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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자는 한정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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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후견인 교육 Part1 성년후견 개시
친족후견인 교육 Part1 성년후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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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대한민국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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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6.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hfry1eP5Pk

후견인 자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아버지께서 치매초기판정을 받으셔서 재산관리를 위해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려는데 자녀인 저희들 중 하나가 후견인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후견인이 되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 후견인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자는 한정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어머니께서 최근 치매증상을 보이시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 모으십니다. 이러다 집까지 처분하실까 걱정되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보려는데 종류가 다양하더군요. 제 상황에 맞는 성년후견제도를 선택하려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할까요? …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이나 행위능력 제한정도, 후견종료가 쉬운지 여부, 매번 후견개시 절차를 밟을 것인지 여부,… 사항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종류의 성년후견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을 박탈하지 않거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어머니(75세)께서 최근 치매증상을 보이시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 모으십니다. 이러다 집까지 처분하실까 걱정되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보려는데 종류가 다양하더군요. 제 상황에 맞는 성년후견제도를 선택하려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할까요? …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이나 행위능력 제한정도, 후견종료가 쉬운지 여부, 매번 후견개시 절차를 밟을 것인지 여부,… 사항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종류의 성년후견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을 박탈하지 않거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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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자격 및 신청방법 완벽 정리

성년후견인 자격 및 신청방법 완벽 정리

세월이 지나면서 사리분별 능력이 감소되거나 각종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는 성년후견인의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성년후견인제도란?

성년후견인제도란 피성년후견인이 될 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노령,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고 그에 따라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할 때 부당하게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성년후견인 자격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법문언상에 따르면 우선 피성년후견인이 될 자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어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자세하게 감정한다. 그래서 이 때 청구권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소명자료로는 병원의 진료기록, 의사의 소견 등이 활용된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정식적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심각한 신체적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정신능력과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신청방법

이러한 성년후견심판 청구는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청구권자가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정식으로 심판이 진행된다. 만약 해당 주소지에 가정법원이 없다면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를 하면 된다. 청구 시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어서 비용을 지출할 여력이 없는 경우,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절차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하고 정신감정을 위한 감정료를 법원에 예납하면 법원이 정식으로 감정을 개시한다. 이 때 원칙적으로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토대로 사건 본인의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이 될 자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감정을 받지 않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심판을 할 수 있다.

효과

성년후견심판청구가 인용되면 피성년후견인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신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이 범위 밖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이 성년후견인에게 부여된다. 그런데 성년후견인에게 모든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면 이를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컨대, 피성년후견인을 격리하는 경우,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피성년후견인이 직접 거주하는 건물이나 대지의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전세권 소멸, 저당권 설정, 임대차 해지 등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결론

성년후견인제도는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하고 성년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따라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판단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의사의 진단을 받고 다양한 소명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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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 : 신청 자격, 방법, 비용

후견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무처리능력이 어려운 사람을 대신하는 특정인을 두어 재산관리나 법률행위 등을 맡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후견을 크게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데요, 미성년 후견은 미성년자가 피후견인인 경우를 말하고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이 성인이나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 후견인을 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 방법 그리고 신청 비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종류

성년후견제도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누어지며, 법정 후견은 다시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미성년후견과 다르게 성년후견의 경우에는 (종류 관계없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각 후견제도의 차이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집니다.

내용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개시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피후견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 원칙적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후견인의 권한 원칙적으로 포관적인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먼저 ‘사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무와는 다르게 법적 효과를 가지는 행위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소송이나 법률행위도 있겠고, 결제 등도 사무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성년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경우이고, 후견인의 권한도 후견 종류 중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후견인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특정사무에 대해서만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임의후견은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더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듯 피후견인의 상태에 따라 후견제도가 구분되며 이에 따른 권한도 달라지니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년후견인 대상과 자격

그렇다면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은 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후견인은 가족, 친척, 친구는 물론이고, 변호사나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할 때는 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하지만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법인도 가능하며,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알고계셔야겠습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피임의 후견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위 내용은 대표적인 것들만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성년후견인 자격은 성년후견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방법 및 비용

성년후견인 신청(청구)은 피후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또는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 비용에는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이 들고 감정비용이 들게 됩니다.

만약 신청 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인지대, 경유 증표, 송달료는 대략 5-6만 원 사이이나 감정비용은 가변적이며 대게 30만 원 전후라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되겠죠.

주변인들의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선순위 추정 상속인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많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 만약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성년후견제도와 신청 자격, 방법,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후견인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함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감독이 진행됩니다. 이 때 문제가 있다면 후견인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즉, 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의 후견인으로 선정된다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하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후견제도를 전문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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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 후견인의 역할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후견의 종류와 심판 내용에 따라 후견인의 구체적인 권한 및 사무가 다른데, 후견인의 주요 사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신상보호: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 후견인의 보수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다만, 친족후견인처럼 보수를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수 지급에 대한 부담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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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은 누가 되나요?

신청인 본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인후보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후견인후보자에 대해 가족간 다툼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신청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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