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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방 공무원 봉급표 (+ 소방관 월급) – 밥벌이의 모든 것

2022년 소방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소방장 1호봉 봉급은 1,965,600원, 5호봉은 2,346,200원, 10호봉은 2,855,600원이며, 최상위 호봉인 31호봉의 봉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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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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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원 봉급표(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봉급표 포함)

2022년 군인 봉급표 · 이병 봉급은 51만원 · 일병 봉급은 55만2100원 · 상병 봉급은 61만200원 · 병장 봉급은 67만6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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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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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방공무원 봉급표 (소방공무원 월급은?)

2021년 소방공무원 봉급표. 소방계급은 소방사,소방교,소방장,소방위,소방경,소방령,소방정,소방준감,소방감,소방점감으로 나뉩니다. 소방사는 정규 소방공무원중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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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mjeje.tistory.com

Date Published: 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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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원 봉급표(월급/연봉) 행정Vs경찰·소방(Ft.호봉 인상)

경찰/소방 공무원 봉급표 호봉 월급/연봉(2022). 2022년 봉급 인상률을 반영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1호봉 금액은 1,686,500원(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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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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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 얼마나 받나? 2022년 공무원 봉급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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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방 공무원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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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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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방 공무원 봉급표 (+ 소방관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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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월급

소방공무원 월급(보수)은 봉급(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되는데요. 소방관 봉급은 맡은 직무나 칙잭에 따른 책임과 재직기간등을 반영하여 계급과 호봉별로 차등 지급되는 소방공무원 봉급표(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0)에 따른 기본급을 의미합니다.

소방관이 받는 수당은 보수 외에 공무원의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하는데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 14종의 수당과 4종의 실비변상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소방공무원도 정액급식비 월 14만 원, 직급에 따른 직급보조비 월 13만 5천원 ~ 75만 원 등을 받는데요. 소방관 직무의 특성으로 인해 통상 위험근무수당 월 6만 원을 받습니다.

소방공무원 월급: 봉급 + 수당

2022년 소방공무원 보수는 전년대비 1.4% 상승했는데요. 이를 반영한 2022년 소방공무원 봉급표를 계급별로 정리했습니다.

소방공무원 계급과 월급 실수령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관계급과 소방 공무원 월급 및 실수령액(ft. 승진 소요기간)

2022년 소방공무원 봉급표

2022년 소방공무원 봉급표

소방사 봉급표

매년 공개경챙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소방사 계급 공무원의 호봉별 봉급표는 다음과 같은데요. 호봉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없어 1호봉으로 임용되는 경우 봉급은 1,686,500원이며, 최상위 호봉인 소방사 31호봉의 봉급은 3,481,800원입니다.

호봉 소방사 봉급 1 1,686,500 2 1,732,900 3 1,816,000 4 1,904,000 5 1,993,000 6 2,083,900 7 2,171,000 8 2,254,800 9 2,335,200 10 2,412,500 11 2,486,200 12 2,559,300 13 2,629,600 14 2,697,800 15 2,763,000 16 2,826,100 17 2,887,800 18 2,945,200 19 3,001,700 20 3,055,400 21 3,106,000 22 3,154,900 23 3,201,400 24 3,246,000 25 3,288,300 26 3,326,900 27 3,360,000 28 3,391,800 29 3,422,600 30 3,452,600 31 3,481,800

2022년 소방사 호봉표

소방교 봉급표

2022년 소방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소방교 1호봉 봉급은 1,784,900원, 2호봉은 1,868,500원, 3호봉은 1,956,600원이며, 최상위 호봉인 31호봉의 봉급은 3,731,200원입니다.

호봉 소방교 봉급 1 1,784,900 2 1,868,500 3 1,956,600 4 2,046,600 5 2,140,100 6 2,235,900 7 2,332,000 8 2,424,400 9 2,512,500 10 2,595,900 11 2,676,600 12 2,755,500 13 2,831,300 14 2,903,700 15 2,973,300 16 3,040,500 17 3,103,200 18 3,164,000 19 3,222,400 20 3,278,100 21 3,331,200 22 3,382,200 23 3,430,800 24 3,477,700 25 3,522,200 26 3,565,300 27 3,601,300 28 3,635,900 29 3,668,700 30 3,700,400 31 3,731,200

2022년 소방교 호봉표

소방장 봉급표

2022년 소방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소방장 1호봉 봉급은 1,965,600원, 5호봉은 2,346,200원, 10호봉은 2,855,600원이며, 최상위 호봉인 31호봉의 봉급은 4,082,300원입니다.

호봉 소방장 봉급 1 1,965,600 2 2,053,600 3 2,146,800 4 2,244,800 5 2,346,200 6 2,450,100 7 2,554,600 8 2,659,900 9 2,760,000 10 2,855,600 11 2,945,700 12 3,034,300 13 3,118,400 14 3,198,700 15 3,275,500 16 3,348,100 17 3,417,800 18 3,484,500 19 3,547,300 20 3,607,100 21 3,664,200 22 3,718,000 23 3,770,200 24 3,819,600 25 3,866,400 26 3,911,400 27 3,949,300 28 3,984,700 29 4,018,900 30 4,051,600 31 4,082,300

2022년 소방장 호봉표

소방위 봉급표

2022년 소방위 1호봉 봉급은 2,120,600원, 10호봉은 3,070,100원이며, 최상위 호봉인 31호봉의 봉급은 4,357,200원입니다.

소방위로 임용예정인 소방간부후보생은 소방위 1호봉 2,120,600원의 80%인 1,696480원을 봉급으로 받습니다.

호봉 소방위 봉급 1 2,120,600 2 2,220,600 3 2,321,800 4 2,425,800 5 2,532,400 6 2,640,000 7 2,748,700 8 2,857,500 9 2,966,800 10 3,070,100 11 3,166,900 12 3,262,300 13 3,353,000 14 3,438,100 15 3,520,300 16 3,597,100 17 3,670,700 18 3,740,200 19 3,806,300 20 3,869,000 21 3,928,800 22 3,985,200 23 4,038,500 24 4,089,800 25 4,138,600 26 4,183,300 27 4,221,500 28 4,258,400 29 4,293,100 30 4,326,000 31 4,357,200

소방경 봉급표

2022년 소방경 1호봉 봉급은 2,373,500원, 7호봉은 3,021,000원, 20호봉은 4,194,100원이며, 최상위 호봉인 32호봉의 봉급은 4,725,100원입니다.

호봉 소방경 봉급 1 2,373,500 2 2,475,500 3 2,579,500 4 2,686,700 5 2,795,600 6 2,907,200 7 3,021,000 8 3,136,000 9 3,252,000 10 3,360,400 11 3,463,000 12 3,562,900 13 3,657,300 14 3,747,500 15 3,832,000 16 3,913,300 17 3,988,800 18 4,061,500 19 4,129,600 20 4,194,100 21 4,254,900 22 4,313,700 23 4,367,600 24 4,419,700 25 4,468,700 26 4,515,200 27 4,558,600 28 4,595,800 29 4,630,300 30 4,664,200 31 4,695,400 32 4,725,100

2022년 소방경 호봉표

소방령 봉급표

2022년 소방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소방령 1호봉 봉급은 2,747,600원, 10호봉은 3,800,900원이며, 최상위 호봉인 30호봉의 봉급은 5,195,900원입니다.

