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 안주면 | [속보이는Tv 인사이드] 주휴수당을 못준다는 사장 Vs 안주면 고발하겠다는 아르바이트생! 당신은 어느쪽에 공감하십니까? Kbs 180526 방송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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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 못받았다
주휴수당이라도 달라는 알바생
불성실한 근무태도 때문에
주휴수당을 못주겠다는 사장
과연 당신은 어느쪽에 공감하십니까?
#갑질
#알바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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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기,지급 조건,의무,안주면? – 대한민국 공감 소식

주휴수당 – 근로자가 주말, 휴일에 받을 수 있도록 근로 기준 법상 정해진 근로자 권리 –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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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lfareinfo.kr

Date Published: 5/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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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면 받는 처벌, 미지급분 신청 방법과 발생 조건 3가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을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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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etip.co.kr

Date Published: 7/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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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될까요? – 드워프라이프

주휴수당을 안주면?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미지급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모두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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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warflife.tistory.com

Date Published: 8/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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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면 어떤 처벌 받나? 미지급 신고 방법 최신 업데이트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을 안 주면 고용주는 형사적 처벌(2년 이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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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issue-here.tistory.com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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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시, 안주면 생기는 불이익, 지급기준, 주휴수당 …

주휴수당 또한 미지급 한다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징됩니다. 지급기준을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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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miant.tistory.com

Date Published: 8/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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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면 해결 방법 – 경기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주휴수당 안주면 …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 시에는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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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v120.com

Date Published: 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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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3가지와 계산법 꼭 챙기세요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되나?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 예시; 주휴수당 계산기. 마치며. 주휴수당이란? 그럼 먼저 주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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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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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지각 조퇴 시 못받나요? – 채워두기

자신이 일한 댓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속상하겠죠?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고 만일 안주면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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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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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란 무엇이고 주휴수당 안주면 대처방법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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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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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미지급 시 받는 처벌은? – 뉴플로이

처벌은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안 그래도 복잡한 급여계산, 주휴수당까지?.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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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ploy.net

Date Published: 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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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휴 수당 안주면

  • Author: KBS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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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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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기,지급 조건,의무,안주면?💥

주휴수당

대한민국 근로자를 위한 주휴수당

근로 기준 법에 정해진 근로자를 위한 유급 휴가

금융 정보는 평소 정보를 확인하고

개인 경제 발전을 위해 꾸준히 학습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주휴 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주말, 휴일에 받을 수 있도록 근로 기준 법상 정해진 근로자 권리이다.

대한민국은 근로자를 위한 기본 권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는 1주일 동안 근로를 위해 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지정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하루 시급과 주급을 근로자에게 지급 해야 한다.

방역으로 인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부당 해고도 많아지고 월급에 문제가 생겨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해 주휴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 근로 기준 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이다.

아르바이트 역시 일주일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 역시 휴일에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휴수당이다.

주휴 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 주일 동안 결석 없이 출근을 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에 부여하는 유급 수당이 기준이 된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1 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은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된다. 그래서 일부 소기업, 소상공인은 아르바이트를 모집할 때 1 주일 근무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모든 사업자 즉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모두 기준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이다.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라고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주휴 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40시간 이상과 미만으로 계산법이 나뉘며 최저 시급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최소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1주일 근무 시간에 따른 계산은 근로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 시간 40시간 미만 : (근로 시간 ÷ 40시간) X 약정 시급 X 8시간

근로 시간 40시간 이상 : 8시간 X 약정 시급

근로 시간은 전체 근무시간 중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무하기로 약속을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 시간 중 휴식시간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을 차감한 시간을 소정 근로 시간으로 하여 주휴 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어렵다면 주휴수당 계산기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주 20시간을 근무 했다면 받게 되는 주휴수당입니다.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9,160원 = 36,640원

참고로 2022년 최저 시급은 9,160원으로 전년 대비 시간 당 440원 인상 되었습니다. 약 5%정도 인상 되었습니다.

주휴 수당 안주면?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 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에 가시면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하시면 관할 노동청에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 접속

민원 신청

서식 민원

입금체불 진정서 작성

만 24세 이하의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위 경로로 주휴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 수당 계산기는 여러 사이트가 존재 합니다. 대표적으로 알바천국, 시프티, nsdocu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이트에 최저 시급 금액이 2022년도 최신 금액이 맞는 지 확인 하시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최저 시급 금액은 9,160원 입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받는 처벌, 미지급분 신청 방법과 발생 조건 3가지

열심히 일을 하면 그만큼 노동의 댓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노동의 댓가는 정당한 임금을 제공받는 것이며 이는 고용노동법과 최저임금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인터넷상에서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휴슈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아야 하는 수당을 뜻합니다. 또 상시 근로자수나 사업장의 규모와는 전혀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비양심적인 사업주들은 여러가지 사유를 예시로 들며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아직 사회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비양심적인 사업자들의 꾀임에 넘어가 정당히 제공받아야 하는 수당마저도 스스로 자격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수당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자들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휴 수당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는 케이스는 꽤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단의 본문에서 주휴수당 안주면 받게 되는 처벌과 지급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꼭 지급해야 할까?

