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 정리 | [민법 이론강의 53강] 주택임대차보호법1 (존속기간, 대항력) |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149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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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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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최단 2년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도 최소한 2년의 임대차 기간은 보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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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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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 – 성히의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아시나요? 제 1조(목적) :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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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요약정리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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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보호법 정리 – Money Analyst

더군다나 금리 인상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 주택 임대차보호법 정리. by 김총무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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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리 (2020년 9월 22일 배포) · 1) 전월세전환율을 4%에서 2.5%로 하향 변경. 임대인이 전세를 이제 비싼 월세로 돌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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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정리_2020.07.3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정리_2020.07.31 … 그동안 말이 많았던 일명 부동산3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부동산 3법은 국정과제로 삼았던 임대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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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정리

  • Author: 경제 TV 너무경 : 너무 쉬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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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NulRLTHHnQ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아시나요?

제 1조(목적) :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어려운 말들이 있기 때문에 용어정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법은 더욱 더 우리 생활 속에 침투할테니 이 참에 기본적인 용어는 알고 가자구요.

임대인 : 쉽게 말해 월세든 전세든 집을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 : 월세든 전세든 돈을 내고 집을 빌려 쓰는 사람

임대차 :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을 일컫는 말

주택임차보호법 :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집을 대여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 받을 수 있는 대상자

● 자연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즉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적용 대상 내에 있습니다.

● 외국인 및 재외 동포

원칙적으로는 보호 대상이 될 수는 없으나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 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 법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만 이 포스팅에서는 법인을 위한 내용은 쓰지 않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전, 월세)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그 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주거용 건물 판단기준

임대차목적물(건물)의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각 종 사항을 따져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건물에서 일상생활을 하는지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예를 들어 건물의 절반 정도가 방(2칸)으로 나머지 절반은 상가로 사용할 때 임차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상가를 영업하여 온 경우에는 주거용건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사항

● 임대인의 권리

– 임대료 지급의 청구 :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 할 수 있음

– 임대료 증액의 청구 :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차임, 보증금,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으로 인해 5% 범위 내에서 그 증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임대 주택의 반환 청구 : 계약 종료 시 임대물 반환 청구, 임대물의 원상회복 요구 가능

● 임대인의 의무

– 임대한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할 의무 :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의무를 집니다. 또한,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선의무를 집니다.

– 보증금 반환 의무 :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해줘야겠죠? 이 때 당연히도 빌려준 임차주택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사항

● 임차인의 권리

– 임대한 주택을 사용, 수익할 권리 :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존속기간 2년 : 임대차 기간 2년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2년으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최소 2년간은 임차 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

– 차익감액청구권 : 위의 임대인의 권리 임대료 증액의 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인은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계약시 차임 감액금지의 특약을 들었더라도 효럭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의무

– 차임지급의무 : 당연히 월세면 월세를 내야겠죠?

– 주택 임차에 따른 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택을 보존해줘야합니다.

– 반환 및 원상회복 의무 : 주택을 반환해야 하며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개정안 및 중요 사항

⁕⁕ 이 글은 2020. 7. 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속해서 개정되어오고 있고 최근 다른 법들에 비해 정말 자주 개정되고 있는 법입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주택에 대한 관심이 크기때문입니다.

개정된 이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들어 주택시장의 불안정과 전세보다는 월세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월세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 3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2. 전세, 월세 상한제

3. 전세, 월세 신고제

1.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 6개월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임대인이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을 때,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다시 세를 내줬을 때 그로 인해 나가게 된 임차인을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2.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은 5% 범위 내로 제한하는 법입니다. 각 지방 지자체장들이 5%내에서 상한선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상한액이 다를 수 있음)

