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렇게까지 다르다고? J와 P의 학교 생활 전격 비교 | 입시덕후 29124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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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재’란 사전에 허가 없이 이미 발표된 내용을 다른 곳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며 ‘재배포’는 말 그대로 다시 전달하는 행위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는 앞의 행위들을 일절 금지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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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란? – 네이버 블로그

오늘은 ㅋㅋㅋ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는 것에 대해 간단하게 포스팅을 해보려하는데요~. 우선 무단전재와 재배포의 뜻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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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뜻,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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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의 경계선 – 스페인어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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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슨 뜻? 많은분들이 하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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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저작권,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그리고 CCL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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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0조에 사적 이용의 복제 조항을 살펴보면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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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란? – 다음블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란? … 이 말뜻은 “저작권을 침해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 란 뜻입니다. … 그렇다고 미리부터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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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심기사 공유해도 될까?

대부분의 기사 하단에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는 문구가 있다. 그럼 우리는 이 기사를 타인과 공유하지 못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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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uthor: 입시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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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8.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V1qKIMcrp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문영 부편집장

이 문구를 어디선가 본 적 있는가? 이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기재하는 문구로, 인터넷으로 뉴스나 기사를 볼 때 게시물 혹은 해당 페이지의 하단에서 늘상 발견할 수 있다. 뉴스나 신문 기사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혹자는 ‘모두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만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뉴스나 기사 등은 그 성격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를 보면 간단한 사실 보도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사실 보도란 단순히 육하원칙에 의해서만 작성된 것으로 부고나 환율, 날씨 및 간단한 사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스트레이트 보도가 이에 해당한다. 의견이나 주장이 반영된 사설이나 칼럼 등은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이외 지면에 실린 다른 내용도 상황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언론에서 제작하는 다수의 저작물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는 점이다. ‘무단 전재’란 사전에 허가 없이 이미 발표된 내용을 다른 곳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며 ‘재배포’는 말 그대로 다시 전달하는 행위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는 앞의 행위들을 일절 금지한다는 뜻이다. 즉, 해당 저작물은 사용 시 단순 출처 표기뿐 아니라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출처가 명시되더라도 사용 허락이 있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는 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영리의 목적이 아니라면?’이라고 물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작한 「뉴스 저작물 이용안내 – 뉴스도 저작권법 보호를 받습니다.」는 해당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공익·홍보·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저작권 제한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익·홍보·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의 저작권은 대학 언론에도 적용된다. 『대학신문』 역시 본 기관이 제작한 모든 저작물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하고 있다. 『대학신문』은 온라인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페이지 내 저작물의 권한이 모두 『대학신문』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메인 페이지뿐 아니라 각 게시물 하단에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가 기재돼 있다. 지면의 마지막 페이지에도 기사와 보도사진을 비롯한 저작물들에 대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학신문』의 저작권은 종종 지켜지지 않았다. 신문사 구성원으로 일한 1년하고 조금 넘는 기간만 해도 제삼자나 외부 기관에 의한 수차례 무단 전재가 있었다. 심지어 출처마저 표기되지 않아 난감했던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저작권 침해 사례 중에는 특히 보도사진의 비율이 높았는데, 몇몇 사례의 경우 사진의 일부가 허가 없이 수정되기도 했다. 침해는 학외에서도 발생했다. 올해 대선 당시 『대학신문』에서 자체적으로 벌인 설문의 통계자료를 편집한 그래픽 이미지가 외부 언론에 의해 몇 차례 동의 없이 사용됐다.

발로 뛰어 만들어낸 결과물이 다수에게 읽히고 활용되는 것은 보람된 일이다. 매주 새로운 호가 발행될 때마다, 이를 읽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모든 분께 감사한다. 다만 이번 학기 세 번째 신문을 발행하며, 언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의식이 한층 더 높아지길 기대해 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란?

