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홀리데이 일본 | [일본워홀] Qna라 쓰고 팩트폭력이라 읽는다…ワーキングホリデーQna 12221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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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말씀 드렸던 QnA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다 답하진 못했지만 못다한 답은 또 영상 만들어볼게요
그 밖에 더 궁금한 것 있으시다면 댓글로 또 알려주세요~!!
공들여 다시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ㅎㅎ
****영상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댓글 달아주신 2분께 일단기 N3 단어장 1권, N2 단어장 1권을 추첨을 통해 선물해드립니다~~***
댓글 많이많이 달아주세요~!!
こんにちは。今日はこの前にお話したQnA映像を持ってきました!!
全部答えられなかったけど、 今度また答えたいと思います。
その他にもっと知りたいことがあれば コメントでまた教えてください~!!
念入りにもう一度作ってみます。 (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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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워홀#일본워홀QNA#일본워킹홀리데이#일본어공부

워킹 홀리데이 일본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Working Holiday 사증 안내|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 인턴십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고,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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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r.emb-japan.go.jp

Date Published: 3/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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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 나무위키

1999년 4월에 체결되었으며, 일본국 정부는 연간 최대 1만명의 한국인에게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한다. 원칙적으로는 만 18세 이상 25세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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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7/2021

View: 8391

[2022년 일본 워홀] 신청 준비 | 접수 기간 안내

일본 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은 만18세~25세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만 30세까지 가능 · 남성은 군복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 · 여성은 대학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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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ananawork.tokyo

Date Published: 5/23/2022

View: 1807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안내 상세보기 – 대한민국 재외공관

일본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는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 인턴십은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본에서 인턴십을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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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0/21/2021

View: 9603

워킹홀리데이 | 일본유학센터

워킹홀리데이란? ·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 ②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 ③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japanyuhak.org

Date Published: 6/20/2022

View: 6901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 – 젠지니어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오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편의점 알바나, 이자카야 (호프집), 알바를 택하게 됩니다. 이유는 다른 알바에 비해 일자리 구하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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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engineer.tistory.com

Date Published: 4/28/2022

View: 4181

무역/출입국 > 일본 워킹 홀리데이 비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워킹 홀리데이 비자란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비자로서, 일본에 입국한 대한민국 청소년이 일본에 최장 1년간 머무르면서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 …

+ 여기를 클릭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7/16/2022

View: 871

워킹홀리데이 국가별 총정리 – EF Education First

꿈에 그리던 나라에서 여행하고 일 할 수 있는 기회, 워킹홀리데이. … 워킹홀리데이비자 협정 체결국(19):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대만,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ef.co.kr

Date Published: 10/2/2021

View: 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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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워홀] QNA라 쓰고 팩트폭력이라 읽는다…ワーキングホリデーQnA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워킹 홀리데이 일본

  • Author: 도레미파성솔라 solaソンソル
  • Views: 조회수 31,1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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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43bxkcDY1U

[2022년 일본 워홀] 신청 준비

(주의) 현재 워홀 비자의 신규 접수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한수君 워킹홀리데이의 신청에 대해 알고 싶어..

안녕하세요. 바나나 워홀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취득이 아주 간단하고, 일본어를 못해도 합격할 수 있어 인기가 많은데요.

그리하여, 이번 글에서는 일본 워홀 비자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2년 일본 워홀 접수 기간

2022년 일본 워홀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워홀 2022년 1분기 : 중지

: 2022년 2분기 : 협의 중

: 2022년 3분기 : 협의 중

: 2022년 4분기 : 협의 중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2년 일본 워킹홀리데이 신청 기간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정부가 2022년 2월 말까지 외국인의 신규입국을 전면 중지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3/1부터 입국이 재개되었지만, 워킹홀리데이 접수 재개 예정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6월 현재 정보

일본 대사관에 의하면 현재 외무성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워홀 재개에 관한 최신 정보는 바나나워홀 카페에서 확인해 주세요.

