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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속카메라의 작동원리를 알아보고 안전한 정지 및 통과요령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차들에게 급정거 및 과태료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니까요. ^^ 카메라들의 작동원리에 숨겨진 반전 작동원리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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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 나무위키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직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해도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비보호 좌회전 vs 직진차 사고의 경우 80:20에서 출발한다.[7]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7/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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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입 전 좌회전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여부 – 만들어 보아요
대부분 좌회전 신호위반에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신호위반인데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진차량만 단속하게끔 구조가 되어 …
Source: imovator.tistory.com
Date Published: 12/29/2022
View: 120
좌회전 신호위반으로 무인카메라에 단속 걸려보신 분 있으신가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거리에서 2차로로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등에 붙은 ‘보행신호시 유턴’을 ‘보행신호 …
Source: m.ppomppu.co.kr
Date Published: 9/1/2021
View: 9449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 해도 되나요? > 공지사항
직진 위주의 신호체계가 늘어난 교통 상황에 맞춰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고,. 조급한 마음에 신호위반하는 사례를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Source: www.ghsafety.or.kr
Date Published: 5/20/2022
View: 5338
국내 운전자 90% 이상이 위반하는 신호의 놀라운 정체 – 브런치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과 좌회전은 반드시 신호에 따라 이동해야 하는 반면, 우회전은 적색 신호에서도 할 수 있다. 흔히 비보호 우회전이라고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4/7/2021
View: 5503
비보호 좌회전, 언제 해야 하나? – 쌍용자동차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 위반입니다.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벌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 비보호 좌회전 시 교차로 …
Source: allways.smotor.com
Date Published: 5/21/2022
View: 3128
[소탐대실] 아는 사람은 좌회전 신호 안지키더라 – JTBC뉴스
좌회전 신호위반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는걸. (물론 모두가 그런건 아니겠지만.) □ 왜 무인카메라는 좌회전 단속 안 하나 경찰청에 물어봤다.
Source: news.jtbc.co.kr
Date Published: 1/12/2021
View: 3945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상황별 정리 – 이모저모
우리나라도 점차 보행자를 우선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올초에는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변경이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Source: tip.tmddn14.com
Date Published: 1/1/2022
View: 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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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좌회전 신호 위반
- Author: 68 거북이 – 트레일러 운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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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7. 12.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eH9Mp2FidA
교차로 진입 전 좌회전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여부
교차로 진입 전 좌회전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좌회전 신호위반을 해도 단속이 이루어지나요?
대부분 좌회전 신호위반에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신호위반인데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진차량만 단속하게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 좌회전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여부
여러분들은 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잘 지키고 다니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호를 잘 지키지만 만약 누군가 끼어들거나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여 본인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오게 되면 밖으로는 별 내색을 안할 수는 있지만 차안에서는 각종 육두문자가 남발할겁니다.
교차로 사거리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꼬리물기라든지 노란불에 과속을 해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행위라든지 여러 행위들이 있겠죠? 이것들이 모두 100% 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는 아니며 벌금에 처해진다고 볼 수 는 없습니다. 하지만 뒤따라가던 사람들에 있어서는 알게 모르게 짜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 교차로에서의 좌회전은 신호위반 카메라가 단속하는가?
그렇다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거나 비보호 좌회전(빨간불)인 상태에서 좌회전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1.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을때 좌회전을 하면 무조건 운전자 과실
2. 비보호 좌회전 거리에서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
3. 비보호 좌회전 거리에서 초록불에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과실여부 계산
대략적으로 세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1번은 일반적인 교차로이며 23번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의 좌회전입니다. 12번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100% 운전자 잘못이 되며 3번만 과실여부를 따지지만 평균적으로 초록불이라 하더라도 좌회전을 한 본인에게 과실이 더 많이 잡히는 것이 현실이죠.
중요한건 12번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때 카메라가 단속을 하는지 여부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다수의 경우 신호위반 카메라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단속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게 더 맞을겁니다.
– 교차로 신호위반 좌회전은 대부분 카메라가 단속을 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도 시대가 지나면 단속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 교차로 vs 단속을 하는 교차로를 비교해보면 아마 9대1수준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속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못한다고 보는게 맞을 듯 한데 그 이유는 과속 단속이나 신호위반 카메라는 오로지 직진을 기준으로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00%는 아닌게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도로에 루프를 깔아 카메라와 연계하여 감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만약 직진차선이 아닌 좌회전 차선에도 루프가 있다면 좌회전차선 역시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될 수 있으므로 100%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하며 이것을 눈으로 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신호위반을 하지 않는게 좋겠죠?
