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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어디든 가서 취직해 영주권 받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꼭 한번 생각해보시고 오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영주권을 지원해 주는 모든 업체가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음식점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겪은 고민거리이기도 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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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투자 이민 2022에 관하여 – Sobirovs Law Firm
전체 가이드에서 캐나다 투자 이민에 대해 알아보십시오.귀하와 귀하의 가족은 투자 이민을 통해 캐나다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Source: sobirovs.com
Date Published: 5/12/2021
View: 4762
국민이주공사(주) > 캐나다 연방 순수투자이민
순수투자이민 이란? 신청 당시 사업체 운영 경험이나 직장 관리자 경력을 입증하여야 하고, 일정액의 투자금 예치를 통해 캐나다 경제에 자연스럽게 기여하도록 유도 …
Source: www.e-min.co.kr
Date Published: 7/28/2022
View: 2571
캐나다 투자이민의 모든 것: 사업이민에 드는 비용은?
온타리오주는 1단계에서 △최근 60개월간 24개월 이상의 경영 또는 고위관리직 경험자 △개인재산 80만달러 (토론토광역시에 정착할 경우) 또는 40만달러 …
Source: canadatalk.net
Date Published: 10/10/2021
View: 7024
투자이민/사업이민 > 캐나다 > 클럽이민
캐나다 퀘벡 투자이민은 퀘벡주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일정 금액의 투자(경제적 기여)를 하는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어느 지역에서나 정착 …
Source: www.2min.com
Date Published: 6/17/2021
View: 7468
퀘백투자이민 – (주)드림이주
이때 원금 투자 방식을 선택할 경우 캐나다 퀘벡 정부가 투자금 반환을 보장합니다.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투자이민을 진행해 오고 있는 퀘벡주는 “캐나다 속의 작은 유럽” …
Source: www.dreamiju.com
Date Published: 1/5/2021
View: 2695
퀘벡 투자이민 Quebec Investors – 보람이주공사
퀘벡주정부 투자이민은 연방투자이민보다 완화된 신청자격조건으로 전세계에서 활발 … 투자금은 5년간 캐나다, 퀘벡주내의 기업자금으로 유용되고 5년 만기가 되면 …
Source: www.bo-ram.com
Date Published: 10/18/2022
View: 6645
캐나다 이민, 18억이면 된다. – 브런치
캐나다 이민, 18억이면 된다. · 지구상에, 아니 캐나다에 딱 하나 남은 “투자 이민” · – 퀘벡 투자 이민 · 만약 본인이 이런 상황이라면? · 자격 요건은?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0/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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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캐나다 투자 이민
- Author: 캐나다 빌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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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2.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jH4s7pttXs
캐나다 투자 이민 2022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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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투자이민의 모든 것: 사업이민에 드는 비용은? : 캐나다톡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7~2018년 캐나다 인구는 약 50만명 정도 증가했는데 이중 80%가 이민자등 해외입국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민부 조사결과 2018년 경제이민으로 입국한 이민자들은 캐나다에서 출생한 국민들보다 취업률이 24%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경제는 물론 국가의 존립 자체가 이민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캐나다 이민 카테고리 중에 캐나다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심사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이 있습니다. 2014년 이민법 개정 전에는 ‘투자이민’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캐나다에 신선한 창업문화를 불어넣어줄 것이란 기대감 속에 출범한 ‘사업이민’이 오늘 다룰 주제입니다.
