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여 현장 조사 | 주거급여 신청하고 Lh에서 집에 온다는데? 맞나?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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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2022(+지급일, 현장조사, 중단 탈락)

주거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2022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주거급여 지급일과 주거급여 현장조사 등에 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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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ylawstory.com

Date Published: 4/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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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라인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①소득 및 재산조사와 ②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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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h.or.kr

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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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급여 현장조사원 욕설·성희롱 등 피해 급증” | 연합뉴스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은 주거급여 대상 가구를 방문해 수급자가 법적 요건에 맞는지 등을 조사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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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6/24/2021

View: 6570

[LH주거급여제도] LH 주택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주거급여 제도! 위 제도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신 분들 중 “주택조사? 뭘 어떻게 조사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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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ost.naver.com

Date Published: 3/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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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조사 업무

고객님께서 주거급여 조사시 L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입주자선정을 위한 신청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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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yeyang.go.kr

Date Published: 12/6/2021

View: 6781

주거 급여 현장 조사 | 주거급여 Vcr5 답을 믿으세요

주거급여 주택조사(실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수풀. 조사 요청이 되면 LH 조사기관에서 현장 조사원이 거주여부의 확인, 임대차 계약 확인, 주거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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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12/16/2022

View: 995

주거급여 주택조사(실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수풀

조사 요청이 되면 LH 조사기관에서 현장 조사원이 거주여부의 확인, 임대차 계약 확인, 주거실태 조사를 합니다. ※ 단,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확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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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oopoo.tistory.com

Date Published: 10/19/2021

View: 7457

“LH 주거급여 현장조사원 욕설·성희롱 등 피해 급증” – 매일경제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은 주거급여 대상 가구를 방문해 수급자가 법적 요건에 맞는지 등을 조사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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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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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급여 조사원, 이 와중에 방문조사 재개 … 안전대책 …

폭행ㆍ성추행 등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 지난해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조사원들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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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escoop.co.kr

Date Published: 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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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하고 LH에서 집에 온다는데? 맞나?
주거급여 신청하고 LH에서 집에 온다는데? 맞나?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거 급여 현장 조사

  • Author: 아는게 돈이다. 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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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3tiaD_2GPM

주거급여 신청 2022(+지급일, 현장조사, 중단 탈락)

주거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2022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주거급여 지급일과 주거급여 현장조사 등에 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 주거급여 금액 및 계산 방법 확인하기

주거급여 기준 확인하기

경기도에 거주하는 3인 가구가 주거급여 금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김철수씨는 3인 가구의 세대주이고, 경기도에 있는 전세집에 거주함

김철수씨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25만원임

김철수씨가 거주하는 전세집의 전세금은 1억원임

김철수씨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은 얼마일까?

1. 마이홈 사이트에서 자가진단 클릭하기

마이홈 포털 사이트 접속하기

주거급여 확인을 위해 마이홈 사이트에서 [자가진단] 탭을 클릭하기

2. 마이홈 자가진단에서 주거급여 클릭하기

주거급여 자가진단 하기

주거급여 확인을 위해 마이홈 자가진단 탭에서 [주거급여] 탭을 클릭하기

3. 주거형태, 소득인정액, 청년 분리지급 여부 선택하기

마이홈 자가진단을 통해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하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임대차계약 체결(주거급여 중 임차급여의 경우) 주거급여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6%) 이하여야 함 단, 주거급여 금액 계산시 생계급여 선정기준 고려됨

김철수 가구는 전세집에 거주하므로 [임차가구]를 선택함 주거급여 중 임대료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자가가구(자기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함)가 아니라 임차가구(타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함)여야 함

자가가구인 경우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원금)를 받을 수 있음 김철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25만원이므로 [125]만원을 입력함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크면 자기부담분을 공제해야 함 그래서 주거급여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작아야 함

2022년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0%)은 1,258,410원임 그래서 소득인정액을 125만원으로 설정함

