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시청 홈페이지 | 포천에서 볼 수 있다! 멀리 보다 : 백남준의 Tv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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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타임즈 선정 아시아의 영웅!
비디오아트 창시자, 백남준
그 이야기를 포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맞아
1990년대 제작된 주요 작품 17점이 소개됩니다.
전시를 통하여
마음의 울림을 느껴보세요~
우리, 반월아트홀에서 만나요!
[멀리 보다 : 백남준의 TV]– 위치: 경기 포천시 군내면 청성로 111(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
– 기간: 7. 29. ~ 8. 30.(금)/ 매주 월 휴무
– 전화: 535-3607
포천PD 한도언
▶ 화, 금 21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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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TV연예홈

포천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포천시는 대한민국 경기도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시이며 남쪽은 의정부시, 동쪽은 남양주시, 가평군, 서쪽은 양주시,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info.nagogle.kr

Date Published: 9/17/2022

View: 1842

포천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기다려요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확진자의 동선이 나와있기 때문이지요. 포천시의 경우에는 포천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포천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가기 …

+ 여기에 표시

Source: arcmichaeltiki.tistory.com

Date Published: 5/26/2021

View: 5441

포천시청 홈페이지 개편 – 포천신문

포천시청 홈페이지 (www.pcs21.net)가 3개월 여간의 작업 끝에 드디어 개편됐다. 이번에 새로 선보인 홈페이지에서는 소외계층간 대화 및 정보교환의 장으로 “어린이와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m.ipcs21.com

Date Published: 2/4/2021

View: 2317

포천시청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포천시청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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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453010star.tistory.com

Date Published: 2/19/2022

View: 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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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에서 볼 수 있다! 멀리 보다 : 백남준의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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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포천 시청 홈페이지

  • Author: 포천시청
  • Views: 조회수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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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8.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zm_lCOz3TA

포천시청 홈페이지 및 민원실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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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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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사는 정문 오른쪽에 수위실이 있으며 정면에 본관이 있습니다. 정문 왼쪽으로 의회청사, 제1별관, 제3별관, 안전관리상활실, 기록관이 있으며, 본관 뒤편으로 제2별관, 포천시 보육시설, 차고, 당직실, 도시과 도시미관팀 기사대기실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청사 외부에 제4별관(정문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100m 지점(포천체육공원뒤))이 있고,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근로자복지회관 내) – (정문에서 의정부방향으로 500m지점)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에서 4차선 중앙로 건너편에 제5별관(포천시청 건축과)이 있습니다. 해당 청사를 클릭하시면 원내배치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본관본관

의회청사의회청사

제1별관제1별관

제2별관제2별관

제3별관제3별관

제4별관제4별관

안전관리상황실안전관리상황실

청사(외청) 주소안내

* 제4별관(여성가족과, CCTV통합관제센터)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61번길 9-6 / 신읍동 107-1번지

* 교통행정과, 건축과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73, 국민은행 빌딩(1,4층) / 신읍동 72-1번지

* 생태공원과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0(5층) / 신읍동 64-2번지

*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34번길 8 (1,2층) / 신읍동 397-3번지

* 상하수과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518 포천종합운동장(2층) / 군내면 구읍리 738-24번지

* 친환경농업과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92 / 신읍동 33-45번지

본관

1층

본관 1층 : 민원토지과, 민원대기실, 화장실(여), 화장실(남), 가족여성과, 세정과

2층

본관 2층 : 자치행정과, 부시장실, 인사팀, 총무국장실, 화장실(여), 화장실(남), 시정회의실, 시장실, 브리핑룸

3층

본관 3층 : 대강당, 화장실(여), 화장실(남), 영상스튜디오, 회의실, 법률구조공단 포천지소, 홍보감사담당관실, 감사장, 세정과 과표팀, 세입관리팀

읍/면/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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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흘읍행정복지센터

주소 :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67(우편번호 – 11180) / 전화번호 : 538-4100 / 팩스번호 : 538-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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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면사무소

주소 :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3290번길 16(우편번호 – 11152) / 전화번호 : 538-4200 / 팩스번호 : 538-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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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촌면사무소

주소 : 포천시 내촌면 내촌로 70(우편번호 – 11189) / 전화번호 : 538-4250 / 팩스번호 : 538-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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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면행정복지센터

주소 : 포천시 가산면 선마로 223(우편번호 – 11164) / 전화번호 : 538-4300 / 팩스번호 : 538-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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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면행정복지센터

주소 :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2065(우편번호 – 11139) / 전화번호 : 538-4350 / 팩스번호 : 538-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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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면사무소

주소 : 포천시 창수면 메치골로 178(우편번호 – 11134) / 전화번호 : 538-4400 / 팩스번호 : 538-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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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중면사무소

주소 : 포천시 영중면 양문로 151(우편번호 – 11129) / 전화번호 : 538-4450 / 팩스번호 : 538-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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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면행정복지센터

주소 : 포천시 일동면 화동로 1099번길 30(우편번호 – 11116) / 전화번호 : 538-4500 / 팩스번호 : 538-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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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면사무소

주소 : 포천시 이동면 화동로 2048(우편번호 – 11111) / 전화번호 : 538-4550 / 팩스번호 : 538-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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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북면행정복지센터

주소 : 포천시 영북면 영북로 166(우편번호 – 11104) / 전화번호 : 538-4600 / 팩스번호 : 538-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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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면사무소