캐나다 사업이민
사업이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두 개의 층에서 이뤄집니다.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창업이민(SUV: Start-up Visa)과 주정부가 관장하는 기업가 이민(Entrepreneur Stream)입니다. 연방 SUV는 직접 이민난민시민권부(이하 이민부)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영주권이 주어지는 반면 Entrepreneur Stream은 주정부추천이민의 한 부문(stream)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 추천서를 받아야 이민부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타리오주 기업가 이민(Entrepreneur Stream)
캐나다 10개 주에서 모두 Entrepreneur Stream을 운용하고 있지만 오늘은 온타리오주만 알아보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주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은 비슷합니다. 이 Entrepreneur Stream의 대상은 온타리오주에서 새로운 사업을 열거나 기존의 사업을 인수하려는 외국인들입니다. 단독 또는 다른 사람과 동업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두 사람이 한 가지 사업으로 이민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정부는 기업가 이민을 두 단계로 구분해 진행합니다. 1단계(Stage 1)에서 지원자의 인적 자본과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겨 초청장을 발급하고, 2단계에서는 임시취업허가를 얻어 입국한 지원자가 실제 사업을 시작해서 제대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고용창출은 약속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1단계 (Stage 1)
지원의향서(EOI: 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업가 이민 과정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EOI는 이민 지원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자는 자신의 신상과 재산 관련 정보 및 온타리오주에서 영위할 사업계획에 대해서 소명해야 하는데, 바로 그 과정입니다. 주정부는 이 EOI를 평가해 지원자의 △재산, 학력 등 인적 자본 80점 △투자경험 46점 △사업계획 74점 등 총점 200점 기준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100점이 넘으면 일단 추천인 풀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고득점자들만 지원초청서(ITA: Invitation To Apply)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득점이 몇 점부터냐 하는 것은 주정부 내부 결정사항이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비슷한 시기에 EOI를 제출한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 평가하는 상대평가 방식입니다. 한편, ITA를 받게 되면 EOI에 작성한 개인정보, 사업계획서가 실행약정서(Performance Agreement)로 지위가 바뀌고 자비 부담으로 재산내역, 사업경험 등에 대해 주정부가 지정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들 외부감사법인은 토론토 두 곳, 오타와 한 곳 등 모두 세 곳입니다.
선별 과정
온타리오주는 1단계에서 ▲최근 60개월간 24개월 이상의 경영 또는 고위관리직 경험자 ▲개인재산 80만달러 (토론토광역시에 정착할 경우) 또는 40만달러 (그외 지역) 이상 ▲투자지분 60만달러 (토론토광역시) 또는 20만달러 (그외 지역) 이상 등의 자격을 갖춘 지원자만 추려냅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개인재산은 유가증권, 부동산의 가치도 포함해 산정할 수 있지만 투자지분은 반드시 현찰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요건은 하한선이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자들은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또한, 새로 사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온타리오주의 기존사업을 인수할 경우 ▲그 사업체의 소유권이 완전히 지원자에게 이전될 것 ▲과거 60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 중이었던 업체일 것 ▲기존 사업체의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을 완전 승계할 것 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체의 직전 또는 그 이전 소유주가 온타리오 주정부 추천을 받아 영주권을 받은 사업체는 인수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울러 온타리오주는 지원자가 투자할 사업의 지분율을 3분의 1 이상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이 투자가 단순히 이자나 배당금 등 자본소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업을 영위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라야 1단계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2단계 (Stage 2)
주정부는 1단계를 통과한 지원자들이 임시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민부에 주선합니다. 이민부로부터 Work Permit을 얻으면 1년 이내에 입국해야 하는데 입국후 일주일 안에 주정부에 입국사실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국 후 보고
지원자는 입국후 20개월동안 EOI에 밝혔던 내용대로 사업을 운영해서 주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간중 반드시 온타리오주 현지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해 지역경제에 기여해야 합니다. 광역토론토에서 시작하는 사업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그외 지역에서는 최소 1명의 정규직 근로자를 풀타임 (주당 30시간 이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창출된 고용은 최소한 10개월 이상, 그리고 주정부의 최종추천을 받을 때까지 유지돼야 합니다.
