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차이 | 사장님도 무서운 건강보험료! 한 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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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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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상은 실제로 사장님들께서 세금보다 무서워 하시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이라고 하지만 이는 다른 4개의 보험을 뜻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직원을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고정비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지급해야 할 연봉만 고정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4대보험도 꽤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많은 사장님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사장님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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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도 무서운 건강보험료! 한 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
사장님도 무서운 건강보험료! 한 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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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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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건강보험 가입대상 자세한 내용보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직장가입자 특징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보험료 산정

보험료율

건강보험료 : 6.86%

장기요양보험료율 : 11.52%(근로자, 사용자 모두 11.52%)

보험료 부담비율

근로자 : 계 6.67% / 가입자부담 3.335% / 사용자 3.335%

공무원 : 계 6.67% / 가입자부담 3.335% / 사용자 3.335%

사립학교교원 : 계 6.67% / 가입자부담 3.335% / 사용자부담 2.001%(30%) / 국가부담 1.334%(20%)

보수월액보험료 (2021년도 기준)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6.86%=근로자 3.43%+사용자 3.4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소득월액의 상한 및 하한 : 상한 ⇒ 7,047,900원, 하한 ⇒ 19,140원

소득월액보험료 (2021년도 기준)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86%)

①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 12월 = 소득월액

② (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평가율 :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①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 12월 = 소득월액 ② (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직장가입자 보험료 경감 및 면제

휴직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경감

※ 육아휴직의 경우

2011.12.01 이후 보험료액의 60% 경감

2019.1.1. 이후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 육아휴직의 경우 2011.12.01 이후 보험료액의 60% 경감 2019.1.1. 이후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자 경감을 적용하지 않음

섬·벽지지역 경감

섬·벽지 지역(보건복지부 고시 지역)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을 50% 경감

이러한 경감은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며, 사유 발생지점으로 소급하여 적용 또는 해제함

군인의 경우 요양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보험료 액의 20% 감면

근무하는 경우 보험료 액의 20% 감면 개성공업지구가 2008.08.01 부터 섬· 벽지지역으로 포함됨

국외 근무자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는 보험료 전액 면제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료 50% 감면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 인한 감면 또는 면제는 출국 월의 다음달부터 입국 월까지 적용됨

소득월액보험료 사업장 화재 등 경감

전체 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인한 손실금액·부도 금액의 합계액이 ‘보수 외 소득'(소득월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의 100분의 30 경감

인한 손실금액·부도 금액의 합계액이 ‘보수 외 소득'(소득월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의 100분의 30 경감 사유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것을 요건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경감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업장 화재 등 경감을 적용하지 않음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병역법 규정에 의한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교도서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vs지역가입자 차이점 비교

국민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입이 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안다면 건강보험 가입시 비교하여 선택이 가능한데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가입대상자와 산정방식을 통한 보험료 비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Mingom2.tistory.com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대상자

국민건강보험은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 등에 해당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를 뜻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고용인을 데리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와 같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군간부후보생 등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 중 보수 및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동일하고 월 60시간 미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로 프리랜서나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고 직장가입자와 다른 보험료 부과체계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세대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단 세대원 중 직장가입자는 제외

※ 일용근로자도 건강보험 가입대상인가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개정 지침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보험료 비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가입, 지역가입자에 가입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건보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과 가입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 본인 50% + 직장 50%

지역가입자 : 본인 100%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계산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알아보기

건강보험 실비보험 차이점 알아보기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

▶ 보험료 산정방법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방법은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값이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퇴직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품 및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수범위 :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퇴직금, 기타 등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6.86%)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 소득월액 : (연간보수 외 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x 소득 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6.86%)

직장가입자의 월 하한 보험료는 19,140원(보수월액 하한 279,300원)이고, 상한 보험료는 7,047,900원(보수월액 상한 102,739.068원) 이며 추가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여 이때 발생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계산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기 사용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 보험료 산정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 소득,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산정하여 이에 201.5원을 곱한 값으로 계산이 되며 재산, 소득, 자동차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의 규격에 따라 산정된 점수로 적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11.5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 건강보험료 : (재산+소득+자동차) x 201.5원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1.52%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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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점 비교 (분석)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오늘은

2018년 7월부터 새로 바뀐 건강보험료 예기를

지난 번 2번 포스팅한 것에 이어서 좀 더 해 볼까 합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은 것 같아

특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비교설명하는 형식으로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먼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직장가입자에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지만

근로자가 없거나 단시간근로자(1개월동안 60시간 미만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직장가업자는 보수월액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수월액이란

봉급쟁이 월 총급여 또는 사업주의 사업소득 1달치를 의미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하한선 28만원)에 6.24%(본인 3.12%, 사용자 3.12%)를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각자 건강보험료의 7.38%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부과합니다

만약에, 보수외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라면 소득월액 보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월액은

보수 이외의 연소득합계(이자, 배당,사업,기타,근로,연금)에서

3,400만원을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연소득합계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자 ! 한숨 돌리고

그렇게 계산된 소득월액(=연소득합계/12)을

연소득합계에서 차지하는 각 소득비율대로 안분한 다음,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및 6.24%를 곱하고,

근로, 연금소득은 30% 및 6.24%를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 장기요양보험료는 위 보수월액보험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의 7.38% 입니다

