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 의 날 김영란 법 | [스승의날] 선생님께 선물 드려도 돼요? 현직 교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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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M YOUNGSUB 입니다 🙂
이번 영상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아(?) 김영란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
우리 모두 꼭 기억해서 늘 조심히 그리고 청렴하게 살아갑시다!!!
더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ps. 스승의 날 편지 한 통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

#스승의날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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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선물 어디까지 가능할까?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인데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 위원장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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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iary-1.tistory.com

Date Published: 3/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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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선물, 김영란법 괜찮을까? – 더드라이브

매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은 제자들이 선생님에 감사함을 전하는 날이다. 제자가 은사, 선생님께 진심어린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할때에 고민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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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edrive.co.kr

Date Published: 9/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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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작년 담임에겐 선물해도 김영란법 안 걸릴까?[팩트체크]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번째 스승의 날을 맞으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에게 선물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널리 알려진 상식처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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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4/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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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스승의 날, 선생님께 선물드려도 될까? 김영란법 정리

김영란법이란 기준을 초과한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분하는 법률입니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약칭은 청탁금지법이지만 김영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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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journal.co.kr

Date Published: 3/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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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_스승의 날과 김영란 법 – 브런치

‘김영란 법’으로 더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이하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김영란 법’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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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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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과 김영란법! 선물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 올라운더

스승의 날과 김영란법! 선물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은 2015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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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ointofvieww.tistory.com

Date Published: 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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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금액 정리, 스승의날 선물 기준(+식사비 교사 교수 …

하지만 과거와 달리 스승의날 선물을 찾다 보면 김영란법부터 떠오르는데요. 김영란법이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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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extnews.co.kr

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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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선생님께 선물 드려도 돼요? 현직 교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스승의날] 선생님께 선물 드려도 돼요? 현직 교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스승 의 날 김영란 법

  • Author: 영섭I’M YOUNG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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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5.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xmpzp7zLu8

스승의 날 선물 어디까지 가능할까?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졸업생 포함)

곧 스승의 날이 다가오는데요. 존경하는 선생님께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스승의 날 가능한 선물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봐야 할 텐데요.

목차

김영란 법이란 무엇일까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인데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 위원장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때문에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법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바로 (1) 금품 수수 금지 (2) 부정청탁 금지 (3)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입니다. 이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초과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된다고 합니다.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게 된다면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2) 부정청탁 금지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 3만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 5만원 → 10만원 (농수축산물에 한해, 2017년 12월 개정)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 10만원 → 5만원(2017년 12월 개정) (3) 외부강의 시간당 수수료 제한 장관급 이상: 50만원 /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40만원 /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30만 원 /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 20만 원 /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

5만원 이하 선물은 되는 거 아닌가요?

김영란법을 보면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기프티콘이나 금품 등 선물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김영란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학생들끼리 돈을 모아 스승의 날 선물을 사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모두가 돈을 모아 선물을 구매하는 경우도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는 아무 선물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아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허용되는 선물은 어디까지 일까요?

학생 대표 등이 담임교사 혹은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허용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손 편지는 사회적인 통념상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합니다. 실제 공직생활을 하는 선생님들께서도 진심어린 편지를 받을 때가 가장 기쁘다고 말했는데요. 때문에 이번 스승의 날에는 손편지와 함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학년 담임이나 졸업생도 선물이 불가한가요?

국민권익위원회

전 학년 담임 선생님이나 졸업 이후 은사를 찾아가 소액의 선물을 드리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지난해 담임교사가 이후에도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을 통해 학생과의 관계가 이어진다면 선물이 불가합니다.

스승의날 선물, 김영란법 괜찮을까?

▲사진 = 연합뉴스

매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은 제자들이 선생님에 감사함을 전하는 날이다.

제자가 은사, 선생님께 진심어린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할때에 고민하는 것이 바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선생님의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적용된다. 선생님 가족에게도 안된다.

정부에게 누리과정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학교 및 유치원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은 사람도 대상이다. 기간제교사, 영양사, 외국인 교사, 운동 코치, 유치원 차량기사 등도 속한다.

방과 후 교실 교사, 학교 보안관, 퇴직교사, 사설학원 선생님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진 = 연합뉴스

학생이 선생님에게 스승의날 선물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을 하거나 교육지도가 종료된 상황에만 가능하다. 성적 등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할 수 있다.

