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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고의 미국 예술 경영에서 석사 학위 – MASTERSTUDIES

마스터 ‘의 정도는 대학원 학위입니다. 하나는 이미 마스터 ‘의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학사 학위가 있어야합니다. 대부분의 마스터 의 논문 또는 연구 논문의 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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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asterstudies.kr

Date Published: 2/3/2021

View: 2681

2022 최상의 미국 예술 경영에서 온라인 MA 학위 – Onlinestudies

석사 학위는 선택한 학문 분야에서 요구되는 교과 과정을 완료한 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대학원 학위입니다. 문학 학사 학위는 학생이 본인의 미래 직업과 삶의 목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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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nlinestudies.kr

Date Published: 5/11/2021

View: 7669

공연예술/경영

미국은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메니지먼트, 비지니스 시스템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가장 큰 메니지먼트 시장을 보유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클래식, 실용음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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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ystudy.com

Date Published: 11/19/2022

View: 3010

예술경영 대학원 (Art Administration, Art management) 진학 …

예술경영 대학원 (Art Administration, Art management) 진학하고 싶은데요…답변좀 부탁드려요^^ 물방울갯수 50. maurisio 12-11-03 Manhattan 미국생활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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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ntor.heykorean.com

Date Published: 8/10/2022

View: 2347

전문가의 유학Talk | 종로유학원 – 1위 유학 기업

오늘 알아볼 주제는 예술경영학(Arts Administration)이 개설되어 있는 미국 예술경영대학원의 명문 NYU(New York University: 뉴욕대)와 Columb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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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ei.com

Date Published: 1/15/2022

View: 9204

기획특집 > 예술경영웹진

미국과 유럽의 경우, 예술경영 교육은 1980년대까지 다소 느리게 증가하다가 1980 … 대학에 예술경영학과가 만들어진 것은 1986년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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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kams.or.kr:442

Date Published: 11/3/2022

View: 6275

예술경영 – 나무위키:대문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평론·경영전공,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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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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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예술 경영 대학원

  • Author: 예술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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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VJI5JM_7-Y

[미국명문대학원 – 예술경영] NYU VS Columbia University 비교분석!!

