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부정 수급 현금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절대로 하지마세요! 상위 61개 베스트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실업 급여 부정 수급 현금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절대로 하지마세요!“?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experience-porthcawl.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experience-porthcawl.com/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HR레시피 HR Recipe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4,437회 및 좋아요 67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됩니다. 또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정도가 심하다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실업 급여 부정 수급 현금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절대로 하지마세요! – 실업 급여 부정 수급 현금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안녕하세요. HR레시피입니다. 지난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21만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더 힘들어지신 것 같네요.
실업급여 제도는 재취업을 지원해준다는 의미에서 참 힘이 되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무엇인지,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그리고 처벌 등 제재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절대로 하지마세요!
(출연자: 장내석 노무사, 정호영 노무사)
(Special thanks to. Minjoo Jessica Lee[Editor])
––––––––––––––––––––––––––––––
Happy and Joyful Children by Free Music https://youtu.be/lv1YPeP1O8k​
Creative Commons — Attribution 3.0 Unported — CC BY 3.0
Free Download / Stream: http://bit.ly/2PV1WMi​
Music promoted by Audio Library https://youtu.be/zXnuDrEN9Xo​
––––––––––––––––––––––––––––––

실업 급여 부정 수급 현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실업 급여 부정 수급 현금 | 실업급여를 받으며 알바를 하면 취업 …

실업급여 수급 기간중 알바 노가다 일용직으로 소득이 발생한 … …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근로 현금수급시 소득 미신고?, 사업주 … …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you.covadoc.vn

Date Published: 4/16/2021

View: 9059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ei.go.kr

Date Published: 4/5/2021

View: 1156

실업급여 수급 기간중 알바 노가다 일용직으로 소득이 발생한 …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다가 부정수급으로 적발 … 4대보험에 가입도 하지않고 급여도 현금을 받기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이라 …

+ 여기에 보기

Source: koreanreader.blogspot.com

Date Published: 4/7/2022

View: 324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및 처벌 – 돈되는 정보통

많은분들이 부정수급이라 알고 계신 유형은 실업급여받는 도중에 “돈을 벌면 … 가장 많은 케이스인데, “안 걸리겠지”, “현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알 …

+ 더 읽기

Source: noonlist88.tistory.com

Date Published: 3/6/2022

View: 431

구직급여 수급 < 실업급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유예, 수급정지, 수급기간 연장, 고액금품, 직업능력개발 훈련, …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9/15/2021

View: 2492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근로 현금수급시 소득 미신고?, 사업주 …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일당으로 10만원을 받았다면 1일 일용직으로 근로늘 했기때문에 근로내역 신고를 해야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safehappy.tistory.com

Date Published: 4/6/2022

View: 9858

실업 급여 부정 수급 현금 – 전동 오나 홀 후기

19금몸매짱 노처녀이모의 추억 썰만화. 영상툰. 사연툰, 달나무툰. ▻. 달나무의 고양이툰 7 мес. 19금 성인웹툰 짬툰 THE썰툰 다음 회차 및 다른 웹툰은 …

+ 더 읽기

Source: groupeimpactmedia.fr

Date Published: 10/22/2021

View: 364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 네이버 블로그

구직활동 중에 어떤 일이든 돈을 받고 일했다면 신고하고, 돈을 받은 날은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하루 잠깐 일했고, 현금 …

+ 더 읽기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16/2022

View: 1888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6가지 – 카드/한컷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 –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 처분 및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취업(자영업,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4/11/2021

View: 9128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실업 급여 부정 수급 현금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절대로 하지마세요!.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절대로 하지마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절대로 하지마세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실업 급여 부정 수급 현금

  • Author: HR레시피 HR Recipe
  • Views: 조회수 14,437회
  • Likes: 좋아요 67개
  • Date Published: 2021. 2.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lz5OKhEp3E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령 받는 중 일용직, 알바 주의사항 확인하기

반응형

아무리 월급만큼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서 알바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어느날 보니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아니…그냥 현금으로 받는 알바인데 실업급여 중단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럼 저희 가족은요!”

“선생님..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법이 그래요..법이..”