담임선생님 뿐만 아니라 교과담당 선생님도 마찬가지다. 학급이 돈을 모아주는 것, 학부모회 선물도 하면 안된다.

특히 ‘나중에 대접하겠다’ 라는 식의 발도 불법이다. 금품 등 수수 뿐만 아니라 요구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도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제자가 담임선생님 및 교과선생님에 진심어린 마음으로 직접 쓴 손편지 또는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은 허용된다.

졸업한 제자가 학교 은사에게 선물할 경우에는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내로 가능하다. 졸업하지 않았지만, 학년이 끝나 교육지도 종료 됐다면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허용된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직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더드라이브 / 김재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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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작년 담임에겐 선물해도 김영란법 안 걸릴까?[팩트체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제41회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일성여자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40~80대 여성 만학도를 위한 일성여중고교는 2년제 학력인정 평생학교다. 2022.05.14.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번째 스승의 날을 맞으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에게 선물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널리 알려진 상식처럼 됐다.

하지만 모든 교사와 제자·학부모 간에 모든 스승의 날 선물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 예외적으로 선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바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다.

가장 현실적인 예를 들자면 ‘작년 담임 선생님’을 꼽을 수 있다. 만약 작년 담임 선생님이 현재는 학생을 직접 평가 지도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은 없어서 5만원 이하(농수산물은 10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 선생님이 향후 학생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에 관여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졸업 후 선물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로 옮긴 교사에게 이전 학교의 학생이나 학부형은 100만원 이하라면 선물해도 된다.

운동부에 속한 학생이라면 학교 운동부 코치나 감독의 경우에도 지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적 신분은 교사와는 다르지만 교사와 마찬가지로 선물은 안 된다.

학기 중인 5월이 아닌 졸업식에 담임이나 교과 지도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건 허용된다고 본다. 졸업식 날 꽃다발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도 해석하고 있다.

담임이나 교과 지도교사에게 학기 중에는 주지 않고, 나중에 졸업시에나 학년 진급 후에 주겠다는 ‘선물 약속’은 어떨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직무 관련성 있는 관계에서의 부정청탁을 막으려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물을 주겠다고 미리 고지하는 것은 ‘부정청탁’을 예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선 헷갈릴 수 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적용을 받고 유치원 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교직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법적으론 학교가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보육기관이다. 어린이집 교사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란법 제정 초기엔 권익위가 어린이집 교사도 원래는 적용대상에 넣었다. 그런데 법제처가 유권해석에 따라 법리·체계적 해석으로 어린이집 교사는 ‘공무’를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돼 공무원 취급을 받아 김영란법 적용이 된다.

“카네이션·캔커피 김영란법서 금지하지만, 재판가면 무죄 가능성 높아…사회상규상 허용범위”

김영란법 제정 초기부터 논란이 컸던 스승의 날 카네이션이나 캔커피 등 사소한 선물은 실제론 적발돼 법원 재판으로 넘겨진다해도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대체적인 법률가들의 견해다.

법원 판단은 권익위 해석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일반적 시각이다. 권익위는 공식적으로 카네이션이나 캔커피 등 사소한 선물도 법위반으로 금지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에 이런 사소한 선물 사례가 실제 사건으로 올라온다면 무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인들의 견해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것이다.

시행초기에 이 문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권익위가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교사나 교수에게 스승의 날에 전달하는 카네이션이나 캔커피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수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법조인은 “카네이션 선물 사례가 만약 재판에 넘어온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죄가 될 것”이라며 “고가의 선물이나 비싼 화환이 아니라면 위법으로 보기엔 너무 작은 액수기 때문에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권익위를 법률기관으로 볼 수는 없고 법전문가가 많은 곳도 아니기 때문에 유권해석은 판사에게 참고 사항으로만 작용할 것”이라며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 공소장을 판사가 기각하는 것처럼 권익위 해석도 모두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현직 판사 역시 “구체적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형태의 카네이션이나 캔커피까지 유죄라고 인정할 판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각 판사는 독립돼 판단할 수 있어 청탁금지법에 기존 상식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사건에 대한 판사의 결론은 사회상규를 벗어나기는 힘들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3.28/뉴스1

