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변호사 선임 비용 | (이런 사건은) 변호사 선임하지 마세요 ㅣ 변호사 선임 다알랴줌 [킴킴변호사] 상위 21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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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변호사]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 이헌 구성원변호사
김상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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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죄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일까? – 턱턱이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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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모욕죄 변호사 선임 비용

  • Author: 킴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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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a7QqGjL2Xg

명예훼손/모욕죄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일까?

대면 생활이 아닌 비대면 생활이 더 많아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교류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상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게임이나 현실에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일이 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인해서 소송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 변호사 선임 비용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당한 경우 변호사를 선입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합의금을 얼마나 부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변호사와 상담은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죄 변호사 선임 비용 : 300 ~ 400만 원

※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고 고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내용 인지 : 고소장/소장을 확인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맥락으로 고소가 된 것인지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 변호사 상담 :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해 범죄가 성립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시간적인 문제를 아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 고소하기 위한 준비

명혜훼손과 모욕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게임을 할 때 욕설을 하거나 악의적으로 허위비방하는 경우, 헛소문을 내는 등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이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증거 수집 : 증거를 캡쳐하거나 녹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범죄 당시 녹취가 힘들 경우 목격자나 가해자와 통화하면서 증빙을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 상담 : 생각보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사시관에서 별 것 아니라고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벌어지는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기 힘들어서 수사가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럴 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가 진행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 사례

자신이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서 고소를 당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처를 잘 하지 못하면 약식기소 처리되어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민사로 소장이 날라와 1,000만 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정보를 알아보면 합의를 하면 200만 원 내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재판을 추럭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있는 카더라 내용을 확인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하고 넘겼다간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체계적인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모욕죄에 대해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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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죄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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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생활이 아닌 비대면 생활이 더 많아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교류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상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게임이나 현실에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일이 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인해서 소송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 변호사 선임 비용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당한 경우 변호사를 선입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합의금을 얼마나 부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변호사와 상담은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죄 변호사 선임 비용 : 300 ~ 400만 원 ※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고 고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내용 인지 : 고소장/소장을 확인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맥락으로 고소가 된 것인지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 변호사 상담 :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해 범죄가 성립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시간적인 문제를 아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 고소하기 위한 준비 명혜훼손과 모욕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게임을 할 때 욕설을 하거나 악의적으로 허위비방하는 경우, 헛소문을 내는 등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이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증거 수집 : 증거를 캡쳐하거나 녹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범죄 당시 녹취가 힘들 경우 목격자나 가해자와 통화하면서 증빙을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 상담 : 생각보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사시관에서 별 것 아니라고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벌어지는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기 힘들어서 수사가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럴 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가 진행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 사례 자신이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서 고소를 당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처를 잘 하지 못하면 약식기소 처리되어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민사로 소장이 날라와 1,000만 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정보를 알아보면 합의를 하면 200만 원 내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재판을 추럭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있는 카더라 내용을 확인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하고 넘겼다간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체계적인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모욕죄에 대해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반응형

[변호사] 명예훼손죄, 모욕죄 위자료청구소송 절차, 비용

​ LEGAL CLINIQUE 명예훼손, 모욕죄 위자료청구 절차, 비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입니다. 명예훼손죄 ☞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타인으로부터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거나 모욕을 당한 경우 형사고소하여 해당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처벌받는다고 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금이 국가에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형사절차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 ,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고소만 하는 분들도 있고 위자료청구의 민사소송만 하는 분들도 있고 양자를 병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일 ▶▶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 판결문을 민사소송에서 제출함으로써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입증이 훨씬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으나 , 근본적으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이어진 것이 아닌 엄연히 별개의 절차로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민사소송에서는 별도로 다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해야한다는 사실을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 ​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 공연성 ”, 즉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 가치평가나 의견표명이 아닌 “ 사실적시 ”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이 주요 쟁점 이 될 것입니다. “공연성”은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1 인에게 이야기했어도 그 사람이 비밀유지 의무가 없어 “ 전파가능성 ” 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 됩니다. 비단 “말”로써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 인터넷에 타인이 드러내기 싫은 사실을 공개하는 글 , 사진 등을 게재한다던지,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시술전후 사진을 인터넷이나 홍보용 책자에 게시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사실 또한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분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모욕죄는 ‘ 공연성 ’ 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같으나 사실의 적시가 없이 욕이나 비방을 하면 성립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 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제 3 자의 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자체 인지를 통한 수사가 가능하지만 “ 반의사불벌죄 ” 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면 ,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수사하여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모욕 , 명예훼손 당시의 장면을 녹취 , 녹화한 자료라든지 ,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진 글을 캡쳐해놓는 등의 충실한 증거확보가 재판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 입니다. 물론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입증이 훨씬 수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소송은 근본적으로 “ 입증 ” 의 싸움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법적분쟁이 예상된다거나 현재 적지 않은 규모의 금전 내지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다면 , 필히 해당 법률관계가 명시된 문서 , 카카오톡 , 문자대화내용 , 이메일 , 녹취파일 등을 미리 충실히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피해자가 입증자료들을 첨부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그에 대해 피고가 반대증거들을 제출하면서 항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재판장은 몇 번의 변론절차를 거쳐 쟁점이 거의 정리되고 더 이상 현출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법원은 위자료 인정에 인색한 편이라 연예인 , 정치인 , 기타 유명인이 아닌 이상 우리 주위에서 수없이 발생하는 모욕 ,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는 기대치보다 훨씬 못미치는 액수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직장을 잃었다든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 가족들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부차적 피해를 동반한 경우라면 위자료 액수가 상당부분 증가 할 수 있습니다. ​ ▶▷▶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은 보통 사실관계가 단순하지 않고 입증책임의 문제도 쉽지 않기 때문에 , 법리적으로 검토 , 분석 , 정리해야할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까다로운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변호사 선임여부에 관한 문제일텐데, 사건 규모가 크지 않아 청구액이 적을 경우에는 그러한 고민이 더욱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 거품을 최대한 뺀 최소한의 합리적인 비용만 지급받고도 시종일관 성심을 다해 위임사무를 처리해주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는 만큼, 반드시 마음에 맞는 진정성있는 최고의 파트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 덧붙여,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상대방한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후 “ 소송비용확정신청 ” 이라는 별개의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바 ,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트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http://laworld.co.kr/220765972388 “법”이라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신속·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들만을 보호해주는 만큼, 내 소중한 인격권, 재산권 등이 타인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다면 망설임없이 용기 내어 당당하게 그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 모욕 사건과 관련하여 세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리걸클리닉 담당변호사(02-552-7790)에게 전화주시면 직접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 민사소송의 전체적인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다음 포스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laworld.co.kr/221348702346