3. 전세, 월세 신고제

이제는 전 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에 계약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유로는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시장에 시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 법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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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보호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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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총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까지 불확실성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더군다나 금리 인상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하신 분들이라면 임대인이 집을 경매로 넘기지 않을까, 내 대출금리가 얼마나 더 오를까 하는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임대차 3 법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정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가구 1 주택인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2 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 거나 임차인인데요. 임대차 3 법은 이 중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월세와 전세 계약의 기본적인 계약기간은 각 월세는 1년, 전세는 2년입니다. 전세계약도 과거에는 1년 계약이었으나 2년으로 거주가 늘어난 것이었는데요.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면서 계약기간인 2년에서 추가 2년을 더해서 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세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계약갱신 의사란 구두 전달, 문자나 카톡 전달 등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은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모든 자료는 증빙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으며, 갱신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1 기간 동안 총 1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조건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 조건은 이전과 동일 하하지만 보증금은 전월세 상한제에 의거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과 계약갱신청구권 차이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에 의한 계약 연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은 계약 갱신 청구권과 같이 2년의 기간을 보장받는 개념의 연장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묵시적 계약 갱신은 존속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전세권으로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보할 수 있고 상대방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 갱신 이후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요.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거절 조건

임대인은 정상적인 사유에 의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권리가 있는데요. 아래의 항목에 해당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직계 존속과 비속 또는 임대인 본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 건물이 노후 또는 훼손, 일부 멸실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요구하여 기존 계약이 연장될 때 보증금 또는 임차료가 최대 연 5%의 상승 폭을 넘으면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통해 임대인이 다른 금액으로 임차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정하고 기존 세입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조건이며, 만약 5% 상한선을 초과하게 된다면 이는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행한 것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여전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난 후 총 4년을 거주하고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이 다시 재계약을 한다면 이때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30일 이내로 계약 당사자와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잔금,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신고제 도입 이후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약 내용을 조작 또는 은폐하여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임차인이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 등을 하지 못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임차인이라고 할지라도 전월세 신고제가 확정일자를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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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정리 및 전원세 전환율 계산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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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래와 같이 2020년 9월 22일날 배포된

1)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핵심내용을 정리해 보고

이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월세 전환율 을 이용하여

2)전세를 월세로 바꿀때 얼마만큼의 금액이 나오게 되는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 를 해야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리 (2020년 9월 22일 배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이야기되기전, 주택시장은 출렁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임대차3법의 추진은 2020년 6월부터 진행이되었고

2020년 8월에 전월세상환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원세신고제가 국회에서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 2020년 9월까지 서울,수도권의 전세매물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고

남아있는 전세물량은 전세금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유럽처럼

이제 전세제도가 없어지고 비싼 월세로 변경이 되어

임차인의 월세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견 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9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월세전환율을 4%에서 2.5%로 하향 변경

임대인이 전세를 이제 비싼 월세로 돌릴것이다.

이것을 막는다.

어떻게?

전월세전환율 비율을 낮추고, 이것을 법적으로 법제화한다.

전월세전환율은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변경을 하고자 할때

변화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에 맞추어 월세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비율을 낮게 제한하여 월세변경을 제한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분쟁조정위원회를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분쟁조정위원회는 임차임과 임대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곳입니다.

2020년도에 인천, 청주, 창원, 서울 북부, 전주, 춘천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 제주, 성남, 울산, 고양, 세종, 포함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3)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를들어 제가 전세를 2년을 살고, 2년을 더 살겠다고 임대인에게 이야기 할때

임대인이 내가 직접 들어와 살거니까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A)은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다른 사람(B)을 더 높은 가격에 전세를 두고

자신이 들어와 살지 않는다면

임차인 A는 임대차 정보열람을 할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전환율을 낮추어 월세를 많이 받지 못하게 임대인을 제한 하고

혹시라고 임차인과 갈등이 있을경우, 이를 중재할수 있는 중재소를 건설 ,

그리고 임차인이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하여 허위 갱신방지를 막겠다는 내용으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2. 전월세전환 계산방법 정리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전월세전환이 계산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임차인이 전세를 4억을 주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월세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전월세전환율을 통하여 월세로 전환을 합니다.

