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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니어정보쇼입니다
요즘 정부일자리에 참여한 후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시니어분들 많으신대요
오늘은 새롭게 달라지는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구요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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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 브런치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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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6/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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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가능하다” – 소셜포커스 …

현재까지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는 근로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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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ocialfocus.co.kr

Date Published: 4/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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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상담]만 65세 이후 위탁업체 변경돼도 실업급여 적용

고용노동부는 “65세 이상자 실업급여 적용 관련 지침”을 통해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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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jdream.com

Date Published: 4/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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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년퇴직 & 만65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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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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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제외 고용보험법 조항 삭제하라 …

[시니어신문=추미양 기자] 우리나라 실질은퇴연령이 73세에 달하는 가운데 65세 이후 취업하는 고령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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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cheon-senior.com

Date Published: 10/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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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나이제한과 수급기간 최신 업데이트 – 뉴스잇슈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직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자격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나이제한은 65세라 보면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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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issue-here.tistory.com

Date Published: 3/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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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되는 날 취업했다고 실업급여 제외라뇨” – 경향신문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이가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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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7/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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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직급여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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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실업 급여 65 세

  • Author: 시니어정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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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sApAMHZXno

65세 이상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Q. 65세에 정년퇴임을 하고, 쉬지 않고 바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 김말년씨는 올해 66세가 되었다. 그런데, 코로나로 사정이 어려워진 회사는 김말년씨에게 사직을 권하였다. 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아도 아직은 일을 놓을 수 없는 김말년씨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새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 권고사직에 응하겠다고 아내에게 이야기한다.

이에 아내가 65세 이상은 고용보험료도 안내고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고 말한다. 67세 김말년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고용안정을 촉진하고, 실업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사업장 근로자 뿐아니라 프리랜서 예술인에게까지 적용되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기에 요즘과 같이 경제상황이 좋은 않은 때에 특히 더 중요하고 관련하여 문의도 많아집니다.

김말년씨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으며(『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제외자(『고용보험법』 제1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 제외

②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임의 가입

③「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④ 별정우체국 직원

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 일부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세 전부터 쭉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면, 분명 실업급여 규정에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김말년님처럼 65세 이후에 이직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란?

반드시 동일한 사업자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근로단절도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김말년님처럼 65세 전에 고용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하루의 근로단절도 없이 바로 입사한 경우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 보기 때문에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며, 김말년님도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직기간 사이에 토요일, 일요일과 같은 휴일이 있다면?”

원칙은 하루의 근로단절도 있어서는 안되지만, 사회통념상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같이 취득이 불가능한 휴일이나 교대제의 휴무일 이후에 전직한 경우도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고용형태의 변동에 따른 계속 근로의 판단은?”

○ (상용 → 65세 이후 일용) 상용근로자로서 이직한 날과 일용으로 근로를 처음 시작한 날 사이의 단절이

없어야 함

○ (일용 → 65세 이후 상용) 일용으로 근로를 한 마지막 날과 상용근로자로서 시작한 날 사이의 단절이

없어야 함

○ (일용 → 65세 이후 일용) 65세 이전 일용으로 근로를 한 마지막 날과 65세 이후 근로를 시작한 날 사이

에 근로공백이 10일 미만이어야 함

참고로,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사업장과 이전 사업장 사이에 근로단절이 발생하여 65세 이후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된다면, 65세 전 취업한 사업을 마지막 이직 사업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판단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가능하다”

65세 이전 취업하고 65세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

[소셜포커스 조호근 기자] =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65세 이후 취업하는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는 근로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개정(2019.1.15.)으로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아래 2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65세 이전에 취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하여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퇴직일이 비록 65세 이후인 경우라도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했고, 65세 이후 직장에서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65세 이후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경비나 청소 같이 용역·위탁 사업의 경우에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했더라도 사업주가 변경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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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상담]만 65세 이후 위탁업체 변경돼도 실업급여 적용