아무리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에게 하소연을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노동을 제공하고 돈을 받았다면 ‘취업을 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우리가 주의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수급자)가 꼭 지켜야 하는 리스트

1.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실업인정기간 중) 재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사실 또는 소득발생을 신고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월 60시간이상(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 근무하는 알바 또는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의 제공 대가로 실업급여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의 제공 대가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알바, 임시직, 회의 참석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 농업, 무급 가사 종사자 또는 타인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상시 재취업이 곤란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경우

리스트를 살펴보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 받는 중 일용직, 알바 등’을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받는 동안 일용직, 알바로 일을 하더라도 관할 고용보험 센터에 신고를 한다면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 건설 일용직, 단기 알바 근무 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정수급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센터에 노동을 제공한 사실과 노동의 댓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실업급여 받는 동안 단기 알바 또는 일용직 근로의 경우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나 일용직 근로를 한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일한 기간만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6월 중 2주 정도만 알바 또는 일용직 근로를 했다면 2주치는 재취업한 것으로 판단되어 나머지 기간은 실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한 2주’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고용노동부는 어떤 상황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판단하는걸까요?

사업자등록(자영업, 개인, 간이 등)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족 명의 또는 타인명의로 사업을 개시, 진행하는 경우 수급자 명의로 가족 또는 타인이 사업을 개시, 진행하는 경우 다단계 등록,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 소비형 확인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에서 제외) 가족, 친인척, 지인 등 주변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보수를 받지 않는 근로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도 포함)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 또는 다른 이유로 금품을 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예, 건설, 환경처리 업종)

이런 상황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된다면 실업급여의 중단, 추가징수 등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위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을때 적발되거나 신고당해서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됩니다. 또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정도가 심하다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받는 중 일용직, 알바 했을 경우 주의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일용직이나 알바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받는 중일 때 노동을 제공하여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받으면 바로 신고를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칫 실수하여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글

반응형

실업 급여 부정 수급 현금 | 실업급여를 받으며 알바를 하면 취업으로 신고해야 하나? 404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We are using cookies to give you the best experience on our website.

You can find out more about which cookies we are using or switch them off in settings.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수급자격신청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제보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

포상액 산정 기준 사업 구분 포상금 상한액(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액의 30% 1인당 3천만원

제재 및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많이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 기간중 알바 노가다 일용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와 부정수급

You Might Also Like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실직을 했을 경우 실직자가 다시 취직을 하기 위한 기간동안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이러한 취지를 잘 모르고 부정수급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가령 실업급여 수급 기간중에 건설현장 노가다나 단기 알바와 같은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지만 4대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급여도 현금으로 받기때문에 부정수급에 적발되지 않을것이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이렇게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 시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하면 해당 근무 일수 만큼을 실업인정일로 인정하지 않고 수령할 실업급여에서 해당 근무 일수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다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실업급여액의 두배를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발되는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당을 비용처리 받기위해 국세청에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도 하지않고 급여도 현금을 받기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이라 쉽게 생각하지만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 데이터와 고용보험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상호 크로스 체크되는 시스템으로 인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부정수급은 절대로 하지말아야 합니다.이상으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및 처벌

실여급여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정부 정책이죠.

하지만 이를 악용해서 불법을 저지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작정하고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나도 모르게 부정수급을 할 수도 있으니 숙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많은분들이 부정수급이라 알고 계신 유형은 실업급여받는 도중에 “돈을 벌면 안된다” 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실업급여 수급 중 수익활동을 해도 됩니다.

하. 지. 만 실업급여받는 도중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관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틀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수익이 발생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 후 그 금액만큼 차감을 받거나, 이틀 치를 차감 후 나머지를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된다입니다. 사실 이것만 지켜도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하고 “내가 돈 버는걸 어떻게 알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엄청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된다면

1. 실업급여 전액반환

2.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솔직히 5배까지는 못 봤지만 3배까지 추가 징수하는 경우는 몇 번 보았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 중지

(부정수급으로 걸리는 즉시 지급 중지됩니다)

4. 부정수급 여러 번 적발 시 실업급여 수급 제한

5.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계획적으로 부정 수급한 내용이 발각되면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부정수급 적발이 되면 “받은 돈 다시 돌려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큰코다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담당자들은 수사관으로 경찰서의 형사들과 동일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만약 부정수급 적발이 되신다면 무조건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좋습니다.

