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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 비용·수수료 – 신우법무사

임원변경등기의 비용과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 난이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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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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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안내 | 법인등기 | 법인설립 – 첼로 | 상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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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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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비용 계산 – 스마트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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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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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 | LAW-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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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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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이지비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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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4. 9.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2ReDf7oG9I

임원변경등기 비용·수수료

임원변경등기의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 난이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과금 등 비용

적요 금액(원) 비고 등록면허세 40,200 지방교육세 8,040 공증비 30,000 총주주동의서로 가능하면 0원, 이사회 의사록도 공증하는 경우에는 60,000원 대법원증지 4,000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2,000원, 서면신청의 경우에는 6,000원 합계 82,240

수수료

적요 금액(원) 비고 기본수수료 80,000 인원수 가산 임원이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20,000원 가산 의사록 작성 대행 40,000 의사록 등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60,000원까지 가산 가능 공증 대행 40,000 의사록 등 공증 대행 종류마다 40,000원까지 가산 가능 등록세 납부 대행 40,000 등록면허세의 신고, 납부를 대행한 경우 가산 가능 부가가치세 20,000 위 수수료 금액의 10% 합계 220,000 대행하지 않는 경우 대행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자등기 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할인 됩니다.

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됩니다. 의사록 작성, 공증, 등록세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서류의 작성이나 절차를 대행한 경우에는 한하여 가산되는 보수입니다.

출장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 및 출장비가 가산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와 법무사보수기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업무가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위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별도 문의해 주십시오. →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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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로 서비스 이용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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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서비스는 여러분이 화음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필요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한 후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면 화음이 등기 절차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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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음은 이용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정보에 근거하여, 신청한 서비스의 정확한 대금을 산정하고 이용자에게 해당 대금의 결제를 요청하는 이메일 등을 발송하여 고객에 도달한 때, 화음과 이용자간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③ 이용자는 화음의 안내와 결제 요청에 대하여 대금을 확인한 후, 이에 동의하면 결제(계좌 이체, 카드 결제, 현금 지급 등) 합니다.

④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알고 있던 대금과 화음이 산정한 대금이 다른 경우, 화음이 이용자에게 대금 안내 및 결제 요청 이메일을 발송한 이후, 이용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금을 결제한 시점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변경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⑤ 화음은 법인등기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법인등기를 위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화음은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이용자에게 해당 서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러한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⑥ 화음은 법인등기 신청을 위해서 도장 제작, 신청서의 작성, 제출, 취하, 원본의 환부청구 및 수령,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⑦ 이용자는 화음의 법인등기 절차 진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러한 의무 이행을 해태 함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⑧ 화음이 법인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신청 관련 서류에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이용자가 화음에 전달하는 정보와 서류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따라서 화음은 법인등기 신청서 기타 서류에 기재된 권리 관계 등의 정보에 대해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그와 관련된 모든 책임과 위험은 해당 정보 등을 전달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⑨ 화음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 이외에 송달료, 운송비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송달료, 운송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한 지불 의무를 부담합니다.

9의2. 상표출원 서비스 제공 절차 및 이용약관의 체결

상표출원 서비스는 여러분이 화음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필요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한 후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면 화음이 상표출원 그리고/또는 상표 등록 절차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① 이용자는 본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본 서비스의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한 후, 상표출원 그리고/또는 상표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권리관계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또는 업로드)하여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화음에 제출함으로써 본 이용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② 화음은 이용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정보에 근거하여, 신청한 서비스의 정확한 대금을 산정하고 이용자에게 해당 대금의 결제를 요청하는 이메일 등을 발송하여 고객에 도달한 때, 화음과 이용자간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③ 이용자는 화음의 안내와 결제 요청에 대하여 대금을 확인한 후, 이에 동의하면 결제(계좌 이체, 카드 결제, 현금 지급 등) 합니다.

④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알고 있던 대금과 화음이 산정한 대금이 다른 경우, 화음이 이용자에게 대금 안내 및 결제 요청 이메일을 발송한 이후, 이용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금을 결제한 시점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변경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⑤ 화음은 상표출원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상표출원 그리고/또는 상표등록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화음은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이용자에게 해당 서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러한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⑥ 화음은 상표출원 그리고/또는 상표등록을 위해서 위임장의 작성 및 제출, 출원서 등의 작성 및 제출, 취하, 원본의 환부청구 및 수령, 중간사건(보정명령, 거절 등)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⑦ 이용자는 화음의 상표출원 그리고/또는 상표등록 절차 진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러한 의무 이행을 해태 함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⑧ 화음이 상표출원 그리고 또는 상표등록을 위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이용자가 화음에 전달하는 정보와 서류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따라서 화음은 상표출원서 및 기타 서류에 기재된 권리 관계 등의 정보에 대해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그와 관련된 모든 책임과 위험은 해당 정보 등을 전달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⑨ 화음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 이외에 송달료, 운송비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송달료, 운송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한 지불 의무를 부담합니다.

