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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이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1부(강사: 오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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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정기교육과정 … 화학물질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안내서(2021년) 2017.10.19;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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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du.kcma.or.kr

Date Published: 8/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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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교육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술인력 및 관리자과정, 유해화학물질관리자(책임자, 점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등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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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ma.or.kr

Date Published: 12/14/2021

View: 8778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제37조제1항 관련 …

비고. 1.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 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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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9/28/2022

View: 4728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한국화학안전협회

화학사고·테러로 인한 국가와 국민의 재산 및 인명 보호. 화학사고ㆍ테러 예방·대응 환경전문 인재양성. 실무자의 완벽한 사고예방ㆍ대응과 안전관리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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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emsafe.or.kr

Date Published: 3/1/2022

View: 7210

유해화학물질, 화관법 종사자 교육 – ulsansafety

1년 미만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또한 종사자 교육(2시간/매년)대상에 포함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종사자 교육(2시간/매년)을 자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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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5/12/2022

View: 4186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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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8/18/2022

View: 3110

ㅇ 유해화학물질 영업장 내 모든 종사자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결과 보고는 ‘교육 전용 사이트’에서 해당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회사명, 사업자번호, 업종 등 업체 정보를 입력하여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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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2/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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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이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1부
화관법 이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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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K-eco화학안전지킴이
  • Views: 조회수 4,7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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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I_XkPZ1MS4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안전교육

기술인력 및 관리자과정 유해화학물질관리자(책임자, 점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등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실시

취급담당자 과정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자 중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직 접 취급하는 자,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교육 실시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과정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교육실시

운반자 과정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교육실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과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

유해화학물질, 화관법 종사자 교육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범위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2-0600785)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에 종사자(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 등은 종업원에 포함됩니다.

– 또한, 종사자는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을 말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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