언어 능력 평가 및 거주 의무
이와함께 지원자의 언어능력과 거주 상황에 대한 검증도 실시하는데, 언어의 네가지 영역(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에서 CLB 4등급을 받아야 하며, 입국후 주정부의 최종 심사가 끝날 때까지 기간의 75% 이상을 온타리오주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추천서 송부
주정부는 지원자가 신규사업의 주요 의사결정 등 일상적 운영에 항상 참여하고 최초 EOI에 밝힌 사업약정서 내용을 충실하게 지켰는지 확인한 뒤 하자가 없을 경우 이민부에 추천서를 보냅니다. 주정부가 추천한 지원자는 신체검사나 신원조회 등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이민부의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 금지 업종
온타리오주는 기업가 이민 지원자가 설립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업종을 명시해 뒀습니다. ▲자동세차장 ▲지주회사 (Holding Company: 자기 사업은 없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소유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 ▲빨래방 ▲전당포 ▲초단기 대부회사(Pay-day Loan) ▲고물상 ▲타이어 재생회사 ▲음란물 관련 업종 ▲특정 계절에만 운영되거나 일시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추가로, 특히 토론토광역시에서는 절대 불가한 사업체도 밝혀뒀는데 ▲팀호튼스(Tim Hortons) 같은 이미 영업중인 국내 프랜차이즈 ▲주유소 ▲하숙이나 민박집 등입니다. 기업가 이민은 온타리오주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외국인들을 받아 주 경제에 가시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이미 경쟁이 치열한 업종이나 주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업종은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창업이민(SUV)
이번에는 연방정부 창업이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벤처기업을 시작할 외국인 창업가들을 캐나다에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캐나다 경제에 혁신적인 분위기를 드높이겠다는 취지의 SUV는 당초 5년짜리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가 정식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1 지원 자격
SUV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사업에 최대 다섯 명까지 허용돼 있습니다. 이들은 ▲언어능력 요구사항(CLB 5등급)을 충족해야 하며 ▲이민부가 정한 최소정착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착지로 퀘벡주를 제외한 다른 주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창업하는 사업이 이민부가 지정한 투자회사들의 투자유치를 받았다는 확증이 있어야 하며 ▲정부가 규정한 주주 비율에 합당한 투자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자본 유치
창업이민은 다른 이민과 달리 제3자가 참여합니다. 먼저 캐나다에서 벤처기업을 개시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지원자가 캐나다의 자본을 유치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벤처자본(Venture Capital Funds) ▲엔젤투자자(Angel Investor Groups) ▲창업보육기관(Business Incubator Organizations) 등 3종류의 투자전문회사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서 투자유치를 받아야 하는데 이민부가 이들 투자회사들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투자금액은 벤처자본일 경우 최소 20만달러, 엔젤투자자에게서는 최소한 7만5천 달러를 받아야 한다는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자는 이 합작벤처기업에 최소 10%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유지해야 하며, 투자회사와 합친 의결권 지분율은 반드시 절반을 넘어야 합니다.
3 이민 결정
이민부가 지정한 투자회사들이 지원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뒤 투자를 결정하게 되면 ‘투자의향서’와 ‘지원약정서’를 이민부에 직접 보냅니다. 이민부는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와 투자기업들이 보내온 저 두 서류를 함께 심사해 최종적으로 영주권 교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민부는 ▲이 벤처기업이 캐나다 국내 법인으로 설립됐는지 ▲벤처기업의 핵심 사업이 캐나다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투자 자체에 대한 심사는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제3의 기관이 대행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실사는 없습니다.
4 수속 기간 중 단기 취업 및 최소 정착 자금
창업이민은 사실상 투자이민인만큼 수수료가 다른 이민보다 높은 편이고 수속기간도 16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민부는 영주권 신청을 처리하는 동안 지원자가 원할 경우 투자회사와 공동창업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 결정을 기다릴 수 있도록 단기취업허가(Work Permit)를 부여합니다. 지원자가 절차를 밟아 취업허가서를 받고 입국할 때 이민부가 정한 최소정착자금을 갖고 오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물론 현찰뿐 아니라 잔고증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민부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필요한 최소 정착금을 정해 놓았는데 매년 이 금액을 조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민부가 정한 정착자금, 단위: 캐나다달러>
가족 구성원 수 정착자금 1 $13,213 2 $16,449 3 $20,222 4 $24,553 5 $27,847 6 $31,407 7 $34,967 한 명 추가될 때마다 $3,560
5 동업자 심사
연방 SUV 심사에서 독특한 부분은 ‘동업자 심사(Peer Review)’라 불리는 외부 기관의 사업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투자회사가 지원자와 결탁해서 자격이 되지도 않는 사업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불법이민의 통로로 쓰였는지, 또 실수로 사업평가를 부실하게 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들 투자회사가 창업이민 지원자와 맺은 투자의향서와 지원약정서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캐나다벤처자본협회’나 ‘엔젤투자자협회’가 실사합니다.
