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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팁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방문 면접이 있습니다. 채용공고와 면접관의 명함, 면접 확인서 등을 제출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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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실업 급여 구직 활동 팁

  • Author: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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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19CXB3Nt0

실업급여 구직활동 팁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재취업 활동이 강화된 것이 핵심입니다. 이전 내용과 혼동하시어 불편을 겪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이를 포함한 실업급여 구직활동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팁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방문 면접이 있습니다. 채용공고와 면접관의 명함, 면접 확인서 등을 제출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신다면 시간도 노력도 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말 원하는 곳에 면접을 보고 오셨다면 당연히 그대로 사용하셔서 인정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원치 않는 시간과 타이밍에도 구직활동을 하고 급여를 수령해야 하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취업사이트를 통해 지원하고 해당 사이트와 취업증명서, 채용공고를 캡처해서 제출하셔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을 통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와 동시에 원하는 일자리가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번 기회에 자기 계발이나 새로운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구직활동 못하면 인정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

직업훈련 수강

취업상담

취업특강(단기 집단 포함)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

일자리 희망 프로그램

기타 교육기관 프로그램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내일드림 프로그램 참여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참여

집단상담 프로그램

직업심리검사

직업적성검사

창업교육 및 컨설팅

재취업활동계획 수립

구직신청서 내실화

민간 직업소개소 구직등록

사설학원 수강

자영업 준비 활동

일용근로제공

사회 봉사 활동

부당해고 구제신청자

이렇게 실업급여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만들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혹여나 인정받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있으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한 시름 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제 더 상세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특강을 추천합니다. 자기 계발 계획이나 다양한 심리검사로 자아실현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만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 번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알고 계시면 수급기간 동안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을 통해 원하시는 특강을 수강하시면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해당 사이트가 아닌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접속하셔서 온라인 취업특강 바로가기 및 스마트 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버튼을 통해 입장하셔야 인정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041-580-4423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강의는 보통 한 시간 내외라서 부담 없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한 강의씩 들으시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십니다. 하지만 재생 후 가만히 두거나 배속 듣기 같은 방법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강의씩 들으면서 5회 차까지 구직활동 인정받으시는 분들도 있으니 정말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워크넷 심리상담도 특강만큼이나 좋은 방법입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직업, 진로를 누르시고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검사 선택과 검사 실시를 누르면 15가지의 성인 대상 심리검사를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창업적성검사나 직업선호도 검사, 직업가치관 검사 등도 준비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사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으시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진로나 적성이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구직활동 인정도 받을 겸 나를 알아가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인정받아야 하는 회차가 많으니 잘 생각해보시고 적절히 필요한 활동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한국 직업능력 교육원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원하시는 교육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바리스타나 코딩 교육,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정리수납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둘러보시고 기존에 생각하셨던 직업이나 교육이 있으시다면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겸 같이 진행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진행하신다면 교육들 중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활동 대체 교육이 지원되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www.ktechedu.com/tmain.php

https://www.vocation.or.kr/

한국 직업능력 교육원은 거리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기숙사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학교이다 보니 교육과정은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취업이 가능할 정도의 훈련입니다. 취업연계까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설학원 수강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로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원하시는 강의나 특강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듣고 싶은 강의를 먼저 찾아보시고 사설학원을 통해 수강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또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익, 토플과 같은 어학학원이나 자격증 등과 같은 취업 관련 학원이 해당됩니다. 참여 확인서와 수강시간을 비롯한 출석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를 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수강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취업과 관련한 강의만 인정이 된다고 하니 미리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강하는 학원이나 기관에 문의하시면 인정여부가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봉사활동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사회 봉사 활동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4시간 봉사하면 1회가 인정되는데 시간이 아주 금방 갑니다. 회사 생활하시면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묵힌 감정들을 털어버리시고 새롭게 환기할 수 있는 경험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실 수도 있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실업급여 변경사항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원활한 실업급여 수급 진행을 위해 이번에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모두 일반수급자로 보았지만 이제는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를 구분하여 관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주 받으시는 분들이나 오래 받으시는 분들의 수급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두 4주 동안 1회의 실업인정일을 가졌었지만 일반수급자분들의 경우 5차부터는 4주 동안 2회, 반복 수급자분들의 경우 4차부터 4주 동안 2회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할 횟수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수급자분들의 경우는 5차부터 7차까지는 4주 동안 2회, 8차부터는 매주 1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반복, 장기 수급자분들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명시된 만큼 허위 구직활동을 하실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높으니 부정행위는 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반복 수급자분들은 4차부터, 장기 수급자분들은 8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하십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경된 기준을 잘 숙지하셔서 원활한 구직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팁을 다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목록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셔서 수급기간 동안 알찬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장 쉬운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 : 온라인 인정받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을 해야 하죠?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온라인 교육을 받거나, 워크넷을 통해서 인정일을 맞추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횟수에 제한도 없어요. 자세한 과정은 아래 엮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구직활동의 종류 가장 쉬운 실업급여 구직활동과 신청 방법 실업인정 시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기본적인 실업급여 구직활동 종류

수급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땐, 온라인 취업특강과 같은 쉬운 방법으로 구직 활동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취업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이 다양하면 직업 역량도 강화될 거예요.

