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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인수인을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공모절차를 진행하며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신주발행 이사회결의 …
  • 유가증권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
  • 신주배정기준일 및 신주발행의 공고 …
  •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 및 사업설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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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유상 증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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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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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상증자의 의의

유상증자란 신주인수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을 받고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회사의 자금조달이 목적입니다. 신주 대금의 납입 없이 신주식을 발행하는 증자인 무상증자의 반대입니다.

2. 유상증자의 방식

유상증자의 방식은 아래 3가지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2.1 현금납입, 현물출자, 채권의 출자전환

현금출자

일반적으로 신주식 대금은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현물출자

증자를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대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로도 낼 수 있습니다. 현물은 부동산이나 채권입니다.

출자전환

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여 자본금화 하 는 것입니다.

상법 개정으로 신주 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대신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따라서 채권은 번거로운 현물출자 방식이 아니라 상계방식으로 현금 증자와 다름없이 간편하게 출자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여금, 가수금, 사채 상환금 등 다양한 채권을 바로 자본금화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조차도 현물출자 방식이 아니라 부동산매매대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자본금화 할 수 있습니다.

2.2 주주 배정, 제3자 배정

신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을 결정해야 됩니다.

주주 배정 제3자 배정

주주 배정

주주의 권리 중에는 자신이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받을 권리인 신주인수권이 있는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장해서는 배정방식이 주주배정 방식입니다.

제3자 배정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신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을 제3자 배정이라고 합니다.

제3자 배정이라고 해서 기존 주주가 배정 받는 자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 중의 일부가 신주를 배정 받는 자에 포함되거나 심지어 기존 주주에게만 신주가 배정되었더라도 기존의 모든 주주에게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한 것이 아니면 제3자 배정방식입니다.

3.3 액면발행, 할증발행

액면발행 할증발행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액면가로 할 수도 있지만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할증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증발행을 하면 납입된 신주대금 중 액면가 상당액만 자본금에 올리고 나머지는 주식발행초과금이 됩니다.

주식의 평가액을 감안하여 신주식의 발행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발행가액과 관련하여 증여의제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3. 유상증자 절차

신주발행 결정 신주배정기준일의 지정·공고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청약최고 청약 신주의 배정·인수 주금 납입 유상증자등기

3.1 신주발행 결정

유상증자 결정기관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총주주의 동의

유상증자 결의는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집행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 단,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했으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서 신주발행 사항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 중에 이사가 2인 이하인 회사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총주주의 동의로 유상증자 결의를 합니다.

결정해야 하는 사항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신주의 인수방법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1.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할 신주식이 보통주식인지 종류주식인지와 종류별 발행주식 수를 결정합니다.

종류주식이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보통주식과는 내용이 다른 주식을 말합니다.

이익의 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해야 됩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해야 됩니다.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해야 됩니다.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는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해야 됩니다.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해야 됩니다.

상환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는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해야 됩니다.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해야 됩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발행가액은 원칙적으로 액면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제약 외에는 경영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방식의 경우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발행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에게 배정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주주평등의 원칙 상 당해 신주식에 대해 균등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3자가 인수하는 주식은 이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다.

발행시기가 다르거나 종류가 다른 주식은 가치가 다르므로 발행가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납입기일이란 신주식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여야 할 날입니다.

납입기일이 지난 후에 납입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안 되지만, 납입기일 전이고 아직 주식청약을 한 사람이 없으면 납입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식청약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4. 신주의 인수방법

주주배정 방식인지 제3자배정 방식인지 결정합니다.

주주는 보유 주식의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정관에 제3자배정 근거 조항이 없으면 정관부터 개정한 후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을 해야 됩니다.

제3자배정 방식으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① 신주의 종류와 수, ②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③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④ 신주의 인수방법, ⑤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됩니다. 단, 상장회사는 예외입니다.

주주배정 방식으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을 정해야 하고, 주식의 청약과 배정,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사항 등을 정해야 됩니다.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신주는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인수자를 결정하여 배정할 수 있도록 결정합니다.

5.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결정

현물출자로 신주식을 발행할 경우,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됩니다.

현물출자의 목적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면 모두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신주를 발행하는 당해 회사에 대한 채권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납입금을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되면서 채권은 현물출자 방식이 아니라 상계하는 방식으로 출자전환합니다.

6.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

회사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는 그 신주를 청약하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인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가지게 됩니다.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신주배정기준일에 발생합니다.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식과 분리된 별개의 채권적 권리이므로 양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를 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가 양도를 승락하면 유효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7.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되지만(신주인수권을 전자등록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전자등록으로 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하는 때에만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유상증자등기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됩니다. 납입일의 다음날 0시에 증자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2주를 계산할 때는 초일인 납입일의 다음날을 포함하여 2주를 계산해야 됩니다.