다만, 소득월액보험료가 보수월액보험료와 차이가 있다면

소득월액보험료는 건강보험료 6.24%를 전부 본인 혼자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연소득은 사용자(사장님)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겠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과정을 산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건강보험료 =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 x 소득평가율(100%,30%)

x 보험료율(6.24%) … 자기소득이므로 전액 자기부담

②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7.38%

※소득평가율 =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 30%, 나머지 소득은 100%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우므로 계산사례를 밑에 들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계산사례>

예를들면, 이자소득(종합과세대상)이 1,000만원, 연금소득이 3,00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보수외소득계산 = 1,000만원 + 3,000만원 = 4,000만원 (2)소득월액계산 = (4,000만원 – 3,400만원) / 12 = 50만원 (3)소득평가율반영 = 50만원 x [(1,000만원 x 100%) + (3,000만원 x 30%)] / 4,000만원 = 237,500원 (4)소득월액보험료 = 237,500원 x 6.24%(건강보험료율) = 14,820원 (5)장기요양보험료 = 14,820원(건강보험료) x 7.38%(장기요양보험료율) = 1,090원​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지역가입자

다음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아니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아닌 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봉급쟁이와 개인사업자)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자만 알면 지역가입자 범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1)연소득 3,400만원 초과 (2)재산 9억원 초과 (3)연소득 1,000만원 초과이고 재산 5.4억원 초과

즉,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라도 위 하나에 해당하면, 독립적으로 지역가입자로써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이상, 30세미만, 장애자인 형제자매는 연소득(3,400만원), 재산(1.8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 둘 점은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지는 연소득(3,400만원) 계산에서는 소득평가율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호의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연금)소득을 단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연금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총연금액(1년간 받는 연금총액)과

다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을 합쳤을 때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자 ! 한숨돌리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전월세포함), 자동차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입니다

소득은 97등급, 재산은 60등급, 자동차는 11등급으로 금액크기에 따라 세분하고

그 등급에 점수를 부여해서

합산된 점수에 183.3원을 곱하여 매월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소득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계산하되, 기본공제 3,400만원 차감없이 연소득에

97등급까지를 매기고,

소득이 연100만원 이하이면

소득등급 대신

월 13,100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무조건 소득분 건강보험료로 월 13,100원을 계산한 다음

재산, 자동차 순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액을 합산하고

재산기본공제 (최소500만원 – 최고1,200만원)를 한 다음

60등급까지를 매깁니다

위에서, 전월세 평가액이란

무주택자의 임차주택 전월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 금액입니다

전월세 평가액 = [ 보증금 + (월세 x 1,000 / 25) ] x 30%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자동차 중 사용년수가 9년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

11등급까지를 매깁니다

건강보혐료에 7.38%를 곱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합니다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지역가입자 월보험료 계산사례를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나누어 들겠습니다

[1]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2]연소득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지역가입자 월보험료 계산사례> 직장을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홍길동(세대주, 45세)의 연소득이 94만원인 경우와, 573만원 (13등급, 281점)인 경우를 예로들어 월보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보험료 산정조건는 다음과 같습니다 (1)배우자(전업주부) 43세 (2)자녀1(남) 18세, 자녀2(여) 15세 (3)재산 9,000만원 (17등급, 412점) …. 재산이 5,000만원 초과이므로 재산기본공제 0 (4)자동차 1,800cc 사용연수 5년, 최초차량가액 4,500만원 (5등급, 63점)

[1] 연소득이 94만원인 경우 월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 13,100원 + (412 + 63) x 183.3원 = 100,160원 장기요양보험료 = 100,160 x 7.38% = 7,390 총보험료부담액 = 100,160 + 7,390 = 107,550

[2] 연소득이 573만원인 경우 월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 (281 + 412 + 63) x 183.3원 = 138,570원 장기요양보험료 = 138,570 x 7.38% = 10,220 총보험료부담액 = 138,570 + 10,220 = 148,790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사각지대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그 피부양자에도 들어가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될 텐데

지역가입자 보험금 부과요소인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동차도 없다면

건강보험료는 무임승차하는가 ?

그렇치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월 13,100원 하고, 그 장기요양보험료 960원은

내셔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관계기관 1문 1답>

https://blog.naver.com/passhelp/221321623373

https://blog.naver.com/passhelp/221318901369

https://blog.naver.com/passhelp/221356888557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본인이 현재 직장인이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며 직장인을 제외한 모든 대상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두 가입 형태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봤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된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매월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납부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및 운영을 하다가 필요시 해당 가입자에 보험 급여를 지급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사업주가 일부를 부담해 주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모든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에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두 종류의 가입자가 비슷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보료 금액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대표 및 근로자와 해당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나누어지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 산정되는 보험료로 산정 방법(2021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6.86%)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의 월급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장 근로자와 대표가 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2.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는 받는 월급 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고액의 자산(주택, 토지, 건물 등)에 대해 산정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보수월액을 산정할 때 포함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소득월액: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 / 12개월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x 소득 평가율) x 건강보험요율 (6.86%)