==>> 주거급여 금액 계산 방법 확인하기 김철수 가구에는 청년이 없으므로 [비해당]을 선택함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에 청년이 있는데, 별도로 거주하여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받아야 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확인하기

4. 가구원수, 주거지, 임차계약, 임대료 입력하기

마이홈 자가진단 및 모의계산을 통해 주거급여 금액 확인하기

김철수 가구의 인원수는 3인이므로 [3]을 선택함 김철수 가구는 경기도에 거주하므로 [경기, 인천]을 선택함 김철수 가구는 전세집에 거주하므로 [전세]를 선택함 김철수 가구의 전세보증금은 1억원이므로 [10,000]만원을 입력함 보증금을 입력하면 월임대료로 환산해서 계산되는데, 환산월임차료는 333,333원임 [결과보기]를 클릭함

가구인원수와 지역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달라지는데, 김철수 가구는 3인가구이고, 경기도는 2급지에 해당하므로 2022년 2급지 3인가구 기준임대료는 338,000원입니다.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환산된 실제 임대료는 333,333원입니다.

1억원 X 4% X (1/12) = 333,333원

그런데, 기준임대료 보다 환산된 실제 임대료가 크더라도 어차피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지급되므로 실제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실제 임대료인 전세금을 최대로 설정한다면 그 금액은 1억원인 것입니다. 즉, 경기도에 거주하는 3인 가구가 자기부담분 없이 딱 주거급여를 받는 선에서 최대로 부담할 수 있는 전세금은 1억원인 것입니다.

5. 주거급여 자가진단 결과 확인하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 확인하기

주거급여 자가진단 결과 김철수 가구는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함 예상되는 주거급여 금액은 333,340원임 주거급여의 최대 금액은 경기도(2급지) 3인가구의 기준임대료인 338,00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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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 조건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자격

주거급여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여야 하는데, 소득인정액이란 주거급여 소득평가액과 주거급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즉, 주거급여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은 결국 신청인의 소득이 국민소득 중간 값의 절반(46%)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래의 주택 등에 거주해야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준주택 :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국가 등이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주거급여 수급자가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전대인과 전차인은 부양의무관계가 아니지만, 해당 주택 소유자(임대인)가 전차인의 부모(부양의무자)인 경우 역시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민법상 가족(형제자매, 조모와 손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가족은 보장 가구원에 포함되므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는 아니면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민법상 가족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라면,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과 중위소득

주거급여 중위소득

주거급여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므로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요한데, 주거급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에 0.46을 곱한 값 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주거급여 소득기준과 중위소득 1인가구 소득인정액 : 894,614원 2인가구 소득인정액 : 1,499,639원 3인가구 소득인정액 : 1,929,562원 4인가구 소득인정액 : 2,355,697원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데,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46%이하입니다. 즉, 소득이나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했더라도 국민소득 절반 값 이하 정도 되면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임대주택 등

주거급여수급자 임대주택 중복?

주거급여 수급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임차급여)가 임차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임대인인 공공주택사업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정상적 거처나 구조안정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 수선이 곤란하므로 수선을 실시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등)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와 주택도시기금의 전월세대출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준 중위소득이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비교하여 일정 기준 이하이면 주거급여, 월세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거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와 전월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실제 임차료에서 주거급여 지원금액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와 긴급주거지원

원칙적으로 중복지원이 불가능하지만 만약 중복 지원되었다면 해당 월의 긴급주거지원금이 주거급여액보다 많으면 긴급주거지원만 지원하고, 긴급주거지원금이 더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 신청(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서류

주거급여 신청서류

주거급여 신청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임차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계약서의 훼손, 분실, 임대인의 연락 두절 등으로 계약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서류 제출로 임대차 계약서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 확인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거급여는 지급 받을 수 없음

다만, 실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지는 않지만 돈 대신 물건이나 노동을 제공하여 임대료를 대신하고 있다면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거급여(임차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음

