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성 2 도화 상 | 화상의 단계.. 심재성2도란 무엇일까? 상위 21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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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화상의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상으로 보험처리를 하셨던 분들은 심재성 2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심재성 2도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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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화상 표재성 심재성 – 토닥토닥 김선생

일반적으로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진단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최소한 2주 이상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상이 낫지 않거나, 다 나아도 색소 침착과 탈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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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um.me

Date Published: 7/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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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적어주세요! – 정신의학신문

표재성 2도 화상은 1도 화상보다 더 깊은 곳에 손상을 입는 것으로 표피와 진피의 일부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2도 화상은 대부분 물집이 잡히며 통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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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sychiatricnews.net

Date Published: 11/16/2021

View: 5294

화상센터 – 한사랑병원

2도 심재성 화상은 물집이 잡히면서 삼출액이 다량으로 생기게 되며, 흉터가 생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초기에 냉각 치료 후 삼출물 치료에 이어서 상처 재생 치료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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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sarang7.com

Date Published: 2/28/2022

View: 9819

심재성2도화상이란 ? 화상진단비 2도화상보험금 받는 꿀팁!!!

괜히 병원비만 쓰고 시간쓴다고… 안가려고 해서 고객님 실비보험에서 화상치료비는 어느정도 나오고.. 심재성2도화상진단을 받으면 화상진단비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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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wqkr2.tistory.com

Date Published: 5/27/2022

View: 3550

화상 치료, 골든타임과 적절한 흉터 관리가 중요 – 데일리팜

표재성 2도 화상은 진피층 손상은 있지만 비교적 얕아 치료 기간이 10~14일 정도 소요돼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심재성 2도 화상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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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ilypharm.com

Date Published: 1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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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층 화상(심재성 2도)에서 Enzyme Alginogel (Flaminal )을 …

태양광선에 의한 화상같이 표피층만 침범하는 1도 화상은. 대부분 연고 도포등의 대증적 치료로서 3∼4일 만에 치유. 가능하다. 2도 화상은 유두진피(papillary dermis)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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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burnj.or.kr

Date Published: 1/15/2021

View: 1568

화상 – 국가건강정보포털 – 질병관리청

심재성 2도 화상의 경우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압력만 느끼는 상태가 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3~5주 이내로 치유되지만, 감염이 되면 3도 화상으로 이행하므로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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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alth.kdca.go.kr

Date Published: 3/15/2021

View: 8366

화상 – 나무위키

심재성 2도 화상이라고도 하며 보험의 화상진단금은 이 수준 이상으로 화상을 입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완치 이후로도 흉터가 남기 시작하며, 이 때의 흉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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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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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의 단계.. 심재성2도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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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심재성 2 도화 상

  • Author: 화상주의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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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6GO2TWEpos

2도화상 표재성 심재성

화상을 분류할 때 물집이 생기는 것을 ‘2도 화상’이라고 합니다. 물집이 잡혀서 온 환자 상당수가 진단서에 ‘심재성’ 2도 화상이라고 작성해 달라고 종용하거나 부탁합니다. 이는 실비보험 등에서 심재성 2도 화상의 경우 진단금 보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의사 가운데는 그 요구에 응해주는 경우도 제법 있는데 이는 의사들이 심재성 2도 화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몰라서 그렇거나 또는 보험금을 타려는 환자에게 안 되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이 귀찮거나 환자와 마찰이 생기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심재성’이라고 써달라고 의사에게 부탁하는 것은 허위 진단서를 요구하는 범법 행위입니다.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됩니다.

앞서 물집이 생기는 화상을 2도 화상으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2도 화상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표재성 2도 화상과 둘째는 심재성 2도 화상입니다. 각종 사보험에서는 보험약관을 통해 ‘심재성 2도 화상’ 일 때만 진단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구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심재성과 표재성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사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보험사 규정을 참고하면 ‘심재성 2도 화상’을 ‘조직검사상 하부 진피를 침범한 것이 확인될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규정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화상 부위의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이지요.

