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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연말 정산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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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쏙 TV 이하나세무사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되는 상태라,,
폐업을 하시는 분들 또한 많아지시니 마음이 아픕니다 ..
폐업도 화가 나는데…
세무적으로도 골치아픈 문제들까지도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폐업을 고려하실 때 알아야할 세금문제,
그리고 약간의 꿀팁까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폐업할 때 총 4가지의 절차로 압축해보았는데요.
1. 폐업신고
2.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3. 인건비 정리에 관한 신고(4대보험 가입사업장 탈퇴)
4.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후에도 다음년도 5월까지는 세금문제에서 벗어나시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또 폐업 예정신고라는 제도도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어느덧 2천명이 넘었습니다.
1천명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것 같은데
많은 관심과 사랑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 ^^
더욱 도움되는 영상을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종합소득세 신고마감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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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연말 정산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폐업한 사업장 대한 연말정산 – 자비스 고객센터
폐업하여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에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두셔야합니다. …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 …
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11/19/2022
View: 6131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환급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인, 법인46013-1791 , 1997.07.02. 관련주제어: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2/21/2022
View: 484
폐업으로 인한 연말정산 환급금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문제 …
일반적인 연말정산 환급방식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한 결과 근로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하여 주고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25/2021
View: 640
폐업시 연말정산 및 지급조서 신고 기간 (2017.08.30)
안녕하세요.A법인과 B법인이 합병을 하게되어 B법인을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10월31일로 폐업신고를 하면 연말정산과 지급조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
Source: salary.taxtip.co.kr
Date Published: 1/20/2022
View: 3144
회사가 폐업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받을 수 있나요? – 아하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7/19/2022
View: 4335
폐업ㆍ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환급 신청한 후 부도ㆍ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됨에 따라 회사를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0/10/2022
View: 2746
1월 폐업 사업장 전년도 연말정산 신고 | TAXLY.KR (택슬리)
22.1월 근로소득 및 22년 중도퇴직은 22.1월귀속 22.1월지급으로 2/10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21년 귀속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2.2 …
Source: taxly.kr
Date Published: 7/9/2021
View: 8023
폐업 후 종합소득세신고 – 리빌드
: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동안의 원천징수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
Source: www.re-build.me
Date Published: 8/2/2022
View: 2768
폐업·부도회사 근로자도 연말정산 가능… 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재혼한 친부모를 사후에도 부양하는 부모의 배우자(계부 …
Source: www.newscj.com
Date Published: 9/26/2021
View: 5127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폐업 연말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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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폐업 연말 정산
- Author: 이하나세무사의 세금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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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5.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ey7EJ3hjjs
폐업으로 인한 연말정산 환급금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문제 해결방안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신청한 후 폐업 등으로 회사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장이 부도 상태의 회사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근로자로부터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줍니다.
다만, 회사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 또한 개별적으로 환급액을 받을 수 없으며 회사에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법에서는 강제수단이 없으므로 이 또한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폐업하여 퇴직하게 된 경우
폐업하여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에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두셔야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시다가, 재취업하는 근무지에 제출하셔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 이미 폐업해 버린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이미 폐업해 버린 경우에는,
폐업한 전직장의 세무대리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 세무서에서도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도가 없으시다면,
우선적으로 재취업한 근무지에서 받은 금액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영수증을 받아두시거나,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 관련금액들을 기록해 둡니다.
(영수증을 잘 가지고 계셔야 나중에 다시 신고하실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국세청에서 조회하여 합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 누락으로 추징한다고 통보가 오기도 합니다.
이때 받으신 서류로 종합소득세신고시에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 기본적으로는 퇴직 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서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폐업 사업장 전년도 연말정산 신고
종합소득세 법인세
지급명세서란?