교차로 진입 전 좌회전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여부 간단하게 확인해보았습니다. 모든 도로에서의 상황이 100%가 아니므로 예방이 최선입니다.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 해도 되나요? > 공지사항
운전경력이 오래된 베테랑 운전자도 헷갈리는 신호체계가 바로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비보호 죄회전에선 신호와 관계없이 맞은 편에 차가 오지 않을 때 눈치껏 좌회전하면 되는 것일까요?
비보호 좌회전에서 빨간불에 대기하면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는데.. 과연 누가 맞는 걸까요?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지 않아도 직진 신호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인데요.
직진 위주의 신호체계가 늘어난 교통 상황에 맞춰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고,
조급한 마음에 신호위반하는 사례를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교통법규에 따라 모든 차량은 녹색 등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며,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더라도 빨간불에 좌회전을 할 시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적발 시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때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되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선 무조건 녹색등이 점등되었다고 해서 좌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맞은편에 차량이 오지 않는지 살펴본 후 주행을 하셔야 합니다.
통행 우선권은 직진 차량에게 있기 때문에 맞은편에 차량이 오고 있다면 양보한 후 기다렸다가 주행하는 것, 잊지 마세요!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등을 만났다면?
간혹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등을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껏 좌회전 신호를 받지 않고 직진 신호 시 좌회전을 하는 것이라고 알았는데
갑자기 좌회전 신호가 나타나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등을 만났다면 아주 간단하게
‘모든 초록불에 좌회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와 직진 신호를 받았을 때 모두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비보호 유턴에선 빨간불에 주행해도 되나요?
비보호 유턴(상시 유턴)은 비보호 좌회전과는 달리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없는지 살펴보신 후 유턴하셔야 하며,
비보호 유턴 중 교통사고가 나면 유턴을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및 사고 부분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물게 됩니다.
좌회전 감응 신호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
좌회전 감응신호는 좌회전 차선에 좌회전 대기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 신호는 생략하고 신호운영을 하고,
좌회전 차량이 진입할 경우에만 바닥에 있는 감지기가 이를 인식해
교통 상황에 맞게 좌회전 신호를 표시하는 신호입니다.
도로 상황에 알맞게 교통 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좌회전 감응 신호에서는 어떻게 운전해야 하나요?
감응 신호는 드물게 보이기 때문에 마주치면 어떻게 운전해야 할지 모르실 수 있는데요.
감응 신호 표지판이 보인다면 노면 위 사각형에 차를 정차시켜주시면 됩니다.
감지기가 해당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을 인식하고 좌회전 신호를 표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차량이 정지선을 넘거나 감지구역에 미치지 못하면 감응신호가 반응하지 않아 한참을 기다리다가 신호 위반을 할 수도 있으니 꼭 알아두는 게 좋겠죠!
* 출처 :다음1boon(https://1boon.daum.net/macarong/5fb3c8278a07124b9442c41e) 하단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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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전자 90% 이상이 위반하는 신호의 놀라운 정체
사진 : 네이버 로드뷰
신호등의 중요성은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다. 운전면허시험에서도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바로 실격을 시킬 만큼 중요하게 교육하고 있다. 요즘은 무인단속카메라 혹은 경찰관이 직접 나서서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을 꽤 철저히 하는 편이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기본적으로 신호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간혹 우회전 신호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탓에 많은 운전자들은 우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보지 않고 무심코 우회전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고도 간혹 일어나고 있다.
사진 : 중앙일보
기본적으로 우회전은
적색 신호에서도 가능하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과 좌회전은 반드시 신호에 따라 이동해야 하는 반면, 우회전은 적색 신호에서도 할 수 있다. 흔히 비보호 우회전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이 청신호에만 진행 가능한 점과 직진과 우회전은 통행 순위가 동일한 점,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사고 시 과실도 기본적으로 50:50으로 매기는 점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적신호 시 우회전이라고 부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적색 등화에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다른 쪽에서 차가 안 오는지 잘 보고 우회전해야 한다.
사진 : JTBC
우회전하다 만난 보행자 신호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우회전한 후 나오는 측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되며,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처분 될 수 있다.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라도 통과가 가능하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했다가 가는 것이 좋다.