2022년 워홀 신청 방법

일본 워킹홀리데이의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워홀 신청에 필요한 11가지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 후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있는 접수 기간에 일본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정상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면, 약 1개월간의 서류 심사 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일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일본 워홀 제출 서류 총정리 | 작성은 일본어? 한국어? 자세히 보기

2022년 일본 워홀 자격조건

2022년 일본 워홀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조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워킹홀리데이의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함인 자

사증 신청 시점에서 만 18세 이상 25세 이하(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세까지 가능)

280만원 이상의 자금 소지자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

건강한 자

이전에 일본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한 적 없는 자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일본어가 가능하거나, 습득의욕이 있는 자

기본적으로, 만18~30세의 대한민국 국민이며 280만원 이상의 자금이 있는 경우,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어 자격증이 없어도 습득 의욕만 있다면 신청 및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일본 워홀 자격요건 / 신청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워홀 자격요건 총정리 | JLPT는 필수인가? 자세히 보기

2022년 일본 워홀 나이제한

2022년 일본 워홀의 나이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제한 일본 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은 만18세~25세

부득이한 사정 이 있는 경우는 만 30세까지 가능

이 있는 경우는 남성은 군복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

여성은 대학진학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

나이의 기준은 사증 신청을 하는 시점

기본적으로, 만 18세~30세인 경우 워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6세 이상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이제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일본 워홀 나이제한 총정리’를 확인해 주세요.

일본 워홀 나이제한 | 나이별 합격률 자세히 보기

2022년 일본 워홀 제출서류

2022년 일본 워홀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사증신청서

이력서

조사표

이유서

계획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학력증명서

3개월분 입출금거래내역서

여권 복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당자만)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만)일본어능력입증자료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1(+2)가지의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021년 1분기 워홀 제출서류 총정리’를 확인해 주세요.

일본 워홀 제출 서류 총정리 | 작성은 일본어? 한국어? 자세히 보기

2022년 일본 워홀 서류 제출방법

2021년 2분기 일본 워홀의 서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제출 방법 제출 장소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직접 제출 불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직접 제출 불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코로나 19로 인해 대사관 제출 불가 (제주도 제외)

(제주도 제외) 대사관 지정 대리기관을 이용하여 제출

수수료는 약 5만원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제출 방법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대사관에 직접 제출이 불가능해졌으며, 대사관이 지정한 대리기관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제주도 제외)

서류 제출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일본 워킹홀리데이 서류 제출방법 총정리’를 확인해 주세요.

일본 워홀 서류 제출방법 총정리 | 제출 시 주의점은? 자세히 보기

2022년 일본 워홀 합격확인

2022년 일본 워홀의 합격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격 확인 접수 순서대로 합격 발표

대리기관을 통한 합격 통지

대리기관에 여권 제출

대리기관을 통한 비자 수령

지금 현재 코로나19으로 인해 합격 확인 및 비자 수령 또한 대폭 변동되었습니다.(제주도 제외)

합격 연락 및 비자 발급은 대사관이 아닌 대리기관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합격확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일본 워홀 합격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워홀 합격 확인 | 비자 수령은 대사관에서? 자세히 보기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2022년 일본 워킹홀리데이 신청에 관한 정보를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워홀 비자는 조금만 준비해도 간단하게 취득할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의 항목들을 확인하여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해 봅시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안내 상세보기

* 일본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는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kr.emb-japan.go.jp/visa/visa_working.html)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자격요건

ㅇ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ㅇ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ㅇ 사증 신청시 원칙적으로 만 18세~25세 이하일 것(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

ㅇ 자녀를 동반하지 않을 것

ㅇ 귀국시 비행기표 구입 자금(30만원) 및 초기 자금을 소지할 것(약 250만원)

ㅇ 신체가 건강할 것

ㅇ 과거에 일본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참가한 적이 없을 것

ㅇ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한 일본어 능력이 있거나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ㅇ 입국 : 비자 발급 후 12개월 이내

