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부부 특별 공급 가점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전략 4가지! (자격/소득/가점) 신혼특공 25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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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 가점, 소득기준) – 우리집 변호사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 · 가구 소득 – 월평 80%(맞벌이 100%) – 1점 · 자녀 수 – 미성년 자녀 – 1~3점 · 거주기간 – 1 ~ 3점 · 청약통장 – 6회 / 12 /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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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가점 총정리 (+무주택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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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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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계산방법과 커트라인 분석 – 부동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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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보이는 창] 특별공급, 공공분양 85%·민간분양 절반 차지 신혼부부·생애최초, 소득 안보는 추첨제 도입 혼인 3년이내 자녀 2명이면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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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전략 4가지!  (자격/소득/가점) 신혼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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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혼 부부 특별 공급 가점

  • Author: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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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mK-wDEZgFE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 가점,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와 관련하여 신혼부부 특공 자격 6가지를 알아보고, 그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년 버전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추첨제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 – 3가지

주택청약에 관한 법률 규정은 많이 있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위 3가지 규정들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관련하여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구분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같은 신혼부부 특공이라도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셔서 청약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민간분양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20%이고, 공공분양은 30%입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은 찾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특별공급의 기회도 많이 부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 특공 자격 조건 – 6가지

신혼부부 특공은 아래와 같이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6가지 자격 조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거주지역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조건 신혼부부 등 3가지 형태 소득기준 자산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거주지역

거주지역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세한 건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건설되는 아파트라면 당해지역인 인천광역시는 물론 인천의 청약가능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

일단 신혼부부 특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청약이 가능하며, 이 것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동일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본 청약 모집공고일까지 계속되어야 함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이므로 신혼부부 특공 청약 못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총정리 바로가기

참고로 노부모부양 특공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고, 생애최초 특공과 일반공급 1순위는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할 경우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에 앞서 그 지역이 어떤 특성(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모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소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양은 납입횟수 6회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고, 민간분양은 예치기준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의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민간분양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과 청약 예치금 기준 총정리 바로 가기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확인하기

신혼부부 등 3가지 유형

신혼부부 혼인 중 +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혼인기간 7년과 관련하여 재혼은 동일한 배우자와 다시 재혼하는 것이라면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하므로 신혼부부 특공을 위해 위장이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018년 12월 18일까지 주택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2년 이상) => 2순위로 신혼부부 특공 청약 가능함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신혼부부 특공 청약시에 입력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이어야 함)

한부모가족 만 7세 미만 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2022

우선, 신혼부부 특공 자산기준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됩니다.

공공분양에서 자산기준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고, 민간분양에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산기준을 충족하여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공공분양 = 부동산(2억 1550만원), 자동차( 3천 5570만원 )

) 민간분양 = 부동산(3억 3100만원)

소득기준은 아래에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공공분양)

2022년 사전청약 공공분양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 – 공공분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확인하기

2022년 사전청약 공공분양 중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 공공분양

==>> 월평균소득 조회 및 계산방법

공공분양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별표 6이 적용되므로 민간분양과 달리 가점항목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에서 고려되는 신혼부부 특공 가점과 관련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그 보다 먼저 입주자 선정방법을 개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전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140%).

즉,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202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3인 이하 가구는 8,071,614원, 4인 가구는 9,361,052원)이하 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70%가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되며, 우선 공급 물량의 잔여물량과 나머지 30%가 월평균소득 100% 초과 130% 이하(맞벌이는 120% 초과 140% 이하)의 자에게 공급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지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여기서 2022년의 전년도인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는 3인 이하 가구는 약 620만원, 4인 가구는 약 720만원입니다.

참고로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전년도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 공공분양

1단계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공 물량 70% 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인이하 6,208,934원) 맞벌이라면 120% 이하(3인이하 7,450,721원) 월평 130% 이하이면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공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공급 받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이 그 보다 더 낮은 월평 100% 이하여야 함 70% 는 신혼부부 특공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 1순위 – 자녀 있는 신혼부부(임신 중이거나 입양 포함). 한부모가족(만7세 미만 자녀) 2순위 – 예비신혼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18.12.18. 이전 주택 처분 후 2년 이상 무주택인 신혼부부 동일 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3가지 순서로 선정함 지역우선 공급기준 가점 추첨

2단계 잔여공급 30% 및 잔여 물량 은 130% 이하(3인 이하 8,071,614원) 맞벌이라면 140% 이하(3인 이하 8,692,508원) 경쟁시 지역우선 공급기준 경쟁시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

공공분양은 민간분양과 달리 자녀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점항목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별표 6).

신혼부부 특공 가점은 아래의 5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가구 소득 – 월평 80%(맞벌이 100%) – 1점 자녀 수 – 미성년 자녀 – 1~3점 거주기간 – 1 ~ 3점 청약통장 – 6회 / 12 / 24 – 각 1~3점 혼인기간(신혼부부) 또는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 – 1~3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계산

가점항목을 계산해보면 최대 13점(= 4 X 3 + 1)이고, 최저 3점 정도 나옵니다.

