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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매우 거칠게 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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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oosim77.tistory.com
Date Published: 7/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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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진짜로받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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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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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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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미수금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 장흥군청
못받은돈 미수금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2021.12.31 최우성. 안녕하세요.전라남도 담당 경력 15년의 금감원 정식허가 업체 신용정보회사 팀장 입니다.
Source: www.jangheung.go.kr
Date Published: 6/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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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떼인 돈 받아줍니다’…정말 받아줄까요? – SBS뉴스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못 받은 돈 받아줍니다’ 요즘 거리를 다니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고입니다. 주로 현수막이나 전단지 형식으로 길거리 …
Source: news.sbs.co.kr
Date Published: 2/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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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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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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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매우 거칠게 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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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죽이든 살리든 뭔 수를 써서라도 받아드립니다. 그런일을 하는 곳입니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우선시 합니다. 정의감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돈 버는 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돈만 벌면 됩니다. 그게 채권추심을 맡긴 고객님의 재산을 되돌려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돈, 저런 돈 어떤 돈이든 못받은돈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드립니다. 고객님이 혼자서 받을 수 있는 돈이였다면 이런거 검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빠서이건, 몰라서이건 어떤 이유에서건 돈 떼먹은 놈에게 고객님의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으니 저희를 찾는 것이겠죠. 저희한테 맡기셨다면 당연히 저희는 그 돈을 받으드려야죠. 그게 저희의 일이니까 말이죠.
법적인 방법 없이 그냥 돈을 받아낼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채권자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채권은 상사채권만 가능합니다. 흔하게 발생하는 빌려준돈, 투자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등등은 반드시 소송을 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합법적으로 못받은돈을 받아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못받은돈 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경찰서를 찾습니다. 형사고소도 못받은돈 받아내는 좋은 방법입니다만 신고를 해도 특별한 사해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해도 민사적인 책임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상대가 어찌어찌해서 사기죄가 입증돼 깜빵에 들어갔다 나온다 해도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민사적인 챔임은 남는 것이죠. 다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애초에 형사와 민사를 같이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행권고결정문이 됐든 지급명령서가 됐든 어떤 이름의 판결문이든 받으셨으면 저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고객님이 아무리 많이 배우셨다해도 돈 받는 일 만큼은 저희가 선수입니다. 나홀로소송, 혼자하는 채권추심 인터넷을 뒤져보면 방법은 많이 나와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집행권원확보가 전부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프로의 역역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에게는 자체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년간 쌓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돈 받아내는 대에 필요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채무자라도 악착같이 짜낼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새한신용정보의 지점이 있고 수백명의 직원이 포진돼 있습니다. 저희가 받지 못하는 돈은 다른 누구도 받기 힘들다고 생가하셔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르게 고객님들의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 맡겼다가 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다시 저희에게 맡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고객님은 돈만 받으시면 되죠? 그리고 피해만 안 입으면 되시죠? 그렇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연락 주십시오.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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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진짜로 받아주는 채권추심전문블로그 ‘괜찮다추심’ 입니다.
질문 : 진짜로 못받은돈 받아주나요?
답변 : 네! 진짜로 받아드립니다.
질문 : 합법적인 곳인가요?
답변 : 네! 2009년 이후 세금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채권을 합법적으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어떻게 받나요?
답변 :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합법적인 선까지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여 신용불량자확인, 신용등급, 거래통장, 개설카드, 대출여부, 소유자동차, 부동산을 확인하고 직접 거주지 및 직장방문, 주변탐문, 유무선접촉 등으로 실접촉하고 수시로 독촉장, 내용증명, 최고장을 발송하면서 최종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합니다.
질문 : 채무자의 집 방문하면 주거침입 아닌가요?
답변 : 사회통념상 어디까지가 사생활공간인가는 언제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직접가면 돈 받으러 가는 거라면, 신용정보회사의 실무담당자 또는 (국가공인)신용관리사가 가면 비즈니스 목적으로 가는 뉘앙스의 차이는 있습니다.
질문 : 연락두절, 행방불명인 채무자는 어찌하나요?
답변 : 찾아야지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지요. 못 찾으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위로는 북한이 있습니다. 어디 도망 못 갑니다.
질문 : 직접 법조치도 하시나요?
답변 : 아니요. 서류발급, 민원대행 정도는 하지만, 주체가 되어 진행하지 않습니다. 법조치는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법원(국가)에서 합니다.
질문 : 신용정보회사도 법조치를 하는 거 같던데요?
답변 : 간혹 법률지식이 풍부한 신용관리사와 진행하다 보면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전문법인 일 뿐 법원이 아닙니다. 법조치는 국가의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질문 : 그럼 채권자가 법조치는 직접해야 하나요?