유학정보 [미국명문대학원 – 예술경영] NYU VS Columbia University 비교분석!! 종로유학원 분당지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지도로 보기 전체지도지도닫기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석사 유학 상담 및 진행 –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로유학원 분당지사(분당유학원)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예술경영학(Arts Administration)이 개설되어 있는 미국 예술경영대학원의 명문 NYU(New York University: 뉴욕대)와 Columbia University(콜롬비아대학교)를 비교해드리고자 합니다.! NYU 예술경영/ Columbia University 예술경영 Q: 예술경영학 유학? Arts Administration A: 예술경영학 유학 문의가 시작된 것은 아직 이 용어가 낯설었던 2000년대 초반! 문화 사업영역이 국제화, 다양화되면서 좀 더 체계적인 학습을 원했던 필드 경험자들의 문의로 학교 서치를 하고 입학허가를 받아 함께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예종이 학부과정으로 이 전공을 개설하면서 몇몇 대학들이 현재 예술경영학 전공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예술경영대학원 Q: NYU 예술경영학은? A: NYU 예술경영학 대학원 과정은 Visual Arts Administration(시각예술경영)과 Performing Arts Administration(공연예술경영)의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원자의 경력, 전공분야에 따라 세분화된 예술경영을 공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인턴십이 제공되는 아주 실무적인 과정으로 문화 사업분야에서 일하는 경력자분들에게 인가 많습니다. 미국 예술경영대학원 Q: NYU 시각예술경영? Visual Arts Administration A: NYU 시각예술경영은 Steinhardt에 소속되어 있으며, MA학위가 수여되는 과정입니다. 영리 / 비영리 예술기관 경영을 포함하며, NYU 스턴 (Stern) 비즈니스 스쿨(9학점)과 NYU 와그너(Wagner) 행정스쿨의 커리큘럼(9학점)을 배웁니다. 기본과정 이수 이후 Curatorial studies, Art Advocacy/Arts Education, Gloal Perspecives 중에서 선택하여 학점 이수, 졸업을 위해서는 51학점이 요구됩니다. ​ 미국 예술경영대학원 / NYU 예술경영 Q: NYU 공연예술경영? Performing Arts Administration A: 공연예술경영은 연극, 드라마, 음악 등 공연예술 전공자나 또는 그 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원하는 인기 있는 전공입니다. Steinhardt에 소속되어 있으며, 비즈니스/행정(공공) 학/ 법학 등 공연예술 계약(법학), 마케팅, 회계 관련, 예술경영과 관련된 실무적인 분야를 공부하 게 됩니다. 졸업을 위해서는 48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미국 예술경영대학원​ Q: Columbia University 예술경영학은? A: Columbia University 예술경영학은 Teachers College에 속해 있는 석사과정입니다. NYU와는 달리 전공안에서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술 관련 경영학, 마케팅, 법학, 회계학, 정책학 등 예술경영과 관련된 실무 전공이며, 인턴십 포함 과정입니다. NYU보다는 좀 더 아카데믹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졸업을 위해서는 6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NYU 예술경영 / Columbia University 예술경영 Q: 미국 예술경영 대학원 지원 조건은? NYU 예술경영 Columbia University 예술경영 – 레쥬메, 학업계획서, 2~3장의 추천서, 학부성적, 토플 100 이상 인터뷰(조건에 따라 요구되기도 함. 인터뷰 요청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므로, 가능한 수락하는 것이 좋다.) – 레쥬메, 학업 계획서 및 에세이 2~3장의 추천서, 학부성적, 토플 100 이상, GRE or GMAT 요구*,​​ 인터뷰 요청 * 경력에 따라 면제되기도 함 종로유학원 분당지사(분당유학원) 미국 예술경영대학원 실제 지원 사례 ” 미국 예술경영대학원인 NYU, Columbia University, Boston Universtiy 등 다양한 학교들의 입학지원 / 허가 진행 사례들이 있답니다. 일반 전공과는 달리 현지 인터뷰가 요구되기도 하며, 학교와의 컨택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편입니다. 종로유학원 분당지사의 미국대학원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 미국 학위과정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유학상담은 종로유학원 분당지사를 통해 안내받으세요!! 종로유학원 분당지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19 5층 ​ 인쇄

전문가의 유학Talk | 종로유학원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종로유학원(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www.coei.com(이하”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전기통신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본 서비스의 이용자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본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 정의

1. “웹사이트” 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웹사이트”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웹사이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웹사이트”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 팩스전송번호 ·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 배송책임 ·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3. “웹사이트”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웹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웹사이트”는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5. “웹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웹사이트”에 송신하여 “웹사이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 기타 “웹사이트”가 정하는 업무

2. “웹사이트”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3. “웹사이트”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4. 전항의 경우 “웹사이트”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웹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1. “웹사이트”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웹사이트”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웹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웹사이트”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웹사이트”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웹사이트”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웹사이트”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웹사이트”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웹사이트”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웹사이트”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웹사이트”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웹사이트”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웹사이트”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웹사이트”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웹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웹사이트”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웹사이트”가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웹사이트”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웹사이트”가 회원 자격을 제한 · 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웹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웹사이트”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웹사이트”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웹사이트”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웹사이트”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구매신청

“웹사이트”가용자는 “웹사이트”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재화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 · 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웹사이트”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 계약의 성립

1. “웹사이트”는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웹사이트”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웹사이트”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3. “웹사이트”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등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지급방법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웹사이트”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웹사이트”와 계약을 맺었거나 “웹사이트”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 수신확인통지 ·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웹사이트”는 배송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 재화등의 공급

1. “웹사이트”는 이용자와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웹사이트”가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2.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웹사이트”가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웹사이트”가 고의 ·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환급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 청약철회 등

1. “웹사이트”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3.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웹사이트”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웹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웹사이트”가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2. “웹사이트”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3.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웹사이트”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웹사이트”가 부담합니다.