변호사 수임료 300만원도 깨졌다… 나홀로 소송, 리걸테크, 인원 증가 삼중고

2019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대와 설전을 벌이던 30대 여성 A씨는 상대방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신상과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글이 여러 차례 게시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글에 다른 사람들까지 댓글을 달며 비아냥에 합세하자, A씨는 최초 글을 올린 상대방을 모욕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고소했다.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A씨는 피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에도 나서기로 했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아본 변호사 수임료는 대체로 300만 원 선이었다. 1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A씨 입장에선 수임료 부담은 만만치 않았다. A씨는 고심 끝에 ‘나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과정을 거쳤고, 검색을 통해 파악한 정보로 직접 소장을 접수하고 인지료를 결제한 뒤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해마다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최근 3만 명을 돌파했지만, 사건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민사 본안 소송의 경우 A씨 사례처럼 10건 중 7건이 변호사 없는 ‘나홀로 소송’이며, 최근엔 정보통신(IT)기술과 법률을 접목한 ‘리걸테크(legaltech)’ 시장까지 확대되면서 변호사 업계는 전례 없는 가격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암묵적으로 유지돼 오던 최저수임료 ‘330만 원(부가세 포함)’이 200만 원대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변호사 급증에도 ‘나홀로 소송’ 줄지 않아 1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11년 1만 명대 수준이던 국내 변호사 수는 2015년 2만 명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는 3만1,757명까지 늘었다. 10년도 안 돼 2.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법조계에선 향후 5년 안에 4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가 급증했음에도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법률 수요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집계한 지난해 민사 본안 1심 사건 총 91만2,971건 가운데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나홀로 소송’ 비율은 71.2%(65만408건)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15년 70.4%, 2017년 75.7%, 2019년 71.4% 등 매년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변호사 수가 5년 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호사 시장의 ‘수요-공급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민사보다 까다로운 형사사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1심 형사 재판의 ‘나홀로 소송’ 피고인 비율은 2015년 45.7%, 2017년 47.3%, 2019년 44.6%에 이어 지난해 44.1%에 그쳐 큰 변화가 없다. 소액사건·약식기소 많다고 하지만… ‘나홀로 소송’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 주된 이유는 소송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민사) 및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검찰의 약식기소처분(형사)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나홀로 소송’ 정보를 세세하게 제공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송 후기들이 공유되면서 사건 당사자들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초동 법률사무소 소속의 한 변호사는 “온라인에서 소송 정보를 미리 보고 준비한 뒤, 상담을 통해 자신이 파악한 내용이 맞는지 최종 확인만 하고 선임은 하지 않는 의뢰인이 상당히 늘었다”고 토로했다. 변호사 입장에선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되는 ‘얌체족’이 크게 증가한 셈이다. 여기에 온라인 기반 법률서비스 플랫폼들이 공격적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점도 변호사들에겐 ‘양날의 칼’로 다가오고 있다. 법률 수요자와의 접촉면이 넓어져 선임률은 높아지겠지만,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수임료와 상담료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플랫폼 업체는 △2만 원에 15분 상담 △무료 게시판 상담 등을 고객 유인책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만 늘어날 뿐 변호사들에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변호사들은 이런 추세가 가속화할 경우 ‘심리적 마지노선’인 수임료 300만 원이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역 변호사의 경우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도 최소 330만 원의 수임료는 받는 게 관행이었지만, 변호사 수에 비해 법률 수요가 늘지 않으면서 200만 원대의 ‘초저가 영업’을 하는 변호사도 등장하고 있다. 서초동에서 5년간 활동해온 40대 변호사는 “요즘엔 손꼽히는 대형 로펌조차 수임료 수백만 원대의 ‘동네 소송’에 뛰어드는 판국이라, 젊은 변호사들은 아예 착수금을 받지 않고 사건부터 맡을 정도”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통용되던 변호사 최저수임료 200만 원선이 서울에서도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mail protected] 0 0 공유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이메일 URL 기사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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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예훼손죄, 모욕죄 위자료청구소송 절차, 비용

LEGAL CLINIQUE

명예훼손, 모욕죄 위자료청구 절차, 비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입니다.

명예훼손죄 ☞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으로부터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거나 모욕을 당한 경우 형사고소하여 해당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처벌받는다고 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금이 국가에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형사절차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 ,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고소만 하는 분들도 있고 위자료청구의 민사소송만 하는 분들도 있고 양자를 병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일 ▶▶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 판결문을 민사소송에서 제출함으로써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입증이 훨씬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으나 , 근본적으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이어진 것이 아닌 엄연히 별개의 절차로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민사소송에서는 별도로 다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해야한다는 사실을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 공연성 ”, 즉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 가치평가나 의견표명이 아닌 “ 사실적시 ”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이 주요 쟁점 이 될 것입니다.

“공연성”은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1 인에게 이야기했어도 그 사람이 비밀유지 의무가 없어 “ 전파가능성 ” 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 됩니다.