만약에 직장가입자로 보수(월급)에 맞게 건보료를 납부하고 계셨는데 건강보험료 금액이 생각보다 높았다면 아마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직장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가입 대상이며 소득, 재산 자동차로 3가지의 규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재산+소득+자동차점수) x 201.5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11.52%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포함되는 종류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항공기가 있고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보증금과 임차료가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근로 소득, 기타가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총수입이 아닌 소득 금액 증명원에 표시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이 5,000만 원이었고 총수입에서 50%를 경비로 인정받았을 경우 나머지 2,5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 사업장 대표가 건보료의 일부를 부담해주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와 소득이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건강보험료가 비교적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개인의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크게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강보험료 계산 및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점 3가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려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직장가입자로 살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던 그 경험이 꽤나 충격이었어서 저처럼 뭐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점?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졸업 후, 회사에 취직해서 회사만 다니던 사람이었는데요. 매달 월급나오면 월급명세서도 자세히 안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연말정산도 진짜 대충하고 재테크에 관심도 없던 욜로족에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그제서야 세상의 쓴 맛을 살짝 맛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진짜 바로 건강보험증이 날라옵니다. 이제 너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되었다는 뜻인데요. 저는 이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뭐가 다른건지 몰랐어요. 저만 모르는 건 아니었겠죠.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어떻게 구분되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 건강보험료는 부양자가 내게 됩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때까지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간단히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부양자까지 포함합니다.

상대적 개념인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퇴사나 퇴직한 사람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어야하고,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포함합니다.

직장가입자: 회사다니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이들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대표적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퇴사, 퇴직한 사람 등.

내가 회사를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이고, 퇴사를 했다면 퇴사한 다음날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취업을 하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점은?

아마도 가장 큰 차이점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본인 부담율인 것 같아요. 회사다닐때 원천징수로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세금 다 떼어가면 왜떼어가나 기분만 나빴거든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하면 그렇게 떼어간 것이 너무 좋았던 거구나 싶어져요.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금액 중 절반은 사업주가 지불합니다. 즉,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내는 것이죠.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내야할 돈의 100%를 본인이 냅니다.

회사를 다닐때는 절반을 회사가 내주는게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순간 전부다 내야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월급 300받는 것과 자영업자가 월에 300버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직장인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려면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은 한 400~500은 벌여야 월급 300과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세금도 내야하고, 국민연금도 내야하고, 퇴직금도 따로 없으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도 달라요.

구분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X 6.99% (사업주, 근로자 반반 부담)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점수 합산 X 205.3 (2022년, 전액 본인부담)

직장가입자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요율 (6.99%)를 곱해서 보험료가 나옵니다. (가입자단위로 부과함)간단히 월급의 6.99%정도라고 보면되겠죠. 여기에 추가로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2.27% 부과됩니다.

위처럼 월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라고 하고,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외에 연간 3400만원이 넘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추가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100%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일정한 비율이 아니라 소득, 재산(전월세포함), 자동차 등 각 점수를 낸다음 합해서 ‘점수당 금액(2022년에는 205.3원)’을 곱해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세대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대주에게 대표로 부과되기때문에 동거인이 있다면 동거인의 소득이나 재산등도 합해져 계산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의 12.27%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예시

아래처럼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면 전월/ 당월 보험료를 결정하는 점수가 매겨집니다. 이 점수의 합계에 205.3원을 곱합니다. 재산이나 자동차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도 달라집니다.

저의 경우 집 계약하고 확정신고한 내용이 반영이 안되서 어느 달은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더라고요. 알고보니 전산 반영이 늦어져서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 매달 보험료 금액 체크, 부과점수도 꼭 체크해보세요. 물론 이런 오류는 보험공단에 연락하면 바로 수정되고, 차액도 반환됩니다.

소득점수(97등급)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재산점수(60등급)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자동차 점수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초과 승용차, 그밖으 ㅣ승용자동차만 부과 (차종, 배기량, 사용연수에 따라 다름)

자세한 점수기준 등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납부방법

직장가입자는 월급이 나올 때 원천징수로 보험료를 먼저 빼고 나머지 금액을 줍니다. 회사가 내 대신 나라에 납부하는 것인데요. 지역가입자는 매달 보험료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나옵니다. 이것을 직접 매달 내야해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 차이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 | 사장님도 무서운 건강보험료! 한 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 18379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 – 사장님도 무서운 건강보험료! 한 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ppa.covadoc.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ppa.covadoc.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세무사 삼인방의 세삼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2,817회 및 좋아요 31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 등에 해당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상공인, #4대보험

이번 영상은 실제로 사장님들께서 세금보다 무서워 하시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이라고 하지만 이는 다른 4개의 보험을 뜻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직원을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고정비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지급해야 할 연봉만 고정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4대보험도 꽤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많은 사장님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사장님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각자 건강보험료의 7.38%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부과합니다. 만약에, 보수외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라면 소득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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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111.co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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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소득 2000만원 넘으면 추가 보험료 내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 전환…4년간 보험료 한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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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000원 줄어든다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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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vs지역가입자 차이점 비교