우회전하기 전에 나오는 정면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우회전하면 안 되며, 우회전하면 아까와 달리 신호위반이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점에 대해서 헷갈려 하고 있다. 참고로 승용차 기준으로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단속되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 신호위반으로 단속되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사진 : 폴인러브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으면
당연히 신호에 따라 이동해야 한다
간혹 교차로에 있는 신호등을 살펴보면 우회전을 표시하는 신호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당연하지만 우회전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이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정면, 측면 횡단보도의 신호와는 관계없이 적신호에서 우회전하면 무조건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적신호 시 우회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간혹 이런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우회전하다가 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처분될 수 있으며, 앞의 보행자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분보다 더 무겁다. 요즘에는 이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우회전 시 신호 준수’라는 표지판을 함께 세워두고 있다.
사진 : 서울신문
세로로 세워진 우회전 차량 보조등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교차로 정면에 있는 차량 신호등은 대체로 잘 지키는 편이지만 측면에 세로로 세워진 신호등은 신경도 안 쓰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이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꽤 많다.
물론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 아직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 많은 편은 아니며, 간혹 나무와 같은 구조물이 해당 신호등을 가려 못 보고 지나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사진 : KBS
이 신호등은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해 설치된 보조 신호등으로, 해당 신호가 청색일 경우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해당 신호등 역시 차량 신호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경우 신호위반이 된다.
하지만 해당 신호등의 청색등이 단순히 원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 직진을 보조하는 신호로 오인하는 운전자도 있다. 좌회전 신호는 화살표로 따로 표시하고 있다 보니 원형 청색등은 직진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요즘 새로 우회전 보조등을 설치하거나 기존 등을 교체할 때 오른쪽 화살표로 바꿔 방향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다.
사진 : KBS
앞차가 우회전 안 한다고
경적을 울리면
난폭/위협운전이 될 수 있다
간혹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 신호등이 적색이라 멈춰있는데, 뒤차가 얼른 우회전하라고 경적을 울리는 경우도 있다. 분명 기다려야 될 상황인 거 같은데, 뒤차가 경음기를 울려대니 하는 수없이 우회전을 하는 사례가 많다.
사진 : 울산매일
하지만 우회전이 가능한 정당한 경우라면 몰라도, 뒤차가 경적을 울린다고 해서 앞차가 법규를 위반해서까지 우회전할 필요는 없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회전 신호에 따르지 않으면 신호위반이 되며,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를 침범하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되며,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분된다.
앞차가 우회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뒤차가 경음기를 연속으로 울리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난폭운전에 해당되며, 특정 대상을 향해 난폭운전을 했기 때문에 보복운전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사진 : MBC
교차로 보행사고 중
17%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발생
대책이 시급하다
작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3,081명 중 보행자는 1,093명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해당한다고 한다.
교차로 보행사고 중 약 17%가 우회전 차량에 의해 발생했고, 관련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도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해마다 5% 넘게 급증하고 있다.
사진 : JTBC
삼성교통연구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일시정지 의무화나 우회전 전용 신호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관련 교통법규도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기능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회전 관련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초등학생이 우회전을 하던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고, 전주에서는 등교를 하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레미콘에 치여 사망했다. 미국은 이와 같은 심각성이 오래전부터 보고되었는데, 1971년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를 해제한 이후 관련 교통사고가 43%에서 69%로 증가했다.
사진 : JTBC
이렇다 보니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제 규정인 도로표지와 교통신호 협약에 따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현재 적색신호 시 우회전을 포함한 모든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회전을 허용하는 미국 역시 시계가 불량하거나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따로 적신호 시 우회전을 금지하고 있다.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일시정지 의무화라도 해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교차로를 가보면 우회전 시 보행자 유무와는 상관없이 고속으로 쌩쌩 지나가는 차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과 더불어 운전자의 인식 역시 달라져야 한다. 사실 법규 개선이 없더라도 운전자의 인식만 달라져도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항상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진행하고, 만약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다면 이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보행자도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말자.
비보호 좌회전, 언제 해야 하나?