그러니 어떤 종류의 구직 활동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온라인 취업 특강이나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로 1시간 안에 실업 인정을 받는 방법을 얘기해 볼게요.

참고로 온라인 교육이나 직업심리검사가 가장 쉬운 방법은 맞지만 편법은 아닙니다. 오프라인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기면서 예전과 달리 온라인 활동 내역의 횟수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즉,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땐, 그냥 온라인으로만 완전히 대체해도 됩니다.

1. 면접

면접을 진행하는 것은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정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사업장 면접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면접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서류(구인 공고, 인사 담당자 명함, 면접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지인의 소개 등으로 인해 구인 공고가 따로 없는 경우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입사 지원 및 이력서 제출

인터넷으로 입사 지원 신청을 하는 것 역시 대표적인 실업급여 구직활동 중 하나입니다.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입사 지원을 할 땐 워크넷, 민간 구인구직 사이트(사람인, 인크루트 등), 담당자 이메일, 우편 및 팩스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을 활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입사 지원을 할 경우에는 모집 공고와 취업활동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전자 우편으로 이력서를 보냈을 경우 모집 공고와 지원 일자 확인 서류(보낸 편지함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입사 지원 신청을 했을 경우 모집 공고와 송/수신 확인이 가능한 서류(등기 영수증, 팩스 발송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직업 훈련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하고 인정한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훈련 과정 역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30시간 이상을 수강해야 실업인정 교육이 됩니다. 만약 월 30시간 미만의 교육만 받거나, 교육 과정 중 중도에 포기한 경우 별도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일 배움 카드의 신청과 직업 역량 강화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일 배움을 신청하는 방법과 국비지원으로 강좌를 수강하는 과정까지 정리해둔 글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사업 준비

취업이 아닌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지금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이고, 창업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지자체 등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과 컨설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창업 관련 증빙자료는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이 대표적입니다. 단, 해당 수료증의 발급 외에도 다양한 요건이 있으니, 반드시 컨설팅 또는 교육을 진행하는 곳의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안정기관의 직업 소개와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고령자 인재은행, 세일 센터 등에 취업하는 경우 모두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각각의 증빙자료는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6. 교육 수강

직업 훈련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이 인정하는 강좌를 보는 것으로 실업 인정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온라인 취업특강(스마트 직업교육, 워크넷 취업특강 등)은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로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교육 수강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4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3~4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워크넷에서 고용복지정책, 취업지원 프로그램 선택, 참가 신청을 해주세요.

7. 기타

앞서 6가지 실업인정 종류를 정리해 봤는데, 외에도 기타로 분류되는 몇 가지 항목이 더 있습니다. 예컨대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봉사의 경우 1일 4시간 이상 활동해야 하며, 증빙자료로 봉사활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를 통해 봉사활동 종류를 알아보고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외에 직업심리검사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방식이며, 워크넷을 통해서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 아래쪽에 따로 엮어두겠습니다.

8. 적극적인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얘기할 부분은 증빙자료를 제출해도 인정되지 않는 종류입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와 시간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단의 항목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서 모집 여부를 확인하고 취업 상담을 진행한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 1회를 넘어 여러 번 반복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구인이 종료되었거나, 구인 수요가 없는 사업장에 방문한 경우

사업장에 개별적으로 부탁하여 명함만 받아온 경우

본인의 경력, 직종과 무관하게 사업장을 선택하고 지원한 경우

노동시장 상황, 경력, 연령, 기능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용하기 어려운 근로 조건만 고집하는 경우

워크넷에서 작성한 구직 신청서의 내용과 구인 공고문의 지원 요건이 현저히 다른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면접 확인서 없이 명함만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

가족, 지인 등, 타인이 구직 활동을 대신한 경우

담당자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참고로 허위, 편법으로 실업인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담당자 모니터링을 통해 그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을 할 때 알림 상자에서 부정수급 불이익에 대해 잘 알려주고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보니, 꽤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 넌지시 얘기했지만, 온라인 교육이나 직업심리검사의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1차를 제외한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이상까지, 지금부터 정리해둔 방식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인정일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 방법

