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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을 아무런 다툼없이 공평하게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협의나 유언을 통해 상속된 재산에 대해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준비사항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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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계산
(단, 재산분할청구사건은 청구가액을 기준으로 위 가사소송 다류 인지액 … (단,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은 종이심판청구서 1심 수수료 x 1.5 x 0.9).
Source: ecfs.scourt.go.kr
Date Published: 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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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 – 네이버 블로그
이것은 마치 일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인지대를 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때는.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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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의 인지대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의 인지대. 김이지 변호사 2016. 1. 21. 22:13. (사례)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재산분할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 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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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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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 신우법무사
인지대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준하여 납부하며,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2회분을 납부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 합의부 관할입니다. 상속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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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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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독)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사건서 …
대법원은 지난 달 “가사비송사건의 절차비용에 관해 구조결정을 함에 있어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특히 변호사 등의 보수에 관한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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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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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낭비 줄이는 것 관건
이때 가정법원에 심판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기 전에는 꼭 상속재산의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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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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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상속재산분할청구 비용 …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규칙 개정 전 : 부담 없는 상속재산분할심판.
Source: bubchingu.tistory.com
Date Published: 12/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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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기여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로 정한다. 별지 1 기재 예금채권을 청구인의 소유로 분할한다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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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인지대
- Author: 홍순기 변호사의 행복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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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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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계산
사건 종류와 심급을 선택해주세요..
전자소송에서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1. 가사 소송, 비송사건에 대하여 다음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사수수료 계산방식 유형 소송목적의 값 /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가사소송 가류, 나류 – 정액 18,000 원 다류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
(단, 가사비송 마류 재산분할청구와 병합청구하는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5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5 x 0.9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5 x 0.9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5 x 0.9 항소심 – 종이소장 1심 수수료 x 1.5 x 0.9 상고심 – 종이소장 1심 수수료 x 2 x 0.9 재심 – 위 각 수수료에 준함 가사비송 라류 – 정액 4,500 원 마류 – 정액 9,000 원
(단, 재산분할청구사건은 청구가액을 기준으로 위 가사소송 다류 인지액 계산법과 동일(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병합청구하는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은 상속재산가액 x 상속지분 비율 x 1/3 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민사 공유물분할 인지액 계산 참조)
항고 – 종이심판청구서 1심 수수료 x 2 x 0.9
(단,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은 종이심판청구서 1심 수수료 x 1.5 x 0.9) 재항고 – 종이심판청구서 1심 수수료 x 2 x 0.9 준재심 – 위 각 수수료에 준함
2. 청구변경신청 시에는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변경 인지액 계산방식 심급 청구변경신청 인지액 계산법 제1심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제2심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1.5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3. 가사 조정신청시에는 정액 4,500 원의 조정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가사 신청 사건의 경우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정액 0원 ~ 9,000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5. 가사 신청 사건에 대한 항고, 재항고장의 경우에는 신청사건 인지액의 2배를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6. 병합청구의 수수료(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
이제 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만 해보면 되는데
음.. ‘소송목적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만
정확한 수수료 계산을 할 수가 있네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이 아니라 청구목적의 값이라고 하는데,
” 상속재산의 가액 합계 금액에 청구인의 상속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이 소송목적의 값(청구목적의 값)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위 공식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구하고,
그 값을 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해당 조항에 대입시키면
가정법원에 내야하는 수수료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의 인지대
(사례)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재산분할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재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절반을 청구할 경우 인지대는 얼마가 되나요?
(답변)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청구나 상속재산분할청구 등은 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따라서 인지대 역시 민사소송처럼 소가에 비례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되어 있고, 재산 가액이 얼마인지는 관계 없이 공히 인지대는 10,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다만, 이혼소송시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지대가 위자료 액수에 비례하여 정해지게 되며, 위 정액 인지대는 재산분할청구만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각자의 구체적 상속지분(법정 상속지분이 아니라)에 따라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우선 순위
유언이 우선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2조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나머지 전원을 상대로 합니다.