호봉 소방령 봉급 1 2,747,600 2 2,852,900 3 2,962,300 4 3,075,900 5 3,192,500 6 3,311,500 7 3,432,300 8 3,554,600 9 3,677,300 10 3,800,900 11 3,916,300 12 4,027,700 13 4,133,400 14 4,232,000 15 4,325,100 16 4,412,700 17 4,495,100 18 4,572,900 19 4,646,200 20 4,714,900 21 4,779,500 22 4,840,200 23 4,897,600 24 4,951,100 25 5,001,800 26 5,049,500 27 5,089,100 28 5,127,000 29 5,161,900 30 5,195,900

2022년 소방령 호봉표

소방정 봉급표

2022년 소방정 1호봉 봉급은 3,055,500원, 10호봉은 4,186,200원이며, 최상위 호봉인 28호봉의 봉급은 5,590,500원입니다.

호봉 소방정 봉급 1 3,055,500 2 3,174,600 3 3,295,600 4 3,419,500 5 3,545,100 6 3,671,900 7 3,799,800 8 3,928,400 9 4,057,400 10 4,186,200 11 4,316,200 12 4,438,500 13 4,552,900 14 4,659,600 15 4,760,100 16 4,855,000 17 4,943,100 18 5,025,300 19 5,102,100 20 5,173,900 21 5,241,000 22 5,303,900 23 5,363,000 24 5,418,700 25 5,469,600 26 5,512,700 27 5,552,500 28 5,590,500

2022년 소방정 호봉표

소방준감 봉급표

2022년 소방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소방준감 1호봉 봉급은 3,403,000원, 10호봉은 4,601,600은 1,956,600원이며, 최상위 호봉인 27호봉의 봉급은 6,104,500원입니다.

호봉 소방준감 봉급 1 3,403,000 2 3,528,900 3 3,658,600 4 3,789,200 5 3,921,900 6 4,055,900 7 4,191,500 8 4,327,500 9 4,464,600 10 4,601,600 11 4,738,800 12 4,881,100 13 5,013,300 14 5,136,100 15 5,249,200 16 5,354,700 17 5,452,700 18 5,543,800 19 5,628,000 20 5,707,000 21 5,780,000 22 5,847,700 23 5,910,100 24 5,968,500 25 6,016,300 26 6,062,100 27 6,104,500

2022년 소방준감 호봉표

소방감 봉급표

2022년 소방감 1호봉 봉급은 3,771,900원, 10호봉은 5,077,500원이며, 최상위 호봉인 25호봉의 봉급은 6,620,800원입니다.

호봉 봉급 1 3,771,900 2 3,911,800 3 4,053,600 4 4,196,800 5 4,341,900 6 4,487,200 7 4,634,500 8 4,781,500 9 4,929,600 10 5,077,500 11 5,226,200 12 5,379,900 13 5,534,600 14 5,674,600 15 5,803,700 16 5,922,000 17 6,031,000 18 6,130,500 19 6,222,500 20 6,306,400 21 6,383,100 22 6,453,500 23 6,517,900 24 6,570,500 25 6,620,800

2022년 소방감 호봉표

소방정감 봉급표

2022년 소방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소방정감 1호봉 봉급은 4,489,900원, 10호봉은 5,616,300원이며, 최상위 호봉인 23호봉의 봉급은 7,200,100원입니다.

호봉 소방정감 봉급 1 4,189,900 2 4,336,700 3 4,487,300 4 4,641,300 5 4,799,000 6 4,958,600 7 5,120,600 8 5,284,000 9 5,449,700 10 5,616,300 11 5,782,600 12 5,954,500 13 6,127,300 14 6,300,700 15 6,452,100 16 6,586,600 17 6,705,900 18 6,812,100 19 6,907,200 20 6,992,400 21 7,071,000 22 7,140,900 23 7,200,100

2022년 소방정감 호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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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원봉급표< 성과·보수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인사혁신처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일반직·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계급·직무 등급(1~3급, 4급·6등급, 5급·5등급, 6급·4등급, 7급·3등급, 8급·2등급, 9급·1등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직무

등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1 4,189,900 3,771,900 3,403,000 2,916,600 2,606,400 2,150,200 1,929,500 1,720,300 1,686,500 2 4,336,700 3,911,800 3,528,900 3,035,700 2,711,700 2,250,200 2,017,500 1,803,900 1,709,600 3 4,487,300 4,053,600 3,658,600 3,156,700 2,821,100 2,353,400 2,110,700 1,892,000 1,748,300 4 4,641,300 4,196,800 3,789,200 3,280,600 2,934,700 2,458,800 2,208,700 1,982,000 1,802,400 5 4,799,000 4,341,900 3,921,900 3,406,200 3,051,300 2,567,400 2,310,100 2,075,500 1,872,000 6 4,958,600 4,487,200 4,055,900 3,533,000 3,170,300 2,679,000 2,414,000 2,171,300 1,959,500 7 5,120,600 4,634,500 4,191,500 3,660,900 3,291,100 2,790,900 2,518,500 2,267,400 2,046,500 8 5,284,000 4,781,500 4,327,500 3,789,500 3,413,400 2,903,100 2,623,800 2,359,800 2,130,400 9 5,449,700 4,929,600 4,464,600 3,918,500 3,536,100 3,015,700 2,723,900 2,447,900 2,210,700 10 5,616,300 5,077,500 4,601,600 4,047,300 3,659,700 3,121,300 2,819,500 2,531,300 2,288,000 11 5,782,600 5,226,200 4,738,800 4,177,300 3,775,100 3,221,500 2,909,600 2,612,000 2,361,700 12 5,954,500 5,379,900 4,881,100 4,299,600 3,886,500 3,320,200 2,998,200 2,690,900 2,435,000 13 6,127,300 5,534,600 5,013,300 4,414,000 3,992,200 3,412,900 3,082,300 2,766,700 2,505,200 14 6,300,700 5,674,600 5,136,100 4,520,700 4,090,800 3,500,500 3,162,600 2,839,100 2,573,500 15 6,452,100 5,803,700 5,249,200 4,621,200 4,183,900 3,584,800 3,239,400 2,908,700 2,638,600 16 6,586,600 5,922,000 5,354,700 4,716,100 4,271,500 3,663,600 3,312,000 2,975,900 2,701,700 17 6,705,900 6,031,000 5,452,700 4,804,200 4,353,900 3,738,800 3,381,700 3,038,600 2,763,300 18 6,812,100 6,130,500 5,543,800 4,886,400 4,431,700 3,810,000 3,448,400 3,099,400 2,820,600 19 6,907,200 6,222,500 5,628,000 4,963,200 4,505,000 3,877,600 3,511,200 3,157,800 2,877,100 20 6,992,400 6,306,400 5,707,000 5,035,000 4,573,700 3,941,100 3,571,000 3,213,500 2,930,900 21 7,071,000 6,383,100 5,780,000 5,102,100 4,638,300 4,002,200 3,628,100 3,266,600 2,981,700 22 7,140,900 6,453,500 5,847,700 5,165,000 4,699,000 4,059,700 3,681,900 3,317,600 3,030,400 23 7,200,100 6,517,900 5,910,100 5,224,100 4,756,400 4,113,600 3,734,100 3,366,200 3,076,900 24 6,570,500 5,968,500 5,279,800 4,809,900 4,165,000 3,783,500 3,413,100 3,121,400 25 6,620,800 6,016,300 5,330,700 4,860,600 4,213,900 3,830,300 3,457,600 3,164,000 26 6,062,100 5,373,800 4,908,300 4,260,100 3,875,300 3,500,700 3,202,500 27 6,104,500 5,413,600 4,947,900 4,303,900 3,913,200 3,536,700 3,235,500 28 5,451,600 4,985,800 4,340,700 3,948,600 3,571,300 3,267,400 29 5,020,700 4,375,100 3,982,800 3,604,100 3,298,100 30 5,054,700 4,409,100 4,015,500 3,635,800 3,328,000 31 4,440,600 4,046,200 3,666,600 3,357,400 32 4,470,300 비고 :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2.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고위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계급·직무 등급(1급, 2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직무

