산재 처리 불이익 | [#10] 산재 보상 신청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산재백문백답 249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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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열번째 질문
[산재 보상 신청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회사에서는 산재 처리를 왜 기피할까요?
어떤 불이익이 있길래..?
산재 유형,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불이익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재불이익 #산재은폐 #산재신청
—–
한창현 약력
산재보상 전문 공인노무사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산재판정위원)
노무법인 「사람과 산재」대표 (이전 토마토노무법인 대표)
「사람과 안전」 기술지도법인 대표
연락처: 02-303-9035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의 전화, 메일, 댓글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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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처리, 꼭 해줘야 할까? (회사 불이익) – 세무법인 혜움

대표님들 중에는 산재보험처리(산재처리)를 하면 무조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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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하면 해당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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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산재보험]③ 산재신청 했다고 왕따·징계 압박 … – 매일경제

산재 신청 후 회사 복귀했더니 투명인간 취급하고 징계 운운 하청업체, 원청과 재계약 시 불이익받을까 산재 처리 기피 턱없이 적은 근로감독관 숫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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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 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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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산재 처리 불이익

  • Author: 한창현의 사람과 산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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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d_ZaWeNvOY

직원 산재처리, 꼭 해줘야 할까? (회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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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처리, 꼭 해줘야 할까? (회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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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 산재처리로 앞둔 대표님

2. 산재처리에 대한 설득을 고민하고 있는 근로자

3. 근로자로부터 산재처리를 요구받은 인사담당자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취업하여 근로자로 일하는 분이든 아마 4대 보험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근로자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보험이라고 불리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산재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직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 입니다.

‘질병, 부상, 사망’ 등에 관한 보험이다 보니, 근로자든 사용자든 산재보험은 언급하기가 좀 꺼려지는 게 사실인데요.

특히, 대표님들 중에는 산재보험처리(산재처리)를 하면 무조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분이죠.

➡️ 산재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인상되는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입니다.🚘 한번 사고를 경험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무섭게 보험료가 오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산재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도 당연히 오르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판’입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이 되어야 인상이 되는데, 이를 두고 산재처리 때마다 보험료가 오른다고 사업주들이 오해를 하죠.

할증이 된다 하더라도, 납득 가능한 그리고 회사가 감당이 되는 범위 정도의 인상입니다. 산재보험 역시 자동차 보험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보험료가 인하가 됩니다.📉

보험료 인상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건설업 중 공사 실적액이 60억 미만인 사업장은 산재가 발생해도 보험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건설업 및 벌목업 제외)장이거나 건설업 중 총 공사 실적액이 60억 이상인 사업장은 개별실적 요율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될 수도 있습니다.

✳️개별실적 요율

➡️3년간 산재보험급여 총액과 3년간 사업장에서 납부한 산재보험료 총액을 비교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

다시 말해, 산재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고 산재 대비를 열심히 한 사업장은 오히려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산업재해’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떻게 대비할 수 없었던 재해였던 만큼, 산재보험 제도 역시 극히 상식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편입니다. 사실, 이럴 때를 위해 산재보험료를 열심히 낸 것이기도 하지요.

➡️ 산재처리를 안 해주면 오히려 불이익 발생

​산재처리를 한다고 딱히 불이익이 없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 조사를 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서면조사로 진행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부담스러운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힐 바엔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첫째, 산재로 처리해야 할 일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 ‘산재 은폐’에 해당되며,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찝찝하다고 그냥 넘기기엔 적발 시 불이익이 너무나 큽니다. 게다가 중대재해의 경우 벌금은 훨씬 늘어나고요.​

2️⃣ 둘째, 사업주-근로자 간 합의(공상합의) 를 봤더라도 근로자가 나중에 산재처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이 바뀌어서 사업주의 날인 없이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기한 역시 다친 날로부터 3년, 근로자 사망 시 5년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대충’ 합의하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언제 갑자기 산재신청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물론 적절한 합의조차 해 주지 않았다면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도 각오하셔야 할 테고요.🚨​

산재보험이 근로자의 기본 4대보험이 된 까닭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

즉, 무조건 사업주에게 처벌을 주거나,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보험인 것이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당 제도를 바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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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하면 해당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다니는 공장에 사고가 잦아서 다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관리자들이 산재를 잘 안해주려고 해요.

