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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의 판결 결과에 상소하지 않고 형을 받아들인 경우, 상소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상소가 인용되었으나 자유형에서 형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등 형이 확정된 죄수들이 수감됩니다. 즉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죄가 확정됨과 동시에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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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들어가는 곳은 감방이나 형무소가 아니라 구치소가 교도소라고 하는데요. 둘의 차이는 뭘까요? 그리고 경찰서에 있다는 유치장은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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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교도소, 어떻게 다를까? – 다음블로그
우선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결수와 미결수의 차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기결수란 범죄를 지어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일반적인 죄수 …
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4/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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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 나무위키:대문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 크기를 제외하면 독거실과 별다른 차이는 없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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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소 차이 깔끔 정리 – 보라쥬
구치소 교도소 차이. 구치소는 구속 영장을 받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로 아직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 피의자(미결수) …
Source: chloeday.tistory.com
Date Published: 5/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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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소 차이(형의 확정 유무) – 지구정보
구치소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미결수가 법원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되기 위한 곳이고, 교도소는 징역형으로 확정되어 격리 및 수용되는 곳입니다.
Source: oliviabbase.tistory.com
Date Published: 8/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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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소 차이 바로알기 [용어 투데이] – 청영
구치소와 교도소의 가장 큰 차이는 판결이 확정되었느냐, 혹은 확정되지 않았느냐에 있습니다. 구치소는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미결수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있는 …
Source: motioneffect.tistory.com
Date Published: 3/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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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소 차이 – 문학 소설 추천 – Anzieux-foot42.fr
구치소 교도소 차이 anzieux-foot42.fr. 문학 소설 추천. 890. 루슈디는 전날 미국 뉴욕주 셔터쿼에서 열린 문학 축제에서 강연을 준비.
Source: anzieux-foot42.fr
Date Published: 8/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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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구치소 교도소 차이
- Author: 3분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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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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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소? 수용자가 가는 똑같은 수감시설 아닌가요?
구치소? 교도소? 수용자가 가는 똑같은 수감시설 아닌가요?
– 형과 신분에 다른 구금장소 차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치소,교도소, 유치장 같은 우리나라의 수감시설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많은 매체에서 구치소나 교도소, 유치장 같은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혹은 주변사람 중 누군가가 유치장을 다녀왔다, 구치소에 수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막연하게 ‘아 이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는데 각각의 시설은 엄연히 형의 종류나 형사소송의 진행 상태 또는 신분에 따라 엄격히 수감자가 구분되는 수형시설입니다.
1. 구치소 :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피고인, 형을 선고받지 않은 피고인이 수감
구치소는 수사중인 피의자나, 재판중인 피고인, 형을 선고받지 않은 피고인이 수감되는 시설입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피고인이 수감이 되는 이유는 검찰이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통해 도주, 증거인멸, 거주지 불명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치소에 수감한 상태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을 선고받지 않은 피고인이란 1심, 2심에서 징역형 등 법정구속형이 선고되어도 항소나 상고를 진행하고 있다면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즉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수감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교도소 : 재판 판결이 확정된 후 징역, 금고, 구류 등의 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이 수감
교도소는 형사재판의 결과 징역, 금고, 구류 등의 형이 확정된 죄수들이 수감되는 교정시설입니다.
징역형의 판결 결과에 상소하지 않고 형을 받아들인 경우, 상소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상소가 인용되었으나 자유형에서 형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등 형이 확정된 죄수들이 수감됩니다.
즉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죄가 확정됨과 동시에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입니다.
구치소 VS 교도소 차이 수감자의 상태 사유 기타 구치소 미결수 구속수사, 구속재판, 상소진행 수의 착용 교도소 기결수 형의 확정
1. 유치장 : 경찰서 내에 있는 준 형사수용시설
유치장은 경찰서 내에 있는 준 형사수용시설입니다.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장기간 수용은 불가능 하며,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의 구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수용하거나, 경찰에 체포된 사람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정식 수용시설로 이감하기 전까지 임시로 유치합니다.
2. 소년교도소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용소
일반 교도소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수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징역, 금고, 구류 등의 처벌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에는 일반 교도소가 아닌 소년 교도소로 이동됩니다.
반면 소년원이라는 시설도 있습니다. 실제 형사처벌에 따른 형을 지내는 소년교도소와는 다르게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곳으로, 일종의 교육기관같은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행청소년에게 ‘너 그러다 소년원 간다’ 라는 말을 할때의 소년원의 이미지는 오히려 소년교도소의 역할에 가깝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치소와 교도소, 유치장, 소년교도소에 이르기 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수형 교정시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치소와 교도소, 어떻게 다를까?
