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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리스 비용처리 요건 및 한도 – 스타트업의 마인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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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vs렌트vs리스 업무용차량의 비용처리! 쌈빡하게 비교해드립니다 ; 이원정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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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법인 리스 비용 처리

  • Author: 경제인회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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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xjM__faM90

법인차량리스 비용처리 요건 및 한도

오늘은 법인차량리스 시 주의사항과 비용처리를 위한 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차량리스는 보증금 선납 후 매월 리스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초기 목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차량을 운용하는데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차량의 명의는 리스사가 가지고 있고, 차량 보험과 세금 등을 모두 리스사가 관리합니다.

법인은 월 리스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차량 관리 및 회계처리가 매우 수월합니다.

또한 차량 리스에 들어가는 비용은 매년 일정 금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갈수록 많은 법인들이 차량리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인차량리스 비용은 연간 얼마까지 인정이 될까요?

차량(구입)비용 연간 인정한도

리스방식을 포함하여 차량구입과 관련한 비용은 1년에 800만원을 한도로 인정해 줍니다.

단, 차량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가상각시 해당 년도의 비용이 아니라 5년 이상을 사용할 때만 이월하여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용 연간 인정한도

법인차량리스비용에 대한 인정범위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기타 차량 유지비를 합산하여 연간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고도 인정받는 비용은 2019년까지 1,000만원 한도였으나, 2020년부터 1,5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연간 인정금액한도 800만원에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이자비용 등의 기타 차량 유지비를 합산하여 1,500만원까지 비용이 인정됩니다.

만약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1,5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차량운행일지 작성 시 인정비용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800만원 + 기타차량유지비 * 차량운행일지상의 업무사용비율 = 비용 인정

인정비용 계산 기간

유의하실 점은 위 인정비용한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연초인 1월이 아닌 중간 달에 리스계약을 했다면, 총 비용을 12개월로 나눈 후 이용 개월 수를 곱한 금액만 해당 연도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비용인정 차량 대수

종종 법인명의로 차량 수십대를 보유했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하는데요, 몇 대까지 법인리스가 가능한지 여부는 법인의 신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래 법인차량리스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아래 조건을 만족한다면 수 십대라 해도 각 차량별로 위 비용만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법인차량리스 시 비용 인정 받기 위한 주의사항

1. 법인리스차량은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할 것

업무관련 용도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출퇴근이나 출장 목적

–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교육이나 훈련

– 회사 행사 관련 운행

– 기타 업무 사용 목적

2. 반드시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할 것

임직원 전용보험은 법인의 임원 또는 근로자가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보험 즉,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특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원 또는 근로자의 범위는 법인의 4대보험 가입자 혹은 등기상의 임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인정비용을 1,500원 이상으로 받고자 한다면 운행기록부 차량운행일지 작성할 것

차량운행일지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운행일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 양식

매번 직접 작성하시기 번거롭다면, 앱으로 차량일지를 기록하는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카택스’와 같은 외부 앱 서비스를 이용 시 시동만 걸면 자동으로 운행내역이 기록되고 언제든 국세청양식의 엑셀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여 매우 편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인회사 리스차량은 비용처리를 어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스차량도 업무용승용차로서 손금산입에 한도가 있으나 800만원보다는 높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두겠습니다.

1.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계산법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한도까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을 말합니다.

*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아님)

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종전 1,000만원)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경우에는 1,5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적용

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하되, 초과분은 이월하여 손금으로 산입해줌. 참고로 이 감가상각비 800만원도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즉, 한도 1500에 포함되는 것)

○ (감가상각 방법)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 (계산방법)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감가상각비 한도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에 800만원*을 한도로 함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적용

○ (이월공제)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

예시)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A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4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8,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11,000,000원임

* 40,000,000원 ÷ 5년 = 8,000,000원

○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11,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5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 8백만원) 한도 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

* 500,000원 + 2,000,000원 + 500,000원 + 8,000,000원 = 11,000,000원

[출처: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차량 비용처리 한도는 얼마나 될까? (절세방법)

매출이 점점 상승하면서 사업 규모를 키우다 보면 일반사업자도 법인으로의 전환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절세효과를 보기 위함인데요.