주소 : 포천시 관인면 관인로 14(우편번호 – 11101) / 전화번호 : 538-4650 / 팩스번호 : 538-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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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현면사무소

주소 : 포천시 화현면 달인동로1길 55(우편번호 – 11123) / 전화번호 : 538-4700 / 팩스번호 : 538-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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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동행정복지센터

주소 : 포천시 중앙로119번길 26 (신읍동)(우편번호 – 11146) / 전화번호 : 538-4750 / 팩스번호 : 538-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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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단동행정복지센터

주소 : 포천시 삼육사로 2186번길 11 (선단동)(우편번호 – 11161) / 전화번호 : 538-4800 / 팩스번호 : 538-4829

찾아오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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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푸른관광도시 “경기도 포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포천은 합리적인 도시개발 및 교통망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하여 수도권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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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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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우 11147)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신읍동 58-2) Tel : (031) 538-2114

자가용 이용

47번 국도 이용 : 중부고속도로 → 퇴계원 I.C → 47번국도

43번 국도 이용 : 동부간선도로 진입 → 의정부에서 포천방향 43번 국도

37번 국도 이용 : 3번 국도진입 → 37번 국도 → 창수면에서 87번 국도진입

97번 국도 이용 : 47번 국도진입 – 내촌면 사무소에서 포천방향 – 87번 국도

시외버스 이용

포천 시외버스 터미널 : (031) 534-7058

운천 시외버스 터미널 : (031) 532-5217

일동 시외버스 터미널 : (031) 536-8730

수유 시외버스 터미널 : (02) 994-0634

상봉 시외버스 터미널 : (02) 435-2122

동서울 종합 터미널 : (02) 446-8000

의정부 시외버스 터미널 : (031) 842-301

도보이용시

포천시외버스 터미널 기점으로 중앙로에서 좌회전후 약 390m 직진 → 포천시청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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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

포천시 관담당관은 시정홍보, 조사, 감사, 정보통신 및 각종 민원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

총무국

포천시 총무국은 포천시의 자치행정, 시정, 인사, 서무, 교육지원, 민간협력, 민군협력TF, 기획예산 기획 등 전반적인 포천행정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세정과회계과민원토지과도서관정책과문화체육과

경제복지국

포천시 경제복지국은 시민복지와 관련된 사업과 지역경제나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과여성가족과노인장애인과환경지도과친환경정책과일자리경제과기업지원과

안전건설국

포천시 안전건설국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안전한 삶을 위해 안전한 생활에 관련된 행정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안전총괄과도로과도시정책과건축과교통행정과산림과상수도과하수도과

미래성장사업단

포천시 미래성장사업단은 시민들의 보다나은 행복한 삶을 위하여 행복한 도시건설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관광산업과

보건소

포천시 보건소는 포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에 관련된 사업과 보건위생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보건사업과식품안전과

농업기술센터

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은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농민들의 농정과 농업, 축산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과기술보급과축산과

사업소

포천시 사업소는 포천시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를 안내해드립니다.

포천아트밸리 사업소대외협력사업소

포천시의회

포천시의회는 포천시 의회업무를 전담하고 전문위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의회사무과

읍면동사무소

포천시 읍면동사무소는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지방행정 기초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소홀읍행정복지센터군내면사무소내촌면사무소가산면행정복지센터신북면행정복지센터창수면사무소영중면사무소일동면행정복지센터이동면사무소영북면사무소관인면사무소화현면사무소포천동행정복지센터선단동주민센터

민원인 권리 헌장

민원인 권리 헌장이란 민원인이 각종 민원 업무 처리 과정상 갖는 권리를 민원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권리 수호를 정착하여 신뢰감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하나

민원인은 누구나 신속 · 공정 ·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

민원인은 민원처리 사항에 불만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

민원인은 공무원의 법규 위반등 비리 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

민원인은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시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포천시장에게 문서로 이의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분야별 민원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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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민원업무 안내

포천시 민원토지과에서는 더 신속하고 더 정확하고 더 만족하는 민원처리로 시민감동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민원업무안내 민원실배치도-출입구, 입구, 주출입구 3개의 입구가 있으며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들어서면 왼쪽에 건강코너, 수유실, 책읽당, 미니정원, 안내, 허가민원상담실이 있으며 오른편 바로앞쪽에 농협ATM기, 민원편의 물품대여함, 정수기가 있고 맨앞쪽에 지적측량, 부동산실거래, 외국인도움창구, 우선처리창구, 통합민원1, 통합민원2, 통합민원3, 통합민원4, 일반민원, 여권외국인과 그 다음줄에 지적관리팀, 지적재조사팀, 지가관리팀, 토지정보, 주소관리팀과 가족등록팀, 민원여권팀과 민원토지과장이 있으며 그 뒤로 캐비닛1, 캐비닛2, 건축서고, 지적서고, 민원서고, 탕비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주출입구를 들어서기전 왼편에 청사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민원여권팀

민원접수

온라인(G4C,새올)민원

민원상담 및 안내

무인민원발급기

여권, 외국인

민원행정추진 및 발굴

031-538-2131

가족등록팀

가족관계 민원

(혼인, 출생, 사망 신고 등)

제증명 발급

어디서나(FAX)민원

민원24

신원조회

031-538-2166

지적팀

토지이동

(등록전환, 토지분할, 지목변경, 토지합병)