가구 소득 – 0 월평100까지는 1단계 우선공급이므로 80%~100% 사이는 0점 가능

자녀 수 – 1 =1순위이려면 적어도 자녀 하나는 있어야 함

거주기간 – 1 ~ 3점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청약가능지역에 거주해도 청약은 가능하므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였다면 0점

청약통장 – 6회 / 12 / 24 – 각 1~3점 – 청약통장에 6회 납입은 신청자격 중 하나이므로 일단 최소 1점

혼인기간(신혼부부) 또는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 – 1~3점 = 한부모 가족이라면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가 낮으므로 1점

신혼부부 중 혼인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낮으므로 최소 1점

예비신혼부부라면 0점

2022년 사전청약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 민간분양

민간분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와 운용지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점항목이 없습니다.

즉, 신혼부부 특공 중 공공분양은 소득기준에 따라 소득이 더 낮은 사람에게 70% 물량을 우선공급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다시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경쟁이 있으면 가점항목 다득점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공 중 민간분양은 소득기준에 따라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50%, 20% 등의 물량을 우선공급 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자녀가 있는 자에게 1순위를 주고, 다시 경쟁이 있으면 지역우선 공급기준,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사람 등의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단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이하여야(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160% 이하) 청약이 가능합니다(추첨제 예외 있음).

2022년 기준 전년도인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는 6,208,934원이고, 140%는 8,692,508원입니다.

소득기준과 관련된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포함되지만 월평균소득 산정시에는 세대주와 성년(만19세 이상)인 세대원만 포함됩니다.

신혼부부 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 민간분양

우선공급 50%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3인이하 6,208,934원)여야 함 맞벌이 부부라면 합산 소득이 120% 이하(3인이하 7,450,721원)이면서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100%를 초과하면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일반공급 선택은 가능함)

일반공급 20% 월평균소득 140% 이하(3인이하 8,692,508원) 맞벌이 부부라면 160% 이하(3인이하 9,934,295원) 맞벌이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추첨제 30% 월평균소득 기준(140% 또는 160%)을 초과하지만 자산기준(부동산 3.31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다면 아래의 순서로 다시 결정됩니다.

1순위 = 미성년 자녀 있는 자

2순위 = 무자녀, 2108.12.11. 무주택 2년 경과

그리고 다시 동일 순위 내 경쟁 있으면 아래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지역우선 공급기준

미성년 자녀 수 많은 경우(재혼으로 생긴 자녀 역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면 자녀로 인정 받을 수 있음)

자녀 수 같으면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 민간분양

민간분양에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첨제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첨제는 우선공급 등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추첨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 1인가구의 생애최초 추첨제 확인하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인

2인이자만 소득기준 표에서 3인 이하의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재혼으로 생긴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혼부부 특공 중 1순위에 해당하기 위한 자녀 유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동순위 내에서 선정 기준이 되는 가점 항목 중 자녀수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주택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당첨

예비신혼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18년 12.18. 전에 주택 처분하여 2년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 특공은 1단계(우선공급)와 2단계(잔여공급)가 있는데, 1단계와 2단계 모두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므로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순위가 미달되어야 2순위는 접수 받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총정리

예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가점 총정리 (+무주택 자격 부적격 소득계산 가점표 지역 커트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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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가점 총정리 (+무주택 자격 부적격 소득계산 가점표 지역 커트라인)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로기도 했고, 워낙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일반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급 물량 중 일부를 “특별 공급”으로 분양하여 사회적 우대 계층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우대해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과 소득기준, 공급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등의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소득기준)

○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일 것.다만,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를 말함.

* 단,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은 아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및 에비신혼부부도 청약가능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에 한함.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소득기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자)

3.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 공급비율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20%

– 1.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또는 1.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국민임대주택은 제외) : 30%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

○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선정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다만,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5.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기준

공공분양에서 당첨을 가르는 요인은 가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은 총 13점이 만점이며,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혼인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해당지역 3거주 3년 이상, 혼인기간 3년 이하, 청약통장 납입 24회 이상이면 각각 3점씩 총 12점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1점이 추가됩니다. 4가지 항목별 3점 만점에 1점(소득기준)이 일종의 ‘보너스’ 점수로 더해져 13점이 만점이 되고, 점수가 높은 신청자가 당첨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은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들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커트라인이 11점대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순위에 해당됩니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이며, 그 다음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선정합니다. 미성년 자녀수도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말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배정물량은 공공분양의 경우 25%, 민영주택은 공공택지 15%, 민간택지는 7%입니다.

신청대상자는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월평균 소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 달리 ‘저축액 600만원 이상 납부’ 요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는 신혼부부 등과 달리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각종 기준만 충족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될 수 있다는 의미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에게 유리합니다.

정부는 생애최초가 ‘복불복’ 추첨제로, 상대적으로 소득기준 저소득자나 고소득자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수용, 내년부터 공급물량의 70%를 연간 소득기준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에계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낙첨자와 소득기준 충족자에게 공급키로 했습니다. 신혼부부의 우선공급 방식이 적용된 셈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분양의 경우 가점이 11점이 넘는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10점 이하라면 생애최초를 선택하고, 민영주택이라면 2자녀 이상은 신혼부부, 1자녀 이하라면 생애최초가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조언입니다. 하지만 생애최초라도 청약통장 납입 횟수나 납입액이 부족하다면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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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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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추첨제 30%이 생긴것은 아시죠?.

이는 신혼부부에게 엉청난 기회인데요.

자녀가 없어도되고 소득이 높아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로 청약 당첨될수있습니다.

2022년 신혼부부특별공급 가점계산

우선 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는 추첨제의 경우 필요가 없습니다.