유상증자등기 신청

의사록 등 필요서류 일체를 작성 대행하고, 유상증자등기 신청을 대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유상증자등기 비용·수수수료

유상증자등기에 소요되는 등록면허세등 비용과 법무사수수료입니다. 자세히 보기

유상증자등기 준비사항

유상증자등기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과 준비서류·준비물입니다. 자세히 보기

유상증자의 효력은 주금납입일의 다음날 발생하므로 주금납입일에는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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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26 21:11 [증자] 유상증자 일정표 글쓴이 : 인정법무사 조회 : 5,452 1. 신주발행 이사회 소집통지(이사 전원 동의로 생략가능) 신주발행사항 결정 이사회 소집을 1주전에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이사전원의 동의로 이 기간을 단축 가능하다. 2. 신주발행 이사회 결의 신주배정 방식 및 주금납입기일 등 이사회 결의로 신주발행사항을 결정한다. 3.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신주를 배정받을 주주특정을 위한 기준일을 기준일의 2주전 에 공고방법에 따라 공고. 실무상으 로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총주주의 기명날인)로 대체,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있다. 4. 신주배정(기준)일 5. 실권예고부 청약최고 신주배정기준일에 따라 정해진 신주인수권자에게 청약일 2주전에 청약최고 및 청약하지 않으면 실권된다는 사실을 통보한다. 실무상으로는 청약(신주인수)포기서에 주주의 날인을 받아서 대체 하여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있다. 6. 청약일 7. 실권주 처리 이사회 청약최고 후 청약일까지 청약치 않은 주식을 실권주라고 하며 이러한 실권주는 이사회결의로 재처리 할 수도 있고 또는 청약된 주식만 증자하는 마감발행도 가능하다. 8. 주금납입 청약증거금으로 입금된 주주들의 청약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하여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고 은행으 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는다. 다만, 증자후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은 행에서 발행하는 잔고증명서로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9. 증자등기 신청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고 구청에 등록세등 공과금 납부한 후 증자등기 신청한다.

투자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유상증자 등기 TIP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주식회사는 유한회사나 다른 법인의 형태보다 구조적으로 자금 조달을 용이한 형태입니다. 그래서인지 전체법인의 99프로가 주식회사이죠. 주식회사가 돈을 조달하는 방식을 크게 투자 또는 대출이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과 달리 스타트업은 투자자들의 투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주들이 추가 출자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투자 받을 경우에도 자본금이 늘어나므로 반드시 유상증자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의 유상증자는 일반 회사들과 특이점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방식

유상증자(有償增資)를 한다는 것은 말그대로 실제로 돈을 내어 자본을 늘리는 것입니다. 회사에 돈을 출자하여 주식을 추가발행하는 것이죠. 그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나뉩니다. 보통 주식은 옵션이 전혀 없이 일반적인 의결권 및 이익배당권만 있는 주식이입니다. 종류주식은 우선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이 있고 더 나아가 이것들을 섞을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옵션이 달려있는 주식이죠.

스타트업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투자인 엔젤투자에서는 보통주식으로 진행합니다. 엑셀러레이터(AC)나 벤처캐피털(VC)로 넘어가면 종류주식을 조건으로 투자를 받게 됩니다. 요즘 추세에 따르면 엑셀러레이터 단계에서는 보통주 또는 전환우선주(CPS)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드(seed) 단계부터는 대체로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투자를 진행하죠. 상환전환우선주는 종류주식의 끝판왕으로 풀옵션 주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정기간 지나면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돈으로 받을 수 있고(상환), 일정기간 지나면 미리 정한 비율로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으며(전환), 보통주식보다 우선해서 이익배당도 받고 청산할 때 잔여재산도 우선적으로 분배받을 수 도 있습니다(우선).

유상증자 등기시 알아야 할 필수 실무

투자 즉, 유상증자라는 회사의 행위는 상법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등기 이사가 3인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가 없는데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스타트업이 투자 및 유상증자 실무 절차 흐름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1) IR 후 투자 결정이 되면 투자자와 텀싯을 주고받고 투자계약서를 체결합니다. 2) 투자계약 체결 후 납입기일이 정해지면 그 전후로 유상증자 등기서류를 준비합니다. 3)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 받습니다(주주전원의 서면동의 및 서면결의로 하는 경우에는 공증 불필요). 4) 기존주주들에게 신주를 인수하겠냐라는 공고를 해야 하지만, 실무상 이를 생략하는 “기간단축 및 통지 또는 공고 생략에 관한 동의서”를 받습니다. 5) 투자자들에게 주식인주증과 주식청약서를 작성 및 날인을 받습니다. 6) 투자계약 및 이사회의사록에서 정한 납입기일에 잔고증명서(납입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습니다.