지적측량 관련

공유토지분할

불법전용산지에 따른 지목변경 등

031-538-2152

지적재조사팀

지적재조사사업

세계측지계변환

031-538-2154

토지정보팀

조상땅찾기(개인별토지현황)

외국인토지허가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실거래신고

비법인등록번호 부여 및 변경

031-538-2153

지가관리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개발부담금 부과

031-538-2155

도로명주소팀

도로명주소 정보관리

국가지점번호 관리

도로명사업 자료 정비

상세주소 및 관리 건물번호 부여

031-538-2151

자동차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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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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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차 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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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봉인재교부

저당권설정·말소

자동차등록증재교부

등록원부 갑/을부 발급

신규등록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등록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부활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및 취 · 등록세, 지역개발공채

증지 2,000원, 수입인지 3,000원

취득세, 등록세 및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차종, 용도, 배기량 에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세율 및 세액 바로가기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자동차의 소유자 가입)

신분증(차주 본인이 신청시 지참)

대리인 신청시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신청서 및 위임장은 차량등록사업소내 비치 또는 홈페이지 서식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가능

이하 추가 구비서류

※ 추가 구비서류는 공통서류외에 경우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말합니다. 아래사항을 확인하여 해당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하면 됩니다.

자동차의 소유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부,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사실확인서 1부, 법정대리인 동의서(서명)

소유자가 교회, 사찰 등 종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소속증명서

법인사업자사본

소유자가 사단(단체)인 경우

사단(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총회 회의록

자동차구입 결정에 대한 회의록(정관에 정한 의결종족수 임원 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 첨부)

단체 직인증명서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소유자가 학교인 경우

공립학교: 정수배정 공문, 고유번호증

사립학교: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고유번호증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신고필증)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장애등급별 혜택

장애등급 혜택에 대한 표 – 장애등급, 혜택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혜 택

일반장애 1급 ~ 3급

시각장애 1급 ~ 4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 7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 해당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급 ~ 14급

취득세 · 등록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 한함)

자동차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 한함)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LPG연료 사용가능

일반장애 4급 ~ 5급

시각장애 5급 ~ 6급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LPG연료 사용가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 등록 바로가기

공동명의 등록인 경우

소유권 지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 공동명의 신청서(일반도장 날인)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 각1부,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인감날인) 또는 공동소유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1부,소유권 공동명의조서(서명)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소유자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응급환자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사본

의 원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

병 원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영업용 차량인 경우

대 폐 차 : 사업계획변경(대ㆍ폐차)신고수리 문서(개인택시조합 등 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증 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교통행정과 등 해당 부서 발행)

신 규 :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교통행정과 등 해당 부서 발행)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교통행정과 등 해당 부서 발행)

경품으로 당첨받은 차량인 경우

2.5톤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인 경우(탱크로리 제외)

2.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차량등록시「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위하여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확인하여 추가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바로가기

국내제작 자동차

자동차 제작증

세금계산서(제작사 발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2개 (앞, 뒤)

수입자동차(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ㆍ판매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세금계산서(판매업체 발행)

수입신고필증(세관 발행)

양도증명서(판매업체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 2개(앞,뒤)

개별수입 자동차(판매사가 수입차 제작사의 공식 수입ㆍ판매업체가 아닌 경우)

수입자 인감증명서 1부

양도증명서(판매업체 발행)

세금계산서(판매업체 발행)

안전검사증(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 발행)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 2개(앞,뒤)

※ 개인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한 법인은 반드시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계산서 중 1부)를 제출하여야 매매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 자동차

※ 수입자 본인 또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동반가족에 한하여 소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자동차 신규검사 증명서(자동차검사소 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세관발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2개(앞,뒤)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면제차량은 제외

제작결함으로 인한 회수말소후 교환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자동차 회수증명서

※ 반드시 제작결함으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회수 및 교환되는 자동차임이 명시될 것

자동차 제작증

세금계산서(제작사 발행)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2개(앞,뒤)

말소된 차량의 취ㆍ등록세 납세지와 현재 납세지가 다른 경우에 취ㆍ등록세 면제를 위하여 기납부한 취ㆍ등록세 납부영수증 또는 세목별(취ㆍ등록세)과세 증명서가 필요함

제작결함으로 인한 회수말소된 차량의 부활등록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제작사의 자동차 회수증명서(본인명의로 재등록시에 한함)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발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뒤)

도난 말소된 자동차 부활등록

부활용 말소사실 증명서

신규검사 증명서(자동차 검사소 발행)

도난해제 확인서(경찰서 발행)

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1부(다른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자동차 번호판 앞,뒤 2개(분실시 경찰서의 도난사실 증명원으로 대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2개 반납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한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한에 대한 표 – 구분, 신규등록 기한, 과태료처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신규등록 기한 과태료처분

수출말소한 경우 말소등록일로부터 9월이내 기한 경과후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여객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신고의 취소로 말소된 경우

교육 연구 목적으로 말소된 경우 말소등록일로부터 3월이내부활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직권말소된 경우

도난말소된 경우 자동차를 회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

제작 · 판매업자가 회수말소한 경우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

※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100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주의사항

임시운행기간 관련 차량출고시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번호판을 받아 출고하였으나 부득이 기간내에 신규등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운행을 허가한 관청에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기간경과시 과태료 대상