추첨은 청약점수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첨에서는 자녀수와 혼인기간, 소득기준 가점이 미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전체물량중에서 70%는 가점이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당첨점수는 수도권 인기아파트 기준으로 최소 11점은 넘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점수가 낮은 신혼부부에게는 30%는 추첨제가 유리합니다.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 청약

하지만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추첨이 아닌 우선공급을 지원하는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일단은 우선공급 청약지원 추천

왜냐하면 어차피 떨어저도 일반공급 전형에서 다시 경쟁하고 또 떨어지면 추첨제에서 재당첨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나 특별공급 청약점수가 10점이상인만 되어도 우선공급 50% 전형을 지원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탈락되면 다시 일반공급물량 20%에서 재당첨될수도있습니다.

또 떨어지면 추첨 30% 분양물량에서 청약이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특별공급 우선공급에 우선 지원하시는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기준 160%

월평균 소득기준 160%의 경우에는 3인가구이하 기준으로 외벌이 8,442,224원 이하(맞벌이 9,648,256원 이하) 소득이면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지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전형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부중에 누구도 한번도 집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생애최초 추첨제가 더 유리할수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혼부부특별공급에서는 가점이 높은 지원자가 70%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일정 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100%까 추첨물량이라고 볼수있습니다.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거나 경력이 짧은 회사원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충분히 조건을 충족할수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오른 상태이죠.

따라서 청약에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혼부부분들은 사실상 전세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나 빌라주택에 살고있죠.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금에서 지원하는 것을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혼부부전세대출 소득조건 및 서류, 이자와 금리한도까지 정래해놨으니 참고하세요.

다양한 특별공급 청약전형 고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특별공급 이외에도 다른 전형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부모님을 부양하고있다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고려할수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신혼부부특별공급보다 다자녀가구특별공급도 지원할수있습니다.

직업이 군인이라면 복무기간 10년이상 장기복무 특별공급도 있죠.

그리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신혼부부특별공급보다 더 배정물량이 많기때문에 더 유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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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및 가점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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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주거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오랜시간 주택청약을 준비해오신 분들이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인터넷을 조금만 둘러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포함하여 아파트청약1순위조건 , 주택청약자격 , 아파트청약정보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건만 맞으면 누구든 신청가능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장애인,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는 별도로 청약경쟁이 거의없이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혜택은 일생에 딱 한번만 받을 수 있으며,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접수와 입주자 선정을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게 되며,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함께 일괄 추첨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부터 해주시길 바래요.

여기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앞서 설명드린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할당된 공급을 말하는데요.

국가에서는 결혼 및 출산 장려차원에서 아직 주거안정을 이루지 못한 신혼부부 또한 배려가 필요한 집단으로 구분해서 특별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대상주택은 주택가격은 9억원 미만, 규모는 85㎡이하만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300만원 이하 소액이라면 무직자나 저신용자도 1금융권에서 별도 방문없이 5분만에 바로 가능한 모바일 무직자소액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보면 주택청약, 주택소유 여부, 혼인기간 , 자녀유무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조건들 중 일부는 청약을 원하시는 주택이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로 한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며,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가입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약을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가입한지 6개월이상이 경과하셔야 하며 주택과 청약상품에 따라 추가로 아래 내용을 충족하셔야 하겠습니다.

1)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2)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사람

3)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사람

무주택유무

앞서 1번에서 언급드린 청약자격의 내용과 같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 모두가 혼인신고일 기점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만일 혼인신고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혼인신고 전에 팔았다면 상관없으나, 혼인신고 후 팔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혼인기간

기본적으로 혼인신고 후 7년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20년 1월 1일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7년 1월 1일 입주공고가 올라온 주택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국민주택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민영주택은 반드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

2)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며,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

* 출산 : 임신 및 입양 포함

*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자가 우선이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함

소득기준

주택청약 특별공급이라는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너무 많아도 어려운데요.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이 주택종류 및 외벌이와 맞벌이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 국민주택 : 외벌이 140% / 맞벌이 160%

※ 백분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100%으로 함

※ 민영주택 별도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가산점 제도를 두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기본조건들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 여기서 또 선별해야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해 놓는것인데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혼인기간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결혼한지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혼인 7년 이하 1점, 5년 이하 2점, 3년 이하 3점 가 되기 때문에 결혼은 했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욱 참고하셔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약 납입횟수

청약 납입횟수는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주택청약의 기본적인 가점기준인데요. 납입횟수가 6회이상 12회 미만은 1점, 24회 미만은 2점 그 이상은 3점이 부과 됩니다.

거주기간

청약을 원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거주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거주시 1점, 3년 미만 거주시 2점, 3년 이상 구주시 3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자녀

자녀유무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의 수 1명당 1점을 받을 수 있으며 3명 이상으로는 모두 3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소득, 그리고 가점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감 ‘하트’ 꾹~ 센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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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계산방법과 커트라인 분석

계속되는 집값 상승에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전청약이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급물량을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점을 계산하는 방법과 당첨 카트라인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계산 방법

먼저 알아두셔야 할것이 모든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가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가점 적용은 공공분양의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따라서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점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 공공분양에서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계산 방법

공공분양에서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같은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점수가 같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배점요소 기준 점수 비고 가구소득 월평균소득 80%이하

(맞벌이 100%이하) 1 * 월평균소득 80% : 3인기준 4,824,128원

* 월평균소득 100% : 3인기준 6,030,160원 기준소득 초과 0 미성년

자녀수 3명이상 3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미성년 자녀를 말합니다.

