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목적 법인 Spc 의 권리 능력 | (부동산 Pf \U0026 금융)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의 개념과 설립 목적 21471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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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 특수목적법인(SPC)의 권리능력 – KISS – 한국학술정보

논설 : 특수목적법인(SPC)의 권리능력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간행물 : BFL 13권0호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발행년월 : 2005년 09월 · 페이지 : 7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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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ss.kstudy.com

Date Published: 5/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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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 특수목적법인(SPC)의 권리능력 < 논문상세 < 페이퍼서치

논설 : 특수목적법인(SPC)의 권리능력. 김중곤.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발행년도 : 2005. – 간행물 : BFL, 13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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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apersearch.net

Date Published: 8/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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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투자 구조에 관한 법률 칼럼

좁은 의미의 특수목적법인은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일반적인 법인과는 달리 특별한 금융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그 권리와 능력이 제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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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plaws.com

Date Published: 3/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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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특수 목적 법인 spc 의 권리 능력 Update

Mar 28, 2022 · “”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76779 개 찾았습니다. (1/17678) 페이지. 화성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추진 이슬기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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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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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드는 진짜 이유와 방법 – 브런치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SPC라고 들어보셨나요? 길거리의 탑차에서 많이 보았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에게는 파리바게트가 속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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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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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절차 – 네이버 블로그

모기업의 신용도에 의한 자금확보가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상환능력에 의한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임 ○ 특수목적법인의 장점은 사업위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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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9/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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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특수목적법인(SPC)

대부분 자산유동화증권에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서 증권시장이. 지급불능 상태인 디폴트에 빠져도 투자자는 원금을 받을 수 있다. 2. 권리능력. 법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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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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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특수목적회사(SPC)의 명암(明暗) – 경상일보

각 분야에서 필요한 권리능력있는 주체로서의 특수목적회사(SPC)가 … 에는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직접 입법이 없어 민법의 법인 규정과 상법의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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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silbo.co.kr

Date Published: 4/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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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법인의 도시재생사업 시행방안 연구

권리를 인수한 건설회사 등 민간사업자와 외부 금융기관이 민간컨소시엄을. 구성하고 ③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도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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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dil.or.kr

Date Published: 4/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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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자도서관

권리능력 33. 제2절 특수목적법인(SPC)의 사회적 효용 35. 1. 위험절연 36. 2. 집합투자기구 39. 3. 조세회피수단 44. 제3절 한국의 특수목적법인(SPC)의 활용 현황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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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l.nanet.go.kr

Date Published: 4/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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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u0026 금융)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의 개념과 설립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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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로엘법무법인_법률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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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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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 특수목적법인(SPC)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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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투자 구조에 관한 법률 칼럼

1. 서설

뉴스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 SPC)에 대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좁은 의미의 특수목적법인은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일반적인 법인과는 달리 특별한 금융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그 권리와 능력이 제한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SPC는 기본적으로 금융목적을 바탕으로 탄생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 특수목적법인은 일반 회사처럼 영업 및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 아닌 페이퍼컴퍼니로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SPC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페이퍼컴퍼니 설립 또는 PF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한 저축은행 사태 등 다양한 금융사고의 원인 또는 탈법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비밀스럽고 불법적인 구조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SPC구조 자체는 투자구조의 안정화를 위해 창출된 구조이며, 그 자체가 불법적인 내용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모회사와 별도로 설립된 법인을 통한 투자이기 때문에 모회사의 신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될 수 있어 파이낸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서 SPC를 통한 투자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선박 등 큰 가치의 자산을 구매하는 경우 대부분 금융회사의 자본제공이 이루어지는데, 차입을 통해 선박을 구입하는 모회사의 재정 부실이 향후 선박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서는 모회사와 분리된 별도의 SPC를 통한 구매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SPC를 이용한 해외투자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 SPC를 이용한 투자구조 및 장단점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은 투자사가 직접 투자자가 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로서 베트남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최초의 투자시부터 투자등록증(IRC)를 발급받는 등 여러가지 허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프로젝트의 변경 또는 투자자 내부 인력 변경 – 대표자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위 투자등록증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고, 변경절차 또한 매우 번거롭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회사인 A회사가 베트남자회사로 (a)를 두고 있고, 이 (a)의 지분을 B회사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지분양수도 승인, 투자등록증 변경, 사업자등록증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 외 거래대금의 지급 또한 베트남 (a)법인을 통해 지급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SPC를 이용한 투자 구조를 통해 베트남 법인 매각절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베트남 (a)회사를 소유하기 위한 SPC를 설립하고, 해당 SPC를 통해 베트남 법인을 소유하는 경우 A회사와 B회사는 베트남 법인인 (a)회사의 정보의 변경 없이 SPC의 지분을 양수도 하는 것으로 (a)회사의 소유권을 쉽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베트남 당국의 승인절차도 필요치 아니하고, 베트남 법률 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제에 따라 번거로운 매매대금 지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SPC를 이용한 구조는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프로젝트 진행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복잡한 양수도 승인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SPC구조를 통해 프로젝트 변경으로 인한 투자승인을 다시 받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용이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 양수도를 통해 프로젝트를 인수하는 방법도 있으나, 만일 SPC를 통해 투자기업과 프로젝트를 분리해 놓은 경우라면,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SPC의 지분 양수도를 통해 손쉽게 프로젝트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또한 별도로 제한한 바 없다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SPC의 지분 매각으로 자산을 양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건물 토지 등의 자산양수도에도 SPC를 이용한 투자구조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Top 특수 목적 법인 spc 의 권리 능력 Update