물론, 크게 다친 사고는 어쩔수 없이 산재처리를 해주는데

가급적이면 산재처리를 안하고 공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다친 근로자에게 공상 처리해주면서,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큰 불이익이 있는것 처럼 말을 하던데요.

산재처리를 많이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구멍난 산재보험]③ 산재신청 했다고 왕따·징계 압박…피해자들의 눈물

가스를 이용한 철강 절단 작업

산업재해 (CG)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무재해 달성 포상금 지급 공고

처참한 크레인 사고 현장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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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팀 = “사장이 제가 산재를 신청하니까 미워서 병문안을 안 왔다고 하네요. (회사로) 돌아오니까 직장 동료들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영남지역의 한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용접사로 일하는 이병규(가명·50) 씨는 2019년 10월 작업 도중 새끼발가락이 부러져 산업재해보험 보상을 신청한 뒤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했다.사고 직후 넉 달간 병원 치료를 받고 회사로 복귀했지만, 회사 분위기는 냉랭했다. 동료들은 이씨에게만 회식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고, 말을 걸어도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회사는 이씨에게 적응 기간을 가지라며 초과근무를 못 하게 했다. 야근과 주말 근무를 못 하게 된 이씨는 다치기 전보다 월급이 50만~70만원가량 줄었다.이씨는 회사의 ‘공상 처리’ 제안을 거절해 자신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공상 처리는 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치료비 등을 합의금 명목으로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산재 처리’를 하면 산재로 인한 질병이 재발했을 때 재요양을 승인받을 수 있고,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상 처리를 하면 재요양 승인을 받기 어렵고, 장해가 남아도 장해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힘들다.이씨 회사의 노조 부지회장은 “산재 신청을 한 직원이 퇴사하게 만들려는 사측의 노골적인 보복 행위”라며 “이런 분위기 때문에 결국 산재 피해자들이 회사 뜻대로 공상 처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이씨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으며, 이씨가 주장하는 금전적 불이익이나 따돌림은 오해다”며 “대화로 원만히 오해를 풀었고, 이씨는 지금까지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고 해명했다.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 4일 이상 요양(치료)이 필요한 경우 산재 신청을 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사업주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다.근로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게 되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하지만 회사는 법적 처벌이나 작업환경 개선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산재 처리보다는 공상 처리를 하려고 한다.원청 회사와의 계약 유지가 중요한 하청업체의 경우 ‘사고다발 업체’로 찍히면 재계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공상 처리를 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산재 위험 직종 실태조사’에서 제조업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 신청 비율은 7.9%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하청업체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이 벌점을 부여하고,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업체를 교체하는 관행이 공상 처리와 산재 은폐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중부지역의 한 대형 철강회사 하청업체에 다니는 정성국(가명·34) 씨는 산재 신청을 했다가 회사로부터 징계를 당할 뻔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산소 절단기로 표면 온도가 500℃가 넘는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왼쪽 손바닥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정씨가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하자 사측은 이를 막으려 했다고 한다.사측에서는 정씨에게 “공상 처리를 하면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겠다”며 “후유증이 생겨도 다 처리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씨는 사측 제안을 거절했고, 사고 후 열흘 뒤 산재 신청을 해 승인을 받았다.이후 정씨가 2주 뒤 회사로 복귀하자 사측은 정씨를 상대로 ‘산재 신청 사고조사위원회’를 열었다.정씨는 “명목은 사고조사위원회였지만 마치 징계위원회가 열린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며 “실제로 ‘본인 실수로 다쳐서 (우리 회사가) 안전 포상을 받기 위한 무재해 지속 일수가 깨졌는데,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징계위원회라도 열어 가벼운 징계라도 줘야겠다’는 말이 나왔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니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정씨의 사례에서 나타난 ‘무재해 지속 일수’는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못 하게 막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정씨 회사의 원청 회사처럼 ‘무재해 포상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이 꽤 있다. 일정 기간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하청 업체에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이 회사의 안전보건진단 조사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무재해 포상 제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씨의 회사도 자체적으로 직원들에게 무재해 포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목표 기간을 정해두고 재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조별로 포상금을 준다. 재해가 발생한 분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원 중 한 사람이라도 산재 신청을 해 승인되면 다음 분기 포상금의 50%를 깎는다. 이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산재 신청을 못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지난해 산재 처리를 했던 정씨가 속한 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기간에 손가락 골절을 당해 공상 처리를 한 근로자가 있는 조는 포상금을 받았다. 산재 처리 여부가 포상 기준이 된 셈이다.이 회사 근로자 최모 씨는 “산재 신청을 해 동료들까지 포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해당 직원은 심한 압박을 받게 된다”고 털어놓았다.이처럼 회사에서 직원들의 산재 신청을 꺼리다 보니 산재 발생을 은폐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4년 7개월간 적발된 산재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사례는 3천841건에 달한다. 업무상 사고를 산재 보상보험이 아닌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해 적발된 경우가 1천484건(38.6%)으로 가장 많았다.고용주는 직원이 산재 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기피하기도 한다. 산재 발생 건수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개별실적 요율제’ 때문이다. 산재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단순 발생 건수로 보험료가 오르내리기 때문에 기업은 산재 처리를 회피하게 된다는 얘기다.산재 피해자가 산재보험으로 의료비 등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이를 건강보험기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사업주가 냈어야 할 산재보험료를 국민이 나눠 부담하는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산재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를 최소 6천135억원에서 최대 4조2천673억원으로 추산했다.근로감독관 수가 턱없이 부족한 타세 회사의 산재 은폐를 막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 수는 지난해 4월 기준 581명이고,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사업장은 4천600곳에 달한다. 유성규 노무사는 “근로감독관 인력이 부족한 탓에 사고가 자주 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짧은 직무교육 시간도 문제점으로 꼽힌다.신임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은 2주 동안 산업안전보건 직무교육을 받는다. 기존 근로감독관의 경우 중장기 교육계획 없이 연간 20∼30시간 이수만 규정해 놓았다. 일본, 미국, 영국, 유럽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 전공자를 채용해 6개월∼2년가량 심도 있게 교육하는 것과 대비된다.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진국에서 산재 발생 시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는 예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한다”며 “산재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별도로 이러한 기업의 산재 예방 조처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통신진흥회 제3회 탐사·심층·르포취재물 공모 최우수작인「불안정 노동자 두 번 울리는 산재보험」(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단비뉴스 특별취재팀 김정민, 윤상은, 윤재영, 이나경)을 재구성해 작성했습니다]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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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오늘은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처리를 하고 싶어도 회사에 불이익이 갈까봐 제대로 신청을 못하는 근로자 분들이 이 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회사는 불이익을 받을까요?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시면 답을 아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참고로 제 생각엔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이라는 검색어가 의미하는 바는 2가지 중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시 사측이 받는 불이익 또는 노측이 받는 불이익 두 가지인 것입니다.