주휴 수당에 대해 잘못 알려진 다양한 사실 중 대표적인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 수당을 안줘도 된다, 주휴 수당은 최저임금처럼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서 사업주가 굳이 챙겨줄 필요가 없다, 주휴수당 안주면 받게 되는 처벌이 약해서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주휴수당 안줘도 문제 없을까?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 상시 근로자수, 성별, 연령, 지역과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휴 수당 지급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케이스는 미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처벌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을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받게 되는 처벌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은?

앞서 설명한것 처럼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되며 노동부의 진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위법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면 주휴 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자가 주휴수당 안주면 대처할 수 있는 정당한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도 없이 반드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휴수당 안줘도 되는 몇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소정 근로 시간 동안 개근할 것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것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위 3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주일 동안 15시간을 근무하지 않았거나, 결근 등의 사유로 소정 근로 시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거나 다음 주의 근로가 없을 경우에는 주휴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 입니다.

그렇다보니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주휴 수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때 퇴사 또는 이직 등을 하게 되는 마지막 근무를 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주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화수목금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화수목금토일까지 일을 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를 하여야 주휴 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여기서 잠깐! 주휴 수당이란?

주휴 수당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야 주휴수당 안주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이란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게 되는 유급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일주일 동안 협의한 소정 근로 일수를 모두 충족할 경우 유급 주휴일이 발생는데 통상 1일분의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주 5일제로 일을 하게 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휴일로 출근을 하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간 주 5일을 모두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휴일에 포함된 2일 중 하루는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 입니다. 예시를 토요일과 일요일로 들어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꼭 주말에만 유급 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업장의 스케줄에 맞춰서 평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법적으로 지정된 주휴수당 계산법은 소정근로시간 X 시급입니다.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면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했을 때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을 곱하여 8 X 8720 = 69,760원이 주휴수당이 되는 것 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주휴 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 시급에 따라 주 5일제 근무이고,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했을 때 한 달 동안 받아야 하는 최저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만약 현재 1,822,480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사업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정당한 임금을 제공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결론

노동의 댓가를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노동의 댓가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정당한 결과물입니다. 2011년경부터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주휴 수당의 존재가 널리 알려졌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궁금증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느냐라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사실 사업주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꽤나 힘든 일입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고 내가 이 회사에서 마음 편하게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 때문에 애초에 주휴수당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라거나 계약직 등의 조건인 경우에는 사업장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 조차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줄 아야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다라는 말도 있지만 개인이 직접 실천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 누구도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보상을 대신 청구해주지 않습니다. 노동의 댓가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진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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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으시는 일반 직장인들보다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이 주휴수당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험이 적은 나이이거나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잘 몰라서 혹은 친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권리는 스스로 신경 쓰고 찾으셔야 합니다. 우선 이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 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휴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선 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뭘까요?

우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강조드리자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 정해져 있는 일수와 시간 동안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주휴수당을 안주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미지급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모두 달성했는데도 사용자가 주지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신고기간은 3년간 유효합니다. 3년 이내라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1. 단 근로기준법 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만 적용 가능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하시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같은 기준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근로를 하신다면 모두 주휴수당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 됩니다. 만약 사용자 즉 사장이나 고용주가 이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임금을 제대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분류됩니다. 자신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꼭 해당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3년 이내 겪으신 일이라면 지나간 일이라고 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꼭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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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면 어떤 처벌 받나? 미지급 신고 방법 최신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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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월급이나 연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혹 악덕 고용주에 의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주휴수당 안 주면 고용주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근로자는 미지급 신고도 가능하죠.

1. 주휴수당 안주면 임금체불 처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무사항으로 일주일 동안 정해진 일수와 시간을 근로한 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휴게시간 제외)

근로계약서에 의해 일주일간 만근(개근) 할 것

다음주 일주일 이상의 계속 근로가 예정(계획)되어 있을 것(변경되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조건 중 마지막 조건인 계속근로의 경우는 최근 노동부의 지침 변경으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변경된 지침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변경사항) : 일주일만 근로해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① 주휴수당 미지급 처벌은?

