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시설 인건비 가이드 라인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국가책임 강화 정책토론회(사회복지사인건비, 단일임금체계실현, 국고지원시설차별해소, 2022년사회복지사인건비예산) 199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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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10:03부터 토론회 시작합니다.)
우리협회는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보수 수준의 열악함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알리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2022년 내년부터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맞춘 예산을 국고지원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보건복지위원 서영석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관심과 시청, 의견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주제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국가책임 강화 정책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1. 11. 19.(금) 13:30~15:30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서영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세부내용
– 좌장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
– 주제발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 /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필요성
– 지정토론
토론 1 : 박민수 서울송파지역자활센터 센터장
토론 2 : 표주현 대구 한몸그룹홈 시설장
토론 3 : 박성균 소사지역아동센터 센터장
토론 4 : 조우경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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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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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043w.or.kr

Date Published: 6/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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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등 – 자료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입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2022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pdf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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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rouphome.kr

Date Published: 7/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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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집게사장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2022년 공무원 보수총액 인상률(1.4%) 수준 및 최저임금 급여(월 191.4만 원)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를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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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ipgaeceo.tistory.com

Date Published: 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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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http://www.mohw.go.kr/react/jb/sjb0601ls.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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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asw.or.kr

Date Published: 3/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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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활동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1.12.31; 조회수129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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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elfare.net

Date Published: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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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안내

(최종)2022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pdf. 655KB. 0. 작성. (주요 정당 대선후보) 사회복지사 관련 말말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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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jasw.or.kr

Date Published: 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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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복지부]

… 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주요내용 –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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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asw.or.kr

Date Published: 7/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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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국가책임 강화 정책토론회(사회복지사인건비, 단일임금체계실현, 국고지원시설차별해소, 2022년사회복지사인건비예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국가책임 강화 정책토론회(사회복지사인건비, 단일임금체계실현, 국고지원시설차별해소, 2022년사회복지사인건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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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cQM60DS5jg

2022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등

협의회 2022.01.10 10:39:13 조회 1383

2022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입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2022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pdf

* 서울특별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도 첨부로 올려드립니다.

[서울시] 1-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1).pdf

[서울시] 2-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1).pdf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요약 (직종별 기본급, 호봉표, 수당)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법적 근거 · 적용 대상 · 기본급 · 수당 기준 · 기타 사항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2022년 공무원 보수총액 인상률(1.4%) 수준 및 최저임금 급여(월 191.4만 원)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적용 원칙 및 수당 기준과 함께 직종별 기본급(호봉표)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12월 30일)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게재되었습니다. 공무원 보수총액 인건비를 적용하여 지난해 대비 1.6%가 인상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22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함께 ’2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첨부하오니 함께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종)2022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pdf 0.64MB

■ 목차

1. 법적 근거

2. 적용 대상 · 적용 원칙

3. 직종별 기본급(호봉표)

4. 수당 기준

5. 기타 사항

법적 근거

1.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2.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적용 대상 및 원칙

1. 적용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며,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됩니다.

* 적용 가능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적용 시설

2. 적용 원칙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 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 호봉제 미적용 시설 등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종사자 수, 이용자 수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설별 개별 지침에 명시 가능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종사자 보수 수준 관리 지방자치단체는 월별로 종사자의 정확한 보수 및 수당을 파악하고, 시설에서 종사자 입·퇴사 보고 등을 위해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 사용 조치 후 확인( 시스템 홈페이지 종사자의 정확한 보수 및 수당을 파악하고, 시설에서 종사자 입·퇴사 보고 등을 위해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 사용 조치 후 확인(

기본급(호봉표)

1.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생활시설의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기준 : 2,939,600원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 자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본급

2. 2022년도 의료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최초 직급 부여 : 3급(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4급(간호조무사)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의료직 종사자 기본급

3. 2022년도 사무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사무직 종사자 인건비

4. 2022년도 관리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 업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직 종사자 인건비

5.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표 [기타직종]

2022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 기타직종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

수당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은 아래의 [별표 8]을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명절휴가비 : 복지관의 재직 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날,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

시간 외 근무수당 등 : 통상임금(보수월액 기본급)의 209분의 1의 150%를 지급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 원을 지급

[별표 8]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화

기타 사항

1.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

본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 기준이므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참고하여 기준 이상이 되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2. 급여기준 적용 직위의 분류

시설 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분류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에서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 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릅니다.

직위분류 예시 : 생활시설 중심

사회복지시설 직위분류 예시

또한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해당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합니다.

생활복지사 직위 분류 예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수당 기준은 ’21년과 동일하며 기본급(호봉표)이 전년 대비 1.6% 증가하여 4급 31호봉을 기준으로 월 50,200원(3,587,000원 → 3,637,200원)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홈페이지를 참고하사길 바라며, 첨부한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과 함께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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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활동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주요내용

– 기본방향 : 2022년 공무원 보수총액 인상률(1.4%)수준 및 최저임금 급여(월 191.4만원)를 반영(전년 대비 +1.6%)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보건복지부 공개정보 원문 보기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복지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주요내용

– 기본방향 : 2022년 공무원 보수총액 인상률(1.4%)수준 및 최저임금 급여(월 191.4만원)를 반영(전년 대비 +1.6%)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 다운로드 (최종)2022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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