주제에 대한 새 업데이트 특수 목적 법인 spc 의 권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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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8, 2022 · “”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76779 개 찾았습니다. (1/17678) 페이지. 화성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추진 이슬기 기자 | 2022-03-28 14:56:01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화성시는 28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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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u0026 금융)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의 개념과 설립 목적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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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 특수 목적 법인 spc 의 권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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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u0026 금융)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의 개념과 설립 목적 New

4.15 부정선거 의혹 백서 – 우남위키 – unamwiki.org New Update

나. dklee 칼럼이 시사하는 4.15총선에 대한 미국의 사전예측능력 ㅇ 미국 dni의 정보력으로 한 달 전에 주사파 여당의 200석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ㅇ 민주당측의 사전불법선거 및 부정 전자투개표 사기선거 전략.수단을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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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에 등장하는 단어 SPC 특수목적법인이란 무엇일까 (feat.성남의뜰)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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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천하해평TV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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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에 등장하는 단어 SPC 특수목적법인이란 무엇일까 (feat.성남의뜰) Update

채용공고_상세 – 이수그룹 채용 – recruit.isu.co.kr New

Skill : 의사소통능력, 문서작성능력, 문제처리능력, 갈등관리능력, 고객서비스 능력, 협상능력 Career Path 및 발전방향 구매 직무는 경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 장치, 물건을 구입하는 업무로, 구매 전략 수립을 통하여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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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법률상식 PFV(SPC)는 무엇이고 무슨혜택이 있을까? #법률 #자산관리 #SPC New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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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 특수 목적 법인 spc 의 권리 능력

오늘은 뉴스에서 핫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는 이유, 즉 어떤 이익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3분동안 짧게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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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페이퍼컴퍼니 한 번 만들어 볼까? New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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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랐던 페이퍼컴퍼니 SPC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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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핀 – Wow TV New Update

hot. 뉴욕증시, 긴축 경계·유가 하락에 혼조세로 출발 `대선 19일만에 만남` 文·尹 “집무실 이전 면밀히 살펴 협조…추경·인사 실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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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법인회사란?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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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8, 2022 · 세종발달센터·초록우산세종, ‘발달장애인 권리증진’ 맞손 백민 기자 | 2022-03-28 13:48:41 한국장애인개발원 세종특별자치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이재구, 이하 세종발달센터)가 28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세종지역본부(센터장 박미애, 이하 초록우산세종)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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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7강 관리도활용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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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공정관리 7강 관리도의 활용편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초보자를 위해서 찍어보았어요.

#SPC #통계적공정관리 #관리도 #control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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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드는 진짜 이유와 방법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SPC라고 들어보셨나요? 길거리의 탑차에서 많이 보았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에게는 파리바게트가 속해 있는 그룹인 “SPC그룹”이 떠오르시겠지만, 오늘 이야기하려는 SPC는 ‘빠바’의 SPC가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인 “Special Purpose Company”입니다.

1. 특수목적법인은 무엇일까요?

“특수+목적+법인”, 말이 어렵습니다만, 별것 없습니다. 그냥 주식회사, 유한회사입니다. 사람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지만, 법인은 보통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정관과 등기부상 “사업목적”을 반드시 정해야 하죠.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 차입, 투자 등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얽히고 설키게 되죠.

특수목적법인은 분명하고 명확한 업무만 처리하기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선박이나 부동산만 구입하기 위한 법인을 만들거나 영화만 제작하기 위한 법인을 만듭니다. 오로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인이라는 형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2. 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까?

법인이라는 것은 “그릇”과 같습니다. 특수목적법인(SPC)는 “일회용 그릇”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쉽고 싸게 사서 한두 번 쓰고 버리는 것이죠. 표현이 좀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SPC는 용도를 다하면 대체로 바로 해산하게 됩니다.