임시운행허가 바로가기

취득세 관련 자동차의 취득시 자동차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 개별수입차인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3항

여권신청및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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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청 및 소요기간

접수일 기준 4일~5일 후 수령가능 (오전11시 이후 방문요망)

등기우편 수령 신청 가능

여권발급 신청시 등기우편 수령 신청서에 본인 또는 대리수령자를 지정하여 작성 제출

등기우편 수수료(착불) : 기본(100g) 3,000원, (100g 초과시 추가비용 발생)

* 단, 등기우편 수령 신청 시 여권발급 소요기간(4일~5일)이 2일~3일 더 소요됨

기타유의사항(맨하단)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이용절차

관광/상용 목적의 무비자 방문으로 90일만 허용(전자여권 소지자에 한함)

전자여권 발급 → 전자 여행 허가제 ESTA 사이트 접속(ESTA 사이트 바로가기) → 신상정보·여행계획 입력 후 허가신청 → 신청번호 확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함) → 입국허가 통지 확인→ 출국

☎ 미국대사관 02-397-4114 미국대사관 사이트 바로가기

신규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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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신규발급 신청시 준비사항

일반인의 경우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1매(크기 3.5×4.5㎝), 얼굴사이즈:3.2~3.6㎝]

여권발급 신청서 (본인서명)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미성년자(만 18세미만자)의 경우

친권자 직접 신청시 : 일반인 여권과 준비서류 동일

친권자 미방문시

2촌이내의 친척(조부모, 형제자매): 친권자의 인감도장, 친권자 신분증, 친권자 인감증명서 가지고 내방

미성년자 본인(중학생 이상) :친권자의 인감도장, 친권자 신분증, 친권자 인감증명서 가지고 내방

군인의 경우

여권발급 신청서 (본인서명)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국외여행허가서 (소속부대장 발행,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1매(크기 3.5×4.5㎝), 얼굴사이즈:3.2~3.6㎝]

현역군인이 아닌 대체의무복무종사자

여권발급신청서 (본인서명)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발행)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1매(크기 3.5×4.5㎝), 얼굴사이즈:3.2~3.6㎝]

※ 대체복무자라 함은 현역군인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및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연구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을 의미함.

6개월이내 전역예정 또는 대체의무복무해제예정자

여권발급신청서 (본인서명)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1매(크기 3.5×4.5㎝), 얼굴사이즈:3.2~3.6㎝]

병역관계서류

현역복무자 : 소속부대장 발행 전역예정 증명서 또는 병무청장 발행 병적증명서(전역예정일 명시)

대체복무자 : 소속기관장 발행 복무확인서 또는 병무청장 발행 병적증명서(의무해제일 명시)

사관생도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본인서명)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국외여행 허가서 (학교장 발행)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용도 : 여권발급용)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1매(크기 3.5×4.5㎝), 얼굴사이즈:3.2~3.6㎝]

지방세제 개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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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편내용

취득세

장애인·유공자 등 지방세감면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지원

경형(승합,화물포함)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전액면제

경형자동차란 배기량 1,0000cc미만으로 길이3.6미터 너비1.6미터, 높이 2.0미터 미만의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를 말함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자동차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1.6 GDI 하이브리드, 기아자동차 RAY 전기자동차, 쏘울 전기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전기자동차,한국GM 스파크 EV 전기자동차, BMW i3 전기자동차,닛산 리프 “LEAF” 전기자동차,파워프라자 라보 ev PEACE 전기트럭

감면사항

취득세액 140만원 이하는 면제

140만원 초과는 그 세액 공제후 부과

월별 지방세 납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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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지방세 납부표

지방세 납세 증명안내

월별 지방세 납부기한

월별 지방세 납부기한에 대한 설명이며 1월부터12월 그리고 매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 납부할 지방세 및 납부기한

1월 면허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 1/31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고 및 납부 (연세액의 10% 공제) : 1/31까지

3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 및 납부 (연세액의 7.5% 공제) : 3/31까지

4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4/30까지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5/31까지

6월 제1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 6/30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고 및 납부 (연세액의 5% 공제) : 6/30까지)

7월 재산세 주택분(1/2) 및 건축물분 납부 : 7/31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 : 7/31까지

8월 주민세 균등분 (개인 세대주, 사업장, 법인) 납부 : 8/31까지

9월 재산세 주택분(1/2) 및 토지분 납부 : 9/30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고 및 납부 (연세액의 2.5% 공제) : 9/30까지

12월 제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 12/31까지

매월 주민세 종업원분 : 10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 말일까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10일까지

분리수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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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안내

1회용품규제안내

빈용기보증금반환제도

대형폐기물품목및수수료

대형폐기물신고

음식물쓰레기처리안내

대형 폐가전 제품 무상 방문수거 안내 (문의 : 1599-0903,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http://www.edtd.co.kr)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및 배출 요일 미준수 이제는 안됩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작은실천만이 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 없는 깨끗한 포천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수거, 처리시스템

방법 1 : 분리배출 주민→지역별수거 대행업체→재활용센터(가연성→소각장, 불연성→매립장, 재활용성→재활용) 방법 2 : 대형폐기물→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납부 필증 스티커 구입후 배출→지역별수거 대행업체→재활용센터(가연성→소각장, 불연성→매립장, 재활용성→재활용)