* 임신,입양,전혼자녀를 포함합니다. 2명 2 1명 1 해당지역

거주기간 3년이상 3 * 청약 신청자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을 말합니다. 1년이상 3년미만 2 1년미만 1 해당지역에 거주X 0 혼인기간 3년이하 3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한부모가족은 선택불가입니다. 3년초과 5년이하 2 5년초과 7년이하 1 예비신혼부부 0 한부모가족의

자녀나이 만2세이하 3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제 한부모가족의 자녀나이를 선택합니다.

* 만6세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를 선택합니다.

*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는 선택불가입니다. 만3세 또는 4세 2 만5세 또는 6세 1 태아 0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24회이상 3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제 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2회이상 24회 미만 2 6회이상 12회 미만 1

2. 민간 분양에서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기준

▶ 민간분양에서는 공공분양과는 달리 가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①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커트라인 분석

▶ 올해 수도권 지역에 공급된 공공주택을 보면 많은 분들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신청을 하였습니다.

▶ 총 가점 13점 중에서 수도권의 경우 9~11점으로 당첨자가 선정이 되었고 서울이나 인기지역의 경우 12~13점으로 당첨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 기볹적으로 10점 이상이 돼야 노려볼만하다는 것인데요.

▶ 10점을 만드려면 혼인기간 3년 이하, 청약통장 2년 이상, 해당 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그리고 자녀가 1명이 돼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전략

▶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시는 분이라면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어느쪽에 더 유리한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 청약저축종합통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어느 곳이든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공분양은 민간분양에 비해 경쟁률이 더 치열할수 밖에 없습니다. 민간분양과는 달리 공공분양은 한부모가족과 예비 신혼부부를 함께 공급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30% 추첨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노려볼만하다고 하겠습니다.

▶ 공공분양의 경우 혼인기간과 거주기간, 그리고 청약통장 납입횟수의 점수를 확보한 뒤 자녀가 최소 1명이 돼야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계산 방법과 당첨 커트라인 분석을 통해 간단한 당첨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점이외에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등 여러 가지 충족해야 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하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내 집 마련의 계획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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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신혼 특공, 3년내 자녀 3명 낳아야 ‘프리패스’ [뉴스원샷]

결혼 3년 차에 36세인 세 아이 아빠. 중형 자동차인 쏘나타를 타고 맞벌이 부부 월 소득이 1000만원이다.

[부동산 위키]

사전청약 궁금증 일문일답

28일부터 청약 접수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에서 어느 주택이든 분양받을 수 있는 상한 조건이다. 사전청약 자격과 지난해 이후 분양한 인기 단지의 당첨 커트라인 등으로 예상한 모델이다.

사전청약을 둘러싼 궁금증이 많다. 기존 청약방식과 다른 데다 분양하는 지구에 따라 규제가 다르다. 사전청약 당첨이 본청약 때 확정되는데 적용 기준이 시점별로 차이 나기도 한다. 사전청약을 총괄하는 양희관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과 분양 대행사인 미드미네트웍스 김보현 상무의 도움을 받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청계·복정은 서울서 청약 못 해

서울이 사전청약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서울 거주자는 청약할 수 없나.

“인천계양·위례(성남시)·남양주진접2에 가능하다. 분양제도의 해당 지역 우선공급 원칙에 따라 66만㎡ 이상인 공공택지(대규모 택지지구)만 해당 지역 이외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다. 성남복정1·의왕청계2는 모두 66만㎡ 미만이어서 100% 해당 지역 몫이다.

서울·인천 내 대규모 택지지구에선 해당 지역 50%, 나머지 수도권 50%다. 경기도에선 해당 지역 30%, 기타 경기도 20%, 서울·인천 50%다. 서울 거주자는 계양·위례에서 50%를 두고 해당 지역·경기도 탈락자와 경쟁해야 한다. 지난해 하남 위례신도시 공공분양에서 서울 당첨자가 3분의 1 정도였다.”

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이 지역마다 다르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2년이다. 위례·복정1·청계2가 투기과열지구다. 다른 지역은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진접2가 1년이고 계양은 별도의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그런데 거주기간 요건은 사전청약이 아닌 본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이다. 사전청약 때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되고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채우면 된다.

진접2·청계2 본청약 예정 시기가 2년 뒤인 2023년 10~12월이다. 사전청약 공고일 전날까지만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도 거주기간 2년을 채울 수 있다.“

앞으로 사전청약할 3기 신도시 가운데 지금이라도 주소를 옮기면 거주요건을 채울 수 있는 곳이 있나.

“계양 외 부천대장·고양창릉·남양주왕숙·하남교산 등 나머지 3기 신도시가 사전청약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 진행 속도가 더뎌 본청약 시기가 2023년 2분기 이후로 예상된다. 현재 예정 시기가 2023년 교산 2분기, 창릉 4분기, 2024년 대장 3분기, 왕숙 4분기다.

거주기간 제한이 투기과열지구인 하남만 2년이고 나머지는 1년이다. 교산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사해도 해당 지역 우선공급 자격이 나온다. 사전청약 시기가 올해 왕숙 10월, 교산 11월, 대장·창릉 12월이다.”

무주택자이면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나.

“사전청약 4곳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선 세대주 외 세대원은 청약할 수 없다. 세대주 기준 시점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이다.”