그럼 왜 굳이 SPC를 만들까요? SPC는 대부분 모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 또는 집단들이 자기의 재무 상태나 법률관계 등과 독립하여 가벼운 몸놀림으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기업이 이미 회사의 부채도 많고 근로관계도 복잡하며, 고정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구조에서는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유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회사에 돈을 넣었다가 피라냐에게 뜯기는 것처럼 이곳저곳으로부터 투자금이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SPC를 설립하여 투자하면 별다른 근로관계도 없고 특정 목적과 무관한 설비도 없으므로 고정비도 나갈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화력을 특정 사업(목적)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3. 특수목적법인을 만드는 방법은?

특수목적법인(SPC)는 말만 거창하고 복잡하지 실제로는 그냥 일반 법인입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하고, 대체로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 유한회사로 많이 설립합니다.

일반 법인과 다른 점은 주주가 대체로 모회사로 되어 있다는 점이죠. 정관과 등기부상 사업목적도 다양하지 않고 단순하고 뚜렷합니다. 주주(주식회사)나 사원(유한회사) 구성이 단순하면 언제든지 간결하게 주주총회, 사원총회를 통해 의사결정 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하면 손쉽게 해산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많은 경우 페이퍼컴퍼니로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듭니다. 불법인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이 별것이 아닙니다. 임직원들과 그들이 상주하는 사무실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형태입니다. 극도의 법률적, 재정적 효율화를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은 실체 불분명하여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가 반려할 가능성도 높으니 설립 때부터 이와 같은 리스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http://choilee-law.com/

https://dkman.co.kr/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49643

[그리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절차

☐ 특수목적법인

○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로 사업추진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독립적인

회사를 말함

‒ SPC프로젝트 사업주와 독립된 실체로 해당 프로젝트만의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데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 모기업의 신용도에 의한 자금확보가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상환능력에 의한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임

○ 특수목적법인의 장점은 사업위험의 분산 및 사업의 신뢰성 확보, 둘째는 조감조달 능력을 분담,

셋째는 부채수용능력 확대와 회계처리상이 용이하며, 사업이 단일화가 됨

‒ 도로공사, 항만공사, 하수처리장, 학교 기숙사, 지하철공사, 병원분야 등 에서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자금이 안전하게 확보되는 정부사업이나 수용가 증가할 수 있는 도로사업이 가장 많은 상태임

☐ SPC법인의 의미

○ 보통 회사 내에서 1회성 사업 수행을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회계적으로 편리

하여 설립

☐ 설립등기절차

○ 대부분 유한회사로 설립하고 존속기간과 목적부분이 명확함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처럼 유한책임이지만 주식회사보다 완화되어 있어 소수의 사원에 의해

성립되는 폐쇄적인 회사

‒ 주식회사처럼 모집설립제도가 없고 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사채공모 및 발행이 금지

​ ‒ 사원총수는 50인을 초과하지 못하고 자본총액은 천 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1좌 금액은 5천원

이상이어야 함

‒ 주식회사와 달리 검사인 등에 의한 검사인조사보고가 없으며, 법원에 검사인 선임신청을 할 필요

가 없음

[태화강]특수목적회사(SPC)의 명암(明暗)

▲ 전상귀 법무법인현재 대표변호사

화천대유 천화동인(火天大有 天火同人). 조선의 정조가 가장 좋아했다던 주역(周易) 문구. 이 여덟 글자를 두고 나라가 시끄럽다. 대장동 택지를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하였는데 민간 부분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그 일부가 검게 쓰인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독자들은 SPC에 대하여 생소하리라.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일쑤다. 조세피난처에 탈세나 범죄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 이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 되어 세금을 포탈하는 데 악용하는 것이다. 세계의 명망있는 인사들의 명목회사 비밀 계좌가 들통날 때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제상거래에서 필수적인 특수목적회사가 먹칠을 당하고 있다. 법원은 왕왕 합법적 특수목적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개별거래가 신의칙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그 효력을 부정할 때가 있다. 실제적 당사자는 뒤는 숨고 외관만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한 경우 개별적으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다.