조직검사 이야기가 나왔으니 피부 조직의 구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피부는 아래 그림과 같이 여러 층으로 나뉘어집니다. 제일 위 층에 표피가 있고, 그 아래에는 혈관 분포가 풍부한 진피조직인 유두상 진피(papillary dermis)가 있습니다. 그 아래는 진피의 하부 부분으로서 혈관 분포가 듬성듬성한 그물망 진피(reticular dermis)가 있습니다.

유두상 진피는 혈관이 풍부해서 화상의 깊이가 이 층에 국한되면 상처 치료시에 흔히 피가 잘나고, 예민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부종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생깁니다. 치료를 잘하면 보통 1~2주 사이에 상처 입은 피부가 회복이 됩니다. 대부분 일시적인 홍반, 착색 또는 탈색이 동반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져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 정도가 되면 거의 정상 피부와 비슷한 색조를 띠게 됩니다.

하지만 유두상 진피층 밑으로 혈관이 듬성듬성해지는 그물망 진피가 있는데 여기까지 화상이 미친 경우에는 표피로 가는 신경의 말단부가 부분적으로 손상되어서 통증이 오히려 덜하고, 상처가 창백해 보이고 상처 부위를 문질러도 피가 잘 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심재성 2도 화상은 시간이 지나 새로운 피부가 재생이 되더라도 착색, 탈색 또는 피부가 쪼그라드는 현상을 남기게 되어 정상 피부보다는 창백한 색조를 띠는 다른 상태의 피부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결국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에 따라 진단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상처를 소독하면서 피가 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피가 앉은 부위를 제거해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상처 부위에 피가 잘 나면 표재성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피가 잘 나지 않거나 화상 부위를 눌렀을 때 하얗게 변했다가 돌아오는 색조 변화가 없다면 심재성 2도 화상으로 판단합니다. 처음에 표재성으로 진단하였더라도 후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는다면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진단이 바뀌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진단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최소한 2주 이상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상이 낫지 않거나, 다 나아도 색소 침착과 탈색등이 남는 경우, 치료과정에서 새살이 돋을 때 창백한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때에 한해 심재성 2도로 진단합니다.

※ 표재성 2도 화상과 심재성 2도 화상의 구분 기준 표재성 2도 화상 심재성 2도 화상 표피, 유두상 진피층에 국한된 손상 그물망 진피층까지 손상 통증, 부종, 물집 형성 화상 부위 피부가 창백, 통증이 약함 상처치료 중 피가 잘 남 치료시 피가 잘 안남 2주 이내에 상처가 치료됨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함 2~3년 뒤 흉터 없이 경쾌됨 심한 탈색, 착색, 흉터를 남김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2도 화상의 심재성과 표재성의 기준은 화상의 깊이, 즉 피부의 어느 층까지 손상을 입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는 진찰 시 시진과 치료기간을 통해 진단해야 합니다. 2주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도 상피화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심재성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용 진단서는 내원 즉시 작성하지 말고 어느 정도 치료가 종료될 시점 혹은 2주 이상의 치료 후 화상 부위의 회복 정도를 보며 최종적 화상의 깊이를 결정해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부위의 화상 상처에 서로 다른 깊이의 화상이 혼합되어 있다면 표재성과 심재성을 각각 몇 %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적어주세요!

사진_픽사베이

겨울철이라 그런지 화상 환자분들이 종종 오시고 계십니다. 대부분은 심각하지 않은 1도나 표재성 2도 화상이라 다행인데요, 가끔 오셔서 ‘선생님, 이게 심부 2도 화상으로 진단서 써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진단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민간 의료 보험들을 가입하고 계십니다. 특히 실비보험을 통해서 비보험 진료비나 보험 진료 중 자기 분담금을 환급받고 계시지요. 그런데 심부 2도로 적어 달라는 말은 진료 과정 중 실제로 들어간 비용 때문이 아니고,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진단금’ 때문입니다. 심부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특약에 가입된 분들은 수십만 원의 진단금이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코드에는 심부 2도 화상이라는 코드는 없습니다. 화상의 진단 코드는 부위와 면적이 언급되는 경우와 1도, 2도, 3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1도, 2도, 3도 화상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_셔터스탁

1도 화상의 경우 표피를 침범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화상 부위가 붉어지며 약간의 통증과 붓기가 생깁니다. 대부분 2일 안에 좋아지며 물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2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흉터가 생기지 않습니다.