ㅇ체류기간 : 일본 입국일로부터 12개월

ㅇ 어학연수 및 취업 기간 제한 :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음 (단, 워킹홀리데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어학연수 또는 취업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정리

• 인턴십은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본에서 인턴십을 할 경우 각 해당 인턴십에 적합한 비자를 신청할 것

• 비자 신청은 만 18세 이상 31세 생일 전까지 가능. 단,‘신청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25세 이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가능한한 25세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 과거에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받은 적이 있으나, 실제로 이를 이용하여 일본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일본 워킹홀리데이에 참가 한 것으로 간주됨

▣ 비자신청 기본정보

ㅇ 방문 접수 절차

–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일본대사관에 직접 신청 혹은 지정 대행업자 등을 통해 신청

ㅇ 접수 기간

– 제 1사분기 1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 제 2사분기 4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 제 3사분기 7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 제 4사분기 10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ㅇ 비자 발급 수 : 연간 10,000명

▣ 제출서류(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발췌)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한일본대사관에 직접 혹은 주한일본대사관에서의 사증 신청이 인정된 지정 여행업자 등을 통해서 신청(우편 송부 신청은 불인정) 또한 동일 신청자로부터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됨

* 아래 ③, ④의 서류에 대해, 특히 대리 신청인 경우,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다수 보여지면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

① 사증신청서 (소정양식, 사진부착)

– 해당 공관 홈페이지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

– 사이즈는 대강 가로 4.5cm x 세로 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② 이력서(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

③ 이유서 –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

④ 계획서

–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

⑤ 조사표(소정양식 – 신청자 본인이 작성)

⑥ 기본증명서

⑦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사,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세 가지 중 택1

⑧ 병역필 증명 서류(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 가능)

⑨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 증명 서류(졸업증명서 등)

⑩ 예금 잔고증명서

– 귀국시 비행기표를 구입 자금 및 일본 체류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약 250만원)을 소지한 것을 증명

– 신청인이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부양자의 예금 잔고증명서로도 가능하며 이 경우 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⑪ 회신용 우편엽서(신청인의 우편번호, 주소, 성명을 기재)

– 회신용 우편엽서 등은 사소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이러한 구비서류가 하나라도 미비될 경우 비자 발급에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각별히 유의

⑫ 일본어능력 입증자료

– 일본 국제교육지원협회가 인정한 일본어능력시험(JLPT) 인정서, 일본어학교 수료증서 등

– JPT/JLPT 등의 공인 어학성적이 있을 경우 점수가 낮더라도 반드시 제출할 것

– 입증자료가 없는 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일본어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습득할 의욕이 있다는 점은 비자 발급의 중요 요건임

– 공인 어학성적이 없더라도 평소에 일본어 실력을 겸비하였다면 면접을 신청하여 주한일본대사관 비자 담당 영사의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음

⑬ 여권복사 (신분 사항란은 확대 및 축소금지, 컬러 복사금지, 지금까지의 일본 출입국 확인이 있는 페이지 전부를 깨끗하게 복사하여 제출)

⑭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영문본 제출)

※ 사증신청서, 이력서, 조사표는 모두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필수 구비서류임

ㅇ 작성요령

– 작성 기본 요령

• 소정양식을 작성할 때는 각 항목에 대해 있는 그대로 작성

• 허위 사실 기재시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영문명

• 소정양식 작성시 영문명은 반드시 여권의 영문명과 동일할 것

(참고 : 국제운전면허증 및 일본 현지에서의 각종 수속 절차에서도 모두 여권의 영문명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동일인으로 인정됨)

– 서명

• 반드시 자필 서명 할 것

– 이유서 및 계획서

• 일본어 또는 영어로 신청자 본인이 작성

– 본인 작성이 아닌 것으로 보일 경우,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함

•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으므로 일본에 대한 생각과 의지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강하게 피력하는 것이 좋음

• 중요한 판단자료인 만큼 대리인이 작성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글을 옮겨 쓴 경우 치명적인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음