행방불명자는 그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당사자로 포함시켜야 합니다(다수설).
특별수익자, 포괄수증자, 상속지분의 양수자도 당사자가 되야 합니다.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일 때는 미성년자 각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분할 청구는 소송이 아니라 비송 (마류 가사비송) 입니다. 그래서 변론이 아닌 심문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입니다. 그래서 변론이 아닌 심문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인지대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준하여 납부하며,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2회분을 납부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 합의부 관할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
법원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특별수익과 기여분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상속분)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해 줍니다.
현물분할, 가액분할(경매에 의한),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의 3가지 방법으로 분할됩니다.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므로 부동산 감정을 하기도 합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 기간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적극재산만 고려하고 부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94다16571). 가분채무는 당연히 법정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기 때문입니다(97다8809). 불가분채무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가족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2006스3,4).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심판 주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됩니다.
금전 지급, 물건 인도, 등기 등의 이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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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낭비 줄이는 것 관건
최근 상속재산분할 관련 소액 법정 다툼이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해 10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돌려달라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148건으로 전체 사건의 10%를 차지, 1억 원 이하의 돈을 요구한 소송은 전체의 64%에 달한다. 그만큼 상속인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부모가 수십 년간 매달 5만∼10만 원씩 줬던 용돈을 끄집어내거나 부모의 계좌이체 내역을 모두 가져와 사전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도 적지 않다.상속재산분할분쟁의 해결에 있어 기본적으로 모든 분쟁은 조정과 협의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역시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시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자의 의견이 달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이다.이때 가정법원에 심판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기 전에는 꼭 상속재산의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있다.다만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같은 법 제50조 제2항은 규정하고 있다. 이때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 수준의 사정이 요구된다.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분쟁이 심화되면 경제적, 시간적 소모가 상당할 뿐 아니라 가족 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여지도 다분하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적인 상속계획 모색은 물론 합의와 조정 단계에서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상속재산분할분쟁과 자연스럽게 병합되는 유류분반환청구, 기여분청구 또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일례로 기여분결정청구는 실제로 기여분이 인정될 사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상속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경우가 흔하다. 결국 소송 효용성 저하로 정작 핵심적인 상속재산분할 해결의 시기마저 늦춰질 수밖에 없다.실제 소송전으로 인한 불필요한 법률비용 소모 발생하면 그 여파는 적지 않다. 특히 위에서 언급됐던 것과 같이 소규모의 상속재산분할분쟁의 경우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상속재산이 고스란히 소송비용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분쟁 속 각각의 사연은 닮은 듯하면서도 천차만별의 차이를 보여 관련 사안에 있어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상속재산분할 관련 특별수익분, 기여분, 유류분침해 등 복잡한 양상으로 인해 단순하게 상황이 처리할 수 없을 때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활용해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분을 꼭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되어온 이유”라고 요약했다.한편, 얼마 전 전해진 서울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3915건의 상속포기와 4313건의 한정승인이 발생했음이 확인된다. 2009년에 상속포기가 2515건, 한정승인이 2590건 발생한 것과 비교할 때 10년 동안 각각 55.7%, 66.5% 증가폭을 보였다.상속포기의 경우 2014년 3401건에서 2017년 3048건까지 하락했다가 2018년 3915건으로 28.4% 증가했다. 한정승인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작년 26.2% 증가해 4000건 돌파를 기록했다.즉, 상속재산분할은 물론 상속에 대한 수용 여부 역시 시대적 양상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한다.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상속재산분할청구 비용 얼마나 드는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규칙 개정 전 : 부담 없는 상속재산분할심판
2016년 7월 이전까지는 상속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사건과 관련해 가정법원에 내는 수수료(인지대)는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1만원’이었습니다. 청구금액이 1천만원인 사건이나 10억원인 사건이나 인지대가 1만원으로 동일했던 것입니다. 일반 민사사건이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도 올라가는 구조였던 것과 대비하여 파격적으로 저렴하다 못해, 거의 국가에서 무료로 사건을 진행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느낌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는 별론으로 하고) 최소한 법원에 내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진행에 있어 별로 부담이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가사사건’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규칙 개정 후 : 청구금액에 비례해서 더 많이 내도록
그러나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가사소송 수수료 규칙’에 따르면 청구금액이 많아지면 그에 비례하여 인지액도 많이 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을 예전처럼 ‘1만원’만 내고 판단을 받을 수는 없게 되었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으로 하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 건당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
2.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10) 사건: 해당 심판 청구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구체적으로 보자면 상속재산의 가액 합계 금액에 청구인의 상속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이 청구목적의 값이 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시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해설 참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A 부동산(가액 1억 5억만원), B 부동산(가액 1억 5천만원)이고 상속인으로는 X와 Y 형제가 있을 때를 예로 들어 보면, 형제 X와 Y의 상속지분은 각 2분의1입니다. X가 Y를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청구목적의 값은 (3억원 × ½ × ⅓) = 5천만원이 되고, 인지액은 20만7천원입니다(전자소송 기준).