국민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입이 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안다면 건강보험 가입시 비교하여 선택이 가능한데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가입대상자와 산정방식을 통한 보험료 비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Mingom2.tistory.com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대상자 국민건강보험은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 등에 해당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를 뜻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고용인을 데리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와 같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군간부후보생 등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 중 보수 및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동일하고 월 60시간 미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로 프리랜서나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고 직장가입자와 다른 보험료 부과체계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세대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단 세대원 중 직장가입자는 제외 ※ 일용근로자도 건강보험 가입대상인가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개정 지침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보험료 비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가입, 지역가입자에 가입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건보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과 가입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 본인 50% + 직장 50% 지역가입자 : 본인 100%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계산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알아보기 건강보험 실비보험 차이점 알아보기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 ▶ 보험료 산정방법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방법은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값이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퇴직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품 및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수범위 :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퇴직금, 기타 등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6.86%)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 소득월액 : (연간보수 외 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x 소득 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6.86%) 직장가입자의 월 하한 보험료는 19,140원(보수월액 하한 279,300원)이고, 상한 보험료는 7,047,900원(보수월액 상한 102,739.068원) 이며 추가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여 이때 발생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계산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기 사용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 보험료 산정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 소득,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산정하여 이에 201.5원을 곱한 값으로 계산이 되며 재산, 소득, 자동차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의 규격에 따라 산정된 점수로 적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11.5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 건강보험료 : (재산+소득+자동차) x 201.5원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1.52%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하기 728×90 ▽ 친구에게 알려주기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점 비교 (분석)

​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오늘은 2018년 7월부터 새로 바뀐 건강보험료 예기를 지난 번 2번 포스팅한 것에 이어서 좀 더 해 볼까 합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은 것 같아 특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비교설명하는 형식으로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먼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직장가입자에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지만 근로자가 없거나 단시간근로자(1개월동안 60시간 미만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직장가업자는 보수월액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수월액이란 봉급쟁이 월 총급여 또는 사업주의 사업소득 1달치를 의미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하한선 28만원)에 6.24%(본인 3.12%, 사용자 3.12%)를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각자 건강보험료의 7.38%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부과합니다 만약에, 보수외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라면 소득월액 보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월액은 보수 이외의 연소득합계(이자, 배당,사업,기타,근로,연금)에서 3,400만원을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연소득합계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자 ! 한숨 돌리고 그렇게 계산된 소득월액(=연소득합계/12)을 연소득합계에서 차지하는 각 소득비율대로 안분한 다음,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및 6.24%를 곱하고, 근로, 연금소득은 30% 및 6.24%를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 장기요양보험료는 위 보수월액보험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의 7.38% 입니다 ​ 다만, 소득월액보험료가 보수월액보험료와 차이가 있다면 소득월액보험료는 건강보험료 6.24%를 전부 본인 혼자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연소득은 사용자(사장님)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겠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과정을 산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건강보험료 =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 x 소득평가율(100%,30%) x 보험료율(6.24%) … 자기소득이므로 전액 자기부담 ②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7.38% ※소득평가율 =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 30%, 나머지 소득은 100%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우므로 계산사례를 밑에 들겠습니다 예를들면, 이자소득(종합과세대상)이 1,000만원, 연금소득이 3,00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보수외소득계산 = 1,000만원 + 3,000만원 = 4,000만원 (2)소득월액계산 = (4,000만원 – 3,400만원) / 12 = 50만원 (3)소득평가율반영 = 50만원 x [(1,000만원 x 100%) + (3,000만원 x 30%)] / 4,000만원 = 237,500원 (4)소득월액보험료 = 237,500원 x 6.24%(건강보험료율) = 14,820원 (5)장기요양보험료 = 14,820원(건강보험료) x 7.38%(장기요양보험료율) = 1,090원​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 ​ ​지역가입자 다음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아니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아닌 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봉급쟁이와 개인사업자)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자만 알면 지역가입자 범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1)연소득 3,400만원 초과 (2)재산 9억원 초과 (3)연소득 1,000만원 초과이고 재산 5.4억원 초과 즉,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라도 위 하나에 해당하면, 독립적으로 지역가입자로써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이상, 30세미만, 장애자인 형제자매는 연소득(3,400만원), 재산(1.8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 둘 점은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지는 연소득(3,400만원) 계산에서는 소득평가율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호의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연금)소득을 단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연금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총연금액(1년간 받는 연금총액)과 다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을 합쳤을 때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자 ! 한숨돌리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전월세포함), 자동차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입니다 소득은 97등급, 재산은 60등급, 자동차는 11등급으로 금액크기에 따라 세분하고 그 등급에 점수를 부여해서 합산된 점수에 183.3원을 곱하여 매월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소득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계산하되, 기본공제 3,400만원 차감없이 연소득에 97등급까지를 매기고, 소득이 연100만원 이하이면 소득등급 대신 월 13,100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무조건 소득분 건강보험료로 월 13,100원을 계산한 다음 재산, 자동차 순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액을 합산하고 재산기본공제 (최소500만원 – 최고1,200만원)를 한 다음 60등급까지를 매깁니다 위에서, 전월세 평가액이란 무주택자의 임차주택 전월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 금액입니다 전월세 평가액 = [ 보증금 + (월세 x 1,000 / 25) ] x 30%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자동차 중 사용년수가 9년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 11등급까지를 매깁니다 건강보혐료에 7.38%를 곱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합니다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지역가입자 월보험료 계산사례를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나누어 들겠습니다 [1]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2]연소득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직장을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홍길동(세대주, 45세)의 연소득이 94만원인 경우와, 573만원 (13등급, 281점)인 경우를 예로들어 월보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보험료 산정조건는 다음과 같습니다 (1)배우자(전업주부) 43세 (2)자녀1(남) 18세, 자녀2(여) 15세 (3)재산 9,000만원 (17등급, 412점) …. 재산이 5,000만원 초과이므로 재산기본공제 0 (4)자동차 1,800cc 사용연수 5년, 최초차량가액 4,500만원 (5등급, 63점) [1] 연소득이 94만원인 경우 월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 13,100원 + (412 + 63) x 183.3원 = 100,160원 장기요양보험료 = 100,160 x 7.38% = 7,390 총보험료부담액 = 100,160 + 7,390 = 107,550 [2] 연소득이 573만원인 경우 월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 (281 + 412 + 63) x 183.3원 = 138,570원 장기요양보험료 = 138,570 x 7.38% = 10,220 총보험료부담액 = 138,570 + 10,220 = 148,790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사각지대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 ​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그 피부양자에도 들어가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될 텐데 지역가입자 보험금 부과요소인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동차도 없다면 건강보험료는 무임승차하는가 ? 그렇치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월 13,100원 하고, 그 장기요양보험료 960원은 내셔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https://blog.naver.com/passhelp/221321623373 ​ https://blog.naver.com/passhelp/221318901369 https://blog.naver.com/passhelp/221356888557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본인이 현재 직장인이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며 직장인을 제외한 모든 대상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두 가입 형태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봤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된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매월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납부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및 운영을 하다가 필요시 해당 가입자에 보험 급여를 지급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사업주가 일부를 부담해 주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모든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에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두 종류의 가입자가 비슷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보료 금액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대표 및 근로자와 해당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나누어지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 산정되는 보험료로 산정 방법(2021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6.86%)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의 월급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장 근로자와 대표가 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2.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는 받는 월급 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고액의 자산(주택, 토지, 건물 등)에 대해 산정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보수월액을 산정할 때 포함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소득월액: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 / 12개월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x 소득 평가율) x 건강보험요율 (6.86%) 만약에 직장가입자로 보수(월급)에 맞게 건보료를 납부하고 계셨는데 건강보험료 금액이 생각보다 높았다면 아마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직장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가입 대상이며 소득, 재산 자동차로 3가지의 규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재산+소득+자동차점수) x 201.5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11.52%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포함되는 종류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항공기가 있고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보증금과 임차료가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근로 소득, 기타가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총수입이 아닌 소득 금액 증명원에 표시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이 5,000만 원이었고 총수입에서 50%를 경비로 인정받았을 경우 나머지 2,5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 사업장 대표가 건보료의 일부를 부담해주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와 소득이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건강보험료가 비교적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개인의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크게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강보험료 계산 및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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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건강보험, 직장vs지역 중에서 어떤 게 유리할까?

