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뺑소니 벌금 | 4876회. 문을 그렇게 휙 열면 어떡합니까? 문 콕! 보험처리 될까? 199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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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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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526, 문 콕 하고 그냥 가버린 차, 사고 후 미조치는 아니고, 인적사항 미제공 (범칙금 12만 원)일까? 운전중이 아니므로 역시 아님. 재물 손괴죄로 처벌 할 수 없음(과실손괴는 처벌 못 함), 문콕은 차량을 이용하다 생긴 사건이므로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중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불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가능.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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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뺑소니 처벌과 예방 한번에 정리 – 드워프라이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콕 사건은 형사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물피 도주는 2017년 법이 개정되어 범칙금이 부과되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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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warflife.tistory.com

Date Published: 9/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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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문콕) 당했다면 꼭 알아야 할 사실 3가지

물피도주는 불과 4년 전까지 전만 해도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일어나면 법적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 사고가 많아지면서 2017년에 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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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ee.tistory.com

Date Published: 4/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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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테러 뺑소니 6월 3일부터 처벌 시행 – 자주네+

추차된 차량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물피도주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하도록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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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gtree.tistory.com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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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모닝베댓 문콕 피하려고 민폐주차) > 언론보도

단순대물뺑소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문콕사고의 경우는 운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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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dlf.com

Date Published: 8/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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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물피도주) 처벌,대처 그리고 문콕까지 – 메모장

주차 뺑소니(물피도주) 처벌,대처 그리고 문콕까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주차장 뺑소니’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뺑소니는 인명피해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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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jpbjp.tistory.com

Date Published: 3/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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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이 가능한 사고와 그렇지 못한 예

물피도주 처벌을 피해 가는 문콕 뺑소니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400만 대이다. 국민 2.5명당 차량 1대는 보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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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tradictorydike.tistory.com

Date Published: 5/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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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문콕) 당하셨다면 이건 꼭 알고있어야 됩니다 …

주제를 살펴보자 “문콕 뺑소니 – 주차뺑소니(문콕) 당하셨다면 이건 꼭 알고있어야 됩니다. 현행법이 이렇습니다ㅡㅡ” 카테고리에서: Blog 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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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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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걸 도망가네” 남의 차 긁고 몰래 도망간 김여사…시민 신고 …

물피도주는 흔히 주차장 뺑소니라고도 불리며 다른 사람의 차를 긁 … 그렇다면 차 문을 열다 발생하는 문콕의 경우 물피도주로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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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utopostkorea.com

Date Published: 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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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문콕 뺑소니 벌금

  • Author: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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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4.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KuIdyX83BE

문콕 뺑소니 신고 처벌 올바른 대응법은?

자동차는 현대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빠르게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해주지만 빠른 속도를 내는 만큼 그에 따른 위험성도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운전을 할 때에는 언제나 주의를 살핌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는 나 혼자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여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고는 도로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나고는 합니다.

주차를 할 때에는 승하차를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어느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두고 해야 하는데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옆 차량과 지나치게 가깝게 주차를 하게 되면 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옆 차량에 흠집을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는 하는데요. 나의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문콕 뺑소니 처벌과 예방 한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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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문콕을 한번 당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큰 사고가 아니기에 신고하는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뻔뻔하게도 문콕을 해놓고 그냥 가버린 상대 운전자 때문에 분통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문콕 뺑소니에 대한 대처법은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문콕뺑소니 처벌 방법

문콕 뺑소니란?

주차 뺑소니라고도 부르는 문콕 피해는 엄밀히 말해 뺑소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뺑소니란 인명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만 해당하며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에 흠집이나 파손을 일으키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피하는 것은 물피 도주라고 부릅니다.

문콕 물피도주 처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콕 사건은 형사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물피 도주는 2017년 법이 개정되어 범칙금이 부과되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물피 도주를 일으킨 당사자가 후에 잡히게 되어도 나는 몰랐으니 인정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기나긴 민사 소송 끝에 좋은 결과를 얻는 다고 해도 피해자는 수리비 정도만 챙길 수 있습니다.

