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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 – 증거 불충분, CCTV 없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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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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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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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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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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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안 – 청주교차로

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2019형제143**호 폭행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 경우 범죄인정이 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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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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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상담] 폭행죄, 상해죄 형사처벌, 폭행증거는..?

폭행무죄 #폭행증거불충분.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관련. 형사고소 및 변론을 원하는 경우. 전화(010-6240- 8408)를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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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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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불기소,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혐의 없음(범죄인정 안 됨),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불기소 처분 통지, 재정신청, 검찰청에 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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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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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시비’ 이규한, 무혐의 처분…검찰 “증거불충분” – 중앙일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은 이씨에 대해 전날 증거불충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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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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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폭행 증거 불충분

  • Author: 이현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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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kcN9ebmUGM

폭행 합의금 – 증거 불충분, CCTV 없으면 어떻게 될까?

성인이 되면 주먹보다 법이 우선이라는 말을 체감하게 되는데 뺨 한 대만 살짝 때려도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도 증거가 없으면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은 사람은 억울할 수 있지만 폭행을 당했다는 사람의 말만 들어주면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무고 죄가 만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CCTV, 블랙박스, 녹취록, 증인 등 증거가 필요하다.

상대방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소를 하고 가해자가 발뺌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다.

1. 폭행죄

일반적으로 폭행죄로 처벌을 받으면 전치 1주당 벌금이 50만 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합의금을 책정할 수 있다.

여기서 폭행죄는 성립 범위가 넓기 때문에 완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위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그래서 고의로 상대방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거나 머리카락 수염을 자르는 행위 얼굴에 침을 밷거나 큰 소리를 지르는 것도 폭력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증거가 없으면 죄를 입증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고의로 하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아닌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폭행치상죄는 의도가 없었는데 사람을 다치게 만든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치료비에 대한 금액만 받을 수 있으니 깽값을 받으려고 했다가 신체적인 장애가 남거나 아까운 시간만 낭비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고의성을 가지고 나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CCTV, 핸드폰 촬영, 음성 녹음, 목격자 진술을 확보 병원 진단 결과 2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는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당하는 경우 자해공갈죄로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

2. 합의금

심하게 폭행을 당하지 않아도 1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대부분 전치 2주 진단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치 2주라고 말하면 다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1주당 벌금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총 100만 원의 벌금이 나온다.

여기서 합의금은 벌금보다 높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원하는 만큼, 혹은 가해자의 신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나에게 폭력을 가한 사람이 한 푼도 없다면 치료비 정도로 만족해야 하지만 공무원,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합의금 또한 높아진다.

하지만 합의금을 내지 않으려고 소득이나 재산을 가족, 지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꼼수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미래의 후유증에 대한 치료 비용도 포함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지급할 수 있는 적정한 합의금을 도출해야 한다.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이 합의금을 줄 생각이 없다면 민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만약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고 버티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강제집행 및 재산을 회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3. 대처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10대를 맞아도 한번 반격을 하면 쌍방폭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합의금을 받을 생각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상대방이 흥분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방어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일반인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

만약 폭행을 당했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가서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진단을 받아야 한다. (야간에는 응급실을 이용)

이후 진료차트를 참고해서 상해 진단서를 끊으면 되는데 다툼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서 끊으면 효과가 떨어지니 바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

폭행으로 인한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변의 CCTV, 차량 블랙박스에 찍히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게 어렵다면 음성을 녹음하는 것이 좋다.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누구의 말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지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를 진행하는데 이 경우는 진실을 밝혀내기 어렵다.

맞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기 때문에 합의금 생각은 버리고, 다툼이 심해지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을 부르자

4. 상해죄

폭행

두 사람이 주먹질을 하고 싸운 이후에 서로 합의를 했어도 상해 진단서의 유무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똑같이 치고받고 싸운 상황에서 비슷하게 다쳤어도 상해 진단서가 없으면 폭행죄, 상해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로 처벌을 받는다.