개인사업자였던 때와 달리 자금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각종 증빙을 필요로 한데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꽤나 복잡하지만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죠. 낮은 세율부터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법인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인 ‘법인 명의 차량 구매’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해당 제도는 진짜 혜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2016년부터 꾸준하게 감시와 점검을 받아오며 2020년에도 소폭 개정이 되었는데요.

업무용 승용차가 실제로 얼마나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관련 법에서 바뀌는 점은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회사 명의 차량 구매가 제도화된 이유

2020년 개정 시행되는 내용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법인 명의 차량 구매와 관련한 제도가 어떤 식으로 보완되어 갈지는 처음 제도가 탄생한 연유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업무용 승용차 제도는 사실상 회사의 업무와는 딱히 상관이 없으면서도 회사 자금을 사용해 비싼 차량을 이용해온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기존에는 회사와는 무관함에도 거기에서 나온 비용을 사용하므로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문제가 있었죠.

즉, 현재 시행되는 업무용 승용차 제도는 특정 차량에 대해서 운행 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회사 업무에 꼭 필요한 상황에 쓰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혜택을 제공하는 중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되는 범위>

▶ 인정되는 범위:

(공통)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구입, 리스한 차량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법인)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 중 운행 기록부상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 비용 인정.

▶ 제외되는 차종: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의 차량, 버스, 트럭 및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장의 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 등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장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올해부터는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 인정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참고로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재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업종별 수입액이 높거나 전문직,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법인 업무용 차량 실제 절세 방법은?

이제 실전에서 법인 명의 차량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입부터 유지, 처분까지 요건에만 부합한다면 차량이 사용되고 폐기되는 모든 과정에서 절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차량 구입 비용은 연간 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 시 4천만원을 넘는 차량은 5년 이상 사용할 때 이월하는 것으로만 인정이 되는데요. 이는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임차료, 감가상각비를 상당액 공제받으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5년 이상 사용한 노후차, 신차로 교체할 때는 ‘非경유차’로 하세요.

2019년 의결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15년 이상 사용한 노후 차량에서 신차로 교체할 때 경유차가 아닌 차량인 경우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케이스에는 감면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도 신설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겠죠.

가령 실제로는 15년 이상의 노후차를 소유한 적이 없거나 말소등록일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 신차를 구입해도 감면 세액 추징 사유가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의 유지 비용은 1,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1,500만원의 비용 인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구입비 한도액인 800만원을 포함하여 유류비와 보험료, 수리비 및 주차료 등 차량을 유지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2020년부터는 총 1,500만원의 한도로 인정됩니다. 이전까지는 1,000만 원이었으니 3분의 1이 더 추가된 셈입니다.

만약 그 이상의 금액 즉, 1,500만원이 넘어가는 비용을 인정받고 싶을 때는 운행 기록부를 작성할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업무 승용차 운행 기록부 양식에 따르면 각 차량에 대해 △주행 전 계기판 거리 △주행 후 계기판 거리 △주행거리 등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마지막에는 과세기간 총주행 거리와 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를 계산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자동차 리스) 경비 처리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보자

내용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 글을 읽는 비전문가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아래 네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규제 대상이 되는 업무용 차량이라는게 어떤 것이고, 둘째는 사업자는 비용을 지출하면 소득세라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 셋째는 #업무용 승용차 경비처리 규제가 왜 생겼을까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네번째로 자동차와 같은 자산 구입 비용은 지출 시점이 아니라, 5년에 걸쳐서 비용처리된다는 감가상각에 관한 개념입니다.

우선, 규제 대상인 업무용 승용차는 트럭이나 경차가 아닌 8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의미합니다. 앞에 업무용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는 영업용과 구별하기 위해서 입니다.

