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지정 병원 | 산재치료는 회사 지정 병원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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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병원 #치료
알고보면 쉬운 산재보험!! [산재요양편]3. 회사지정병원이 있는 경우 산재치료는 회사 지정 병원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산재 지정 병원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산재지정병원 확인하는 방법 – you_news

산업재해 지정병원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산재지정 병원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공단 사이트 [고객소통] 메뉴에서[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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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ove1718.tistory.com

Date Published: 8/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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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하나요? – 네이버 블로그

​산재’지정’병원은 산재환자 치료를 잘해주는 곳인가요? 산재지정병원이란 산재보상을 주관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병원시설등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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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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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지정병원(산재지정의료기관) 찾는 방법 / 산업재해 발생 시 …

요양신청 절차 ·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산재지정 의료기관 여부 확인) ·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제출(산재보험의료기관 대행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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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hy-not-now.tistory.com

Date Published: 3/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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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정 병원 이용 안했다고 건강·산재보험 혜택 못 … – 헬스케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 지정 병원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으로부터 그 어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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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healthcaren.com

Date Published: 8/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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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지정 병원(의료기관)신청 방법 – 따라아재

산재 지정 병원(의료기관)신청 방법 · 1. 지정신청서. [별지_제1호서식]_산재보험_의료기관_지정(변경)신청(신고)서(2020.10 · 2. 의료기관 개요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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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daraaze.tistory.com

Date Published: 6/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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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지정병원 재활, #산재처리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지정해주는 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하며 파주로하스요양병원에서도 산재 치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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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ohas-paju.co.kr

Date Published: 1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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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23조 관련)

2)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보건소(보건의료. 원): 다음 지정기준 배점합계의 80퍼센트 이상을 받은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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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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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변경지정)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변경지정) 정보 … 근로자를 요양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지정의 경우 | 총15일.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7/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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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치료는 회사 지정 병원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산재치료는 회사 지정 병원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산재 지정 병원

  • Author: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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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4.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91lCIZkLzkY

산재지정병원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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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지정병원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근무 중 회사나 개인의 부주의로 사업장에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타박상 또는 중증장애를 입게 될 정도로 산업재해는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어떻게 산재지정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산재 지정병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하단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소정의 치료비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절차는 거친후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산재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정부에서 고시하여 국가가 사업주로 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 주을 대신해서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산재로 인정을 받을 경우 치료비와 산업재해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정도의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할 경우 재 요양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산재지정병원 의료기관 바로보기

산재지정병원

근로복지공단에 지정하는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산재지정 병원은 의료기관의 지역별 부포를 고려해서 지정이 되며, 만약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경우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으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 확인하기

산업재해 지정병원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산재지정 병원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공단 사이트 [고객소통] 메뉴에서[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를 클릭합니다. 그 외에 [산재지정약국]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소 등 해당되는 의료기관 종류를 클릭하시고, 재활인증 여부와, 재활 특진, 일반 특진, 진폐요양 등 부가기능을 선택 후 소재를 검색하셔서 산재지정 병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 주변의 지정병원 목록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같은 방법을 통해서 산재지정약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 조회 바로하기

2. 복지로 사이트

22.2.10 내용추가+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온라인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수도 있고 우리동네 복지서비스나 복지시설을 확인 할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해당 사이트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복지정보]에서 [ 우리 동네 복지시설]을 클릭합니다.

복지시설, 보육시설, 교육시설, 공공기관, 의료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 지정병원 확인을 위해서 상단 메뉴 중 [의료기관]을 클릭하시고 [산재지정 의료기관]을 클릭합니다. 현재 위치 반경 기준으로 찾아볼 수 있으며 주소를 검색해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주소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한 지역

인천, 제천, 서울, 전주, 광주, 부산, 영천, 춘천, 충주, 밀양, 보령시, 서산시, 의왕시, 익산시, 원주시, 파주시, 양평, 이천, 안성, 평택, 용인,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의왕시, 성남시, 안산시, 울산, 상주시, 안동시, 창원시, 밀양시, 김해시, 목포시, 고성군, 강릉시, 논산시, 서천군, 아산시, 나주시, 등 전국 산재 지정병원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면 산재처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대신 치료비의 경우 2종 요양비 청구를 해서 지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비급여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산재 지정병원으로 이동하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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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산재지기입니다.

