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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흔히 남의 자동차 추돌사고 내고 도망가는걸 말하는데요
피해자한테 연락해서 보험접수 해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물피도주 하지 마세요.
경찰서 사고접수 되면 범칙금 12만원 + 벌점 25점 맞아요.
차량수리는 현금보상 혹은 보험접수로 수리해줬었죠.
이전까지는 이렇게 마무리 되었는데요.
물피도주 면책금이 생겼네요. 물피도주 한거 걸리면
면책금 100만원 내야 보험처리 해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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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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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이 가능한 사고와 그렇지 못한 예
만약 주차 차량에 사고를 낸 뒤 도주할 경우 위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물피도주 처벌이 가능하고, 엄연히 형사 사건으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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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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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형사처벌,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
물피도주란, 흔히들 뺑소니라고 알고 계실텐데요,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 손상이나 피해를 입힌 뒤 별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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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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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긁고 도망 갔을때 벌금과 처벌은?!!뺑소니 물피도주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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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물피도주 신고/처벌! 이럴땐 이렇게 – 법무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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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인천샤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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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_C_YJxdN2Ts
물피도주 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
물피도주 처벌
1. 물피도주란?
물피도주란 세워져있는 차를 들이받는 등의 행위로 파손하게 한다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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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뺑소니의 일종인데 뺑소니는 사람을 치고 미조치 하여 도주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뺑소니는 차량 운행 중 사람을 친 인명사고를 낸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와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상 두루쓰이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사고후 미조치’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물피도주에 대해 처벌할 근거가 약했으나, 2017년 6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뒤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에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아파트나 상가, 노상 주차구역 등 ‘주차장’이 아닌 도로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2017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시행으로 주차장 뺑소니도 형사상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2. 물피도주에 관한 법률과 내용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은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에서의 도주운전죄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에서 도주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위 제1항의 사고가 난 경우 경찰공무원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다만, 차량만 손괴되었고 도로 위에 위험방지 등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물피도주에 대한 형사처벌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0호에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차량의 손괴로 도로에 위험상황을 발생하게하고 원활한 소통에 장애를 유발하였음에도 신고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및 제154조 제4호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4. 뺑소니에 대한 형사처벌
한편,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참고 : 뺑소니 교통사고 통계
아래는 뺑소니 교통사고 통계입니다. 2002년 18,556건, 2007년 12,684건, 2011년 11,409건, 2016년 8,326건, 2020년 7,418건으로 뺑소니 사고 건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도 함께 줄어들고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트 통계자료 참고
위 통계자료를 보면 2002년 대비 2020년 뺑소니 사고 건수는 약 60%나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80%나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약 20년이라는 기간동안 이만큼 뺑소니 사고가 줄어든 것은 여러 이유들이 많겠지만 시민들의 의식 수준, 교통 체계 및 사회 시스템 정비 수준 등이 높아진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6. 마치며
법률상 물피도주 등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주차장 등 사람의 왕래가 적고, CCTV설치가 되지 않은 으슥한 곳에서 물피도주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입증하기 어려워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한계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간혹 주차장에서의 물피도주를 잡아내기도 하는데 이는 차량 내 블랙박스가 사고 당시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차량이 주차중에는 블랙박스가 꺼지도록 설정되어 있을텐데, 이런경우에는 물피도주를 잡아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블랙박스에 보조배터리를 연결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보조배터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이 방법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피도주를 없애지는 못해도 줄이려면 결국에는 사람의 도덕성이나 사회규범에 대한 순응에 기댈 수밖에는 없는데, 법제도의 개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사람들의 인식개선에도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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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이 가능한 사고와 그렇지 못한 예
물피도주 처벌을 피해 가는 문콕 뺑소니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400만 대이다.
국민 2.5명당 차량 1대는 보유한 셈이다.
늘어나는 차량만큼 그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증가한다. 대부분은 상호 보험처리로 문제가 해결된다.