비단 “말”로써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 인터넷에 타인이 드러내기 싫은 사실을 공개하는 글 , 사진 등을 게재한다던지,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시술전후 사진을 인터넷이나 홍보용 책자에 게시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사실 또한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분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모욕죄는 ‘ 공연성 ’ 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같으나 사실의 적시가 없이 욕이나 비방을 하면 성립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 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제 3 자의 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자체 인지를 통한 수사가 가능하지만 “ 반의사불벌죄 ” 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면 ,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수사하여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모욕 , 명예훼손 당시의 장면을 녹취 , 녹화한 자료라든지 ,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진 글을 캡쳐해놓는 등의 충실한 증거확보가 재판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 입니다.

물론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입증이 훨씬 수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송은 근본적으로 “ 입증 ” 의 싸움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법적분쟁이 예상된다거나 현재 적지 않은 규모의 금전 내지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다면 , 필히 해당 법률관계가 명시된 문서 , 카카오톡 , 문자대화내용 , 이메일 , 녹취파일 등을 미리 충실히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피해자가 입증자료들을 첨부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그에 대해 피고가 반대증거들을 제출하면서 항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재판장은 몇 번의 변론절차를 거쳐 쟁점이 거의 정리되고 더 이상 현출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법원은 위자료 인정에 인색한 편이라 연예인 , 정치인 , 기타 유명인이 아닌 이상 우리 주위에서 수없이 발생하는 모욕 ,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는 기대치보다 훨씬 못미치는 액수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직장을 잃었다든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 가족들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부차적 피해를 동반한 경우라면 위자료 액수가 상당부분 증가 할 수 있습니다.

▶▷▶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은 보통 사실관계가 단순하지 않고 입증책임의 문제도 쉽지 않기 때문에 , 법리적으로 검토 , 분석 , 정리해야할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까다로운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변호사 선임여부에 관한 문제일텐데, 사건 규모가 크지 않아 청구액이 적을 경우에는 그러한 고민이 더욱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 거품을 최대한 뺀 최소한의 합리적인 비용만 지급받고도 시종일관 성심을 다해 위임사무를 처리해주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는 만큼, 반드시 마음에 맞는 진정성있는 최고의 파트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덧붙여,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상대방한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후 “ 소송비용확정신청 ” 이라는 별개의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바 ,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트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http://laworld.co.kr/220765972388

“법”이라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신속·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들만을 보호해주는 만큼, 내 소중한 인격권, 재산권 등이 타인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다면 망설임없이 용기 내어 당당하게 그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 모욕 사건과 관련하여 세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리걸클리닉 담당변호사(02-552-7790)에게 전화주시면 직접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전체적인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다음 포스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laworld.co.kr/221348702346

변호사 수임료 300만원도 깨졌다… 나홀로 소송, 리걸테크, 인원 증가 삼중고

2019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대와 설전을 벌이던 30대 여성 A씨는 상대방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신상과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글이 여러 차례 게시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글에 다른 사람들까지 댓글을 달며 비아냥에 합세하자, A씨는 최초 글을 올린 상대방을 모욕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고소했다.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A씨는 피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에도 나서기로 했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아본 변호사 수임료는 대체로 300만 원 선이었다. 1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A씨 입장에선 수임료 부담은 만만치 않았다. A씨는 고심 끝에 ‘나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과정을 거쳤고, 검색을 통해 파악한 정보로 직접 소장을 접수하고 인지료를 결제한 뒤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해마다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최근 3만 명을 돌파했지만, 사건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민사 본안 소송의 경우 A씨 사례처럼 10건 중 7건이 변호사 없는 ‘나홀로 소송’이며, 최근엔 정보통신(IT)기술과 법률을 접목한 ‘리걸테크(legaltech)’ 시장까지 확대되면서 변호사 업계는 전례 없는 가격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암묵적으로 유지돼 오던 최저수임료 ‘330만 원(부가세 포함)’이 200만 원대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변호사 급증에도 ‘나홀로 소송’ 줄지 않아

1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11년 1만 명대 수준이던 국내 변호사 수는 2015년 2만 명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는 3만1,757명까지 늘었다. 10년도 안 돼 2.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법조계에선 향후 5년 안에 4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가 급증했음에도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법률 수요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집계한 지난해 민사 본안 1심 사건 총 91만2,971건 가운데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나홀로 소송’ 비율은 71.2%(65만408건)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15년 70.4%, 2017년 75.7%, 2019년 71.4% 등 매년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변호사 수가 5년 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호사 시장의 ‘수요-공급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민사보다 까다로운 형사사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1심 형사 재판의 ‘나홀로 소송’ 피고인 비율은 2015년 45.7%, 2017년 47.3%, 2019년 44.6%에 이어 지난해 44.1%에 그쳐 큰 변화가 없다.

소액사건·약식기소 많다고 하지만…

‘나홀로 소송’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 주된 이유는 소송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민사) 및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검찰의 약식기소처분(형사)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나홀로 소송’ 정보를 세세하게 제공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송 후기들이 공유되면서 사건 당사자들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초동 법률사무소 소속의 한 변호사는 “온라인에서 소송 정보를 미리 보고 준비한 뒤, 상담을 통해 자신이 파악한 내용이 맞는지 최종 확인만 하고 선임은 하지 않는 의뢰인이 상당히 늘었다”고 토로했다. 변호사 입장에선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되는 ‘얌체족’이 크게 증가한 셈이다.

여기에 온라인 기반 법률서비스 플랫폼들이 공격적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점도 변호사들에겐 ‘양날의 칼’로 다가오고 있다. 법률 수요자와의 접촉면이 넓어져 선임률은 높아지겠지만,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수임료와 상담료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플랫폼 업체는 △2만 원에 15분 상담 △무료 게시판 상담 등을 고객 유인책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만 늘어날 뿐 변호사들에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변호사들은 이런 추세가 가속화할 경우 ‘심리적 마지노선’인 수임료 300만 원이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역 변호사의 경우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도 최소 330만 원의 수임료는 받는 게 관행이었지만, 변호사 수에 비해 법률 수요가 늘지 않으면서 200만 원대의 ‘초저가 영업’을 하는 변호사도 등장하고 있다. 서초동에서 5년간 활동해온 40대 변호사는 “요즘엔 손꼽히는 대형 로펌조차 수임료 수백만 원대의 ‘동네 소송’에 뛰어드는 판국이라, 젊은 변호사들은 아예 착수금을 받지 않고 사건부터 맡을 정도”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통용되던 변호사 최저수임료 200만 원선이 서울에서도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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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죄 송사에 휘말린 분들!