2016년 3월14일 질문중 채택한 ” 산재관련 문의입니다” 에 대한 사연입니다.

● 사연설명

사연의 재해자님께서는 근무중 부상으로 근처 병원에서 응급 허리수술을 받았으며 산재처리를 하려다 보니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고 하여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라는 사연입니다.

● 조언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내원하시면서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병원입구 또는 1층 로비에 유명대학병원 협력병원 현판과 더불어 산재보험지정 병원현판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산재환자분들이 보실 때 산재지정병원이란 아마도 산재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해주는 병원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산재지정병원이라는 명칭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산재’지정’병원은 산재환자 치료를 잘해주는 곳인가요?

산재지정병원이란 산재보상을 주관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병원시설등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의 신청에 의해 산재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으로 산재지정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의 전산네트워과 연결이되어 산재승인 환장에 대해서 요양관리 등을 원활하게 가능하게 됩니다. 즉, 특수한 의료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즉, 의료기관 병원장이면 일반환자 뿐만 아니라 산재사고를 당한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를 하기 위해 당연히 산재지정병원을 받아 놓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1차, 2차, 3차 병원의 경우 산재비지정병원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산재지정병원은 여러분들의 옆에 있습니다.^^

산재’지정’과 산재’비지정’의 실감하는 차이는…

그렇다면 산재비지정병원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산재지정이 되지 않으면 산재환자를 치료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지정병원도 산재환자라고 해서 치료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 이후에는 당연히 절차 및 원활한 요양관리를 위해서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산재환자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입니다. 제가 위해서 말씀드린 산재지정병원도 산재승인 전까지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다가 산재승인 후 근로복지공단과 전산과 교류를 통해 산재환자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요.

병원에서 산재’비’지정병원이라고 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다만, 본 사연의 재해근로자님 처럼 산재비지정병원에서 응급으로 치료를 받으셨고 이후 산재신청관련 공단에 산재신청관련해서 의료기관에 소견 등 요청시 산재비지정의료기관에서는 먼저 우리병원은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고 소견을 거부하게 될 것이며 산재 절차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병원측도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운 건은 산재신청을 하실 환자와 동일할 것입니다.

본 사연의 재해자님의 경우 요추부위 산재신청 이후 산재승인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해자님께서 산재신청에 있어서 산재요양신청서 및 소견을 받는 과정은 산재비지정병원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다만 수고가 필요하겠지요 즉, 일일히 근로복지 공단양식을 산재비지정병원에 가져다 주어 상황을 설명을 해주면서 주치의를 이해 시키여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병원측 소극적인 자세에 당황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겪으셔야 비로소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가능합니다.

정리해 드리면, 비지정병원에서 치료 후 산재신청은 당연히 가능하나 절차적으로 볼 때 위 조언드린 바와 같이 복잡하다고 느끼실 것이며 번거롭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연의 재해근로자님처럼 응급으로 수술 등을 하셨다면 어쩔 수 없이 현재 의료기관에 설명을 잘 하시어 산재신청을 하셔야 겠지요. 따라서 응급상황이 아니시라면 병원 내원전 간단히 산재지정병원인지 여부를 확인 후 내원하시는 것도 모르는 분야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모르고 그런 상황이 되시더라도 산재119 산재지기가 있으니 걱정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산재지정병원(산재지정의료기관) 찾는 방법 /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 신청 절차

산재지정병원(산재지정 의료기관) 찾는 방법 /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신청 절차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하면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 중인 상태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후 공단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받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절차와 산재지정병원 찾는 방법에 대해 공유합니다.