50대 직장인 김 씨는 최근 시골에 계신 어머니 거주지의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다. 한 달 전 간암 3기 판정을 받은 80대 어머니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보건소 직원은 그에게 어머니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를 물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된 상태로, 그는 5인 가족(배우자, 자녀 2, 어머니) 보험료로 매월 17만원 정도를 내고 있다. 보건소 직원은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초과라며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전화를 끊은 뒤 문득 어머니를 지역 건강보험으로 전환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인지 궁금했다. 어머니의 재산은 1000만원 안팎의 집 한 채가 전부로 이제는 농사도 안 지어 수입이라고 해야 매월 받는 기초연금 25만원이 전부였다.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지역의료보험 모의계산기(여기를 클릭!!)로 계산해보니 예상 보험료는 월 1만5000원. 다시 보건소로 전화를 걸어 지역 건강보험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인지 물었고, 담당 직원은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실제 김 씨처럼 건강보험료 기준 때문에 고령의 부모가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않다. 직장 건강보험이 지역 건강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자녀가 자신의 직장 건강보험에 부모를 피부양자로 올리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환자이거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의 건강보험을 자신의 직장 건강보험으로 할 것인지, 부모의 지역 건강보험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꼼꼼하게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보험료를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의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와 지역 건강보험료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다. 이 제도는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의료 복지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한 환자나 원발성폐암(폐에서 발생한 암, 전이된 폐암은 제외) 환자가 그 대상으로 본인일부부담금 중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물론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의 가족들에게 적잖은 도움을 준다. 이때 건강보험료 기준은 당해 1월 기준 직장 가입자는 9만60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9만7000원 이하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소득 273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다른 소득을 제외하고 보유한 주택 가격이 약 8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만약 기준 금액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 직장 가입자라면 부모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집과 소득, 자동차 등 재산 내역을 토대로 결정되는데 재산이 없거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를 피부양자로 두고 있는 경우 직장에서 지역으로 건강보험을 전환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특히 농어촌지역 거주자는 정부에서 건강보험료를 22% 감면해주고 있어 의료비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크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지역의료보험 모의계산기(여기를 클릭!!)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성인 암환자(폐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신청자 중 2019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직장 9만 6000원 이하, 지역 9만 7000원 이하) 지원 암종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원발성 폐암 지원 금액 최대 년 200만원 지원 기간 최대 3년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때도 직장 건강보험, 지역 건강보험을 놓고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재가방문요양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건강보험료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집에서 보호를 받는 재가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기본 본인부담금은 15%이지만 직장 보험료 6만4610원 이하, 지역 보험료 2만1890원 이하는 9%, 직장 보험료 4만8460원 이하, 지역 보험료 1만3550원 이하는 6%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것.

예를 들어 재가방문요양의 경우 2시간 비용에 3만6720원인데 15%는 5508원, 9%는 3305원, 6%는 2203원만 지불한다. 장기요양일수록 비용 차이가 커지므로 부모의 조건을 따져 직장과 지역 중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것이 좋다.