안녕하세요 스프입니다:)

오늘은 ㅋㅋㅋ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는 것에 대해 간단하게 포스팅을 해보려하는데요~

우선 무단전재와 재배포의 뜻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단전재란? 허락없이 사유없이 작성하는 글에 전체를 다 실음

재배포란? 신문이나 책자 따위를 내가 다시 퍼서 널리 나누어 줌

국어사전 뜻은 저렇구요!ㅎㅎㅎ

다시 풀어서 보면

무단전재는 출판물이나 인터넷의 게시물을 올린 자에게 허락없이 일부를 고치거나 전체 복사하는 것

재배포는 출판물이나 인터넷의 게시물을 올린 자의 허락없이 일부를 고치거나 전체 복사하여 다른 사이트에 옮기는 것

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번 제 포스팅에서 등장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blog.naver.com/seasouph/220583397232

요 포스팅에서 기사를 ㅋㅋㅋㅋㅋ 재배포금지땜에 못올렸다 뭐라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ㅋㅋ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는 보통 기사 밑에 붙어있어용 ~~

짠 이렇게 ㅋㅋㅋㅋ 저작권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고 인터넷 기사 밑에 적혀있는걸 다들 보셨을거에요!

저건 도대체 어떤 범위에 한해서인지 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을 보호 받지 못해요! (저작권법 제7조 제5호) 무단전재 및 재배포가 적혀있든 적혀있지 않든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만이 기록되어 있는 기사는 아무나 어디서나 마음대로 복제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ㅠㅠ 사실 저같은 ㅋㅋㅋ한국어 못하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런 경우는 ㅋㅋㅋㅋㅋ 그 기사가 사실전달만 기록되있는지 아님 기자의 의견감정사상이 들어있는지 판단하기가 힘들수 있으니 함부로 스크랩하거나 복붙하지 않는게 더 안전하답니다! 2)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즉,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있다 (저작권법 제30조) 스크랩을 비공개로 하게되면 개인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기사라 하더라도!! 즉 기자의 사상이 들어간 기사여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아요~ ㅎㅎ! 그래서 막 비공개로 퍼가고 프린트아웃해놓았어도 나만 볼거면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무단전재 및 재배포 인거죠~~~ 일반인들과는 상관없다라고 하는게 무단전재 및 재배포라고 하는것도 그 이유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로거들은 좀 다릅니다! ㅠ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공간이 블로그여서 함부로 퍼가고 블로그에 올리게되면 무단전재 및 재배포 행위를 하는 것 일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잇님들과 저는.. 특히..저는...ㅎㅋㅋㅋㅋ!!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확실히 알고 사용을 해야겠죠? ㅠㅠㅎㅎ! 저도 법과는 거리가 먼사람이긴한데ㅋㅋㅋㅋ함 주저리주저리 제 생각 정리겸 써봤네요 ㅋㅋㅋㅋ 혹시라도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다르다면 댓글로 공유공유해용~.~!!!! 그럼 오늘의 포스팅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치도록 할게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뜻,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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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는 문장에 대해 본 적이 있을 거다. 해당 문장은 거의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 개제 되는 뉴스나 웹사이트 및 매거진의 전문 칼럼에 붙는 문장인데 본인이 블로그, SNS, YouTube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라면 해당 문장의 뜻에 대해 깊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블로그나 SNS, YouTube를 볼 때도 만일 그 소비하고 있는 콘텐츠가 크리에이터의 창작물이라면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이니 주의하자.

1. 무단 전재 및 재배포 어길 시 어떤 처벌이?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따르면 아주 간단한 팩트 전달성 기사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되고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저작권법의 보호 아래 놓이는 콘텐츠들도 수두룩한데 이 경우 주관적인 의견 및 스킬이 가미된 콘텐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뉴스를 보고 마음에 들어 블로그에 게재하려 하는데 이를 무단으로 재배포할 경우 위법 사례에 속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애드포스트, AdSense 등이 허용되는 블로그의 경우 콘텐츠 하나만 작성해도 수익이 콘텐츠 제작자에게 돌아가게 될 수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된 콘텐츠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2. 무단 전재 및 재배포 뜻?

‘무단 전재’라는 말은 권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복사 및 붙여 넣기 형태로 다른 곳에 옮겨지는 행위를 말한다. 이어서 ‘재배포’라는 말은 단어 그대로 콘텐츠를 그대로 전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즉, 이 말은 당신이 보고 마음에 들었던 뉴스나 콘텐츠를 다른 곳에 옮기려 한다면 출처를 남기기 이전에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원 제작자는 이에 대해 문제를 걸 수가 있다.