다양한 종류의 실업인정 방식이 있지만, 워크넷에서 직업심리검사를 받거나, 스마트 직업훈련(STEP)에서 온라인 취업특강을 보는 것이 제일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2가지 방식을 번갈아 사용하며 인정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각각의 방식은 작업 시간이 짧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시도할 수 있으며, 어렵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글에 모든 내용을 정리하기에는 다소 난해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방법을 다른 글에서 정리할 테니,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강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수강을 한 뒤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를 통해서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입니다. 단, 해당 글에는 신청 과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직업심리검사를 완료하고 신청하는 과정은 온라인 취업특강 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업인정 주의 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이 정도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모두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갈무리를 하고, 인정일에 맞춰서 신청을 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부분과 팁이 될 수 있는 자주 묻는 질문을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항

실업인정 신청은 인정일 오후 5시까지 진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즉, 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모든 신청서와 증빙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송한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늦어도 당일 오전에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 또는 메신저를 통해 알림이 옵니다. 혹시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별도로 알림을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전송이 완료된 상태가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담당자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객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전산 문의 (1577-711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할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 개인 서비스 메뉴 클릭, 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실행해서 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에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미리 알림을 받은 실업 인정일 오후 5시까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은 신청인 정보 입력, 실업 사실 확인, 재취업 활동 내역 확인,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할 활동 확인, 신청서 작성 및 전송, 처리 결과 확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업 인정일에 맞춰서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컴퓨터 고장, 공인인증서의 문제 등으로 인해 당일 17:00시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1회에 한하여 실업 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단,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인정일을 놓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처음부터 실업 인정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시스템 문제로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전산장애 입증 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인정일을 맞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직활동 내역 입력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온라인 실업인정은 4주 단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구직활동은 1회를 반드시 채워주셔야 합니다. 또한 5차 실업인정 이후에는 1회만 입력하는 것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5차 이후의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직업훈련을 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특강 등의 직업지도에도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동일 사업장은 1회의 구직활동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서의 반송이 가능한가요? 지정된 실업 인정일 09:00~17:00 사이에 반드시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서가 전송되어야 하며, 다음 실업 인정일이 공휴일이라면 전일 또는 다음날로 실업 인정일이 변경됩니다. 만약 실업 인정 당일에 전송한 신청서를 수정하고 싶다면, 신청 정보 완료 화면에서 회수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전송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반송된 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송을 하면 제출하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내용을 수정한 뒤에 반드시 17:00까지 재전송을 완료해야 합니다. 불출석으로 인한 자로 처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의 종류와 가장 쉬운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알아봤습니다. 비록 힘든 시기지만 다양한 국가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밝은 미래가 가능한 빠르게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 법 (+ 인정 범위)

직장을 가진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퇴직 후 든든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도 일정 구직활동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 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메모하는 청년의 손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둔 모든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만족하셔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받는 구직급여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구직급여의 기준을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먼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회사를 떠나기 전에 (이사, 퇴사, 계약 만료, 해고 등등) 유급일 수 기준 18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유급일 수에는 무급휴가 일수가 제외되기 때문에 자신이 회사에 들어간 날로부터 퇴사한 날짜만을 계산하면 모자랄 수 있고 근로한 유급일수 경계가 애매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정확히 알려줍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어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했을 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됩니다. 이렇듯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여야만 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해당사항에 포함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본인이 해당사항에 포함되는지 아래의 글에서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범위는?

노트북을 하는 남성

서두에 언급했듯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인정되어야만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구직활동에 대해서도 운영방식이 변경된 부분도 있으니 기존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최근 간소화된 내용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조건에는 ‘적극적 구직 활동’을 제일 큰 메타포로 활용하고 있는데, 적극적 구직 활동이란 쉽게 말해 면접을 보거나 입사 지원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장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 증빙서류 (구인공고 필수+인사 담당자 명함, 면접 확인서)을 지참해야 하는데요. 단 지인 소개 등의 구인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 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1) 직업훈련 을 받아야 합니다.

직업훈련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직업훈련 기관이나 직무 관련 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할 때 반드시 ‘구직활동이 인정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필수이며 기간 내 30시간 이상 수강할 경우 2회를 인정받을 수 있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 수료증을 제출하면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적극적인 구직활동 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다양한 종류의 방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먼저 이메일로 입사 지원한 경우에는 보낸 메일의 내용과 채용공고를 캡처하여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으로 지원한 경우 우편 등기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팩스 송신 내역서를 채용공고와 함께 제출하면 인정되는데요.