Tip

자식의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부모를 지역 건강보험으로 전환시킬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언제 전환할지 시기이다. 관련 복지제도의 월별 보험료 적용 기준 월일을 확인해야 한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당해년도 1월, 장기요양보험은 당해년도 2월 보험료가 기준이므로 적용 기준 월 한 달 전까지 지역 건강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획 이인철 사진 셔터스톡

서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건보료 혜택 2배 이상 차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지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을 비교한 결과 2배 이상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정부의 법정지원금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8월마발표한‘2019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분석’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직장가입자는 작년 1인당 월보험료가 12만6314원인데 반해 1인당 월급여비는 9만3210원으로 혜택이 0.74배에 불과한 반면 서울 지역가입자는 1.67배로 조사돼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서울을 제외하고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경기·인천·대전·울산 그리고 혜택이 0.72배로 가장 낮은 세종까지 6곳의 광역시도가 1보다 낮았다.

그러나 같은 곳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혜택이 2배 정도로 큰 차이를 보여 부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늘어난 재정지출을 3%의 높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한 결과”라며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켜지지 않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지원금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op 27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 22875 Good Rating This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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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명심하세요… 내년 7월 건보료 강화, 年소득 1000만원 기억을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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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명심하세요… 내년 7월 건보료 강화, 年소득 1000만원 기억을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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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 나만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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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 나만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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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000원 줄어든다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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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소득 2000만원 넘으면 추가 보험료 내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 전환…4년간 보험료 한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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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vs지역가입자 차이점 비교

국민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입이 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안다면 건강보험 가입시 비교하여 선택이 가능한데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가입대상자와 산정방식을 통한 보험료 비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Mingom2.tistory.com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대상자 국민건강보험은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 등에 해당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를 뜻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고용인을 데리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와 같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군간부후보생 등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 중 보수 및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동일하고 월 60시간 미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로 프리랜서나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고 직장가입자와 다른 보험료 부과체계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세대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단 세대원 중 직장가입자는 제외 ※ 일용근로자도 건강보험 가입대상인가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개정 지침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보험료 비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가입, 지역가입자에 가입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건보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과 가입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 본인 50% + 직장 50% 지역가입자 : 본인 100%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계산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알아보기 건강보험 실비보험 차이점 알아보기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 ▶ 보험료 산정방법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방법은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값이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퇴직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품 및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수범위 :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퇴직금, 기타 등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6.86%)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 소득월액 : (연간보수 외 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x 소득 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6.86%) 직장가입자의 월 하한 보험료는 19,140원(보수월액 하한 279,300원)이고, 상한 보험료는 7,047,900원(보수월액 상한 102,739.068원) 이며 추가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여 이때 발생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계산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기 사용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 보험료 산정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 소득,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산정하여 이에 201.5원을 곱한 값으로 계산이 되며 재산, 소득, 자동차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의 규격에 따라 산정된 점수로 적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11.5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 건강보험료 : (재산+소득+자동차) x 201.5원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1.52%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하기 728×90 ▽ 친구에게 알려주기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점 비교 (분석)