그중에는 보험처리가 아까워 사고를 내고도 그냥 달아나는 물피도주 사건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늘어나는 물피도주 사건들을 처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콕 뺑소니와 같은 사건을 형사 처분하는 법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문콕 뺑소니를 처벌하기 위해 우선 따질 수 있는 내용으론 재물손괴죄를 떠올려 볼만 하지만 우리 법은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죄는 인정하지 않는다. (겨우 문콕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를 찾아보면 그들의 99%는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변명할 뿐이다.)
또한 대부분의 문콕 뺑소니는 주차 후 발생하는 유형이 대부분이라, 교통사고로 판단할 운전행위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을 포함한 다른 법 조항을 따져봐도 마땅히 적용할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 문콕 피해를 당해도 현재로선 뾰족한 형사적 해결책이 없다.
이에 대해 사건 접수해서 수사를 의뢰해도 수사기관은 ‘민사사안 불간섭’ 원칙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거나 정식 재판으로 기소할 수 없다.
괘심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문콕수리비를 청구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문콕 보험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가해자를 찾았다는 가정하에, 보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로 소액 재판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과거보다 운전자들 서로가 문콕 방지 스펀지 등을 부착해 상호간 조심하는 에티켓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물론 그 수가 많은 것은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애초에 좁은 장소의 주차하기는 꺼린다.)
비양심을 처벌하는 20만 원의 벌금
2017년 도로교통법이 한 차례 개정되기 전 주차된 차량의 물피도주 사건에 대해 처벌할만한 적절한 법이 없었다.
때문에 주차장 뺑소니 처벌을 염려하는 운전자(가해자)는 거의 없었고, 나중에 들키면 그때 보험 처리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피도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있었다. (2017년 6월 시행.)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10호.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물피도주 피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발생한 운전자는 상대방에게 성명 및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사람의 승차 여부와 관계없이.)
만약 주차 차량에 사고를 낸 뒤 도주할 경우 위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물피도주 처벌이 가능하고, 엄연히 형사 사건으로 분류해서 수사 대상으로 입건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비양심 운전자를 처벌하는 데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아쉬운 대로 문콕 뺑소니와 달리 수사기관에 물피도주 신고를 접수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다.)
주차 공간을 넓히는 궁극적 해결책의 필요
과거와 비교해 요즘의 차량은 크기가 커졌다. 그럼에도 우리 일상의 주차장의 크기는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예가 많다.
그렇다 보니 차량의 주차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문콕 사고, 주차 차량 충돌 사고 등.)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위해 공동주택의 세대 당 전용 면적이 60㎡ 초과인 경우 세대 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토록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를 마련했다.
문제는 가구 당 차량 등록 대수가 빠르게 증가해 2대 이상의 차량을 확보한 세대가 많아진 점이다. 그리고 해당 규정을 지키지 못해도 확실히 강제할 조치가 없다.
비슷한 예로는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 기준 등)’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 구획)’을 통해 과거보다 주차장의 크기를 크게 마련토록 규정했으나 이 역시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제제 조치가 마땅치 않다.
이런 가운데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물피도주 처벌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대안만 마련해두었을 뿐 궁극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선 턱없이 부족한 법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포스팅 주제와 유사한 차량 관련 사고에 대한 글로 사람을 뺑소니 한 경우 이전 글 ‘피해자를 응급실에 데려가도 뺑소니가 되는 경우가 있다’를 참조할 수 있고,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다른 차량과 부딪혔을 때 대응으로 또 다른 ‘얌체(불법) 주차가 싫어서 쓴 얄팍한 글’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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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형사처벌,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
물피도주란, 흔히들 뺑소니라고 알고 계실텐데요,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
손상이나 피해를 입힌 뒤 별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해당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죠.
상당히 무책임한 행위이며, 이를 당한 피해자는 정말 화가 나겠죠.
하지만 이러한 물피도주 사건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문콕이나 접촉사고 등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가해자에 대해 별도의 처벌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었는데요,
2017년 6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제는 이러한 물피도주 사건들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주차된 차량 등에 대하여 손상을 입힌 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물피도주 사건의 경우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12만원 상당의 과태료, 벌점 15점이 부과된 뒤,
손상을 입힌 차량에 대한 대물 수리비용까지 지불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상당히 큰 범죄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피도주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물피도주 사건을 겪게 되면
우선 당황스럽겠지만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합니다.