답변 : 법조치절차의 이해와 법원갈 시간이 충분하다면, 실무적 조언을 받으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곳을 찾아드리거나 제휴되어 있는 곳 중 전문변호사, 법무사를 통하여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 할 수 있는 법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 법은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뉘는데, 실체법은 다툼사건에서 이기기 위해 변호사들이 죽어라 공부하는 법이고 절차법은 실무에서 적용하는 법으로 실무담당자, 채권자에게 중요한 법입니다. 절차법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이 있습니다.
질문 :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 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 소액사건, 소송판결문(본안소송), 조정조서 등 채권추심에 있어 중요한 권리실현을 위한 집행권원을 받는 절차법이고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을 통해 받은 집행권원(판결문)을 적용하는 보증금압류, 통장압류, 급여압류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경매, 자동차·선박·항공기·건설기계경매, 유체동산압류경매가 있고 그 외 채무불이행등재, 재산명시, 재산조회, 제소전화해 등을 하는 절차법입니다.
질문 : 이 많은 법조치를 다 해야 하나요?
답변 : 신용정보회사 실무담당자가 꼭 필요한 조치와 법조치의 예상 실익 등을 분석하여 제공해줄 것입니다.
질문 : 만약, 채무자가 끝까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알아서 주는 채무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변제하는 것이 이익이다고 느껴야 스스로 변제를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빼앗거나 스스로 변제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질문 : 어떻게요?
답변 : 전화·방문·최고, 독촉장을 발송하여 끊임없이 접촉, 독촉으로 심리적 압박을 줌과 동시에 신용과 재산추적하면서 변제받는 것이 1차적 목적입니다. 그래도 안 준다면 채권추심하면서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강제회수하는 2차적, 철저한 권리분석과 채권관리(소멸시효)를 통하여 법정이자를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채무라는 굴레에서 못 벗겨나도록 만들고 죽었을 때 자식에게까지 재산 대신 채무를 상속시켜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스스로 변제하게 하는 것이 최종적 목적입니다.
질문 : 못받을수도 있겠네요?
답변 : 포기하는 순간 못 받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법정이자를 받으면서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돈보다는 건강이 언제나 우선순위입니다. 돈은 다시 벌면되지만, 건강은 한 번 잊으면 도리칠 수 없습니다. 못받은돈 받는 건은 신용정보회사에게 넘기고 추심진행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의 특화된 특수목적의 금융회사로 채권자, 변호사, 법무사와 비교할 수 없는 정보력, 기동력, 수 많은 채무자와 상대하면서 습득한 심리전에 능하고 특히 새한신용정보회사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된 신용정보회사로 51년간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경력10년이상 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가장 빠른업무처리와 높은회수율로 관련 종사에서는 인지도가 최상입니다.
질문 : 법정이자는 얼마인가요?
답변 : 현재는 법정이자가 12%이고 2019년 5월 이전에 받은 판결문은 15% 그 전에 받았다면 20%, 25%일 겁니다. 현재 12%도 높다하여 10%까지 내려야 한다는 말이 있어 빨리 판결문을 받아두세요. 한 번 판결문에 명시된 법정이자는 법률이 개정되어 변동이 없음으로 지금이라도 받아두시면 10%로 법률개정이 있어도 12%법정이자는 보호받습니다.
* 10%로 법정이자가 정해져도 또 과거처럼 높다 하여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지금 개인이나 대부업체의 최고 (일반)이자가 24%인데, 과거 29% 34%,~~~에서 계속 다운되고 있는 걸 보면 더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 법이 너무 채무자를 위한 거 같습니다.
답변 : 맞습니다. 지금은 채권자의 권리보다는 채무자를 포옹하는 법률 이 발달되어 있는 건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합니다. 언젠가는 성실하게 채무이행을 하는 채무자에게 버티는 채무자보다 사회적 이익을 준다면 지금보다는 좋은 신용사회가 될 것입니다.
질문 : 개인회생과 파산을 하는 채무자는 어찌해야 하나요?
답변 : 개인회생과 파산을 할 수 있는 채무자는 돈이 있는 채무자들이라 쉽게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진행하다 자격이 안 돼서 중간에 끝나기도 합니다. 진짜 개인회생과 파산이 필요한 채무자들은 돈이 없어 못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민사절차법이라 변호사, 법무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비싸서 못 합니다.
그리고 법원도 과거와 다르게 철저하게 관리해서 지금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특희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의 경우 완전 FM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실무담당자들이 죽어난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질문 :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빼돌려는데, 방법이 없나요?