위 단계 중 4번과 6번이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4번의 경우 실무상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진행하는 예외적인 절차이므로 꼭 첨부를 해야 하지만, 다른 서류와 달리 기존 주주들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없이 소위 “막도장”으로도 가능합니다.

납입증명서에는 반드시 투자금 전액 이상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많이들 하는 실수가 투자금을 납입하고 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투자금을 일부 사용해버리는 것입니다. 납입기일 기준으로 투자금 이상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절대로 투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당일에는 돈을 인출할 수도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

그렇다면, 투자자는 언제부터 공식적인 주주가 되는 것일까요? 상법에서는 이사회 의사록에서 정한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유상증자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납입기일 다음날에 투자자들은 주주가 됩니다.

위 그림의 오른쪽과 같이 “2021. 1. 28 변경”이 납입기일 다음 날인 것이고, 그 아래 “2021. 2. 8 등기”는 유상증자 등기 신청일입니다.

이렇듯 유상증자에서는 “납입기일”이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투자 라운드가 높아질수록 여러 개의 투자기관이 ‘클럽딜’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모든 투자자가 같은 납입기일로 투자하면 좋겠지만, 투자사마다 납입기일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한번에 유상증자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투자계약서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이사회 의사록상 납입기일이 다르다면, 별개의 유상증자 행위가 됩니다. 등기로 납입기일 별로 해야 하는 것이죠.

외부투자로 인한 유상증자 등기는 법인등기 업무에서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등기입니다. 투자계약과 종류주식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통한 주식의 할증 발행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로 인한 유상증자 등기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인들, 그것도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실수도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http://choilee-law.com/

https://dkman.co.kr/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49643

유상증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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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의 절차

1.서 론

신주발행이란 회사설립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주식발행을 뜻하나, 좁게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하는 신주발행, 즉 통상의 신주발행을 의미한다. 신주발행의 절차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2. 신주발행 사항의 결정(상법 제416조)

회사는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이사회는 신주발행의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 그러나 신주발행은 주주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므로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을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3. 신주 발행시의 결정사항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4. 신주배정일의 지정공고

주주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회사는 일정한 날(청약기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뜻을 신주배정일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청약최고

회사는 청약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자가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의 통지 (실권예고부청약최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사회에서 신주 발행사항의 결정시 “위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정한 경우

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청약기일의 2주간 전에 같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실무상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기간을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단축하여 신속히 신주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주주의 모집및 주식인수의 청약

상법은 “주식청약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이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등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배 정

이사가 배정을 하는 데, 주주이든 제3자이든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자에 대한 배정에 있어서는 이사의 재량이 없다. 공모부분에 대하여는 이사의 재량으로 배정할 수 있다.

8. 납 입

인수인은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를 지며 이사는 신주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식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전액 납입시켜야 한다. 인수인이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않은 때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잃는다. 따라서 법인설립의 절차와는 달리 실권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납입기일의 경과로 당연히 실권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인수인을 모집할 수도 있고 미발행부분으로 남겨두어 차후에 발행할 수도

있다.

9. 등 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의 총액이 변경되므로 변경한 날로부터 2주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비상장회사들의 주권인쇄 절차

1. 유가증권가쇄업체를 선정(한국돗판폼주식회사 외 6개 업체가 있음) 가쇄업체와의 주권인쇄계약

주권인쇄계약시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등기부등본 1부) 주권문안에 대해서 가쇄업체와 협의 문안작성 후 가쇄소에서 주권인쇄작업. 주권용지는 통일규격이 아닌 일반 용지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통일규격용지를 사용하려 할 때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을

지정하면 되고, 주권발행 절차는 상장회사들의 경우와 동일함) 발행회사에 주권납품 발행회사는 발행주권에 각 주권 당 수입인지(100원짜리 2장:은행에서 판매)를 붙여야 한다. 만약,수입인지도 인쇄를 하려면 주권인쇄작업 전에 관할세무서에 발행주권 수 만큼의 인지세를 지불하고 수입인지번호를 받은 후 가쇄소에 알려주면 된다.

기타 관련 용어설명

수권자본제도 [授權資本制度, authorized capital(stock) system]

주식회사에서 정관에 기재한 발행예정 주식 총수 중에 일부는회사 설립시에 발행하지만,

나머지는 회사설립 후에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발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

유상증자 [有償增資, paid-in capital increase] 주주로부터 증자납입금을 직접 징수하는 증자.