6 입국 인터뷰
이런 과정을 모두 거쳐 영주권확인서(COPR: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를 손에 쥐었다고 해서 절차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에 입국 시 따로 이민부 직원과 인터뷰해야 합니다. 취업허가서를 받아 이미 입국해 있는 상태에서 COPR을 교부받았다면 가까운 이민부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민부 직원과 인터뷰를 한 후 최종적인 승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업이민 지원서류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바탕으로 진실성과 적합성을 재확인하는 인터뷰인데, 최악의 경우 COPR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다행인 것은 창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캐나다에서 벤처기업을 운영하다 불행히 실패해도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캐나다 정부도 벤처기업의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길은 많다!
캐나다에 이민 올 수 있는 통로는 백여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캐나다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고 이민 전문 변호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주권을 받으려는 지원자 입장에서는 몇 가지 안 되는 것같이 느껴지는데, 이민의 문은 예상 외로 다양한가 봅니다.
하기야 익스프레스 엔트리, 가족이민, 주정부추천 등 잘 알려진 이민에다 자영업이민(Self-Employed), 농식품부문 (Agri-Food Pilot Program), 가사도우미 (Home Support Worker Pilot), 대서양연안주 (Atlantic Immigration Pilot) 등 시범사업(Pilot Program)까지 포함하면 그 가짓수가 적지 않을 듯 합니다. 캐나다 이민에 뜻이 있다면, 본인에게 가장 알맞는 이민 경로를 잘 찾아내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민 > 캐나다 > 클럽이민
퀘벡 순수투자이민
(Quebec Immigrant Investor Program)
캐나다 퀘벡 투자이민은 퀘벡주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일정 금액의 투자(경제적 기여)를 하는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어느 지역에서나 정착이 가능합니다.
단, 퀘벡주의 정착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전 타 주의 부동산 매입하는 일은 금물입니다. 또한 창업이나 취업에 대한 부담이 없이 정부가 지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자산가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능력
or
매니저 경력
– 이민신청 시점 최근 5년 중 2년 이상의 사업경력이 있는 사업자, 또는 회사에서 매니저급 경력이 있는 직장인.
– 전문직의 경우, 서류상 증명 가능한 관리직원수 2명 이상.
– 임대업, 공무원, 군인등 다양한 직업군 가능.
– 연방투자이민 신청조건인 정해진 사업규모의 최소조건이 없음.
캐나다 이민, 18억이면 된다.
지구상에, 아니 캐나다에 딱 하나 남은 “투자 이민”
– 퀘벡 투자 이민
맞다, 그 퀘벡.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 Quebec 퀘벡. 내가 사는 캐나다 단풍국에서 아마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바로 그 도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고풍스러움 가득한 이 낭만의 도시를 걷다 보면 금세 ‘지은탁’이 되어 버릴 거 같은. 그래서 조만간 도깨비 ‘김신’과 조우하여 그 잘생긴 얼굴로 일상에 지친 이 내 마음을 홀랑 치료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도시가 맞다.
도시 전체가 “나 고풍스러워요”라고 어깨 쫙 피고 말하고 있는 도시, 퀘벡
오늘 글의 독자는 딱 정해져 있다. 캐나다 이민을 원하면서 ‘부동산을 포함한 순자산이 적어도 18억이 있는 사람’. 아니라면 이번 글은 쿨하게 스킵하자. 최소 18억이 있는 사람이 약 3억 원을 투자해서 캐나다 영주권을 받는 방법 . 오늘은 그 이야기다.
만약 본인이 이런 상황이라면?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전문직으로 개업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거나 중간 관리자 직책으로 회사를 다니는데,
-은퇴 계획과 자녀 계획의 일환으로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영어 시험은 볼 의향도, 능력도 전혀 없고
-그렇기에 캐나다 유학은 단 1도 생각해본 적이 없고
-캐나다에서 이 나이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 단 한 번도 고려해본 적이 없다
-차라리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라면 해보겠다만.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신청해볼 수 있는 캐나다 이민은 대체 뭐가 있을까?