친구들과 놀다가, 좀 심한 장난을 치거나 하면 “너 그러다 감옥에 간다.”며 농담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범죄인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처벌을 하거나,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우려해서 ‘감금’의 방식을 택하곤 하는데요.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관리하는 ‘구치소’와 ‘교도소’가 바로 그 가두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치소에 수감되고, 누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걸까요? 우선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결수와 미결수의 차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기결수란 범죄를 지어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일반적인 죄수라고 칭하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감된 자는 미결수라고 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이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해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죄질이 나쁘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해당 청구사유를 인정하게 되면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수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수감되는 곳을 ‘구치소’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구치소는 구속 영장을 받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로 아직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 피의자(미결수)나 형사 재판의 피고인을 구금하는 시설입니다. 아직 재판이나 수사가 끝나지 않은 갈색 죄수복을 입은 미결수들이 수사나 재판을 위해 법무부, 법원 등을 자주 오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서울 내 또는 서울 근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에 100% 미결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이 끝난 기결수 중에서도 형이 확정되고 만기까지 1년 미만의 형기가 남았으며 비교적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주로 초범인 재소자들의 경우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구치소는 서울, 수원, 인천, 부산, 대구, 울산, 통영, 밀양, 충주 등 총 11곳에 있습니다. 구치소는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벌을 받는 것만은 유예하는 집행유예이거나 무제 판결 또는 법원에 보증금 납부, 담보 제공 등으로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보석제도 등의 근거로 인하여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제도’ 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을 납부하고 일정 조건 하에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석방시켜주는 제도인데요. 죄를 묻지 않는 게 아니라, 구치소 밖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시 석방된 피고인은 전장치를 부착해야 하는데요. 흔히 전자장치 부착하면 전자발찌를 떠올리지만 보석제도에 해당하는 전자장치는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고 출석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거제한 등 몇 가지 조치등을 위해 ‘전자 팔찌’를 착용합니다. 이 전자팔찌는 24시간동안 위치 추적이 가능하며 만약 손목에서 떨어졌을 시 경보가 울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강력범죄자도 이 제도를 이용해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형사소송법으로 보석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자들이 무분별하게 구치소 밖으로 나올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교도소’는 재판판결이 확정된 후 징역형이나 금고형, 노역장 유치와 구류형 또는 보통 2년 이상의 장기로 신체자유를 제한 받는 형이 확정된 만 19세 이상 사람들이 파란색 죄수복을 입고 교정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형벌을 받기위해 복역하는 형사수용시설입니다. 우리가 흔히 감옥으로 불리는 곳이 바로 교도소이며, 일제 강점기에는 형무소라고 불렸습니다. 다만, 교도소의 경우 구치소가 정원초과이거나 해당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을 경우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만 19세 미만은 일반 교도소가 아니라 소년 교도소로 보내집니다.
교도소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관리합니다. 각 교도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 아래에 교정직 공무원들을 두어 감옥을 관리합니다. 교도소의 상세 주소는 비공개이나, 현재 안양, 여주, 의정부, 서울 남부, 춘천, 원주, 강릉, 영월, 대구, 부산, 경주, 대전, 천안, 홍성, 광주, 전주, 순천, 목포, 군산, 제주 등에 33개 국영 교도소와 민영으로 운영되는 소망교도소까지 총 34개의 교도소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도 구치소처럼 자신의 벌을 뉘우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출소’도 정해진 형량을 모두 채우고 나오는 만기출소가 있고, 정해진 형량을 모두 채우지않고 출소는 ‘조기출소’, 해당 범죄자에게 특별사면이 내려서 출소하는 가석방도 있습니다. 특히 가석방은 수형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기본 무기징역 20년, 유기징역 형량의 1/3의 수형생활을 한 사람들 가운데 교도소 안에서 행실이 좋거나 반성하는 태도가 이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해당 심사위원들은 수형자의 연령, 범죄의 동기, 재범의 가능성 등을 따져 가석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사면도 있습니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일반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령으로 하여야 합니다.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두 교정시설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곳의 수감자들을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까요?
구치소와 교도소는 접견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일의 경우 08:30~16:00까지이며 토요일 역시 접견이 가능하나 사전예약제로 운영이 됩니다. 특히 토요일 당일의 경우는 접수가 불가하고 주중에 미결수용자를 접견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접견이 불가합니다.
특히, 조사나 재판을 위해 법원이나 검찰에 나갔을 때와 타소로 이송을 위한 준비 중인 경우 또는 법원이나 검찰이 접견금지명령이 있는 경우나 다수의 공범수요자들을 한꺼번에 번갈아가면서 면회신청을 할 경우는 접견이 불가합니다.