카네이션·캔커피 금지사례는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부터 권익위 해석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 쏟아져

김영란법 시행 초기엔 권익위가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안 된다는 식의 유권해석을 했다. 내부 법전문가(변호사)는 두 세명에 불과했는데 수만건의 관련 사례 질의에 답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엔 공직자나 언론 등 적용 대상 기관이 납작 엎드린 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사회 전체에 적용할 기준으로 권익위의 엄격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19대 국회 정무위 여당간사로 김영란법 통과에 큰 역할을 한 김용태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권익위가 내세운 ‘직접적 직무 관련’은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익위가 ‘불법 여부’ 잣대로 삼고 있는 ‘직접 직무관련성’은 사실은 국회 입법과정에선 논의되지도 않은 것이고 권익위가 자신들의 유권해석을 위해 만들어놓은 논리라는 것이다.

국회 논의에 직접 참여했던 한 변호사도 “국민 대표인 국회가 입법권한으로 통과시켜 놓은 건데 국회가 아니라 권익위가 스스로 입법자처럼 유권해석만으로 입법의도와 달리 가는 면이 없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스승의 날을 사흘 앞둔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산의초등학교에서 학생대표들이 선생님에게 직접 만든 카네이션과 감사의 편지를 전달하고 있다. 2022.05.1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번째 스승의 날을 맞으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에게 선물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널리 알려진 상식처럼 됐다.하지만 모든 교사와 제자·학부모 간에 모든 스승의 날 선물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 예외적으로 선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바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다.가장 현실적인 예를 들자면 ‘작년 담임 선생님’을 꼽을 수 있다. 만약 작년 담임 선생님이 현재는 학생을 직접 평가 지도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은 없어서 5만원 이하(농수산물은 10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다.다만 이 경우에도 이 선생님이 향후 학생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에 관여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졸업 후 선물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쉽다.마찬가지로 다른 학교로 옮긴 교사에게 이전 학교의 학생이나 학부형은 100만원 이하라면 선물해도 된다.운동부에 속한 학생이라면 학교 운동부 코치나 감독의 경우에도 지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적 신분은 교사와는 다르지만 교사와 마찬가지로 선물은 안 된다.학기 중인 5월이 아닌 졸업식에 담임이나 교과 지도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건 허용된다고 본다. 졸업식 날 꽃다발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도 해석하고 있다.담임이나 교과 지도교사에게 학기 중에는 주지 않고, 나중에 졸업시에나 학년 진급 후에 주겠다는 ‘선물 약속’은 어떨까.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직무 관련성 있는 관계에서의 부정청탁을 막으려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물을 주겠다고 미리 고지하는 것은 ‘부정청탁’을 예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선 헷갈릴 수 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적용을 받고 유치원 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교직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법적으론 학교가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보육기관이다. 어린이집 교사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란법 제정 초기엔 권익위가 어린이집 교사도 원래는 적용대상에 넣었다. 그런데 법제처가 유권해석에 따라 법리·체계적 해석으로 어린이집 교사는 ‘공무’를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적용대상에서 빠졌다.다만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돼 공무원 취급을 받아 김영란법 적용이 된다.김영란법 제정 초기부터 논란이 컸던 스승의 날 카네이션이나 캔커피 등 사소한 선물은 실제론 적발돼 법원 재판으로 넘겨진다해도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대체적인 법률가들의 견해다.법원 판단은 권익위 해석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일반적 시각이다. 권익위는 공식적으로 카네이션이나 캔커피 등 사소한 선물도 법위반으로 금지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에 이런 사소한 선물 사례가 실제 사건으로 올라온다면 무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인들의 견해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것이다.시행초기에 이 문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권익위가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교사나 교수에게 스승의 날에 전달하는 카네이션이나 캔커피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수정안을 내놓기도 했다.부장판사 출신 한 법조인은 “카네이션 선물 사례가 만약 재판에 넘어온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죄가 될 것”이라며 “고가의 선물이나 비싼 화환이 아니라면 위법으로 보기엔 너무 작은 액수기 때문에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권익위를 법률기관으로 볼 수는 없고 법전문가가 많은 곳도 아니기 때문에 유권해석은 판사에게 참고 사항으로만 작용할 것”이라며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 공소장을 판사가 기각하는 것처럼 권익위 해석도 모두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현직 판사 역시 “구체적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형태의 카네이션이나 캔커피까지 유죄라고 인정할 판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각 판사는 독립돼 판단할 수 있어 청탁금지법에 기존 상식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사건에 대한 판사의 결론은 사회상규를 벗어나기는 힘들다”고 전망했다.김영란법 시행 초기엔 권익위가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안 된다는 식의 유권해석을 했다. 내부 법전문가(변호사)는 두 세명에 불과했는데 수만건의 관련 사례 질의에 답해야 했기 때문이다.따라서 초기엔 공직자나 언론 등 적용 대상 기관이 납작 엎드린 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사회 전체에 적용할 기준으로 권익위의 엄격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19대 국회 정무위 여당간사로 김영란법 통과에 큰 역할을 한 김용태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권익위가 내세운 ‘직접적 직무 관련’은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익위가 ‘불법 여부’ 잣대로 삼고 있는 ‘직접 직무관련성’은 사실은 국회 입법과정에선 논의되지도 않은 것이고 권익위가 자신들의 유권해석을 위해 만들어놓은 논리라는 것이다.국회 논의에 직접 참여했던 한 변호사도 “국민 대표인 국회가 입법권한으로 통과시켜 놓은 건데 국회가 아니라 권익위가 스스로 입법자처럼 유권해석만으로 입법의도와 달리 가는 면이 없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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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_스승의 날과 김영란 법