문콕을 당했을 때 해결방법

그렇다면 문콕 예방법은 전혀 없이 당하기만 해야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콕 물피 도주를 당했을 경우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최대한 유료주차장에 차를 보관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대형마트 혹은 유료주차장에 차를 보관하셨다가 물피도주를 당하셨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 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에서는 주차장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유료주차장 측에서 CCTV 영상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차장 관리자 측이 100%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문콕 물피 도주의 현실

인터넷에 나와있는 문콕 해결 방안 등으로 현장 사진을 잘 찍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참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신다 하셔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힘드실 겁니다. 관련 법규가 미비하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고의성을 판단할 수 없으니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거나 보험 처리하셔라 라는 정도의 대답을 들으실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판단하였을 때 가해자라고 100% 확신이 들고 상대의 인적사항까지 알고 계시는 경우에는 나름의 경위를 생각하시어 증거수집 후 당사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시거나 수집한 관련 증거들을 가지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콕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답답한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사실 문콕 방지 가드의 경우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 차에 장착하기 싫었으나 타인에게 피해 주는 것이 싫어서 지금껏 한 번도 탈착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제 마음 같지 않으니 답답하지만 관련 법안이 강화되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인 처벌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최대한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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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문콕) 당했다면 꼭 알아야 할 사실 3가지

주차 뺑소니, 사실은 이렇습니다.

주차 뺑소니는 말 그대로 주차 중에 있는 차량을 파손시키거나 긁히고 나서 나 몰라라 도망가는 것을 뜻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물피도주’라고 하는데요.

물피도주는 불과 4년 전까지 전만 해도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일어나면 법적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 사고가 많아지면서 2017년에 법이 개정되었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데요.

만약 누군가 내 차를 긁고 갔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물피도주(주차 뺑소니),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첫째로 여러 각도에서 많은 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손 사진만으로도 차량의 도주 방향, 색상 등 가해 차량을 추적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후에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이 동행해야 주변 CCTV 영상 확보와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들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팁은 바로 이거입니다.

차량 3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형마트 등의 주차장에서는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이런 곳에서 뺑소니를 당한 경우 관리 측에서 제대로 된 영상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일부 배상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 콕은 뺑소니에 해당될까?

주차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문 콕’은 물피 도주에 해당이 될까요? 아쉽지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문 콕을 당하거나 했더라도 이를 그냥 무시하고 도망가서 잡히면 수리비만 내면 끝입니다.

문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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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테러 뺑소니 6월 3일부터 처벌 시행

오늘 아침 아이 학교 데려다 주려고 차량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허걱!!

문콕 테러 당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으악~~~ 문콕 뺑소니!!!

선명하게 넓은 면적을 문대고 지나간 흔적.

손잡이에도 한눈에 보아도 보일만큼 흔적을 남겨서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문콕!

잊을 만하면 수시로 문콕을 당하여 이력이 생길만큼 생겼지만

오늘 아침 문콕은 정말 속상하더군요.

혹시나 하고 내 연락처가 없나 하고 차 앞유리를 살펴봤습니다.

한 눈에 전화번호 메모지가 보였습니다.

하필 배터리가 다 되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는데 아이 휴대전화로 손상부위를 촬영하여 내 폰으로 문자로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다시 주차를 해놓고 살펴보는데 보면 볼수록 속만 상합니다.

휴대전화를 충전하여 켜졌지만 부재 중 전화는 없습니다.

혹시나 하여 통신사에 문의하였지만 문콕 테러자가 연락해 온 부재 중 전화는 없었습니다.

휴대전화가 꺼져 있더라도 몇 건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알림이 된다고 하니 문콕을 하고서 전화를 했다면 틀림없이 문자알림이 떳을 것입니다.

휴대전화 충전 중 꺼져있을 때 시험삼아 전화를 걸어봤는데 휴대폰을 켜자마자 여지없이 부재중 매너콜이 들어오더군요.

그렇다면 문콕을 해놓고 전혀 연락도 없이 도주했다는 결론이 가능하겠네요.

누군지 확인할 요량으로 블랙박스를 뒤졌지만 차량의 배터리 때문인지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ㅠㅠ

블랙박스용 배터리를 따로 달아야 할까 봅니다.