• 일본어 문법이나 글쓰기 실력보다 글의 내용이 가장 중요시됨을 잊지 말 것

• 워킹홀리데이 본연의 취지(한일 양국 청년의 문화교류 및 생활양식의 이해, 여행자금을 모으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으로 아르바이트 가능)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준하는 계획을 세울 것

▣ 면접

ㅇ 희망자에 한해 면접 가능

ㅇ 일본어 인증시험 성적이 낮거나 없는 경우, 일본과 관련이 없는 학과나 직업을 가진 경우라도 면접을 통해 자신의 일본어 실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음

▣ 비자 신청 장소

ㅇ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 www.kr.emb-japan.go.jp/

– 해당자 : 현주소가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의 관할 이외인 자

ㅇ 주부산일본총영사관 – www.busan.kr.emb-japan.go.jp/

– 해당자 : 현주소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북도인 자

ㅇ 주제주일본총영사관 – www.jeju.kr.emb-japan.go.jp/

– 해당자 : 현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

▣ 비자신청 수수료는 면제

▣ 비자 심사결과 통지

– 제 1사분기 2월 9일(금)

– 제 2사분기 5월 18일(금)

– 제 3사분기 8월 17일(금)

– 제 4사분기 11월 16일(금)

무역/출입국 > 일본 워킹 홀리데이 비자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가려는 대학생인데,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대해 알고 싶어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란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비자로서, 일본에 입국한 대한민국 청소년이 일본에 최장 1년간 머무르면서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활동(단, 유흥업 또는 그와 관련된 업소에의 취업은 금지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우호관계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에게 양국의 문화를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민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 거주할 것

· 일본에 입국하려는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한 것일 것

· 비자 신청 당시 18세 이상 25세 이하(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일 것

· 자녀를 동반하지 않을 것

·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하는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소지할 것(약 280만원)

· 건강할 것

· 이전에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또는 습득할 의욕이 있을 것

◇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서류

☞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일본대사관에 가서 직접 신청하거나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일본대사관에서의 비자 신청이 인정된 지정 여행업자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비자신청서

· 이력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작성)

·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작성)

· 워킹 홀리데이 제도로 일본에 입국하여 하고 싶은 일을 적은 진술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작성)

· 조사표(일본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작성 및 서명)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증 앞뒷면 복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세 가지 중 하나

·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하는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약 280만원)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3개월분)

· 여권사본(신분사항란 및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 대한민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앞뒷면 복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과 겸용가능하며 해당자만 제출함)

· 일본어능력입증자료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이 해당되며 해당자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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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국가별 총정리

워킹홀리데이는 ‘Working holiday’로 말 그대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해주는 국가에서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어학연수도 하고,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Holiday’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비자는 관광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으로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에 반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앞의 목적을 모두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 입국사증 혹은 복수 입국 취업 관광 사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간편하게 ‘워홀’이라고 부르며, 국가 이름과 함께 영국 워홀, 호주 워홀, 캐나다 워홀 등으로 부릅니다.

워킹홀리데이 신청 자격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공통적으로 사증 신청 시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일본 제외)인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라면 신청 가능하고 한 국가에서 딱 한 번만 발행 가능합니다. 기타 자격들을 워킹홀리데이 국가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놓치기 쉬운 것!

많은 사람들이 워킹홀리데이 신청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반면 워킹홀리데이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준비가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환급 신청과 각종 서비스 해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근무 기간이 짧고 급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마치고 돌아올 때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금을 많이 내는 유럽 국가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능 경우에는 이를 꼭 미리 확인하고 세금을 제대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기와 조건들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서비스! 은행, 보험, 공과금 등 현지에 거주하며 이용했던 현지 서비스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에 따라 따로 해지를 하지 않아도 문제없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계속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결한 워킹홀리데이 국가

워킹홀리데이비자 협정 체결국(19):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대만, 스웨덴, 아일랜드, 덴마크, 홍콩,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스라엘, 네덜란드, 벨기에