등급 호봉 1급 2급 1 4,122,900 3,711,600 2 4,267,400 3,849,300 3 4,415,600 3,988,800 4 4,567,100 4,129,700 5 4,722,300 4,272,500 6 4,879,400 4,415,500 7 5,038,800 4,560,400 8 5,199,600 4,705,100 9 5,362,600 4,850,800 10 5,526,500 4,996,400 11 5,690,200 5,142,700 12 5,859,300 5,293,900 13 6,029,400 5,446,200 14 6,200,000 5,583,900 15 6,349,000 5,711,000 16 6,481,300 5,827,400 17 6,598,700 5,934,600 18 6,703,200 6,032,500 19 6,796,800 6,123,100 20 6,880,700 6,205,600 21 6,958,000 6,281,100 22 7,026,800 6,350,400 23 7,085,000 6,413,700 24 6,465,500 25 6,515,000

[별표 3의2]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전문경력관 등의 직위군(가군, 나군, 다군)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직위군 호봉 가군 나군 다군 1 2,606,400 1,929,500 1,686,500 2 2,730,000 2,034,000 1,710,500 3 2,853,900 2,140,300 1,750,400 4 2,979,000 2,247,300 1,806,500 5 3,106,300 2,353,500 1,878,400 6 3,230,800 2,461,900 1,966,900 7 3,351,300 2,571,900 2,054,600 8 3,473,300 2,678,800 2,139,100 9 3,596,300 2,772,300 2,221,300 10 3,721,600 2,864,300 2,302,200 11 3,833,100 2,954,800 2,376,100 12 3,941,500 3,035,500 2,441,400 13 4,038,200 3,117,000 2,510,500 14 4,137,900 3,188,200 2,580,700 15 4,242,200 3,259,300 2,648,200 16 4,321,400 3,332,900 2,712,500 17 4,399,800 3,406,800 2,769,600 18 4,469,600 3,473,200 2,827,900 19 4,543,300 3,534,900 2,887,200 20 4,612,000 3,600,700 2,947,600 21 4,685,700 3,667,500 3,004,500 22 4,756,000 3,726,100 3,063,000 23 4,829,700 3,787,300 3,116,600 24 4,905,600 3,851,300 3,173,900 25 4,979,600 3,910,100 3,226,100 26 5,059,200 3,969,000 3,282,500 27 5,136,300 4,030,700 3,336,400 28 5,211,500 4,092,800 3,384,600 29 5,290,000 4,150,600 3,431,900 30 5,363,800 4,207,900 3,476,600 31 5,439,600 4,265,100 3,517,900 32 5,517,700 4,321,900 3,557,400 33 5,594,900 4,380,000 3,594,700 34 5,671,900 4,435,300 3,631,600 35 5,748,400 4,492,600 3,670,600 36 5,825,100 4,545,600 3,708,900 37 5,902,300 4,598,400 3,747,200 38 5,979,800 4,651,200 3,785,400 39 6,055,600 40 6,104,500

[별표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계급(1~9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4,414,000 4,106,600 3,750,300 3,256,600 2,813,100 2,311,100 2,058,500 1,818,600 1,686,500 2 4,560,800 4,246,500 3,876,200 3,375,700 2,918,400 2,411,100 2,146,500 1,902,200 1,720,800 3 4,711,400 4,388,300 4,005,900 3,496,700 3,027,800 2,514,300 2,239,700 1,990,300 1,778,000 4 4,865,400 4,531,500 4,136,500 3,620,600 3,141,400 2,619,700 2,337,700 2,080,300 1,866,100 5 5,023,100 4,676,600 4,269,200 3,746,200 3,258,000 2,728,300 2,439,100 2,173,800 1,954,900 6 5,182,700 4,821,900 4,403,200 3,873,000 3,377,000 2,839,900 2,543,000 2,269,600 2,045,900 7 5,344,700 4,969,200 4,538,800 4,000,900 3,497,800 2,951,800 2,647,500 2,365,700 2,133,000 8 5,508,100 5,116,200 4,674,800 4,129,500 3,620,100 3,064,000 2,752,800 2,458,100 2,216,700 9 5,673,800 5,264,300 4,811,900 4,258,500 3,742,800 3,176,600 2,852,900 2,546,200 2,297,200 10 5,840,400 5,412,200 4,948,900 4,387,300 3,866,400 3,282,200 2,948,500 2,629,600 2,374,300 11 6,006,700 5,560,900 5,086,100 4,517,300 3,981,800 3,382,400 3,038,600 2,710,300 2,448,100 12 6,178,600 5,714,600 5,228,400 4,639,600 4,093,200 3,481,100 3,127,200 2,789,200 2,521,400 13 6,351,400 5,869,300 5,360,600 4,754,000 4,198,900 3,573,800 3,211,300 2,865,000 2,591,600 14 6,524,800 6,009,300 5,483,400 4,860,700 4,297,500 3,661,400 3,291,600 2,937,400 2,659,700 15 6,676,200 6,138,400 5,596,500 4,961,200 4,390,600 3,745,700 3,368,400 3,007,000 2,724,900 16 6,810,700 6,256,700 5,702,000 5,056,100 4,478,200 3,824,500 3,441,000 3,074,200 2,788,100 17 6,930,000 6,365,700 5,800,000 5,144,200 4,560,600 3,899,700 3,510,700 3,136,900 2,849,700 18 7,036,200 6,465,200 5,891,100 5,226,400 4,638,400 3,970,900 3,577,400 3,197,700 2,907,200 19 7,131,300 6,557,200 5,975,300 5,303,200 4,711,700 4,038,500 3,640,200 3,256,100 2,963,500 20 7,216,500 6,641,100 6,054,300 5,375,000 4,780,400 4,102,000 3,700,000 3,311,800 3,017,400 21 7,295,100 6,717,800 6,127,300 5,442,100 4,845,000 4,163,100 3,757,100 3,364,900 3,068,000 22 7,365,000 6,788,200 6,195,000 5,505,000 4,905,700 4,220,600 3,810,900 3,415,900 3,116,800 23 7,424,200 6,852,600 6,257,400 5,564,100 4,963,100 4,274,500 3,863,100 3,464,500 3,163,100 24 6,905,200 6,315,800 5,619,800 5,016,600 4,325,900 3,912,500 3,511,400 3,207,900 25 6,955,500 6,363,600 5,670,700 5,067,300 4,374,800 3,959,300 3,555,900 3,250,400 26 6,409,400 5,713,800 5,115,000 4,421,000 4,004,300 3,599,000 3,288,700 27 6,451,800 5,753,600 5,154,600 4,464,800 4,042,200 3,635,000 3,321,900 28 5,791,600 5,192,500 4,501,600 4,077,600 3,669,600 3,353,800 29 5,227,400 4,536,000 4,111,800 3,702,400 3,384,600 30 5,261,400 4,570,000 4,144,500 3,734,100 3,414,500 31 4,601,500 4,175,200 3,764,900 3,443,800 32 4,631,200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계급(1급, 2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1급 2급 1 4,343,500 4,041,000 2 4,488,000 4,178,700 3 4,636,200 4,318,200 4 4,787,700 4,459,100 5 4,942,900 4,601,900 6 5,100,000 4,744,900 7 5,259,400 4,889,800 8 5,420,200 5,034,500 9 5,583,200 5,180,200 10 5,747,100 5,325,800 11 5,910,800 5,472,100 12 6,079,900 5,623,300 13 6,250,000 5,775,600 14 6,420,600 5,913,300 15 6,569,600 6,040,400 16 6,701,900 6,156,800 17 6,819,300 6,264,000 18 6,923,800 6,361,900 19 7,017,400 6,452,500 20 7,101,300 6,535,000 21 7,178,600 6,610,500 22 7,247,400 6,679,800 23 7,305,600 6,743,100 24 6,794,900 25 6,844,400