1. 산보료 요율이 상승

회사는 고용자를 고용하면 산재 보상을 미리 가입을 해놓습니다. 이것에 가입하면 이것에 대한 산재 요율이 있는데, 이 요율이라는 것은 산업재해가 일어난 빈도수 및 매년 6월 30일 과거 3년간의 근로자 임금 총액에 보험급여 총액 비율을 기반으로 해서 정해집니다. 만약에 재해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이 요율이 오르게 되기에 회사에서는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아주 아주 쉽게 비약해서 설명하는 거라 약간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무직은 1/1000으로 위험요율을 정하는데 석탄광업은 업무강도가 높아 사고위험성이 높으므로 10/1000 같은 식으로 정해집니다. 참고로 사무직과 석탄광업의 실제 요율은 저렇지 않습니다만 단순히 예시를 들기 위해 설명한 겁니다.

2. 개별 실적 요율 상승

이 산재보상에는 개별 실적 요율이 존재합니다. 개별 실적 요율은 앞서 설명한 산보료 요율과는 다릅니다. 건설업은 총공사실적이 40억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산재발생이 적거나 예방을 잘 하는 회사에게는 비용을 인하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들은 이것도 회사에 부담을 주는 걸로 착각을 많이 하시지만, 이건 사실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6월 30일 기준으로 이 보상에 가입해 3년이 지난 사업장에 납부한 산보료 요율을 고려하여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입니다. 무조건 적용되지 않고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규모가 작은 회사는 이것을 적용받지 않아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규모가 크면 이걸로 인해 요율이 올라가므로 회사 불이익이 있습니다.