안녕하세요! 정기남 회계사 입니다.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의 고민 중 하나가 사업 초반에 신경쓸 것도 많은데 원천세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세금 신고납부만 해도 정신 없고, 각종 잘 모르는 뭔가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오니 더욱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위험까지 …ㅠㅠ)오늘은 혼란스럽지만 알고보면 간단한 제출 의무 중 하나인 지급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명세서란?1년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을 소득별로(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집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많은 분들이 월별로 원천세를 납부하면서 명수와 총액만 기재하는데 사람 별로 소득은 어떻게 집계되는 걸까? 한 번쯤 고민 하셨을텐데지급명세서를 통해서 지급한 인별 개인정보와(주민번호, 이름 등) 지급된 금액을 상세하게 제출하게 됩니다. ※주의 :2019년에 신설된 간이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제출2. 제출 시기와 제출 방법(1) 제출시기(2) 제출방법①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전자제출이 원칙)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제출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들어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관련되는 소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②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3) 지급명세서 수정미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정·기한후 전자제출: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3.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지급명세서는 당장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신고는 아니지만, 한 가지 아주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바로 가산세!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가산세 한도)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아래 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파악하여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 또 주의합시다.(참고) 많이들 헷갈리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1)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 소득 파악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 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장려금은 인별 기준이 아닌 가구별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와 가구원들의 소득파악이 필요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 경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버튼을 클릭하여 근로 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화면으로 이동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4)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1인 개인사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나요?☞ 상용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바쁜 시기 다들 힘내십시오!
폐업 후 종합소득세신고
질문 작성자님 처럼 개인사업자분들 신고할게 참 많은데요, 그 중 가장 많이 관심받는건 종합소득세신고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리빌드가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국세이며 직접세를 말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여러종류의 세액공제 및 감면이라는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폐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폐업일 다음 해의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폐업자의 소득세 중간예납
: 개인사업자가 중간예납고지 전에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고 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방식으로 신고됨.
. 폐업일 이후 비용 발생시
– 폐업일 이후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 불가능!
※ 예외로 매출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고, 폐업일 이후 변동되는 채권 및 채무의 내용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그 다음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함!
. 잔존재화(재고재화)
– 폐업시 판매되지 않은 재고상품은 수입금액(매출)에 반영하지 않고, 이를 처분한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반영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동안의 원천징수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 결과가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과 환급신청액을 환급신청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소득공제신고서와 첨부자료 함께 제출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 비치하고 있다면 필요경비를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후 계산하여야합니다.
※ 이와 반대로 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 비치하고 있지 않다면 소득금액 계산은 달라짐!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의 경우
→ 두가지 경우 중 작은 금액으로 적용 됨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건비 + 임차료 의미함.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첫번째의 경우 기준경비율 부분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 을 적용후 계산합니다.
두번째의 경우 배율에서 2015년 귀속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라는 점!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의 경우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게다가 개인, 법인 사업자분들 폐업신고 시 소득신고 잘하셔야 합니다! 폐업절차순서도 잘 파학하고 꼼꼼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종종 세금신고에서 뭔가 잘못돼 불이익을 받는 개인사업자분들이 있답니다. 세금신고는 워낙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할거 두번 봐도 부족하다고 생각돼요!
적자라서 폐업을 결심한 뒤 소득세 신고를 안하고 폐업을 해버리면 세무서에서 매출액일부를 갖고 전체를 대략 미루어서 계산을 해버립니다.
계산 결과보다 실제로 매출이 낮은데 높게나와 버리게되죠! 이를 추계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온 황당한 이익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해요!
매출이 적어도 당연히 신고기한 내에 소득세신고를 꼭 해야지 안그러면 납부할 세액에다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합니다!!
폐업·부도회사 근로자도 연말정산 가능… 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권익위, 연말정산 사각지대 제도개선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재혼한 친부모를 사후에도 부양하는 부모의 배우자(계부·계모)가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돼 근로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또 폐업 또는 부도·체납 회사의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2019년 기획재정부(기재부)와 국세청에 권고했으며, 올해부터 권고안이 이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 연말정산 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특정 분야에서 소득을 지출하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아동복지법’상 위탁아동의 보호기간이 장애·질병 등으로 부득이 18세 이상으로 연장되거나, 재혼한 친부모 사후 근로자인 자녀가 부모의 배우자를 부양할 경우는 인적공제를 받지 못했다.
또 회사 등이 폐업, 부도·체납 상태인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신청할 수 없어 이를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마련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으면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 실제로 한 세대를 구성하고 살아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기재부는 2019년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지난해 3월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직계존속 사후 근로자가 부양하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돼 근로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
또 폐업, 부도·체납 회사의 근로자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올해 시행령 정비를 거쳐 내년 연말정산부터 주택마련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등으로 근무하던 직장이 폐업·부도됐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액은 직접 세무관청에서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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