스승의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학창 시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스승의 날에는 대단한 선물은 아니더라도 카네이션 한 송이는 사서 등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해에는 엄마가 아침에 들려 주신 미역이나 멸치 또는 참기름을 가지고 갔던 적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주는 사람이 어떤 부정한 기대를 할 만한 것도, 받는 사람이 윤리적 갈등을 일으킬 만한 것도 아닌, 소박한 감사의 표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스승의 날의 의미를 변질시켜 사용한 사람들도 분명 있었겠지만, 제 기억에 대체로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께 작은 마음의 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2016. 11. 30. ‘김영란 법’으로 더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이하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김영란 법’이라고 하겠습니다)이 시행되면서 스승의 날 풍경이 꽤 많은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변화는 대체로 선생님들이나 학생 또는 학부모들의 혼란으로 나타난 것 같고요. 시행된지 3년 정도가 되어 가지만, 여전히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드려도 되나요, 선생님에게 케이크를 드려도 되나요, 친구들과 돈을 모아 선생님께 작은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등의 질문을 꽤 많이 접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온전하게 김영란 법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은 항상 상식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나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법을 의식하지 않은 채 행동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을 때, 그 법이 좋은 법이고, 잘 만들어진 법일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법이 좋은 법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사회적 합의라고 한다면, 사회적 합의는 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상식위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란 법은 좋은 법이고,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김영란 법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어떤 부분에서는 다소 상식에 벗어나는 내용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상식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의 문구자체에 또는 법 해석상 뭔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김영란 법 시행 이후,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뉴스에서 만날 수 있는 질문들과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김영란 법의 틀 안에서 스승의 날에 허용되는 행위들과 허용되기 어려운 행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생님이 김영란 법의 적용을 받나요?

선생님은 당연히 김영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김영란 법 얘기가 나오는 것이겠지요. 그래도 우선 선생님이 김영란 법의 적용을 받는 근거를 김영란 법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라.「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2. 김영란 법 제8조에 대한 검토와 해석

김영란 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주 문제되는 조문은 제8조입니다. 스승의 날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김영란 법 제8조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스승의 날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내용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시행령(대통령령)

제17조(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시행령 제17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1) 1항은 간단합니다. 직무관련성 여부나 명목을 불문하고,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라면, 1회 100만원도 우스운 금액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스승의 날과는 관련이 적은 조문일 것입니다.

2) 2항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라도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1항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나, 2항에서는 직무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절대로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직무관련성만 인정되면 금품 수수 등이 금지되는 것이지 대가성까지 인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직무관련성도 있고, 대가성도 있는데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면 이는 형법상 ‘뇌물죄’가 되는 것입니다. 애초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가 대가성에 대한 입증 곤란으로 뇌물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2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직무관련성’인데, 직무관련성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같은 의미로서, 김영란 법상 직무는 ‘공직자 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는데,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대법원 99도5753 판결)”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국민권익위원회, 2017, 125쪽.