명예훼손/모욕 고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두 가지!

게임을 하다 욕설을 하는 사람, 악의적으로 매장을 허위비방하는 사람, 직장 내에서 명예훼손적인 헛소문을 내는 사람, 온라인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가해자이면서 오히려 사소한 트집을 잡아 피해자코스프레 하는 사람…

이와 같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범죄유형입니다.

이런 일에 연루되는 경우 신속히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번째로는 캡쳐나 녹취가 필수입니다. 범죄행위 당시 녹취가 힘들다면 추후 목격자나 가해자와 통화하면서 증빙을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번째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종류의 범죄는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경우 가해자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해당 사이트가 협조를 하지 않아 수사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을 돌려보내곤 합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압박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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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소당했을 때 준비해야 하는 두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리기 위해 비판적인 글을 썼다가 고소당하는 경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하는 경우…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며 송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연루되는 경우 신속히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번째로 고소장이나 소장을 확인하여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맥락에서 소 제기 또는 고소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번째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해 범죄가 성립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표현에 비추어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생활법률 – 변호사 마정권 법률사무소

사례 하나만 들어 볼게요.

[ A가 길을 가고 있는데, B가 느닷없이 나타나 A의 얼굴을 때렸다 ]

1. 민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여기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2가지가 있습니다. 고소(형사)를 하는 것, 손해배상청구(민사)를 하는 것. 다만 위 사례에서 A의 법적 조치 순서는 고소->손해배상청구 순으로 정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시 이야기 하면,

가. A는 경찰에 신고하여 B의 처벌을 구한다(고소). -> 형사

나. A는 법원에 소장(손해배상청구)을 접수한다. -> 민사

A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어 B에게 벌금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A에게 어떠한 금전적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 민사절차와 형사절차의 당사자는 다릅니다

가. 형사(폭행)

위 사례에서 A의 고소로 B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는데, 이 때 B는 “피의자”가 됩니다. B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면, 검사는 법원에 B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려달라는 의미의 기소를 하게 되는데, 기소 후 B가 바로 “피고인”이 되며 형사소송에서의 당사자가 됩니다. 나머지 당사자는 “검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B는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피의자 -> (기소) -> 피고인” 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A는 “참고인”에 불과하며, 당사자가 아닙니다. 법원에 출석하여 “저 나쁜 놈을 혼내주십시오”하는 것은 검사의 역할이지 A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A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수사과정에서 대질신문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검사가 A를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이지 “A의 사건”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나. 민사(손해배상청구)

위 사례에서 A는 피해자이자 손해를 입은 자가 되며, B는 가해자이자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자가 됩니다. A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B에게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소를 제기한 A가 원고가 되고, B는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원고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의 호칭일 뿐, 피해자-착한 사람-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고, 마찬가지로 피고는 소송을 당한 당사자일 뿐, 가해자–나쁜 사람-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형사절차에서의 “피고인”과 “피고”의 명칭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혼동하여 ‘피고는 나쁜 놈’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각 절차마다 피해자-A의 역할이 다릅니다

가. 형사

A는 검찰-경찰에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면 일단 끝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A가 직접 B를 추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합니다. 제출하여야 할 증거가 있을 경우 제출하는 정도만 도우면 되고, 검사 등이 추가적으로 출석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에 응하면 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때가 있으며 이때에는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B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A는 그 판결문을 교부 신청하여 민사절차에서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민사

A는 증거를 수집(상해진단서, 영수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나 형사판결문, 기타 등등)하고, 소장을 작성(법원용 1부, 상대방용 1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을 B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B에게 소장을 보내는 것은 법원입니다.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게 되는데, A는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기일은 여러 번 정해질 수 있고, 서면도 여러 번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A는 기일에 모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석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A가 입게 됩니다. 형사와 달리 민사에서는 모든 것을 A가 신경 써야 하며, 그냥 적당히 하면 판사가 원님처럼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4. 국선변호인

가. 형사

형사소송은, 엄밀한 표현은 아니지만 국가 대 개인의 소송입니다. 따라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피고인(B)”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사건도 있고, 아닌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자(A)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폭력 사건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는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가 신설되어 변호사가 선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해자가 처해있는 지위를 볼 때, 피해자국선변호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민사

민사소송은 개인 대 개인의 소송입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소송구조 제도나 법률구조공단 등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있습니다.

5. 비용

형사는 무료, 민사는 유료라고 보면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소장 제출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에서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전부 승소했을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주의할 것은 변호사 선임에 든 비용 전액이 소송비용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변호사 선임에 100만원이 들었고, 손해배상으로 200만원을 구한다고 했을 때, 인지대는 10,000원, 송달료는 71,000원이 들어가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300,000원입니다. 위 부분은 전부 승소할 경우 피고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 선임에 들었던 비용 중 나머지 700,000원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편합니다.

6. 공통점 – 모를 때에는 전문가에게 간다

사건 발생 후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에게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도 좋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도 좋습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의 상담은 무료입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요? 그것은 사안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상담은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버)모욕죄 고소 하는 방법, 합의금 계산(정신과 진단서,민사소송)

모욕죄 고소 하는 방법 및 합의금 계산하는 방법

****** 제가 아직 승인하지 못한 댓글만해도 200개가까이 됩니다. ㅜㅜ 일이 바빠 블로그를 잘 할수가 없는 관계로 답글을 드릴수가 없어서 댓글 다셔도 답을 드릴수가 없어요 ㅜㅜ 예전에 도움 드린 분들도 이메일, 카톡으로도 도와드렸는데 너무 지치더라구요 나중에 어떻게 잘 되었다는 후기나 덕분에 잘 해결했다는 인사도 없고..넘 힘들어서 제가 더 상담을 해드린다거나 도와드리긴 어렵습니다. ㅜㅜ ******

모욕죄로 누군가를 고소하기로 결심했다면 고소인의 관심은 딱 두가지 입니다.