소형·저가주택도 주택 간주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는데.

“주택 소유 여부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따진다.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다만 같이 사는 60세 이상 부모가 가진 집은 무주택으로 본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선 부모도 집이 있으면 안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이후 계속 무주택이어야 해 결혼 전에 집을 가진 적이 있어도 된다. 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이어서 본인은 물론 배우자도 결혼 전에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한다.”

주택은 가격이나 규모에 예외가 없나.

“20㎡ 이하 주택이나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 1주택이나 분양권 하나만 무주택으로 보고 둘 이상이면 주택으로 간주한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에서 소형·저가 주택으로 부르는 주택을 무주택으로 본다. 전용 60㎡ 이하이면서 8000만원(수도권 1억3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나 분양권을 말한다. 공공분양에선 소형·저가 주택도 주택이다.”

부모에게 상속이나 증여받은 집은.

“상속·증여받은 집도 집이어서 유주택이다. 상속이나 증여를 공동으로 받더라도 유주택자다. 다만 공동으로 상속받은 집은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본다. “

공급유형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차이 나는데 통장 종류는 상관없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다자녀가구·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이거나 2년 이상(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일반공급)이다.

사전청약 물량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이다. 공공분양은 청약저축과 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자만 대상이다. 청약부금·예금은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예금이 신청할 수 있는 민영주택은 나오지 않나.

“사전청약한 단지의 본청약 시점 이후 민영주택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앞으로 LH가 민간에 공급하는 택지에서 나오는데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의 개발계획에 따르면 민영주택이 복정1 3개 단지 1475가구, 청계2 2개 단지 530가구, 진접2 8개 단지 2556가구, 계양 13개 단지 7618가구 등이다. 위례에선 민간분양이 끝났다. 민영주택은 공공분양보다 좀 더 비쌀 전망이다.”

본청약 때 전매제한 기간 확정

전매제한 기간이 얼마인가.

“전매제한 기간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으로 결정되는데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따라 다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80% 미만 10년, 80~100% 8년, 100% 이상 5년이다. 투기과열지구 이외에선 각 8년, 6년, 3년이다.

분양가 수준에 따라 거주의무도 있어 거주의무 기간이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상관없이 80% 미만 5년, 80~100% 3년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60~80%라는 정부 말대로라면 전매제한 기간이 8~10년인 셈이다. 하지만 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를 확정한 본청약 때 결정된다. 분양가와 주변 시세 격차가 줄어들면 전매제한 등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도 본청약 당첨일부터다. 본청약 때 규제지역이 지금과 바뀔 수 있다. 본청약 때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최종 분양가를 봐야 전매제한 기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본청약 때 분양가가 많이 오르나.

“사전청약 분양가는 정부가 현재 기준으로 예상한 땅값 감정평가 금액과 건축비로 추정한 가격이다. 그래서 추정 분양가라는 말을 붙였다. 최종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의 감정평가와 건축비로 정해진다.

본청약까지 땅값·건축비가 많이 오르면 분양가가 뛰게 되지만 정부는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근래 연간 물가 상승률이 1% 미만이어서 많이 올라봐야 2~3% 수준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땅값이 물가상승률보다 많이 오르면 사전청약 당첨자 분양가보다 본청약 당첨자 분양가가 더 비싸게 된다.”

본청약 물량이 얼마나 되나.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80%를 사전예약으로 공급했다. 현 정부의 사전청약은 전량 대상이다. 그런데 아직 건립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전체 가구수가 예상보다 줄거나 늘 수 있어 5% 정도를 여유분으로 남겼다. 이번 사전청약 단지들의 현재 기준 예상 본청약 물량은 235가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소득 기준이 많이 완화됐다는데 억대 연봉도 청약할 수 있나.

“소득 한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603만원)의 130%까지 올라갔다. 연 9400만원이다. 3인 가족 기준이고 4~5인 가족이면 1억1000만원(월 922만원)이다. 억대 연봉도 자격이 된다.

맞벌이 부부이면 총소득이 140%까지 가능하다. 4~5인 가족 연 1억1900만원(월 993만원)이다.”

소득은 어떻게 알 수 있나.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뉜다.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㉓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㉑총급여다.”

배우자 사업소득이 지난해 0원이어도 맞벌이 소득으로 소득 기준이 올라가나.

“소득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이면 맞벌이 기준이 아니고 외벌이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배우자 소득(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맞벌이로 분류된다.”

현금부자는 신혼희망타운 청약 못 해

소득 산정에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나.

“출산휴가 기간은 정상적인 근무기간에 포함된다. 출산휴가 기간에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월평균 소득 추정이 어려우므로 근무 개월 수에서 제외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적인 근무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소득이 있어도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이 모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차이가 뭔가.

“집 크기와 소득 요건 등이 다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 85㎡(30평대) 이하인데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60㎡(20평대) 이하다.