결국 ‘직무’란, ①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직무 (ⓐ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 사실상·관례상 처리하는 직무, ⓒ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행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와 ②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행위 (ⓐ 당해 공직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행위로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에 따른 세력을 기초로 직무의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직무는 아니지만 소관 사무에 관해 사실상 의견이 존중되고 결정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위 해설집 127-128쪽 참조).

3) 3항에서는 1항과 2항의 금지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2항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금품 등 수수를 전면 금지하였는데, 제3항의 규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라면 일정 금액 이하의 음식물이나 선물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을 정하고 있는 법조문의 체계적 해석 상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것인지 사교나 의례의 목적인 것인지 등을 판단할 때는(즉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나 직무의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등은 따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일 뿐이고,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직무관련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판단하여 만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3. 스승의 날과 김영란 법-구체적 사례

1)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공개적인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학생대표’는 담임 교사에 대해서는 학급 회장을, 동아리 담당 교사의 경우 동아리 대표를 의미하고, ‘공개적인 장소’는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2)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거나 3만원 이하의 케이크 등 음식물을 드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비록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케이크나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기프티콘 등도 같은 이유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졸업 이후나 학년이 바뀌고 난 뒤에는 스승의 날 선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현재는 지도·평가·감독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를 하고 있다면, 그 경우에는 사교나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스승의 날 손편지나 카드 선물은 가능한가요?

->이에 대해선 명확한 답이 없는 상황이지만, 권익위 관계자는 “편지와 카드도 비싼 것을 고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며 “얼마짜리는 되고, 얼마짜리는 안 된다고 일일이 규정을 하기보다는 ‘학생대표 등의 공개적 카네이션 선물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5) 스승의 날 노래를 불러드려도 되나요?

->네, 됩니다. 학생들이 스승의 날 교무실이나 교실에서 선생님에게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무슨 황당한 질문인가 싶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런 질문들도 있다고 합니다).

6) 유치원 선생님도 김영란 법의 적용 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도 김영란 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치원 선생님과 같은 유치원의 교직원도 김영란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에 해당하여 김영란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7) 어린이집 교사도 김영란 법의 적용 대상인가요?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김영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구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김영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즉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김영란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김영란 법의 적용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때 어린이집 교사도 김영란 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된 적도 있었습니다.

김영란 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영란 법은 좋은 법입니다. 김영란 법으로 인한 혼란은 오래된 관습이나 의례와 이상적인 법이념 간의 괴리로 보입니다. 다만 김영란 법의 어떤 부분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나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타당한 것인지하는 약간의 의문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김영란 법 전체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영란 법은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와 노력의 결실입니다. 김영란 법은 이제 시행 3년차에 접어 든 어린아이입니다. 그 취지가 좋은 법인만큼, 잘 클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국민권익위원회, 2017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 국민권익위원회, 2019

-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

스승의 날과 김영란법! 선물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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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은 2015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유치원 뿐 아니라 학교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스승의 날 선물을 하시려는 분들이 어디까지 선물이 가능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탁금지의 적용 대상과 청탁금지법에 중요한 개념인 직무 관련성, 그리고 스승의 날 선물 허용범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확인할 사항 :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 대상인가?

청탁금지법은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적용대상이 구체화됐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범위가 모호하죠?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부정청탁금지법 원문 확인)

공공기관의 범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의 출자 · 출연 · 보조를 받는 기관과 단체 등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사

공공기관의 범위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띈 기관이라면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속한다고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공직자의 범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 유관단체의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공공기관의 범위에 속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따라서,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교과 담당교사, 유치원 교직원 및 임직원 모두 그 대상입니다. 단,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청탁 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어린이집 원장만 적용대상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선물은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선물은 줄 수 없다.

청탁금지법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8조입니다. 8조에 2항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어떠한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할 수 없습니다. 즉, 스승의 날에 교사에게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직무관련성’에 따른 해석의 여지와 8조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기에 개별 사례에 따라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나뉩니다.