유상증자의 형태에는 다음 3가지가 있다.

1.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서, 이들로부터 신주주를 모집하는 주주할당방법,

2. 회사의 임원종업원거래선 등 연고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서 신주를 인수

시키는 제3자할당방법,

3. 신주인수권을 준다는 행위가 아니라 널리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하는 방법 등이다.

제3자 배정증자 [第三者配定增資]

발행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임원종업원거래처거래은행 등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형태. 제3자할당 또는 연고자할당이라고도 한다.

유상증자의 신주인수방법 중 하나로, 발행회사가 주주 이외의 제3자 중에서 특정한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주어 증자신주를 인수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는 회사의정관, 특별법,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에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제도를 통하여 종업원에 대하여 총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증자방식은 수익력이 부족하거나 주가가 낮아 보통의 증자를 할 수 없는 경우와

정부합작거래선 등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참여를 필요로 할 때 주로 이용하는데, 외자유치도 이 방법을 통하여 하고 있다. 또한 이 방법은 회사의 경영권 및 기존주주의

이해관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관에 특별히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특별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한편 이외에도 유상증자 신주인수방법에는

주주배정방식·주주우선공모방식·일반공모증자방식·직접공모 등이 있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상법 423조에 의하면 신주인수인이 신주의 주금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그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유상증자 등기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및 그 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주금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그러나 무상증자의 경우 상법 423조의 적용이 없으므로 자본전입의 결의를 한 날이 변경의 원인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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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는 무엇인가? 발행 절차는?

안녕하세요

K_아재 입니다

오늘은 유상증자는 무엇인지?

발행 절차는?

에 대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유상증자란 용어는

주식하는분들은 무척 많이들어보셨을거고, 경제에 관심있거나

재테크 하는사람도 많이 들어보았을 거에요.

전 회사업무를 하다보니

접하게되어 찾아보고 검토하다보니

이 주제도 분명 필요한 사람이 있을거야!!!

하는마음에 포스팅 해둡니다.

다음은… 아마 무상증자가 될수있겠죠? ㅋㅋ

우선 유상증자의 의의 의의부터 알아볼까요?

회사 성립 후에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정관상의 발행 예정주식 총수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주식의 인수인을 구하여

그로부터 신주의 대가를 납입 받음으로써 회사의 실질재산이

증가하게 되며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인수시키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주도 새로 생김

그냥 간단히 말하면 돈내고 주식 발행하는겁니다^^;

돈내고 새로 주식발행하고, 그 사람을 주주로 만들어주는거죠

사전적 의미는 볼때마다 느끼지만 참 이해가 안가네요

이렇게 신주발행할때는 인수방법이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아래표에 요약을 하였습니다.

신주의 인수방법에 의한 분류

유상증자의 목적으로는…

설비자금의 조달

운전자금의 조달

부채상환

자본대형화에 의한 공신력 제고

재무구조의 개선

원활한 주식거래의 유도

경영권의 확보 등

이렇게 여러사유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끌어오는게 참 편리하죠?

여기까지가 간략히 유상증자가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밑에는 절차를 쭈~~~ 욱~~~ 적어둔거에요

사실 이런건 실무자가 아니라면 필요가 없겠지만

직장인중에 분명 찾아보는분이 계시겠죠?

필요에 따라 보시면 될듯합니다.

자세한건 증권대행부에서도 안내를 해주거든요 ㅎ

1) 주주배정 유상증자 절차

(1)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상법 제416조)

(2) 결의사항 신고 및 공시

회사는 이사회 결의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코스닥증권)에 신고 하여야 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①, 유가증권공시규정 제7조 , 코스닥공시규정 제6조)

(3) 증권 신고서 제출 및 효력 발생

1)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윈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19조)

(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및 제출 의무자

– 증권을 50인 이상의 자에게 모집, 매출하고자 하는 발행인은 증권신고를 금융위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가능(자본시장법 119조)

– 과거 1년동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 매출가액이 각각 10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대상(자본시장법 시행령12조)

(나) 모집∙매출의 개념

– 모집: 50명 이상의 자에게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 매출: 50명 이상의 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9조 제9항)

– 간주모집: 증권발행 당시에는 청약권유대상자가 50인 미만이나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전매기준) 에는 모집으로 간주된다.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호예수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증권신고서 제출시기

증권을 모집, 매출하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가 수리되어야만 모집, 매출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약권유를 위한 신문 공고, 인터넷 게시 등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이후에 가능하다.

3)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면 발행조건이 확정된 사업설명서에 의하여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에 대한 승낙도 가능하다.