또한 방문 면접 시에는 채용공고와 면접관의 명함, 면접 확인서, 면접 영수증 중 한 가지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취업포털사이트 (워크넷 등)를 이용한 취업 활동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까지 있으니 참고 바라며 영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영상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3) 그 외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

그밖에도 사회 봉사 활동 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구직활동 인증서의 경우 VMS와 1365 자원봉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만 증명이 가능하며 헌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영업 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최소 1개월 이상의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자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일하고 있는 남성

서두에 언급했듯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지급 절차 운영방식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라며 다른 자세한 정보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모집요강만 출력한 경우

2) 사업장에 전화로만 문의한 경우

3) 동일 사업장에 반복적으로 지원한 경우

4) 사업장을 지닌 친인척, 지인에게 부탁한 경우

5) 사업장에서 면접 요청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6) 구인 수요 없는 사업장을 방문해 취업을 부탁하거나 명함만 가져오는 경우

7)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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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쉽다~!실업급여 2차부터 8차까지 실업인정 신청 방법(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1차 교육을 다녀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당시도 코로나라 설명지와 수첩으로만 대체가 되었는데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 8월 무려 1년하고도 반이 훌쩍넘었는데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다니… 당시 인터넷으로 어떻게 2차, 3차를 또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 해맸었는데 말이죠. 저도 처음엔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2차, 3차 그리고 8차 까지도 동영상으로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고, 쉽게 신청도 가능했습니다. 다만 이게 코로나 시국이라 바뀌는게 각 고용지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담당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더군요. 그래도 근본적인 룰은 대게 비슷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구직에 대한 활동이 없더라도 2차, 3차 까지는 구직외 활동을 통해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영상강의를 통해) 하지만 4차 때는 해당 센터로 직접 방문을 통보 받았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릴 각 고용지부 담당자에 따라 대처가 좀 다르더군요. 직접방문으로 마무리되는 곳도 있고, 영상 시청으로해도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부분 만큼은 각각 속해 계시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아래의 글은 제가 2020년 1차부터 8차까지 영상강의로만 끝낸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와 좀 다른 부분은 후배의 실업급여 받는 모습에서 캡쳐를 해서 수정을 끝냈습니다. 그래도 근본적인 글의 내용은 제가 2020년 썼던 부분을 토대로 고쳐진 글이기에 양해하고 보셨으면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가 조금 변하긴 했어도 근본적인 것들은 다 똑같더군요. 보시는데 문제 없으실 것입니다.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 링크에 접속해 주세요.

신청인 정보확인 및 구직활동 확인 단계

▼고용보험 메인페이지 입니다. 솔직히 1년만에 들어와서 좀 놀란게 홈페이지가 나름 세련되게 바뀌었더군요. 오른쪽에 실업급여 계산기 까지 있더군요. 계산기 위의 개인 로그인이 되겠죠. 구공인인증도 가능하지만 요즘은 쉽게 금융인증서도 가능하니 편한 것으로 개인로그인 하면 되겠습니다.

▲ 위와 같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급내역조회사 온라인 교육 신청으로 바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신청 처음이시라면 인터넷 신청으로 가주시는게 좋겠죠

▼아래는 왼쪽에 있는 탭 중 맨 위의 민원처리 현황 탭입니다. 잠깐 살펴보자면 2차 실업인정을 하시는 분께는 1번만 있을 겁니다. 해당 장면은 3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저의 예전 화면입니다. 지금 현민원상황에 대한 내용인데, 민원 처리 현황의 1번을 보시면 24일 17시까지 전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7시 넘기고 제출을 못하시면, 방문해야합니다. 절차가 좀 짜증나더군요. 17시까지 무조건 제출하세요.

같은 날 인터넷 신청이라도 제출일시인 17시가 넘어서는 안되는 것이죠. 이걸 아시고 2차이신분들은 3차 때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다시 왼쪽 탭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갑시다. 클릭

▼실업급여를 위한 최초 접속시와 1차 교육 시 작성했던 내용들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은행, 예금주 등 실업급여가 입금될 내역이 적혀 있는 통장 정보를 확인하고 아래의 동그라미 란에 체크해줍니다.

▼실업 크레딧 입니다. 뭘 선택해도 본인의 선택이지만 자신이 실업 크레딧을 이용할 생각이라면 신청을 해주는 겁니다. 저의 경우 2차 때.

굳이 지금 신청하지 않으신다면 신청하지 않음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신청을 하신다면 아래 재산 소득 확인 동의 여부에는 ‘예’를 꼭 해주셔야 하고, 25%의 부담금을 자동 이체할지 말지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수동으로 내기 귀찮으시다면 체크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업 인정을 받는 단계라면 다 아니요를 해야합니다. 내용은 한번 읽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일을 하셨다면 1번의 경우 예를 하시고 일한 날짜들을 적어주세요.

더 자세한건 제가 다음에 이 부분만 포스팅을 할 계획이지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 날짜를 적고 소득을 적는 다고 해서 그 받은 소득만큼 돈이 차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일한 날짜수에 따라 1일 이전 대략 6만원 정도이고, 실업인정기간 중 2일간 소득이 있었다면 12만원 정도가 차감되어 실업급여를 수령하게되는 거죠. 그러니 왠만하면 실업사실 확인에서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적을수 있는 건데 그 돈 몇푼 때문에 몇배나되는 벌금을 낼 바에야 하는게 낫겠죠?

자세한건 다음에 포스팅으로 올리겠습니다.