[별표 5]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계급(연구관, 연구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연구관 연구사 1 2,606,400 1,929,500 2 2,734,200 2,051,100 3 2,861,700 2,172,300 4 2,989,400 2,293,900 5 3,116,600 2,415,500 6 3,301,000 2,534,200 7 3,484,500 2,653,200 8 3,667,700 2,772,200 9 3,850,300 2,890,300 10 4,032,800 3,008,600 11 4,195,300 3,097,500 12 4,357,600 3,186,600 13 4,517,800 3,276,100 14 4,679,400 3,365,300 15 4,839,300 3,454,200 16 4,995,100 3,525,200 17 5,150,100 3,595,500 18 5,305,700 3,666,600 19 5,459,500 3,736,700 20 5,613,700 3,807,500 21 5,742,100 3,875,600 22 5,869,600 3,944,200 23 5,997,500 4,012,600 24 6,125,000 4,080,700 25 6,252,600 4,148,700 26 6,359,300 4,195,800 27 6,467,400 4,242,700 28 6,574,400 4,289,900 29 6,680,900 4,335,400 30 6,787,900 4,382,300 31 6,870,600 4,429,000 32 6,953,500 4,469,900 33 4,510,900 34 4,551,200 35 4,591,700 36 4,629,400 비고 :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고위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계급(연구관, 연구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연구관 1 2,564,700 2 2,690,500 3 2,816,000 4 2,941,600 5 3,066,800 6 3,248,200 7 3,428,800 8 3,609,100 9 3,788,800 10 3,968,400 11 4,128,300 12 4,288,000 13 4,445,600 14 4,604,600 15 4,762,000 16 4,915,300 17 5,067,800 18 5,220,900 19 5,372,300 20 5,524,000 21 5,650,300 22 5,775,800 23 5,901,700 24 6,027,100 25 6,152,700 26 6,257,700 27 6,364,000 28 6,469,300 29 6,574,100 30 6,679,400 31 6,760,800 32 6,842,400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지도직공무원의 계급(지도관, 지도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 급 호 봉 지도관 지도사 1 2,606,400 1,720,300 2 2,732,500 1,845,100 3 2,858,200 1,969,500 4 2,984,500 2,094,000 5 3,108,800 2,218,800 6 3,274,200 2,326,700 7 3,439,600 2,435,300 8 3,605,600 2,543,000 9 3,770,600 2,650,900 10 3,934,600 2,758,400 11 4,083,000 2,851,000 12 4,230,400 2,943,400 13 4,378,000 3,035,000 14 4,524,800 3,126,400 15 4,670,500 3,216,600 16 4,799,100 3,298,100 17 4,929,700 3,379,400 18 5,059,100 3,459,800 19 5,187,200 3,540,100 20 5,315,100 3,620,700 21 5,429,100 3,695,400 22 5,543,700 3,770,600 23 5,657,500 3,844,800 24 5,771,200 3,919,200 25 5,885,200 3,993,000 26 5,984,700 4,048,900 27 6,083,600 4,105,300 28 6,183,200 4,161,800 29 6,281,800 4,218,200 30 6,381,900 4,273,500 31 6,448,900 4,321,900 32 6,516,600 4,364,200 33 4,406,700 34 4,448,700 35 4,490,900 36 4,530,100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고위공무원의 계급(지도관, 지도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지도관 1 2,564,700 2 2,688,800 3 2,812,500 4 2,936,800 5 3,059,100 6 3,221,900 7 3,384,600 8 3,548,000 9 3,710,300 10 3,871,700 11 4,017,800 12 4,162,800 13 4,308,000 14 4,452,500 15 4,595,900 16 4,722,400 17 4,850,900 18 4,978,300 19 5,104,300 20 5,230,200 21 5,342,300 22 5,455,100 23 5,567,100 24 5,679,000 25 5,791,200 26 5,889,100 27 5,986,400 28 6,084,400 29 6,181,400 30 6,279,900 31 6,345,800 32 6,412,500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계급(우정1~9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우정1급 우정2급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우정6급 우정7급 우정8급 우정9급 1 3,090,200 2,877,000 2,680,400 2,492,100 2,313,300 2,150,200 1,929,500 1,720,300 1,686,500 2 3,207,200 2,989,800 2,789,300 2,598,600 2,416,300 2,250,200 2,017,500 1,803,900 1,709,600 3 3,328,800 3,106,700 2,900,800 2,707,300 2,522,600 2,353,400 2,110,700 1,892,000 1,748,300 4 3,455,800 3,228,100 3,013,900 2,818,700 2,631,100 2,458,800 2,208,700 1,982,000 1,802,400 5 3,586,700 3,353,300 3,129,100 2,930,300 2,742,800 2,567,400 2,310,100 2,075,500 1,872,000 6 3,720,600 3,481,200 3,248,600 3,043,000 2,854,500 2,679,000 2,414,000 2,171,300 1,959,500 7 3,859,000 3,611,200 3,368,800 3,155,400 2,966,700 2,790,900 2,518,500 2,267,400 2,046,500 8 3,998,500 3,743,600 3,492,200 3,268,500 3,079,000 2,903,100 2,623,800 2,359,800 2,130,400 9 4,139,000 3,876,300 3,615,700 3,382,200 3,192,300 3,015,700 2,723,900 2,447,900 2,210,700 10 4,280,000 4,009,900 3,739,200 3,496,400 3,305,800 3,121,300 2,819,500 2,531,300 2,288,000 11 4,422,000 4,143,200 3,862,700 3,611,100 3,412,200 3,221,500 2,909,600 2,612,000 2,361,700 12 4,556,600 4,263,100 3,975,300 3,721,200 3,515,300 3,320,200 2,998,200 2,690,900 2,435,000 13 4,682,300 4,374,900 4,079,600 3,824,100 3,613,400 3,412,900 3,082,300 2,766,700 2,505,200 14 4,799,000 4,480,700 4,179,400 3,921,200 3,706,200 3,500,500 3,162,600 2,839,100 2,573,500 15 4,907,300 4,579,000 4,271,700 4,013,000 3,794,100 3,584,800 3,239,400 2,908,700 2,638,600 16 5,008,400 4,672,200 4,359,600 4,100,100 3,877,200 3,663,600 3,312,000 2,975,900 2,701,700 17 5,101,700 4,758,300 4,442,300 4,181,900 3,956,000 3,738,800 3,381,700 3,038,600 2,763,300 18 5,188,100 4,839,600 4,520,500 4,259,200 4,030,100 3,810,000 3,448,400 3,099,400 2,820,600 19 5,268,700 4,915,300 4,594,000 4,331,600 4,099,800 3,877,600 3,511,200 3,157,800 2,877,100 20 5,343,600 4,986,800 4,663,100 4,400,600 4,166,700 3,941,100 3,571,000 3,213,500 2,930,900 21 5,413,500 5,052,700 4,728,300 4,465,100 4,229,500 4,002,200 3,628,100 3,266,600 2,981,700 22 5,477,400 5,115,500 4,789,400 4,525,800 4,287,800 4,059,700 3,681,900 3,317,600 3,030,400 23 5,530,700 5,174,000 4,847,700 4,582,900 4,343,600 4,113,600 3,734,100 3,366,200 3,076,900 24 5,580,400 5,223,100 4,901,500 4,637,300 4,396,600 4,165,000 3,783,500 3,413,100 3,121,400 25 5,268,900 4,947,200 4,687,900 4,446,900 4,213,900 3,830,300 3,457,600 3,164,000 26 4,990,300 4,730,000 4,493,500 4,260,100 3,875,300 3,500,700 3,202,500 27 5,031,600 4,769,900 4,533,000 4,303,900 3,913,200 3,536,700 3,235,500 28 4,808,700 4,570,800 4,340,700 3,948,600 3,571,300 3,267,400 29 4,844,100 4,605,700 4,375,100 3,982,800 3,604,100 3,298,100 30 4,639,600 4,409,100 4,015,500 3,635,800 3,328,000 31 4,440,600 4,046,200 3,666,600 3,357,400 32 4,470,300