둘 다 일정한 자산 제한이 있다. 신혼부부가 2억5046만원 이하, 신혼희망타운 3억700만원 이하다. 그런데 신혼부부는 부동산(건물·토지)과 자동차로만 따진다. 자동차가 3496만원 한도로 중형 자동차인 쏘나타 수준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예금 등 금융자산과 전세보증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

현금부자나 고가의 전셋집에 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어도 신혼희망타운엔 들어갈 수 없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소득이 적으면 신혼희망타운이 낫다. 30%를 혼인 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가운데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70%(맞벌이 80%), 70~100(80~110)%, 100(110)% 초과로 나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우선공급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우선공급(70%)이 있지만 소득 100% 이하 기준 외에 소득별로 차등하지 않는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과 비교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다른 별도의 가점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가점이 낮으면 생애최초를 두드리는 게 낫다. 생애최초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특별공급에서 생애최초 경쟁률이 신혼부부보다 높은 이유다. 지난해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3개 단지의 청약접수 결과 경쟁률이 신혼부부 25.2대 1, 생애최초 32.5대 1이었다.”

신혼희망타운에 아주 낮은 금리의 대출 지원이 있다는데.

“정부에서 아주 낮은 금리로 분양대금을 대출해준다. 주택도시기금이 운용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이다. 신혼희망타운 모집공고에 들어가는데 분양가를 확정한 본청약 때 상품 내용이 정해지기 때문에 사전청약 모집공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기준은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분양가의 70%(한도 4억원)까지 대출한다. 1.3%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절반이 안 되고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연 1.85~2.4%)보다도 훨씬 낮다. 분양가가 자산 기준(3억300만원)보다 비싸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싸게 빌려주는 대신 매각 때 양도차익(매도가격-분양가)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 정산해야 한다. 수익 공유형이다. 대출 비율, 자녀 수, 대출기간에 따라 정산 비율이 10~50%다.

초저금리여서 아낀 이자보다 정산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당첨자가 손에 쥐는 시세차익이 다소 줄어드는 셈이다.”

인기 지역 안정권 12점 예상

어느 지역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 같나.

“사전청약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위례·복정1·청계2 등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매우 낮아 시세 차익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비싸기는 하지만 그만큼 입지가 좋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분양한 위례신도시와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청약 결과를 토대로 커트라인을 예상해봤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만점이 13점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100%(맞벌이) 이하 1점, 자녀 3명 이상 3점, 해당 지역 3년 이상 거주 3년, 청약통장 2년 이상 3점, 혼인기간 3년 이하 3점이다. 결혼 3년 이내에 자녀를 3명 낳아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당첨 안정권 점수를 예상하면.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커트라인이 13점인 적은 없다. 12점은 나왔다. 12점이 되려면 소득이 100%가 넘거나 자녀가 2명인 경우다.

인기 지역에 11점 커트라인이 많아 12점을 안정권으로 볼 수 있다. 커트라인에선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신혼희망타운에서 일반적인 경쟁인 70% 잔여공급의 경우 만점이 12점이다. 3자녀 이상, 3년 이상 무주택 기간,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청약통장 2년 이상 각 3점씩이다. 11점 커트라인이 많아 12점이어야 안정권이다. 다른 조건보다 역시 자녀 셋 이상이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통틀어 결혼 3년 이내 자녀 3명이면 ‘무사통과’인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남성 초혼 평균 연령이 33세다. 소득 한도(맞벌이 140%, 5인 가구 연 1억1900만원), 자동차 상한(3496만원) 등을 모두 적용하면 쏘나타를 타고 자녀가 3명이며 연 소득 1억1900만원인 36세 모델이 나온다.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 안정권은 만점에 해당하는 9점이다. 소득 70% 이하 3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 2년 이상 3점, 청약통장 납입 2년 이상 3점이다.”

2022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완벽정리(+내용추가)

신혼부부-특별공급-완벽정리

하루하루 올라만 가는 집 값에 지쳐계시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1년 11월부터 가점이 필요 없는 완전 추첨제가 도입되어 아이가 없거나 적은 신혼부부분들도 좋은 입지의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개선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신설된 것은 민영주택에만 해당되고 국민주택의 경우 기존대로 추첨제 없이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 비율이 유지됩니다.

목차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휴직 등 예외사유 해당 시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6.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7.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8.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 청약으로 도전하는 일반 청약이 아닌 신혼부부들끼리 청약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소득기준, 자녀수, 분양지역 거주 기간, 청약 저축 납입 횟수, 혼인 기간에 따라 가점을 측정하여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되는 시스템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신혼부부-특별공급-변경된-정책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2021년 11월부터 도입된 추첨제 물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30%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기존의 소득 우선공급에서 20% 소득 일반공급에서 10%를 떼어서 신설한 것입니다. 추첨제는 소득 요건이나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시스템으로 추첨제(30%)를 제외한 나머지 70%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공급을 한 이후에 70%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탈락한 사람과 추첨제 30% 대상자와 함께 재추첨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배려 정책으로 보입니다.

단, 주택을 갖고 있으면 애초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자는 주택 외의 소유 자산(상가 및 토지 등)이 부동산 자산 가액 기준으로 3.3억 원 이상인 자는 특별공급 추첨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부동산 자산 가액 기준은 토지일 경우 공시지가로 계산하며 건물일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1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우선공급(50%) 맞벌이로 지원할 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1인 월평균 소득기준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인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20%) 맞벌이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로 구성된 2인 가구에서 남편의 소득이 6,030,160원(3인 이하 가구 100%)을 초과한다면 일반공급(20%) 맞벌이를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공급(20%) 맞벌이로 지원할 시 부부 중 한 사람의 월평균 소득 이월 평균 소득이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둘이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로 구성된 4인 가구에서 아내의 월평균 소득이 9,931,888원(4인 가구 140%)을 초과한다면 추첨제(30%)를 도전하셔야 합니다.

