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회복 위원회 실효 | [태슨생 심사역] 신용회복위원회, 실효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9851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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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상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프리/개인워크아웃)’ 재신청 기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신용회복 졸업 후 재신청할 수 있는지?
중도에 실효된 경우 재신청 기회가 있는지?
궁금하셨죠?!
태슨생 심사역과 함께 알아보시죠!
#신용회복위원회 #실효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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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취소] 채무조정 미납으로 실효됐을 땐? 실효취소제도 – 블로그

이러한 미납횟수가 쌓이면 실효가 되기도 하죠 ;(. ​. 이런 상황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효취소제도를 준비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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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4/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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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취소제도 채무조정 중 미납으로 실효가 되었을 때 – inforyou

미납분의 2분 1 이상 납입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을 통해 신청 · 1회분만 입금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통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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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실효 기준 및 실효 취소 신청방법(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실효되는 기준은 2가지가 있고, 실효를 되살리는 “실효 취소” 방법도 2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 실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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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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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슨생 심사역] 신용회복위원회, 실효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

신용 회복 위원회 실효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실효취소] 채무조정 미납으로 실효됐을 땐? 실효취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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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8/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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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사례 – e-금융민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세부업무처리기준에 변제금 납부회차에 따른 실효기준일을 정하여 두고 있는바, 24개월 이상~30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납부를 하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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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csc.kr

Date Published: 5/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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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위원회] 개인워크아웃 3개월 미납인 경우 실효 기준

[신용회복 위원회] 개인워크아웃 3개월 미납인 경우 실효 기준 · 실효될 경우의 불이익은 ·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신용정보시스템에 ‘연체등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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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arlesslee.tistory.com

Date Published: 8/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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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슨생 심사역] 신용회복위원회, 실효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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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신용회복위원회 C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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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19. 5.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IQ-u0E-Wp8

[실효취소] 채무조정 미납으로 실효됐을 땐? 실효취소제도 !

오늘은 실효취소제도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채무 조정 중 미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미납횟수가 쌓이면 실효가 되기도 하죠 ;(

이런 상황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효취소제도를 준비했으니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기자단 황보도경]

실효취소제도 채무조정 중 미납으로 실효가 되었을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상환하는 도중에 미납이 되어 횟수가 쌓이면 실효가 됩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실효취소제도가 존재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상담을 통해 확정된 후에는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제 계획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금융회사의 채권추심이 가능해지고 채무자의 책임은 채무조정 시청 전의 채무 내용대로 환원되는 것이죠.

납입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납이 3회 이상되면 실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득이 급격이 줄어 납입이 어려운 경우라면 6개월 유예 재조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실효 취소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실효취소제도란

실효취소제도란 실효된지 2개월 이내인 사람에게 실효 취소 신청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입금 금액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른데 딱 2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미납분의 2분 1 이상 납입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을 통해 신청 1회분만 입금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통해 신청

주의사항

실효취소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총 채무액 대비 50% 이상의 채권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어야 최종적으로 실효가 취소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주 이내에 입금이 되지 않으면 실효 취소 신청이 취소 처리됩니다. 다만 실효된 지 2개월 이내라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실효 취소 신청 후 안내받은 금액을 입금하면 기관에 실효 취소 접수 통지가 가게됩니다. 하지만 실효 후 통장압류나 법적인 조치 등은 실효가 취소되어도 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장압류의 경우 실효 원복이 확정되면 총 보유 중인 예금통장 잔액이 185만원 미만이라면 해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신용회복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 취소가 불가능하며 경매가 끝난 뒤 실효 취소 조정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급여의 경우 실효 취소가 되면 해제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가까운 지부로 방문하여 급여압류 해제에 필요한 수정조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공탁이나 정부 명령 등이라면 실효 취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효 후 2개월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효 후 2개월이 지나거나 금융기관의 부동의로 실효 취소가 반송되거나 또는 이미 실효 취소를 한 번 사용한 경우라면 실효 취소 신청이 안됩니다. 이 때에는 실효 후 3개월이 된 시점에 개인워크아웃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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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실효 기준 및 실효 취소 신청방법(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실효되는 기준은 2가지가 있고, 실효를 되살리는 “실효 취소” 방법도 2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 실효 기준, 실효되기 전 꼭 해봐야 하는 것, 실효 취소 신청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실효되는 2가지 경우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 실효는 ①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에 따라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되는 강제 실효가 있고, ② 채무조정 변제금 미납이 3회 이상 누적 시 실효됩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3회 미납까지는 실효가 안되지만 4회 미납부터 실효될 수 있습니다.