청년교류제도(YMS) 체결국(1):영국

워킹홀리데이국가 별 특징

워킹홀리데이 국가 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국가 호주, 캐나다, 영국, 독일은 자세히 다루고 나머지 국가들은 중요한 정보들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호주 워킹홀리데이

호주는 한국에 워킹홀리데이 바람을 불러일으킨 주역으로 이로 인해 한동안 ‘워킹홀리데이=호주’라는 공식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연중 신청 가능하며, 인원수에 제한이 없고, 최저 임금이 높아서 인기가 많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체류 기간 동안 최대 4개월까지 어학연수와 같은 학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한 고용주와 6개월 이상의 근무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준비: 호주 워킹홀리데이 준비 과정은 비자 신청, 초기 정착 비용 준비, 생활 정보 수집, 영어 실력 갖추기 등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호주의 경우 역사가 가장 긴 만큼 워킹홀리데이 정보도 많으니 사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 두 길 추천해 드립니다. 구직과 관련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갖췄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이 더 넓어지니 영어 실력을 미리 쌓아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호주에도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체인에서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살려 어필해 볼 수 있으니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이를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준비 과정은 비자 신청, 초기 정착 비용 준비, 생활 정보 수집, 영어 실력 갖추기 등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호주의 경우 역사가 가장 긴 만큼 워킹홀리데이 정보도 많으니 사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 두 길 추천해 드립니다. 구직과 관련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갖췄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이 더 넓어지니 영어 실력을 미리 쌓아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호주에도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체인에서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살려 어필해 볼 수 있으니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이를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구하기: 호주에서 합법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호주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납세번호인 TFN(Tax File Number)를 신청하고, 영문 이력서(CV)와 지원서(Cover letter)를 준비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구하는 방법으로는, 한국인 온라인 커뮤니티, 신문 구인란, 사설 취업 알선 업체, 호주 현지 온라인 구직 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합법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호주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납세번호인 TFN(Tax File Number)를 신청하고, 영문 이력서(CV)와 지원서(Cover letter)를 준비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구하는 방법으로는, 한국인 온라인 커뮤니티, 신문 구인란, 사설 취업 알선 업체, 호주 현지 온라인 구직 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임금 관련 유의할 점: 호주 워킹홀리데이가 성행하면서 워홀러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도 많으니 업종별 최저 임금을 미리 확인하고, 고용계약은 문서로, 주급을 지급받을 때는 급여명세서(Pay Slip)을 꼭 받아서 보관해주세요. 호주에서는 1주에 3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급여 관련 분쟁에 대비해 근무 계획표(Roster Sheet)가 있다면 꼭 보관해두고 없을 경우에는 자신이 일한 시간을 기록해두세요.

EF 호주 어학연수 프로그램 알아보기

2.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는 높은 치안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 여유로운 사회 분위기 등으로 예전부터 어학연수, 유학 등으로 인기 높은 국가인데요. 한국과는 1996년부터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인원 제한을 4000명까지 늘렸고요, 신청은 1년에 2번 가능합니다. 2015년부터는 신청 철차를 새롭게 바꾸어서 온라인에서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계정을 만들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초대장을 수락한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IEC 계정을 등록하면, 캐나다 정부에서 추첨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초대장을 발부합니다. 초대장을 받은 분은 만들어둔 계정을 통해 알림을 받고 10일 동안 초대장을 수락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초대장을 수락한 경우: 수락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온라인에서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는 온라인 신청서 작성, 필수 서류 구비, 비용 지불, 신청서 제출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수락을 거절한 경우: 계속해서 신청해둔 비자 데이터에 남아 있으면서 추후의 초대장 추첨에 자동 포함됩니다. 수락을 거절했다고 해서 다시 초대장을 못 받는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어진 10일간 초대장 수락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은 경우: 초대장은 만기되고 새로 IEC 계정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비자 발급 기간 동안 초대장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기간에 다시 계정을 등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이점: 이 시스템에서는 한 계정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뿐만 아니라 International Internship(Co-op) 비자와 Young Professional 비자도 함께 추첨을 하며, 동시에 여러 항목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장은 International Internship, Young Professionals, Working Holiday 순으로 발부되며, 상위 항목의 초대장을 받은 경우 거절하지 않으면 다은 순서의 초대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초대장 발부 회수는 발부 기간 내에서 쿼터가 다 채워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한 가지 항목만 신청했는데 기간 내 초대장을 받지 못했고 다른 항목에 지원하고 싶다면 새로운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IEC 계정을 등록하면, 캐나다 정부에서 추첨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초대장을 발부합니다. 초대장을 받은 분은 만들어둔 계정을 통해 알림을 받고 10일 동안 초대장을 수락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구하기: 캐나다 현지 고용주가 급여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 카드(SIM Card: Social Insurance Number Card) 신청을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경우에는 1년간 유효하며, 신청서는 입국한 공항, 캐나다 우체국 출장소 혹은 서비스 캐나다 사무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주로 한국인 커뮤니티, 신문, 현지 구직 사이트 등에서 구하게 됩니다. 워홀러들은 캐나다 국민과 동등한 근로자 보호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지방정부는 국내 고용인구 90%에 대해 기업을 감독하며, 나머지 10%(은행, 공항, 철도)는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최저임금과 주요 노동법은 미리 숙지하고 권리를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EF 캐나다 어학연수 프로그램 알아보기