광주노동센터

질문

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최근 8년간 아파트를 관리하여 오던 위탁업체 소속에서 새로운 위탁업체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위탁업체에 입사할 당시에는 만65세 미만이었는데, 새로운 위탁업체로 변경될 때에는 만65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위탁업체에서는 만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새로운 위탁업체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10조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만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특히 실업급여)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만65세 이후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추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아파트 경비원 등과 같이 도급·위탁 사업에 만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근로하였더라도 위탁업체(사업주)가 변경되면 새로이 고용된 경우로 보아 변경된 위탁업체에 만65세 이후 고용될 경우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에 고용보험법 제10조 규정을 개정하여 제1항 제1호의 “만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부분을 삭제하고 제2항으로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등 도급·위탁 사업 종사자가 만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만65세 이후 사업주(위탁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가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5세 이상자 실업급여 적용 관련 지침”을 통해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에 대해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데,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비원 등 교대제 근무인 경우 공휴일과 상관없이 휴무일이 발생할 수 있는바, 근로단절의 원인이 휴무일인 경우 계속하여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도 위 개정 고용보험법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만65세 이후에 새로운 위탁업체로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위탁업체 변경 전 만65세 미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로를 하고, 근로관계 단절없이 새로운 위탁업체에서 근로를 하였다면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 될 것이고, 향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이라 할 것입니다.

문의 : 광주광역시노동센터 062-364-9991

이영조 광주광역시노동센터 상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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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년퇴직 & 만65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2개 회사에서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가 모두 있는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1. <만65세 이전에 취업>하여 만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이 비록 만65세 이후인 경우라도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 했고, 만65세 이후 직장에서의 ​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 인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65세 이후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사업주가 기간연장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만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가 변경>된 경우

만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계속 유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만65세 이후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비나 청소 같이 용역·위탁 사업의 경우에는 만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했더라도 사업주가 변경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2019년 법개정을 통해 이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65세 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제외 고용보험법 조항 삭제하라!”

[시니어신문=추미양 기자] 우리나라 실질은퇴연령이 73세에 달하는 가운데 65세 이후 취업하는 고령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고용보험법’이 명백한 연령차별이란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다.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한 ‘연령차별금지법’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본지 부설 고령노동자권익센터(공동대표 노후희망유니온 김국진 위원장·시니어신문 장한형 대표)와 노후희망유니온은 국가인권위에 65세 이상 취업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양 단체는 당초 27일 오전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진정에 동참하고픈 당사자가 더 많다는 판단에 따라 진정일을 연기해 추후 집단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양 단체는 “고용보험법 제10조는 예외조항을 둬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보장에 있어서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유도하고 있다”며, “고령노동자의 노동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고용보험법 10조 예외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 제10조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사람(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사람)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대상자 ▲별정우체국 직원과 함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고령노동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

양 단체는 또, 1957년 7월 20일생으로 지난 7월 20일 만 65세가 된 여성 구직자를 실제 사례로 들면서, “이 여성은 지난 3월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새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7월 20일까지 취업하지 못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고령자 재취업을 장려하고 응원하기는커녕, 고령자의 취업 의지를 확 꺾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65세 이후 취업한 고령노동자를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며 고령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연령차별”이라고 성토했다.

실제로, OECD가 21일 발표한 ‘한 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 가운데 52%는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이었다. 이 수치는 OECD 평균(25.8%)보다 2배가 많았다. 더욱이 일하는 노인 비중은 한국이 34..1%로 단연 1위였다.

고령노동자권익센터는 “은퇴가 시작된 800여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대부분 노동자로 나서야 생활이 가능하다”며, “고령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예외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노동자권익센터 전대석 소장은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대한 정책검토를 통해 우리 사회 주요한 취약계층인 고령노동자 고용보험에 대한 연령차별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노후희망유니온(위원장 김국진)과 시니어신문(발행인·대표이사 장한형)은 지난 6월 9일, 800만 명에 달하는 50세 이상 고령노동자의 노동 관련 문제를 상담하고, 사회경제적 권익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고령노동자권익센터’를 공동설립 했다.