위와같은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고용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은 임금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로자 퇴사 후 고용주는 14일 이내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데 14일이 지났음에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사법) 처벌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어떻게 하나?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에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접수 후 조사를 통해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날짜를 지정하고 미지급된 임금(주휴수당)을 지급토록 시정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날짜까지 임금을 지급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 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다음의 페이지를 참고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주휴수당은 얼마나 될까? : 주휴수당 계산 바로가기

그러므로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달라고 고용주에게 일단 요구를 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찾아가 임금체불 민원을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 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주휴수당)체불 민원 신청자격 및 방법

①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진정 제기

먼저 인터넷을 통해 주휴수당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민원신청 페이지를 통해 몇 가지 정보와 진정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서식 임금체불 신청서식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페이지 이용방법을 참조 할 수 있고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바로가기

임금체불 민원신청을 하기 전 사업주의 성명과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알아놓은 후 증빙서류가 있다면 첨부할 수 있도록 PDF로 변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직접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임금체불 민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아 진행해야 하므로 다음 페이지를 통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바로찾기

마치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을 안 주면 고용주는 형사적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고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을 통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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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시, 안주면 생기는 불이익,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미지급 시, 안 주면 생기는 불이익,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 방법

과거의 경우에는 아무리 일을 많이 하더라도 되려 적게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의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근로자의 권리가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임금을 받는 알바, 근로자의 입장에서나 지급할 입장인 사장님,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를 제대로 지급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 안주면 발생하는 불이익과 주휴수당의 기본적인 상식인 지급기준, 계산법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휴수당-계산기-계산법-조건-최저시급-주휴수당-미지급시-안주면

목차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의 개념

미지급에 대해서 알았다면 반대로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총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로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에 주 5일 일한다면 하루를 쉬어도 하루치의 일급을 더 받는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상기 지급기준’을 갖춘 근로자가 있다면 계산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일한 만큼의 정당한 임금을 줄 수 있는 것이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에 정리를 드렸으니, 해당 포스팅 둘러보시기 전에 한 번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주휴수당 개념, 지급 대상, 조건 관련 포스팅 바로 가기

주휴수당 못 받았을 시, 안주면 생기는 불이익

고용주 분들이 싫어하실 수 있지만 ‘악덕 고용주’를 만나 주휴수당을 요구했는데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으시지 못했다면, 가까운 지방고용 노동 관서에 신고하시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방법이긴 하나, 주변에서 신고하신 지인분들의 경험으로는 신고하면 대부분 어렵지 않게 주휴수당의 전액을 보상받은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신고하셔도 신고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단 1프로도 불이익을 받을 공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는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가서 직접 진정서를 작성하고 상담받으면 됩니다.

주휴수당 임금체불 관련 신고는 퇴직후 14일 이후부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신고 시에는 관련한(근로계약서, 근로시간표 등)의 증거가 필요하니 고용주와 나누었던 연락 기록, 송달한 서류, 통화기록 등을 꼼꼼히 남겨놓으시면 사실 어려울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주휴수당 신고 시 준비물)

고용주와의 연락 기록

통화 기록

근로 계약서(초기 근로 계약서 미 작성은 이후 문제가 될 공산이 있으니 신경 쓰시기 바람)

대화 내용

근로계약서-주휴수당-안주면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활구역 및 위치는 여러분들의 지역 곳곳에 위치하고 있으니 인터넷으로 서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주휴수당 안주면(미 지급 시) 불이익?

초장에 언급을 드렸듯이, 과거에는 근로자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런 경우 현금 500만 원이라는 벌금을 받게 되면서 이제는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또한 미지급 한다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징됩니다.

지급기준을 전부 갖추고 있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지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기 때문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벌금 내는 일 없도록 꼭 사업주 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오늘은 이렇게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정리해드리고 계산기까지 함께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급여나 세금 등의 계산방법은 매번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글의 하단부에 정리해드린 곳을 활용해보시면 보다 쉽게 세금 계산을 진행해볼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

주휴수당의 개념, 계산하는 방법 관련 내용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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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면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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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하루치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적 처벌을 받게 하려면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 기준과 주휴수당 금액, 그리고 주휴수당 안주면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공휴일)는 특정 근무일수를 일주일간 일한 근로자에게 주당 평균 1회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 휴일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은 근로기준법 55조와 18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론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 최소 1일의 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는 주휴수당이라고 해서 정해진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죠.

주휴수당 금액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 으로 계산하죠. 하지만 주휴수당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와 같은 급여지급형태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1주에 40시간을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계산도 달라지게 됩니다.