즉 승용차를 영업용으로 활용하는 경우와 구분하기 위해서 업무용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의미입니다. 영업용은 택시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운전학원, 캡스와 같은 경비 차량 등은 차량 외부에 학원 이름이나, 택시회사 이름 등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둘째, 세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번 소득에 일정한 세율(tax rate)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수입에서 지출, 즉 경비(=비용)를 차감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결국 경비를 지출하면 소득이 “경비”만큼 줄어들게 되어, 소득세가 “경비x세율”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경비를 지출하면 소득세가 경비x세율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셋째, 업무용 승용차 규제는 지나치게 고가인 외제차를 사서 경비 처리하는 해도 해도 너무한 일부 고소득자들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법인 명의로 람보르기니를 몇대나 구입해서 #업무용이라고 주장해도 cctv나 블랙박스가 제대로 없던 시절에는 개인용도라는 주장을 세무서에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고, 이런 점을 악용하는 고소득자들이 지나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2억짜리 스포츠카를 구입한 고소득자의 tax rate가 45%라고만 가정하면, 2억원의 45%의 소득세를 절감하고 3~4년 뒤에 이 차를 취득가의 40% 가량에만 매각해도, 2억원 차량을 15%인 3천만원에 구입하게 되는 효과이니, 2억원을 국가 지원 받아서 공짜로 타는 것과 같았습니다. 거의 공짜인데 고가의 외제차를 안 탈 이유가 없었던 거죠.

넷째로는 감가상각인데, 앞에서 2억원짜리 차량을 한방에 경비로 인정해 주는건 아니고, 현재는 5년, 과거에는 3~4년에 나눠서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또한 차량 구매가 아니라, 렌트를 한다거나 리스를 한다고 하면, 이 렌탈료/리스료, 할부 대금도 모두 결국 자동차 구매 금액을 나눠서 경비로 지불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 있어서 동일하게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니, 할부 이자, 취득세 등 순 구매 비용 등 경제적 유불리만을 고려하여 #리스, #렌탈, #할부, 일시불 등 구매방식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업무용 자동차 비용처리(리스 포함)

안녕하세요 참조은리스 최실장입니다. 🙂

3월 첫째 주도 벌써 목요일이네요.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이니 열심히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라며,

금일은 리스/렌트차량 포함하여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에 관해서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1.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포함)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

예외적인 차량은 국민경차(배기량이 1천cc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m 이하, 폭이 1.6m이하인 것), 운수업

자동차 판매, 임대업(렌트카), 운전학원 등 사업상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2. 관련 의무 및 비용인정한도

1) 법인인 경우 : 비용인정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함.

* 가입대상 : 해당 법인의 임직원,

계약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

해당법인차량의 운전자 채용을 위해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개인사업자는 전용보험가입의무는 없지만 내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종사자”에 한해 가입의무생김

2) 운행기록부 작성 비치 : 업무에 사용한 전체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 작성, 비치해야 함

-. 업무용 사용거리 : 제조, 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등 직무와 관련된 주행거리 (거래처 접대를 위한 주행, 경조사 참석 등의 복리후생을 위한 주행도 포함)

3)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법인에 대한 비용인정한도

-. 업무용 승용차가 필요 없는 업종의 법인임에도 불구, 고급 승용차를 취득하여 대표자 가족이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 일정 요건 충족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비용을 축소.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비용인정한도 : 500만원 / 감가상각비,처분손실 한도 : 400만원)

-. 요건 :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 50% 초과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대여, 이자, 배당 소득 합계가 70%이상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위 요건 모두 해당하는 경우)

4) 관련 서류 작성, 보관 및 제출

* 관련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첨부제출

*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는 신고 시에는 제출 의무가 없지만 추후,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시 제출해야 함

3. 개정 사항 (2020년 이후 새롭게 바뀌는 사항)

1)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및 전문직 사업자)

-. 업무용 자동차 전용 보험 가입의무 신설(업무용승용차 1대 보유시 제외)

-. 미 가입시 관련 비용의 50%만 인정

-. 적용시기 : “21.01.01 이후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제외

3) 운행기록부 미 작성시 인정하는 비용 한도 상향 조정

운행기록부 미 작성시 현재 : 1000만원 인정 / 개정 : 1500만원 인정

4. 리스(임차)차량 감가상각비, 처분손실 이월공제 금액 조정

-. 리스(임차)기간이 끝난 뒤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비용 인정 가능

-. 적용시기 :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

*개정취지 : 고가차량 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함

-. 기타유지비용 : 유류비, 세금, 보험료 수선비, 통행료 등 차량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며,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하고, 작성한 경우는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200만