[별표 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계급(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 경무관 소방준감, 총경 소방정, 경감 소방경, 경위 소방위, 경사 소방장, 경장 소방교, 순경 소방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4,189,900 3,771,900 3,403,000 3,055,500 2,747,600 2,373,500 2,120,600 1,965,600 1,784,900 1,686,500 2 4,336,700 3,911,800 3,528,900 3,174,600 2,852,900 2,475,500 2,220,600 2,053,600 1,868,500 1,732,900 3 4,487,300 4,053,600 3,658,600 3,295,600 2,962,300 2,579,500 2,321,800 2,146,800 1,956,600 1,816,000 4 4,641,300 4,196,800 3,789,200 3,419,500 3,075,900 2,686,700 2,425,800 2,244,800 2,046,600 1,904,000 5 4,799,000 4,341,900 3,921,900 3,545,100 3,192,500 2,795,600 2,532,400 2,346,200 2,140,100 1,993,000 6 4,958,600 4,487,200 4,055,900 3,671,900 3,311,500 2,907,200 2,640,000 2,450,100 2,235,900 2,083,900 7 5,120,600 4,634,500 4,191,500 3,799,800 3,432,300 3,021,000 2,748,700 2,554,600 2,332,000 2,171,000 8 5,284,000 4,781,500 4,327,500 3,928,400 3,554,600 3,136,000 2,857,500 2,659,900 2,424,400 2,254,800 9 5,449,700 4,929,600 4,464,600 4,057,400 3,677,300 3,252,000 2,966,800 2,760,000 2,512,500 2,335,200 10 5,616,300 5,077,500 4,601,600 4,186,200 3,800,900 3,360,400 3,070,100 2,855,600 2,595,900 2,412,500 11 5,782,600 5,226,200 4,738,800 4,316,200 3,916,300 3,463,000 3,166,900 2,945,700 2,676,600 2,486,200 12 5,954,500 5,379,900 4,881,100 4,438,500 4,027,700 3,562,900 3,262,300 3,034,300 2,755,500 2,559,300 13 6,127,300 5,534,600 5,013,300 4,552,900 4,133,400 3,657,300 3,353,000 3,118,400 2,831,300 2,629,600 14 6,300,700 5,674,600 5,136,100 4,659,600 4,232,000 3,747,500 3,438,100 3,198,700 2,903,700 2,697,800 15 6,452,100 5,803,700 5,249,200 4,760,100 4,325,100 3,832,000 3,520,300 3,275,500 2,973,300 2,763,000 16 6,586,600 5,922,000 5,354,700 4,855,000 4,412,700 3,913,300 3,597,100 3,348,100 3,040,500 2,826,100 17 6,705,900 6,031,000 5,452,700 4,943,100 4,495,100 3,988,800 3,670,700 3,417,800 3,103,200 2,887,800 18 6,812,100 6,130,500 5,543,800 5,025,300 4,572,900 4,061,500 3,740,200 3,484,500 3,164,000 2,945,200 19 6,907,200 6,222,500 5,628,000 5,102,100 4,646,200 4,129,600 3,806,300 3,547,300 3,222,400 3,001,700 20 6,992,400 6,306,400 5,707,000 5,173,900 4,714,900 4,194,100 3,869,000 3,607,100 3,278,100 3,055,400 21 7,071,000 6,383,100 5,780,000 5,241,000 4,779,500 4,254,900 3,928,800 3,664,200 3,331,200 3,106,000 22 7,140,900 6,453,500 5,847,700 5,303,900 4,840,200 4,313,700 3,985,200 3,718,000 3,382,200 3,154,900 23 7,200,100 6,517,900 5,910,100 5,363,000 4,897,600 4,367,600 4,038,500 3,770,200 3,430,800 3,201,400 24 6,570,500 5,968,500 5,418,700 4,951,100 4,419,700 4,089,800 3,819,600 3,477,700 3,246,000 25 6,620,800 6,016,300 5,469,600 5,001,800 4,468,700 4,138,600 3,866,400 3,522,200 3,288,300 26 6,062,100 5,512,700 5,049,500 4,515,200 4,183,300 3,911,400 3,565,300 3,326,900 27 6,104,500 5,552,500 5,089,100 4,558,600 4,221,500 3,949,300 3,601,300 3,360,000 28 5,590,500 5,127,000 4,595,800 4,258,400 3,984,700 3,635,900 3,391,800 29 5,161,900 4,630,300 4,293,100 4,018,900 3,668,700 3,422,600 30 5,195,900 4,664,200 4,326,000 4,051,600 3,700,400 3,452,600 31 4,695,400 4,357,200 4,082,300 3,731,200 3,481,800 32 4,725,100 <비고> 1. 경찰대학생: 1학년 756,800원, 2학년 793,600원, 3학년 829,400원, 4학년 923,900원