부정수급 유형 top 3

1.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이나 자영업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가장 많은 케이스인데, “안 걸리겠지”, “현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알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스마트폰 발신자 통화내역, 네이버 로그인 기록, 카드 사용내역, 교통카드 하이패스 내역 등으로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세히 파악하기 때문에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2. 이직사유 허위신고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지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인데요

직원이 사장에게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요청, 사장이 챙겨주는 경우 등등 이런 경우도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사업주도 같이 처벌받습니다.(사업주가 더 크게 처벌받아요)

3. 위장취업, 위장 퇴사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지만 허위취득, 상실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무 중인데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쉽게 걸리기 어려운 케이스이지만 스마트폰 또는 각종 수당 지급, 근로내용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부정수급 포상금

만약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1350으로 전화 후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보자의 익명은 철저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나 직장동료 심지어 가족까지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정수급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죽마고우나, 가족이 돈 때문에 신고하는 경우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꼭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근로 현금수급시 소득 미신고?, 사업주 필요경비 인정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근로 현금수급시 소득 미신고?, 사업주 필요경비 인정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매 회차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빙을 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아래의 절차에서 신청인 정보를 확인 하고 두번째 단계에서 ‘실업사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실업사실 확인이란 ‘내가 근로를 했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소득확동한 사실을 숨길 경우에는 ‘실업급여액을 전액 환수’당할 뿐만 아리라 2배로 추가징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온라인)실업인정신청 절차>

일력시장과 일용직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새벽이면 건설현장의 일당으로 일하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여기에는 외국인노동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의 하루 일당벌이를 하는 일용직근로자입니다. 일용직이란 매일매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1개월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도 수급하고 일용직 일당도 수급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2020년 구직급여 하한액이 60,120원이며, 건설노동자로 일할 경우에는 많게는 일당 1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로 약 6만원, 건설일용직 일당으로 16만원이 됩니다.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일당으로 10만원을 받았다면 1일 일용직으로 근로늘 했기때문에 근로내역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내역 신고시에는 그날치의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2020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현금으로 수급할 경우 미신고?

어떤 분들은을 일당을 현금으로 받았기때문에 실업신고시 ‘근로사실(소득발생)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내 입장에서보면 그럴수도 있지만 나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일용직을 고용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고용보험법 제 17조)가 부과가 될 수 가 있습니다.

일용직 피보험자격신고(근로내역확인서)

사업주는 일용직을 고용시에는 근로내역확인신고를 고용한 다음달 15일까지 고용선테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근로내역확인신고(일용직의 피보험자격신고)라 합니다. 내가 현금으로 받던 계좌이체를 하던 이러한 사업주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 부정수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아울러서 일용직의 경우 일용직 급여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세무소에 신고치 않은 경우 사업주가 또한 처벌됩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통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득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일용근로를 현금, 계좌이체 등 어떤 형태로 받았던 향후에 사업주(고용주)가 일용근로에 대한 신고를 2중(고용센터, 세무서)으로 하기 때문에 일한 내역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시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내역에 대해서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갑자기 부정수급이라고 고용센터에서 등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납해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상습적이거나 고액인 경우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제도를 간략히 알아보고 실업급여 신청/수령시 부정수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제도

출처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정확히 말하면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전 회사에서 스스로 퇴직하지 않았고,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보험금입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중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이후에도 여전히 취업이 안된다면, 구직연장급여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중에 취업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그 외 교육을 받는 다면 직업능력개발수당, 먼거리로 면접을 보는 등 구직활동을 한다면 광역구직활동비, 취직 또는 구직활동 때문에 이사하는 경우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절차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퇴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직원에게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권고사직), 임금체불이 발생해서 어쩔수 없이 사직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못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퇴직했다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본인이 권고사직을 당했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신청하면 고용지원센터 직원이 조건을 확인하고 ‘실업을 인정’해 줍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날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면, 다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기간이 끝나도 취업이 되지 않았다면, 다시 ‘실업인정’을 받고, 그 다음날 다시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만약 구직활동 중 취업이 된다면, 취업전날까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1 : 스스로 그만 둔 경우

회사를 스스로 그만뒀는데도 회사에 얘기를 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이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좀 쉬고 싶어서, 다른 곳에 취직하려고, 회사를 창업하려고 등 개인사유로 퇴직했는데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적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 경우 회사와 직원이 말을 맞춘 경우 이후에 부정수급인 것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부정수급에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어 적발되는 건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이 짜고 이전 회사를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회사에 그 직원들을 그대로 재취업시키는 경우도 자주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관련링크 : ‘회사대표와 짜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2 : 구직활동 중 돈을 번 경우

경우

구직활동 중에 어떤 일이든 돈을 받고 일했다면 신고하고, 돈을 받은 날은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하루 잠깐 일했고, 현금으로 돈을 받았는데 무슨 문제있겠어? 하고는 고용지원센터에 일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됩니다.

