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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할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인 “형사공탁”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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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피해자 합의 거부
- Author: 형사전문변호사 리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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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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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형사사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리걸클리닉센터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지도로 보기 전체지도지도닫기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이번주도 정신 없이 이일저일 하다보니 벌써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어제가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순식간에 날짜가 흘러가면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나이가 들면 세월의 흐름이 젊었을 때보다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점점 더 오늘 하루가 얼마만큼 소중한지가 절실히 느껴지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주도 보람있고 후회없는 한주가 되었나요? 후회가 전혀 없을 순 없겠지만 최선을 다하였고 무탈하게 보내셨다면 훌륭하게 살고 계신 것입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면서 새로운 충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할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인 “형사공탁”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이란 법령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및 물건 등을 맡김으로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에서 민사법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형사사건에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사공탁”이라는 제도입니다. 폭행, 사기, 절도, 성범죄 등 명확하게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그렇지 않은 범죄에 비해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곤 합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형량은 매우 큰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나 사자 명예훼손, 모욕 등 고소가 있어야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거나 고소를 취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처벌자체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일이 중차대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합의를 보는 일은 근본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각하는 합의금의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강력하게 합의를 거부할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합의가 어려우므로 그저 포기하고 재판에만 집중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형사공탁”입니다.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가 쉽지 않을 때 가해자가 일정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할 때 “상당한 금액 공탁”이 형량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형사공탁은 그 자체로 가해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므로 공소제기 여부 및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분노가 크거나 합의금에 대한 조율이 쉽지 않아 합의가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일 때 형사공탁제도가 자주 활용되곤 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형사공탁을 진행하기보다는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의 심도있는 논의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공탁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공탁신청 → ▪공탁금 입금 →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형사공탁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1부 ▸공탁서 2통 ▸피공탁자 수에 상당하는 공탁통지서 ▸공탁금회수제한 신고서 1부 “공탁금회수제한 신고서”는 피공탁자, 즉 피해자 측의 동의가 있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의미합니다. 공탁금회수제한 신고서는 공탁서 양식 안에 관련 신고란이 있으므로 그곳을 활용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공탁자가 수사과정을 통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첨부하여 회수청구를 함으로써 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앞서 나열한 서류들과 비용을 납부한 후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하면 이후 피해자에게 그 수령을 알리는 “공탁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공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즉, 형사공탁과정은 가해자가 피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필요서류들을 제출한 후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하면 법원이 확인을 한 뒤 가해자가 제출한 서류상의 주소를 통해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는 순서로 진행되므로, 가해자가 반드시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의 정보는 법률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쌍방이 원래부터 친밀한 사이였다거나 피해자측에서 동의해주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가해자가 그러한 정보들을 알아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라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탁이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있더라도 피해자가 본인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형사공탁제도를 사실상 활용할 수 없으며, 양형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절차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과거에는 가해자가 법원에 금전공탁서를 제출할 때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그 보정명령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규정이 바뀌어 보정명령이 나지 않아 그러한 방식으로는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낼 수 없고, 대신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에 “재판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을 취해야 하는데, 열람등사신청시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에게 동의여부를 묻게 되고 피해자가 열람등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탁이 불가능합니다. 즉,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할 경우 재판부에 형사공탁을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소명하여 재판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공탁을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재판부에 열람등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허가 도장이 찍힌 등사신청서를 확보한 다음 형사공탁신청시 첨부해야만 공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절차를 말씀드리면, 형사재판의 1회 공판기일 전에는 검찰에, 그 이후에는 형사재판부에 “재판기록열람등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찰 또는 경찰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의 가장 첫 장, 즉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형사공탁을 위해 열람등사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소명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일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법원에서는 “재판기록열람등사신청서”에 허가 도장을 찍어 되돌려 주거나, “피해자 통화결과 보고”라는 문서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피해자 진술조서의 첫 장 사본을 발급해줍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서류들 및 공소장 부본을 지참하여 피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공탁소를 방문한 후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금전 공탁서 2부 및 공탁통지서 1부를 작성합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모두 갖춰 공탁관에게 제출합니다. ❶ 금전공탁서 2부 ❷ 금전공탁통지서 1부 ❸ 공소장부본 1부 ❹ 재판기록열람신청 허가서 또는 피해자전화확인보고 1부 ❺ 피해자진술조서 첫장 사본 1부 그러면 공탁관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라는 보정명령서를 발급해 주게 되며, 피고인은 그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초본을 발급받은 다음 공탁소에 제출하면 공탁관이 언제까지 공탁금을 입금하라는 도장을 찍어서 공탁서를 돌려줍니다. 