주휴수당 금액 계산은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주휴수당 계산기 ]

주휴수당 안주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 시에는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접속합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접속 후 로그인 을 한 후에 임금체불 로 가셔서 민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라는 이름으로 신고하시면 처리해 줄 겁니다. 또는 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민원을 처리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휴수당 안주면 해결 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3가지와 계산법 꼭 챙기세요

오늘은 주휴수당이 무엇이며, 주휴수당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급 휴일이라고도 불리는 주휴수당은 조건에만 맞으면 근로형태와는 상관없이 누구든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격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경우와 계산법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주휴수당이란?

그럼 먼저 주휴수당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받는 (별도로 산정된) 수당, 쉽게 말해 쉬는 날에도 나오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일주일 중 규정일수만큼 일을 했다면 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고, 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를 한다면 월~금은 근무일이고, 토, 일 중 하루는 유급 주휴일 그리고 나머지 하루는 무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5일 치 임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5+1일분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휴수당 기준에 만족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주휴수당 기준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기준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이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기준은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계약서상 약속 근로일에 개근해야 한다.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어야 한다. -> 지침 변경으로 확인 필요!

위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고용자는 주당 하루분의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보통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 모두 포함이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굳이 주휴수당을 계산하거나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위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월급을 받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 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알바(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단기 알바 포함),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주휴수당은 고용형태와는 상관없이 위 세 가지 주휴수당 조건에만 만족 하면 누구든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각 항목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자면,

결근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정해진 시간(규정일수)만큼 일하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주휴수당 조건 중 2번에 해당).

그리고 퇴직하기 전 마지막주는 만근을 했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 주에는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주휴수당 조건 중 3번).

마지막으로 지각, 조퇴, 외출은 결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병가는 결근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되나?

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수당(임금)입니다. 고용자가 기분에 따라 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의 개념도 아닌 노동의 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고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 대상이 됩니다. 임금 체불과 동일하게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근로자가 주휴수당 조건에 따라 근무를 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3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고, 고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꽤 높죠? 고용자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겠고, 그만큼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의무가 있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 예시

다음으로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하루치의 임금을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예시 1)

만약 시급이 9,000원이고 하루 8시간을 근무했다면(휴식시간 제외),

주급은 72,000원 X 5일 = 360,000원이고,

주휴수당은 72,000원이 됩니다(하루 일당 = 주휴수당)

일주일치 급여(주급)가 360,000 + 72,000원이 되는 것이죠.

예시 2)

조금 더 복잡한 사례(월~수는 8시간, 목~금은 5시간 일하는 경우)로 살펴보면,

총 근무시간은 34시간이고, 일 평균 근로시간은 6.8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은 6.8시간 X 9,000원(시급) = 61,200원이 됩니다.

이 경우도 주 15시간이 넘기 때문에 주휴수당 조건이 되는 것이죠.

주 5일이 아닌 경우(예를 들어 주 3일 근무 주휴수당)에는 5일 치로 환산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다음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확인 가능).

주휴수당 계산법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추가근무(+초과근무) 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땜빵, 대타 등으로 추가근무를 했더라도 이 시간이 주휴수당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 초과분도 주휴수당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앞서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자체가 복잡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면 아래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보십시오.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먼저 위 링크에 들어가서, 시급을 선택한 후 선택 근무시간에 체크하고 나머지 항목인 하루 근무시간, 한주 근무규정, 한주 근무일수를 본인의 근무조건에 따라 입력하면 예상 주휴수당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이야기이지만, 반대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임금 부담이 가중된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도 자주 얘기가 오가는 것 같고요.

다만 2021년 기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이 주휴수당 의무 지급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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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고용형태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조건만 갖춘다면,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단기 알바, 프리랜서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무엇입니까?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상 약속 근로일 개근.

다음 주 근로가 예정. 주휴수당 미지급시 신고(또는 진정) 대상인가요? 주휴수당 미지급시 3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고, 고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지각 조퇴 시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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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한 댓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속상하겠죠?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고 만일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뜻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개근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휴일이란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을 말하며,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로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1일 근로시간 × 시급’ 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씩 주5일 근무일수를 다 채웠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어도 하루치 급여(8시간×시급)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시급이 1만원이라고 하고 주 40시간을 일했다고 한다면, ‘8×1’로 8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른 계산식으로는 ‘일주일 동안의 근로시간 합계/40 × 8 × 시급’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에 관해 궁금한 내용들을 아래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을 한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한도가 있나요?

네, 주휴수당의 한도는 8시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알바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따로 챙기지 않도록,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으로 기재하고 그 시급대로 지급을 했다면 주휴수당은 0원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했을 때 줘야하는데요, 만약 이 조건들 중에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안줘도 된다고 합니다.