표재성 2도 화상은 1도 화상보다 더 깊은 곳에 손상을 입는 것으로 표피와 진피의 일부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2도 화상은 대부분 물집이 잡히며 통증이 있습니다. 물집은 꼭 터트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물집을 터트리게 되면 피부 보호막이 없어지는 셈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심재성 2도 화상의 경우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손상을 받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흉터를 남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감염과 같은 2차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심한 흉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도 화상의 경우는 피부의 전층과 피하지방층까지 손상을 받은 상태 입니다. 창상부위의 괴사가 진행되며 부종이 심하지만, 오히려 통증은 없습니다. 괴사된 부분에 가피(Eschar)가 형성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피를 제거하거나 절제해주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진_픽사베이

그러면 위에서 언급한 표재성, 심재성 2도 화상 모두 2도 화상에 속하는 화상입니다. 어떻게 진단료를 받는 심재성 2도 화상을 구분할 수 있을가요? 사실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교과서에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심재성 2도’ 규정을 살펴보면 조직 검사상 하부 진피를 침범한 것이 확인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모든 보험회사를 조사해 보지는 않아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화상환자의 화상 부위를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 아파하고 있는 부위를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찌른다는 의미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행위지요.

결국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으로 진단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상처를 소독하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화상 부위를 잘 살펴보면 피가 나는 경우가 있고 피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피가 앉은 부위를 제거해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상처 부위에 피가 잘 나게 되면 표재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가 잘 나지 않거나 화상 부위를 눌렀을 때에 하얗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진단합니다. 또한 표재성으로 진단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았다면 심재성 2도 화상으로 고쳐 주기도 합니다.

사진_픽사베이

그럼 환자분들이 심재성 2도라고 적어달라고 하면 적어 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됩니다. 또한 ‘돈’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평원에서도, 민간 보험사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길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화상 치료 과정을 사진을 찍어서 남기고 있습니다. 진료 기록에 넣을 사진을 찍는 것이지요. 나중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문제를 삼거나, 혹은 민간 보험사에서 문제를 삼게 되면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 어려운 요청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료 기록은 과장해서도 축소해서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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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성2도화상이란 ? 화상진단비 2도화상보험금 받는 꿀팁!!!

최근에, 지인이 명절에 음식을 하다가, 뜨거운 물을 몸에 접촉이 되어서… 물집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고 함

명절이라서, 빠르게 병원을 가지는 못했고… 심한거 같지는 않다고, 그냥 약바르고 말려고 하는 상황이여서, 그래도 흉터가 남을수 있고 화상은 치료를 잘해야된다고 이야기 해주었는데…

괜히 병원비만 쓰고 시간쓴다고… 안가려고 해서 고객님 실비보험에서 화상치료비는 어느정도 나오고..

심재성2도화상진단을 받으면 화상진단비도 받을 수 있다고 알려드림..

화상진단비 30만원이 들어가있는걸.. 보여드리니, 그럼 가야지 하시고…. 병원을 가심!!!

물론, 화상진단비 받기 위해서는… 가입담보 및 보장내용에 적힌대로… 심재성2도이상의 화상을 입어야

2도화상보험금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면 됨!!

그럼 심재성2도화상이란 ???? 어느정도일까??

일반적으로, 피부는 각질층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층 근육층으로 이루어져있는데~~

1도화상: 각질층,표피층

2도화상: 진피층 표재성은 표피부위에서 진피상부까지, 심재성은 표피부위에서 진피하부까지

쉽게 정리하면, 심재성2도화상이란 진피 하부까지 화상을 입어야하는데, 그냥 단순 물집생기는 정도는 실상..