2018년 8월 13일 이후의 신규 사용대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이 안됨

별도가구 특례보장이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함 전대차 계약서, 전대차관계 확인서 제3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체결되었으나 실제로는 수급자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됨 그룹홈(공동생활가정) 등 시설 입소확인서 기타 증빙 내역(임대료 지급 내용 영수증, 입실서, 거주확인서 등)

주거급여만 신청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급자 본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만 제출하면 되고,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대리인이 주거급여 신청을 대신하는 경우 위임장, 수급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급기간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 지급일(입금일)은 매월 20일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계산은 급여신청일부터 계산되며, 최초로 주거급여(임차급여)를 개시하는 경우 개시하는 달의 주거급여를 전액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6월 30일에 주거급여 결정을 통지하였다면 7월 20일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면서 6월분과 7월분을 전액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여 주거급여가 중단되었다가 15일 이후에 주거급여 지급이 결정되었다면 매월 말일 추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이사

주거급여를 받다가 이사하면, 즉 거주지가 변경되면 이사하는 날(전입신고일 기준)이 15일 이전이면 이사한 새로운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주거급여를 지급 받고, 전입한 날이 16일 이후이면 이사하기 이전 거주지의 시군구로부터 주거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는 가지 않았지만 임대차계약 변경으로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 변경일이 15일 전후인지 여부에 따라 15일 이전이라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하고, 16일 이후라면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중단

주거급여 탈락 사유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인한 주거급여 중단

주택 조사(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부정수급 확인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세 연체한 경우 주거급여가 임대료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주거급여 전액 중단 주거급여가 임대료 보다 많은 경우 주거급여 일부 중단

주거급여 중단 시기

주거급여 신청 당시에는 수급자 자격을 갖추었지만 주거급여 결정이 통지되기 전에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였다면 주거급여는 미지급됩니다.

그러나 주거급여 지급일 전에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였다면 주거급여 중단이 결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주거급여가 중단되며, 중단이 결정된 달 지급분은 환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2. 8. 1.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8.30. 주거급여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9.15.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 9.20. 주거급여 지급은 8월분과 9월분에 대한 주거급여만 지급하고, 10월부터 주거급여가 중단됩니다.

참고로 주거급여 개시는 신청일부터 시작됩니다.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원금)

주거급여 혜택에는 대표적으로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됩니다. 여기서 소유하는 주택이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선유지급여 금액은 주택 노후도(구조안전, 설비, 마감)에 따라 3단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실제 소요된 수리비가 지원됩니다.

주택 노후도 구조안전(3개) : 지반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설비상태(12개) : 부엌, 배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 설비 마감상태(4개)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거급여 수리비 범위 경보수 457만원 이내 중보수 849만원 이내 대보수 1241만원 이내

경보수는 457만원의 범위에서 도배, 장판 등을 수선하고, 중보수는 849만원의 범위에서 급수, 난방 등을 수선하며, 대보수는 1,241만원의 범위에서 지붕, 기둥 등을 수선합니다.

주거급여 수리비는 주거급여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100%로 차등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수선비용의 90%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6% 이하 수선비용의 80%

예를 들어 자가 주택을 소유한 주거급여 수급자가 대보수(1,241만원) 대상인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를 초과하고 46% 이하인 경우, 주거급요(수선유지급여) 지원금은 1,241만원의 80%인 992.8만원 범위 내입니다. 만약 경보수(457만원 한도)에서 실제 보수 비용이 100만원 소요되었다면 실제 소요되는 비용까지만 지원되며, 추후 잔여액만큼 추가 수선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수선 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서 각 기간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한편, 주거급여 수리비(수선유지급여)는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실시되므로 신규 대상자는 다음 연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조사(현장조사 등)

주거급여 조사

주거급여 조사 절차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이관 받은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은 신규 신청자에 대한 자산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통합조사관리팀은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 구성원,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LH에 주택조사를 의뢰하고,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회를 요청합니다.