4)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

구 분 일반/주주우선공모 주주/3자 배정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0 일 7 일

(4) 신주배정 기준일 및 명의개서정지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416조, 제354조)

① 공고시기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후 신주배정기준일로부터 2주간전(15일) 까지

(5) 신주배정 기준일 신고 (유가증권상장규정 제55조,코스닥공시규정 제38조)

회사는 신주배정기준일 및 명의개서 정지기간을 공고와 함께 지체없이 유가증권시장본부(코스닥시장본부,코넥스시장본부)에 서면(전자문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유상증자 계획 통보

위탁회사는 당행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권대행부로 유상증자 계획을 통보한다.

1)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권발행 계획통보 문서

2)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

3) 신주배정기준일 및 명의개서 정지기간 공고 사본 1부

4) 주주 실명증표 및 증권카드(증권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본

(단수주 발생 등 필요 시)

(7) 사전심사 신청

위탁회사가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 등을 신규·추가발행하려는 경우 종목별로 전자등록신청 전 예탁결제원에 사전심사를 신청한다.

사전심사는 위탁회사가 전자증권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으로서, 예탁결제원은 증권의 양도성, 계좌대체 가능성, 예탁결제원의 권리행사 가능성 등을 심사한다.

유상증자를 통해 우선주 등 새로운 종류의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 종목별로 전자등록 전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한다

1) 사전심사 신청 방법

회사는 사전심사신청서 및 발행증빙문서(정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증권대행부로 신청한다.

(8) 전자등록 신청

위탁회사가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 등을 신규·추가발행하려는 경우 사전심사 이후 전자등록을 신청한다.

1) 전자등록이란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예탁결제원에서 관리하는 전자등록부에 증권 및 소유관계사항을 등록(등록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등록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일(유통일), 전자등록주식수 등이 정해진다.

2) 전자등록(주식발행등록) 신청 방법

회사는 유상증자 계획통보 문서를 접수함으로 해당절차를 갈음한다.

(9) 예정가액(1차발행가액) 산정 및 통보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하여 산정된 신주발행 예정가액을 증권대행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10) 신주배정 기준일

(11) 신주배정비율 변경 통보 (자사주매입, 전환청구시에도 통보)

회사는 우리사주조합 청약결과 발생된 실권주를 구주주에게 추가로 배정하여야 하므로, 우리사주조합 청약 후 신주 배정비율 변경 내역을 증권대행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12) 주주명부(권리주주) 확정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명세를 인수하여 주주명부를 확정한다.

(13) 신주인수권 배정통지

1) 통지기한 : 주주청약일 2주간(15일)전까지 (상법 제419조)

2) 통지자료

①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배정통지서

② 주식청약서 2통

(14)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권대행부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결제원 E-SAFE를 통해 발행한다. 이 때 발행내역에 따라 특별계좌부(주권실물을 보유한 舊명부주주의 주주명부)를 증가 기재하여 처리한다.

1)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과 청약을 위해 특별계좌 소유자는 증권대행부에서 전자등록

계좌로 계좌대체한다.

2) 실기주 소유자는 예탁결제원에 증서 지급을 청구하여, 전자등록계좌로 계좌 대체한다.

(15) 신주발행가액 확정 공고 및 통보

① 1차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

② 2차발행가액: 청약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기준주가에 할인율 적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③ 확정가액: 1차 발행가액와 2차 발행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함.

(16) 신주배정명세서 추출

명의개서대행기관은 통보받은 확정가액으로 유상증자 배정명세서를 추출하여 회사에 인계한다.

(17) 투자설명서 발송(교부)

(18) 청약접수

(19) 실권주 처리 이사회 (주주배정방식의 경우)

(19) 주금납입 (상법 제183조,제317조)

미리 정한 납입기일에 청약증거금을 주금으로 대체하여 납입 처리한다.

(20) 청약결과 통보

회사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청약결과 및 실권주ㆍ단수주 인수자 내역을 증권대행부에 통보한다.

1)주금납입증명서

2)청약결과 통보문서

(21) 고객계좌 등록

1) 고객계좌등록은 주식을 신규·추가 발행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접수한 주주별 증권계좌에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회사는 고객계좌등록을 위해 고객계좌 등록요청서 및 증권계좌번호가 기재된 주주명부 레이아웃 파일, 주주별 실명증표 사본 및 증권카드(증권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본을 증권대행부로 전달한다.

(22)증자등기

1) 등기기한: 납입일로부터 2주간 이내

2) 필요서류

(가) 정관

(나)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사록(3부 공증)

(다) 신주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

(라) 주금납입증명서 (위탁사 또는 주간증권사가 납입한 은행에서 발행

(23) 주권 상장 신청

회사는 상장법인(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인 경우 상장일 5영업일 전에 각 시장본부에 신주상장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상장 신청을 한다.