생활쓰레기 수거일 및 배출 주의사항

수 거 일: 『권역별 청소차량 운행시간표』 참조

배출시간: 해당품목 수거 전일 오후 8시 이후 ~ 수거 당일 오전 5시 이전

배출 주의사항

배출 주의사항 – 구분, 배출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구 분 배출 주의사항

일반 쓰레기

(흰색 전용봉투)

금요일 오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기타 생활쓰레기, 재활용품이 혼합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배출선까지만 넣어 봉투별 무게 상한선을 준수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5ℓ-19㎏ / 50ℓ-13㎏ 이하

무단투기, 소각행위, 위 주의사항 미준수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황색 전용봉투)

재활용품

(투명한 봉투)

소규모 배출사업장

(분홍색 전용봉투)

소규모사업장에서 1일 300㎏ 미만으로 배출하는 폐합성섬유류 및 폐합성수지류만을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폐기물은 제외

1일 300㎏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섬유류 및 폐합성수지류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형폐기물 《 가구·가전 제품류 등 대형폐기물 배출 전 》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스티커 구입 후 부착하여 배출

포천시청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페이지에서 신고 후 필증 출력

대형폐기물 모바일 수거시스템(APP) 『빼기』 설치 및 수거 서비스 신청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2020년도 평가결과 및 2021년도 대행비용 계약내역 공고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세요.

2020년도 평가결과 및 2021년 계약내용 다운받기

권역별 청소차량 운행시간표 다운받기

권역별 단위로 스레기 청소차량의 운행시간표를 안내해드립니다.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세요.

권역별 청소차량 운행시간표 다운로드

우진산업환경

(포천,선단,신북)

갈산환경

(일동,이동,화현, 내촌)

영북환경

(창수,영중,영북,관인)

태성크린

(소흘,군내,가산)

청소대행업체

청소대행업체 – 청소대행업체 업체명, 청소권역, 연락처, 비고 안내

업체명 청소권역 연락처 비고

(합)우진산업환경 신북·포천·선단 535-4509 쓰레기 수거 관련 불편사항은 해당업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성크린 소흘·군내·가산

535-0111

영북환경(합) 창수·영중·영북·관인 531-4617

(주)갈산환경 일동·이동·화현·내촌 536-3883

쓰레기 종류별 배출방법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다운받기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조제5호 및 제14조제4항 관련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다운로드

일반쓰레기(가연성) : 일반용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

음식물쓰레기 :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

공동주택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배출

단독주택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

재활용품 : 종류별로 구분하여 속이 보이는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일반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배출)

돼지·소의 뼈다귀, 조개·굴·게 등 갑각류의 껍데기, 달걀껍데기, 땅콩·밤 껍데기, 옥수수껍질·옥수수속대, 김장철에 발생하는 흙 등 이물질이 묻은 배추·무청, 파뿌리, 통무, 통배추 등

쓰레기 종류별 배출방법 – 분류, 재활용 가능품목, 배출요령, 재활용 불가능 품목 안내

분류 재활용 가능품목 배출요령 재활용 불가능품목

종이류 종이팩(우유팩, 두유팩, 주스 등 음료수 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묶음

신문지, 책자, 노트 등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비닐 코팅된 광고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묶음

유리병 음료수병, 그 밖의 병류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화장품 용기류, 도자기, 사기그릇 등

금속캔 철캔, 알루미늄캔

플라스틱 뚜껑 등은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우고 압착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오일통, 페인트통, 기타 유해물질을 담았던 통은 지정폐기물로 처리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수지류 PET, PE, PP, PS 재질의 용기 또는 포장재

(음료수병 또는 과자봉지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이물질이 많이 묻은 용기 또는 포장재

스티로폼(전자제품 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상자)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이물질이 묻은 경우 씻어서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다른 물질로 코팅된 스티로폼

비닐류(1회용 비닐봉투)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거나 젖은 봉투, 그릇을 덮었던 랩 등

폐건전지 수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 등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대형마트, 읍·면·동사무소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폐형광등 형광등

포장재를 제거한 후 깨지지 않게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읍·면·동사무소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깨진형광등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의류 면섬유류, 기타 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의류수거함에 배출

한복, 이불, 모자, 신발 등

영농폐기물류 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마대에 담아서 배출

이물질이 묻거나 내용물이 남아있는 용기

농촌폐비닐

하우스용 비닐,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 잡초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배출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

주정차위반 단속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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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란?

주차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단속구간

소흘읍

소흘읍 주정차단속안내에 대한 표 –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원일아파트입구↔동남중.고 진입로 306 홈플러스↔대경중학교 교차로 214

아우라지공원↔송우초교 후문 사거리 620 원일아파트 입구↔송우사거리 335

송우사거리↔송우초등학교 입구 132 송우사거리↔우리병원 200

프로스팩스↔우리병원 200 금융아파트 진입로 38

송우사거리↔명성아파트 390 대신빌라 2차↔김치삼겹살 188

송우초교 입구↔소흘지구대 420 송우초교 후문↔다이소 72

송우초교 후문↔소흘지구대(연세백병원 뒷길) 250 명성아파트↔대방석향마을 앞 삼거리 210

봉솔로(이가갈비 뒤쪽)↔태봉로 250 봉솔로2길(원일아파트 진입로) 260

태봉로(태봉초교 ~ 송우고교앞) 700 봉솔로1길 10~18-1(홈플러스뒤 이면도로) 125

송우고교앞교차로~동남중고교앞교차로 506 동남중고교앞교차로~동남고등학교입구 318

동남고등학교삼거리 ~ 전원우정@ 입구 162 춘천골닭갈비 ~ 카페블롱쉬 43

명성아파트~송우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해제구간 140 송우1리 용신약국 뒷 골목 50