이후, 피고인이 지정된 은행을 방문하여 공탁금을 납부하고 공탁금납부영수증을 발급받아 공탁소에 제출하면, 공탁관이 확인도장을 찍어주는 것으로 모든 형사공탁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한가지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부분은 형사공탁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감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일단 공탁만 하면 반드시 형량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형량을 감면해주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원만하게 합의가 성사되었을 때 가능한 일로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다고 하여 무조건 감형을 해줄 수 없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즉, 법원에서는 가해자가 본인이 판단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였을 경우, 공탁의 경위와 피해자의 현재 태도 등 상황을 종합하여 형량에 반영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극구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판단하는 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금원을 가해자가 공탁하여 그에 분노한 피해자가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함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는 사례들도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가 공탁된 금원을 계속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여 가해자가 다시 회수해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해가지 않고는 있지만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른 측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야 형량을 줄 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12월 9일부터 형사공탁제도와 관련하여 신설되는 공탁법 조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야만 가능한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알아내지 못할 경우 아예 공탁 자체가 막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 대신 사건번호와 법원, 사건명 등을 알아내면 형사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특례” 조항이 아래와 같이 공탁법 제5조의2에 신설되어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 됩니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신설 제도가 시행되면 이전보다는 분명 형사공탁이 수월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탁자체만으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및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실, 재범위험이 없다는 사실, 기타 정상참작이 될 만한 사실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에 전력을 다해야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면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 때 피해자는 공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수령”이라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수령한 다음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공탁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공탁은 민사상의 공탁 제도를 형사사건에 도입한 제도로서, 사안에 따라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제도상으로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를 알아야 공탁이 가능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9일부터는 공탁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형사사건번호” 로 공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금번 공탁법 개정의 취지는 형사공탁과 관련한 특례를 통해 가해자, 즉 피고인이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만 기재하면 공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가해자에게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형사공탁제도와 관련하여 법리적, 절차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다거나 실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이 시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센터”(변호사 직통 연결 무료상담 번호: 02-552-77790)로 전화주시면 담당변호사가 직접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93 인쇄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합의 및 공탁 단계 > 공탁 > 공탁 (100문 100답)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아무리 반성해도 처분이나 형량을 감면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지방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검찰이나 법원에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공탁
☞ 공탁은 상대방에게 갚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물건을 공탁소(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 그 중에서 돈을 받을 사람이 돈 받기를 거절하거나,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에 하는 것을 ‘변제공탁’이라고 합니다.
☞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변제공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탁 절차
①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우편료 및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②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금합니다.
③ 법원은 공탁금 입금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합니다.
④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해갑니다.
◇ 공탁의 효과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공탁을 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합의한 것만큼의 효과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처벌의 강도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는?
1.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대체 사안
피고인 신분이 되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각종 다른 양형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요소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무리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피고인 측에서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금을 맡길 수 있습니다.
2. 공탁금을 제공하는 방법
먼저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2부, 공탁통지서 1부를 제출해야합니다.
이 때,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나 제출하지 않으시면 법원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보정명령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공탁금을 맡기는 것이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재판부에 형사공탁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자 진술조서 등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탁서, 공소장, 피해자진술조서 중 인적사항 기재부분 사본, 피해자진술조서등사허가서 사본을
가지고 동사무소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습니다.
이어 법원의 공탁계를 방문하여 공탁서를 접수하고 은행에서 공탁금을 납부합니다.
이후에는 금전공탁통지서가 피해자에게로 송달됩니다.
3. 공탁금을 제공하면 무조건 감경?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닌 금전공탁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감경요인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있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를 고려하여
감경해주는 것입니다.
