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미 조치 | 사고후미조치(대물 뺑소니, 도로교통법위반) 구제???[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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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 나무위키:대문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제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소위 뺑소니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 이 죄까지 포함된다. 2.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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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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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도교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도주치상)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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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win.co.kr

Date Published: 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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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도주하면, 무조건 사고후미조치죄? < 칼럼 < 기사본문

사고후미조치죄란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즉,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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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elawtimes.co.kr

Date Published: 3/21/2021

View: 4121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 … 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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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1/16/2021

View: 3470

[교통칼럼] 교통사고 후 ‘이것’ 안 하면 사고후미조치

사고후미조치, 뺑소니 혐의는 중범죄로 판단해 처벌수위가 센편입니다. 따라서 뺑소니 혐의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자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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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r-law.co.kr

Date Published: 12/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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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청주형사변호사/교통사고/업무상과실치사상/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무면허/음주운전/충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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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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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①항, 제148조)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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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yerskorea.co.kr

Date Published: 1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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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사건에서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사건번호: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OOOOO 사건명: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담당변호사:안샘물 변호사 사건개요:- 피의자는 OO에서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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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kanon.com

Date Published: 5/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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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고 후미 조치

  • Author: 고려21-행정처분 구제 전문사무소 대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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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Fi4E1JX8co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도교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법원 2021고약6***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6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앞서 주행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되었는데, 더군다나 피해차량 앞 범퍼가 부셔졌는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된 후 수사 단계부터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승 대전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주치상>

교통사고 후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이른바 뺑소니 사고의 경우, 그 교통사고의 결과로 사람이 다쳤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도주치상)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또한 차량 등 재물이 손괴되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의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동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뺑소니로 사람이 다치고, 재물도 손괴된 경우라면 위 두 가지 규정이 함께 적용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종범죄를 범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구속을 면하기는 어려워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의뢰인이 구속되면 의뢰인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중하게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700만원의 벌금형 선고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기는 매우 어려워보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지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변론을 펼쳐 의뢰인은 벌금형 선고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이승환 변호사

사고 후 도주하면, 무조건 사고후미조치죄?

Pixabay

사고후미조치죄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54 조 ( 사고발생 시의 조치 )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 이하 ” 교통사고 ” 라 한다 ) 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 ( 이하 ” 운전자등 ” 이라 한다 ) 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 성명 ㆍ 전화번호 ㆍ 주소 등을 말한다 . 이하 제 148 조 및 제 156 조제 10 호에서 같다 ) 제공

제 148 조 ( 벌칙 ) 제 54 조제 1 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주 ㆍ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 54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즉,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람이 다쳤다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면

무조건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까?

먼저 답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다” 입니다.

왜냐하면, 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의 규정 취지가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 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즉,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의 취지는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사고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없었다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여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후 아무런 조치가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을 경우에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주의할 것!!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를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였다면, 이는 특가법상 매우 엄히 처벌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단 정차하고 차에서 내린 후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 참고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이하 ‘도주운전죄’)의 경우에는 구호조치와 신원확인조치를 두 축으로 하여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도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나, 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해서는 주로 안전확보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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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교통사고 후 ‘이것’ 안 하면 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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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한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한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119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남겨두고 상대방에게 운전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로 당황하거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사고 후의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못하고 사고장소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경우에 따라 도주치상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만취 피해자가 “그냥 가라”라고 한다고 현장을 떠났어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됩니다.

사고 후 미조치로 도주치상죄가 적용된다면?



사고 후에 조치가 미흡하여 도주치상죄에 해당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의하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도주치상죄가 인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는 5년, 단순 뺑소니의 경우는 4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후, ‘이것’ 안하면 뺑소니 피의자!

도주치상죄의 성립요건은?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었더라도 사고가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경우에는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멀리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 현장을 일단 떠났다거나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에도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성명은 물론 연락처와 주소 등 충분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역시 도주치상의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가 경찰서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운전자 본인이 사고가 났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피해자의 상해를 외적으로는 확인하지 못하여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사고 이후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하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면 도주치상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도주치상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수사 초기에서부터 적극적인 소명을 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고 운전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모아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도주치상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형사입건된 경우라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하는 것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변호인의 조력 아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도주치상죄의 혐의를 벗거나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사고미조치, 뺑소니 혐의는 중범죄로 판단해 처벌수위가 센편입니다. 따라서 뺑소니 혐의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소송에 많은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의뢰인 입장에서 적극 변호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문제를 해결해가시길 바랍니다.

보통 교통사고 사건은 당사자가 가장 정신 없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법률 절차는 당연히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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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교통사고 유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청주형사변호사/교통사고/업무상과실치사상

무면허/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수원/인천/천안/대전/충주/전주/공주/세종시형사변호사

사실관계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

뒤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쫗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판결)

2심(원심)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무죄)

고 판단하였습니다.

1.

피해차량의 견적수리비가

많이 나오기는 했으나

실제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흩어지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만 하였을 뿐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않았다.

2.

교통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않고

주행 차량도 서행하는 곳이고,

날씨도 맑아 운전자들의 시야가

잘 확보된 상태여서

2차 사고의 위험성은 극히 낮았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났다.

2.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내용이나 피해정도,

가해자인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추격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경찰관 등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함으로써

피고인의 도주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는 피해자의

추격운전으로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

4.

교통사고로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실제 추격을 하지 않았으며,

단지 내 도로이고 시야가 잘 확보되었다는 사정들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5.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다.

청주형사변호사/교통사고/업무상과실치사상

무면허/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수원/인천/천안/대전/충주/전주/공주/세종시형사변호사

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①항, 제148조)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호의무]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의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사고운전자의 구호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해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된 의무입니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판결).

위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경우 특가법위반 (도주차량)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도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두고 많은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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