1)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발행

발행등록사실확인서는 전자증권으로 발행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상장신청에 필요한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 혹은 ‘주권불발행 확인서’를 대체한다.

전자등록시스템을 통해 발행된 모든 증권 종류에 대하여 종목, 등록일, 사유별 발급이 가능하다.

2)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발행방법

위탁회사의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발행을 증권대행부로 공문으로 요청한다.

(24)유통일

주식의 전자등록발행은 유통일에 완료되며, 이 날부터 주식의 유통이 가능하다.

기존의 교부일 및 상장일이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통해 유통일로 단일화되며, 상장법인은 ‘상장일’, 비상장법인은 ‘발행인이 지정한 날’을 유통일로 정한다.

2) 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1) 일정상담

회사는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할 내용인 청약방법, 신주배정방법 등을 포함한 유상증자의 일정을 상담한다.

(2)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상법 제416조)

(3) 결의사항 신고 및 공시

회사는 이사회 결의내용을 금융위원회와 유가증권시장본부(코스닥시장본부,코넥스시장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 관한규정 제7조, 코스닥공시규정 제6조,코넥스공시규정제6조)

이사회에서 결의된 신주발행계획은 기존주주에게 납입기일 2주전 까지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며(상법 제418조), 상장회사는 납입기일의 1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우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 9)

(4)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 발생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의 증권신고서 내용과 동일

(5) 유상증자 계획 통보

회사는 당행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권대행부로 유상증자 계획을 통보한다.

1) 3자배정 유상증자 계획통보 문서

2)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

3) 신규주주내역(주주명부 레이아웃) 1부

4) 주주 실명증표 및 증권카드(증권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본

(6) 사전심사신청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우선주 등 새로운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종목별로 전자등록 전 최초 1회 에 한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한다.

1) 사전심사 신청 방법

회사는 사전심사신청서 및 발행증빙문서(정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증권대행부로 신청한다.

(7) 전자등록 신청

1) 전자등록이란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예탁결제원에서 관리하는 전자등록부에 증권 및 소유관계사항을 등록(등록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등록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일(유통일), 전자등록주식수 등이 정해진다.

2) 전자등록(주식발행등록) 신청 방법

회사는 3자배정 유상증자 계획통보 문서를 접수함으로 해당절차를 갈음한다.

(8) 청약

(9) 주금납입

(10) 증자등기

1)등기기한 : 납입일로부터 2주간 이내

2)필요서류

(가) 정관

(나)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사록(3부 공증)

(다) 신주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

(라) 주금납입증명서 (회사 또는 주간증권사가 납입한 은행에서 발행)

(11) 청약결과 등록

(12) 고객계좌 등록

1) 고객계좌등록은 주식을 신규·추가 발행하는 경우 위탁회사로부터 접수한 주주별 증권계좌에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회사는 고객계좌등록을 위해 고객계좌 등록요청서 및 증권계좌번호가 기재된 주주명부 레이아웃 파일, 주주별 실명증표 사본 및 증권카드(증권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본을 증권대행부로 전달한다.

(13) 주권 상장 신청

위탁회사가 상장법인(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인 경우 상장일 5영업일 전에 각 시장본부에 신주상장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상장 신청을 한다.

1)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발행

발행등록사실확인서는 전자증권으로 발행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상장신청에 필요한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 혹은 ‘주권불발행 확인서’를 대체한다.

전자등록시스템을 통해 발행된 모든 증권 종류에 대하여 종목, 등록일, 사유별 발급이 가능하다.

2)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발행방법

위탁회사의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발행을 증권대행부로 공문으로 요청한다

(14)유통일

주식의 전자등록발행은 유통일에 완료되며, 이 날부터 주식의 유통이 가능하다.

기존의 교부일 및 상장일이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통해 유통일로 단일화되며, 상장법인은‘상장일’, 비상장법인은 발행인이 지정한 날’을 유통일로 정한다.

3) 일반공모방식 유상증자

(1) 일정상담

회사는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할 내용인 청약방법, 신주배정방법 등을 포함한 유상증자의 일정을 상담한다.

(2)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한다.(상법 제416조)

(3) 결의사항 신고 및 공시

회사는 이사회 결의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유가증권시장본부(코스닥시장본부,코넥스시장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7조, 코스닥공시규정 제6조,코넥스공시규정제6조)

(4)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 발생 :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의 증권신고서 내용과 동일

(5) 신주발행계획 공고

(6) 유상증자 계획 통보

회사는 당행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권대행부로 유상증자 계획을 통보한다.