추첨제(30%)는 위에서 미리 언급했듯이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가액(토지 및 건물 등)이 3.31억 원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 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을 넣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은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사업자이고 한 명이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자의 전년도 소득이 마이너스 또는 0원일 경우 외벌이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맞벌이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휴직 등 예외사유 해당 시

1. 직장가입자 중 전년도 휴직 및 파업 등으로 소득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의 휴직 :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 소득 추정

전년도 전체 휴직 : 해당 연도 근로자 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청구하여 월평균 소득 추정

그 외 :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재직증명서로 월평균 소득 추정

2. 군복무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직업군인이 아닌 이상 군복무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우자의 소득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3. 종교기관(교회 및 사찰 등)이 신청인 앞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돼있는 경우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4. 프리랜서 등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 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계약서 상 계약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추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셔야만 합니다.

1.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7년이 넘으셨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선 배우자가 필요한데요. 사별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예외사항으로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한 부모 가정의 경우 공공분양신청은 지원할 수 있으나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민역 주택은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고 국민주택으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간 산정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때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은 혼인신고일이 됩니다.

혼인신고 이전부터 보유 중인 1 주택자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으실 예정이시라면 혼인신고 전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어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득기준

2021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확인은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하며 공공분양의 경우 최대 140%, 민영주택의 경우 최대 160%까지 완화된 모습입니다. 물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확인은 세전으로 계산하며, 전년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 금액 증명서로 확인을 합니다.

4.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이 6회 이상 되어야 하며, 민간분양의 경우 지역별 청약 예치금 이상을 청약통장에 예치해두어야 합니다.

2022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역별 청약 예치금은 서울과 부산의 경우 300만 원 이상, 그 외의 광역시는 250만 원 이상, 나머지 지역은 2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예치금 기준 지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서울에 청약을 넣는다면 2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을 넣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5. 자산기준

보유한 건물과 토지금액의 합이 2억 1,550만 원,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신혼부부-특별공급-배점항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만점은 1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점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무주택 기간은 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커트라인은 아파트의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 주위를 살펴보면 8점 이상인 사람은 많은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가점을 높이기 위해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요. 요즘처럼 아이를 잘 낳지 않는 시대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 다자녀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에 있어서 의외로 점수를 얻어가시는 부분이 해당 지역 거주기간인데요. 3년 이상 연속으로 해당 시군구, 광역시, 특별시에 거주 중이시라면 3점이라는 큰 가점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신혼부부-특별공급-자격입증-제출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입증 제출서류 목록인데요. 대부분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자료가 필요하니 일괄적으로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방법

지금까지 설명했던 정보들이 충족되시는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청약홈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10~14일 사이에 청약신청을 받는데요. 보통 1순위 청약 신청일 전날 진행하고 만약 1순위 청약 신청일이 월요일일 경우 지난주 금요일이 특별공급 신청일이 됩니다. 자세한 청약 신청일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입지 좋은 지역을 도전하여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글이 좋다고 느끼셨다면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몇 년 동안 집 값이 오르며 내 집을 장만하려는 분들은 더욱 분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청약 경쟁률도 엄청나서 내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중 신혼부부인 경우 특별공급을 통해서 그나마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것또한 인기있는 지역은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가점, 소득기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분양시장에서 ‘특별공급’은 특정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만 청약할 수 있으니 일반 청약보다 당첨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아직 내 집이 없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 공급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가 개편되면서 30% 추첨제 물량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공급물량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급물량은 전체 물량의 20%나 되며 생애최초가 10% 인 것을 감안하면 훨씬 많은 물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혼특공은 신혼부부들끼리만 경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은 무려 30%입니다. 하지만 국민주택과는 다르게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 가점과 상관 없이 추첨을 통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괜찮은 곳이라고 판단된다면 무조건 청약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주택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으로 모두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대상입니다.

단,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없다.)

민영주택 : 국가나 지자체 도움 없이 지어지는 아파트로 일반 건설사에서 시공한 아파트

( 예시: 래미안, 자이, 아이파크, 푸르지오)

: 국가나 지자체 도움 없이 지어지는 아파트로 일반 건설사에서 시공한 아파트 ( 예시: 래미안, 자이, 아이파크, 푸르지오) 국민주택 :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데서 짓는 아파트로 전용면적 85㎡이하의 면적제한이 있고 민영주택보다 조금 저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가능한데 청약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세대 구성원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 무주택자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2.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

3. 소득기준 충족

공공분양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맞벌이 120%)

민간분양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맞벌이 130%)

4. 자산기준 충족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5.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금도 충족

예치금은 서울/부산 300만 원, 기타 광역시 250만 원, 기타 시/군 200만 원

4.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을 신청, 1인 2건 이상 청약을 신청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단,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1인이 특별공금, 일반공금을 중복으로 신청가능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일반공급 당점자 선정에서는 제외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뉩니다.