내 상황에서 상대를 확실히 처벌할 수 있는가?

보상으로 합의금을 받아야 한다면 얼마나 받아야 하나?

로 요약할 수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있는 그대로 ‘피해자’ 입장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존재하는 무개념 돌i들을 10명 고소하면서 얻은 경험과 결론 입니다.

돈을 벌기위해서 했냐구요? 아니요!. 돈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요~ 하지만 1차 목표는 ‘최대한 고통주기’였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5명은 적당하게 바로 합의 해줬습니다. 가식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1명 ‘벌금형’먹이고 전과기록을 남긴채 끝냈습니다.

그리고 반성도 합의도 거절하고 인성이 글러먹었다.. 하는 인간 4명 민사소송까지 2차로 따라붙어서 피가 마르게 해줬습니다. 원래 합의해주려고 했던 것 보다 3~4배나 받았구요.

민사까지 가려면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에 민사로 받은 돈은 뭐 그냥 저의 인건비, 고생의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친이랑 맛있는거 사먹고 놀러 다닌다고 다 썼지만;;;)

피해자를 위한 한줄 요약

글 잘 읽어보시고 증거확보해서 무조건 고소하세요. 말로 되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해자를 위한 3줄 요약

<경찰조사> – <검찰> – <법원> – <벌금 + 전과> 그리고 <2차로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 또 법원> – <위자료(합의금)> 이 몇달간(1년 넘기도함)의 과정에서 집에 날아오는 경찰 아저씨 연락, 법원 서류, 왔다갔다 시간+마음고생 등등 생각해봤을때 그냥 잘 합의해주고 사과하는것이 가장 현명. (하지만 욕하는 것들 지능이 낮아서 대부분 말해줘도 모름.)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되면 아래 실제 사례들을 읽어보거라

사과하고 반성하고 두번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부모님에게도 죄짓는 것이다.

커뮤니티 게시판, SNS,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정말 인간 이하 수준의 뇌와 언어 구사 능력을 가진 애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애들은 성장기를 어떻게 거쳤고 왜이런 BS이 되었는가.. 연구해보고 싶을 정도의 수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애들 실제로 만나보면 하나같이 ‘아~’하게 되는 수준 입니다.

*** 고소 이미 진행 됐고 ‘합의금’ 받을거나 줄거만 걱정이다! 하면 <중간 쯤> 합의금 파트 부터 보세요. 왜 그런 가격(?)이 나오는지.. 실제 케이스를 소개해놨습니다. ***

*** <마지막>에는 가해자를 위한 조언도 있습니다. ***

모욕죄 인실ㅈ이 성립되는 상황을 케이스 별로 봅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바로 “쟤가 저 욕했어요! 나 기분나쁜데 모욕죄 안~되~나~요~ 왜 나는 안되나용~ 빰빠라밤빰” 입니다. 무조건 나쁜 말 했다고 고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법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수십건의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배우게 된 것을 ‘쉽게’알려드리는게 목적 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대입해서 설명드리고, 두번째 파트로 ‘합의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모욕죄의 핵심은 두가지. ‘공연성’ 그리고 ‘특정성’ (제일 중요!!)★★★

죄가 성렵이 되려면 <1.공연성- 다른 사람들이 듣거나 보는 상황에서 욕을 했고> + <2.특정성-그게 나한테 한게 확실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지했다.> 가 되어야 합니다. 둘중에 하나가 빠진다면 고소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런 표정으로 들었다면 공연성 백퍼빼박’

그리고 글을 시작하기 전에 ‘형사소송’, ‘민사소송’ 둘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형사 – 때리고, 훔치고, 죽이고, 욕하고 등등 누가 봐도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처벌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 ‘나라가 주는 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 – 늬들 사이에 무슨일이 있고 누가 피해를 봤을때 그것을 증명하면 판결로 보상 받게 해줄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케이스1 ) 누가 나를 때렸다.(폭행)

형사처벌 – 폭행죄 전과 + 벌금. 심하면 징역.

민사 – (합의가 안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단서 등 내가 피해받은 ‘증거’를 제출하고 저 이만큼 피해 받았으니까 보상 받게 해주세요.

케이스2) 누가 나 욕했고 모욕죄 성립

형사 – 님 여기 ‘전과 + 벌금’ 세트요.

민사 – 쟤가 벌금만 내고 저에게 보상 해주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증명하고 저는 이만큼 보상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합의금 이야기 할때 한번 더 나옵니다.

여기서 미리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소 당했으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모범 답안은 ‘합의금’ 주고 ‘없던 일’로 하는게 최고 입니다.

나 그냥 벌금 내고 말거야! 한다고 그게 끝이아니에요.

민사로 2차 소송가면 벌금(1차 형사) + 피해보상(위로금) + 전과기록 + 진단서들어가면 치료비 + 피마르는 고통 까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ㅋㅋ

가끔 ‘쿨병‘걸린 ㅂ신들이 “인생 별거있어? 몸으로 때우지머!” 하는데.. 그럼 그것도 하고 나중에 민사 소송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ㅋㅋㅋ 저런 케이스가 ㅄ중 상ㅄ 입니다.

형사+민사 다 끝나려면 길게는 6개월 이상도 걸립니다. 멍청한 애들은 그때쯤 되어서야.. “아… 합의금이 싼거였구나.. 그냥 주고 두다리 쭉 뻗고 자고.. 전과도 안생기는거였네 ㅜㅜ”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공부해볼까욤~

오프라인 상황에서 1:1로 욕을 한 경우

안됩니다. 만약에 성희롱을 했고 녹음을 하셨다면 그걸로 끌고 갈수는 있는데요(이런경우 여자가 훨씬 유리). 둘이있을때 욕을 했고 그거 녹음 했다 하더라도 모욕죄 성립이 안됩니다.

