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공제 조합 | 택시, 버스, 화물차 등 공제조합, 그들은 왜 악명이 높은 것인가?[교통사고전문 프로와함께] 상위 234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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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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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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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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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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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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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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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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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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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외 1인) … 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택시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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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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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버스, 화물차 등 공제조합, 그들은 왜 악명이 높은 것인가?[교통사고전문 프로와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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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택시 공제 조합

  • Author: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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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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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시도조합 연합회 탈퇴는 결코 옳지 않아

전국 16만 우리 개인택시사업자들의 권익 신장.. 오 승 근 우리나라의 많은 자영업종 중 우리 개인택시는 여러 면에서 독특하다. 그래서 어쩌면 외부의 일반인들에겐 매우 폐쇄적인 집단으로 비춰질 수 있으리란 생각도 든다. 이런 면을 뒤짚어 놓고 보면 16만 우리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전국적으로 거의 없는데 없이 골고루 분포돼 있지만 사실상 거의 동질적인 노동을 수행하고 아주 비슷한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리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어느 지방엘 가서 그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을 만나더라도 100% 생면부지 초면이지만 끈끈한 동료의식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전국연합회 탈퇴를 추진한다고 한다. 결론부터 밝히자면 결코 옳지 않은 일이다. 사실 16만 현장 조합원들에게 연합회의 존재감은 그다지 가깝거나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연합회가 각 시도 조합의 연합회로서 상급단체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엔 각 시도 조합 이사장들끼리의 협의체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로 그 조직구성이 취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서 나온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지만 연합회는 현장 조합원들은 물론 그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각 시도 조합에 대한 통제력이나 구속력도 거의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이 연합회는 그 구성 방식이나 운영 등 여러 면에서 한계가 뚜렷하고 취약해 개선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이런 연합회에 대해 각 시도 조합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두 다 탈퇴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며, 전국 16만 우리 개인택시사업자들의 권익 신장에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일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연합회가 아무리 취약한 조직이라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유구한 역사가 있고 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행해온 역할과 기능이 있는 만큼 한 순간 탈퇴해서 망가뜨리긴 쉽지만 16만 우리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입장을 전국적으로 대변할 전국적인 조직을 다시 만드는 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답은? 연합회를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개혁할 부분은 개혁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몇몇 시도 조합 이사장들 개개인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말고 현장 조합원들에게 연합회가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충분히 알려서 그 개혁과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고 그 여론을 충실히 모아 연합회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문제다. 전개협 의장 오승근 서울조합 노원지부 소속 mail: [email protected] H/P : 0505-863-8888 2010:12:19:13:30:

회사소개, 근무환경, 복리후생 등 기업정보 제공 – 사람인

기업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관리되며,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금융감독원(DART), 크레딧데이터(국민연금), 기업회원이 직접 입력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전 > 개인택시운전 준비 >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본문)

개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개인택시조합 및 공제조합의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운행 개시 이후에도 개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개인택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조합의 개념 개인택시조합의 개념

개인택시조합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개인택시조합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제1항·제2항).

개인택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각 시·도별 개인택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각 시·도별 개인택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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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교육훈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교육훈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공제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공제사업

위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 위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

인쇄체크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개념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개념

개인택시공제조합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제1항·제2항).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공제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공제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제4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택시조합에 가입할 것을 전제로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택시조합에 가입할 것을 전제로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제5항).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사업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사업

개인택시공제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합니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 제1항).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조합원이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조합원이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대전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나1033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5가소260351 판결

【변론종결】

2006. 10.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8,172원 및 이에 대한 2004. 2. 11.부터 2006.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5분하여 그 중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95,430원 및 이에 대한 2004.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고,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택시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소외 2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 소외 3이 2003. 10. 26. 04:3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진달래 4가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누리 4가 방면에서 수문들 3가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이미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은뜰 3가 방면에서 황실 4가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소외 4가 운전하던 피고차량의 오른쪽 문 부분과 원고차량의 좌측 앞 부분이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사고로 소외 3은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산재법 소정에 의해 소외 3에게 2004. 2. 10. 요양급여(치료비)로 금 1,395,4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경우 피고차량의 과실이 적어도 40%정도에 이르는데, 비록 원고측 과실을 상계한 금액이 금 558,172원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피고의 자동차공제약관에 의하면 ‘대인공제Ⅰ, 대인공제Ⅱ의 경우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관계비를 보상함’이라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책임보험금과 관련하여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취지는 진료비 해당액 또는 치료 관계비 만큼은 책임보험자가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과실상계 없이 그 전부를 지급하라는 취지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소외 3에게 보험금으로 과실상계 없이 치료비 전액인 1,395,4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소외 3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54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약관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은 원고가 피고에게 치료비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 권원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오로지 피고측 과실에 해당하는 금원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참작해 보면 피고의 과실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한편 ① 소외 1 주식회사 역시 산재법상 보험가입자이므로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4는 산재법에 의해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금 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나, 피고가 이미 소외 4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금 1,7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 청구권은 소멸하나, 여전히 소외 4의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권은 존재하므로 피고는, 연대채무자인 소외 4의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 채권 금 935,648원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게 되고, ② 그렇지 않다 하여도 피고가 소외 4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치료비) 명목으로 위와 같이 금 1,7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이는 원고가 산재법상 근로자인 소외 4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피고가 대신 변제한 것이고,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해 구상금 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구상금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비율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는 교차로로,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할 당시 이미 황색 점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양 측 모두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할 것이나, 다만 피고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사정 및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양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차량의 운전자 과실 비율은 40%로 봄이 적정하다.

나. 구상권의 발생

살피건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공동 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부담 부분은 각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과실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금 558,1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치료비 전액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자동차공제약관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소외 3에게 지급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피고의 자동차공제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피고가 스스로 위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지, 피고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다투며 위 지급기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피해자 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자동차공제조합 약관 규정에 의하더라도, 약관의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약관 규정에 의거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약관의 지급기준은 소송이 제기된 이 사건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9487, 39494 판결 참조)

또한 원고 주장의 위 약관과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액만큼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어느 일방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전액을 직접 청구할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라고 해석될 뿐, 위 규정이 공동불법행위자 내지 그 보험자들 상호간의 내부적인 손해의 부담 비율까지 변경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 비율을 넘어 전액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원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비율을 넘어 치료관계비 전액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의 ① 주장과 관련하여, 민법 제418조에 의하면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을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진정 연대채무자에 관하여만 적용 될 뿐이고, 부진정 연대채무자 상호간에는 변제와 같이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사유만 절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바( 대법원 1989. 3. 29. 선고 88다카4994 판결 참조), 설혹 소외 4의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와 소외 4가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인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외 4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②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소외 4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보험자로서 대인배상에 터잡아 지급한 것이어서 산재법 제54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보험급여의 지급을 면할 뿐, 피고가 구상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58,1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04. 2.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병구(재판장) 김신 손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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