접견인원의 경우 수용시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1회 3명까지로 접견인원이 제한됩니다. 다만, 최근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접견을 제한하기도 하고 접견횟수를 줄이기 위해 코로나 19 관련 전국 교정시설 방문접견 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변경되어 실시되었습니다. 각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마다 일반·화상·전화·스마트 접견 기준이 다 다르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견신청은 교정민원콜센터를 통한 ARS예약은 0번을 누르고 상담원과 직접 연결하거나 교정민원콜센터 1363,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실, 교도소나 구치소는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한 번 방문하기도 힘든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사를 통해 알아보기는 했지만, 살면서 절대 방문하지 말아야 할 두 곳이겠지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평생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단어가 될 수 있도록 준법정신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주(중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구치소 교도소 차이 깔끔 정리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유치장에, 어떤 사람은 구치소에 또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 있다고 합니다. 이 장소들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 글을 통해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 교도소 차이
구치소는 구속 영장을 받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로 아직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 피의자(미결수)나 형사 재판의 피고인을 구금하는 시설입니다.
구치소는 아직 재판이나 수사가 끝나지 않은 미결수들이 머무는 곳으로, 미결수들이 수사나 재판을 위해 법무부, 법원 등을 자주 오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서울 내 또는 서울 근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에 100% 미결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이 끝난 기결수 중에서도 형이 확정되고 만기까지 1년 미만의 형기가 남았으며 비교적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주로 초범인 재소자들도 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합니다.
구치소는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이며 서울, 수원, 성동, 인천, 서울남부, 부산, 대구, 울산, 통영, 밀양, 충주 등 총 11곳의 구치소가 있으며, 이 중 교도소와 같이 운영되는 구치소도 있습니다.
교도소는 재판이 종결되고, 징역, 금고, 구류 등의 형이 확정된 만 19세 이상 사람들을 구금하는 장소입니다. 참고로 만 19세 미만은 일반 교도소가 아닌 소년 교도소로 보내집니다.
우리가 흔히 감옥으로 불리는 곳이 바로 교도소이며, 예전에 형무소로도 불렸으나 일제강점기 잔재 용어라 현재는 교도소로 부릅니다.
교도소는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관하는 기관은 법무부 직속기관 교정본부입니다. 각 교도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 아래에 교정직 공무원들을 두어 감옥을 관리합니다.
교도소의 상세 주소는 비공개이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안양, 여주, 의정부, 서울 남부, 춘천, 원주, 강릉, 영월, 대구, 경북 북부 제1, 경북 북부 제2, 경북 북부 제3, 부산, 창원, 포항, 진주, 안동, 경주, 상주, 대전, 청주, 천안, 공주, 홍성, 광주, 전주, 순천, 목포, 군산, 제주, 장흥, 해남, 정읍 등지에 33개 국영교도소와 민영으로 운영되는 소망교도소까지 총 34개의 교도소가 있습니다.
구치소 교도소 차이(형의 확정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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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소 차이(형의 확정 유무)
구치소와 교도소 차이는 재판 중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정되지 않았는지?입니다.
구치소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미결수가 법원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되기 위한 곳이고, 교도소는 징역형으로 확정되어 격리 및 수용되는 곳입니다.
구치소 교도소 차이 유치장
사건이 발생하여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조사가 끝나면 거주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도주의 위험이 있거나 증거 인명의 우려가 높다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 후 유치장에 피의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유치장은 경찰서 내에 있는 시설로 피의자를 짧은 기간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치장에 격리하는 경우는
– 조사가 더 필요하여 구금이 필요하다고 수사관이 판단하거나,
– 구속영장을 신청 후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구류형을 신고받은 피의자들이 유치장에 격리됩니다.
※ 구류형 : 경미한 사안이라면 30일 이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단기 형벌
① 유치장 면회는 정해진 시간만 가능합니다.
② 유치인 간 사고 예방을 위해 날카롭거나 끝이 뾰족한 도구 반입이 금지됩니다.
③ 뜨거운 사식류는 반입 불가합니다.
④ 흡연은 금지됩니다.
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은 불가합니다.
구치소 교도소 차이 구치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 후 승인되면 구치소로 넘어갑니다. 구치소는 조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형량이 확정되지 않는 미결수들이 교도소에 격리되기 전에 수감되는 장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가 완료되고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구치소로 이동하고, 1심에서 형이 선고되었다면 교도소로 이감되는데, 1심형 선고 이후 7일 이내 항소하면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고 구치소에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구치소는 100% 미결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형이 확정된 이후 만기까지 1년 미만의 형기가 남아있으며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의 재소자도 제법 있습니다. 형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도소로 이감하는 절차와 과정이 행정력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구치소에서 격리중일때 수사관이 추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치소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미결수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노역을 하지 않고, 재판이 있는 날에는 법원에 가게 됩니다.
구치소는 미결수가 주로 있는 시설이기에 대부분 각 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역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구치소로 보내져서 누 역유 치를 하는데 1일당 일정 금액을 제하는 방식으로 노동을 다 하면 석방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구치소뿐만 아니라 교도소에도 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기도 합니다.