① 일반공모방식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권발행 계획통보 문서

②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

(7) 사전심사신청

일반공고 유상증자를 통해 우선주 등 새로운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종목별로 전자등록 전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한다.

1) 사전심사 신청 방법

회사는 사전심사신청서 및 발행증빙문서(정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증권대행부로 신청한다.

(8) 전자등록 신청

1) 전자등록이란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예탁결제원에서 관리하는 전자등록부에 증권 및 소유관계사항을 등록(등록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등록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일(유통일), 전자등록주식수 등이 정해진다.

2) 전자등록(주식발행등록) 신청 방법

회사는 일방공모방식 유상증자 계획통보 문서를 접수함으로 해당절차를 갈음한다.

(9) 신주발행가액 확정공고 및 통보

1) 청약일전 제5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확정된 신주발행가액을 그 근기서류와 함께 증권대행부에 통보하여야 한다.(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 – 18조)

(10) 우리사주조합 청약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 7에 의거,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에서 우선배정한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청약을 실시한다.(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11) 일반공모 청약접수

(12) 주금납입

(13) 청약결과 통보

회사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청약결과 및 실권주ㆍ단수주 인수자 내역을 당행에 통보한다.

① 주금납입증명서

② 청약결과 통보문서

③ 일괄예탁 신청서

(14) 고객계좌 등록

1) 고객계좌등록은 주식을 신규·추가 발행하는 경우 위탁회사로부터 접수한 주주별 증권계좌에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회사는 고객계좌등록을 위해 고객계좌 등록요청서 및 증권계좌번호가 기재된 주주명부 레이아웃 파일, 주주별 실명증표 사본 및 증권카드(증권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본을 증권대행부로 전달한다.

(15)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16) 증자등기

1) 등기기한 : 납입일로부터 2주간 이내

2) 필요서류

(가) 정관

(나)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사록(3부 공증)

(다) 주금납입증명서 (회사 또는 주간증권사가 납입한 은행에서 발행)

(17) 청약결과 등록

(18) 주권 상장 신청

위탁회사가 상장법인(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인 경우 상장일 5영업일 전에 각 시장본부에 신주상장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상장 신청을 한다.

1)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발행

발행등록사실확인서는 전자증권으로 발행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상장신청에 필요한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 혹은 ‘주권불발행 확인서’를 대체한다.

전자등록시스템을 통해 발행된 모든 증권 종류에 대하여 종목, 등록일, 사유별 발급이 가능하다.

2)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발행방법

위탁회사의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발행을 증권대행부로 공문으로 요청한다

(19)유통일

주식의 전자등록발행은 유통일에 완료되며, 이 날부터 주식의 유통이 가능하다.

기존의 교부일 및 상장일이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통해 유통일로 단일화되며, 상장법인은‘상장일’, 비상장법인은 ‘발행인이 지정한 날’을 유통일로 정한다.

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권발행 일정

순서 관련업무 일정 관련기관 관련법규 1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 D-30 상법 제416조 2 이사회결의내용 신고 및 공시 D-30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법제161조, 유가증권공시규정 제7조 코스닥, 코넥스 시장공시규정 제6조 3 증권신고서 제출 D-2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제119조 4 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 D-15 상법 제354조, 상법 제418조 5 신주배정기준일 신고 D-1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제55조 코스닥공시규정 제38조 6 유상증자 계획통보 D-14 증권대행부 7 신주발행의 전자등록 신청 D-14 증권대행부 전자증권법 제25조 8 신주인수권증서 사전심사신청 및 전자등록 D-10 증권대행부 상법 제416조 제5호 전자증권법 제25조 2항 9 1차발행가액 산정 및 통보 D-4 증권대행부 증권선물거래소 발행및공시규정 제57조 발행및공시규정 제59조 10 신주배정 기준일 D 상법 제354조 11 우리사주조합 청약 D+4 우리사주조합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자본시장법 제165조 7 12 신주배정비율 변경 통보 D+6 증권대행부 13 주주명부 확정 D+10 증권대행부 14 신주배정통지서 및 청약서 발송 D+13 증권대행부 상법 제419조 상법 제420조 15 신주인수권증서발행 D+13 증권대행부 상법 제416조 제5,6호 전자증권법 제25조,26조 16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D+18 상법 제416조 제5,6호 17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폐지 D+24 상법 제416조 제5,6호 18 발행가액 확정,통지 또는 공고 D+25 증권대행부 증권선물거래소 발행및공시규정 제57조, 발행및공시규정 제59조 19 신주배정 명세서 추출 D+26 증권대행부 20 주주청약 및 접수 D+29 증권대행부 상법 제302조 상법 제420조4호 상법 제419조 21 실권주 및 단수주 처리에 따른 이사회 결의 D+31 상법 제307조 상법 제419조 상법 제423조 22 주금납입 D+32 납입은행 상법 제421조 23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D+32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법 제17조 24 청약결과통보 D+32 증권대행부 25 고객계좌 등록 D+32 증권대행부 26 등기 D+33 관할법원 상법 제317조 27 상장신청 D+42 증권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제9호 28 유통일 D+48