출처_신용회복위원회 네이버 공식 카페

신용회복위원회 네이버 공식 카페에 있는 실효 기준 설명은 변제금 납입 횟수에 비례해 실효 기준이 되는 미납 횟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실효되기 전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실효 예정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효되기 전 꼭 해봐야 하는 행동!

고의적으로 변제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게 아니라면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월 납입금을 미납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6개월 동안 원금 상환을 멈추고 이자만 납입 가능한 “상환유예(납부유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환유예 신청은 변제금 1회 이상 납입, 월 납입금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2번 미납해야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실효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상환유예 신청방법은 ① 지부 방문, ② 콜센터, ③ 비대면 모바일 신청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는 “모바일 신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첨부한 참고 링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 신용회복위원회 상환유예(납부유예) 신청방법(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이용자 )

실효 취소 신청하는 2가지 방법

1. 실효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여 실효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효 취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효되기 전에 미납한 월 변제금 중 1회차 이상의 금액을 실효 취소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 납입해야 합니다. 실효취소가 접수되면 금융회사 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실효 취소가 완료되어 신용회복지원절차가 재개됩니다.

※ 금융회사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효취소 절차가 불가하므로, 3개월 후 신용회복지원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2. 전체 미납분의 1/2 이상 납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부를 방문할 필요 없이 신용회복위원회 본사 이행지원팀을 통한 실효 취소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신용회복중 실효될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신용정보시스템에 ‘연체정보’가 다시 등재되고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추심이 재개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연체 정보 등재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담보대출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대출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채무조정 후 그동안 납부한 상환액을 제외하고, 채무조정을 통하여 감면됐던 원금, 이자, 연체이자 등이 채무조정 이전 금액으로 원복 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실효 위기에 처했다면 “상환유예” 신청 해보는걸 추천드리고, 실효가 진행되었다면 2개월 이내에 월 변제금 1회를 납부하고 실효 취소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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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라 12회차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매 6회차 성실납부 시 마다 효력상실 기준일을 1개월로 연장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분께서는 이미 원금기준으로 24회를 납부하였는 바, 효력상실의 시점이 미납후 6개월 후 부터인지 또는 6개월째 부터인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내용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세부업무처리기준에 변제금 납부회차에 따른 실효기준일을 정하여 두고 있는바, 24개월 이상~30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납부를 하였을 경우 실효기준일을 미납 6개월째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마지막으로 변제금을 납부하신 ‘08.12.22일을 기준으로 ’09.5.22일에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이미 상실되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려운 가운데도 이미 24회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한 정황을 고려할 때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부활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판단되니 마지막으로 상담하신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소를 재차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규 신용회복지원 세부업무처리기준

[신용회복 위원회] 개인워크아웃 3개월 미납인 경우 실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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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찰스리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상황이 넉넉치 않아 모두들 힘들어 하는 상황인데요.!

개인워크아웃 3개월 미납 실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 3개월 미납이 되면 정말 땅끝까지 내려가 상황인데요 실효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출처 – 신용회복 위원회

실효 되기전 미납한 월변제금 중 1회차 이상의 금액을 실효취소 요청일로부터 2주이내 납입해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정확한건 상담 전화로 문의를 하여 정확한 약속날짜라로 변제의무를 밝히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4개월 미납은 실효 기준에 아주 적합한 상태로 상담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미납 정리가 힘들다면 이행기간중 재조정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조정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를 제공하거나 분할상환연장, 미납회수 차감 등을 지원하는 절차로 상담예약 후 이용 하시면 됩니다.

실효될 경우의 불이익은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신용정보시스템에 ‘연체등 정보’가 다시 등재됩니다. 예전에 개인워크아웃 신청하기 전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추심이 다시 열려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 연체 정보 등재로 신용등급이 다시 하락하고 담보대출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대출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 채무조정후 그동안 납부한 상환액을 제외하고, 채무조정을 통하여 감면됐던 원금,이자,연체이자 들이 채무조정 이전 금액으로 원복되는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실효되고나서 다시 재신청하여 채무조정할 수 있으나 그것 또한 채권금융회사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실효 취소가 진행되면 다행이긴 한데 실효가 한번더 발생되면 실효취소 문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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