경찰대학생: 1학년 756,800원, 2학년 793,600원, 3학년 829,400원, 4학년 923,900원 2.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3.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4. 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 공무원의 계급(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 1 4,122,900 3,711,600 2 4,267,400 3,849,300 3 4,415,600 3,988,800 4 4,567,100 4,129,700 5 4,722,300 4,272,500 6 4,879,400 4,415,500 7 5,038,800 4,560,400 8 5,199,600 4,705,100 9 5,362,600 4,850,800 10 5,526,500 4,996,400 11 5,690,200 5,142,700 12 5,859,300 5,293,900 13 6,029,400 5,446,200 14 6,200,000 5,583,900 15 6,349,000 5,711,000 16 6,481,300 5,827,400 17 6,598,700 5,934,600 18 6,703,200 6,032,500 19 6,796,800 6,123,100 20 6,880,700 6,205,600 21 6,958,000 6,281,100 22 7,026,800 6,350,400 23 7,085,000 6,413,700 24 6,465,500 25 6,515,000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700,000 21 3,240,100 2 1,751,500 22 3,359,700 3 1,803,700 23 3,478,300 4 1,855,800 24 3,597,100 5 1,908,300 25 3,715,900 6 1,960,600 26 3,835,200 7 2,012,400 27 3,959,500 8 2,064,000 28 4,083,600 9 2,116,400 29 4,213,300 10 2,173,700 30 4,343,600 11 2,229,800 31 4,473,400 12 2,287,100 32 4,603,000 13 2,391,300 33 4,734,700 14 2,495,900 34 4,866,000 15 2,600,400 35 4,997,400 16 2,705,100 36 5,128,400 17 2,808,600 37 5,242,400 18 2,916,900 38 5,356,400 19 3,024,600 39 5,470,700 20 3,132,400 40 5,584,3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가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상세보기 2022년도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672,800 21 3,188,300 2 1,723,500 22 3,306,000 3 1,774,900 23 3,422,700 4 1,826,100 24 3,539,600 5 1,877,800 25 3,656,500 6 1,929,300 26 3,773,900 7 1,980,200 27 3,896,200 8 2,031,000 28 4,018,300 9 2,082,600 29 4,146,000 10 2,139,000 30 4,274,200 11 2,194,200 31 4,401,900 12 2,250,600 32 4,529,400 13 2,353,100 33 4,659,000 14 2,456,000 34 4,788,200 15 2,558,800 35 4,917,500 16 2,661,900 36 5,046,400 17 2,763,700 37 5,158,600 18 2,870,300 38 5,270,800 19 2,976,300 39 5,383,300 20 3,082,300 40 5,495,100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국립대학 교원 등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141,200 21 4,212,800 2 2,208,500 22 4,342,300 3 2,276,400 23 4,511,100 4 2,343,700 24 4,679,500 5 2,411,600 25 4,848,000 6 2,485,900 26 5,016,100 7 2,560,000 27 5,184,300 8 2,634,500 28 5,352,400 9 2,746,300 29 5,480,400 10 2,858,000 30 5,608,500 11 2,970,000 31 5,736,400 12 3,081,300 32 5,864,300 13 3,192,400 33 5,992,300 14 3,303,600 15 3,434,000 16 3,564,300 17 3,694,100 18 3,823,800 19 3,954,200 20 4,083,300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7,197,4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501,3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655,600원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29,3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96,9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108,700 21 4,148,900 2 2,175,000 22 4,276,500 3 2,241,900 23 4,442,700 4 2,308,200 24 4,608,600 5 2,375,000 25 4,774,500 6 2,448,200 26 4,940,100 7 2,521,200 27 5,105,700 8 2,594,600 28 5,271,300 9 2,704,700 29 5,397,300 10 2,814,700 30 5,523,500 11 2,925,000 31 5,649,500 12 3,034,600 32 5,775,400 13 3,144,000 33 5,901,500 14 3,253,500 15 3,382,000 16 3,510,300 17 3,638,100 18 3,765,800 19 3,894,300 20 4,021,400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7,082,4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365,4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517,300원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군인의 계급(소장,준장,대령,중령,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원사,상사,중사,하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5,488,400 5,177,600 4,203,300 3,694,800 3,044,000 2,476,000 1,920,900 1,755,500 2,289,600 3,210,800 2,220,700 1,791,100 1,705,400 2 5,624,100 5,312,100 4,344,700 3,836,100 3,182,000 2,606,100 2,030,000 1,859,000 2,398,500 3,313,400 2,319,200 1,883,200 1,734,600 3 5,759,800 5,446,600 4,486,100 3,977,400 3,320,000 2,736,200 2,139,100 1,962,500 2,507,400 3,416,000 2,417,700 1,975,300 1,763,800 4 5,895,500 5,581,100 4,627,500 4,118,700 3,458,000 2,866,300 2,248,200 2,616,300 3,518,600 2,516,200 2,067,400 1,793,000 5 6,031,200 5,715,600 4,768,900 4,260,000 3,596,000 2,996,400 2,357,300 2,725,200 3,621,200 2,614,700 2,159,500 1,822,200 6 6,166,900 5,850,100 4,910,300 4,401,300 3,734,000 3,126,500 2,466,400 2,834,100 3,723,800 2,713,200 2,251,600 1,851,400 7 6,302,600 5,984,600 5,051,700 4,542,600 3,872,000 3,256,600 2,575,500 2,943,000 3,826,400 2,811,700 2,343,700 1,880,600 8 6,438,300 6,119,100 5,193,100 4,683,900 4,010,000 3,386,700 3,051,900 3,929,000 2,910,200 2,435,800 1,909,800 9 6,574,000 6,253,600 5,334,500 4,825,200 4,148,000 3,516,800 3,160,800 4,031,600 3,008,700 2,527,900 1,939,000 10 6,709,700 6,388,100 5,475,900 4,966,500 4,286,000 3,646,900 3,269,700 4,134,200 3,107,200 2,620,000 1,968,200 11 6,845,400 6,522,600 5,617,300 5,107,800 4,424,000 3,777,000 3,378,600 4,236,800 3,205,700 2,712,100 12 6,981,100 6,657,100 5,758,700 5,249,100 4,562,000 3,907,100 3,487,500 4,339,400 3,304,200 2,804,200 13 7,116,800 6,791,600 5,900,100 5,390,400 4,700,000 3,596,400 4,442,000 3,402,700 2,896,300 14 6,041,500 5,531,700 4,838,000 3,705,300 4,544,600 3,501,200 2,988,400 15 6,182,900 5,673,000 3,814,200 4,647,200 3,599,700 3,080,500 16 3,923,100 3,698,200 3,172,600 17 4,032,000 3,796,700 3,264,700 18 4,140,900 3,895,200 3,356,800 19 4,249,800 3,993,700 3,448,900 20 4,358,700 3,541,000 21 4,467,600 3,633,100 22 4,576,500 3,725,200 23 4,685,400 24 4,794,300 25 4,903,200 26 5,012,100 27 5,121,000 <비고> 1. 대장: 8,655,600원, 중장: 8,501,300원

대장: 8,655,600원, 중장: 8,501,300원 2. 사관생도: 1학년 756,800원, 2학년 793,600원, 3학년 829,400원, 4학년 923,900원