10. 결제 방법

여러분은 화음의 서비스 이용 요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 이내에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① 화음의 서비스에 대한 대금 결제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화음이 제공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 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현금 지급

6. 화음이 지급한 적립금, 할인쿠폰에 의한 결제

7. 화음이 계약을 맺었거나 화음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② 이용자가 이용요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입력한 정보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잘못된 정보가 입력된 경우 화음은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화음은 이용자의 결제수단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거래진행의 정지 및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화음이 이용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서비스의 정확한 대금을 산정하여 이용자에게 해당 대금을 이메일 발송 등에 의하여 안내하고 결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화음의 이메일 발송일로부터 3주 간 이용 요금에 대하여 결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음을 화음에게 고지한 경우, 화음은 해당 서비스 이용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환급

① 화음은 이용자가 품절 등의 사유로 구매신청한 재화 등을 인도 또는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12. 청약 철회 등

① 이용자는 제9조 제2항 및 제9조의2 제2항과 같이 대금의 결제를 요청하는 이메일 등을 발송하여 고객에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이내에 화음과의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음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1. 화음이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제공에 착수한 경우

2. 그 밖에 화음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인등기 서비스 이용자가 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화음은 다음과 같이 서비스 진행 단계에 따라 이용자가 지불한 대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대금 결제 후 화음이 서비스 제공에 착수하기 전까지 : 대금 100% 환불

2. 화음이 서비스 제공에 착수한 이후 화음이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법인등기 완료에 필요한 전자서명을 요청하기 전까지 또는 이용자로부터 인감을 날인한 서류 등을 전달받기 전까지 : 대금 30% 환불

3. 화음이 이용자에게 전자서명을 요청한 때 또는 이용자로부터 인감을 날인한 서류 등을 전달받은 때 이후 : 이용료 환불 불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출원 서비스 이용자가 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화음은 다음과 같이 서비스 진행 단계에 따라 이용자가 지불한 대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대금 결제 후 화음이 서비스 제공에 착수하기 전까지 : 대금 100% 환불

2. 화음이 서비스 제공에 착수한 이후 화음이 이용자로부터 위임장에 서명을 받아 상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기 전까지 : 대금 30% 환불

3. 화음이 이용자로부터 위임장에 서명을 받아 상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이후 : 이용료 환불 불가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화음이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환불하더라도, 화음이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지출한 비용이나, 환불 받을 수 없게 된 관납료 등은 이용자에게 환불하지 않습니다.

13. 청약철회의 효과

① 이용자는 제12조에 따라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화음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화음이 이용자에게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에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③ 화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서비스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고 합니다)에게 서비스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화음이 결제업자로부터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④ 제12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화음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14.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영수증 제공

① 화음은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이용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하 ‘세금계산서 등’)을 조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조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합니다. 다만, 화음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범위에는 이용자가 국가에 지급하여야 하는 등기수수료, 공증비 등 화음에 제공하는 서비스 대가 이외의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가 국가에 지급하여야 하는 등기수수료, 공증비 등 화음에 지급하는 서비스 대가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화음이 등기수수료 영수증, 공증비 영수증 등 제반 서비스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이용자에게 대리권의 범위 한도에서 발급받아 전달할 수 있습니다.

15. 지식재산권의 귀속

화음의 서비스 홈페이지 및 화음이 작성한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무형적 권리는 화음에 귀속합니다.

① 화음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컨텐츠와 코드(code), 화음이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 그림 및 동영상 등의 게시물(이하 ‘컨텐츠등’이라고만 합니다)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무형적 권리는 화음에 귀속합니다.

② 화음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화음이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화음이 부여한 계정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컨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하며, 이용자는 화음에게 지식재산권 등이 귀속된 컨텐츠등을 화음의 사전 허락 없이 복제, 전송, 배포, 출판, 방송, 수정 및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컨텐츠등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 링크의 게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음는 저작권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6. 불법정보 유통의 금지

이용자는 화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 각호와 같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법한 정보를 유통시키거나 게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8.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합니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9.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10.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11.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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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화음으로부터 사전 승인받지 아니한 상업 광고 및 판촉 내용의 정보

15.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

17. 이용자의 불법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이용자는 화음에게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게시중단 또는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화음은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① 이용자의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인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화음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게시물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고 합니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화음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게시물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알립니다.