여기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이며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고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이다.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누군가와 싸우고 난 다음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었다면 무조건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참고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양쪽이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상해 진단서는 우위를 점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제출을 미루는 것이 좋다.

상해 진단서는 3주 미만이 10만 원, 3주 이상이 15만 원으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발급받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폭행 정도가 심하면 꼭 받자.

혼자 귀가하던 도중 으슥한 골목에서 시비가 붇으면 깽값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맞기만 하고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높은 확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처럼 괜히 엮였다가 똥이 묻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특수폭행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형제12***호

의뢰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최근 증상의 악화로 절도, 주거침입, 폭행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본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마침 교통정리 봉사를 하고 있던 모범택시기사가 의뢰인을 제지하고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모범택시기사가 차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자동차 앞 보닛에 올라타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 상태에서 차를 천천히 출발시켜 뒤로 후진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뒤쪽 차량에 부딪힌 후에야 차를 멈추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과 함께 그 동안 조현병 증상의 발현으로 범한 일련의 범행들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안지성, 최현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평소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고 최근 증상의 악화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동차를 천천히 후진한 점에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고,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이용한 특수폭행에 해당하기 보다는 피해자와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폭행 정도에 그친 경미한 사안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즉시 피해자인 모범택시기사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형법(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평소 조현병 증상을 앓아 왔음을 호소하는 한편, 당시 상황이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이 아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단순폭행죄로 판단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고, 이와 함께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검사의 불기소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안지성변호사, 최현욱변호사

폭행당한 후 상대를 고소했더니 상대방이 cctv나 목격자 등이 없다는 이유로 쌍방폭행으로 맞고소했습니다.

변호사 솔루션

해결 방향

고소시에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증거자료를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적정한 합의금 협의로 의뢰인님이 원하시는 금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의뢰인님에게 폭행이 가해진 상황에 대해 정확한 말씀을 듣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CCTV영상, 카톡,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와 주변인들의 목격진술도 확보해야 합니다. 주변 증거가 없을 때에는 상처난 부위나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대처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상대방이 쌍방폭행으로 고소한 상태라, 의뢰인님의 무죄를 주장하든가 아니면 의뢰인님의 혐의도 인정된다면 합의하든가는 상담 후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ㄴ디ㅏ. 또한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정하고 대응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면 가해자가 어느 정도 선처를 받는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폭행죄의 경우에는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합의금 협의와 진행을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유사 경험

저는 20년이 넘는 법조경력을 가진 검사 출신 형사 분야 전문가입니다. 또한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합의금 협상 등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형사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라도 현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2022년 02월 20일 답변 작성됨

폭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5***호

의뢰인은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로 동네에서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던 중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서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해 갑자기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의뢰인의 결백을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경위와 제반 정황,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시비를 걸어 일방적인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 및 증거자료들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기소되었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입건된 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음으로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아 소년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결백이 밝혀지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건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은 사안에서 최선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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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폭행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안 ‘판례로 보는 폭행죄 성립조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2019형제143**호 폭행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폭행을 행사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으로 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건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 떨어지게 하는것, 사람의 손목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炳者)의 머리 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데,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해집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 (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컨데, 단순폭행죄·과실상해죄 ·단순협박죄 ·명예훼손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소 후인 때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합니다.

단순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도5716판결)

안수기도 행위에 수반하는 신체적 행위가 단순히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그로 힌해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4.8.23.선고 94도1484판걸)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도5716판결)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문을 부수고 건물로 들어가 폭언하면서 잠겨있는 방문을 여러 번 발로 찬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83도3186판결)

갑이 먼저 을에게 덤벼들고,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박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대방을 부둥켜안은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76도3758판결)

피해자가 시비를 걸려고 양팔을 잡는 것을 피하고자 몸을 틀어 뿌리친 것뿐인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85도1915판결)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2000도5716판결)

(출처:법제처)

의뢰인은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고소당한 것에 대하여 억울해 하며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며, 고소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과 000,***의 진술을 뒤집고 피의자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수사의 결과, 피의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을 말합니다. 처분의 예로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중지, 죄가안됨 등의 경우가 있으며, 본 사건에 해당되는 혐의없음의 경우 범죄인정이 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의도했던 바와 달리 억울하게 수사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진실이 무엇을 통해 증명할지를 고민하여,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성실히 설명하여야 하며, 가능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이후의 인생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결과가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수사나 재판에 임하실 때에는 진실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게 좋습니다.