​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오늘은 2018년 7월부터 새로 바뀐 건강보험료 예기를 지난 번 2번 포스팅한 것에 이어서 좀 더 해 볼까 합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은 것 같아 특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비교설명하는 형식으로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먼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직장가입자에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지만 근로자가 없거나 단시간근로자(1개월동안 60시간 미만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직장가업자는 보수월액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수월액이란 봉급쟁이 월 총급여 또는 사업주의 사업소득 1달치를 의미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하한선 28만원)에 6.24%(본인 3.12%, 사용자 3.12%)를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각자 건강보험료의 7.38%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부과합니다 만약에, 보수외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라면 소득월액 보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월액은 보수 이외의 연소득합계(이자, 배당,사업,기타,근로,연금)에서 3,400만원을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연소득합계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자 ! 한숨 돌리고 그렇게 계산된 소득월액(=연소득합계/12)을 연소득합계에서 차지하는 각 소득비율대로 안분한 다음,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및 6.24%를 곱하고, 근로, 연금소득은 30% 및 6.24%를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 장기요양보험료는 위 보수월액보험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의 7.38% 입니다 ​ 다만, 소득월액보험료가 보수월액보험료와 차이가 있다면 소득월액보험료는 건강보험료 6.24%를 전부 본인 혼자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연소득은 사용자(사장님)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겠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과정을 산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건강보험료 =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 x 소득평가율(100%,30%) x 보험료율(6.24%) … 자기소득이므로 전액 자기부담 ②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7.38% ※소득평가율 =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 30%, 나머지 소득은 100%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우므로 계산사례를 밑에 들겠습니다 예를들면, 이자소득(종합과세대상)이 1,000만원, 연금소득이 3,00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보수외소득계산 = 1,000만원 + 3,000만원 = 4,000만원 (2)소득월액계산 = (4,000만원 – 3,400만원) / 12 = 50만원 (3)소득평가율반영 = 50만원 x [(1,000만원 x 100%) + (3,000만원 x 30%)] / 4,000만원 = 237,500원 (4)소득월액보험료 = 237,500원 x 6.24%(건강보험료율) = 14,820원 (5)장기요양보험료 = 14,820원(건강보험료) x 7.38%(장기요양보험료율) = 1,090원​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 ​ ​지역가입자 다음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아니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아닌 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봉급쟁이와 개인사업자)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자만 알면 지역가입자 범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1)연소득 3,400만원 초과 (2)재산 9억원 초과 (3)연소득 1,000만원 초과이고 재산 5.4억원 초과 즉,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라도 위 하나에 해당하면, 독립적으로 지역가입자로써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이상, 30세미만, 장애자인 형제자매는 연소득(3,400만원), 재산(1.8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 둘 점은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지는 연소득(3,400만원) 계산에서는 소득평가율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호의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연금)소득을 단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연금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총연금액(1년간 받는 연금총액)과 다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을 합쳤을 때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자 ! 한숨돌리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전월세포함), 자동차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입니다 소득은 97등급, 재산은 60등급, 자동차는 11등급으로 금액크기에 따라 세분하고 그 등급에 점수를 부여해서 합산된 점수에 183.3원을 곱하여 매월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소득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계산하되, 기본공제 3,400만원 차감없이 연소득에 97등급까지를 매기고, 소득이 연100만원 이하이면 소득등급 대신 월 13,100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무조건 소득분 건강보험료로 월 13,100원을 계산한 다음 재산, 자동차 순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액을 합산하고 재산기본공제 (최소500만원 – 최고1,200만원)를 한 다음 60등급까지를 매깁니다 위에서, 전월세 평가액이란 무주택자의 임차주택 전월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 금액입니다 전월세 평가액 = [ 보증금 + (월세 x 1,000 / 25) ] x 30%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자동차 중 사용년수가 9년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 11등급까지를 매깁니다 건강보혐료에 7.38%를 곱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합니다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지역가입자 월보험료 계산사례를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나누어 들겠습니다 [1]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2]연소득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직장을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홍길동(세대주, 45세)의 연소득이 94만원인 경우와, 573만원 (13등급, 281점)인 경우를 예로들어 월보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보험료 산정조건는 다음과 같습니다 (1)배우자(전업주부) 43세 (2)자녀1(남) 18세, 자녀2(여) 15세 (3)재산 9,000만원 (17등급, 412점) …. 재산이 5,000만원 초과이므로 재산기본공제 0 (4)자동차 1,800cc 사용연수 5년, 최초차량가액 4,500만원 (5등급, 63점) [1] 연소득이 94만원인 경우 월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 13,100원 + (412 + 63) x 183.3원 = 100,160원 장기요양보험료 = 100,160 x 7.38% = 7,390 총보험료부담액 = 100,160 + 7,390 = 107,550 [2] 연소득이 573만원인 경우 월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 (281 + 412 + 63) x 183.3원 = 138,570원 장기요양보험료 = 138,570 x 7.38% = 10,220 총보험료부담액 = 138,570 + 10,220 = 148,790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사각지대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 ​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그 피부양자에도 들어가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될 텐데 지역가입자 보험금 부과요소인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동차도 없다면 건강보험료는 무임승차하는가 ? 그렇치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월 13,100원 하고, 그 장기요양보험료 960원은 내셔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passhelp/221241296543 https://blog.naver.com/passhelp/221321623373 ​ https://blog.naver.com/passhelp/221318901369 https://blog.naver.com/passhelp/221356888557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본인이 현재 직장인이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며 직장인을 제외한 모든 대상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두 가입 형태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봤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된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매월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납부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및 운영을 하다가 필요시 해당 가입자에 보험 급여를 지급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사업주가 일부를 부담해 주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모든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에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두 종류의 가입자가 비슷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보료 금액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대표 및 근로자와 해당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나누어지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 산정되는 보험료로 산정 방법(2021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6.86%)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의 월급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장 근로자와 대표가 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2.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는 받는 월급 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고액의 자산(주택, 토지, 건물 등)에 대해 산정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보수월액을 산정할 때 포함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소득월액: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 / 12개월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x 소득 평가율) x 건강보험요율 (6.86%) 만약에 직장가입자로 보수(월급)에 맞게 건보료를 납부하고 계셨는데 건강보험료 금액이 생각보다 높았다면 아마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직장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가입 대상이며 소득, 재산 자동차로 3가지의 규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재산+소득+자동차점수) x 201.5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11.52%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포함되는 종류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항공기가 있고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보증금과 임차료가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근로 소득, 기타가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총수입이 아닌 소득 금액 증명원에 표시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이 5,000만 원이었고 총수입에서 50%를 경비로 인정받았을 경우 나머지 2,5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 사업장 대표가 건보료의 일부를 부담해주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와 소득이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건강보험료가 비교적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개인의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크게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강보험료 계산 및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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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법정의견 -재판관 5인>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거의 전부 파악되는 데 반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 소득파악율과 소득형태에서 차이가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수만을 기준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참작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이 보험료 부담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의견 - 재판관 4인>