3. 그렇다면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에도 콘텐츠를 이용하고 싶다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남기는 것은 기본이고, 내용 중 아주 일부만을 인용하며 본인이 새롭게 콘텐츠를 기획, 개발, 발행 단계를 거쳐 아예 새로운 포스팅을 해야 될 것이다.

또한, 해당 콘텐츠에서 사용된 이미지는 재사용이 불가하고, 본문의 내용을 복사하고 싶다면 극히 일부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의 경계선

블로그 포스팅을 기획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보통은 그냥 머리 속 참고 정도로 읽고 넘기지만 더러는 포스팅에 따로 집어 넣고 싶은 것들이 존재한다. 내 블로그 주제와 맞고 유익한 내용이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기사나 사진 등을 생각보다 손쉽게 퍼오게 되는 것 같다. 물론 나는 ‘저작권’이 블로그 작성을 하면서 으레 걱정하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내용(일부)만을 인용해 항상 참고 주소를 기입해 왔다.

얼마 전, 내가 만든 블로그 사진이 한 포털 카페에서 도용되고 있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목격했다. 아직 블로그 규모가 크지 않아 전혀 예상치도 못한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당황스럽고 더 나아가 기분이 나빠졌다. 내 노력의 결과물을 제 3자가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서 자기 입맛에 맞게 변형한 뒤 사용한다는 게 참, 그랬다.

이 사건은 나에게 ‘저작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과연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었다.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고 있으면서도 저작권에 대한 개념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나를 반성하면서 이 ‘저작권’에 관한 포스팅을 기획하게 되었다.

저작권이란?

먼저, 저작권이 정확히 어떤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산백과사전에 나온 ‘저작권’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저작자가 본인이 만든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이다. 작가라면 본인의 글(소설/시/기타 등등), 작곡가라면 본인이 작곡한 노래, 안무가라면 본인이 만든 창작안무, 화가라면 본인이 그린 그림 등등.

무단 전재? 재배포? 복사?

내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신문기사의 저작권에 대해서 살펴 보자. 대부분의 신문기사 제일 밑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저작권자 ○○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고, 그렇다면 무단 전재 재배포는 정확하게 무슨 뜻이지? 의문점이 생겨서 찾아봤다.

무단 : 사전에 허락이 없음. 전재 : 어떤 곳에 이미 발표되었던 글을 다른 곳에 그대로 옮겨 실음. 재배포 : 한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공개된 저작물을 다른 네트워크에 옮겨 배포하는 일. 복사 : 원본을 베낌. 문서나 그림, 사진 따위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같은 크기로, 또는 확대ㆍ축소하여 복제함.

해당 신문사 사이트에서만 읽어달라는 뜻이다. 즉, 아무리 출처를 밝힌다고 해도 전문을 복사하여 옮기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 하나, 단순 사실 정보만이 나온 기사는 전문 복사 가능하다. 이를테면, 복권 당첨 번호와 같은 기사 말이다.

그리고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가져오는 것은 가능하다. 일부를 인용하며 자신의 글을 작성(논평/비평)하는 것은 허용된다.

※ 현 저작권법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저작권법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http://www.law.go.kr/법령/저작권법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1. 제목은 전체 복사 가능

2. 본문은 내용 일부만!

3. 이미지는 복사 불가능

4. 본문 일부를 가져오더라도 해당 신문사 출처 밝히고 주소 링크걸기

참고로 위 내용은 신문 기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개인 블로그 및 SNS 등 1인 미디어 속 글/사진들도 모두 저작권 대상에 속한다.

저작권, 나부터 존중할 것!

나 또한 나만의 글로 내 저작권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 만큼 방심하지 않고 보다 신중하게 글을 작성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내 글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글도 소중하게 여겨야겠다고 다짐했다.