분할청구를 해야 하는 상속재산의 규모가 몇십억원 상당이라면 이제는 인지대 부담도 꽤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114조 3호),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토지대장, 건물대장 등)도 같이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위의 계산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가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시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특히 건물 소가는 건물시가표준액 자료를 사용하게 되고, 요즘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서울가법 2010. 11. 2., 자, 2008느합86,87, 심판 : 확정]【판시사항】
[1] 장례비용은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의금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접수된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하회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판결요지】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장례비용 부담의무는 면해지지 않는다. 비록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의 일부로 취급되어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고려되나, 장례비용의 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을 것이므로, 위 법리는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상속인이 일치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장례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2]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편의상 이들을 ‘부의금 피교부자’라고 한다)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 이 점은 부의금 피교부자가 후순위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은 생존해 있는 자들과는 별도로 오로지 망인과 관련하여 접수된 부의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의금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할 자들에게 그들이 상속받을 경우 적용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만일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한다면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접수된 금액의 비율대로 각 금액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귀속되게 함이 옳다. 이 경우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각 부의금 피교부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분배함이 옳다. 한편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들이,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함이 옳다.【참조조문】
[1]민법 제1000조,
제1003조
[2]민법 제554조,
제1000조,
제100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공1997상, 1592)
【전문】
【청 구 인】
【상 대 방】
【주 문】
1. 이 사건 각 심판 청구 중 상대방 5에 대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청구인의 상대방 1, 2, 3, 4에 대한 기여분결정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별지 1 기재 예금채권은 상대방 1, 2, 3, 4가 각 1/4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4. 청구인은 상대방 1, 2, 3, 4에게 각 4,426,403원을 지급하라.
5.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로 정한다. 별지 1 기재 예금채권을 청구인의 소유로 분할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상속인 망 청구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2007. 11. 10.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이혼한 망 청구외 2와 사이의 자녀들인 상대방들과 혼인외 자녀인 청구인이 있었다.
나. 상대방 5는 청구인이 실종선고의 심판을 청구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느단197호로 심리가 진행된 결과 1972. 12. 15.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2009. 4. 21. 실종선고를 받았다.
2. 상대방 5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상대방 5에 대하여도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상대방 5는 1972. 12. 15. 그 실종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사망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써 부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대방 5에 대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마땅하다.
3. 기여분결정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까지 피상속인과 단둘이 거주하면서 홀로 피상속인을 부양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은 사실상 청구인이 취득하였거나 전적으로 청구인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이며 향후 피상속인의 묘지관리비용에 충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100%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2남 4녀 자녀들 중 유일하게 혼인 외 자녀로서 막내인 사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까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 1, 2, 3, 4는 피상속인의 자녀들로서 그 법정상속분은 각 1/5 지분이다.