첫번째,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지급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두번째, 사업장에서 정한 근로일에 결근을 하면 안됩니다.

만약 월, 수, 금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근로자가 금요일 하루 결근을 했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주에도 계속 근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다음주에 퇴직하기로 되어 있다면 이번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 근로를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사일이 월요일이거나 마지막 근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지급이 됩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과거에는 근로자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큰 벌금을 내는 상황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요즘은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휴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사업주와의 대화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민원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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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란 무엇이고 주휴수당 안주면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다양한 직업정보를 알려드리는 잡(JOB)연구실 입니다.

직업 실무를 바탕으로 취업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여러 직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 주관적 견해가 포함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 주휴수당 이란 무엇이고 주휴수당 안주면 대처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데,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하며, 주5일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주휴수당 안주면 대처하는 방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려 볼건데요!

혹시 그런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포스팅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어린 청소년들이 부당

대우를 받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 추세인데요. 청소년들의 권익을 위해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 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 공인 노무사회가 함께 만들게 된 곳이랍니다.

보호 위원은 약 270명정도와 거점센터도 운영하고있답니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대학생(만25세이상)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의 미지급 건에 대해서 구제를 도와주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공인노무사 배정과 전문 상담 진행,

온라인 진정서 대리작성 및 노동청 접수 등의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납

으로 민원을 제기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서식민원을 지정한 후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된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 자면 미지금 주휴수당 신고는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내 하여야 하는데요. 그 기간안에 떼인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서 진정서를 넣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사실관계를 조사히고, 체불임금인 것이 확인되면

확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지급시기가 떨어지면 대략 25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때부터는 근로 증빙 자료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가 작성 되지 않았다면 출퇴근한 것이 찍힌 증빙 자료를 필요로 하게 되며, CCTV나 출퇴근 기록지

또한 급여통장까지도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답니다. 만약에 고용노동부에서 수당을 지급하라고 했는데에도

이를 거부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임금체납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과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결정될 수도 있답니다.

만 15세 부터 만 24세의 청소년과 대학생 근로자들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상담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권리구제신청 성인 근로자분들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민원 제기를 하시면 된답니다.

이제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각 지역마다 고용노동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도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으며, 원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부터는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각 지역의 고농노동부에 방문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을 이용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사정인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며, 그리고 나서는 진정서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잘 확인해보는 것 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 할 수 있어요. 또한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이 못 미더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 되는데요.

일단은 방문해서 신청이 완료 되셨으면 일주일 정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일주일 뒤에서 출석요구서가 도착하게

되는데 출석요구서를 들고 고용노동부에 가게되면 사장님과 근로감독관님과 본인이 삼자대면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복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증거제출 및 진술을 시작 하시면 된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안주는 사장님도 계신데요.

꼭 확인해서 받기를 바랍니다. 일 을 시작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기를 바랄게요.

근무중에도 불법적인 부분들이 보인다면 증빙 자료를 구비해두시면 도움이 될거에요. 잘 해 결이 된다면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면 된답니다. 받는 시간이 오래걸린 다고해도 끝까지 받아내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게 주휴수당을 받으시면 성공이 되는 것 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때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시기를 바랄게요.

1. 자신이 못받은 금액을 잘 확인해보셔야 하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잘 정리해주세요.

2. 근로감독관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전달을 해드려야 합니다.

3. 시간이 필요해질 수 있으니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어떤 전화이든 함부로 받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받게 된다면 꼭 녹음을 해서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좋아요.

4. 증거가 많을 수록 좋아요. 카톡이라든지 여러가지 서류등을 준비해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5. 근로감독님의 업무시간에 대해서도 알아놓으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9시 30분 출근하시니 확인 하시면 좋을 거에요.

근로법기준을 위반한 사람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참지마시고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 되네요.

증빙자료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상 ” 주휴수당 이란 무엇이고 주휴수당 안주면 대처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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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미지급 시 받는 처벌은?

#주휴수당 #지급조건 #미지급시처벌

주휴수당, 꼭 지급해야 할까요?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에 따르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근무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근무할 시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월급제, 시급제 등에 따라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고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느냐, 40시간 미만 일하느냐에 따라서도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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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그렇지만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일에 근로시간 등 몇 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대략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 소정 근로시간 동안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것

주휴수당 미지급시 사업주가 받는 처벌은? 🚨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모두 만족했으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을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날짜를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를 하게 되고, 그 날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형사처벌)를 하게 됩니다. 처벌은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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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주휴 수당 안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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