없다. 전혀 없다. 단 한 개도 할 수 있는 캐나다 이민은 없다. 영어 시험이 없고, 캐나다 유학은 노노-!이며, “이 나이에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라고 한다면 두 번 세 번 말해도 ‘없다.’ 그냥 캐나다 이민은 꿈에도 생각지 말자.
딱 한 개 빼고. 영어 시험 필요 없고 캐나다 취업 필요 없이 신청해볼 수 있는 단 한 개의 이민. “퀘벡 투자 이민”.
말이 되냐고? 가능한 이야기냐고? 말이 되니깐 매년 퀘벡 투자이민의 쿼터가 열리면 한국에서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게 아니겠나. 네이버에서 ‘퀘벡 투자 이민’이라고 쳐봐라. 무수히 많은 유학원, 이주 공사, 변호사 사무실의 글들이 뜬다. 가장 처음에 뜨는 조건은 바로 이것.
CAD 200만 달라의 순 자산이 있고
이 중 CAD 35만 달라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
대충 오늘 환율로 따져보면 200만 달라는 17억 5천만 원 정도이고, 35만 달러는 3억 5백만 원 정도가 된다. 진짜 이렇게 돈만 있으면 될까? 아니지 아니지. 경력 조건이 필수다. 최근 5년 중 2년 이상의 본인 사업 경력 또는 기업의 중간 관리자 경력. 하지만 위 정도의 자산이 있는 4-50대 이상, 거기다가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경력 조건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본인의 사업체가 있거나, 또는 기업에서 간부급으로는 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퀘벡 투자 이민’을 검색하면 항상 상위에는 자산에 대한 조건만 위치해 있는 거다.
자격 요건은?
1. 자산 증빙:
합법적으로 취득한 주신청자의 순자산으로 (배우자의 자산 포함 가능) 증빙해야 하는 금액은 최소 CAD 200만 달러 이상 (2018년 10월 환율로 대략 17억 4천만 원 정도 ) – 제일 중요한 조건이고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의 형성 과정을 일일이 처음부터 어떻게 내 돈이 되었는가를 ‘서류’만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것. 엄청난 일이다. 더군다나 그 많은 서류들을 공증 번역해야 하니 시간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왜? 선착순이라고 봐도 무방한 프로그램이라서.
**선착순이거든?!
2018년 쿼터는 9월 10일부터 시작해 2019년 3월 15일까지 새로운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쿼터는 총 1900개. 거기에서 중국 쿼터를 1235개로 지정을 해 두었고, 나머지 665개를 전 세계 사람들이 나눠서 가져간다. 선착순으로. 그런데 이게 딱히 100% 선착순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중간에서 먼저 신청서를 거른다.
무슨 소리냐고? 투자 이민은 결국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는 중간 매체인 정부 지정 투자 기관이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이민이다. 투자 기관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퀘벡 이민성은 이 은행들을 통해서 투자 이민의 첫 번째 심사 과정인 ‘거르기’를 시작한다. 바로 은행에게 개별적으로 쿼터를 할당하여, 은행 자체적으로 퀘벡 투자 이민 신청서의 패키지를 검토하고 사전 검증을 마치라고 하는 것이다. 이 사전 검증을 통과한 서류만 은행을 통해 퀘벡 이민국이 직접 접수를 받는 순서다 .
이렇게 효율적으로 업무가 분배가 되어 있다 보니, 퀘벡 투자 이민을 신청하려는 우리와 같은 Agent (캐나다 변호사, 퀘벡 이민 컨설턴트)들은 이런 은행들로부터 쿼터를 할당받게 된다. 예를 들어 한 투자 은행이 100개의 퀘벡 투자 이민 쿼터를 가지고 있다면 A 변호사에게 25개, B 변호사에게 19개, C 컨설턴트에게 15개. 이런 식으로 쿼터를 다시 할당을 해주는 식이다. 금년에 좋은 클라이언트의 서류를 접수함으로써 신청서 승인 Rate을 높여준 에이저트 회사에게는 다음 연도에 쿼터 할당을 더 주는 식으로 조절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투자금 (또는 이자를 받고 투자금을 대출)을 받고 처리를 하는 중간 투자 은행에서 이민 서류를 사전 심사한다면, 투자 이민 신청서는 퀘벡 이민국 입장에서 승인율 100%가 될 터이니 전략적으로 아주 훌륭한 방법이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 하다고 하는 거다. 결국 본인이 고용한 에이전트 회사가 서류를 얼마나 빨리- 잘- 정리해서 은행에 접수를 시키는지, 그 시간에 따라 투자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민 신청서 쿼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니깐. 물론 한 에이전트 회사가 꼭 한 은행에서만 쿼터를 받는 건 아니니, 쿼터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니 너무 고민할 건 없지 않으냐?라고 생각할 수 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은행들이 쿼터를 꼭 한 회사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들도 여러 은행들과 거래를 하고 있고 은행 역시 전 세계의 수많은 에이전트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신청 서류가 먼저 들어온다면 결국 총 1900개에서 계속 채워져 소진되는 순간 내 서류는 접수가 안 되는 거다.