▼재취업활동을 확인하는 단계인데, 구직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활동에 대한 증명을 해야겠지만, 저의 경우 구직활동이 아닌 구직 외 활동을 통해 인정을 받은 사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시고, 증명이 가장 쉬운부분은 워크넷을 통해 활동을 증명하는 것이 편합니다. 해당 증명이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이죠.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을 통한 실업인정 방법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실업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단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체크를 하고 아래의 온라인 취업특강 버튼을 누릅니다.

▲ 그러면 위와같이 뜨게 될겁니다. 정말 쉽습니다.

위의 스마트 직업훈력 스텝을 누르시면 새로운 교육창이 뜹니다. 마치 대학생때 인터넷 강의실 같은 사이트죠.

계속 아래로 가면서 볼게요.

▲ 사이트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들어오셨다면, 따로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

우린 아래쪽에있는 이 동영상 강의들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위의 교육과정글은 오히려 보다보니 헷갈리더군요.

그걸로 한번만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소리인지… 하지만 전 이 동영상보는 것만으로 구직활동없이 7회차 완료, 8회차 진행중입니다. (현재는 다끝내고 취직된 상태이지만요. 후배껄로 들어간것을 봤었는데 현재도 똑같더군요.)

현재 동영상만으로 8회차까지 옴

자 그럼 아래쪽에 가서 동영상으로 어떻게 인정을 받는지 설명을 드려보죠.

▲ 전 이번에 얘를 들을 겁니다. 동영상은 급하게 듣는것 보다 저의 경우 8회차 오기 전에 미리 들을려고 수강신청을 할겁니다. (뭐 제대로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들어야 하니)

▲ 그럼 위와 같이 수강신청페이지와 버튼이 보일겁니다. 수강신청 꾹

▲ 그럼 위와 같이 1시간의 교육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완료 꾹

▲ 나의 강의실로 바로 이동이 되면서 학습중 과정란에 방금 수강신청한 과정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도 출석율이 0인거 보이시죠 아직 안들어서 그래요. 근데 수치가 있다는 것은 보다가 끄고 나중에 여기 다시 와서 봤던부분부터 보면 진도율이 올라간다는 것이겠죠?

아래에는 제가 이때까지 들었던 혹은 수강신청은 해놓고 안들은게 있네요. 욕심내서 두개 플레이해볼까 하다가 그냥 하나만 듣고 포기했습니다. 아무튼 전 저렇게 총 5개를 들었고, 6개째를 듣네요.

학습 중인걸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이 나의 강의실은 메인이나 사이트 위쪽에 메뉴가 있으니 매번 여기로 오셔서 강의 들으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와 뭐야 이걸 다 들어야 한다고? 뭐가 이리 많아 하실텐데

실상 별게 없습니다. 중안에 저기 학습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동영상이 시작되는데요. 동영상마다 다르지만 대게 1시간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한시간을 부분별로 나눈것인데, 위의 단원들은 동영상 중간중간 끊으시고 새로고침을 눌러보시면 해당영역까지 학습완료가 떠 있으실 거에요.

아무튼 여기서 다 듣고 진도율100%가 되셨다면 다시 고용보험사이트로 가시면되겠습니다.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과정을 누르시고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선택

(그전에 이곳에 체크하시고 작성하세요 왼쪽의 체크가 되어 있어야 이부분이 활성화 되세요)

▲ 검색 누르시면 이제 창이 하나 뜰겁니다.

▲ 만약 강의를 완료하셨다면 여기에 들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입력이 되세요.

참고로 한번봤던 동영상은 해당창에 있다고 해서 다시 입력되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번 보실때마다 다른 동영상을 보시고 인정을 받으셔야 되요. 그렇게 되면 저처럼 2차부터~8차까지 동영상만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사이트가 글을 하도 애매하게 적어놔서, 이거 한번만 듣고 다음부턴 인정 못받는거 아닌가 하시던데, 한 동영상 강의당 한번의 인정입니다. 그러니 다른 동영상을 시청하고 또 인정받는 것에 문제 없습니다.

▼ 이제 통지 방법에 대해 선택을 해주시고 아래의 임시저장을 일단 합니다. 당일 제출이시라면 바로 다음 단계를 누르셔도 되지만, 적으신 게 혹시 날아갈 수도 있으니 전 임시저장을 미리 했습니다. (당일 제출이 아니더라도 임시저장을 해놓고 당일에 제출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미리 모든 걸 적어놓으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허겁지겁 동영상 보면서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들어오시면 임시 저장해놓은 것들이 그대로 저장된 상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단계로 가시더라도 전송은 당일에만 가능하다는 것 명심~

▼실업인정 일 수와 지급 예정액이 적혀 있고, 4회 차 때는 방문을 알려줍니다.