요양신청 절차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신청 절차>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산재지정 의료기관 여부 확인)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제출(산재보험의료기관 대행제출 가능)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요양 승인 여부 통지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재해자의 인적사항, 재해목격자, 사고 경위 등을 기재하고 사업주와 신청인(재해자) 날인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토털 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 만약 사업주 날인 거부 시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사업주 날인 없이 제출 가능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 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업무상 질병(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양식> 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별지제2호서식+별지제3호서식].hwp 0.04MB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 요양승인 여부 결정 통지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요양 불승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90일 이내에 처분 지시를 경유하여 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실에 심사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절차 없이 처분 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고객 권익보호담당관(공인노무사)의 무료 상담서비스 운영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보상에 대한 각종 불이익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의 절차나 작성방법 등 고객의 고충사항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자 (사)한국 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무료상담(공단 방문 또는 전화)을 받을 수 있도록 고객 권익보호 담당관제를 운영 <산재 보상 불이익에 대한 무료 상담서비스 안내>

산재지정병원 /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는 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상단 탭 “고객소통” → 좌측 탭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

(아래 그림 클릭 : 근로복지공단 이동)

<산재지정병원 /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는 방법>

산재보상·재활서비스 상담 : 1588-0075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 052-704-7474

위 내용 참고하시어 산재 발생 시 요양 신청 절차와 산재지정 병원, 산재지정 찾는 방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아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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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정 병원 이용 안했다고 건강·산재보험 혜택 못 받는 노동자들

김민준 기자

[email protected]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 지정 병원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으로부터 그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난소암을 진단받은 진희 씨. 진희 씨는 항암 치료를 받은 후 암 진단 3년 만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이득 반환 통지서를 받게 됐다.2년 전부터 최근까지 암 요양병원을 이용했는데, 산재 영역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1400만원을 반환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진희 씨는 자신이 이용한 암 요양병원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병원이 아니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정병원이 아니면 산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어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처리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산재 승인을 받아도 지정병원 제도로 인해 산재 처리도 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 산재 노동자에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며 외면하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특히 2007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現 국민권익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산재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 적용 제외된 부분이 있다면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과 ‘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권고한 바 있다.해당 권고 내용에 대해 반올림은 “‘사업주와 산재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환수처분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은 이미 정부 스스로 확인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반올림은 “그로부터 14년이 지나도록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권고를 무시하고 있고, 또다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재해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요양급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으면서 건강보험공단을 향해 제도 개선과 부당환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또한 “산재보험법 제40조 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조항은 의료기관 선택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독소조항이며 산재 노동자의 불편을 심각히 초래하므로 개정돼야 한다”고 호소하며, 근로복지공단을 향해 “건강보험처럼 모든 병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은 진희씨의 사례는 산재 건이므로 산재를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진희씨의 사례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놓침으로써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다.건강보험 요양급여 반환 청구와 관련해서는 건보공단 관계자는 “산재 환자가 산재 인정을 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환자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현황 등을 보내 해당 산재 환자에게 들어간 치료비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공단으로부터 지정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산 자체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강보험법’ 상 산재 환자에게 건강보험 재정으로 치료비 등을 지급해줄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진희씨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반환 청구가 고지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다만,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진희씨의 경우 산재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도 반환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을 고려해 근로복지공단과 진희씨 사례에 대해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진희씨의 사례 등 유사한 사례를 근본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산재 치료 인정해 산재급여를 지급하거나 산재보험 미승인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산재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안내를 명시·확대하는 방향으로 권고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근로복지공단은 응급진료 또는 특수 시설·치료 등을 통해 암 등을 치료해야만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기본적인 진료 자체는 공단 측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근로복지공단 측은 “산재가 승인이 되면 이번에 문제가 된 공단 미지정 의료기관 이용을 비롯한 산재 관련 안내가 대리인 또는 산재를 신청한 당사자 본인에게 통지된다”면서 “해당 사례의 경우 공인노무사 4명이 최초 산재 신청부터 산재 승인 이후 요양비 등 각종 보험금 청구 등 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전부 대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노무사들이 알고 있을 산재 업무 관련 사항”이라고 밝혔다.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산재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은 적도, 안내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병원과 관련해 사전에 안내해줬다면 어렵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병원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가서 진료를 받지, 돈도 없는 노동자가 굳이 1400만원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산재보험 미지정 병원으로 진료를 받겠냐”고 반문했다.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은 지정병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는 사실과 진희씨가 이를 통해 해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산재 관련 안내가 전혀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근로복지공단 지정병원 이용 관련 사항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노무사는 없으며, 노무사가 산재 인정까지 관여했을지, 산재 인정 이후에도 관여할지 어떻게 아냐”며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산재보험 관련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지고 이행해야 할 사항이지 노무사가 안내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전했다.반올림은 산재보험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반올림은 “진희씨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산재보험 자체가 신청주의에 입각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산재가 아니고,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산재보험에 대해 조사해 알아내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해야만 하는 구조”이며, “사전 안내 같은 것은 전혀 없고, 행정과 운영 방식도 매우 불친절함은 물론, 전화 연결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반올림은 “이러한 문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산재보험이 신청주의에 입각해 업무 과부화 및 복잡함 등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건강보험과 통합을 하던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산재보험 코드로 처음부터 적용이 되도록 바꾸지 않는 이상 근로복지공단 자체 행정 서비스로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산재 지정 병원(의료기관)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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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지정 병원(의료기관)신청 방법