동일한 보험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서로 달리 취급할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음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하여서만 소득 이외에 다른 요소들을 근거로 소득을 추정하여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가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이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급여수급자와 의료보호수급자를 제외하고 국민 모두를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 가입자로 하면서 보험의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가입자(즉,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거의 전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에 의하여 충당되는데, 보험료는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서 산정된다. 강제가입과 함께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부담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가입자에게 보험사고, 즉 질병·부상이 발생할 때 동일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만 보험료는 가입자의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에 의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사회보험의 연대적 성격이며, 이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간에 강력한 소득재분배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는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기준인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서 다르다. 즉,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와 이 보수를 제외한 소득을 일정한 방법에 의해서 평가한 금액에 각각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가능성의 지표를 각각 점수로 환산하여 합산된 점수에 점수 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연혁적으로 보면 지역가입자의 이와 같은 경제적 부담능력에 대한 법제도적 이해는 직장가입자 세대의 전체 소득을 “추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법제도적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는 직장가입자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입장에서도 제기된다. 먼저 직장가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직장가입자의 보수 지급 상황은 보험 당국에 거의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보수에 따라서 보험료를 충실히 부담하고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은 매우 불충분하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충실하게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직장가입자들은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전체 재정에서 직장가입자가 불공평하게 더 많은 재정을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자들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것보다 더 적게 보험료를 부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가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제적 기준이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와 보수를 제외한 소득에 한정되어 있지만 자신들의 경우에는 소득 이에도 재산과 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가능성이라는 지표까지도 보험료 부담의 산정·부과기준으로 함으로써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실제의 보험료 부담 능력 이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에서 보험료는 보험가입자 또는 그 사용자가 보험자의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하는 일종의 공과금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평등원칙에서 파생하는 부담평등의 원칙은 조세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한다. 즉,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의 부과에서의 평등원칙은 공과금 납부의무자가 법률에 의하여 법적 및 사실적으로 평등하게 부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이른바 납부의무자간의 균등부담의 원칙).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산정·부과 기준은 이와 같은 납부의무자간의 균등부담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보험료 부담의 불공평을 둘러싼 논란은 2002년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서 분리되어 있던 보험재정이 하나의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 하에 법제도적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결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의 차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차별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사건 결정 이전에 다섯 차례나 다투어졌다. 초기의 두 건의 결정은 모두 직장가입들이 제기한 것이지만, 그 후로는 이 사건 결정을 포함한 4건은 모두 지역가입자들이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 결정을 포함한 여섯 번의 결정에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료의 보험료 산정·부과 기준은 모두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합헌의 논거는 모두 동일한데 선례인 2000. 6. 29. 99헌마289 결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이 주목되는 것은 이전의 결정에서는 모두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으로 판단되었지만, 이 사건 결정에서는 4인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는 점에 있다.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중에서도 현재와 같은 보험료 산정·부과 체계가 지역가입자들에게 매우 불공평하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재판관들이 늘었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현재의 법적 상태가 발본적인 개선 없이 지속된다면 향후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종래의 합헌 논거를 살펴보고 이 사건 결정의 반대의견을 논거를 살펴보기로 한다.

선례의 논거를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등한 보험료의 부담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양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는 소득파악율, 소득신고의 방법, 소득결정방법, 보험료부과대상소득의 발생시점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거의 전부 파악되는 데 반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둘째,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의 격차가 좁혀지고,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추정 방식이 개발되는 등의 현실적 여건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 소득 축소·탈루방지업무를 위한 국세청 소득 자료 등과의 연계제도의 시행 및 소득탈루방지전담반의 운영, 사용자 및 세대주 지도점검제도의 시행 등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 그 내용이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위한 현실적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셋째, 위와 같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에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면, 사회연대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 부담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동수의 직장가입자 대표와 지역가입자 대표를 그 주요한 구성원으로 하는 피보험자의 대의기관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의결함에 있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선례의 논거에 입각하여 이 사건 결정은 선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도 긍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 이 사건 결정은 재정통합 이후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온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부과 시 소득 외에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데에 어느 정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점,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은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개선되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례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달리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동일한 보험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서로 달리 취급할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음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하여서만 소득 이외에 다른 요소들을 근거로 소득을 추정하여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가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이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논증의 핵심에는 “실제 소득이 적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에 있다. 이에 관한 반대의견의 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가입자 중에서 무소득세대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보험료 산정·부과기준이 필요할 것인데 무소득세대의 상당수가 소득자료를 보유하기 힘든 저소득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일률적으로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지, 세대 구성원의 수나 연령을 기준으로 인두세와 같이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연대의 원칙이나 소득재분배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낮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이유로 추정소득을 통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를 관철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추정이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기준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면 추정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는 보험가입자 사이의 부담의 평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보험료 산정·부과체계는 고소득 가입자에게 유리하고 저소득 가입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부담능력이 소명되면 그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러한 보완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 셋째,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온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소득을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할 경우 직장가입자의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이 많은 자들이 소득이 적은 자들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사회연대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요청되는 것으로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서라도 피부양자 제도의 폐지나 소득반영율의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면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들은 건강보험의 틀 안에 있어도 실제로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므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료 산정·부과 기준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과 그 가족의 정신적·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은 매우 중대하다.

2002년의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지역가입자로 구성된 지역건강보험조합의 대규모 적자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조합과 통합함으로써 해결하는 것과 아울러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의 과중한 보험료 부담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담의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험료 산정·부과 체계를 소득중심의 단일한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은 건강보험 재정 통합 이래 보험당국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고, 최근에는 구체적인 안까지 제안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실현되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논의만 거듭하다가 결국은 2014년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낳았다.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단일한 보험자와 단일한 보험재정 하에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며 국민적 합의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현재와 같은 보험료 산정·부과 체계는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에 대해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고 소득에 대해서 역진적이라는 문제점은 사회보험원리에 반한다는 이 사건 결정의 반대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와 같은 보험료 산정·부과 체계는 장기적으로 공적 건강보험 재정의 유지와 건전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기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발본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정영훈(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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