주택조사를 의뢰받은 LH는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조사를 실시하고, 기본 20일(불가피한 경우 40일) 내에 조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임차 가구 조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임차료 적정성 여부, 주택 유형, 시설상태, 환경 등 주택 현황에 관한 사항, 실거주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

자가 가구 조사 주택의 구조 안전성, 방수, 단열 등 주택의 물리적 상태, 부동산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실제 거주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

주거급여 조사 항목

주거급여 조사 항목

LH는 매년 확인조사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주거급여(임차급여)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지 및 주거 상태 변동, 임차 보증금, 임차료, 월차임 연체 여부 등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면 청년의 거주지 및 거주 상태 변동사항, 월차임 납입 여부 확인, 전대 여부, 혼인 여부 및 분리거주 사유 등( 연 2회 방문조사 )

) 확인 조사 시 우선 방문조사 대상 부정수급 의심 등 중점관리대상 가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1년 이내 만료 예정인 자 신고 등으로 월차임 연체가 확인되었거나 연체가 의심되는 가구 쪽방․고시원․여관․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 가구(연 2회 방문조사) 병원에 입원 중이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연 2회 방문조사)

주거급여 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확인조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선 주기가 도래하기 직전 년도에 확인 조사 주거지 및 주거 상태 변동 사항, 자가 인정 여부, 주택의 물리적 상태, 부동산 권리관계 등

3년 마다 확인 조사 대보수를 지원받는 수급자

주거급여 현장조사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은 LH 주거급여 조사원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의 주거에 출입하여 거주 여부 및 주택 등의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LH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은 임대차 계약 관계, 실제 거주 여부, 임차주택 소재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 임대인, 전대인 등을 확인합니다.

LH는 현장조사 등 방문 전에 목적, 방문자, 협조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해야 함

lh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은 주택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함

LH는 원칙적으로 현장조사 등 방문조사를 해야 함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차료 정기 이체내역(2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임대인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정보시스템 조회 기능을 통해 임대주택정보체계(마이홈 포털)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가능함

또한, LH는 주거급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공적 자료, 임대차 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조사를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직접 자료를 제출 받아 조사할 수 있습니다.

LH는 현장조사 등 방문 전에 목적, 방문자, 협조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 전담기관인 LH는 주택조사 실시 이전에 임대차 계약 내용, 가구원 현황,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신청 조사에 필요한 사항 및 서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 가구원 현황,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신청 조사에 필요한 사항 및 서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LH는 현장조사 등 방문 조사 시 5일 전에 방문 목적, 방문자, 협조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서를 발송합니다.

방문 목적, 방문자, 협조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서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LH는 방문 2~3일 전에 방문 조사 일정을 약속하기 위해 통화를 하거나 전화 연결이 안될 경우 문자를 발송하여 방문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전에 방문 조사 일정을 약속하기 위해 통화를 하거나 전화 연결이 안될 경우 문자를 발송하여 방문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긴급한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문을 통지하여 조사 시일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약속한 방문 일시에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재 시에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통화하여 재방문 일정 약속을 잡습니다.

일정 약속을 잡습니다. 방문 조사 실시 후 조사 누락이나 조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다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재조사합니다.

주거급여 조사 방법

주거급여 조사 방법

민간임대는 임대차 계약서를 토대로 현장조사 등 방문조사를 하여 임대료 적정성을 조사해야 하는데, 인근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3곳 이상에서 조사한 임대료와 비교합니다.

다만, 아래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시세 확인이 가능한 공동주택 등은 동일 단지 등의 임대료 사례 2군데 이상을 비교해봅니다.

또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와 주거급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대료를 검증합니다.