가장 좋은 건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녹화영상인데요,
사고가 난 위치에 따라 블랙박스에 영상이 녹화되어있을 가능성이 달라지지만
도주한 차량의 모습이라도 확인이 가능한 지 하나하나 확인해봐야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증거자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사고난 부위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사진 촬영을 통한 증거확보도 중요합니다.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손상을 입었는 지에 따라 수리방식이나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손상의 정도에 따라 교환을 인정받을 수 있을 지 없을 지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것들 만으로는 가해자를 잡는데에 부족할 수 있는데요,
물피도주는 엄연히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힘 또한 빌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을 주차해두었던 장소 근처의 CCTV 영상들과 주변에
주차되어있던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이를 추적하는 방법도 있겠죠?
요즘에는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을 더 찾기 힘들정도로 많이 보편화되어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특정과 적발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때문에 책임을 회피한 채 범죄행위를 저질러 벌금, 과태료, 수리비용까지 지불하기 보다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보상처리를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알씨동영상2021-09-06.mp4 8.24MB
차 긁고 도망 갔을때 벌금과 처벌은?!!뺑소니 물피도주 차이는?!!
차 긁고 도망 갔을때 벌금, 벌점과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운전 하다가 보면 운행이나 주정차 중에 상대방 차를 긁기도 하고 긁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차주와 연락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는 벌금, 벌점 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 긁고 도망 갔을때 벌금 처벌?!!
실수나 부주의로 상대방 차량에 긁힘이나 상처를 남긴 상태에서 아무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면 처벌 받게 됩니다.
2017년6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하면 그런 경우에는 20만원 벌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사고 정도나 고의성, 사람 탑승여부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등에서 타인 차량을 긁고 “모른 체”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잡힌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보안과 치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건물, 상가, 도심 곳곳에는 cctv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량마다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들도 많아서 잡히기 쉽습니다.
특히나 차량을 주차하는 곳에는 도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쉽게 잡힌답니다.
2.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사고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주중이 아니기 때문에 충격이 경미해서 2~30만원선으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고가의 외제차를 심하게 긁은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현장에서 차주에게 연락하고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적당한 합의를 하면 됩니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면 보험처리로 하면 되는 것이구요.
▶안전운전을 위한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보상범위?!!혜택과 과태료는?!!
하지만 이렇게 쉬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양심 없는 행동은 피해자를 열 받게 합니다. 그래서 112나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형사처벌을 요구하면서 불편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낭비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소송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기분 나빠서” “꽤심해서” 등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3. 투철한 신고정신?!!
차량마다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나 휴대폰 동영상 등을 이용해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신고하는 수도 많습니다.
피해자는 아니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거나 투철한 신고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매의 눈으로 곳곳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 긁힘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도망가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 긁고 도망 뺑소니 vs 물피도주?!!형사처벌 대상?!!
차를 긁어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슬그머니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가 될 수도 있고 물피도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고시에 차량에 사람의 탑승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고 당시에 차량 안에 사람이 탑승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면 뺑소니로 간주해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라면 물피도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에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탑승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긁고 도망갔다면 “괘심죄”가 적용되면서 손해배상 청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세금 안 내면 번호판 떼 간다?!!과태료 체납도 영치된다?!!완납해도 반환 못 받을 수도?!!
차 긁고 도망 갔을때 신고는?!!!
아무리 기분 나쁘고 괘심하다고 하더라도 자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2나 경찰서에 신고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정확하고 빠른 일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나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는 시간이 지나면 오랜 된 것부터 지워지는 방식이므로 전원을 분리해서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방전 방지기능때문에 녹화가 중지되었다면 피해 차량 근처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신고할 때에는 “차량 등록증, 신분증, 증거파일이나 사진 등”이 있으면 됩니다.
가해 차량이 명확하거나 차량 번호 식별이 가능하다면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범인 색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경찰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피해나 흉악범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신고하면 2주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면 현장 해결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복잡한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 수습에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차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고액의 외제차들 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도 협소하기 차 긁힘 사고는 자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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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물피도주 신고/처벌! 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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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주차장을 가 보니 누군가 사고를 내놔서 제 차의 앞부분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블랙박스가 있어 가해자의 차량번호를 확보해놓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자동차만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자 합법적으로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인 주차장은 요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대수로 인해 한정된 주차공간은 항상 주차난을 부르고 다양한 사건사고들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비율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주차장 뺑소니’입니다.