노후희망유니온과 고령노동자권익센터는 이번 65세 이상 고령근로자 고용보험 예외조항 대한 인권위 진정을 시작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 관련 단체들과 고령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심도있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수급기간 최신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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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직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자격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나이제한은 65세라 보면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65세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수급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나이제한 65세

65세를 경과하게 되면 고용보험 취득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①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만 65세 이후 비자발적 퇴사

만 65세 이전에 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고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일수가 180일 이상 된다면 만 65세 이후 퇴직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적용 가능, 실업급여 수급연령에는 제한이 없음(70세, 90세가 되어도 받을 수 있음)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도 함께 알아봅시다.

②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 사업주(고용주)가 변경된 경우 : 경비 또는 청소 용역

문제는 경비나 청소 근로를 하는 용역업체 근로자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경비 등으로 용역업체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근로를 하는 아파트나 일하는 장소는 바뀌지 않았지만 고용한 용역업체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경비나 아파트 청소용역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새로 바뀐 용역업체와 계약 시점이 만 65세를 넘어 서류상으로는 만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매우 까다로웠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경비, 청소 등 용역, 위탁 사업의 경우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만 65세 이후 고용주(용역, 위탁)가 변경되어도 고용보험 승계가 됨. 그러므로 실업급여 적용 가능

고용보험법 개정사항 만 65세 이후 고용보험 승계

③ 65세 이상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만 65세를 넘었다 해도 퇴직할 때까지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 신규 채용된 경우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으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만 공제됩니다.

다시 말해 65세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실업급여 보험료는 면제되어 실업급여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취득 후 공단에서 자동으로 실업급여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만 징수

고용보험 실업급여 나이제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만 65세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안정, 직업능력은 취득 대상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은 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65세 이후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아래에서 실업급여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2.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과 연령별로 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기간은 최소 4개월부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급연령에는 나이 상한이 없기 때문에 70세가 되어도 80세가 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

마치며

실업급여 나이제한은 만 65세입니다. 65세 이상 새롭게 취업을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지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65세 이후 퇴직을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최소 3개월부터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와 관련한 필독 페이지 ◎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자격에 꼭 확인해야 할 것

실업급여 조건 180일 : 휴일, 토요일, 주말, 공휴일 기준 확인

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 중복 지급 받는 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직후 언제 까지??

실업급여 관할 고용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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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되는 날 취업했다고 실업급여 제외라뇨”

고용보험법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 유지해야 적용’ 규정 60대 노동자, 인권위에 진정 제기…노동부 “요건 등 고민”

올해 만 65세가 된 임미령씨는 결혼 후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20대 때부터 쉬지 않고 일했다. 고령에 접어들면서 주로 단기계약직으로 일하지만, 생계를 위해 취업활동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임씨는 지난 3월 1년짜리 단기계약직 일이 끝났다.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찾았고 지난달 20일 8개월 계약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 취업했다.

임씨에게 실업급여는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임씨는 이번에 찾은 일이 끝난 뒤에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계약이 딱 하루 늦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이가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된다. 임씨의 생일은 7월20일이다. 만약 생일 하루 전인 지난달 19일에 취업했다면 만 65세 이전에 취업을 한 것이라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었다. 임씨는 “하루 차이로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며 “ 65세면 노동능력이 있는 나이 아니냐. 나이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건 취업의지를 꺾는 것뿐만 아니라 연령차별이다”라고 했다.

임씨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개정 필요성을 담은 진정을 지난달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넣었다. 인권위 진정에 함께한 전대석 노후희망유니온 사무총장은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준비가 부족해 대부분 계속 일을 하고 있다”며 “초고령화 속도도 빠른 한국 사회에서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과 상충되는 문제, 고용보험법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변호사, 노무사 단체와 함께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고령층(55~79세) 인구는 1509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만2000명(2.2%) 늘었다. 지난 5월 기준 65~79세 고용률은 43.9%(취업자 301만명)로 전년 동월(42.4%·취업자 280만3000명) 대비 1.5%포인트 올랐다. 55~64세 고용률은 69.9%(취업자 576만2000명)로 전년 동월(67.1%·취업자 547만3000명) 대비 2.8%포인트 늘었다. 고령노동자들이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57.1%)이 가장 많았으며, 취업자 10명 중 9명(93.4%)이 장래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이 올라가긴 해도 다른 연령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이들의 고용률에는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도 포함돼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분 등도 고려해 지급 수준이나 요건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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