심재성2도화상 진단을 받기 힘든데,,, 1도나 표재성 2도화상인데…. 심재성2도화상 진단서 써주세요…

의사선생님한테 요청하거나 쌩떄를 써서.. 받는경우가 있고, 심지어 어떤 병원은 심재성2도화상 써줄테니..

크림이랑 이것저것 잔뜩 사야지 써준다고 하는 병원도 있다고 하니….

사실, 표재성, 심재성2도화상 모두 2도 화상에 속하는 화상이다보니, 구분이 어렵습니다.

교과서에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따위는 없는 상황이고..

다만, 보험사의 심재성2도 규정을 살펴보면 조직 검사상 하부 진피를 침범한 것이 확인될 때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화상 환자의 화상 부위를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는 뜻이 되는데, 아픈 부위를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찌른다는 의미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행위이니,

결국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으로 진단이 나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상처를 소독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기에,, 실질적으로 병원 한번을 간다고 심재성2도화상 진단을 내려주는 의사분은 거의없습니다. 그래도 몇번 치료받고 경과를 보고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화상 부위를 보면,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 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상처부위가 피가 잘 나게 되면 표재성으로 많이보고

피가 잘 나지 않거나 화상 부위를 누렀을때 하얗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심재성2도 화상으로 진단을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표재성으로 진단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았다면 심재성 2도 화상으로 고쳐주는 의사분도 계신다고 하니, 화상진단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갔는데 진단을 못받았다고 하면,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만원 가량 진단금이 세팅이 되어있는 사람들도 보았으니, 다른 병원을 가보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카더라긴 한데, 화상전문병원이런곳보다는… 약간 종합으로 진료를 하는 병원이, 진단을 잘 내려준다는??

머 이런 카더라도 돔… 그건 알아서 잘 판단 하시길…..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지만 약관을 둘러보면, 화상진단비는 매번 사고가 발생될때마다 매회 주고,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이라고 적혀있지요^^ 분류번호를 보시면, 어떤 부위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으로 다쳤는지에 따라 분류가 되구요

심재성2도화상이란 ?? 이런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야 2도화상보험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심재성2도화상이란 말이,,,, 발급서류에 없다라고 하면~

받을수가 없기에…. 이점 확실히 인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머 보험금을 받기위해서… 화상을 입는것보다 아프지 않는게 ㅠㅠ좋지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거신데…. 돈은 돈대로 내면서, 보험금을 못받는다면, 그것도 마음이 아프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받을수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의부재 or 보험설계사의 관리부재로 인해서 청구할것도 모르고 지나가거나… 못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 각자 잘챙기든 유능한설계사의 관리를 받는게 좋습니다!!