3. 산재처리 중요성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산재가 일어나도 은폐하거나 회사에 알리지 않고, 회사에 알리더라도 추가적인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추후에 아프거나 장애가 후유적으로 남으면, 산재처리를 안 하면 공상처리가 안 되니 본인의 돈으로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4. 특정 조건시에만 매달 내야 하는 비용이 올라감

사업 시작한 지 3년이 넘고,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고, 2년 전 총 공사금액이 60억이상(건설업의 경우) 3가지 조건이라면 산재보상 때문에 사측에 내야 하는 금액이 올라가나, 이것에 해당되지 않으면 산업재해가 몇 백 건 일어나도 사업장 산재비용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공공 입찰시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는 건설사 사업주님들의 의견도 있는데, 부상건수는 해당 안되고 사망건수만 해당되니 이것도 불이익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5. 산재처리 불이행시 과태료

산업재해를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으며, 사망사고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습니다.

6. 기타 산재에 대해 궁금한 것들

-산재처리 방법과 산재처리 절차, 산재처리 기간: 병원에서 산재처리시 병원비를 확보하기 위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받아 재해경위 및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노동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처리 기간은 건마다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꼭 산재처리 신청하시어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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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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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보면 기업과 관련된 사건이나 사고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남일같다고 볼 수만은 없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기업에 속해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업무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리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은?

하지만 대부분 기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산재처리를 해주는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기를 권하고 있는데요, 산재처리시 회사 불이익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으려는 이유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알게 모르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곳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고용노동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노동자를 고용하기 전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산재보험 요율이라는 것이 적용되어 집니다. 이는 매년 6월 30일에 과거 3년 간의 근로자임금 총액에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재해가 일어난 빈도수를 적용해 보험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 요율이 상승하게 되어 산채처리시 회사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산재보험에는 개별 실적 요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3년이 지난 사업장에 납부한 산재보험율의 지급비율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 개별 실적 요율은 회사규모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회사의 경우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를 보는 일은 없지만 사업장 규모가 큰 곳일 경우 이 제도로 인해 요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산재처리시 회사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재도 많은 산재들이 은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반드시 산재처리를 해야하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부상을 입었을 때 산재처리하지 않고 차후 다시 아프거나 장애가 남을 경우 공상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치료를 위해 본인의 돈을 사용해서 받아야 하는데요.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관계성을 생각하지 않아 뼈빠지게 일하며 번 돈을 일 때문에 당한 부상을 치료하는데 쏟아부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며 여의치 않을 때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산업재해와 관련된 근로자와 기업간에 분쟁 또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현재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 미보고 처벌 강화 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미보고 처벌 강화 방안은 산업재해를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만약 사망사고로 근로자가 숨졌을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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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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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대한민국의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산재처리시 필요한 것이 산재보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인 보험으로서 정확한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사업주가 이에 대상 보상 의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은 혹시리도 근로자가 근무중에 다쳐서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가 하는 것인데요. 사실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일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업주들이 근로자의 부상에도 불구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과거에는 한참 화재가 되었죠. 산재처리 불이익 때문일까요

업무상 재해는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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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에 대해서 일을 할 때 다쳐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겁니다. 아니면 동료가 다쳤는데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산재처리를 안하고 공상으로 처리하기를 권한다고 들었을 때도 있으시겠죠. 특히나 공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사고로 다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도 크게 다친 사고가 아니면 공상으로 처리하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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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하게 된다면 대외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안전하지 못한 회사’라는 이미지가 생기는 것에 대한 걱정과 그보다 큰 이유는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경영상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산재처리를 할 경우 산재보험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가장 큰 산재처리 불이익이죠.