블랙박스에 문콕 당시의 영상은 저장되어 있지 않지만 주차 했을 때의 건너편 주차된 자량들은 번호 인식이 분명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차량의 차주 분들에게 영상을 부탁해봐야겠습니다.

주차모션만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도 있을 것이기에 말입니다.

물피도주의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해자를 찾았을 때에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2017년 6월 3일부터는 물피도주 그러니까 주차장 뺑소니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추차된 차량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물피도주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하도록 도로교통법 마련이 반갑긴 한데 시행전이네요.

도로교통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56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356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 본문 중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를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 중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운행 중인 차만”을 “차만”으로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84조제1항제3호나목 중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을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으로 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① 지방경찰청장은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이하 이 조 및 제137조의2제2항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의 사진 등을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1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2(자료의 요청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지 또는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류지 또는 거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지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사용료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148조 중 “사람은”을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156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으로, “제25조제5항”을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으로, “제34조까지”를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제1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 신구문 비교

도로교통법 문콕 발췌.hwp

문콕 도주, 물피도주에 대해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시행되더라도 블랙박스에 잡히지 않고 도주한 경우들은 어떻게 될까요?

운전면허에도 포함하여 실기시험까지도 보게하면 좀 더 나아질까요?

그리고 주차장 크기가 처음 만들어진 대로 묵혀 있어서 차량 크기가 많이 커진 것에 비해 너무 좁은 게 사실입니다.

최근 주차장 크기 기준을 넓히려는 조사를 하던데 충분히 크게 넓혀졌으면 하네요.

그렇지만 신규 건물이나 새로 짓는 주차장에만 해당하여 기존 주차장은 여전히 좁아 문콕 문제가 단 시일내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만 같아 안타까운 맘입니다.

차량 설계에 문콕 방지를 위한 장치를 의무화하면 어떨까요?

시중에 상품화하여 판매중이던데요.

투명제품이면 더 무난할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의 투명 젤리케이스처럼요.

여기 저기 문콕 테러가 잊을만 하면 일어나서 너무 속상합니다.

차량주변 360도 사각지대없이 모든 방향 녹화하는 블랙박스로 달아야할까요?

그래도 누군지 특정하지 못 하면 잡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요.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깊숙히 자리하고 있는 만큼 일상생활 예절(에티켓, 공중도덕)에 포함하여 유치원 때부터 교육해도 괜찮겠다 싶은 맘도 듭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것이니 운전면허 시험과목에도 출제가 되겠죠?

도로 주행 시험에 차량 사이에 주차 후 내리는 과정에 문콕 방지를 위한 방법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시험에 추가하면 어떨까요?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콕 사고.

주차장 넓히고

차량 문에 문콕 방지용 투명패드를 부착하여 설치하고

물피도주 처벌 강화하고…등등 하여도

먼저 사람이 달라져야겠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맘만 있다면 문콕은 발생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심코 차량문을 훅 열어제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다른 차량 배려 없이 나 편하자고 자동차 문 훅 열어 제끼면 100이면 100 다 문콕 사고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증거영상을 찾기위해 노력해봐야겠습니다.

영상증거를 확보하면 USB 등에 가지고 물피도주가 발생한 지역에 있는 관할 경찰서 에 신고하면 됩니다.

소소한 문콕은 그냥 넘겨왔지만 주변 분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노력은 해보려 합니다.

————————————

주차된 차량에 피해를 주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고 도망간 파렴치한 물피도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모처럼 일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네요.

참 잘했어요~~쓰담쓰담 ^^

주차장이든 주차장이 아니든지, 도로이거나 도로가 아닌 곳이든 상관없이 주차된 차량에 대해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거나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사사고 없는 단순 대물사고로 사고 신고하면 2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민사상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무진장 아쉬운 점은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주!차!후! 발생한 문콕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도망가면 그만’이라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음주자가 차에 볼 일이 있어 운전석에 앉은 행위도 차량 운행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던데, 주차 후 차량 문을 여는 행위는 차량 운행으로 보지 않는 것은 법 해석에 있어 문제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운전석에만 앉아도 차량 운행으로 간주하고 차량 문을 열어 주차된 다른 차량에 물적피해를 준 행위는 차량 운행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처벌 규정을 만들지 못 했다는 건지…??