[데일리팜] 화상 치료, 골든타임과 적절한 흉터 관리가 중요

▲ 김성호 원장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화상은 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하지만 치료 기간이 길고 흉터 및 후유증이 생길 수 있어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갑자기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수 있다. 잘못된 응급처치로 상처를 더 악화 시키는가 하면, 병원을 찾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적잖다.2018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화상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2년 55만5019명에서 2016년 60만2149명으로 연평균 2.1% 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진료비 역시 2012년 1170억 원에서 2016년 1519억 원으로 연평균 6.8%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2016년 기준 연령 별 화상 환자는 40~59세 구간이 33.7%로 가장 많았으며, 9세 이하 소아에서 14.8%로 2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화상전문병원인 베스티안 부산병원에서 화상외과 과장 등을 역임한 화상전문가 김성호 부산 화인의원 원장은 “화상은 치료 이후에도 흉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비용 장벽 등을 이유로 제때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화상 치료가 오랜 시간 힘들게 이뤄지는 만큼 장벽을 해소해 주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성호 원장은 “화상은 드레싱 뿐만 아니라 수술적 치료가 시행되는데 화상 범위가 깊거나 넓은 상황에서도 수술적 치료가 배제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상처 치료가 2~3주 내로 종결 돼야 하지만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면 흉터 구축이나 관철 구축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김성호 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다.그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데 오랫동안 화상을 전문으로 보면 간단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할지 전문병원으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피부는 바깥 층 표피와 안쪽 층 진피로 구성됐고 피부가 손상된 정도에 따라 화상을 1, 2, 3도로 나누는데 안쪽 피부인 진피층의 손상 정도에 따라 2도 화상은 표재성 화상과 심재성 화상으로 구분한다.표재성 2도 화상은 진피층 손상은 있지만 비교적 얕아 치료 기간이 10~14일 정도 소요돼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심재성 2도 화상의 경우 진피층 손상이 많아 치료 기간이 3주 이상으로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또한 김성호 원장이 화상 치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흉터 맞춤 치료다.일반적으로 화상은 상처 치료가 마무리되면 피부가 더 튼튼하게 변하는 소위 재구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햇빛에 노출되거나 손상이 발생하면 더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흉터로 연결되기 때문이다.김 원장은 “깊거나 넓은 상처를 가진 화상 그리고 관절 상처일수록 화상병원에 방문해 상처 뿐만 아니라 수 개월 간 흉터 관리를 지속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화상이 나은 후 3개월 정도 지나면 붉은 자국은 점차 없어지지만 그 동안 건조함, 자외선 등의 자극을 받으면 착색이나 떡살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김 원장은 화상 치료에서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제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김 원장은 “화상 치료에서 약제가 항생제를 바르고 메디폼을 붙이는 게 전부로 재생약은 급여가 되는 게 없다”며 “이후 흉터 치료도 마찬가지로 실손 보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아닌 환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강조했다.즉, 화상은 치료 과정에서 재료비가 많이 드는 만큼 이를 건강보험 등 재정적으로 감당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그는 “결국 환자들이 비용 부담으로 병원에 방문하는 횟수가 감소하게 되고 흉터 치료의 시기도 놓치게 된다”며 “흉터를 심미적인 부분으로 판단해서 건보재정을 늘리지 않으려 한다. 시범사업 등 확대 의지는 있지만 환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약제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화상

화상의 정도를 판정하는 데는 그 깊이와 정도를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피부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피부는 가장 겉 부분의 표피와 그 아래에 있는 진피, 진피 아래의 피하조직으로 구성됩니다. 화상환자의 증상은 화상을 입은 피부의 손상 깊이와 넓이에 따라 좌우되고, 이에 따라 치료방법이나 치료 결과와 성적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 화상의 깊이에 따른 증상

조직 손상의 깊이에 따라 표피층만 손상된 경우를 1도 화상, 표피 전부와 진피의 대부분을 포함한 손상을 2도 화상, 표피, 진피의 전층과 피하 지방층까지 손상된 경우를 3도 화상으로 구분합니다. 한편 학자에 따라 1도 화상을 표재성 화상, 2도 화상을 부분층 화상, 3도 화상을 전층화상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부분층 화상을 세분하여 표재성과 심재성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1도 화상은 표피층만 손상된 상태로 화상을 입은 부위에 홍반이 생깁니다. 대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된 경우나, 고도의 발열에 순간적으로 접촉 또는 노출됨으로써 생깁니다. 이때 약간의 통증과 부종이 생깁니다. 이러한 증상은 약 48시간 후에 거의 없어지며, 피부의 감염에 대한 방어력은 유지됩니다.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화상을 입은 후 5~10일 사이에 비늘모양으로 표피가 벗겨지면서 반흔(Scar)를 남기지 않고 치유됩니다. 치유 시기는 통상적으로 3~6일 정도입니다.