구치소 교도소 차이 교도소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실형(징역) 선고를 받게 된 만 19세 이상의 범죄자는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됩니다.
일반적으로 감옥 또는 형무소라고 칭하는 곳이 교도소인데요.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하면 형기가 끝날 때까지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도소를 부르는 속어로 큰집, 학교, 국립 호텔, 깜빵, 빵 등이 있고,
감옥은 조선왕조실록 태조에서 나오는 용어이나, 법률적 용어는 교도소입니다.
2010년 형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전에는 1개월 이상 15년 이하, 가중처벌은 최고 25년형이 선고되었지만, 형법 개정 이후에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처벌은 최고 50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선고할 때는 ‘징역 8개월’이라고 하지 않고 ‘징역 8월’이라고 합니다.
교도소는 행정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되고, 직속기관은 ‘교정본부’입니다.
법무부의 외청이 아니라 각 교도소에 소장을 두고, 교정직 공무원을 두어 각 교도소를 관리 감독합니다.
교도소 출소 이후
기업 입사 자격에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는 전과자가 해외여행에 제한이 있는 것을 알고 넣은 기준으로 교도소 출소 이후는 기업체 취업이 어렵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출소일 기준으로 3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말소되기에 이후에는 응시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구치소 교도소 차이 사형 무기징역
사형과 무기징역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도 있으나, 가장 큰 차이라면 가석방 유무입니다. 무기징역은 종료기간이 없는 징역으로 계속 감옥에 격리할 수 있으나, 만약 모범수가 되어 가석방 조건에 부합한다면 석방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석방 : 감옥 또는 노역장, 소년원 등에 수감되어 있는 죄인이 형기 및 수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건부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형은 모범수라고 할 지라도 가석방이 불가하고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교도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가령 흉악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시간이 지나 모범수가 된다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징역 범죄인의 경우 가석방 심사가 엄격하고, 죄질이 심각하다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가석방 조건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했거나 갱생의 모습을 보인다면 무기징역은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1/3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벌금이나 과료의 병과가 있다면 그 금액을 완납해야 가석방 요건에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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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소 차이 바로알기 [용어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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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교도소의 가장 큰 차이는 판결이 확정되었느냐, 혹은 확정되지 않았느냐에 있습니다. 구치소는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미결수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있는 곳인 반면, 교도소는 징역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사회와 분리되어 격리·수용되어 갇혀 있는 곳입니다.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차이점
유치장
사건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조사가 끝나면 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도망의 위험이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치장에 입감 할 수 있습니다. 유치장은 피의자를 잠시 잡아두는 경찰서 내 시설을 말합니다.
유치장-뜻-바로알기
보통 유치장은 수사관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구금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혹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난 후 신병 확보가 필요한 경우, 구류형(경미한 사안에 대해 30일 이내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단기 형벌)을 신고받은 피의자들이 입감 됩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면회 가능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도구 반입 금지(유치인 간 사고 예방 목적) 뜨거운 사식류 반입 금지 흡연 금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금지
구치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승인되면 구치소로 이감됩니다. 구치소는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이 교도소를 가기 전 수감되는 시설입니다. 보통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되면 구치소로 이감되며, 1심에서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7일 이내에 항소하면 계속해 구치소에 구금됩니다.
구치소로 이감된 이후에도 수사관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치소를 방문해 피의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구치소에 구금되는 미결수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역을 하지 않으며, 재판이 있을 시 법원을 오가며 계속해 수사와 공판을 받게 됩니다.
구치소-뜻-바로알기
교도소
법원의 재판을 거쳐 실형, 징역 선고를 받으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됩니다. 교도소는 소위 감옥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교소도로 이감되면 선고받은 형기를 마칠 때까지 이곳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 징역형의 선고 범위는 무기징역 또는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의 징역으로 설정하는데, 유기징역으로 할 경우 월 단위 혹은 년 단위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2010년 형법 개정 전에는 1월 이상 15년 이하, 가중처벌의 경우 25년이 최고형이었지만, 2010년 4월 개정된 형법에서는 1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처벌의 경우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일반적으로 판시할 때는 ‘징역 6개월’이 아닌 ‘징역 6월’이라 표기합니다.
교도소-뜻-바로알기
사형 무기징역 차이
사형과 무기징역의 가장 큰 차이는 가석방 유무에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징역으로, 기한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 감옥에 가둘 것 같지만, 실상은 가석방 조건에 부합할 경우 석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형은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입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20년이 지나고서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했다면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석방 심사가 매우 엄격하며, 죄목이 흉악하면 설령 개전 내지 갱생의 모습을 보이더라도 아예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징역-사형-차이-바로알기
가석방 조건/요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전항(1번)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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