이헌령비헌령인가?

국회의원 차는 비서들이 운전하니 문콕 테러 경험이 없어서 문콕 뺑소니의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간과한 것인가?

어느 개그 프로그램의 한꼭지가 생각난다.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SBS 모닝와이드 (모닝베댓 문콕 피하려고 민폐주차) > 언론보도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SBS 모닝와이드 (모닝베댓 문콕 피하려고 민폐주차) 언론보도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105

2019년 01년 10일 SBS 모닝와이드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전문가와 알아보는 문콕 테러와 문콕 방지 위한 민폐 주차 논란!

Q. 최근 두 건의 이중주차 기사가 화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A. (두 차량 논란 공통점 = 주차 후 나가다 옆에 주차된 차량을 콕 찍거나, 반대로 내 차가 찍히는

이른바 ‘문콕’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추자를 한 두 외제차.)

아파트나 백화점, 상가 등 공용시설 주차장에서 자신만 편하자고 또는 타 차량의 문콕을

방지하려고 주차 선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음. 특히 기사화된

최근 두 사례는 외제차량이 주차 공간 두 곳을 사용해 논란. 은색 차량(BMW M3 추정) 차주가

변명하고자 올린 사과 글이 논란을 불태운 상황.

(선을 밟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로질러 주차한 사진 상황, 역대급이라는 기사 댓글 짚어보고)

Q. 두 외제차 민폐 주차의 발단이 된 문콕, 도대체 뭔가요?

Car dent 등으로 불리는 차량 흠집, 스크래치. 문콕 경험이 없는 운전자는 없을 것.

그야말로 얼굴 없는 가해자들의 문콕 테러. 좁은 면적이기 때문에 작은 충격으로도 큰 패임과

스크래치가 발생해, 운전자의 마음에 찢어지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어마 무시한 녀석…

주로 차량의 사이드 부분이나 도어 부분에 남기는 상처라 범임을 잡기도 여간 힘든 게 아님.

더군다나 동승객을 자주 태우지 않은 차량은 조수석 쪽의 상처를 식별하기란 힘들 것.

Q. 문콕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요?

문콕은 교통사고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가해자의 배 째라 태도, 또는 도주한다면 민사

소송을 하는 것 외에는 보상 받기 힘든 상황. 문콕 방지 스펀지, 도어 가드, 문콕 방지 차랑

프로텍터 등 문콕 방지 상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문콕 보험청구 기준 2014년 2200건에서

2015년 2600건, 2016년에는 3400건으로 늘어나 2년 전보다 50% 정도 증가.)

Q. 가해자가 적절한 조치 없이 사라지는 ‘문콕 뺑소니’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든 불법은 익명성에서 시작. 못 봤을 것이라는 확정적 단정이 가져온 테러.

우리나라 차량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게 60~70%가 영상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지만…

2017년 말 도로 외 장소에서도 차량 사고를 내고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물피 도주 방지법이 등장했지만, 하지만 문콕 사고에 대해서

해당 개정 법이 적용되지 않음. 해당 조항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

가해자 처벌이 힘든 것도 이유지만,,,이외에 실질적으로 좁은 주차 공간도 문제.

Q. 문콕을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단순대물뺑소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문콕사고의 경우는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받지 않습니다.

문콕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사례가 2016년 기준 3400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수리비가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발생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자리를 뜨는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승합자동차 13만원 ▲승용자동차 12만원 ▲이륜자동차 8만원

Q. 문콕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3월부터 문콕방지법이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문콕을 하고 도망가더라도 못 잡으면 그걸로 끝나고, 잡히더라도 형사처벌받지 않고 보험처리 되기 때문에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처벌규정 부재와 협소한 주차공간 남을 배려하지 않는 운전문화 등이 결합되어 이러한 문콕테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콕방지법은 주차장 구획의 너비는 옛날 그대로인데 중·대형 차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문콕 사고를 방지하고 원할한 주차를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바꿔 주차 구획의 최소 너비를 2.3m에서 2.5m로 넓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운전 문화와 가벼운 행정 처리, 처벌 수위 탓.

현재 주차장의 너비는 2.3m다. 차 몸집은 커지고 있는데 주차장 규격은 28년째 그대로였음.