회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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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은 특히나 건설회사의 경우에 회사불이익이 클 수 있다고 느낍니다. 사실상 산재처리는 일반적인 회사보다는 건설회사에서 산재발생률이 높습니다. 위험한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산재발생이 될 경우 건설회사가 관급공사에 입찰을 할 때 산재발생 점수에서 점수가 깎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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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은 회사에서 노동자를 고용할 때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고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보험요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매년 6월 30일 과거 3년간 근로자 임금 총액에서 보험급여 총액 비율을 기반으로 산업재해가 일어난 빈도수를 적용해 보험요율을 정하는데, 산업재해 발생이 많을 수록 이 요율이 상승하게 되어 산재처리 불이익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근로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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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회사입장에서는 산재처리보다는 불이익 때문에 공상처리를 하고 싶어합니다. 공상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민사상 합의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보상해주는 것이며 공상처리 기준은 3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입니다. 4일 이상의 부상 질병은 산재보상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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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회사불이익 때문에 공상처리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4일이상의 질병, 사망의 경우에는 산재처리 기준에 들어가면 근로자는 치료비인 요양급여, 평균임금의 70%인 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 발생시 장애급여, 치료 종결 후 재발할 경우 재요양급여 그리고 사망시 유족급여를 받는 산재처리가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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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급여 신청으로 불이익 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을 제출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근로감독관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지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재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산재에 대해 공상 처리를 하였더라도 소멸시효가 남아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 10일 한국일보 <산재 휴업급여 받고 회사 복직했더니 직장 괴롭힘… 막막해요>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전략) 9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일을 하다가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얻은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을 하거나 추후 직장 복귀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7~11월 사이 업무상 사고·질병과 관련해 상담한 98건 중 24.5%(24건)이 산재 신청을 방해하거나 산재요양 이후 회사에 복귀시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1조의2)상 노동자가 산재 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으면, 사업주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당한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직장인 B씨는 “작업 중 오른쪽 새끼손가락 부상으로 산재 신청을 하려 했는데 회사가 공상 처리를 해 문제제기를 했더니 오히려 업무에서 배제당했다”며, “몇 개월 째 집단따돌림을 당하다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되지 않는 장애가 남거나 사망시 산재보험의 장해·유족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다.

ㅇ 산재를 겪은 노동자들은 후유증을 겪고 있어 직장 복귀가 쉽지 않은데, 이러한 불이익을 받으면 ‘이중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 산재 재해자의 직업복귀율은 63.5%(`17년 기준)에 그친다. 이 가운데 재취업을 제외하고 원직으로 복귀한 비율만 살펴보면 41.6%로 더 낮은 실정이다. 직장갑질 119는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산재를 은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업장에 대해선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설명]

□ 올해 7. 16.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는

ㅇ 사용자·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ㅇ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 다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노동자가 집단따돌림, 업무 미부여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 자체 신고를 거쳐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을 제출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ㅇ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지도 등을 시행함

–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개선지도에 불응할 경우 근로감독 대상사업장에 포함토록 하고 있음

ㅇ 또한 피해노동자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음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0505-055-1350), 대전여민회(042-257-3538)

□ 산재근로자가 산재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를 위반한것으로 볼 수 있음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산재를 겪은 근로자가 산재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

ㅇ 산재에 대해 공상 처리를 하였더라도 소멸시효(장해급여는 치료종결일부터, 유족급여는 사망일부터 5년)가 남아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 산재보험급여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18.12.12부터 장해·유족급여·장의비·진폐연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

적용(`18.6.12 법 개정)

– 산재로 승인될 경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이 지급되었다면 그 금품은 공제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함(산재보험법 제80조제3항)

□ 우리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185명의 담당 근로감독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ㅇ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징계 및 예방조치 등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개선지도·근로감독 등을 실시하고 있음

ㅇ `20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등 외부민간기관과 협업하여 직장 내 괴롭힘 취약업종을 발굴, 업종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따돌림, 업무 미부여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예방되고, 직장 내 상호존중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7), 산재예방보상정책과(044-202-7714), 근로감독기획과(044-202-7971)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산재지기입니다.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이 얼마나 클까요?? …

​산재처리를 하려고 인터넷에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에 대해 검색해보면 산재처리시 회사는 일단 산재처리를 싫어하고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이 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작 무슨 회사불이익이 있는지 모르겠다고…정말로 피해가 큰지 재해근로자님 뿐만아니라 사업장관계자 및 직원을 둔 자영업자님 들의 고민사항을 실무에서 듣곤 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을 하고 있는 보험이라던데 왜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며 왜 회사 눈치를 봐야 할 까요? 정말로 산재처리를 하면 보험요율이 올라가서 사업주는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나요? 그럼 많이 안다쳤다면 산재처리를 하는게 손해아닌가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처럼…ㅠㅠ

산재보험요율 이란…

보험요율하면 우선 자동차보험이 생각나실 겁니다. 산재보험에는 보험요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보험가입자(사업주)의 보험료부담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사실 이는 무조건 요율상승이 아니라 산재발생이 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와의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6월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근로자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사고발생 빈도수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보험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광업중 석탄광업은 사고위험성이 가장 높은 직종이므로 360/1000 인 반면 금융보험업 등은 상대적으로 업무상 사고위험이 적게 되므로 7/1000 로 요율이 정해집니다.