쟤가 저 뒷담화 했어요!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서 친구,지인,동료 등의 사람들과 수군수군 거리면서 뒷담화를 했다! 욕도 하고 헛소문도 막 퍼뜨리고… 그랬다!! 이런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녹음을 해서, 혹은 녹음도 같이 되는 CCTV에 그 내용이 있다거나.. 하면 가능하겠지만 오프라인에서 뒷담화는 솔직히 모욕죄로 고소하기가 상당히 힘들지요. 증거 잡기가 참…

근데 님께서 몰카나 녹음기를 몰래 심어놓고 녹음했다. 이건 증거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스마트폰 녹음앱을 켜서 본인도 말한게 있다면 몰래 녹음해도 증거가 됩니다.

“몰래 녹음이 증거가 되는 기준 = 그 대화에 나도 껴있다.(전화도 가능)”

카톡방 같은데서 제 뒷담화를 했던데요!!

만약에 뒷다마 깐곳이 ‘단톡방’이라면 ‘공연성 충족’. 그 내용 중에 내 이름이나 닉네임을 들먹거렸다면 ‘특정성 충족’. 캡쳐 화면이 있으면 ‘증거’. 이런 경우 바로 됩니다.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욕설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블로그라서 공연성은 먹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특정성까지 만족시키려면 해당 블로그에 본인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연락처, 기존에 포스팅 했던 글에 본인이나 친구들과 찍은 사진같은거 등등 뭐든지 본인임을 알리는 정보가 있으면 바로 고소 가능합니다.

저 사람이 온라인 게임이나 게시판, SNS에 내 욕을 했어요!!

일단 이런 경우 ‘공연성’ OK! 하지만 여기서 ‘특정성’의 요건이 같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우선 SNS의 경우에 인스타그램 처럼 ‘본인’의 사진, 일상, 지인들과 함께한 사진들이 있는 경우 특정성은 무조건 먹고 들어가구요. 그런곳에 욕을 했다면 그냥 바로 빼박입니다. 하지만 트위터, 페이스북을 보면 본인과 관련없는 사진을 올려두고, 본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 불가능 합니다.

게임의 경우는 조금 복잡 합니다.!

우선 혼자 플레이 할때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혼자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전체 채팅창에서 나를 겨냥해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바로 공연성 성립. 하지만 ‘귓말’같은걸로 욕한것은 처벌 불가능 합니다.

그럼 특정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많은 케이스로 증명이 되었는데요.

“저 어디사는 몇살 누구고 내 전화번호는 000-0000-0000 입니다. 더 욕하시면 고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신상정보를 밝혀버리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님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요.

이런 경우 좀 어렵긴 하죠.

이 사례를 요약하면 “인터넷 아이디(닉네임)만을 가지고 당신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훼손될 명예가 없고 모욕죄 안되용~” 입니다.

아는 사람들과 함께 플레이 할때(걍 게임 끝)

만약 지인들과 같이 게임을 하는데.. 공개채팅(전체채팅)에서 나를 겨냥해서 모욕적 발언을 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쉽습니다. 바로 모욕죄 성립이지요. 물론 님도 욕을 했다면 좀 짜증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좋은 말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인터넷에서 실명이 아닌 ‘닉네임’ 및 ‘아이디’를 욕하는 것은 고소가 안된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세상 바뀐지 오래 됐습니다.(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아도 둘이 대화가 이어졌다면 무조건 인정입니다. 판사들 바보 아니에요.)

이 외에도 판례가 수만건은 될듯..

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을 들었는데 가해자가 동성이에요.

이런 경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동성이라 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 됩니다. 하지만 성희롱은 처벌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증거가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에 관련된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따로 하시면 됩니다. 이성간(정확히는 남자가 여자에게..)에는 확실한거 알겠는데 동성간에도 성희롱이 성립되냐구요? 당연하죠. 이미 판례는 나와있으며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희롱에 성별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에도 잘 나와있습니다.

‘좀 헷갈리게 쓰여져 있는데.. “성희롱은 성희롱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관련 케이스.

저의 모욕죄 고소 케이스 하나.

편의점에 먹을거 사러 룰루랄라 가는데,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고 바닥에 침을 엄청나게 뱉어서 보기만 해도 기분 더러워지게 만드는 진상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못넘어가는 성격이라 “아저씨 여기 담배피면 안되는 곳이고 다른 사람도 앉아야 되는데 바닥이 이게 뭐요??”라고 한마디 했지요.

그때 돌아온 것은 ‘래퍼 수준의 욕의 향연’이었습니다.(날 때려줬으면 더 좋았으련만…)

와꾸랑 상황만 봐도 예의 없는 인간이라 제가 말하기 전에 미리 스마트폰 녹음 어플을 켜놓은 상태여서 일단 ‘증거 수집 완료’

일단 경찰을 부르고 사실을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필요한게 있죠. 그게 뭐다? 바로 ‘공연성’ 입니다.

경찰은 “두분 말싸움으로 경찰서까지 가봤자예요.”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뜻밖의 우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편의점 알바에게 친절하게 잘해줬던 덕분에 알바학생이 자기도 들었다고 이야기 해주었고,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도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모욕죄 요건 성립’ 되었죠. 고소장을 작성했고 그 사람 벌금 100만원 나왔습니다.(판사, 판결마다 벌금이 좀 차이가 있더군요. 고려되는 요건도 다양합니다.)

나머지 모욕죄 고소 케이스는 15건이 온라인 게임이었고, 2건이 오프라인, 그리고 나머지 3건은 예전에 운영하던 네이버 블로그였습니다.(세월호 관련 글을 썼는데 일베충이 짜증나는 댓글을 달았길래 댓글 주고 받으면서 슬슬 열받게해 저를 욕하게 만들었죠.)

<<<파트 Two!! 합의금>>>

고소까지 성공했다면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뭐 솔직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대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상대가 돌빡이라면 말도 안통하고 짜증 납니다. 하지만 열받게 하면 그만큼 더 돌려주시면 됩니다.