청탁금지법 제 8조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스승의 날과 김영란 법의 구체적인 사례

1)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공개적인 장소) 제공하는 경우만 가능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생 대표’는 담임교사인 경우 학급 회장, 동아리 담당 교사의 경우 동아리 대표를 의미합니다.

2)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거나, 3만원 이하의 케이크 등 음식물을 드릴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비록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안됩니다.

3) 졸업 이후나 학년이 바뀌고 난 뒤에 스승의 날 선물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현재는 지도, 평가, 감독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전 학년 선생님이 학생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하고 있다면 안됩니다. 이는 학교를 졸업한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은사님께 선물을 드리는 경우는 이해관계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4) 스승의 날 손편지나 카드 선물은 가능한가요?

명확하진 않지만,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편지나 카드도 비싼 것을 고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학생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카네이션 선물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합니다. 즉, 애 매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5) 유치원 선생님도 김영란 법의 적용대상인가요?

상기 설명드렸듯이 유치원도 동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유치원 선생님과 같은 유치원의 교직원도 공직자에 해당 됩니다.

6) 어린이집 교사도 김영란 법 적용대상인가요?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단,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적용대상 이 됩니다.

7) 자녀의 담임선생님과 면담 시에 음료수 1박스 등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허용되나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 및 학부모(학생) 사이에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여도 금지 됩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사례로 살펴보세요! ⓒ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청

3. 하지만, 우리는 선생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직무관련성’과 ‘이해관계’가 없는 예전 학창 시절의 은사나 선생님에 대한 선물은 가능하지만, 현재 선생님에 대해 선물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면 합법적으로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에서 설명드린 카네이션을 공식적으로 달아 드리는 방법이 있겠죠. 법률의 취지에 맞게 ‘공개적인 자리’가 된다면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손수 만든 것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주는 경우(손편지, 감사 현수막, 롤링페이퍼, 감사 동영상 등)

매우 제한적이지만, 그건 법률의 취지와 목적이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그런 문화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시도입니다. 예전의 ‘촌지 문화’를 기억하시나요? 우리 일상에 뿌리 깊은 문화였지만 그 폐해가 있었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승의 날과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선물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학교 자체적으로 재량 휴업을 하거나, 학부모에게 관련하여 사전 안내를 하는 등 예전과 다른 문화가 우리의 일상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선물에 대한 부담이 서로에게 없으니 긍정적이겠죠. 아직 완벽하게 정착되지 않았고, 괴리감도 존재합니다. 건강한 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진통이 진행중이죠. 그 취지가 좋은 만큼 목적에 맞게 잘 정착되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정보는 청탁통합검색 사이트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1398.acrc.go.kr/case/ISGAcase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네이버 지식백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

– 국민권익위원회, 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 브런치 글쓰는 변호사, 006_스승의 날과 김영란 법

– 한국전기안전공사 미리와 톡톡, 다가오는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에 대한 모든 것

– 헤럴드경제, 스승의 날 엄마들 혼란..맘 카페선 “00유치원 선물 어디까지”

– 뉴스티앤티, [카드뉴스] 부정청탁금지법 스승의 날 선물 어디까지 허용될까

– 한국마사회 공식블로그,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스승의 날 선물 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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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금액 정리, 스승의날 선물 기준(+식사비 교사 교수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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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선물 추천

스승의날을 맞이하여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해도 되는지 묻는 글과 선물 추천 글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스승의날 선물을 찾다 보면 김영란법부터 떠오르는데요.

김영란법이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고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3만 원이 넘는 식사 또는 5만 원(농축수산물 10만 원)이 넘는 선물은 받지 못합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교사, 교수, 공직자, 언론인 등입니다. 참고로 어린이집(국공립 제외)과 학원 강사는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학생에 대한 평과와 지도를 상시로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 교과 담당 교사 사이에서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 원 이하여도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5만 원 미만 선물은 보내도 되는 줄 알지만 김영란법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하면 안 됩니다.

네티즌들인 많이 검색하는 스승의날 선물로는 캔들, 머그컵, 텀블러, 건강식품, 핸드크림, 마사지기, 양초, 백화점 상품권 등이 있는데 선생님께 이런 선물을 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대가성 없이 1회 100만 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에는 김영란법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와 제3자를 위한 청탁의 경우 2천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공직자의 경우 부정청탁이나 선물을 받았을 때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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