개별실적요율 이란 …

​업종마다 정해진 보험요율이 적용되어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게되면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요율이 바로 올라간다면 정말로 사업주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닐겁니다. 그럼 정말로 인터넷상에 떠도는 내용처럼 회사측이 마냥 불리한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개별실적요율은 매년 6월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한 후(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고용시점) 3년이 지난 사업장에 그동안 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한 사업장 산재사고로 공단에서 보험급여의 지급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이며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또는 공사 규모에 따라 제한적용이 됩니다. ​

● 건설업(일괄적용)의 경우 총공사실적이 40억 이상의 경우 적용되며

●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장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산재처리로 회사의 불이익이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차원에서 산재발생이 적거나 재해예방을 충실히 하는 사업주에는 오히려 보험료 인하가 되는 극히 상식적인 제도 입니다.

즉, 2015년 현재 근로자수가 20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개별실적요율에 대한 적용조차도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산재 발생건에 대해 전혀 보험료 증가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모르는 자영업 소규모 사업주님들 조차도 경미한 사고발생시 회사에 큰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오해하는 나머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결국 합의내용이 충족되지 못하여 결국 소속근로자와 관계만 소원해지고 몇 달 후 소속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상처리를 했다고 할지라도 사고발생 후 3년이내에 산재신청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사업주는 산재발생보고를 재해발생 후 1개월이내에 별도로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할 산안법적 의무를 모르시고 있다가 몇 달 후 소속근로자의 산재신청과 동시에 보고의무 해태로 인해 과태료(현재 최고1000만원 이하 를 부담)를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을 맞게 됩니다. 그냥 산재처리를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 2016년 부터는 위의 조건에 좀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외 :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 10인 이상

건설업 : 2년전 총공사 실적 40억원 → 20억원 이상

​산업재해 미보고시 처벌 강화…

아울러 현재 산안법 개정안으로 국회 상정된 내용 중… ​국회통과시

​고용노동부 산재사고 발생보고 의무기간 해태시 과태료 부담을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며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내용입니다.

불측의 재해인 산업현장에서의 산재사고처리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정보에 의해 혹시 재해근로자님과 사업주님께서는 미리 색안경을 끼고 계시지 않으셨는지요…?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이 정말로 불이익인지 정확한 분별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재사고 발생했다면

회사와 근로자간에 조급한 합의보다는

먼저 산재전문가로 부터 사건의 상황에 대해

분석진단을 먼저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산재상담 케이스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페 산재119 상담내용 확인

사업주님은 고용노동부 신고양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청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알아보기

-산재지기-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과 산재처리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자

뉴스를 보시다보면 회사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소식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모든 근로자는 업무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리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산재처리 대신에 공상으로 처리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업자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는걸까요?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에 어떤것이 있는지, 산재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이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건설업종은 입찰에 참여할 때 PQ라고 하여 사전심사 요건에 입찰회사의 재해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처리가 많아지면 고용노동부 감독이라던가, 보험료 납부액 증가, 국가 계약 때 불리, 원청과 재계약이 어려워지는 등의 불이익이 생기며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대보험 중에서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가 부담하는데요, 보험료 요율을 계산할 때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많아지면 보험료 요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추후에 재발이나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재처리 절차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먼저 산재가 발생되면 서류를 작성합니다. 신청인과 사업주 날인을 하여 사업장의 산재지정병원에 제출하면 병원 산재 담당자는 공단에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승인이 나는것은 아닙니다. 우선 해당 상병이 근로자의 평소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발생한 이유가 근로중 발생하게 되었는지 등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합니다.

산재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치료비 외 일을 하지 못하는 일수에 따른 휴업보상, 그리고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운동이나 특수재활스포츠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과 산재처리 절차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업무상 발행하는 사고로 인해 산재처리 절차를 밟을 경우 한두달 안에 끝이 날 수 있지만 사고가 아닌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재처리 최종 결과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최대 1년 이상 길어질수도 있다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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