이 기준은 1990년 기존 2.5m에서 0.2m 축소된 이후로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음.

운전자는 가급적 운전석 쪽에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게 주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빈자리를 비집고 들어가 주차한 경우 차에서 내리기 힘들고, 문콕 사고도 다수 발생…

문콕 방지법과 주차장법이 개정된 주된 이유는 주차 구획 협소 문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차량 제원과 중, 대형 차량 소유 비율이 증가함에 딸 주차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

하지만 차 문을 여닫는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주차 구획을 넓혀도 소용없을 것…

Q. 문콕 테러, 예방법이 있을까요?

손으로 차 문 바깥 면을 잡고 열면 문콕 방지 스펀지를 붙일 필요도 없음.

법이나 제도로 풀지 못하는 일도 작은 배려만 있다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모두를 위한 자동차

문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유명무실하게 만든 운전면허 시험부터대폭 강화해야.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과 형법상 재물손괴죄 규정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물론 주차는 국가와 자동차 소비자가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동차 크기가 커질 때마다 주차장의 주차 면을

키울 수도 없는 노릇. 국토부의 법 개정과 동시에 자동차 문화도 바꿔나갈 필요가 있음.

Q. 문콕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변명한 이중주차, 어떤 행위인가요?

문콕을 방지하기위해 주위에 다른 차량을 주차조차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인데요 이러한 행위는 커다란 돌로 주차공간을 가로막아 다른 운전자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하고 우발적인 사고로 보이는 ‘문콕’은 생각보다 원인이 훨씬 복합적이고, 자동차 문화의 부조리를 함축하고 있음. 행정문제도 있겠지만 당장 3월부터 문콕 방지법이 시행되어 대형 차량 소유 비율 증가에 따른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만큼, 이러한 개인주의를 드러내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 현실적으로 차에 비해 좁은 주차공간이 문콕 등을 발생시킨다면 이에 대한 대비를 하든가 그것도 안심이 안 된다면 자신이 안심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이용해야지 이처럼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태도는 함께 사는 사회에서 지양해야 함.

Q. 문콕 방지를 위해서라고 하더라고, 민폐주차임은 분명합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위력으로 다른 운전자의 주차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관리직원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여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14조)

참고로 얼마전 송도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를 차로 가로막은 일이 이슈화 된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에의 형을 선고한 적도 있습니다.

문콕 방지를 위해 주차장에 이중 주차를 한 경우 현행법 상 일반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주차관리 업무방해죄(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 방해 등)는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현행법상 주차장은 교통법의 사각지대. 무개념 차주가 필요에 따라 한 대의 차로 두 대 주차공간을 사용하거나 이중 주차 등으로 다른 차의 진출입을 방해해도 그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법 규정이 없음. 이런 허점 때문인지 무개념 주차는 숱한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상황.

ex) 송도 불법주차 입주민 사건 : 2018년 11월 30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Q. 동시에 문콕 테러와 이중주차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선 처벌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콕테러는 도로교통법 제 156조의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지만, 이중주차는 다른 운전자의 주차업무와 아파트관리직원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하는 것이이서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도 있습니다. 문콕 테러를 막으려다가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차 뺑소니(물피도주) 처벌,대처 그리고 문콕까지

주차 뺑소니(물피도주) 처벌,대처 그리고 문콕까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주차장 뺑소니’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뺑소니는 인명피해가 발생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정확히는 ‘물피도주’라고 합니다.’

즉 주정차 상태인 차량을 대상으로 다른 차량이 사고 또는 피해를 준 뒤 특별한 사후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한 것이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아무런 조치나 연락처도 없다는 것도 없는 것도 화나지만 막상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이럴 때 침착하게 물피도주를 당한 경우에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다양한 각도에서 손상부위 사진찍기

내 차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절차 및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스마트폰의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으로 차량 파손 부위 및 전체적인 상태, 내 차의 위치, 주변 현장까지 최대한 자세히 촬영하여야 하며 반드시 혹시모르는 상황을 대비하여 다양한 각도로 촬영을 해두어야합니다.