공공임대는 전산 시스템 조회나 공문 등을 통해 확인하되, 시스템상 확인이 어려운 항목은 현장방문이나 임차인 전화를 통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는 현장조사 등 방문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은 임차료가 발생하는 경우 임차급여 특례에 따라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하는데, 시설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 방문조사를 해야 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약 23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제공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①소득 및 재산조사와 ②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접수

(읍·면·동)

①소득·재산등 조사

(시·군·구)

②주택조사

(LH)

보장결정 및 지급

(시·군·구)

주거급여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써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에 대한 테이블이며 입차가구, 자가가구순으로 정보를 제공 임차가구 자가가구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여부 주택현황 등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전대여부,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사유 등 추가확인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원활한 주택조사를 위해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지원개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2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021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7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8~9인 683,000 525,000 416,000 341,000 10~11인 751,000 577,000 457,000 375,000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2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2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대한 테이블이며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A씨(3인가구)

Q)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 30만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A) 30만원 = 소득인정액(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258,410원)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원 지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문의 또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자가진단 하세요!

“LH 주거급여 현장조사원 욕설·성희롱 등 피해 급증”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이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를 본 사례가 최근 3년간 5.5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주거급여 현장조사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총 216건의 주거급여 현장조사원 피해가 발생했다.

LH 진주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도별로 보면 2015년엔 3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5건, 2017년 26건에 이어 2018년 48건, 작년 8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에도 8월 말까지 현장조사원의 피해는 34건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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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서 작년까지 3년간을 끊어서 보면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의 폭언, 폭행 등 피해사례가 5.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최근 5년간 현장조사원의 피해 유형별로 보면 욕설·협박 등 폭언이 16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무력행사·폭행 7건, 동물에 의한 피해 31건, 성희롱 9건이었다.

특히 성희롱 피해는 2017년까지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지만 2018년 1건이 발생했고 작년 4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에도 8월 말까지 4건이 더 생겼다.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은 주거급여 대상 가구를 방문해 수급자가 법적 요건에 맞는지 등을 조사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현장조사는 중단돼 통화 등을 통한 간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주거급여 현장조사원 467명 중 여성이 379명(81.2%)으로 여성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것이다.

특히 전체 조사원 중 67.7%인 316명이 40~50대 여성으로 폭언과 폭행, 성희롱에 취약한 계층이라고 송 의원은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현장조사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조사원을 포함한 모든 방문 서비스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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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택조사(실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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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급여 신청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지난번 포스팅에는 2022년 주거급여 신청에 대해 언급드렸는데요!

주거급여 신청이 1단계였다면 신청 후에는 급여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단계”로 지역 자치단체에서 조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조사 요청이 되면 LH 조사기관에서 현장 조사원이 거주여부의 확인, 임대차 계약 확인, 주거실태 조사를 합니다.

※ 단,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중에는 전화 조사로 대체되거나 자가격리 해제 후 다시 방문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럼, 주거급여 신청 이후 주거급여 주택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조사의 개요

주택조사기관인 한국 토지주택공사(LH)에서임대차 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주택조사 절차

마이홈포털

주택조사 내용

주거형태 내 용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현황 ( 유형 , 시설 , 상태 등 ) 자가가구 – 물리적 상태 ( 구조안전 · 설비 · 마감 등 )

– 실제 거주 여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전대 여부,, 혼인 여부 및 분리 거주사유 등 추가 확인..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함.. ※ 주택조사를 통해 파악된 비주택(쪽방, 고시원, 여관 등) 거주자에게는 한국 토지주택공사(LH)가(LH)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전세·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 주택조사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LH 주택조사 후에 주거급여 최종 수급 결정은 지자체에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최종 수급 결정 통지는 주택 조사원이 신청 대상 가구에 방문 조사가 이루어진 후 최대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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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급여 현장조사원 욕설·성희롱 등 피해 급증”

LH 진주 사옥

[연합뉴스]