3. 영국 워킹홀리데이 (정식 명칭: 청년교류 제도(YOUNG MOBILITY SCHEME, 이하 YMS)

흔히 영국 워킹홀리데이 (영국 워홀) 프로그램으로 부르는 YMS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시행해 온 영국과의 청년교류제도로 1년에 1번 선발하며 선발 인원은 1,000명입니다(2017년 기준). 기타 국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과 몇 가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워킹홀리데이 차이점 최대 2년까지 영국에서 체류 가능합니다.(기타 국가는 대부분 1년으로 제한) 외교부 주관의 정부 후원 보증서를 소지한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인 영어 성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정부 후원 보증서 발급

정부가 공지한 기간 내에 필요 서류를 갖춰서 지원하게 되면 구비 서류 결격자를 제외하고 선발 인원 초과 시에는 추첨을 통해 미만일 경우에는 전원 선발됩니다. 이렇게 정부 후원 보증서를 발급받은 예비 영국 워홀러들은 UK Visas & Immigration 웹사이트에서 YMS 비자 신청서 작성하여 영국 정부의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영국 정부에서 비자를 발급하면 공식적으로 2년 동안 영국에 머무르며 자기 계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영국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구하기:

영국 역시 영국 국세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National Insurance Number(이하 NI 넘버)를 신청하게 됩니다. NI 넘버는 고용주에게 공유해야 하니 꼭 구직 전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국 계좌를 만들고 이력서를 준비해 구직을 시작합니다. 업무 경험이 있는 직종이라면 경험을 살려서 어필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분야는 카페, 한인 식당, 현지 식당, 의류 브랜드 등이며 글로벌 브랜드일 경우 해당 브랜드의 한국 지점에서 일했던 경험이나 유사 분야에서의 경험이 있으면 이점이 됩니다.

EF 영국 어학연수 프로그램 알아보기

4. 독일 워킹홀리데이

독일 워킹홀리데이는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자로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인원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유의점 풀타임 형태의 일은 1년 내 최대 3개월 또는 매달 Minijob(한 달 급료가 450 유로 이하)만 가능합니다.