송우6리 우리병원 뒷길 60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단속시간 : 평일 오전08시부터 오후18시30분까지, 위반시간 15분이상)

토·일·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11:30~13:30)은 주정차 단속 제외

※ 단, 동절기(11월 ~ 익년2월) 기간 단속시간이 오후 18시까지로 변경됩니다

포천동

포천동 주정차단속 안내에 대한 표 –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포천고교입구↔국민은행(디자인 대진) 600 국민은행↔포천모터 770

농협중앙회↔포천시청후문오거리 174 담배인삼공사↔(구)안동슈퍼 282

포천초교앞 어깨동무길 100 신읍사거리↔반월교 100

동아약국↔포천동사무소 220 가전재활용센타↔한내교 80

보건소사거리↔유한아파트 720 보건소사거리↔한신아파트 317

시청제4별관 진입로(입구) 93 신동카센타↔포천고교 입구 385

포천고교 후문↔유한아파트 앞 550 포천감리교회↔담배인삼공사 72

햇살가득(식당)↔다소니커피점 158 신읍동사거리↔포천천주교 앞(구절초길) 420

(구)화랑이발관↔포천동주민센터(원앙길) 290 한신아파트 후문↔포천농협 550

포천로(포천로1581-1 ~ 1622-1) 420 시청청사 뒷길(중앙로75번길~신읍길) 150

포천로 1624~1648 (보건소사거리~포천병원) 250 원앙로쌈지주차장 앞 사거리~한빛맨션 500

극동@입구교차로 ~ 휴먼시아 입구 36 한신@사거리 ~ 포천남여중입구교차로 180

극동2차 앞 ~ 바다목장 330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단속시간 : 평일 오전08시부터 오후18시30분까지, 위반시간 15분이상)

토·일·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11:30~13:30)은 주정차 단속 제외

※ 단, 동절기(11월 ~ 익년2월) 기간 단속시간이 오후 18시까지로 변경됩니다

일동면

일동면 주정차단속 안내에 대한 표 –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싸릿고개↔복개천교량 550 복개천교량↔4차선도로 350

일동중․고 입구↔성당후문 100 주민자치센타 입구 90

테능숫불갈비-유친원 50 기산동길(화동로 ~기산동 1길) 70

화동로1067번길11~기산서길30

(일동성당~일동중고교입구) 115 일동생명건강원↔기산건강원앞삼거리 250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단속시간 : 평일 오전08시부터 오후18시30분까지, 위반시간 15분이상)

토·일·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11:30~13:30)은 주정차 단속 제외

※ 단, 동절기(11월 ~ 익년2월) 기간 단속시간이 오후 18시까지로 변경됩니다

군내면

군내면 주정차단속 안내에 대한 표 –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삼거리↔반월아트홀 400 반월교↔사랑유치원 325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단속시간 : 평일 오전08시부터 오후18시30분까지, 위반시간 15분이상)

토·일·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11:30~13:30)은 주정차 단속 제외

※ 단, 동절기(11월 ~ 익년2월) 기간 단속시간이 오후 18시까지로 변경됩니다

선단동

선단동 주정차단속 안내에 대한 표 –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대진대입구↔선단농협앞 270 대진대입구↔현대모비스 도로 200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단속시간 : 평일 오전08시부터 오후18시30분까지, 위반시간 15분이상)

토·일·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11:30~13:30)은 주정차 단속 제외

※ 단, 동절기(11월 ~ 익년2월) 기간 단속시간이 오후 18시까지로 변경됩니다

차량탑재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

가산면

가산면 주정차단속 안내에 대한 표 –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마산3거리↔문구도매센타 185 마산3거리↔골든카랜드 480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단속시간 : 평일 오전08시부터 오후18시30분까지, 위반시간 15분이상)

토·일·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11:30~13:30)은 주정차 단속 제외

※ 단, 동절기(11월 ~ 익년2월) 기간 단속시간이 오후 18시까지로 변경됩니다

영북면

영북면 주정차단속 안내에 대한 표 –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버스터미널 150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단속시간 : 평일 오전08시부터 오후18시30분까지, 위반시간 15분이상)

토·일·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11:30~13:30)은 주정차 단속 제외

※ 단, 동절기(11월 ~ 익년2월) 기간 단속시간이 오후 18시까지로 변경됩니다

신북면

신북면 주정차단속 안내에 대한 표 –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간 길이(m) 구간 길이(m)

포천남여중교차로 ↔ 왕방초교삼거리 552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단속시간 : 평일 오전08시부터 오후18시30분까지, 위반시간 15분이상)

토·일·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11:30~13:30)은 주정차 단속 제외

※ 단, 동절기(11월 ~ 익년2월) 기간 단속시간이 오후 18시까지로 변경됩니다

주민신고제(절대주정차 금지구역)운영

단속시간 : 연중 24시간

위반시간 : 1분이상 위반시 적발

신고대상 : 소화전주변(5m 이내), 교차로모퉁이(황색복선 구간), 버스정류장주변(10m 이내 및 지정구간), 횡단보도(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치 상태 차량), 보도(인도)