2017년도의 퀘벡 투자 이민 쿼터는 (내 기억으로는) 2018년 2월 20일 경인가에 1900개 쿼터가 마감되었었다. 그래서 퀘벡 변호사 친구와 2018년 쿼터를 상의하기로는, 2018년 12월 말 까지는 최소한 자산 증빙에 대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그럼 그 서류를 받아 아무리 늦어도 1월에는 투자 은행으로 서류를 던져야 쿼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승산이 높아진다.
2. 경력 증빙
최근 5년 중 2년 이상의 사업 경력 (농장 포함)이나 관리자로서의 경력 (비영리 단체 역시 가능) 또는 개업의, 변호사, 회계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 경력도 해당.
3. 투자 조건
퀘벡 이민성이 서류 승인을 한 경우 계약서에 사인 후 투자를 해야 하는데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1) 말 그대로의 투자 “Full Cash Option” : 이자 없이 총 CAD $1.2 million (약 10억 5천만 원) 투자. 5년 후 원금 상환
(2) 대출 은행 선이자 지급 방식 “Financing Option” : 이자로 CAD$350,000 (약 3억 5백만 원)을 퀘벡 정부 지정 투자 은행에 지급. 5년 동안 CAD $1.2를 투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용도로 지출하는 ‘이자’기 때문에 이 금액은 환불 불가 .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진 클라이언트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 판단엔 (2)의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빠르다. 대놓고 투자 은행에서 직접 펼쳐내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동안의 서류 진행 결과를 보자면 은행에서도 1번보다는 2번 지원자를 더 선호한다고 한다. 물론 나 같아도 10억을 5년 동안 묵혀두느니 3억을 그냥 내는 쪽을 택하겠다. 백번이면 백번 모두.
4. 퀘벡 정착 의지
퀘벡으로 이주 후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일까? 당연히 서류로 “내가 퀘벡에 정착을 하려고 한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만 한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 그리고 현재 캐나다에 있는지 캐나다밖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민이 승인되어 퀘벡으로 이주를 하고 난 후, 언제까지 퀘벡에 꼭 살아야만 한다는 거주 의무가 없다 .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언제라도 떠나고 싶다면 떠나서 다른 주에 정착을 해도 된다는 말이다. 또한, 퀘벡으로 이주 후 꼭 창업을 해야 하거나 취업을 해야 한다는 조건 역시 없다.
그렇다고 아예 퀘벡으로 입국을 하지 않는다거나, 입국 후 별다른 거주의 증빙 내역을 전혀 만들지도 않는 상태에서 바보처럼 퀘벡을 떠나면 안 된다. 상식적으로 일정 시기 이상은 머물러줘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신청을 준비해도 승산이 있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종류와 가짓수에 따라 증빙할 서류의 양은 천차만별이니. 과연 데드라인 안에 맞출 수 있을지, 아니면 2019년 퀘벡 투자 이민을 미리 준비를 할 것인지 정작 뚜껑을 열어보지 않고선 모른다.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고 대략적인 시간을 판단해보도록 하자. 나이가 많아도, 영어 능력이 없어도, 학력이 높지 않아도 사업 경력과 투자금만 있다면 해볼 수 있는 캐나다 이민. 이런 사람들에게 ‘퀘벡 투자 이민’은 분명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퀘벡 투자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면 여기 알렉스 킴의 유튜브 영상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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