▼ 아래에서 전송~!! 그런 다음 등장하는 문구를 읽으시고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송 확인하기

▼ 개인서비스-민원처리현황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송완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고용보험 메인 페이지에서는 미전송이던 1이 전송 완료에 1로 바뀐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동영상 듣고 선택하고 제출만 하면 사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예전글을 다시 수정하여 이번에 맞게 재차 수정을 해봤습니다.

4차때 적었던 글이였는데, 어느덧 8차까지 무사히 끝냈고 이제는 취직해 있는 상황이 되었네요.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꿈은 프리랜서 꿈꿉니다

[소개 & 리뷰 & 팁/LIFE] – [실생활tip] 우체국 EMS 접수를 해보자~ 해외 가족에게 마스크 전달~!

[About Blog & Me/Blog] – 나보단 쉽게 한다. 완전 개초보의 구글 애드센스 이야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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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팁 워크넷으로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하는 방법 종류

실업급여 구직활동 팁 워크넷으로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하는 방법 종류

안녕하세요. 인생은 고스톱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워크넷으로 실업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구직급여 4회 차까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유튜브 동영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워크넷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구직활동을 인정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동안 동영상 신청을 위주로 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로 아주 많은 포스팅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직신청 안내서에도 동영상 신청방법을 유튜브나 구글에서 검색해서 참고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동영상 신청하는 방법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구직활동 워크넷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오히려 동영상 신청보다는 훨씬 더 편하고 수월했습니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물론 자기소개서나 이력서가 워크넷에 작성되어 있어야 하지만 말입니다.) 나중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을 할 때에도 자동 조회가 되기 때문에 첨부서류를 추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워크넷에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를 기존에 본인이 취업하고자 했던 잡월드나 사람인의 이력서를 복사하기 및 붙여넣기 하고 나면 구직활동 워크넷 신청하기가 한결 편할 것 같습니다.

구직활동 워크넷

워크넷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뒤 일자리 검색버튼을 눌러줍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가 없으면 본인이 구직활동을 위해 가입해두었던 잡월드나 사람인의 자기소개서 복사하기 붙여 넣기를 해서 수정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채용정보 상세검색 중 지역이나 경력 고용형태 희망임금을 기입하고 검색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워크넷 입사지원 가능한 곳을 체크하고 검색해서 내가 등록해두었던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를 클릭 한 번에 입사 지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음에 드는 채용공고명을 클릭합니다.

하단부에 워크넷 입사지원 파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를 클릭한 후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입사지원 동기를 간단히 입력한 후 입사지원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활동 인정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한 뒤에 로그인을 합니다.

구직활동내역에 구직활동(워크넷)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내가 실업급여 구직활동 기간에 워크넷으로 입사지원한 회사명 및 입사 지원일이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간단하게 비어있는 보수수준 및 활동결과에 대해서 기록한 뒤 저장하거나 제출하면 끝입니다.

마치며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구직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짧게는 3개월에서 5개월이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이 다르겠지만 취업을 빨리하고 싶은 분들은 처음부터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워크넷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구직활동을 워크넷으로 하기보다는 인터넷 유튜브 수강으로 대체하곤 했는데요 워크넷으로 신청을 하고나니 카카오톡으로 내 자기소개서를 열람하는 기업들 정보도 실시간 알람으로 올뿐만 아니라 내가 관심 있어하는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동영상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수강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었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유튜브수강이 편한 분들은 유튜브 동영상으로 구직활동 워크넷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워크넷으로 신청하시어 모두 성공적인 취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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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or 실업 급여 1~9차 수령 꿀 팁 (2부 – 교육 및 실 수령 1~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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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꾸가 왔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1부에선 실업급여 신청 단계를 작성해 봤는데요.

2부에선 고용센터 교육 및 실 수령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1. 고용센터 방문 신청 후 교육

흐꾸는 지역이 오산입니다. 상담원 분과 통화 후에 방문 일정을 잡았는데요.

미리 준비했던 이직확인서 및 워크넷 구직신청 과 교육 동영상 시청을 한 상태로 가서 금방 진행이 되었어요.

담당자분과 5분? 정도 얘기한 후에 교육 일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신청 후 일주일 뒤에 센터에 방문해서 강사님 교육.

주의사항 및 진행 과정을 설명.

(주의사항 : ex)실업급여 수급중 일은 하지 않는다? 이런것들?)

약 30분 정도 교육 받고 다시 돌아오면 되요~

회차에 상관없이 실업 인정 신청방법은 동일 합니다.

고용보험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로그인 -> 인터넷 신청

1~8회차 일정이 적혀있는 수첩을 주면 , 해당 날짜에 인터넷으로 실업 신청(코로나 풀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1차 : 8일 인정

2차 ~ 4차까진 (교육 동영상 시청 1회 or 구직 활동 1회 ) 동일 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흐꾸는 두 방법이 제일 편하더라구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작성

참고로 해당 센터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주니 걱정 ㄴㄴ!

첫번째 페이지 내용 확인 및 체크 후 다음 클릭!