회사는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해당 비용을 인건비 처리하기 위해 국세청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때문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수급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인건비 지출 날짜가 실업인정기간과 겹친다면 바로 부정수급으로 인정되고, 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여기서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잠깐 하는 일이라면, 그 날짜만큼만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일당이 10만원이고 5일동안 일했다면, 전체 실업급여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5일동안 받을 실업급여액 20만원만 받지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단기간 알바의 경우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3 : 직장에 취업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구직활동 중에 직장에 취업을 하고서도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이 됩니다. 일부 회사와 직원이 서로 얘기해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늦게 하고, 그 기간동안 월급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부정수급 사례이며, 적발시 받은 급여를 반납해야하고 회사와 직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구직활동중 취업한 경우 고용지원센터로 전화해서 취업사실을 알려야 하고, 취직일부터 4주이내에 취업내용을 적은 실업인정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고용지원센터(팩스 또는 방문)로 보내야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과태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결정되면,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전액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고, 일부만을 돌려줘야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부정수급 금액이 크거나, 사업주와 짜고 수급받는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지나치다면 구직급여 환수와는 별도로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되고, 형사입건 후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실업급여를 그냥 국가에서 주는 ‘위로금’처럼 생각하고,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명백히 실업급여 부정수급이고, 정말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끝으로 부정수급이 아닌데도, 고용센터로부터 구직급여 환수통보를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노무법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끝>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6가지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① 실업급여 전액 반환

②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③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④ 여러 번 부정수급 적발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⑤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 처분 및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허위 취득·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제출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형법 및 타 법률 등에 따라 추가 형사고발도 가능

(유형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근로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취업(자영업, 근무, 소득발생) 기간은 감액 후 지급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례① 취업, 근로, 노무 제공 등 사실을 숨긴 경우

사례②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 불문하고 단기간 근로한 사실을 숨긴 경우

*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회의 참석 수당 등

* 금액과 관계 없이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례③ 사업(자영업)을 영위하거나 가업 등에 종사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유형2) 이직사유 허위신고

자발적 이직임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 계약직이 아님에도 계약만료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 이직확인서 내용(평균임금 등) 허위 작성

*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유형3) 위장고용, 위장퇴사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취득·상실 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무 중임에도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유형4) 실업급여 대리 신청

수급자 이외의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인터넷, 모바일 포함)

(유형5) 허위 구직활동

–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면접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취업이 결정되었음에도 구직활동 중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유형6) 기타

인터넷 개인 방송인(BJ),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 실업급여는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지급됩니다.

◆ 부정수급 포상금 최대 500만원!

[신고상담]

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전담 창구

[신고방법]

인터넷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우편·방문·이메일 ☞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전담 창구

제보자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부정수급 포상금 지급처리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부정수급 신고(신고인)

② 부정수급 신고 접수(부정수급 전담 창구)

③ 부정수급 조사 및 결정(담당 고용보험수사관)

④ 부정수급 조사 결과 통보(담당 고용보험수사관 → 신고인)

⑤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신고인 → 고용노동청(지청))

⑥ 신고포상금 지급 검토(고용노동청(지청))

⑦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및 통지(고용노동청(지청) → 신고인)

⑧ 신고포상금 지급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예산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단, 포상금은 실명 신고자만 지급되며, 부정수급으로 결정될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2021.9.10.~10.8. 운영됩니다.

자진신고기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모두 동참해주세요.

키워드에 대한 정보 실업 급여 부정 수급 현금

다음은 Bing에서 실업 급여 부정 수급 현금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절대로 하지마세요!

  •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
  • 부정수급
  • 재취업
  • 실업급여수급
  • 추가징수
  • 자진신고
  • 권고사직
  • 개인사유
  • 실업인정
  • 징역
  • 벌금
  • 부정수급액 반환
  • 사업주
  • 피보험자
  • 급여
  • 5천만원
  • 수급자격
  • 형사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절대로 #하지마세요!


YouTube에서 실업 급여 부정 수급 현금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절대로 하지마세요! | 실업 급여 부정 수급 현금,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