2도 화상은 1도 화상보다 더 깊은 조직 손상을 입는 것으로, 끓는 물이나 섬광, 화염, 기름 등에 의해 생기며 표피 전부와 진피의 일부를 포함하는 화상입니다. 2도 화상의 대부분은 물집이 생기고, 피하조직의 부종을 동반합니다. 물집을 제거하면 삼출액이 나오고 적색의 윤기 있는 진피가 나타납니다. 이 상처부위는 공기에 노출될 경우 깊어지고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기에, 물집을 그냥 두거나, 안의 액체만 제거하고 물집 껍데기는 그냥 덮어둔 채 병원에 바로 가야 합니다. 표재성 2도 화상의 경우 감염이 없을 때 10~14일 이내 치유가 됩니다. 심재성 2도 화상의 경우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압력만 느끼는 상태가 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3~5주 이내로 치유되지만, 감염이 되면 3도 화상으로 이행하므로 주의를 요하며, 이 경우 심한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대개 표재성 화상의 경우 압력을 가하면 화상을 입은 부위가 창백해지는 것에 반하여, 심재성 화상의 경우는 압력을 가해도 창백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표재성 화상이 비교적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것에 반해, 심재성 화상의 경우 오히려 약한 통증이나 약간의 압력만 느끼게 됩니다.

3도 화상은 화염, 증기, 기름, 화학물질, 고압 전기에 의해 생길 수 있습니다. 표피, 진피의 전층과 피하지방층까지 손상이 파급된 상태로서 창상부위의 조직괴사가 심해 부종이 심한 편이지만 오히려 통증은 별로 없습니다. 통증을 전달해야 하는 신경말단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괴사된 피부는 죽은 조직 (가피, eschar)를 형성하는데, 2~3주가 지나면 가피가 녹아 내리며 탈락되고 육아조직이 생깁니다. 때로는 두꺼운 가피 밑으로 감염이 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층 화상은 가피를 제거하고 피부이식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치유되지 않습니다.

한편 학자에 따라 1도 화상을 표재성 화상, 2도 화상을 부분층 화상, 3도 화상을 전층 화상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부분층 화상을 세분하여 표재성과 심재성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표재성 부분층 화상은 표피와 진피층 일부의 조직손상을 일으킨 것으로서, 표피 부속기 일부분이 진피에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표피 부속기에서 상피 세포가 자라나와 상처를 치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피 손상이 심한 심재성 부분층 화상의 경우 반흔이 심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층 화상은 표피와 진피 모두 손상된 상태로 피부 이식술등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신체 각 부위의 피부 두께가 다르므로 같은 강도의 열에 동일한 시간 동안 노출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화상의 정도와 깊이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얼굴, 상지의 피부는 등 쪽의 피부보다 얇아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의 노출로도 전층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피부가 미성숙한 유년층이나 피부 노화를 일으킨 노년층의 경우는 같은 강도의 열이라도 일반 성인보다 더 깊은 화상을 입게 됩니다.

2. 동반 증상

정도가 약한 화상의 경우 국소적인 발적, 부종, 물집 등의 증상만 있지만, 심한 화상의 경우는 쇼크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빠른 치료를 요합니다. 피부는 신체 표면을 덮어 싸고 있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매우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기관입니다.

피부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도 몸의 열과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는 방어벽의 역할과 외부의 세균을 차단하는 작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인 피부면을 통해서 손실되는 수분의 양은 대략 1일에 700~1,000cc 인데, 만약 피부의 보호 작용이 없다면 약 20배의 수분이 증발하게 됩니다. 화상 피부를 통한 수분 증발은 동시에 많은 열을 빼앗아가 심한 경우 저체온증에 빠지게 됩니다. 대량의 열손실로 인해 인체의 신진대사가 증가하여 급격한 에너지 소모를 일으킵니다. 또한 탈수 현상으로 혈중 이온의 농도가 증가되고 심한 경우 혈액의 점액도가 증가하고, 순환혈액량을 감소시켜 콩팥 등 다른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증 화상환자의 초기 치료에서는 화상쇼크를 치료하기 위해 처음 24시간 동안의 수액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후의 치료 기간 동안에는 피부 방어막의 소실과 면역기능의 약화로 세균의 침입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한 경우 패혈증을 일으키는 예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화상을 입고 5일 이내에 가피절제술 및 동종피부이식술을 시행하여 감염의 위험을 낮추고 추후 자가피부이식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법입니다. 또한 흡입화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초기에 폐렴이 발생할 수 있고, 후기에 만성기관지염이나 기관지 협착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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