신고방법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최초사진과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시간(1분) 이상 경과된 추가 사진 2매 이상을 제출(블랙박스 등

일반 동영상 제외)

위반(신고대상)지역과 차량번호 등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분, 초)이 표시되어야 함

과태료 금액

주·정차위반 과태료표

주·정차위반 과태료표 –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 감경(20%) 의견제출 기한(단 속 후 20일)이내, 가산금(3%), 중가산금 (매월1.2%), 중가산금 60개월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종 과태료

(현행) 자진납부시 감경(20%)

의견제출 기한(단속 후 20일)이내 가산금(3%) 중가산금

(매월1.2%) 중가산금 60개월

승용차 40,000원 32,000원 41,200원 41,680원 70,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승합차 50,000원 40,000원 51,500원 52,100원 87,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과태료에 대한 표 –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 감걍(20%) 의견제출 기한(단속 후 20일)이내, 가산금(3%), 중가산금 (매월1.2%), 중가산금 60개월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종 과태료

(현행) 자진납부시 감경(20%)

의견제출 기한(단속 후 20일)이내 가산금(3%) 중가산금

(매월1.2%) 중가산금 60개월

승용차 80,000원 64,000원 82,400원 83,360원 140,000원

(체납시 매월 960원 가산)

승합차 90,000원 72,000원 92,700원 93,780원 154,800원

(체납시 매월 1,080원 가산)

※ 고정식 및 차량탑재 무인단속카메라의 경우 동일지역에서 2시간이상 주정차하여 이중단속 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 10,000원 추가 ( ex : 1건 :40,000 , 2건이상 : 50,000원)

과태료부과절차

단속→사전통보서(20일 이내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과태료부과(60일이내납부)→ 1차독촉고지서발부(압류예고서포함)(30일이내납부) → 반송분 공시송달(15일)→차량압류조치

납부방법 : 고지서수납 또는 가상계좌 이체(☏538-3465)

관련법령

단속법령1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단속법령 :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과태료부과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소요비용의 징수 등)

1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2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의신청(의견진술이 인정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의견진술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또는 과태료부과전 사전통지서의 진술기간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의견진술에 대한 표 – 의견진술 대상차량, 첨부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견진술 대상차량 첨부서류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지정증(경찰서 발행)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 차량은 제외)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진료확인서(응급의료기관 발행)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 확인서(공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단,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 제외)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사본(단, 주행 중 위반 및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은 제외)

고장차량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 전표 포함)

도난차량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신청방법 : 포천시청 교통행정과 방문, 팩스, 우편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첨부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주요 의견진술 대상안내(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신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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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읍동

소흘읍

가산면

내촌면

일동면

이동면

영북면

영중면

신읍(1) 공영주차장

신읍(1) 공영주차장 전경

위치

시청 ~ 강병원 사거리

면적

576㎡

주차면

48면

운영

유료(노상)

비고

중앙로 노상주차장

신읍(2) 공영주차장

신읍(2) 공영주차장 전경

위치

강병원사거리 일원

면적

648㎡

주차면

54면

운영

유료(노상)

비고

시가지 노상주차장

신읍(3) 공영주차장

신읍(3) 공영주차장 전경

위치

천주교 ~ 신읍사거리

면적

504㎡

주차면

42면

운영

유료(노상)

비고

구절초길 제1노상주차장

신읍(4) 공영주차장

신읍(4) 공영주차장 전경

위치

포천동사무소 ~ 국민마트앞

면적

264㎡

주차면

22면

운영

유료(노상)

비고

원앙길 제1노상주차장

신읍(5) 공영주차장

신읍(5) 공영주차장 전경

위치

시청4별관 ~ 포천고등학교 입구

면적

744㎡

주차면

62면

운영

유료(노상)

비고

중앙로 제1노상주차장

신읍(6) 공영주차장

신읍(6) 공영주차장 전경

위치

의정부약국 앞

면적

156㎡

주차면

13면

운영

유료(노상)

비고

구절초길 제2노상주차장

신읍(7) 공영주차장

신읍(7) 공영주차장 전경

위치

농협구판장 앞

면적

120㎡

주차면

10면

운영

유료(노상)

비고

중앙로 제3노상주차장

신읍(8) 공영주차장

신읍(8) 공영주차장 전경

위치

보건소 청사앞 구간

면적

312㎡

주차면

26면

운영

유료(노상)

비고

보건소앞 노상주차장

신읍(9) 공영주차장

신읍(9) 공영주차장 전경

위치

신읍동 696-20번지 일원(시청별관 뒤)

면적

2,765㎡

주차면

130면

운영

무료(노외)

비고

호병천 복개주차장

신읍(10) 공영주차장

신읍(10) 공영주차장 전경

위치

가람문구 ~ 호산나교회

면적

336㎡

주차면

28면

운영

무료(노상)

비고

원앙길 제2노상주차장

신읍(11) 공영주차장

신읍(11) 공영주차장 전경

위치

청수탕 ~ 호병골사거리

면적

2,100㎡

주차면

175면

운영

무료(노상)

비고

시가지 노상주차장

신읍(12) 공영주차장

신읍(12) 공영주차장 전경

위치

신읍동 29-27번지

면적

95㎡

주차면

5면

운영

무료(노외)

비고

중앙로 노외주차장

신읍(13) 공영주차장

신읍(13) 공영주차장 전경

위치

신읍동 162-17

면적

1,249㎡

주차면

37면

운영

무료(노외)