4. 이용자가 재화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웹사이트”는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

1.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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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사이트”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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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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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사이트”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언제든지 “웹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웹사이트”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 “웹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7. “웹사이트”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8조 “회사”의 의무

1. “웹사이트”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 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웹사이트”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 ·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웹사이트”에 통보하고 “웹사이트”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웹사이트”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 연결 “웹사이트”와 피연결 “웹사이트” 간의 관계

1. 상위 “웹사이트”와 하위 “웹사이트”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웹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2. 연결”웹사이트”는 피연결”웹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웹사이트”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웹사이트”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웹사이트”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웹사이트”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웹사이트”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웹사이트”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 분쟁해결

1.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 · 운영합니다.

2. “웹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웹사이트”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웹사이트”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웹사이트”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고지의 의무

현 약관은 2000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란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 종로유학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

기획특집 > 예술경영웹진

송승환은 탤런트였지만 지금은 <난타>를 만든 PMC프로덕션 대표로 더 유명하고 박진영은 가수였지만 이제는 원더걸스를 만든 JYP엔터테인먼트 대표로 주목받고 있다. 전자가 예술가라면 후자는 예술경영자이다. 예술경영자는 이처럼 한 사람의 생애에서 경력 전환을 통해 탄생되기도 하고, 원래 예술분야와 상관이 없었지만 예술이 좋아서 이 분야에 들어오기도 한다. 오늘도 예술경영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부푼 꿈을 갖고 대학이나 대학원 예술경영학과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을 위해 예술경영과 관련한 교육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1986년 국내 첫 예술경영학 관련학과 개설

예술경영 교육이 대학 수준에서 시작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이며 1966년 예일대학교에 석사과정으로 개설된 예술행정학과가 효시이다. 유럽의 다른 나라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예술경영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1967년 영국의 시티대학, 1968년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연예술 아카데미, 1969년 캐나다의 요크대학 등이 각 나라에서 예술경영학과가 처음 생긴 대학들이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예술경영 교육은 1980년대까지 다소 느리게 증가하다가 1980년대 이후 급속하게 성장하였는데, 2009년 말 현재 대학 및 대학원 수준의 예술경영 교육과정은 유럽 133개, 북미 92개로 총 225개이며 30년간 약 7배의 성장을 하였다.

예술경영학과의 범위는 예술경영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다. 예술경영(arts management), 예술행정(arts administration), 문화행정(cultural administration), 문화경영(cultural manage -ment)이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북미권에서는 주로 예술행정이나 예술경영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데 반해, 유럽에서는 문화행정이나 문화경영이라는 용어가 더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술경영과 문화경영 양자의 차이는 콘텐츠의 범위에 있으며, 예술경영이 순수예술을 대상으로 한다면, 문화경영은 예술경영 외에도 문화재관리(heritage mana gement),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entertainment busine ss), 이벤트 경영(event management), 문화관광(cultural tourism)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 예술경영 교육이 시작된 것은 1985년으로 문화예술진흥원이 문화행정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단기 연수과정을 연 것이다. 대학에 예술경영학과가 만들어진 것은 1986년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에 만들어진 문화예술학과이다. 이를 시작으로 예술경영학과는 대학원에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학부에 예술경영 전공이 개설된 것은 1996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무용이론과에 예술경영 전공이 만들어지면서부터인데, 대학원에 예술경영 전공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가 1986년이었으므로 10년 만에 학부에 예술경영 전공이 생겨난 것이다.

학위/비학위 과정 프로그램의 특징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경영 교육은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된다. 우선 예술경영 교육은 학위과정인가 학위과정이 아닌가에 따라 나누어진다. 교육주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교육으로 나누어지고, 또한 예술경영 교육은 예술장르에 따라 시각예술경영(미술경영), 공연예술경영, 박물관미술관경영, 대중문화예술경영, 엔터테인먼트비지니스, 연예매니지먼트, 문화콘텐츠경영, 문화재관리 등으로 나누어진다.

