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 Ep03.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란 무엇인가?- #화장품창업가이드 #Qna #Atoz 205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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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신청 : https://nedrug.mfds.go.kr/CCAAC02F010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신청 : http://www.allcos.biz/education_opencourse_list.html
출처: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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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대체 비대면 교육 운영 알림(2020.9.18.) 담당부서 | 화장품정책과. 조회수 | 16332. 2020년 화장품 분야 법정의무교육(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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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fds.go.kr

Date Published: 3/17/2021

View: 8889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함)를 두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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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3/16/2021

View: 7625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되는 방법

1)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려고 할 때 · 2) 위탁/제조하여 유통/판매하려고 할 때 · 3)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고 할 때 · 1. 약사, 의사 면허 소지자 · 2. 제조/판매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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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ujinmentor.com

Date Published: 4/29/2021

View: 3257

교육안내 – 대한화장품협회

KCA · 1.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오프라인교육 · 2.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오프라인교육(대표자) · 3.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오프라인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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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cia.or.kr

Date Published: 6/27/2022

View: 2893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수수료, 방문 우편: 10,000원 , 전자민원: 9,000원 ※ 책임판매관리자만 변경하는 경우 … 이 민원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사항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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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9/7/2021

View: 389

[학점은행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위한 이공계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으로는 의사 또는 약사, 학사 이상의 학위 보유자 중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을 전공한 사람 …

+ 여기를 클릭

Source: contents.premium.naver.com

Date Published: 1/10/2022

View: 1982

제8조(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 YesLaw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영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1/30/2021

View: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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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 Author: 올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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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cHihC5ZUAc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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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서울 월드컵 (서울과 월드컵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 검색)

OR | 방법 : 검색어 사이에 | 를 입력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예 : 자율요일제 | 홍보 (자율요일제 또는 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

NOT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설명 : 두 번째 검색어를 제외한 첫 번째 키워드 검색

예 : 청계천 !대중교통 (청계천이 포함된 문서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검색)

Exact Phrase

(구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설명 : “ ” 사이의 문장의 단어순이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검색

예 : “한강의 지류인” (“한강의 지류인”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검색)

오프라인 교육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

교육개요

대한화장품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으로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명령을 받은 책임판매관리자와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관련규정

화장품법제5조제5항~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교육대상

오프라인 교육

1.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오프라인교육 :

–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교육을 받아야하는 자(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수료)

–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책임판매관리자로서 자격 취득 희망 시 수료)

2.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오프라인교육(대표자) :

– 화장품법제5조6항에 따라 위반사항 등으로 식약처장으로부터 별도의 교육명령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교육명령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이내 수료)

3.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오프라인 교육 :

–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 기준으로 식약처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등록한 날이 1년이 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자격증 획득 후 1년 이내 등록된 자는 최초교육이 면제되어 다음해부터 보수교육으로 참여)

온라인 교육

1.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온라인교육 :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 이후 1회 이상 오프라인 교육을 수료한 재교육자 (최초교육을 수료한 자)

2.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 기준으로 식약처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1년 이내 등록하여 최초교육을 면제받은 자 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등록 이후 1회 이상 오프라인 교육을 수료한 재교육자 (최초교육을 수료한 자)

교육내용(붙임 파일 참조)교육내용 다운로드

일반교육/ 세미나, 설명회, 행사

회원사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내외 법규, 시장 동향, 이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협회가 실시하는 교육, 세미나, 설명회, 워크샵입니다.

교육신청 절차

유료교육

무료교육

민원안내 및 신청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방문 우편: 10,000원 , 전자민원: 9,000원 ※ 책임판매관리자만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신청서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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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일반 변경 | 총10일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판매관리자만 변경 | 총7일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화장품책임판매업자 변경에 한함)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변경(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변경)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 – 변경할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책임판매 유형 변경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화장품법」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변경(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변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 – 유형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책임판매 유형 변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변경(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변경) – 유형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변경(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변경)]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 유형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 – 유형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책임판매 유형 변경 – 유형 [책임판매 유형 변경]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화장품법 ( 제3조 제1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 ( 제5조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043-719-340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학점은행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위한 이공계 학사학위 취득 방법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한 상품을 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 필요한데요. 등록을 위해서는 품질관리 및 안전확보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으로는 의사 또는 약사, 학사 이상의 학위 보유자 중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을 전공한 사람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 중 온라인 상에서 갖출 수 있는 자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공계 학과 중 하나인 컴퓨터공학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컴퓨터공학 학사학위를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 특히,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라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책임판매관리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화장품 유통 및 판매를 계획 중이라면 참고하기 바랍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8조에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를 보면 책임판매관리자와 관련된 내용 기입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시작하려면 신청인과 책임판매업소, 책임판매관리자와 관련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접수를 해야 하고, 검토 후 결재가 승인되면 등록필증을 발급 받아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공계 학과

이공계란 자연과학(이학)과 산업 응용과학(공학)을 묶어서 칭하는 개념입니다. 이학과 관련된 전공으로는 생명과학, 수학, 식품생명공학 등이 있으며, 공학 관련 전공으로는 건축공학, 기계공학, 소방학,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공이 있죠. 바로 PC를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공학 전공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이론을 배우거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학습하는 학문이므로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 학점은행제 상담 : http://pf.kakao.com/_rCxddK/chat

키워드에 대한 정보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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