언제나 주의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다. 당장 내 블로그 글들을 재검토하러 가야겠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슨 뜻? 많은분들이 하는 실수

신문기사를 보다가 기사 맨밑에 나오는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는 글을 보고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대충 의미는 알았으나 정확한 뜻을 몰라하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아요.

블로그나 웹검색을 하다보면, 많은분들이 기사들을 통째로 복사해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방문자들이 많아지고 싶어서 좋은 기사들을 가져오고싶었는데, 글을 스크랩하거나, 출처를 밝히고 가져와도 안된다구 하네요.ㅠㅠㅠ

▶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

거의 모든 기사들에는 마지막쯤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라고 적혀있어요.

이 뜻들이 도대체 무슨뜻일까요??

무단전재 : 사전에 허락없이 무단으로 어떤 곳에 이미 발표되었던 글을 그대로 옮겨 실음.

재배포금지 : 기사를 가져다가 나눠주는것을 금지한다.

신문기자들도 자기 사이트에서 읽어야 수익이 나므로, 기사를 퍼가면 저작권을 위반할수 있어요.

▶ 만약 이내용을 정말로 공유하고 싶다면?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극히 일부만 (많은 내용 X) 적으시고 해당 신문사의 출처와 링크를 남기시면 됩니다. 블로그의 콘텐츠는 내용이 적어서 되지 못하겠죠?

단지 자신의 블로그 수익과 방문자를 늘리고싶어서 이미지나 기사들을 무단으로 퍼오시면 저작권료를 물어야하는 이익이아닌 불이익을 감당할수도 있어요 ㅠㅠ

이미 올렸는데 아무문제없다고 해도 나중에라도 걸리실수 있기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라며 모두 화이팅합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슨 뜻일까?

320×100

인터넷 뉴스 등의 콘텐츠를 읽다 보면 하단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는 문구를 많이 볼 수 있다. 한문 알못(알지 못함)이 된 나는 무단과 재배포가 무슨 의민지는 알겠는데 전재가 뭔지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더라. 그래서 찾아본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무단 전재란?

무단 전재 無斷轉載(없을 무/끊을 단/구를 전/실을 재)

무던전재의 의미-네이버 국어사전 발췌 / 이미지를 클릭하면 사전으로 연결됩니다.

타인의 글을 사전 허락 없이 그대로 옮겨 싣는 것이 무단 전재라고 한다. 그러면 기사나 사전의 내용을 발췌하는 것은? 무단 전재일 수는 있으나 영리적 목적 없이 사적으로 공정하게 이용한다면 저작권법 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한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까지, <개정 2016. 3. 22., 2019. 11. 26.>

제23조부터 제35조의4 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 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법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저작권법 페이지를 확인해보면 좋겠다.

초등학교 다닐 땐 한문을 제법 외웠던 것 같은데 쓰지 않으니 하나도 모르겠다. 그다지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도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으니 원. 조금씩이라도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오늘도 즐겁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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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저작권,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그리고 CCL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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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저작권,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그리고 CCL 알아보기

인터넷 신문이나 잡지, 포스트 등 클릭이나 터치 한 번이면 쉽게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좋은 글이나 사진 등은 자기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퍼가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죠.

저 또한 블로그를 하면서 좋은 소식이나 글이 있으면 가끔 포스팅하고 있는데, 인터넷 저작권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나 글에 저작권이 있어서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신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사의 경우 출처를 밝히고 게시하면 뭔 대수야?

라고 하는 순간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는 사실!

자기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저작권자가 모르고 지나가면 상관이 없지만 선의로 가져다가 쓴 글을 보고 고발을 한다면 상황은 심각해지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문구,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인터넷저작권은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송신되는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와 음악 저작물 등의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의 인접 저작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NAVER 지식백과)

음악은 차지하고, 블로그나 홈페이지, SNS 등에서 위반하기 쉬운 저작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다보면 기사 하단에 항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보통 출처만 밝히면 별 문제가 없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한국저작권협회는 거의 모든 기사는 복사나 재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굳이 하고 싶다면 게시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전재와 재배포는 무슨 의미일까요?

전재 : 어떤 곳에 이미 발표되었던 글을 다른 곳에 그대로 옮겨 실음(NAVER 사전검색).