1. 구직 활동을 통한 신청 (채용 공고와 취업활동 증명서 파일이 필요함)

워크넷을 연동이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간단하답니다.

흐꾸는 잡코리아를 사용하니 잡코리아 기반으로 설명 ㄱㄱ!

A . 채용 공고 저장 : 채용 공고 이력서 지원 후 공고를 그림판으로 저장한다.

Ex). 공고 Prt sc -> 그림판 붙여넣기 -> 파일 저장

B . 취업활동 증명서 저장

채용 공고 저장 후 -> 입사지원 현황 클릭 해당 공고 업체 체크 -> 증명서 보기 -> 파일로 저장하기

이제 파일은 다 준비 완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구직활동 체크 후 -> 작성 -> 첨부구비서류에 공고 및 증명서 업로드 나머지 체크 및 임시저장 후 다음을 클릭하면 제출 완료!

생각보다 간단해요!

2. 온라인 취업특강을 통한 신청!

온라인 취업특강 바로가기 -> 교육 동영상 시청(약 1시간) -> 해당 목록 작성 후 제출 (동영상 시청을 하고 난 후 검색을 하면 저렇게 목록이 떠요~) 교육 프로그램

작성 후 -> 다음 과정은 임시 저장 후 제출!

끝이에요~ 생각보다 복잡한가?

실업 인정 신청 당일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2~4차 까지는 1회만 진행해도 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구!

5~8회 까지 방법은 짧게 3부로 !!

도움이 되셧으면 좋겠네요!

그럼 ! 흐꾸는 3부는 내일로 ㅜ 넘 힘드네!

안녕~

#91 실업급여 실업인정 활동 종류 안내 | 실업 급여 구직 활동 팁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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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 최신 완벽정리(코로나변경,추가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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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 최신 완벽정리(코로나변경,추가활동비)

코로나 19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하여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힘든 시기일 텐데 그나마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 제도를 활용하여 재기하시는 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절차에 맞게 구직등록과 교육, 그리고 재취업 활동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매월 실행하고,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구직활동 운영방식이 부분 변경되었는데요.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2021년 실업급여 제도 달라진 점

■ 실업급여 지급 수준 상향

평균임금 50%에서 평균임금 60% 수준으로 상향조정

■ 실업급여 지급 기간변경 및 나이 구분 확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변경 나이 구분 30세 미만과 30~49세에서 50세 미만으로 통합

■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 완화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180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편

■ 실업급여 하한액 변동

최저임금의 90%에서 80% 조정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실업급여 구직활동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받는 방법은 총 3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구직활동 』

■ 온라인 지원할 경우

취업포털사이트의 경우 취업 활동증명서와 채용공고를 캡처하여 제출합니다. 워크넷 : 이메일 입사 지원명세 제출해야 합니다. 단, 120일 이내 3회 그리고 150~240일 이내 5회로 횟수를 제한합니다.

■ 이메일 지원할 경우

지원서 보낸 내역(보낸 편지함 목록과 보낸 날짜와 주소 보이게 정리)과 채용공고 캡처하여 제출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로 지원할 경우

등기 영수증이나 송신 내역서와 채용공고를 제출합니다.

■ 방문 면접시

채용공고와 면접관 정보(면접관 명함, 면접 확인서, 면접 영수증 등 1가지 제출) 증빙자료 제출합니다.

『 직업훈련 』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외에 다른 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입니다.

■ 직업훈련이나 직무 관련 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상담은 필수로 해야 하고 구직활동 인정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내 30시간 이상 수강 시 2회 인정

■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 지원프로그램(교육) 참여하는 경우 사이트 사전예약, 수료증 제출해야 합니다.

2시간 1회, 4일 이상 2회 인정

『 그 외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

■ 사회 봉사활동도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봉사활동 인정서 제출해야 합니다.

1일 4시간 이상 인정 구직활동 인증서는 VMS와 1365 자원봉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만 가능합니다. 단, 헌혈은 인정 안 되니 주의하세요.

■ 직업적성검사

워크넷에서 직업 심리검사 해야 하고 단 1회만 인정됩니다.

■ 자영업 활동

최소 1개월 이상 자영업 활동계획서 제출해야 하고, 실제로 자영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구직을 위한 시험응시

제출서류는 시험 일정과 접수증, 응시표, 수험표입니다.

■ 일용직 근로

일용직 근로자로 퇴사한 분들만 해당합니다. 1일 일용직 근로는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단, 일한 날 실업급여액은 제외하고 지급함을 유의하세요. 일용직 근로는 150일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후는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위한 구직활동 인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소개해드릴텐데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당하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취업 관련 문의하거나 상담한 경우 ■ 동일 기업과 사업장에 반복으로 지원한 경우 ■ 모집 요강만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 본인의 직종 및 경력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경우 ■ 사업장을 지닌 친인척, 지인에게 부탁하여 거짓으로 구직활동 서류를 제출할 경우 ■ 사업장에서 면접 요청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구인을 원치 않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취업을 부탁하거나 명함만 가져오는 경우

그 외 정부 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될 시 해당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및 지급 절차 변경사항

2020년 2월 5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및 실업급여 지급 절차 운영방식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달라진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차 실업 인정 집체교육 운영 중지됩니다.