법인격부인의 이론은 미국, 독일, 일본 등 각국에서 다양한 각도로 연구되고 있는데 전형적인 법인격부인(Piercing the coporate veil)과 국제사업상 연결점을 위한 법인격부인(Lifting the coporate veil)으로 나눌 수 있다.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전자는 실체적 법률요건판단에 있어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고, 후자는 관할(Juridiction)과 준거법(Governing Law)을 정할 때 정당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각 분야에서 필요한 권리능력있는 주체로서의 특수목적회사(SPC)가 엄청나게 많다. 특히, 선박과 항공기금융 등에 있어서는 파나마, 라이베리아, 버진 아일랜드, 마샬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바하마 등 해외에 SPC를 설립하고 당해국 또는 제3국을 기국(旗國)으로 삼아 편의치적(Flag of Covenience)을 한다. 선박금융을 예로 들어 보면 금융기관과 조선소 그리고 해운사가 서로 약정에 의하여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다음 금융사는 특수목적회사에 선박대금을 대여하고, 특수목적회사는 이 돈으로 조선소에 선박을 수주하고(선박소유자는 특수목적회사이다.), 해운사는 특수목적회사에 선박의 용선계약(Chartering)을 하여 운임을 특수목적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각각의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해운이나 항공의 경우 사고가 나면 서해안을 엄청난 기름으로 덮거나 수에즈운하를 불통하게 하는 것과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사고가 나면 해운사나 항공사는 곧바로 도산하기 때문에 책임재산이라 생각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각각 분리하여 마치 주식투자가들의 입버릇처럼 말하듯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화 금융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법인은 로마시대 해운조합이 그 시초가 되었는데, 대항해시대에 동인도회사 등 법인격이 본격 활용되어 국제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의 기본법에는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직접 입법이 없어 민법의 법인 규정과 상법의 회사편이 적용된다. 단행법 중 선박투자회사법에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을 소유하여야 하고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상근 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투자회사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등이 입법되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희한한 이름의 특수목적회사는 위 부동산 등 각 법률과 연관이 있다.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다. 악용을 막고 선용하자. 아는 것이 힘이고 모르는 것은 약이다.

전상귀 법무법인현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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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선호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만약 특수목적법인(SPC)이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의 사회적 효용을 찾을 수 있다면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기에 적합한 제도적 환경 즉, 법률, 회계, 조세, 행정환경의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률과 법적구조를 살펴보고 특수목적법인(SPC)을 거래에 도입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환경 중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존재는 근거법을 통하여 그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며 이러한 근거법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특수목적법인(SPC) 활성화의 첫 번째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법에 있는 내용은 이 논문의 핵심적인 주제인 과세제도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근거법과 과세제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거법에 대한 검토는 과세제도의 검토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명목회사와 실질회사, 근거법률에 의하여 분류하여 근거법률과 특수목적법인(SPC)이 개입된 거래의 유형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목회사형태의 특수목적법인(SPC) 소득과세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이 획일적으로 소득공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목적(예, 자산유동화, 집합투자기구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이나 실질의 구분에만 착안한 것으로서 특수목적법인(SPC)의 다양한 측면을 조세법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동화전문회사는 pass-though형으로, 투자회사는 pay-through형으로 과세함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유동화전문기구의 법적 형식에 따른 과세의 차별성 문제이다. 유동화 전문기구는 유동화전문회사와 신탁업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신탁기구는 법인세법 제5조에서 완전한 도관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유동화전문회사는 그렇지 않다. 만약 신탁 기구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는 것이 신탁기구의 도관성을 인정하는 취지라면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 비과세하지 않고 일정률 이상의 배당을 하는 경우에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는 것은 과세형평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며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도 신탁의 경우처럼 유동화전문회사에는 과세하지 않고 이에 대한 수익을 향유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셋째, 특수목적법인(SPC)의 성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소득과세방법을 명목과 실질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은 집합투자기구라는 같은 목적을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SPC) 간에도 명목회사와 실질회사라는 차이 때문에 그 소득과세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저당 투자기구(REMIC) 등의 과세제도 등에서 보는 것처럼 이는 합리적인 과세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인 명목회사에 대한 법인격부인과 관련한 문제이다. 명목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오로지 조세회피만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될 수가 있다. 민법상 논의되는 법인격 남용론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은 이러한 경우 법인의 배후에 있는 그 실체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오로지 “조세회피만의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을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세목에 규정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섯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세법상 완전한 도관성을 인정할 구체적인 요건에 대한 기준정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현행 세법은 신탁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도관을 인정하는 법형식을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법 등에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세법상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개별근거법이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법에 근거한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에도 세법상 완전한 도관으로 인정할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진정한 매매로서의 요건을 미흡하게 만들 수 있는 제반 법 규정 정비의 필요성이다. 유동화대상자산을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전문회사로 양도하는 행위의 법적성격의 규명은 자산보유자의 파산위험으로부터 절연을 통하여 성공적인 자산유동화를 수행하는데 관건이 되는 작업이다. 이에 대하여「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제13조 제2항의 단서조항 등은 진정한 매매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조항이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일곱째, 현행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과「부동산투자회사법」제28조 제1항이 가지는 조세 정책적 의미에서의 중복가능성 문제이다.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부동산투자회사법」제정초기부터 집합투자기구의 성격으로 배당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90%이상의 배당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취지는 현재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1조의 2가 제정되기 전에「부동산투자회사법」제28조 제1항(현행법기준)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였던 정책적인 목적과 법인세법 제51조의 2는 중복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집합투자기구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만 개별법에 90%이상의 배당을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절히 않은 입법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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