이상 추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a 차량의 감가상각비로 연간 800만원 + 기타 운행 유지 비용 200만원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연간 1천만원 한도 적용

b. 차량의 감가상각비로 연간 800만원 + 업무용 사용 비율에 따른 비용 모두

운행 일지를 작성한 경우 연간 1천만원 이상 한도 적용

c. 법인의 경우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처리 가능(개인사업자는 제외)

결론적으로 연간 비용처리 금액만 줄었을 뿐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리스/렌트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단점으로 임대기간이 끝나서 차량을 반납한 상태인데

만기시점 이후 10년간 기존에 남아있는 감가상각비용을 손금처리 하는것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비용처리 부분 이외에도 차량에 관란 승계/리스/렌트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조은리스 최실장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사업용 차, 리스냐 렌트냐 구입이냐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사업용 차, 리스? 렌트? 할부?

많은 사장님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해 궁금해하는데요. 사업과 관련해 차량을 운행하면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있거든요. 사업 운영에 사용하는 차를 마련하려는데 리스, 렌트, 구입 중 어떤 방법이 제일 절세 혜택이 많은지 세세하게 정리해봤어요.

사업용 차, 오해를 풀어보자

본격적으로 비교해 보기 전에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알려진 몇 가지 오해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출퇴근이나 다른 용무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세법상 비용처리가 안 된다?

세법에서는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차량도 업무용 자동차로 인정하고 있어요. 또한 연간 차량관련 비용이 1대당 15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100% 업무용으로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비용처리가 가능하답니다.

▲자동차를 렌트하는 게 비용처리에 더 유리하다?

세법에서는 사업용 자동차 구매 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비용처리 하는 방식도 모두 비슷하기 때문에 렌트하는 방식이 가장 비용처리에 유리하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승용차는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승용차도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해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단,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와 달리 자동차 보험, 비용처리 한도 등 별도의 규정이 있어 제한은 있어요.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할까

앞서 언급했듯 사업용 자동차를 구매하는 방법은 구입(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떤 방법 하나가 특별하게 유리한 게 아니라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해요.

▲구매 시 초기비용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입(일시불,할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 초기비용이 발생합니다. 리스, 렌트는 소유권(명의)이 넘어오지 않아 초기비용이 발생하지 않죠.

▲자동차 보험 가입

자동차 보험의 경우 구입과 리스를 하게 되면 구매자가 가입 및 부담을 합니다. 렌트의 경우 자동차 회사가 가입하고 부담하는 형태이고요. 또한 렌트하는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내 상황에 맞는 업무용 자동차 구매하는 방법

▲직원들이 쓰는 자동차인 경우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은 일반적으로 사고율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관련 없는 자동차 렌트를 추천해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고 싶은 경우

자금에 여유만 있다면 자동차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법은 일시불로 차량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유가 없다면 할부로 취득하거나 월 이용료에 부가가치세 붙지 않는 리스로 구매하는 것이 좋죠.

▲자동차 교체주기가 빠른 경우

자동차 교체주기가 빠른 경우 차량 구매 후 초기 5년 동안 중고차가격 하락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차량을 리스하거나 렌트하는 것이 좋아요.

한 번 더 요약

차량은 내가 처한 상황과 목적에 따라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직원용 차량이라면 렌트로 이용하는게 좋고, 그 외 대표자가 업무용으로 5년 이내의 교체주기에 따라 사용한다면 리스 또는 렌트가 좋겠고요. 교체주기가 5년 이상 장기라면 구매자금 상황에 따라 일시불로 구입하거나 할부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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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리스 비용 처리 | 차량구입Vs렌트Vs리스 업무용차량의 비용처리! 쌈빡하게 비교해드립니다 ; 이원정 회계사 267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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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의 취득 또는 리스거래시 세무상 처리방법

자동차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꼭 필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됐다. 법인이 업무용 차량을 필요로 할 때 구입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로 구입할지 아니면 리스형태로 구입 할 지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즉, 법인차량의 구입과 리스에 따라 세무적인 측면도 달라지므로 세무상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법인차량의 소유권 취득에 의한 구입 법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법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현행세법상 차량운반구로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절차를 통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이는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수익이 발생하는 연도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차량을 법인명의로 구입하였을 때 감가상각여부와 감가상각범위를 결정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다. 또한 차량구입 시 현금구입과 할부구입 두 가지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현금구입의 경우 초기 구입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이자비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할부구입의 경우엔 초기 구입자금이 적게 소요되나 이자부담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법인차량의 리스에 의한 구입 차량을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하지는 않고 리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리스는 리스회사가 차량의 사용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이는 리스이용자입장에서 초기 거액의 돈이 소요되는 자산을 취득하기는 법인의 재무상태 상 불가능할 때 매달 소정의 사용료 지급만으로 필요로 하는 자산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리스거래는 거래 형태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된다.