파손사진만으로도 차량의 도주방향이나 색상 등 가해차량의 찾기가 조금이라도 수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블랙박스 영상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기

내 차의 블랙박스 영상파일과 증거사진들과 함께 경찰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경찰의 권한으로 주변 CCTV 확인이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확인 등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활용하는데 있어 훨씬 수월해집니다.

3. 내차의 주차위치가 주정차구역이 아니라면?

이렇게 진행하신다면 높은 확률로 검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해차량이이중주차나 불법 주정차 구역 주차 등 정상적인 위치에 주창한 경우가 아닐경우 과실이 생길 수 있으며 자칫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4. 상업적 시설의 주차장에서 꿀팁

상업적시설의주차장이라 함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또는 공영주차장 등 주차요금을 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대 이상의 주차장에서는 차량전체 확인이 가능하게끔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고 물피 도주가 일어났을 때피해차량에게 제대로 된 CCTV 영상을 제공못할 경우 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럴경우 주차관리 업체에서100%로 보상해야합니다.

5. 물피도주 처벌 기준

가해 차량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 12만원+벌점 15점이 발생됩니다.

6. 문콕은 물피도주에 해당될까?

문콕은 물피도주에 안타깝게도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문콕차량을 잡아도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망간 것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은 따로 없습니다.. 제발 개정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물피도주 처벌이 가능한 사고와 그렇지 못한 예

물피도주 처벌을 피해 가는 문콕 뺑소니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400만 대이다.

국민 2.5명당 차량 1대는 보유한 셈이다.

늘어나는 차량만큼 그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증가한다. 대부분은 상호 보험처리로 문제가 해결된다.

그중에는 보험처리가 아까워 사고를 내고도 그냥 달아나는 물피도주 사건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늘어나는 물피도주 사건들을 처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콕 뺑소니와 같은 사건을 형사 처분하는 법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문콕 뺑소니를 처벌하기 위해 우선 따질 수 있는 내용으론 재물손괴죄를 떠올려 볼만 하지만 우리 법은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죄는 인정하지 않는다. (겨우 문콕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를 찾아보면 그들의 99%는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변명할 뿐이다.)

또한 대부분의 문콕 뺑소니는 주차 후 발생하는 유형이 대부분이라, 교통사고로 판단할 운전행위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을 포함한 다른 법 조항을 따져봐도 마땅히 적용할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 문콕 피해를 당해도 현재로선 뾰족한 형사적 해결책이 없다.

이에 대해 사건 접수해서 수사를 의뢰해도 수사기관은 ‘민사사안 불간섭’ 원칙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거나 정식 재판으로 기소할 수 없다.

괘심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문콕수리비를 청구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문콕 보험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가해자를 찾았다는 가정하에, 보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로 소액 재판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과거보다 운전자들 서로가 문콕 방지 스펀지 등을 부착해 상호간 조심하는 에티켓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물론 그 수가 많은 것은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애초에 좁은 장소의 주차하기는 꺼린다.)

비양심을 처벌하는 20만 원의 벌금

2017년 도로교통법이 한 차례 개정되기 전 주차된 차량의 물피도주 사건에 대해 처벌할만한 적절한 법이 없었다.

때문에 주차장 뺑소니 처벌을 염려하는 운전자(가해자)는 거의 없었고, 나중에 들키면 그때 보험 처리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피도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있었다. (2017년 6월 시행.)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10호.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물피도주 피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발생한 운전자는 상대방에게 성명 및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사람의 승차 여부와 관계없이.)

만약 주차 차량에 사고를 낸 뒤 도주할 경우 위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물피도주 처벌이 가능하고, 엄연히 형사 사건으로 분류해서 수사 대상으로 입건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비양심 운전자를 처벌하는 데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아쉬운 대로 문콕 뺑소니와 달리 수사기관에 물피도주 신고를 접수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다.)

주차 공간을 넓히는 궁극적 해결책의 필요

과거와 비교해 요즘의 차량은 크기가 커졌다. 그럼에도 우리 일상의 주차장의 크기는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예가 많다.

그렇다 보니 차량의 주차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문콕 사고, 주차 차량 충돌 사고 등.)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위해 공동주택의 세대 당 전용 면적이 60㎡ 초과인 경우 세대 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토록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를 마련했다.