1억 보증금에 월세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 (전월세전환율 x (전세금 – 월세보증금))/12개월

1) 전월세전환율이 4%일때

월세 = (0.04x (4억- 1억))/12 = 1,000,000원

즉, 100만원을 월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월세전환율이 2.5%일때

월세 = (0.025 x (4억-1억))/12 = 625,000원

즉 62만5천원을 월세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전월세전환율을 2.5%로 제한할 경우

임대인은 40만원정도의 월세를 더 적게 받게 됩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정말 임차인에게 득이 될것인가?

한번 정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조만간 2년이 다 되면, 다시 2년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집주인이 들어와 살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2년연장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2년뒤에 다시 이 가격에 전세를 얻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집값은 더 올라가겠죠.

즉, 임대차보호법 및 개정안이 2년연장뒤의 전세사는 사람들까지는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는 현재 전월세전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2년계약 연장이 지나면,

전세금은 늘어나게 되고

그 전세금의 약 4%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게 될 것입니다.

아래 표에는 4%보다 더 높네요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8&tblId=DT_30404_N0010

조금 씁쓸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

이상으로 금일 포스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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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정리_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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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말이 많았던 일명 부동산3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부동산 3법은 국정과제로 삼았던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로 재정립 하기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입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는 21년 6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방송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07.31_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020.08.03_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보호법 설명자료

2020.08.23_국토교통부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 개설

2020.09.11_국토교통부 임차인 거주기간 보장

계약갱신 청구권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전 6개월 ~ 1개월(20.12.10. 이후 계약은 6개월 ~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하여 2년의 계약갱신요구 가능

□ 법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3자와의 임대차 계약체결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불가

□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

① 임차인은 임대인과 갱신한 계약을 유지 하고 해당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또는

②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 하여 갱신 가능

ex.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이 18.9월 ~ 20.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 20.6월에 상호간 합의로 20.9월 ~ 22.9월까지 갱신을 실시하면서 임대료 8% 증액한 경우

① 8% 증액한 기존 임대차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22.7월(계약종료 2개월전)에 임대인 乙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5%이내 증액 임차 또는

② 임차인 甲은 20.8월(계약종료 1개월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5% 미만으로 임대료 조정 가능

□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 가능

ex.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이 17.9월 ~ 19.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 묵시적으로 19.9월 ~ 21.9월까지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에 대하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가능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 . 단,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 납부 해야 함.

□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

임대인(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할 경우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통보해야 함. 단,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

전월세 상한제

□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

계약갱신청구 없이 상호 합의하에 계약한 경우 상한제한 미적용

□ 5%는 임대료 상한제는

① 지자체가 5% 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단,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5% 이내가 적용 또는

②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 가능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은 안됩니다. 단, 상호 동의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환율이 적용됩니다.

법정전환율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0%”와 “기준금리(現0.5%) + 3.5%” 중 낮은 비율을 적용 ( 2 020.08.19_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

ex. (전세 5억원) → 보증금 3억원 월세 67만원 or 보증금 2억원 월세 100만원

임대인 변경 관련 사항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에도 임대인은 주택을 매도 가능

□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뀐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 가능

□ 임대인의 주택매매시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

임차인이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불가

※ 임차인은 최초 계약시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 순위가 확정적으로 갱신청구권으로 계약서를 작성시 기존 계약의 승계 및 증액된 금액을 필히 기입

매수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한 경우 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가능

단,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한 경우 주택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활용 불가

바뀐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계약만료 6개월 ~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 가능

□ 세입자가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후 갱신청구를 하는 경우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한 후 해당 주택을 공실로 남길 경우 손해배상책임의무는 없음.

개정법에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는 없기 때문임. 단,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했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 동안 제 3자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집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

임대차신고제

☞2021.04.16_주택 임대차신고제 법령 개정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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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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