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이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를 본 사례가 최근 3년간 5.5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주거급여 현장조사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총 216건의 주거급여 현장조사원 피해가 발생했다.연도별로 보면 2015년엔 3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5건, 2017년 26건에 이어 2018년 48건, 작년 8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에도 8월 말까지 현장조사원의 피해는 34건이 보고됐다.2016년에서 작년까지 3년간을 끊어서 보면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의 폭언, 폭행 등 피해사례가 5.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최근 5년간 현장조사원의 피해 유형별로 보면 욕설·협박 등 폭언이 16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무력행사·폭행 7건, 동물에 의한 피해 31건, 성희롱 9건이었다.특히 성희롱 피해는 2017년까지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지만 2018년 1건이 발생했고 작년 4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에도 8월 말까지 4건이 더 생겼다.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은 주거급여 대상 가구를 방문해 수급자가 법적 요건에 맞는지 등을 조사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현장조사는 중단돼 통화 등을 통한 간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문제는 현재 주거급여 현장조사원 467명 중 여성이 379명(81.2%)으로 여성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것이다.특히 전체 조사원 중 67.7%인 316명이 40~50대 여성으로 폭언과 폭행, 성희롱에 취약한 계층이라고 송 의원은 강조했다.송석준 의원은 “현장조사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조사원을 포함한 모든 방문 서비스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주거급여 조사원, 이 와중에 방문조사 재개 … 안전대책 있나요?

“폭행ㆍ성추행 등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 지난해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조사원들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조사원들은 정부로부터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수급자의 상황을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LH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인1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조사원들의 요구도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였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원들은 코로나19 창궐 이후 중단했던 방문조사를 7월 1일 재개했다. 코로나 위험까지 떠안은 셈이다. 더스쿠프(The SCOOP)가 LH 주거급여 조사원의 안전실태를 취재했다.

지금도 여전히 방문서비스노동자들은 폭언과 폭행, 성폭행 등에 노출돼 있다.[사진=뉴시스]

“방문조사 중에 폭언ㆍ폭행ㆍ성추행을 수시로 겪는다. ‘2인 1조’로 일하게 해달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주거급여 조사원(이하 조사원)들이 회사 측에 꾸준히 제기해온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더스쿠프(The SCOOPㆍ통권 364호)는 조사원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 배경을 기사로 다룬 바 있다.

[※참고 :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급여항목 중 하나다. 월 임대료의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원한다. 서울 기준 월 23만원이 최대치다. 주거급여 조사는 수급 대상자가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것이다. 부정수급 방지가 목적인 셈이다. 원래는 보건복지부 소속 업무로 각 지자체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들이 담당했다. 2015년 이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됐고, 국토부는 다시 LH에 업무를 위탁했다.]

그로부터 8개월 LH는 조사원의 요구를 받아들였을까. LH 측의 말을 들어보자. “위험가구를 조사할 때는 ‘2인 1조’로 하고 있다. 모든 조사를 ‘2인 1조’로 하는 것은 사업 예산이 그만큼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서 ‘위험가구’란 수급자 중에 전과가 있거나 방문조사 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가구를 지칭한다. 언뜻 조사원들의 애로를 들어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조사원들은 “사실상 변한 건 없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첫째 이유는 ‘2인 1조’로 조사를 나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복수의 조사원은 “경험에 비춰볼 때 ‘2인 1조’로 움직인 건 손에 꼽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위험가구를 특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 조사원은 이렇게 말했다. “LH 측에선 위험가구에 2인 1조를 내보낸다고 하는데, 숨은 위험가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지자체를 통해서든 LH 내부 데이터를 통해서든 조사원들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다.”

LH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종합안전대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반박을 이어나갔다. “위험가구 등을 조사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갖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토부가 각 지자체에 위험가구 등 조사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공유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다. 지난 상반기에 사업소별로 조사원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취합해달라고 해서 의견까지 들었다.”