문제는 가구 당 차량 등록 대수가 빠르게 증가해 2대 이상의 차량을 확보한 세대가 많아진 점이다. 그리고 해당 규정을 지키지 못해도 확실히 강제할 조치가 없다.

비슷한 예로는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 기준 등)’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 구획)’을 통해 과거보다 주차장의 크기를 크게 마련토록 규정했으나 이 역시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제제 조치가 마땅치 않다.

이런 가운데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물피도주 처벌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대안만 마련해두었을 뿐 궁극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선 턱없이 부족한 법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포스팅 주제와 유사한 차량 관련 사고에 대한 글로 사람을 뺑소니 한 경우 이전 글 ‘피해자를 응급실에 데려가도 뺑소니가 되는 경우가 있다’를 참조할 수 있고,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다른 차량과 부딪혔을 때 대응으로 또 다른 ‘얌체(불법) 주차가 싫어서 쓴 얄팍한 글’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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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문콕) 당하셨다면 이건 꼭 알고있어야 됩니다. 현행법이 이렇습니다ㅡㅡ | 문콕 뺑소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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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걸 도망가네” 남의 차 긁고 몰래 도망간 김여사…시민 신고로 참교육 당했다

주차장에서 남의 차 긁고

슬쩍 멈칫하더니 도주

한 시간이면 다 잡힌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운전미숙 운전자의 물피도주 사건이 화제다. 물피도주는 흔히 주차장 뺑소니라고도 불리며 다른 사람의 차를 긁거나 파손시키고 몰래 도망가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좁은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종종 발생한다.

목격자도 거의 없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물피도주 범인을 과연 어떻게 찾아야 할까? 신고부터 보상받는 방법까지 제대로 알아보자.

글 류현태 인턴 에디터

마트 주차장에서 물피도주

목격자 신고로 한 시간 만에 잡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물피도주 사건의 범인은 목격자의 신고로 한 시간도 채 안 돼서 잡혔다. 이 목격자는 지하 주차장에서 한 운전자가 주차를 하다 옆자리에 있는 BMW 차량을 긁었다. 이내 창문을 내려 사고를 확인하고는 그대로 도주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목격자는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차주에게 넘겼고 한 시간도 채 안 돼서 물피도주의 범인은 잡혔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운전 못하는 거야 이해해도 양심까지 없는 건 아니지’, ‘발 빠른 목격자의 신고와 그에 대한 보답까지 너무 훈훈하다’, ‘정의구현 너무 속 시원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근데 만약, 이렇게 목격자가 없다면, 물피도주 범인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경찰 신고 후 CCTV 수집

CCTV 확보 불가능하다면

물피도주 사고를 당했다면 휴대폰을 이용해 차량 파손 부위와 전체적인 상태, 내 차의 위치, 주변 현장까지 다양한 사진, 영상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후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경찰에 신고해야 주차장이나 길거리의 CCTV, 다른 차의 블랙박스 영상까지 쉽게 증거확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물피도주를 당한 장소가 대형마트나 유료주차장인 경우 더 쉽게 대처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에 따르면 주차 대수 30대를 초과하는 대형마트 등의 주차장에서는 주차장 전체를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대형마트 측에서 제대로 된 CCTV 영상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마트 측에서 배상의 의무가 생긴다. 또한 상법 제152조에 따라 유료주차장의 경우에서 물피도주 범인을 잡지 못하면 주차관리 업체에서 이를 100% 보상해야 한다.

차 긁고 가는 건 처벌해도

문콕은 처벌 못 한다?

그렇다면 차 문을 열다 발생하는 문콕의 경우 물피도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문콕은 물피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규정이 있다. 즉 문콕은 교통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이 어려워 추후에 문콕 사고의 범인을 잡더라도 이에 합의하지 않거나 발뺌하면 민사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다.

현재 물피도주에 대한 현행법은 도로, 주차장 등에서 차량에 피해를 입힌 후 인적 사항 등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본인이 사고를 냈다면 최소한 연락처라도 남기고 떠나야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다. 명심하자. CCTV와 블랙박스 천국인 대한민국에선 물피도주 정도는 쉽게 잡힐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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