[공공분양]

1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압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 4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순위에 해당)

[민간분양]

우선배정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70%를 우선공급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녀 우뮤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

순위산정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 5조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동일 순위 내에서 같은 점수가 있다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순서로 선정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기준

가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 외벌이 80% 이하, 맞벌이 100% 이하 1점

: 외벌이 80% 이하, 맞벌이 100% 이하 1점 자녀수 : 1명 1점, 2명 2점, 3명 3점

: 1명 1점, 2명 2점, 3명 3점 분양지역 거주기간 : 1년 미만 1점, 3년 미만 2점, 3년 이상 3점

: 1년 미만 1점, 3년 미만 2점, 3년 이상 3점 청약저축 납입횟수 :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24회 미만 2점, 24회 이상 3점

: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24회 미만 2점, 24회 이상 3점 혼인 기간 : 5~7년 1점, 3~5년 2점, 3년 이하 3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최대 점수는 13점까지로 이는 공공주택에만 해당하는 가점이고 민영주택은 해당 없습니다.

민영주택은 가점과 상관없이 소득요건 충족/혼인 7년 이내/해당 지역 거주 조건만 맞으면 자녀수대로 청약물량을 배정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이 높기 때문에 혼인신고도 전략적으로 해야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점 낮으면 특별공급 노려라”..맞춤형 전략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미혼인 A씨는 최근 수도권에 위치한 한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전용 59㎡ 주택형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신청했는데 예비당첨번호를 받아든 것이다. 결국 예비추첨에 참여해 최종 당첨됐다. A씨는 “그동안 수차례 청약에 도전했지만 매번 실패하면서 반포기상태였다”면서 “이번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 30% 추첨제 물량 영향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청약 전문가들은 1인가구 외에도 청약가점도 낮고 청약통장 불입금액도 낮은 2030세대들은 적극적으로 특별공급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공공분양은 물론 민간분양에서도 특별공급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이 85%나 된다. 민간분양도 절반가량을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자를 뽑는다. 그러다 보니 본인에게 맞는 특별공급 유형을 알고 전략적으로 청약에 나선다면 오히려 일반공급보다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특별공급 유형은 다양하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등이 있다. 우선 기관추천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의 경우 건설량의 15%, 민간분양은 10% 범위내로 지정하고 있다.자녀가 많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다자녀나 노부모 특별공급을 노릴 필요가 있다. 노부모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는 유일하게 미혼이어도 청약할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하다. 공급물량이 민간분양은 3%, 공공분양은 5% 수준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다자녀 특별공급은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을 자녀로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자녀가 영유아일수록,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청약 전문가들은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인기있는 아파트의 경우 80점대 정도는 돼야 안정권이라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영유아 자녀수 3명 이상(45점), 무주택기간 10년 이상(2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 10년 이상(15점), 청약통장가입기간 10년 이상(5점) 정도는 충족해야 85점이 나온다. 가족수가 많은 특성상 중대형 평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용 84㎡에 대한 가점이 높은 편이긴 하다. 또한 공공분양 노부부·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자산 기준(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과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특별공급 중 배정 물량이 가장 많은 유형은 신혼부부이다. 신혼부부는 공공분양의 경우 전체 물량의 30%, 민간분양은 20%까지 공급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먼저 우선공급 대상자와 일반공급 대상자를 나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다.공공분양의 경우 우선공급으로 70%, 일반공급으로 30%를 뽑는다. 우선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외벌이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일반공급은 외벌이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를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특히 우선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1순위로 뽑고 동일 순위내에서는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가점은 △가구 소득 △자녀의 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혼인기간(신혼부부)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미성년자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해당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혼인기간 3년 이하 일 때 가점이 높아서 당첨 확률이 높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 3년 이내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볼만하다. 이어 공공분양은 자산기준도 있다. 부동산 자산 2억1550만원 이하, 차량은 3557만원 이하여야 한다.민간분양은 최근 소득과 관계없이 당첨될 수 있는 30% 추첨제가 도입됐다. 우선공급(50%) 소득기준은 외벌이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일반공급(20%)은 외벌이 140% 이하(맞벌이 160% 이하)를 대상자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다만 소득을 보지 않고 자녀가 없어도 청약할 수 있는 30% 추첨제 물량의 경우에도 금수저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자산 기준(3억3100만원)은 있다.여기에 전세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민간분양도 자녀 유무에 따라 1순위, 2순위를 가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있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같은 순위내 경쟁이 있다면 해당 지역 거주자,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마지막으로 생애최초이다. 평생 무주택자였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도전해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을 포함해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족 구성원 모두 평생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없다. 다만 직계존속 60세 이상이 소유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의 경우 25%, 민간분양은 7%가량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특히 생애최초의 경우 추첨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다음 조건만 충족한다면 도전해볼 것을 추천한다. 우선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공공분양은 청약통장 저축액 600만원 이상, 민간분양은 해당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혼인 또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물론 최근에는 1인 가구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월평균 소득 160% 이하 또는 자산 기준인 3억31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30% 추첨제 물량에 참여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1인 가구는 전용 60㎡이하에 한해서만 청약이 가능하다.생애최초도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공공분양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우선공급(70%)하고, 나머지 30%는 월평균 소득 130% 이하를 대상으로 일반공급을 진행한다. 또한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2억1550만원 이하, 차량 3557만원 이하)도 있다. 이어 민간분양의 경우 우선공급(50%)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일반공급(20%)은 월평균 소득 160% 이하를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발한다. 나머지 30%는 소득요건을 미반영하는데, 1인 가구도 이때 청약할 수 있다.다만 지금까지 언급된 특별공급 물량은 분양가 9억원 이하인 아파트(투기과열지구)에만 해당된다. 9억원이 넘을 경우 특별공급 물량은 제로다. 전부 일반공급으로 분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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