③ 화음은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고 합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화음이 정할 수 있습니다.

④ 화음은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어떠한 게시물이 권리침해가 있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한 게시물임이 명백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는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⑤ 화음은 화음 서비스와 관련한 게시물의 삭제, 차단 및 임시조치의 절차와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18. 회원의 탈퇴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화음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화음은 회원이 탈퇴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화음이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퇴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19. 정보의 고지 방법

① 화음이 이용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알리고자는 경우 이메일 전송, 문자메시지 전송,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메시지 발송 등의 전자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화음이 이용자 전체에 대한 고지를 하는 경우는 7일 이상 화음의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팝업창을 통해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고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0. 마케팅 및 광고성 정보의 제공

화음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광고 등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화음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 광고성 정보에 관하여는 언제든지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에 대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화음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광고성 정보가 아닌 계약관계 유지 및 안내에 필요한 이용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④ 화음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광고가 게재된 이메일 등을 수신한 이용자는 이메일 등에 안내된 수신거절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가 아닌 계약관계 유지 및 안내에 필요한 이용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1. 면책 조항

화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화음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화음은 천재지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및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화음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화음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화음은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 과정에서 직접 입력한 정보 일체의 진실성을 담보하지 아니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가 진실하지 아니하여 생기는 모든 문제는 해당 정보를 입력한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⑤ 화음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2. 분쟁해결 및 약관의 해석

화음과 이용자간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하며,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화음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2019. 7. 5>

이 약관은 2019년 7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9. 9. 20.>

이 약관은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등기 비용, 이렇게 하면 절약하실 수 있어요!

법인 등기 시 어떤 비용을 내나요? 👀

등기 시 발생하는 비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 공증료 등이 있어요. ​법인 등기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각 등기 별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는 것도 유의해야 해요.

법인등기 비용 이렇게 절약할 수 있어요! 💸

◼ 임원 변경 등기 시기 맞추기!

여러 임원 변경을 한번에 등기 하면 제세공과금은 한 번만 내도 되어요.

예를 들어 임원을 새로 선임할 때 기존 임원과 취임 날짜를 맞추시면, 나중에 중임 등기도 한꺼번에 하실 수 있어요! 3년에 한 번씩만 등기 하면 되니 신경쓸 일도 적어지고, 세금 및 등기 신청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어요. 👍

◼ 등기 순서 맞추기!

보통 등기를 진행할 때 여러 등기를 동시에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금은 안건 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무작정 한꺼번에 여러 등기를 한다고 해서 비용이 절약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어떤 순서로 등기 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할 경우도 있어요. 😱

본점 이전과 유상증자, 어떤 것부터 할까? 예를 들어 1)비과밀억제권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2)유상증자도 하신다면 등기 순서에 따라 수 십 만원 비용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과밀억제권에서 유상증자를 한 뒤 비과밀억제권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유상증자 세금은 과밀억제권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일반과세보다 3배 더 높은 중과세를 내야 해요.

하지만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 유상증자 등기를 하시면, 비과밀억제권역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일반과세 금액으로 납부하시면 되어요.

반대로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이전을 하실 때는, 유상증자 등기를 먼저 진행하시면 되어요.

◼ 일반과세로 납부해도 되지만 놓치기 쉬운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단지로 본점 이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업종인 회사가 본점 이전 또는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서울(혹은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후 5년이 지난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서울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서울 등 과밀억제권 내에서 유상증자를 할 때는 본디 중과세 대상이에요. 하지만 위 세 가지에 해당한다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위 경우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꼼꼼히 찾아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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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에 서명만 하면 임원변경등기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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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1인 기준 견적(임원 추가시 1인당 20,000원이 추가됩니다)

합계180,240원

로오케이수수료 130,000원 등록세 40,200원 교육세 8,040원 법원수수료(증지) 2,000원 총합계 180,240원

온라인과 전화통화, 우편만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므로 시간이 절약됩니다.

견적 외 추가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임원변경을 위한 필요서류

구분 필요서류 주주및 임원(취임 및 사임) 전원 개인용 은행 공인인증서 회사의 정관,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도장

로오케이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시고 보내드리는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로오케이 안내에 따라 사무실이나 집에서 개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서명만 해주시면 등기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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