정확히는 ‘물피도주’라고도 합니다.
‘물피도주’의 뜻은
차량이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 즉 주정차 상태인 차량을 대상으로 다른 차량이 사고 또는 피해를 준 뒤 특별한 사후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위 사례와 같이 주차장에 문제없이 보관한 내 차에 다음날 확인해 보면 흠집이나 훼손이 되어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을 당한 경우에는 대체로 매우 황당하기 그지없지만, 더 화나는 것은 아무래도 아무런 조치나 연락처도 없다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이럴 때 침착하게 ‘물피도주’를 당한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피도주 대처방법 2가지!
대처방법 1. 현장사진, 파손 부위 등을 꼼꼼히 촬영
사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파손 부위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가까이서 촬영하면 가해차량의 색상이나 차체 높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처방법 2. 블랙박스 영상 백업
내 차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내 차에 피해를 입히고 사라진 가해차량을 찾기 위한 증거를 찾습니다.
주차장 뺑소니와 물피도주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내 영상을 확보하고,
만약 블랙박스가 상시 작동되지 않는 타입이라서 영상 확보가 어렵다면 주위에 있던 차량의 양해를 구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 증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경찰관 권한으로 주차장과 길거리 cctv,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던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처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만약 물피도주 혐의를 인정한 상태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에 의거한 처벌 수위가 가벼워보여도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우선,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운전 중이었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행위가 일어났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형사처벌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으며 파손된 차량을 복구해줘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제54조 1항 및 2항, 제156조 10호에 의해 처벌받게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접수가 완료되면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찾게 됩니다.
이후 피해 규모와 사고 형태에 따라 소송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때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상대방 차를 손괴했다면 재물손괴죄 혐의가 추가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 놓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등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인 만큼 꼼꼼하게 대처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전략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략없이 혼자 섣불리 응했다가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사건 해결은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조사 내용으로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도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니,
초기 단계부터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상담을 받고 전략 대응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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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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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면
오늘 살펴볼 내용은 물피도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누군가 운전 중 사고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도주한다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 피해를 준 뒤 도주할 때도 마찬가지로 물피도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닳거나, 무엇인가에 충격을 받아 고장이 나기도 하는데요. 그중 오늘은 차량과 관련된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날 주차할 때만 해도 멀쩡했던 자신의 차량이 다음 날 상처가 생겼거나, 문제가 생기는 등의 황당한 일은 자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고 도주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피도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주정차 상태의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고, 이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차장에서 누군가 세워둔 차량에 가벼운 접촉사고 등이 발생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도망치는 등 이른바 주차장 뺑소니를 의미합니다. 이를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부르는 용어가 본 사안이며, 사람이 없는 차에 물적 피해를 주고 도주한 것을 의미합니다. 2017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본 안건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알릴 의무와 책임을 질 의무가 따릅니다.