지정절차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지역보건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중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으로 지정 될 수 있다.

지정신청

1. 지정신청서

2. 의료기관 개요서

※ 기재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 ※

각 기재 사항 사이에 있는 작은 글씨에 필요 서류가 기재되어 있음

3.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4. 표방진료과목에 따른 전문의 자격증 (해당기관에 한하여)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의료기관 개설자의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과목이 진단방사선과만으로 하는 의원은 ‘2 의료기관 개요서’ 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출처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지정결정

산재보험 의료기관(진폐요양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기준

공통기준

지정 신청을 한 날 이전 1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의료기관 종류별 기준

1.종합병원 : 가목의 공통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2.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보건소(보건의료원): 다음 지정기준 배점합계의 80퍼센트 이상을 받은 의료기관

병원 및 보건의료원

구분 ,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의 정보를 제공하는 병원 및 보건의료원 표입니다.

구분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 인력 기준 의사 ·전문의(산부인과 및 소아과 전문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점

·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 8점

· 전문의가 없는 경우: 3점 20 · 임상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사를 기준으로 임상경력 1년당 2점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이면 10점) 10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받지 않은 경우: 5점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점 5 간호사 ·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개설일. 이하 같다)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에 대한 평균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5점

·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에 대한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 3점 5 시설 및 장비 기준 · 응급시설이 있는 경우 5 · 수술실이 있는 경우 5 · MRI, CT, 근전도검사 중 어느 하나의 검사가 가능한 경우 10 · 물리치료실과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10 ·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안에 식당이 있고, 식당을 의료기관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경우 10 ·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10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병원급 이상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10점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병원급 이상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점

· 가까운 곳에 병원급 이상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많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 0점 10 합계 100

비고: “일반병동의 병상”이란 다음의 병상을 제외한 병상을 말한다.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낮병동,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 의료시설 중 폐쇄병동과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운영하는 격리실 및 무균치료실의 병상.

의원 및 보건소

구분 ,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의원 및 보건소 표입니다.