판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2018년 초 A의 아내 B는 A가 아내에게 ‘헤어지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A에게 강제로 수면제 10알을 먹인 뒤 미용실에서 머리를 깍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 항거불능인 A씨를 상대로 위험한 흉기인 망치로 B씨는 10여회 차례를
A씨를 가격하여 두피열상 등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결국 B씨는 특수상해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형량이 무겁고, 피해자 A를 망치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A씨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공탁금 500만원을 제공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 A씨는 공탁금이 너무 적어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양형요인의 변화가 없고
비록 피해자 A가 이의를 유보한채 공탁금 500만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이 무겁거나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 형량을 줄이는 방법(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주거나 과도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형사공탁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형사 공탁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공탁은 양형 감경 사유이지만 법원이 반드시 양형을 감경해야만 하는 의무적인 조항은 아니나, 대부분 양형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시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살인, 성범죄, 강도, 약취유인인신매매, 지적재산권 침해, 교통범죄, 과실치사상 등의 범죄인 경우 형사 공탁이 가능합니다.
재판단계나 수사단계에서 모두 형사공탁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안되거나 피해자가 터무니 없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형사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공탁하여야하나?
교통사고 중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면 11대 중과실의 경우 기소당할 위험이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3,000만 원 정도,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는 데 그 합의금만큼을 공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나눠서 청구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치료할 비용과 향후 치료비, 차량 등 수리비, 정신적 위자료 등을 책정하여 공탁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기준 자료를 요청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공탁하면 좋습니다.
어디에 공탁하여야 하나?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 공탁계에 합니다.
절차
1.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파악
공탁을 하기 위해 공탁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공탁 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에 피공탁자(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쉽게 피해자의 신상을 가해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형사재판부에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하여 판사의 허가를 얻은 뒤 피해자의 신상을 파악함과 동시에 피해자 진술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 피해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판사가 불허가하거나 열람 및 등사할 부분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가 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변호사는 의뢰인인 가해자가 2차로 범죄를 저지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소송에 불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피해자의 정보를 가해자에게 제공하여 범죄가 추가로 발생해버린 경우에는 변호사는 자격이 취소되기 정지되는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공탁계에 공탁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주소 보정 요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 공탁관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뒤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은 뒤 피해자의 주소를 공탁서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탁계에서 거부당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2차 범행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피해자의 신상을 요구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만일 위 방법으로도 피해자의 정보를 알 수 없어 공탁조차도 못할 경우 법원에 양형조사 신청을 하거나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양형을 조정하면서 동시에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시간을 벌면서 피해자의 마음이 누그려졌을 때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필요한 서류
공탁서 2부(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포함), 공소장 부본, 피해자 진술서, 공탁통지서(피해자 수만큼), 피해자 주민등록표를 첨부하여 공탁계에 제출합니다.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는 피고인이 공탁한 뒤 가벼운 처벌을 받고 생각이 바뀌어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탁통지서는 피해자가 공탁한 사실을 알 수 있게 통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공탁을 하고 나서는 공탁서와 공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함을 어필)과 반성문을 형사재판부에 제출합니다.
3. 형사 절차 진행
형사 재판을 진행하면서 판사는 피해자의 처벌의사 또는 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처벌의사가 있다면 공탁 사실을 참작하여 가해자(피고인)에게 양형을 참작합니다. 수사단계에서 공탁을 하였다면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는 방법
공탁금 출급 청구서, 공탁서,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법원 공탁계를 방문하여 공탁 출급 명령서를 받고 은행에 가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 대하여도 공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이 피해 회복에 충분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재산이 없거나 재산 파악이 힘들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자신이 없다면 사전에 합의를 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원칙상 공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한 경우 피공탁자(피해자)의 공탁금 회수 동의서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갖추어 공탁금 회수 청구서와 공탁서를 가지고 공탁계에서 회수 청구를 할 수 있고, 공탁 유효 확정 판결 전에 착오로 공탁하였음을 소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공탁금 찾아가도 좋다는 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죄의 판결(집행유예 포함)의 판결을 받은 경우는 공탁으로 인해 감경되었다고 보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무죄 판결문과 확정증명 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서를 가지고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형사 공탁
공탁은 가능하고 감형을 받을 수 있으나 피해 경찰관이 공탁금을 잘 수령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조직 내부에서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가해자와 합의를 봤다는 것으로 간주해서 진급이나 평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라는 눈치에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수사단계에서 공탁이나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경찰관이 사건 기록을 볼 수 없는 형사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거나 공탁을 시도하여 피해 경찰관이 눈치 보지 않고 합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아무도 받아가지 않는다면?