비고

제1쌈지(임시)공영주차장

신읍(14) 공영주차장

신읍(14) 공영주차장 전경

위치

신읍동 162-14

면적

950㎡

주차면

28면

운영

무료(노외)

비고

제2쌈지(임시)공영주차장

신읍(15) 공영주차장

신읍(15) 공영주차장 전경

위치

신읍동 231-1

면적

5,990㎡

주차면

175면

운영

무료(노외)

비고

제3쌈지(임시)공영주차장

신읍(16) 공영주차장

신읍(16) 공영주차장 전경

위치

신읍동 136-5

면적

1,874㎡

주차면

47면

운영

무료(노외)

비고

포천감리교회(임시)공영주차장

신읍(17) 공영주차장

신읍(17) 공영주차장 전경

위치

신읍동 29-25

면적

700㎡

주차면

20면

운영

무료(노외)

비고

한내천3길 쌈지(임시)공영주차장

신읍(18) 공영주차장

신읍(18) 공영주차장 전경

위치

신읍동 176-8

면적

396㎡

주차면

8면

운영

무료(노외)

비고

원앙길 쌈지(임시)공영주차장

신읍(19) 공영주차장

신읍(19) 공영주차장 전경

위치

신읍동 369-48

면적

248㎡

주차면

6면

운영

무료(노외)

비고

원모루길 쌈지(임시)공영주차장

신읍(20) 공영주차장

신읍(20) 공영주차장 전경

위치

신읍동 10-23

면적

801㎡

주차면

24면

운영

무료(노외)

비고

학동로 쌈지(임시)공영주차장

포천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포천시청 홈페이지 알려줘 –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포천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천 주변으로 가볼만한곳으로는 허브아일랜드, 포천아트밸리, 국립수목원,산정호수, 비둘기낭폭포 등이 있습니다.

특히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한눈에 보실수있습니다.

■ 포천시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우선 홈페이지 메인 대메뉴는 전자민원, 행정정보, 분야별정보, 열린광장, 포천시소개 그리고 앞서 소개드린 관광정보로 나눠져있습니다.

특히 메인화면 중앙에보면 다양한 카테고리의 바로가기를 보실수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메뉴만 이렇게 따로 모아놨어요

성인들부터 청소년까지 주요 서비스를 손쉽게 찾을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편리하네요

– 포천일자리센터

– 평생학습센터

– 청소년교육문화센터

– 도서관

– 항공사진정보

– 공동체지원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출처-포천시청홈페이지

● 포천시 상징물

구절초(시화), 소나무(시목), 원앙(시조)

캐릭터는 오성과 한음 입니다.

그리고 요즘 지역화폐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포천사랑상품권 지류형과 카드형에 대한 소개와 가맹점을 위한 상품권 사용처 이미지도 다운받으실수있어요

포천사랑상품권 소개 바로가기

■ 포천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pocheon.go.kr/

다음은 포천시 주변의 주요 관광지와 축제를 소개하는 문화관관 홈페이지 입니다.

가볼만한곳, 먹거리, 숙박 등의 정보와

온라인으로 포천여행지도를 다운로드 받을수있게 제공하며 관광안내책자도 신청하면 받으실수있어요

문화관광홈페이지는 포천시 문화관광 (pocheon.go.kr) 입니다.

직접찾아 들어가기 번거로울때가 있죠

이럴땐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서 검색하면 손쉽게 찾아들어갈수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찾아본 예.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메뉴를 소메뉴 바로가기를 함께 제공하고있네요.

포천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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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대한민국 경기도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시이며 남쪽은 의정부시, 동쪽은 남양주시, 가평군, 서쪽은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이, 북쪽은 강원도 철원군과 화천군이 접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나온 결과입니다.

포천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pocheon.go.kr

포천시청 홈페이지

포천시청 홈페이지 첫화면 즉 메인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포천시 취업정보도 있습니다.

포천시 복지정보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포천시 공지사항 최근소식 cctv 위치 전통시장 정보등 다양한 생활에 유용한 정보가 있으니 포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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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요즘에 다시 확진자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1단계로 낮춰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도 정말 괴로울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단계를 낮추면 코로나 환자가 많아지고, 단계를 높이면 경제가 어려워지니 말이지요. 중간에서 적절하게 하는것도 쉬운일은 아니어 보입니다.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자체 홈페이지의 역할도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확진자의 동선이 나와있기 때문이지요. 포천시의 경우에는 포천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포천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방법이 있겠지만 포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에서 ‘포천시청’이라고 검색을하면 첫번째에 결과가 나옵니다.

위 화면은 구글에서 ‘포천시청’이라고 검색을 했을때의 모습입니다. 가장 맨 위의 것을 클릭을 하면 포천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포천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게 아니라면 위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포천시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포천시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위와 같은 모습의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면제대로 접속을 한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홈페이지 모습이 아니라 비상시 홈페이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것 같아요. 코로나19때문에 이런 모습인것이지요.

홈페이지 첫 화면을 보시면 코로나19 포천시 현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포천시 코로나 현황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단을 보면 포천시 확진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기해 놓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깔금하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14일이 경과된 동선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때문이라고 하네요.

키워드에 대한 정보 포천 시청 홈페이지

다음은 Bing에서 포천 시청 홈페이지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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