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안전 확인서 | [건축구조(응용)] 구조설계 성과품의 작성과 제출 03 Ι 구조안전확인서의 이해와 작성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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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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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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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이란? 구조안전확인서 or 구조계산서 대상

구조안전확인서 or 구조계산서 대상.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제원, 면적, 구조등의 차이로 시공 및 서류가 틀려 지며,건물의 안전을 진단하는 구조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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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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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및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서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중 구조상 하중이나 지진 등에 대해 안전한지에 대한 것들이 구조안전 확인서와 구조계산서에 나타납니다. 구조안전 확인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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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wn-architect.tistory.com

Date Published: 1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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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구조 안전확인서 제출 – 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건축물 구조 안전확인서 제출 · 1. 층수가 2층[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인 건축물 · 2. 연면적 200제곱미터㎡ ·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 4. 처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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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otsunmoon.tistory.com

Date Published: 1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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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확인서 제출 Q&A 정책Q&A 상세보기 – 국토교통부

Q1. Q1, 건축물 건축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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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10/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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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 요약 1. 대상 – 소규모 건축물 2. 구조 a) 콘크리트구조 b) 콘크리트 벽식구조 c) 강구조 d) 조적식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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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udio-oim.tistory.com

Date Published: 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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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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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9/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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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 확인 법적 대상 건축물 및 구조안전 확인 제출 시기 등 …

아래 그림은 건축물의 규모별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입니다. 서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조기술사와 설계사의 서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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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hy-not-now.tistory.com

Date Published: 6/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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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의 확인 (건축인허가 신축, 증축, 대수선 시,구조안전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 소규모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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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ejipo2837.tistory.com

Date Published: 3/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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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응용)] 구조설계 성과품의 작성과 제출 03 Ι 구조안전확인서의 이해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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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구조 안전 확인서

  • Author: mida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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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fD-jtM-lZw

소규모 건축물 이란? 구조안전확인서 or 구조계산서 대상

*특수구조 건축물 요약

-보ㆍ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PEB, 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ㅅ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8. 7.]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일부개정]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1. 삭제 <2014. 11. 28.>

2. 삭제 <2014. 11. 28.>

3. 삭제 <2014. 11. 28.>

4. 삭제 <2014. 11. 28.>

5. 삭제 <2014. 11. 28.>

6. 삭제 <2014. 11. 28.>

7. 삭제 <2014. 11. 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2018. 12. 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3.>

[전문개정 2008. 10. 29.]

제32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① 법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② 법 제4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6. 26.]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2015. 9. 22., 2018. 12. 4.>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6. 5. 17., 2017. 5. 2.>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2.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3. 3. 23., 2016. 5. 17.>

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5. 17.>

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4. 11. 28., 2018. 12. 4.>

⑧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3. 5. 31., 2014. 11. 28., 2018. 12. 4.>

⑨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신설 2016. 7. 19., 2018. 12. 4.>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법 시행령 (특수구조건축물)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7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다목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4.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5.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나.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다.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라. 합성 특수전단벽

마.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바.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사.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아.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자.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구조기준규칙 )

[시행 2018. 11. 9.] [국토교통부령 제555호, 2018. 11. 9., 일부개정]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2. 3., 2018. 6. 1.>

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2.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③ 제2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은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개정 2014. 11. 28., 2017. 2. 3.>

④ 연구기관ㆍ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전문개정 2009. 12. 31.]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및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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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및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관련법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규정들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중 구조상 하중이나 지진 등에 대해 안전한지에 대한 것들이 구조안전 확인서와 구조계산서에 나타납니다.

구조안전 확인서는 설계상 건축물의 구조가 간략하게 몇가지 항목에 대해 기술해 안전하다는 확인서이며 이러한 구조안전 확인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구조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구조계산서는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적설하중 등 여러가지 하중과 지진에 의한 영향 등을 고려해 건축물이 안전할 수 있는 구조체를 구성하기 위한 내용을 계산한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구조계산서를 바탕으로 실제 건축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모든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을 검토해야합니다.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과 나머지 건축물로 나누어 구조안전 확인서의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규모가 작고 중요도가 낮아 약식으로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다음에 기술하는 소규모 건축물(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과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은 소규모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고 구조계산을 하지 않고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해 구조 설계를 하고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 작성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건축물(다음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층수가 2층 이하(목구조 건축물 3층)

연면적 200㎡ 미만(목구조 건축물 500㎡)

높이 13m 미만

처마높이 9m 미만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m 미만

소규모 건축물을 제외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구조계산서와 구조안전 확인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상기 기술된 소규모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중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이 아닌 구조기술사의 날인과 구조계산서가 필요한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 확인서 구조기술사 날인 대상 건축물

6층 이상 건축물

캔틸레버 구조가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예 : 막구조, 부유식구조, 케이블 구조 등)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중 지진구역 I 지역의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이상으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및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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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구조 안전확인서 제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에서도

아래의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 시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1. 층수가 2층[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200제곱미터㎡

(목구조 건축물 500제곱미터㎡)이상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아래 표에서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ㆍ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규모 등에 따라 내용이 상이합니다.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소규모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관 계 법 령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16.>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6., 2013. 3. 23., 2015. 1. 6.>

건축법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2018. 12. 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3.>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2항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소규모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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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잇습니다.

1. 층수가 3층[대지가 연약(軟弱)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ㅇ 근거 조문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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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 확인 법적 대상 건축물 및 구조안전 확인 제출 시기 등 주요내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구조기준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을 파악하셔서 설계 시 구조안전 확인 , 착공 시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관련 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제48조(구조내력 등)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법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 제48조 에 따라 법 제1항 제11조 에 따른하여야 한다.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목구조 건축물: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중요도 “특”또는 중요도”1″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요도 특 1 건축물의 용도

규모 1.연면적 1,000㎡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1.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2.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3.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근로복지시설

4. 5층이상인 숙박시설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트

5. 학교

6.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것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ㆍ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의 “특수구조 건축물” 중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기둥)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의 “특수구조 건축물”중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된 건축물

국토부 고시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4.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5.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나.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다.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라. 합성 특수전단벽 마.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바.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사.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아.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자.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시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 합니다. 아래 그림은 건축물의 규모별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입니다. 서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조기술사와 설계사의 서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 별지1,2,3호 서식)

<건축물 규모별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양식>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구조안전 “확인”과 구조안전 “심의”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구조안전 심의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이 점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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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의 확인 (건축인허가 신축, 증축, 대수선 시,구조안전계산서 제출)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6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①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

“국토교통부령이라 함은 아래의 규정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

2. 소규모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③ 제6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0. 8. 17., 2010. 12. 13.,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5. 31., 2014. 4. 29., 2014. 10. 14., 2015. 12. 28., 2016. 7. 19., 2016. 8. 11., 2017. 2. 3., 2020. 5. 12.>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ㆍ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기준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ㆍ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및 제32조제3항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다)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2)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7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9.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인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다.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12.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기준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0. 7. 6., 2010. 12. 13., 2012. 12. 12., 2013. 3. 23., 2013. 5. 31., 2014. 10. 14., 2016. 8. 11.>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ㆍ제7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6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범위에서 할 것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3. 제1항제8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할 것

4. 제1항제10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준이 완화되는 범위는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길이 중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부분에 한정될 것. 이 경우 완화되는 범위는 최대 1미터로 제한하며, 완화되는 부분에 창호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5. 제1항제11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

6. 제1항제12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기준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적용할 것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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