독일 정부는 한/독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문화 체험이 주 목적으로 보고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노동시간을 방학 기간 동안 하는 아르바이트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풀타임 일에 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Minnijob(한 달 급료 450 유로 이하)의 경우 고용주가 급여의 세금과 사회보장세를 지급합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독일 현지인과 똑같이 독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만 실업수당, 기타 사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Working Holiday 또는 Overseas Travel 목적의 영문 보험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기재된 독일 입국일(From)과 독일 출국일(Until) 기간 내에서만 출입국이 가능하며, 한/독 무비자 협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무비자 관광 자격으로 조기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비자 시작일 보다 늦게 입국할 경우, 비자 만료일이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체류 기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어학연수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인기 도시

독일 워킹홀리데이 인기 도시는 수도인 베를린, 상업 도시 프랑크푸르트가 가장 인기 있습니다. 베를린의 경우 문화생활을 즐기기 좋지만, 집과 일자리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의 대표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 업체들이 많아 일을 구하기엔 쉽지만 역시 집 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준비

앞서 설명드렸듯이 독일 워킹홀리데이는 비자 시작일부터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입국하여 준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준비해서 가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은 현지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독일은 비영어 국가인데다가 한국인에게 독일어는 생소하기 때문에 독일어를 배우는 것이 생활하기에 편한데 독일의 주요 도시들은 모두 집 구하기가 어려우니 독일 현지에 숙박이 제공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일정 기간 독일어도 공부하면서 독일 정착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F 독일 어학연수 프로그램 알아보기

5. 기타 워킹홀리데이 국가 간략 정리

선발 인원 제한이 있는 국가: 네덜란드(100명), 뉴질랜드(선착순 3,000명), 대만(선착순 600명), 벨기에(200명), 아일랜드(연 2회 600명), 오스트리아(300명), 이스라엘(연간 200명), 이탈리아(연간 500명), 캐나다(4,000명), 포르투갈(연간 200명), 프랑스(연간 2,000명), 헝가리(연간 100명), 홍콩(연간 선착순 1,000명)

네덜란드(100명), 뉴질랜드(선착순 3,000명), 대만(선착순 600명), 벨기에(200명), 아일랜드(연 2회 600명), 오스트리아(300명), 이스라엘(연간 200명), 이탈리아(연간 500명), 캐나다(4,000명), 포르투갈(연간 200명), 프랑스(연간 2,000명), 헝가리(연간 100명), 홍콩(연간 선착순 1,000명) 어학연수 기간 제한이 있는 국가: 뉴질랜드(최대 6개월), 덴마크(최대 6개월), 벨기에(최대 6개월), 아일랜드(최대 6개월), 이스라엘(최대 6개월), 호주(최대 4개월), 홍콩(최대 6개월 1개 과정 가능)

뉴질랜드(최대 6개월), 덴마크(최대 6개월), 벨기에(최대 6개월), 아일랜드(최대 6개월), 이스라엘(최대 6개월), 호주(최대 4개월), 홍콩(최대 6개월 1개 과정 가능)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혹은 전환이 가능한 국가 뉴질랜드: 만 18세~30세인 사람 중 3개월 이상 원예 및 포도 재배업에 종사한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호주: 인력이 부족한 특정 지역에서 농업, 건설 및 광업 등 88일 이상 종사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근무 시간 혹은 취업 기간에 제한이 있는 국가 덴마크 워킹홀리데이: 체류 기간 중 최대 9개월 취업 가능 독일 워킹홀리데이: 풀타임은 체류 기간 중 최대 3개월 또는 매달 Minijob(한 달 급료 450 유로 이하)만 가능 벨기에 워킹홀리데이: 최대 6개월, 정규직 취업은 불가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정규직 제외 하고는 최대 12개월 가능 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주 40시간 근무의 정규직 불가능 이스라엘 워킹홀리데이: 한 직장에서 최대 3개월 가능 이탈리아 워킹홀리데이: 정규직 불가, 한 직장에서 최대 6개월 호주 워킹홀리데이: 한 직장에서 최대 6개월 가능 홍콩 워킹홀리데이: 한 직장에서 최대 6개월 가능

국가 별 더 자세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정보는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인생에 한 국가에서 딱 한 번, 만 18세에서 만 30세 일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여행과 어학 공부와 일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만큼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F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기본 2주부터 시작하며, 독자적인 교수법은 해당 기간에 학생들이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어학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에게 기본으로 홈스테이가 제공되며, 학생이 원할 경우 레지던스 등의 기타 거주 옵션도 제공됩니다. EF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지금 상담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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