그렇다면 물피도주 가해자에게는 어떤 의무가 존재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차된 차량에 대해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를 주었다면 상대방에게 반드시 알릴 의무가 존재합니다. 즉, 가해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과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장을 지나친다면 물피도주 처벌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뺑소니 사건으로 인한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을 받고, 이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본 사안은 타인의 소유 차량을 과실로 파손한 것으로 별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차 또는 주차된 차량에 충격을 준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차량수리에 필요한 보상과 함께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25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의한 사고는 여러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안 역시 각 장소에 따라 보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6조에 따라 대수 30대를 넘는 주차장은 그 내부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선명한 녹화 장치를 보유·관리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즉 아파트와 같은 각 가정 외에 일반 주차장의 경우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배상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유료주차장 또는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의 경우 상법 제152조에 따라 관리인이 범인을 찾지 못하거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관리 업체 측이 보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대형마트나 무료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는 구매하는 물품비 중에 그 전체 관리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배상책임 의무가 존재하며 보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 밖에도 각각의 장소마다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당하고 올바른 진행과 처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가 되는 사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파손 등 부위 자체의 모습을 촬영하여 남깁니다. 또한, 블랙박스의 영상을 확인하고, 주변에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감시 카메라 등을 함께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후 법적 절차를 시작합니다. 위와 같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제부터는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영상 열람 등을 찾기가 어렵다면 보다 쉬운 진행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만약 자신이 이중주차 또는 불법주차처럼 제대로 된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 피해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내용은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피해를 받았으나 가해자가 누군지 몰라 조언이 필요하다면, 또는 부득이한 이유로 사건에 연루되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정보를 파악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laww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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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 긁고 도망 ‘주·정차 뺑소니’…경찰, 절반도 못 잡아
“조세범죄수사는 전문적 영역일뿐더러 국제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이를(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습니다”(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 22일 오전 서울북부지검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 법안이 조세범죄의 수사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 지적했다. 북부지검은 조세범죄중점청으로 지정돼 관련 수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해왔다. 배 지검장은 “전문화된 조세 범죄를 경찰에 맡기면 사건이 증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大檢 “경찰 인권침해 우려”…경찰 “심한것 아니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검찰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경찰의 역량 부족과 부실한 수사 등을 잇따라 지적하고 나섰다. 중간에 끼인 경찰은 공식적인 반박은 내놓지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다. 지난 20일엔 대검찰청이 직접 나서 2017년 경남 거제에서 벌어진 20대 남성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묻지마 살인’ 사건 등 20건에서 경찰의 수사가 미흡해 보완수사·재수사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대검은 “작년말 청약통장 불법 전매 사건의 경우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바꾸지 않자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전면 재수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더 나아가 대검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는 인권침해를 받을 염려가 훨씬 높고 전문시설과 인력이 없어 수용자 처우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최근까지 경찰의 독자적 구속기간을 폐지·축소하자는 논의를 진행했다”고까지 지적했다.경찰은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속만 끓이고 있다.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에선 불만도 나온다. 총경급 경찰 간부는 “경찰 수사단계에선 구속 기간이 짧아서 물리적 한계가 있고 모든 강제수사 영장은 검찰이 관여해야한다”며 “수사를 함께 해놓고 뒤돌아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경찰관을 모욕하지 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경찰은 무능하고 무식하고 부패한 집단이라 검사만이 범죄를 척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오만하다”며 “현장에서 사투 중인 경찰관들을 검사들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조롱하면 안된다”고 했다. 한 경무관급 경찰 간부는 “검찰이 입맛에 맞는 사건만 골라 처리하고 귀찮은 일은 경찰에 다 떠넘기면서 경찰 탓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경찰 수뇌부와 현장의 온도차이 이와 별개로 검수완박에 대해선 경찰 수뇌부와 수사 현장 간의 온도 차이가 뚜렷하다. 경찰 간부와 비수사 부서에선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경찰의 위상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내심 반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경찰의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회장단 명의로 “5만3000명의 (직협) 회원들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반면 수사 담당 부서에선 검수완박으로 인한 업무량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검찰 내부망 ‘폴넷’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는 업무량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팀장급 경찰관은 “검수완박이 우리에게 주는 건 매일매일의 야근뿐”이라고 토로했다. 폴넷에선 “(직협이) 동의나 합의 없이 경찰 전체 입장인양 쉽고, 성급하고, 간략하고, 가볍게 (입장을) 밝히는 데 우려를 표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블라인드에선 “수사 한번 안 해보고 행정·기획으로만 (자리에) 올라온 정치 경찰들이 수뇌부”라는 비판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해 약 2700명의 수사 인력 보강을 행정안전부 등에 요청했지만, 440여명이 증원된 상황이다. 지난해 1월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경찰서는 업무 과부하를 겪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해 1~10월 수사관 1인당 맡고 있는 사건은 17.9건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 15건에 견줘 19.3% 늘어났다. 사건이 몰리는 서울의 일선 경찰서에서는 수사관 한명이 사건 50~200건을 담당할 정도로 사건 부담이 과중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 등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건당 61.9일로 전년(53.2일)보다 8.7일이 늘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10.9%로 전년(4.6%)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최세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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