답변 : 기다리세요. 법률은 사회에 적응하는 속도가 늦을 뿐, 언젠가는 법률개정이 될 겁니다. 그때 받아둔 판결문의 법정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국회에는 관련 법안(일상가사 및 공동생활을 하는 배우자의 책임)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싸우기 바쁜 국회의원님들 때문에 언제 진행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질문 : 못받은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돈 빌려주지마세요. 한 번으로 만족하시고 똑같은 고통을 받으실 생각이 아니라면요. 돈 빌려주는 곳은 당신이 아니라 은행과 대부업체입니다. 높은 수익률과 많은 이자를 주다는 곳은 의심부터 하세요. 진짜 높은수익률이 보장된다면, 당신이 아니라 달러돈이라도 땡겨와서 빚내서 본인이 투자할 것입니다. 확인하지 못 하니 투자를 권유하는 겁니다.
마지막질문 : 진짜 못받은돈 받아주시나요?
답변 : 네!!! 최선을 다해 “내가 아니면 그 어떤 누구도 받을수 없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일 합니다. 새한신용정보회사는 기획재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51년된 저력있는 채권추심전문법인으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신용정보법, 공정한 채권추심법을 지키고 신용정보협회의 미수금회수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못받은돈, 받아 본 사람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로부터 빠른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못받은돈 미수금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전라남도 담당 경력 15년의 금감원 정식허가 업체 신용정보회사 팀장 입니다.
각종 차용증 각서 판결문 공증,미수금 떼인돈,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비 등등의 미수금을 고객님 들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여 회수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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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떼인 돈 받아줍니다’…정말 받아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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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못 받은 돈 받아줍니다’요즘 거리를 다니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고입니다. 주로 현수막이나 전단지 형식으로 길거리 이곳 저곳에 많이 붙어 있죠. 보신 분들은 한번쯤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누가 저런 것을 붙이는 걸까?’ 아니면 ‘연락하면 정말 떼인 돈을 받아 주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게 마련입니다.이런 현수막, 광고 등을 붙이는 곳은 대부분 신용정보회사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신용정보회사의 영업팀에서 붙이는 겁니다. 지난 2010년 신용정보법이 개정된 뒤 신용정보회사들은 합법적으로 개인의 빚을 받아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두 23개의 신용정보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데요, 최근 신용정보회사들간의, 또한 같은 회사라도 각 지점마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업팀 직원들이 현수막과 광고를 붙여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빚을 받아낸는 것은 이들 회사의 ‘추심팀’이 하지만, 일부 회사들이 착수금 명목으로 수십만원에서 백만 원 넘는 돈을 받기 때문에 이런 돈이 신용 정보회사 영업팀의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길거리 광고는 해도 되는 걸까요? 안됩니다. 옥외광고문 관련 법에 의거 특히 이처럼 ‘빚을 대신 받아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들은 단속대상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한 마디로 ‘빚 받아주는 회사’들이다 보니 자칫하면 법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들에 대한 단속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게 함정입니다. 금감원이 단속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길거리 광고들은 그냥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나가다 보이면 떼고 못보고 지나치면 그대로 방치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같은 광고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들에 대해선 금감원이 신고를 받으면 해당회사 차원의 제재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회사인지 현수막에 표시돼 있지도 않은데 지자체 현수막 단속 공무원이 일일이 회사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막상 현수막에 써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면,어느 회사인지 잘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제재대상이 되니까요. 이같은 이유 때문에 요즘 우리 주변에서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한편 신문지면을 통해 ‘명탐정, 채권추심’ 이렇게 조그맣게 광고하는 곳은 대부분 심부름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은, 광고는 물론 추심활동 자체가 불법입니다. 떼인 돈 받는 행위, 즉 채권추심을 하려면 신용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관리사라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채권추심을 해서는 안되고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만 활동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심부름 센터가 떼인 돈을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단속대상이지만, 최근 심부름 센터를 사립탐정, 민간조사원으로 합법화 시키려는 정부 움직임 때문에 이들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광고하는 곳에 의뢰하면 정말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거의 어렵습니다. 신용정보회사들이 드러내지 못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 채권 회수율’입니다. 관련 취재를 몇주간 하다보니, 업계 관계자들을 여럿 만날 수 있었는데요. 법조계에서 추심을 담당하는 관계자에 따르면 한 유명 신용정보회사의 개인 채권 회수율은 겨우 5%에 그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20명이 의뢰하면 그 중 한명의 빚을 받아준다는 거죠. 실제 SBS 취재진이 며칠동안 계속 만난 신용관리사 또한 열명 중 한명 정도 꼴로 받아낸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신용관리사는 해당 회사에서 지난 7년동안 회수액 1위를 기록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죠.불법 업체의 경우 얼마나 돈을 찾아주는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돈을 찾아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취재를 해보니 돈을 찾아놓고 제대로 돌려주지는 않고 오히려 거꾸로 협박을 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습니다.따라서 못받은 돈이 있다면 법무법인이나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에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그 이외의 회사나 사람에게 의뢰해 이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의뢰한 사람도 ‘교사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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