재배포 : 저작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글이나 사진을 배포하는 행위.

따라서 자기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타인의 글을 그대로 옮겨 실는 행위나, 그대로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런 신문기사나 글을 스크랩하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목은 복사해도 되고, 본문내용 일부(최소한의 내용)를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처를 밝히고 링크를 거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을 갖다 쓸 수는 없습니다.

한 마디로 본인의 글에 복사해서 쓰면 안 되고, 링크를 걸거나 제목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제한’규정에는 수업을 위해서나 과제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홈페이지 등에 가보면 하단에 ⓒ 표시와 함께 “All rights reserved”라고 적힌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는 Copyrights의 약자로 모든 저작권이 저작권자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이런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네요.

따라서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구가 없으면?

보통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권 라이선스(CCL : Crearive Commons License) 도구가 적혀 있거나, 이마저도 없으면 보통 해당 페이지 하단의 별도 ‘이용약관’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위 사진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권 라이선스(CCL : Crearive Commons License) 도구인데요.

보통 서울시 행사나 축제 홍보메일에 첨부된 내용의 라이선스 도구입니다.

이 라이선스는 원저작물의 저작자를 밝히고 2차적 저작물에도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한, 저작물을 비상업적 용도로 리믹스, 변경하거나 재가공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표시가 있는 것만 블로그나 SNS, 홈페이지 등에 저작자를 밝히고 재가공해서 비영리 목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권 라이선스(CCL) 도구에는 6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표시는 저작자만 올바르게 밝히면 상업적으로 배포, 리믹스, 변경,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연한 라이선스로 출처만 밝히면 됩니다.

저작자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은 2차적 저작물에도 동일한 라이선스를 할 경우 저작물을 배포, 리믹스, 변경,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표시-변경금지는 수정,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으로 재배포를 모두 허락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는 비상업적인 용도에 한해 저작물을 리믹스, 변경, 재가공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은 저작자를 밝히고 2차적 저작물에도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한, 리믹스, 변경, 재가공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는 가장 제한이 많은 라이선스로 원 저작자만 밝히면 해당 저작물을 다운로드하고 공유하는 것까지만 허용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작물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라고 적혀 있으면, 링크나 제목, 일부 문구 발췌 정도까지만 허용이 되고, 그 외에는 일절 금지되므로 이런 기사나 글은 인용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구가 없으면?

일단 CCL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에서 적은 것처럼 활용하면 되고, 이마저도 없으면 문제 소지가 있으니까 도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일 것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서 만에 하나 저작권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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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재 금지’와’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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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를 일고 마지막에 보면 ‘무단전재와 재배포 금지’라는 말이 적혀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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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무단전재 금지

‘무단 전재’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전에 허락을 받거나 사유를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그대로 옮겨 실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전에 허가 없이 이미 발표된 내용을 다른 곳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학생이 이런 기사를 활용하고 싶다면 어떨까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다시 똑같이 새로운 기사로 작성하여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학교 수업 중 리포트나 파워포인트 등에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배포

학교 내 인터넷 이미지 사용과 관련한 저작권법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2.02.23 – [인터넷다정] – 인터넷 속 이미지, 그냥 마음대로 쓰면 안 될까요?

재배포 금지

‘재배포’란 한번 널리 나누어 준 신문이나 책자, 프로그램 따위를 다시 배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 번 이미 배포된 것이 다시 배포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인터넷으로 내용을 보기 힘들어서 이를 출력하여 나누어 보면 재배포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 사적 이용의 복제 조항을 살펴보면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요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배포하는 것 등은 안되지만 개인적으로 복사해서 보는 것까지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저작권자(C)