나.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별지 1, 2 각 기재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청구인이 상속개시 후인 2009. 11. 13.경 별지 2 기재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별지 1 기재 예금채권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선지급받아 간 별지 2 기재 예금채권 상당의 대상물도 분할대상이 되는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할 것이다(비록 별지 2 기재 예금채권에 관하여는 청구취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예금채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가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그와 같이 청구취지에 열거한 재산에 국한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취지를 명백히 하지 않은 이상, 상속재산 전체가 분할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보지 않으면, 상속인들은 각 상속재산분할결과에 따라 상속재산이 모두 드러날 때까지 거듭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므로, 별지 2 기재 예금채권 또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심판대상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별지 2 기재 예금채권의 각 금융계좌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거래한 이른바 차명계좌이고, 이는 청구인의 자산일 뿐이므로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상대방 2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거주하던 청주시 흥덕구 (동명 및 지번 생략) 주택은 피상속인이 2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임차하였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역시 분할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상대방 2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분할의 방법
(1) 별지 1 기재 예금채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 5를 제외한 나머지 상대방들의 별지 1 기재 예금채권에 관한 구체적 상속지분 상당의 가액은 각 3,200,000원(= 16,000,000 ÷ 5)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장례비 소요액
①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장례비용으로 총 합계 9,544,950원이 소요된 사실, 상속인들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부의금 중 장례비용으로 소요된 비용이 총 합계 1,880,000원(청구인 : 880,000원, 상대방 1 : 140,000원, 상대방 2 : 710,000원, 상대방 4 : 1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장례비용 중 7,664,950원(= 9,544,950 – 1,880,000)을 자신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장례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
살피건대, 조리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장례비용 부담의무는 면해지지 않는다. 비록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의 일부로 취급되어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고려되나(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 장례비용의 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을 것이므로, 위 법리는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상속인이 일치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장례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한편,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편의상 이들을 ‘부의금 피교부자’라고 한다)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 이 점은 부의금 피교부자가 후순위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은 생존해 있는 자들과는 별도로 오로지 망인과 관련하여 접수된 부의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의금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할 자들에게 그들이 상속받을 경우 적용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만일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한다면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접수된 금액의 비율대로 각 금액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귀속되게 함이 옳다. 이 경우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각 부의금 피교부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분배함이 옳다.
한편,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들이,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함이 옳다.
③ 소결론
위에서 본 바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접수된 부의금으로 장례비용이 모두 충당되지 못한 점과 이 사건 청구인 및 상대방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결국 부의금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나머지 7,664,950원은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1/5씩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인데 이를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상대방 1, 2, 3, 4로부터 장례비용 중 이들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1,532,990원(= 7,664,950 ÷ 5)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구체적 분할방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3) 청구인이 선수령한 별지 2 기재 예금채권 33,796,965원 상당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직후인 2009. 11. 13.경 인출하여 간 별지 2 기재 예금 원리금 합계 33,796,965원 상당은 결국 상속재산의 대상물로서 공동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음이 마땅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대방 1, 2, 3, 4에게 각 구체적 상속분인 1/5 상당액인 6,759,393원(= 33,796,965 ÷ 5)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또한 구체적 분할방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4) 최종 정산금액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별지 1 예금채권 중 3,200,000원 상당의 구체적 상속지분을 갖고 있으나, 상대방 1, 2, 3, 4에게 선수령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각 6,759,3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이들로부터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 장례비 명목으로 각 1,532,990원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으므로, 이를 정산하여 계산해 보면 결국 별지 2 기재 예금채권은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4인에게 균등하게 분할하고도 청구인은 상대방 1, 2, 3, 4에게 각 4,426,403원[= 6,759,393 – 1,532,990 – 800,000(= 별지 2 예금채권 중 자신의 몫 3,200,000 ÷ 4)]을 지급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상대방 5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중 기여분결정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지 1, 2] 예금채권 : 생략]판사 임채웅(재판장) 김지혜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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