기존에는 1차 실업 인정 일에는 고용센터에서 집체교육 참석하였는데, 변경된 내용은 1차 실업 인정일 인터넷 실업 인정 및 고용센터 방문 실업 인정 신청도 모두 가능합니다.

■ 모든 실업 인정 회차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 가능

기존에는 1차, 4차, 구직급여 수급 종료 직전 실업 인정일은 고용센터 의무출석해야 했는데, 변경된 내용은 모든 실업 인정일 회차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 가능합니다.

■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변경

기존에는 실업 인정 1~4차 : 4주 1회, 5차 이후 : 4주 2회에서 변경 후에는 전 회차 동일하게 4주 1회로 되었습니다.

■ 워크넷 이메일 입사 지원 횟수 제한 변경

기존에는 소정 급여일 수 120일 이하 수급자 (총 3회), 150일 이상 인자 (총 5회)였으나, 제한 없어졌습니다.

■ 고용센터 단기 취업특강 및 집체교육 운영 중지

기존에는 고용센터에서 단기 취업특강 및 집체교육 참여시 재취업 활동 1회로 인정했으나, 변경 후에는 고용센터 단기 취업특강 운영 중지, 유튜브 취업특강 1개 주제 시청 시 재취업 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추가 활동비 받기

위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으며 재취업 활동을 꾸준히 하시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요. 이외에 추가 활동비를 받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지급 기간 중 조기 재취업하게 된 경우입니다.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 시 경과한 시점부터 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수당을 받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 : 근로자는 수급 자격증, 근로계약서… 자영업자는 수급 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제출해야 합니다.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활동 소요 비용(교통비, 숙박료 등)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 해당합니다. 조건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인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여 더 좋은 기회와 좋은 일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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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 위한 재 취업활동(실업인정) 인정 받는 법과 재취업수당 받는 법

실업급여 받기 위한 재 취업활동(실업인정) 인정 받는 법과 재취업수당 받는 법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앞에서 살펴 보았는데요, 실직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매 1~4주 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이렇게 출석하는 날을 실업인정일 이라고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업인정은 재취업활동(구직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취업활동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와 또 만약, 취업에 되게 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가 일 것입니다.

먼저, 재취업활동 증명 받는 법은,

구직활동을 증명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영업 준비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구직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회사의 모집공고 화면을 출력하고, 구직 사이트에 로그인 하면 취업활동증명서를 출력하여 제출 하면 됩니다. 워크넷의 경우에는 로그인 한 후 구직활동 내역 조회 화면을 출력하면 됩니다. 만약에 프린터가 없다면, 프린터가 있는 PC방에서 출력하면 됩니다. 모집 공고 화면만 출력하면 인정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모집공고(모집요강) 화면+취업활동증명서(또는 구직활동내역조회화면)을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방문하여 일 자리를 알아 본 경우에는 사업체 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과 사인을 받으며 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인사 담당자의 명함을 받아 뒤 면에 면접 (또는 구직정보 청취 등)의 사실을 쓰고 담당자의 싸인을 받으면 됩니다.

우편을 이용하여 이력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해당업체에서 구인을 한다는 자료(예를 들어, 모집 요강 복사본)와 입사지원서 등기 수령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팩스를 이용하여 이력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한 회사의 팩스번호, 수취인 이름,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의 방법 중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사를 지원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사 담당자의 명함을 받아 제출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구직 활동 즉, 재 취업 활동을 증명하는 것은 고용센터 측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따라서, 위에 나열된 정도면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한 곳만 계속 방문하여 임금 협상만 한다든 지, 말로만 어디를 지원했다고 한다든 지, 면접 요구가 왔는데도 면접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든 지(고용센터에서 실제로 면접을 보았는 지 등은 확인 하지 않습니다.),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구직활동 확인을 받아 온다든지 하는 것으로는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 취업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외에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주는 수첩에 있는 구직 활동 양식에 구직 활동 내용을 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직업훈련 받은 것을 증명하는 자료

구직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직업훈련을 받으면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한번씩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 준비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을 준비해도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실업 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직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 취업 활동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 7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계속 할 수 없을 때는 *상병급여*를 신청하여 받으면 됩니다.

상병급여를 받기 위한 증명 서류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이면 됩니다.

구직활동을 통해 직장을 새로 구했다면 실업급여는?

이 경우에는 조건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원래 수급 기간의 2분의 1이상 남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는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일했다면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금액은 조기 재취업으로 미지급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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