저작권을 영어로 ‘copyright’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의역하면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인터넷 신문 기사나 책의 표지에 저작권자 Ⓒ, 저작권자(c)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많을 거예요. 여기에서 Ⓒ, 또는 (c)는 copyright의 줄임말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영어로 copyright는 명사로 ‘저작권’의 의미도 있지만 동사로 쓰여서 ‘저작권을 얻다, 저작권으로 보호하다’라는 의미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사용해도 되는 저작물의 표시는 어떻게 표기할까요? ‘public domain’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공공재’, ‘공적인 영역’, ‘공유 저작물’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public domain은 일반 대중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원작자가 저작권을 소유를 포기하거나, 일반 대중에게 기증, 기부하는 경우, 또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저작권이 소멸한 경우 등이 속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그러니까 저작권은 영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작권 보호기간은 몇 년일까요? 저작권 보유기간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저작자가 죽은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공동저작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공동 저작자들 중 맨 마지막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 보호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망 후 70년 기점이 시작은 저작자가 사망하고 나서 그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7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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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 TANG [전주 사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 말뜻은 “저작권을 침해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 란 뜻입니다.

오~ 여러분~

그렇다고 미리부터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이지만)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시 ,

또는 남이 쓴 글을 본인이 창작한 것처럼 이용

(요건 저작권법이 복잡 – 3줄이상 인용시 어쩌고 저쩌고, 암튼 복잡해요)

법 조문이 넘 길어요.다 쓰긴 그렇고. 전문가도 아리송송-

암튼 예의상 남이 쓴 글은 꼭 출처를 밝히는 매너를 보여주시길,

안 밝혀도 뭐 딱히 방법은 없지만, 걸고 넘어지면 복잡하고

어떻게 될지,, 복잡미묘..-암튼 출처는 밝혀주는 센스를~)

그러니까 정리하면 스포츠신문이나 신문기사에 나온 것을

개인적으로 스크랩을 하든 , 링크를 하든 , 자기 pC에 그 동영상을 올리든 ,

인용을 하든 괜찮습니다.

(다른 곳에 올릴 때에도 출처를 밝히고 올리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본인에게 이득이 없을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시(그것으로 인해 이득을 취할시)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말하자면 그 글을 인용해서 이익을 본다면 상업적이지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적없이 댓글이나 글을 올릴 때

출처를 밝히고 인용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를 굳이 꼭 하단에 쓰는 이유는

네티즌을 겁주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특종 기사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언론의 전쟁이라고 봐야합니다.

기사를 올렸는데, 다른 언론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국가적인 것일 때는 같을 수도…)

문제가 되겠죠? (그럼 특종이 아닌거죠 ㅎ )

그래서 그렇게 하단에 꼭 쓰는 이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그 글을 인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일명 퍼나르기라고 하죠.

다음에서 네이버로 붙여서 퍼나르기~

그런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본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익을 보기 위해서 상업적으로는 절대로

이용하지 말아 주세요.

언론간의 특종 전쟁이 빚은 언어 —–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겁 먹으실 필요는 없사옵니다.

실수로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만 신경 써 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공부 ~ 끝~

P.S – 제가 쓴 이글은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심기사 공유해도 될까?

대부분의 기사 하단에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는 문구가 있다.

그럼 우리는 이 기사를 타인과 공유하지 못하는 걸까??

오프라인 속의 나는 내가 본 기사를 입으로 주변인들과 공유하지만,

온라인 속의 나는 내가 본 기사를 눈으로 공유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본 대부분의 기사의 상단 또는 하단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다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냥 유용한 정보인 거 같아서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게 잘못된 걸까?

언론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사실 전달이다.

그래서 국가가 발행한 보고서, 주요 정책 보도자료 등의 여러 자료가 신문사 같은 언론기관에 배포된다.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달라고 말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기관에서 공유 금지한다??

먼가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무작정 법제처에 들어가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봤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즉, 창작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동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에서도 나타난다.

모두 누군가의 개성이 녹아있는 창작물이지 않은가?

여기서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글자는 사진저작물이다. 사진은 조심해야겠다.

또한, 동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서는 아예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사실 전달에 대한 기사는 공유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사실 전달이 아닌 논설이나 비평 등은 주의해야 할 것이다.

동법 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에서는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 복제ㆍ배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다만, 동법 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의해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해 인용은 가능하며,

동법 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끝으로 출처는 동법 37조(출처의 명시)에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명확히 명시하는 게 좋을 듯하다.

더보기 나름대로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찾아보고 공부했으나,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게시물 중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GREEN INTERNET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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