1) 금융리스 금융리스는 소유권이전, 염가구매선택 등 만료시점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의 자산이 되는 것으로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고, 리스료는 원금상환부분과 이자비용부분으로 구분하여 부채상환과 이자비용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금융리스의 경우 자산과 부채가 계상되고 재무제표의 부채비율 등에 영향을 준다. 2) 운영리스 운영리스는 소유권이전 등은 하지 않고 렌탈처럼 사용만 하는 것으로 법인의 자산계상 없이 리스료 전액에 대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즉, 별도로 자산과 부채로 계상되지 않고 비용만 발생하게 된다.

구입형태에 따른 절세방법 법인은 현금구입과 할부구입 및 운용리스구입과 금융리스구입 등 여러 형태를 놓고 각각 총 소요비용(원금, 이자비용, 리스료 등)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비교·확인하여 총 소요비용이 적게 들고 법인세 절감효과가 높은 형태를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비용이 많아지면 소득에서 차감되므로 법인세의 절감효과는 있지만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의 수익은 적어지게 된다. 따라서 법인의 이익이 큰 경우 비용을 증가하여 법인세 절감효과가 필요한지,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보다 법인의 총 소요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이는 효과가 더 필요한지 등 법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여야 한다.

법인차량 취득 및 보유 등에 따른 세금 법인의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 및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보유시 자동차세와 유류세(제품 별로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석유부과금 등)등이 부과된다. 또한,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차량운수업, 자동차렌트업 등 자동차를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및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를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승용자동차는 공제되지 않으며, 리스에 따른 리스료 등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비영업용이라도 경차(1000cc 이하) 또는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Copyright ⓒ 2000-2012 이지경리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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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로 사업자가 절세하는 방법

사업자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다면 바로 현금을 주고 구입할 수도 있으나 , 구입 시점에 충분한 여유 자금이 없다면 할부 구입 또는 자동차 리스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 리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를 말한다 .

금융리스 vs 운용리스

리스란 리스 회사가 차량의 사용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 이는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초기 거액의 돈이 소요되는 자산을 취득하기는 법인의 재무상태 상 불가능할 때 매달 소정의 사용료 지급만으로 필요로 하는 자산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생겨난 거래형태다 . 리스는 소유권이전약정 , 염가매수선택권약정 , 리스기간 , 공정가치 회수 및 범용성 유무 등의 기준에 따라서 금융리스와 운용 리스로 분류된다 .

금융리스란 리스한 자동차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말한다 . 리스한 자동차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법적인 소유권 여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자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운영리스는 소유권이전 등은 하지 않고 렌탈처럼 사용만 하는 것으로 법인의 자산 계상 없이 리스료 전액에 대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다 .

자동차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회계처리

사업자가 자동차를 금융리스하는 경우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를 계상하며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게 된다 . 반면에 자동차를 운용리스하는 경우에는 리스한 자동차를 자본화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별도의 리스자산 및 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지급리스료를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

사업자가 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에 금융리스보다 운용리스를 선호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운용리스는 금융리스부채를 계상하지 않으므로 부외금융효과가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조달이 순조롭게 된다 . 또한 운용리스는 자산의 임대차와 동일하므로 장부상 회계처리가 간편하다 .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업자가 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에 금융리스보다는 운용리스를 선호는 경향이 있다 .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자동차를 금융리스하는 경우 초과인출금으로 인하여 이자비용의 일정부분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 참고로 초과인출금이란 부채 (충당금과 준비금은 제외 )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사업자가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 금융리스로 할 것인지 운용리스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물론 이러한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류된다 . 또한 사업자가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하는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

따라서 사업자는 업무에 필요한 자동차 등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절세방안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키워드에 대한 정보 법인 리스 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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