사관생도: 1학년 756,800원, 2학년 793,600원, 3학년 829,400원, 4학년 923,900원 3.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829,400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923,900원, 부사관후보생: 676,100원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829,400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923,900원, 부사관후보생: 676,100원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676,100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676,100원 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1학년 426,500원, 2학년 536,800원, 3학년 676,100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1학년 426,500원, 2학년 536,800원, 3학년 676,100원 6. 병: 이등병 510,100원, 일등병 552,100원, 상등병 610,200원, 병장 676,100원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제3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다.상세보기 2022년도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계급(소장, 준장, 대령)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1 5,400,700 5,094,900 4,136,100 2 5,534,200 5,227,200 4,275,200 3 5,667,700 5,359,500 4,414,300 4 5,801,200 5,491,800 4,553,400 5 5,934,700 5,624,100 4,692,500 6 6,068,200 5,756,400 4,831,600 7 6,201,700 5,888,700 4,970,700 8 6,335,200 6,021,000 5,109,800 9 6,468,700 6,153,300 5,248,900 10 6,602,200 6,285,600 5,388,000 11 6,735,700 6,417,900 5,527,100 12 6,869,200 6,550,200 5,666,200 13 7,002,700 6,682,500 5,805,300 14 5,944,400 15 6,083,500 <비고> 1. 대장: 8,517,300원, 중장: 8,365,400원

2022년 공무원 봉급표(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봉급표 포함)

728×90

2022년 공무원 봉급표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봉급표 포함)

2022년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발표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12월 28일 2022년 공무원 처우와 수당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물가등을 고려해 보수를 평균 1.4%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코로나19에 공무원들을 쥐어 짜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봉급인상률은 결국 감봉이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모두가 힘든데 공무원도 같이 힘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2년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아직 모르지만

대통령의 연봉은 2억4,064만 8000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현 문대통령의 봉급 뿐만아니라 내년 5월 10일 취임하는 20대 대통령도

같은 연봉을 적용 받습니다.

그리고 인사처 관계자는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국무총리는 1억8656만2000원의 봉급을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4114만5000원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은 1억3718만9000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1억 3520만9000원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은 1억 3323만4000원을 받게 됩니다.

■ 2022년 일반직 공무원 및 군무원 봉급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전년대비 1.4% 봉급이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9급 1호봉이 1,659,500원의 봉급을 받았으나

2022년에 9급 1호봉은 1,682,733원의 봉급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약간의 수당이 포함되지만 4대보험 및 세금과 연금등을 빼면

결국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봉급을 받게 됩니다.

힘들게 9급에 합격했지만 많은 임금을 받는건 아닙니다.

▶ 2021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에는 특징적 공무원도 같은 봉급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군무원, 국정원 등 특징적 공무원도 해당 봉급표 적용을 받습니다.

▶ 2022년 공무원 봉급표

■ 2022년 경찰, 소방공무원 봉급표

■ 2022년 군인 봉급표

군인 특히 병사는 2017년 계획한 ‘병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전년대비 평균 11.1% 인상되었습니다.

아마 공무원 중 가장 많은 인상폭으로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 봉급은 51만원

일병 봉급은 55만2100원

상병 봉급은 61만200원

병장 봉급은 67만6100원으로

최저 임금대비 50% 수준으로 맞쳐가고 있습니다.

제 군복부 시절 한달 봉급이 9000원이던 시절과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병사 봉급은 급격하게 인상되었지만 일반 직업군인의 경우는 공무원 봉급인상률과 같은

1.4% 인상에 그쳤습니다.

▶ 2022년 군인 봉급표

2022년 일반직 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 봉급표와 함께

군인 봉급도 알아보았습니다.

이 나라를 유지하고 지키는데 필수적인 인력들입니다.

매년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어떻구 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봉급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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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방공무원 봉급표 (소방공무원 월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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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정부에서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통합하며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산하 외청인 소방청으로 완전하게 독립되었습니다.

2021 소방공무원 봉급표

소방청은 주로 소방,방화,방재,국민신변안전관리 및 감독,재난대비,복구관리,사후관리대책등을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2021년 소방공무원 봉급표가 업데이트되어 정리해보았습니다.

2021년 소방공무원 봉급표

소방계급은 소방사,소방교,소방장,소방위,소방경,소방령,소방정,소방준감,소방감,소방점감으로 나뉩니다.

소방사는 정규 소방공무원중 가장 낮은 계급이며 소방교를 거쳐 소방장은 부센터장과 반장의 직위를 담당하게 됩니다.

소방위는 119안전센터장,119안전부센터장 직위를 가지게 되며 소방경은 소방서과팀장, 소방령은 소방본부팀장과 서과장의 직위를 가지게 됩니다.

2021 소방공무원 봉급표

소방정은 경찰의 총경과 같으며 소방준감은 부터는 고위 관리자급에 해당됩니다. 소방정감은 소방청차장,서울소방재난본부장,경기소방재난본부장에 해당되며 소방총감은 소방공무원의 수장인 소방청장에 해당됩니다.

경찰의 치안총감과 동등하게 대우되어 차관급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2021 소방공무원 봉급표

그럼 이 소방공무원들의 계급별 2021년 봉급은 어떻게 될까요?

2021 소방공무원 봉급표

소방점감,소방감,소방준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의

1호봉,2호봉,3호봉,4호봉,5호봉,6호봉,7호봉,8호봉,9호봉,10호봉 봉급표입니다.

2021 소방공무원 봉급표

각계급의 11호봉,12호봉,13호봉,14호봉,15호봉,16호봉,17호봉,18호봉,19호봉,20호봉 봉급표 입니다.

2021 소방공무원 봉급표

소방공무원 각계급의 21호봉,22호봉,23호봉,24호봉,25호봉,26호봉,27호봉,28호봉,29호봉,30호봉,31호봉,32호봉 봉급표 입니다.

의무소방원은 특방 지원에 의지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상당액이며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에 해당될 정도라고 합니다.

봉급표는 기본급에 해당하며 그외 수당이 붙을경우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상 2021년 소방공무원 봉급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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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원 봉급표(월급/연봉) 행정Vs경찰·소방(Ft.호봉 인상)

수많은 공시생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지금 이시간에 열심히 필기준비를 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근무 시 고충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여 실제 적응하지 못하고 바로 면직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은 편이다. 아직 상당히 보수적인 단체이다보니 내부적으로 분위기 쇄신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게다가 적은 급여로 인하여 공무원 외 직업을 지녀 투잡을 하는 것 조차 허락하에 가능하도록 변하였지만, 여전히 이를 보는 시선이 곱지많은 않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내부적으로 많은 말못할 비리나 부조리도 분명 존재하는 집단이 공무원이라는 일반인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분명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라며, 매년 공무원을 도전하는 모든 공시생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다. 다들 파이팅! – 루멘

2022년 소방공무원 봉급표(월급),수당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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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은 소방청으로 독립하여 지난해부터 소방공무원분들의 처우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방화,소방,방재,재난대비,복구관리등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2022년 봉급표와 수당등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2022년 소방공무원 봉급표

소방 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소방 계급은 소방사,소방교,소방위,소방경,소방령,소방정,소방준감,소방감,소방점감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소방사가 가장낮은 계급이며 소방교를 거쳐서 소방장은 부센터장과 반장의 직위를 담당합니다. 소방위가 되면 119안전센터장,119안전부센터장 직위가 되며 소방경은 소방서과팀장, 소방령은 소방본부팀장과 서과장의 직위가 됩니다.