법원은 공탁금의 이해관계인에게 공탁이 되어 있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그래도 공탁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에 휘말렸거나 공탁 통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공탁금을 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가해자가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약한 처벌은 합의를 본 경우
그다음 약한 처벌은 공탁을 한 경우
합의도 공탁도 하지 않는 경우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공탁을 하면 조금은 양형이 줄어드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원한의 마음이 가라앉고, 합의나 공탁금을 수령하여 현실적인 피해회복을 기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범죄는 발생해서는 안되지만 이미 일어난 경우라면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하시고, 가해자는 과실로 인하여 범죄를 저질렀거나 깊이 반성한다면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과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만일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탁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형사 합의의 기술
사진=픽사베이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당수의 가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용서를 빌기보다 사건 자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 합의를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 충격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강하며, 가해자와 섣불리 합의하기보다는 사과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우선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녹음, 촬영 등 증거확보 필수).
피해자 가운데 사건 직후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이에 대한 증거 확보를 하지 않은 채 합의를 하려다가 형사절차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건 직후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다가 틀어져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을 때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나서면 피해자 측에서 이에 맞설 무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 피해자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인이나 이에 준할 정도의 신뢰관계인을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사건에 대해 제3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서 혼자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 진행 과정에 도움을 주게 될 변호인 등은 사건에 대해 증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사건 당사자로서 냉정해질 수 없는 합의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대신 짚어주며, 존재 자체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은 무조건 가해자 측에서 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가해자인 자신이 어떻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냐면서 “얼마면 되겠느냐”는 식으로 피해자가 먼저 합의 금액을 얘기해 주기를 원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러한 가해자의 요구에 응해 합의금액을 말할 경우 이 합의금액은 무조건 합의금액의 ‘최고한도’가 돼 버립니다.
피해자가 말한 합의금액이 가해자가 생각하기에 과도하다면 무조건 깎으려고 할 것이고, 가해자가 생각하기에 감당하기 충분해도 일단은 깎아보고 싶을 것입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가해자와 합의하는 방식을 취할 때는 ‘돈에 눈이 어두운 듯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자괴감을 느껴 합의금을 흥정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사건과 유사한 경우의 판례를 검색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의 정도에 관해 조사한 후 가해자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케이스노트’ 등의 판례 검색 사이트나 ‘로톡’과 같은 형량예측 서비스가 많습니다. 모든 사건은 조금이나마 차이가 있기 마련이지만 이러한 판례 검색 사이트나 형량 예측 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피해자 본인과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강의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의 정도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자료들을 출력해 검토해본 후 가해자 및 피해자 상호간에 민사 및 형사소송에서 변호사 등을 선임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예를 들어 법무법인 주성의 경우 민사 550만원 내외, 형사 550~770만원 내외의 수임료가 책정되고 있습니다)을 절감하는 부분을 감안해 보면 ‘내가 얼마 정도에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대한 대략의 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피해자로서도 가해자에 대해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 난 통상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원하는 것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협상에 응할 수 있게 돼 자책감을 덜 수 있고, 가해자로서도 ‘내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 정도 금액에서 끝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게 합니다.
◆ 합의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만들어서라도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난 지금 그 정도를 지불할 돈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내가 가진 계좌에 그 정도의 잔액이 없다’는 말이지,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 부모형제나 친구로부터 돈을 빌리든, 벌어서든 그 정도 돈을 줄 수는 없겠다’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지였던 불구속 피고인이 구속된 후 갑자기 부자가 되는’ 기이한 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형사 합의의 효과는 1)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감형을 받게 되는 것, 2) 사건화 자체가 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 것, 3) 불필요한 변호사 비용이나 수사, 재판을 받는 동안의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 등 생각 이상으로 매우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각자의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손해 보고 합의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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