운전을 하다 보면 헷갈리는 표지판이나 신호들이 종종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 시스템은 편리하고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폐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한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좌회전 신호와 헷갈릴 수 있는 표지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비보호 좌회전은 별도로 좌회전 신호 없이 녹색불이 점등하였을 때 앞쪽에서 오는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을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당 좌회전 교통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에 설정할 수 있으며, 교차로 내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연료 낭비 억제가 효과적이라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 가도 괜찮은걸까?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에 맞춰 좌회전을 허용한 신호 운영 방식이죠. 그렇다 보니 간혹 빨간 불에도 차가 오지 않으면 좌회전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좌회전을 시도하다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이라 하더라도 직진 신호가 빨간불일 때 좌회전을 하면 안됩니다. 초록불, 즉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반대 차선에 차량이 없는지 꼭 확인 후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하다 적발 시 벌금은?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 위반입니다.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벌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 비보호 좌회전 시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가 켜질 때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도 동시에 켜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맞은편 차량만 주시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다 인명 피해를 낼 경우 사고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헷갈릴 수 있는 여러가지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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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Yeongsik Im /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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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신호 표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켜진다는 말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직진과 좌회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로를 주행하며 ‘직좌후 직진’ 또는 ‘직진후 직좌’라고 쓰여있는 표지판을 보셨을 텐데요. 먼저 ‘직좌후 직진’은 직진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켜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좌회전 신호가 꺼진다는 의미입니다. ‘직진후 직좌’는 직진차량부터 허용한 후 시간이 지나면 화살표 방향이 나오면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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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i young /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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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위에 표지판을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초보 운전자라면 헷갈릴 수 있는 표지판입니다. 유턴이 가능하다는 표지판인데요. 적색 신호 또는 좌회전 신호에 유턴이 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우회전 단속에 관한 내용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오늘은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회전 단속에 대해 알고 싶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고 오늘 글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우회전 단속 알아보기!
[소탐대실] 아는 사람은 좌회전 신호 안지키더라
좌회전 신호위반 단속 원리
출처 – http://www.scottsdaleaz.gov
나는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출근한다. 그런데 이상한게 있다. 내가 탄 버스는 좌회전 할 때마다 신호를 제대로 지키는 적이 거의 없다. 빨간불인데 좌회전하고,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하고, 교차로 중간까지 가서 기다리는 등 방법도 다양하다. 그런데 궁금하다. 교차로에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과태료는 어떻게 감당할까.사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심지어 보호구역이다. 버스는 위반 한 건에 14만원. 하루 1번씩만 위반해도 한달이면 420만원이다. 버스기사님 월급보다 많다. 작은탐사, 소탐해봐야겠다.상암초등학교 사거리다. 평일 닷새동안 관찰카메라를 설치했다. 출근, 등교 시간인 8~9시를 관찰했다. 녹화된 영상을 분석하니 좌회전 신호는 총 98번이었다. 그 중 좌회전하면서 법규를 위반한 차량은 모두 몇 대였을까.71대였다. 좌회전 신호 98번 중 71대가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각종 법규를 어겼다는 거다. 생각보다 너무 많았다. 놀랐다.반면 직진 법규 위반은 2건에 불과했다. 좌회전이 문제였다.인터넷에는 ‘좌회전 신호 안지켰는데 걸렸을까요?’ 물어보는 누리꾼들이 많았다. 답변들을 봤다.좌회전은 안찍힌단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나보다. 적어도 나는 몰랐다.진짜일까. 정말 좌회전은 무인카메라에 단속 안 되는걸까. 누리꾼의 답변 중에 이런게 있었다.’좌회전 차선에는 루프가 없어서 못찍습니다’확인해봤다.정말이다. 좌회전 차선에는 루프가 없다. 신호위반을 무인카메라로 단속하려면 이 루프가 필수다. 모서리가 깎인 사각형 모양의 검은선이 루프 검지기다. 두 개가 한쌍으로 설치된다. 적색 신호에서 차가 이 루프를 밟고 지나가면 카메라가 번호판을 찍는 시스템이다. 루프가 없다는 건 단속을 못한다는 거다. 직진차선에는 있는데 좌회전 차선에는 없다.여기 사거리만 좌회전 신호위반 단속을 안하는 거겠지. 어딘가에선 하고 있겠지. 이 넓은 서울땅에 하나도 없을까. 경찰에 확인해봤다.”저희 카메라 자체가 좌회전 신호위반에 대한 것은 촬영하지 않습니다 아예. 직진 차량에 한해서만 신호위반을 단속합니다.”없었다. 서울은 전혀 안한다고 했다. 지방에선 일부 단속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경찰은 이 내용이 대중에 알려지면 좋지 않을거 같다고 했다. 