[변호사상담] 폭행죄, 상해죄 형사처벌, 폭행증거는..?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제260조 제1항).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폭행죄고소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음향기기를 이용한 청각 자극,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수사단계 > 검찰의 수사 > 불기소처분 (본문)

불기소처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처분결과통지서로써 즉시 통지하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에게 불기소 처분의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통지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처분결과통지서로써 즉시 통지하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에게 불기소 처분의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통지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검찰청법」 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에 해당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불기소 처분의 종류 및 내용

“불기소 처분”이란 ? “불기소 처분”이란 ?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기소유예 기소유예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제1호 및 「형법」 제51조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후의 정황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改過遷善)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改過遷善)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 제1항).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 제3항).

혐의 없음 혐의 없음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처분을 합니다(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제2호가목).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제2호나목).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대해 판단합니다(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대해 판단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 ).

죄가 안 됨 죄가 안 됨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가 안 됨’ 처분을 합니다(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가 안 됨’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제3호).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검사는 사건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 검사는 사건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제4호).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 처분이 이행된 경우 통고 처분이 이행된 경우

사면(赦免)이 있는 경우 사면(赦免)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改廢)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改廢)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동일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동일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 공소를 취소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동일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 공소를 취소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각하 각하

검사는 사건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합니다( 검사는 사건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제5호).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자기 또는 직계존속을 직계존속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경우( 제235조) 자기 또는 직계존속을 직계존속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한 번 취하한 고소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하는 경우( 한 번 취하한 고소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동일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롭게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동일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롭게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이 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이 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인쇄체크 불기소 처분의 통지 등

불기소 처분의 통지 불기소 처분의 통지

검사가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사건번호, 처분결과 등을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에게 불기소 처분의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사건번호, 처분결과 등을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에게 불기소 처분의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1항 본문).

다만, 피의자가 서면에 따른 통지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서면에 따른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의사건 서면(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으로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서면에 따른 통지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서면에 따른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의사건 서면(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으로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1항 단서 및 제127조 서식).

불기소 처분 이유의 고지 불기소 처분 이유의 고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해당 청구를 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서면(불기소이유통지서)으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해당 청구를 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서면(불기소이유통지서)으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3항).

인쇄체크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소권자의 재정신청

재정신청의 개념 재정신청의 개념

“재정신청”이란,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참조).

고소권자가 재정신청을 하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권자가 재정신청을 하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찰청법」 제10조 에 따른 항고절차를 거친 후에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검사의 처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검사의 처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합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및 제4항).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2항).

재정신청 기간 및 방법 재정신청 기간 및 방법

관할 고등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의 기각결정을 받은 고소인은 다음의 사유에 따른 신청기일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고등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의 기각결정을 받은 고소인은 다음의 사유에 따른 신청기일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및 제4항).

항고의 기각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항고의 기각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항고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 항고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의 송부 재정신청서의 송부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의 기각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의 기각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1조 본문).

다만,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고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면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송부합니다( 다만,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고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면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송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1조 단서).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및 제2항).

‘폭행 시비’ 이규한, 무혐의 처분…검찰 “증거불충분”

폭행 시비에 휘말렸던 배우 이규한(42)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은 이씨에 대해 전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씨는 2020년 8월 서울 강남 모처에서 한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목숨을 걸고 폭행, 폭언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며 “이 일로 공황장애가 심해졌다. 하루빨리 무혐의 처분을 받고 또 건강해진 후 그때도 저한테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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