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유사 강간 | 준강간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9.3.28.) 최근 답변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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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사건에 대한 2019년 3월 28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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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나무위키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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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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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 성공사례 | 성범죄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성폭행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의뢰인 대학교 동기들과 시험을 마치고 종강 기념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중간 다른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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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rime.gammyung.com

Date Published: 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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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법률사무소 휘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유사하지만 그 행위가 약간 상이합니다. 유사강간은 강간과 유사한 행위로 폭행 또는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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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wii.co.kr

Date Published: 9/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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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더앤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는 더앤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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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enscrime.com

Date Published: 3/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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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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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enlaw.com

Date Published: 4/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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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 – 로톡

준유사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실제로 준유사강간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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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6/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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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범죄 양형기준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강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 2),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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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c.scourt.go.kr

Date Published: 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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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법률사무소] 준유사강간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사례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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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onggeonlaw.tistory.com

Date Published: 12/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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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유사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 로앤굿 포스트

v. 준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유사강간죄 역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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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andgood.com

Date Published: 4/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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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9.3.28.)
준강간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9.3.28.)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준 유사 강간

  • Author: 대한민국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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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3.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frof6AOJd8

성범죄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의뢰인 대학교 동기들과 시험을 마치고 종강 기념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중간 다른 과 친구들도 모이게 되었고 그렇게 단체로 술을 마시다 술집 영업 마감시간이 되어 가게를 나오게 되었으나, 이대로 헤어지긴 아쉬워 친구들 중 한 명이 거주하는 자취방으로 술을 사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다시 한번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다 새벽이 되었고 모두 만취되어 그렇게 쓰러져 잠이 들었던 중, 의뢰인은 옆에 술에 만취되어 잠을 자던 피해자를 보고 자제력을 잃고 몸을 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 모습에 더 대담하게 추행하기 시작하다 결국 성폭행을 하게 되었고 부산함에 눈이 떠진 피해자의 비명으로 인해 그 행위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화되어 첫 조사를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발달 회사원 A씨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부하 여직원 B씨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평상시 사이가 좋았던 A씨와 B씨는 자주 술을 마셨고 서로의 집에 놀러가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A씨의 회사는 여름을 맞아 부서별 야유회를 가게 되었고, 술자리에서 사람들은 모두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취해서 먼저 자겠다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술자리가 정리된 뒤 담배를 피운 A씨는 펜션 방을 착각하여 B씨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방에 누운 뒤 옆에서 B씨가 자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이에 B씨는 잠이 깨었고 몹시 놀라 A씨에게 조용히 항의를 하였고,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하였지만 결국 B씨는 다음 날 A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A씨가 범한 준유사강간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지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A씨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A씨는 B씨에게 사죄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였지만, B씨는 A씨를 엄벌해 처해달라고 하여 합의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B씨에게 매우 죄송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결국 이른 시일 내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B씨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해 확보한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구속될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회사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처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K법률사무소] 준유사강간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사례

[LK법률사무소] 준유사강간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사례

준유사강간 처벌

검찰 징역 4년 구형 ▶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감형사례

형법상 강간의 관련된 법조항은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명시되어있는데요,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라고 찾아보실 수 있으 실 겁니다.

[LK법률사무소] 준유사강간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사례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혐의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타인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범죄이며, 강간죄,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죄명이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인 것입니다. 유사강간 역시 유사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기때문에 죄명이 준유사강간죄 입니다.

[LK법률사무소] 준유사강간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사례

◈ 심신상실 /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강간행위를 함에 있어 상대방이 여러가지 사유로 의식이 없거나 육체적 · 정신적인 이유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예들 들어, 술에 만취를 하였거나 잠을 잔다거나 또는 치료를 받기위해 마취를 받아 진료받는 행위 등 이러한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입니다.

[LK법률사무소] 준유사강간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사례

◈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

준강간죄와 강간죄의 차이는 폭행협박을 수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유사강간 역시 그러하며,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의 경우 중요한 것은 폭행협박 없이도 상대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 성립되는 것이므로 강간죄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LK법률사무소] 준유사강간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사례

LK법률사무소 _ 준유사강간죄

검찰 징역 4년 구형 / 집행유예 감형사례

오늘은 LK법률사무소에 실제로 맡았던 준유사강간 감형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위 법조항에서 보셨다시피, 유사강간을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보셨는데요, 실제로 검찰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선고받았던 사례입니다.

[LK법률사무소] 준유사강간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사례

▶ 기초사실

LK씨는 친구 A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친구 A씨의 친구인 Z씨를 처음 보게되었는데요, 술집에서 술을 늦게까지 마신 후 LK씨의 집으로 이동하여 간단하게 더 먹기로 하였습니다. LK씨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먹기보다는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나갈 당시 항의를 받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난 이후 A씨와 Z씨에게 범행사실에 관하여 항의하기 시작하였고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사과를 한 당일 고소를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되었습니다.

▶ 상담내용 및 대응방안 모색

LK씨는 이 사건에 대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로 문의를 주셨고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부분을 인정하며 Z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범행사실에 관하여 그들이 항의를 시작 할 때부터 계속해서 Z씨에게 사과를 했고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LK씨는 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을 인정하는 바 자수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LK씨는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과 및 결과

A씨와 Z씨가 사과를 요구한 날, LK씨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를 하였고 그 날 경찰서를 찾아가 직접 자수까지하였으나, Z씨는 이미 고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LK씨는 1) 해당 사건에 대하여 Z씨에게 계속해서 사과를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2) 해당 사건을 모두 인정하여 직접 자수를 하였으며, 3) LK씨의 반성하는 모습에 Z씨와의 합의를 하였고 처벌 또한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4) LK씨는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살아온 배경, 환경, 성격, 직업 등 종합적인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초반 검찰처벌 징역 4년 구형에서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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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 자수를 하였습니다. 만약, 사건과 관련하여 부인을 하였다면 검찰구형 그대로 처했을 수도 상황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내용을 분석하고 처음부터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와이 상담으로 현재 처한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에 따를 대처방법을 사전에 수립하여 두어야 함의 중요성을 다 시 한 번 알수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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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유사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해결사례

[성공사례] 준강간, 유사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호감을 갖고 여러 차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상대방의 영업점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이후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준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지만 혼자서 마땅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v. 준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유사강간죄 역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두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v. 또한, 성범죄는 범죄 행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v.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준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v.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둘만 있었던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상대방의 진술과는 다른 실제 상황을 입증하고 의뢰인을 방어해 줄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v.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

v. 또한,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 안내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 증거자료 수집 및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

v.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① 사건 당일의 cctv 자료 등을 수집하여 상대방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부각시켜, 수사관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의문을 품게 하는 등 그 진술에 신뢰감을 떨어뜨렸습니다 .

v. 더불어, ② 의뢰인은 사건 이전에도 상대방과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닌 자의적인 분위기에서 유사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 하였습니다.

v. 이렇게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과 모순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음을 적시함으로써, 의뢰인의 행위는 준강간죄,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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