구분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 인력 기준 의사 · 전문의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점

·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 15점

· 전문의가 없는 경우: 5점 20 · 임상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사를 기준으로 임상경력 1년당 2점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이면 10점) 10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받지 않은 경우: 5점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점 5 간호사 · 간호사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5점

· 간호사가 1명 있는 경우: 3점 5 시설 기준 ·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10점

·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15점 15 · 승강기 또는 경사로가 있는 경우 2 ·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안에 식당이 있고, 식당을 의료기관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경우 3 · 물리치료실과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10 · 방사선실 및 방사선사가 있는 경우 10 ·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10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해당 의료기관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10점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점

· 가까운 곳에 해당 의료기관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많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 0점 10 합계 100

비고: 의원 중 진료과목이 재활의학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정신과·신경과·흉부외과 및 진단방사선과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시설 기준(정보통신망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않는다.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구분 ,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의 정보를 제공하는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표입니다.

구분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 인력 기준 의사 · 전문의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10점

·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 8점

· 전문의가 없는 경우: 5점 10 · 임상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사를 기준으로 임상경력 1년당 10점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이면 50점) 50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10점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8점 10 간호사 · 간호사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10점

· 간호사가 1명 있는 경우: 8점 10 시설 기준 ·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10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해당 의료기관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10점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점

· 가까운 곳에 해당 의료기관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많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 0점 10 합계 100

한의원

구분 ,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의 정보를 제공하는 한의원 표입니다.

구분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 인력 기준 의사 · 전문의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10점

·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 9점

· 전문의가 없는 경우: 8점 10 · 임상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사를 기준으로 임상경력 1년당 4점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이면 20점) 20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받지 않은 경우: 5점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점 5 간호사 · 간호사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5점

· 간호사가 1명 있는 경우: 3점 5 시설 기준 ·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10점

·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20점 20 · 침구치료실 및 물리치료장비를 갖춘 한방요법시설과 탕전실의 시설이 있는 경우 10 · 승강기 또는 경사로가 있는 경우 10 ·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10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있는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10점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점

· 가까운 곳에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이 있어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 0점 10 합계 100

요양병원

구분 ,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의 정보를 제공하는 요양병원 표입니다.

구분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 인력 기준 의사 · 전문의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점

·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 15점

· 전문의가 없는 경우: 5점 20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5점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점 5 간호사 ·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에 대한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5점

·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에 대한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 3점 5 의료인력 · 물리치료사가 있는 경우 2 · 작업치료사가 있는 경우 2 · 언어치료사가 있는 경우 2 · 임상심리사가 있는 경우 2 ·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 2 시설 기준 · 물리치료실이 있는 경우 5 · 작업치료실이 있는 경우 3 · 언어치료실이 있는 경우 2 · 운동치료기를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5 · 작업치료기를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3 · 통증치료기를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2 · 응급장비를 보유한 경우 5 · 승강기 또는 경사로가 있는 경우 2 ·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안에 식당이 있고, 식당을 의료기관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경우 10 · 병실 당 1개 이상의 휠체어 및 보행기를 비치한 경우 3 ·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10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있는 요양병원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10점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점

· 가까운 곳에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이 있어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 0점 10 합계 100

비고

1. “통증치료기”는 초음파치료기, 간섭파치료기, 저주파치료기, 표층열처리기, 전기자극치료기, 파라핀욕, 적외선치료기 등을 말한다.

2. “운동치료기”는 보행기, 경사대, 기립기, 평행봉, 어깨회전기, 어깨사다리, 치료용테이블, 기능적 전기치료기, 팔, 다리 치료용고정자전거,

각종측정기 등을 말한다.

3. “작업치료기”는 손가락운동판, 일상생활동작연습기, 인지기능훈련기, 관절각도측정기, 수부근력평가기, 각종평가도구세트 등을 말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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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변경지정)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변경지정)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 FAX ,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지정(변경)신청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기본정보

이 민원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를 요양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지정의 경우 | 총1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의 경우 | 총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지정의 경우 – 의료기관개요서 1부 –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 사본(해당시) 1부 – 의료기관개설자의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지정의 경우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사업자등록증(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2-503-9761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키워드에 대한 정보 산재 지정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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