고소 당한 애가 완전 돌빡은 아니라서 바로 합의하기로 했다.!

보통 모욕죄 벌금은 거의 대부분 70만원 정도에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아래 케이스 참고) 평균적인거고 100만원 넘는 사례도 허다 합니다.(미성년자거나, 운좋게 검사 잘만나면 50짜리도 나옴..)

아래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민사로 가면 통상적으로 <벌금의 2~3배 이상>이 위로금으로 인정받습니다.(최소지 그 이상도 많습니다.)

만약 님이 진짜 열받아서 정신과 상담받고 진단서까지 끊을거라면 더 커지겠죠.

민사로 가면 형사처벌 결과가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백프로 승리라, 상대는 님의 변호사 비용까지 대줘야 합니다.(ㅋㅋ)

거기다가 제가 민사를 꼭 선택하는 이유는 가해자의 정신적 고통 때문 입니다. 집에 고소장 날아가고 상황에 따라 형사, 검사, 판사까지 모두 다 만나야하고.. 이거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거기다 경찰서, 재판장 왔다갔다 해야하고..(변호사 선임하면 재판받으러 안가도되지만 돈 많이 날아감~) 그 기간동안 밥도 제대로 안넘어갑니다. 낄낄낄!!

집에 고소장 날아가고 상황에 따라 형사, 검사, 판사까지 모두 다 만나야하고.. 이거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거기다 경찰서, 재판장 왔다갔다 해야하고..(변호사 선임하면 재판받으러 안가도되지만 돈 많이 날아감~) 그 기간동안 밥도 제대로 안넘어갑니다. 낄낄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잘 몰라서 그리고 귀찮아서 민사까지 가지 않는데.. 이게 ‘본 게임’ 입니다. 판은 여기서 커지죠.

아래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텐데요.. 끝까지 가면 가해자는 <벌금 + 위로금 + 민사소송 변호사비용(선임 안하면 엄청불리해짐) + 나의 변호사 비용 + 정신과 상담받으셨다면 이거도 수십만원 플러스! + 왔다갔다 차비(경찰서부터 재판까지 수차례 왕복) + 시간적손해 + 심적고통 + 전과기록> 반죽습니다. ㅋㅋ 다신 욕안할걸요? ㅋㅋㅋ

만약 상대가 정말 반성하며 용서를 구한다면 1차 합의로 끝내주는게 좋습니다. 민사가 경험 없는 분들에게는 좀 귀찮거든요.

그리고 합의금 받고 ‘고소취하’ 해주면 없던 일이 되기 때문에 상대도 ‘전과’가 안생깁니다. 사람 보고 한번 실수인 것 같으면 걍 돈받고 취하해주세요~

얼마를 받을지는 아래 케이스들을 쭉 봅시다.

저의 경우 10여건 중에 70만원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궁금해서 지인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욕을 하는 등 똑같이 대응하지 않았고, 고소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가 반복적으로 GR 한점( 저는 게임 상에서 항상 미리 이야기 해줍니다. ㅋㅋ 대부분 욕 더해요 이러면 ㅋㅋㅋ )을 감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을 감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고딩 한놈은 부모도 뻔뻔하게 나왔는데 ‘기소유예’가 떨어지더군요. 이놈은 민사소송까지 끌고가서 결국 더 많이 받았습니다.(기소유예는 무죄가 절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를 제시하면 되는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흔하디 흔한 70만원짜리 정도라고 칠게요.. 상대가 민사까지 가게 되면 내야 하는 금액을 미리 산정해보면 됩니다.

벌금 70만원.

위자료 보수적으로 적게 잡아서 140만원 + 알파

만약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다면 그 비용. (보통 수십만원 정도)

(보통 수십만원 정도) 변호사 비용 (소송 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다 직접해서 변호사 비용 보상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 역시 수십만원 수준 입니다.)

(소송 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다 직접해서 변호사 비용 보상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 역시 수십만원 수준 입니다.) 가해자 본인도 대응을 해야하니 들어가는 비용들 (법무사 혹은 변호사 등.. 이건 걔들이 패소 100%라 다 날려야 하는 돈 ㅋㅋ 셀프 대응한다 그럼 오히려 좋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무조건! 위자료 금액을 크게 책정하세요.)

(법무사 혹은 변호사 등.. 이건 걔들이 패소 100%라 다 날려야 하는 돈 ㅋㅋ 셀프 대응한다 그럼 오히려 좋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무조건! 위자료 금액을 크게 책정하세요.) 법원까지 왔다갔다 시간.. 차비.. 고통.. (이 부분 감이 안올텐데 마지막에 올린 케이스 보면 대충 압니다.)

이런걸 알면 대부분 1차에서 합의를 하겠지만 인터넷에서 욕하고 다니는 애들 대부분 멍청해서 배째요!! 이럽니다. 민사 가면 대부분 저거 보다 더 받을 수 있으니 확 질러 버리세요.

가해자에게 저런 점을 설명하시고.. 알아 쳐먹으면 200~300만원 정도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끝까지 죽여버리겠다는 심정으로 가실거면 합의금 천만원 불러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어차피 방어해야 하는 것은 가해자니까요.(상대가 변호사 고용안하면 위로금 더 크게 받는데 유리합니다.)

아래 케이스들도 보세요.. 특히 마지막거..

상대방은 두번재 소송장을 받고나면 아주 피가 마르고 가족들까지 난리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전부 다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 받으시는 분들!! 아무데나 가지마시고 여기저기 알아보세요. 병원과 의사마다 바가지 뒤집어 씌우는 곳들도 있습니다.

상담+진단서 비용 까지하면 수십만원 깨집니다.(물론 대부분 받을 수 있음)

모욕죄 벌금+민사소송 상담과 실제 사례들!!

네이버 지식에서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라는 아재가 답변을 달아놨군요.

모욕죄로 가해자 A 200만원, B 100만원 나왔는데 각각 300~5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로 본다는군요.