학위과정은 학사(2,3,4년제), 석사, 박사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이중에서 수적으로 보면, 석사과정이 가장 많고 학사, 박사과정 순이다. 한국예술경영학회가 제공하는 관련 대학 현황을 보면, 약 57개의 학과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국예술경영학회 홈페이지 의 관련단체<국내<관련대학 페이지 참조) 4년제 대학의 예술경영학과는 약 7~8개 정도 개설되어 있으며 시각예술경영, 공연예술경영, 또는 이들 모두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석사과정은 특수대학원 위주였다가 최근에 일반대학원에도 늘어나고 있다. 같은 대학에 예술경영 관련학과가 두 개 이상 개설되어 있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대상으로 하는 예술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석사학위는 경영대학원, 일반대학원, 예술대학원 등에 따라 MBA, MA, MFA를 주므로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예술경영은 상호학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학과도 단일학과로 운영되기도 하고 협동과정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아무래도 예술경영은 실용적인 학문이다 보니 박사과정은 그리 많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국내에는 학위과정의 예술경영 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소개하거나 특징, 수준 등을 평가하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예술경영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입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는 예술행정교육자협회(AAAE, Association of Arts Administration Educators)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보제공 외에도 예술경영 필수과목을 제시하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 국내에서 학위과정을 선택할 때는 보통 학기당 6~7백만원의 비용이 드므로 이러한 필수 교과목이 있는지 외에도 인턴 등 현장실습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전임교수 충원률은 어떠한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학위과정이 아닌 예술경영 교육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과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예술경영 교육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카데미 형식의 연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기획경영 아카데미’가 대표적이며, 박물관미술관협회가 실시하는 큐레이터 연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문화행정연수 등이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 공공기관 연수 프로그램은 공공재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의 강사진으로 꾸려져 강의의 질적 수준도 높고 수강생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또한 대학이나 대학원의 교과과정은 2년 내지 4년 단위로 개편을 하는데 반해 연수 프로그램은 현장의 수요를 즉각 반영하는 강좌들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연수과정에 대한 관심과 동기부여 측면에서 유리한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우선 연수 인원이 예산규모에 따라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자격조건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현장 경력이 없는 지망생들은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 대부분 현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수기간을 학교처럼 학기 단위로 충분하게 할 수 없고 단기간으로 운영된다. 마지막으로는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연수과정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 현장의 간극 기획경영 전문인력은 직종과 직급에 따라 필요로 하는 역량이 달라지므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단련하고 계발하기 위한 교육과 학습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직종이라 함은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재원조성, 국제교류 등 업무의 전문성을 의미하며, 직급이란 실무자급, 팀장급, CEO급 등 조직 내에서의 위상을 말한다. 직종에 따라 예술역량과 경영역량에 대한 훈련수요가 다르며 직급에 따라 리더십 역량에 대한 훈련을 더 요구한다. 국내 예술현장에서는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고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형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만으로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배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2~3년 정도의 인턴과정은 예술경영 입직과정에서 필수적인 코스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 예술계 현실에서 인턴과정은 보수나 근무여건 등에 있어서 예술경영 입직자의 장밋빛 환상을 깨는 최초의 시련의 장이 되기도 한다. 적어도 3년 내지 5년 정도 현장에서 이런 경력을 쌓지 못하면 정규직 자리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받고도 상당기간 비정규직으로 버텨야 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예술경영 분야에 들어오는 인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는 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전문성을 가진 팀장급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나 산하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들이 인력 수급에서의 구조적 간극과 취약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술경영 입직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무 경력을 쌓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 AAAE가 제시한 예술경영 필수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예술의 제작과 유통(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Art), 재무분석과 예산관리(Financial Analysis/Budget Management), 소득창출: 마케팅과 개발(Income Generation: Marketing and Deve -lopment), 전략기획(Strategic Planning), 예술의 법적, 윤리적 환경(Legal and Ethical Environments for the Arts), 예술정책(Policy for the Arts), 조직리더십과 관리(Institutional Leadership and Management), 예술의 국제환경(International Environment for the Arts), 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테크놀로지 관리/훈련(Technology Managemen-t/Training). 출처 www.artsadministra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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