좌회전 신호위반을 단속하지 않는 사실이 알려지면 부작용이 있을거라 걱정했다. 공감한다. 하지만 문제는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다.앞서 닷새동안 관찰카메라를 돌려보니 좌회전 신호 98번에 71대가 법규를 위반했다. 누가 위반을 많이 했는지 따로 분석해봤다. 위반 차량 중 87%가 버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이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다. 87%. 과하다. 기사님들에게 직접 들어봐야겠다.그랬다. 버스, 택시 기사님들은 알고 있었다. 좌회전 신호위반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는걸. (물론 모두가 그런건 아니겠지만.)경찰청에 물어봤다.Q. 왜 무인카메라는 좌회전 단속 안 하나요?A. 주로 신호위반이 직진하는 차량이 많고, 그런 차량에서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하니까 그 차량 위주로 하고 있는거예요. 최소 예산으로 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비와 설치 지점을 선정해야 하니까요.직진 신호 위반을 하는 차량이 많아서 좌회전 대신 직진 단속을 선택했다고 한다.하지만 앞서 관찰카메라 결과는 정반대였다.98번 신호 중 좌회전 법규를 위반한 차량은 71대꼴, 직진 법규를 위반한 차량은 2대뿐이었다. 좌회전 위반이 압도적이다.경찰은 좌회전에선 루프 검지가 잘 안될수도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다.교통선진국 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은 무인카메라로 좌회전 신호위반을 단속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 1대당 1개 차선을 단속하는 우리와 달리, 미국은 동시에 여러 개의 차선을 모니터할 수 있다. 차량 뒤에서 찍는게 보통이고, 앞, 뒤에서 다 찍는 경우도 있다. 직진은 물론 좌회전까지 어렵지 않게 단속할 수 있다.전국적으로는 일부 단속하긴 하지만 서울에선 무인카메라가 좌회전 신호 위반을 전혀 잡아내지 않는다. 하나도 단속하지 않는다는건 문제가 있다. 게다가 버스, 택시는 이 사실을 알고서 지키지 않는 듯하다.(좌회전 위반 차량의 87%가 버스, 택시). 대책이 필요하다.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은 올 연말까지 2개 차선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신형 장비 110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차선 하나를 더 볼 수 있으니 직진뿐 아니라 좌회전 신호위반도 단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다만 이 중 몇대를 좌회전 차선 단속에 투입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무인단속장비는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실태조사를 해서 좌회전 상습위반지역이나 사고다발지역을 선정하고 점진적으로 장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좌회전 신호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의 비양심이 가장 큰 문제다. 하지만 양심에만 기댈순 없지 않나. 그래서 법이 필요하다. 아는 사람은 안지키고, 모르는 사람만 지키는 규정이 무슨 의미가 있나. 사고가 난 뒤 대책을 마련하면 늦다.소탐대실 끝.#저희는_작은_일에도_최선을_다하겠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상황별 정리
우리나라도 점차 보행자를 우선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올초에는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변경이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오늘은 달라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과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 도로교통법 개정안
○ 5가지 경우로 알아보는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 처벌 및 시행시기
1. 도로교통법 개정안
2022년 1월 28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달라진 시행규칙에는 다음 2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회전할 때 정지의무 명확화
우회전 신호등 도입
앞으로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기 전에 반드시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등에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우회전을 실시해야 합니다.
2. 5가지 경우로 알아보는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1) 차량 신호 적색 & 횡단보도 녹색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정지선 앞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는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행은 일시정지라고 볼 수 없고, 완전히 차를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만약 우회전을 하는 도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와 사고가 난다면 신호위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2) 차량 신호 적색 & 횡단보도 적색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적색일 때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 차량 신호 녹색 & 보행자 존재
차량 신호등과 전방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이후에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동안에는 보행자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횡단보도뿐 아니라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4) 차량 신호 녹색 & 보행자 없음
진행 방향에 보행자가 없을 때에는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서행이란 차를 즉시 정지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5) 차량신호 녹색 횡단보도 모두 적색
차량신호는 파란불이고, 보행자 신호가 모두 빨간색일 때도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3. 처벌 및 시행시기
만약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6만 원의 범칙금(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교통사고 중과실 12개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중과실에 12개 항목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중앙성 침범 과속 끼어들기, 앞지르기 규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요, 개정 시행규칙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시행규칙 개정내용 :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지금까지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바람직한 취지의 개정인 만큼 운전할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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