소방정은 경찰의 총경과 같은 계급으로 소방준감 부터는 고위 고나리자급에 해당됩니다. 소방정감은 소방청차장,소울방재본부장,경기소방재난본부장에 해당되며 소방총감은 소방공무원의 수장인 소방청장이 됩니다. 소방청장은 경찰의 칭나총감과 동등하게 되어되어 차관급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2021 소방공무원 채용인원 (전국인원 총정리)

2022년 소방공무원 봉급표

2022년 소방공무원 봉급표

2022년 공무원의 급여인상률은 1.4%로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소방공무원의 직급별,호봉별 봉급표입니다.

2022년 소방공무원 봉급표

1호봉,2호봉,3호봉~10호봉까지의 봉급표입니다.

소방사 1호봉은 1,686,500원부터 시작합니다.

이외에 초과 수당등 근무 수당이 붙게되면 더 나올거 같네요.

2022년 사대보험(4대보험)요율(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2022년 소방공무원 봉급표

11호봉,12호봉,13호봉~20호봉까지의 소방공무원 봉급표입니다.

2022년 소방공무원 봉급표

21호봉~32호봉 소방공무원 봉급표입니다.

연말정산 국민연금,공무원 연금 공제 정리(추납 보험료 등)

구분 소방점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1호봉 4,189,900 3,771,900 3,403,000 3,055,500 2,747,600 2,373,500 2,120,600 1,965,600 1,784,900 1,686,500 2호봉 4,336,700 3,911,800 3,528,900 3,174,600 2,852,900 2,475,500 2,220,600 2,053,600 1,868,500 1,732,900 3호봉 4,487,300 4,053,600 3,658,600 3,295,600 2,962,300 2,579,500 2,321,800 2,146,800 1,956,600 1,816,000 4호봉 4,641,300 4,196,800 3,789,200 3,419,500 3,075,900 2,686,700 2,425,800 2,244,800 2,046,600 1,904,000 5호봉 4,799,000 4,341,900 3,921,900 3,545,100 3,192,500 2,795,600 2,532,400 2,346,200 2,140,100 1,993,000 6호봉 4,958,600 4,487,200 4,055,900 3,671,900 3,311,500 2,907,200 2,640,000 2,450,100 2,235,900 2,083,900 7호봉 5,120,600 4,634,500 4,191,500 3,799,800 3,432,300 3,021,000 2,748,700 2,554,600 2,332,000 2,171,000 8호봉 5,284,000 4,781,500 4,327,500 3,928,400 3,554,600 3,136,000 2,857,500 2,659,900 2,424,400 2,254,800 9호봉 5,449,700 4,929,600 4,464,600 4,057,400 3,677,300 3,252,000 2,966,800 2,760,000 2,512,500 2,335,200 10호봉 5,616,300 5,077,500 4,601,600 4,186,200 3,800,900 3,360,400 3,070,100 2,855,600 2,595,900 2,412,500 11호봉 5,782,600 5,226,200 4,738,800 4,316,200 3,916,300 3,463,000 3,166,900 2,945,700 2,676,600 2,486,200 12호봉 5,954,500 5,379,900 4,881,100 4,438,500 4,027,700 3,562,900 3,262,300 3,034,300 2,755,500 2,559,300 13호봉 6,127,300 5,534,600 5,013,300 4,552,900 4,133,400 3,657,300 3,353,000 3,118,400 2,831,300 2,629,600 14호봉 6,300,700 5,674,600 5,136,100 4,659,600 4,232,000 3,747,500 3,438,100 3,198,700 2,903,700 2,697,800 15호봉 6,452,100 5,803,700 5,249,200 4,760,100 4,325,100 3,832,000 3,520,300 3,275,500 2,973,300 2,763,000 16호봉 6,586,600 5,922,000 5,354,700 4,855,000 4,412,700 3,913,300 3,597,100 3,348,100 3,040,500 2,826,100 17호봉 6,705,900 6,031,000 5,452,700 4,943,100 4,495,100 3,988,800 3,670,700 3,417,800 3,103,200 2,887,800 18호봉 6,812,100 6,130,500 5,543,800 5,025,300 4,572,900 4,061,500 3,740,200 3,484,500 3,164,000 2,945,200 19호봉 6,907,200 6,222,500 5,628,000 5,102,100 4,646,200 4,129,600 3,806,300 3,547,300 3,222,400 3,001,700 20호봉 6,992,400 6,306,400 5,707,000 5,173,900 4,714,900 4,194,100 3,869,000 3,607,100 3,278,100 3,055,400 21호봉 7,071,000 6,383,100 5,780,000 5,241,000 4,779,500 4,254,900 3,928,800 3,664,200 3,331,200 3,106,000 22호봉 7,140,900 6,453,500 5,847,700 5,303,900 4,840,200 4,313,700 3,985,200 3,718,000 3,382,200 3,154,900 23호봉 7,200,100 6,517,900 5,910,100 5,363,000 4,897,600 4,367,600 4,038,500 3,770,200 3,430,800 3,201,400 24호봉 – 6,570,500 5,968,500 5,418,700 4,951,100 4,419,700 4,089,800 3,819,600 3,477,700 3,246,000 25호봉 – 6,620,800 6,016,300 5,469,600 5,001,800 4,468,700 4,138,600 3,866,400 3,522,200 3,288,300 26호봉 – – 6,062,100 5,512,700 5,049,500 4,515,200 4,183,300 3,911,400 3,565,300 3,326,900 27호봉 – – 6,104,500 5,552,500 5,089,100 4,558,600 4,221,500 3,949,300 3,601,300 3,360,000 28호봉 – – – 5,590,500 5,127,000 4,595,800 4,258,400 3,984,700 3,635,900 3,391,800 29호봉 – – – – 5,161,900 4,630,300 4,293,100 4,018,900 3,668,700 3,422,600 30호봉 – – – – 5,195,900 4,664,200 4,326,000 4,051,600 3,700,400 3,452,600 31호봉 – – – – – 4,695,400 4,357,200 4,082,300 3,731,200 3,481,800 32호봉 – – – – – 4,725,100 – – –

2022년 소방공무원 수당

공무원 수당은 직무여건과 생활여건등에 따라 봉급외 지급되는 부가급여입니다.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규정 ]에 따라 5개분야 14종으로 분류되며 지급대상에 따라 수당이 해당이 될수도 있습니다.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상여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급기준일(1.1. / 7.1.)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 가계

보전

수당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 주택수당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도서, 벽지, 접적지 및 특수기관 근무자 특수

근무

수당 위험근무수당 위험직무종사자 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 종사자 업무대행수당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육아휴직·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 및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 하는 공무원 초과

근무

수당등 초과근무수당 5급이하 공무원 관리업무수당 4급이상 공무원 실비

변상 등 정액급식비 모든 공무원 직급보조비 모든 공무원 명절휴가비 명절일(설날, 추석날) 기준 재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1급이하 공무원(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

소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이동해 [별표/서식]으로 이동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에 관한규정]

이상으로 2022년 소방공무원 봉급표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년 공무원 봉급표(1.4% 인상 적용)

2022년 경찰공무원 봉급표, 시험일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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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소방 공무원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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