나. 3자배정방식 유상증자 일정표

순서 관련업무 일정 관련기관 관련법규 1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D 상법 제416조, 418조 2 이사회결의내용 공시 및 신고 D 금융위원회 거래소 자본시장법 제161조 유가증권공시규정 제7조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 3 증권신고서 제출 D+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제119조 발행및공시규정 제2-22항 4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D+9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제120조 동시행규칙 제12조 1 5 유상증자계획 통보 D 증권대행부 6 사전심사신청 D+10 증권대행부 전자증권법 제25조 7 신주발행의 전자등록 신청 D+10 증권대행부 전자증권법 제25조 8 청약 D+10 상법 제420조의4 상법 제302조, 419조 9 주금납입 D+11 납입은행 상법 제421조 10 증자등기 D+12 관할법원 상법 제317조 11 고객계좌 등록 D+12 증권대행부 12 상장신청 D+16 13 유통일 D+22

다. 일반공모방식 유상증자 일정표

순서 관련업무 일정 관련기관 관련법규 1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 D 상법 제416조, 418조 2 이사회결의사항 공시 및 신고 D 금융위원회 거래소 자본시장법 제161조 유가증권공시규정 제7조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 코넥스시장공시규정 제6조 3 증권신고서 제출 D+3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제119조 4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D+1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제120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5 신주발행계획 공고 D+15 유가증권상장규정 제19조 6 유상증자 계획 통보 D+16 증권대행부 7 신주발행의 전자등록 신청 D+16 증권대행부 전자증권법 제25조 8 발행가액 확정 공고 및 통보 D+21 증권대행부 증권선물거래소 발행및공시규정 제5-18조 9 우리사주조합 청약 D+27,2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10 신주배정비율 변경 통보 D+27,28 증권대행부 11 일반공모 청약 D+27,28 증권대행부 상법 제302조 12 주금납입 D+34 납입은행 상법 제421조 13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D+3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제128조 14 증자등기 D+34 관할법원 15 청약결과 통보 D+36 증권대행부 16 고객계좌 등록 D+36 증권대행부 17 상장신청 D+48 18 유통일 D+53

지금까지 유상증자는 무엇인지

발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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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주주배정)의 절차

?

1. 이사회 결의 사항 (주주총회 결의사항)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납입기일은 신주발행 결정일로부터 2주일 이후의 날짜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총주주의 동의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하면 납입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3) 신주의 인수방법

1) 신주의 배정일, 배정비율

2) 청약기일, 청약기간

3) 청약증거금의 징수

4)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기관과 납입장소

5) 단주의 처리와 실권주의 처리방법

(4)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2. 신주배정일 공고

(1) 신주 배정일이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갖는 일정한 시점을 말한다.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권리

이고 주식이란 자유롭게 양도되기 때문에 주식을 양도받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는 주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주주들의 명의개서 기회를 주기 위해 신주 배정일 공고가 필요하다.

(2) 배정일 공고는 배정일 2주간 전에 정관소정의 공고방법에 따라 그 신문에 공고하여야한다.

(3) 배정일 공고를 하지 않고 증자를 한 경우는 신주인수권을 상실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

상청구를할 수도 있고 이를 하자 삼아 증자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3. 실권예고부최고

실권예고부최고란 신주 배정일 날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일정한 날까지 신주청약을 하지 아니하

면 실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실권예고부최고는 신주청약일 2주간 전에 하여야 한다.

전 주주의 동의에 의하여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4. 신주식청약

신주청약은 신주청약서를 2통 작성하여야 한다. 신주청약서에는 법정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신주청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 하여야한다.

5. 등기신청

효력발생일(납입기일 다음날)부터 2주간내에 등기한다.

6.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법인인감 도장

(4) 대표이사를 제외한 평이사 과반수 이상 이사의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5) 이사, 감사 막도장

(6) 주금납입보관증명서(원본)

(7) 주주명부(증자전, 증자후) 각3부

(8) 신주식청약서 각1부

(9) 정관 1부

키워드에 대한 정보 유상 증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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