저대로 된다면 벌금+민사보상 수백크리…

벌금 50만원짜리 먹인 사람의 상담.

200~300정도 위자료 결정 될 것 같다고 답변.(4배가 넘죠?)

이 변호사는 좀 강하게 부르긴 했는데 10배까지는 무리예요.. 저정도는 아님.. 2~3배는 아주 쉽게 나옵니다. 사안에 따라 4~5배도 가능하겠지요.

저기 보면 “피의자(가해자)가 소송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출석해야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청구 금액 다 인정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중요 합니다.

결국 민사 소송 당하면 가해자도 변호사 선임해야하는데 그 비용이 ㅋㅋ 그리고 당연히 보상도 못받구요.

좀 현실적인 실제 케이스들을 볼까요?

디씨인 ㅋㅋㅋ 초범에 백만원 먹었군요. ㅋㅋ 아직 웃고 있는거 보니까 민사까지 안간듯 ㅋㅋㅋ

경찰 아저씨들도 워낙 많은 케이스들을 보니까 초범이라도 60만원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하지요?

제가 괜히 70만원짜리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다른 케이스

이 사람도 70짜리 먹였죠? 이거 이하로 잘 안나와요.

그리고 아래는 좀 불쌍한 사례인데..

한 네티즌이 일베충에게 욕했다가 모욕죄 고소 당한 사건 ㅜㅜ(그래도 상대방이 일베충인게 감안이 된건지 상당히 운좋게 잘 나온 케이스 입니다.)

요약 해 드릴게요.(민사소송의 무서움 입니다.)

처음에 일베충이 160만원 합의해주겠다고 함. 하지만 개김.(왜그럤어요..ㅜㅜ) 벌금 50만원.(여기까진 운좋은 케이스.. 하지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2차 민사 소송 시작 ㅜㅜ 결국 벌금50만원 + 배상금(위자료) 120만원( *벌금 2배넘죠? ) + 법무사 비용 30만원 + 교통비 + 상대방 소송비용 전부 + 전과 1범

<<200만원 + 소송비용(50~100만원*아래 다시 설명) + 고통스러운 몇달의 시간 + 교통비 + 멘탈파괴 + 거기다가 전과>>

결과적으로 160만원으로 막을걸 <‘전과자’ + 몇달간의 고통 + 돈은 두배는 더 날렸다>는 것..

<민사 소송을 이기면 소송비용을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올해부터 더 좋아졌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좋아졌습니다. 물론 피해자에게요. ㅎㅎ

소송가액이 천만원이면 개정안에 따라 백만원까지.. 500만원이면 50만원까지 소송비용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음.

어마어마하죠? 요즘 개나소나 모욕죄 고소하고 고소당하고 하니까 아주 가벼운것인줄 아는데요..

물론 고소인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면 벌금만 내고 쉽게 끝날 수 있지만.. 법을 좀 안다면 게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소유예 뜰수도 있다던데???

기소유예가 무죄인줄 아는 바보에게는 긴말 필요없고 참고

결론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모욕죄 민사소송 리얼 후기! > 성공사례

오늘은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

모욕죄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계신 고객 분의 리얼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비밀유지의무가 있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으나

​대략적으로 모욕죄 민사소송, 모욕죄민사, 명예훼손죄 민사소송 등

다양한 사건으로 고민 중에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간략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욕죄 사건의 경우 매우 사건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실제 청구가능금액이 매우 다릅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고객님의 사건은 모욕죄 등 사건으로

상대방 수인에 대한 모욕죄를

​한번에 진행하는 소송을 위임하셨습니다.

고객분께서 어떤 사무실에서는 한명당 2,000만 원씩

청구하자고 했다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대표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최대범위와

​현실적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 등을

상세히 설명해주셨다고 합니다.

대표님 설명에 의하면 인정금액이

2,000만 원은 잘못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며,

​대표님께서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실제로 절대 인정되기 어려운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셨고 합리적인 소가를

산출하여 진행하셨습니다.

요즘은 워낙 정보의 홍수이기에

인터넷상 잘못된 정보도 너무 많습니다.

특히 잘 모르고 대뜸 고액을 청구하는 경우

불이익을 설명받지 못했다가 모욕죄

​민사소송 제기하여 오히려 혹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저희 고객님의 실제 진행 사례이고,

지난달 위임받아 변호사님들께서

​검토 또 검토를 거쳐 소장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청구금액은 3,100만 원으로 모욕죄 중 그 정도가 심하기도 하고,

모욕죄 외에 다른 죄들도 있어서 금액은

조금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 민사소송은 사실 소가가 낮은데

난이도는 매우 높아 참 난감한 소송입니다.

사실상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는

재건축, 조세, 건설, 공사 등 매우 난이도 높은

​민사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난이도 상관없이 변호사님들이 110% 노력과 실력을 발휘하여

​꼼꼼하게 진행하다보니

그 소가에 비해 수임료가 맞지 않아 고객님이

​모욕죄 민사소송 사건을 의뢰하셔도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고객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사무실이 워낙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이버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다양한 사이버상 범죄 사건으로 인지도가 높다보니,

​기존 고객분들이 형사고소 진행 후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우 많이 발생하였고

​특히나 이를 요청하시는 고객분들이 매우 많아

전담 직원 및 담당 변호사님을 지정하여

모욕죄 민사소송, 명예훼손 민사소송 등 소가가 매우 낮은 사건들은

다른 사건에 비해

수임료에서 대폭 할인하여 배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욕죄 민사소송이 난이도가 낮고

대충해도 되는 소송이 아닙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낮다보니

현실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이처럼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는

고객님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늘 공익의무가 있는 변호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욕죄 민사소송 등 다양한 민사소송으로

답변서 제출 등 피고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모욕죄 민사소송 등

다양한 민사소송 소제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태연공동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늘 태연공동법률사무소가 고객님과 함께 합니다!

믿을 수 있는 법률사무소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

오늘도 모욕죄 민사소송 리얼 후기(리얼 100%)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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