지난해 방문서비스노동자들이 다양한 고충들을 겪는다고 해서 논란이 됐지만 해결은 요원하다.[사진=뉴시스]

하지만 조사원들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대로 의견을 들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 조사원의 말을 들어보자. “국토부가 조사원들의 안전을 위해 각 지자체에 위험가구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면 할 일을 다한 건가. 요청을 했으면 제대로 협조가 이뤄지는지, 잘 안 되고 있다면 왜 안 되는지를 조사원들을 통해서라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후속조치는 전혀 없었다. 이도 저도 안 된다면 위험가구 이력을 조사원들이 매일 기록으로 남기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데, 그런 조치도 한 적 없다.”

조사원의 말은 근거가 있다. ‘조사원에게 협조해 달라’는 국토부의 요청을 받은 지자체가 곧이곧대로 ‘위험가구 정보를 제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지자체가 협조해야 할 법적 근거도 없다. 간혹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신규 수급자 정보는 전무하다.

LH 대책 마련한다더니

“사업소별 조사원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LH 측의 주장도 사실 과장된 측면이 많다. 더스쿠프 취재팀이 ‘조사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취합한 게 맞느냐’고 다시 묻자 LH 측은 말의 뉘앙스를 살짝 바꿨다. “470여명의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었다. 의견 청취가 설문조사처럼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걸 의미한다면 그런 건 없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LH는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 2월 말부터 중단했던 방문조사를 7월 1일 재개했다. 방문조사의 재개를 결정한 건 국토부다. 이들은 지난 5월에도 LH 측에 ‘조사 재개’ 지침을 하달했다가 조사원들이 반발하자 번복한 적 있다. 참고로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내부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한다.

방문조사 재개 결정에 조사원들은 이렇게 말했다. “LH 측은 코로나19 때문에 기존 안전문제에 관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걸 미뤘다. 그런데 왜 우리는 최소한의 안전대책이 세워지기도 전에 코로나19의 위험까지 떠안으며 방문조사를 해야 하는가.”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위험가구 정보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전달될 리 없다. 방역물품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 조사원들의 의견을 듣고 수량을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일례로 라텍스 장갑의 경우 ‘1일 2매(양쪽 손 기준으로 실제로는 1매)’만 지급된다.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게 목적이라는 걸 감안하면 충분한 양이 아니다. 화장실을 갈 때나 식사를 할 때 등 장갑을 벗어야 하고 한번 쓴 장갑은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스크도 ‘주 3매’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적인 직장인의 출퇴근을 기준으로 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위에 여러 가구를 방문해야 하는 조사원들의 경우 마스크 오염 속도가 빨라 현실적이지 않다. 조사원들이 “LH의 종합안전대책이 세워질 때까지만이라도 방문조사를 미뤄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방문조사를 해야만 주거급여의 부정수급을 적발할 수 있는 걸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첫째, 지금의 주거급여 조사시스템으론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게 쉽지 않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원들의 조사 건수는 100만건(1인당 2100건) 이상이다. 이 가운데 조사원들이 부정수급 의심사례로 보고한 것은 170건에 불과하고, 실제 부정수급으로 결론 난 건 더 적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해 투입된 조사예산은 300억원이다. 170건을 모두 부정수급(가구당 주거급여 최대치 월 26만6000원ㆍ올해 서울 기준)으로 판정해 급여를 회수했다손 치더라도 5억4264만원(170건×26만6000원×12개월)을 회수하기 위해 300억원을 투입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다.

둘째, 방문조사는 사전에 유선통보를 하는 게 원칙이다. 혹여 부정수급을 하고 있더라도 대비할 시간을 넉넉히 주는 거나 다름없는 셈이다. 셋째, 방문조사를 대체할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한 조사원은 “지금의 조사 시스템은 정말 원시적”이라면서 이런 의견을 냈다. “방문조사를 해보면 부정수급이라는 확신이 드는 경우가 꽤 많다. 악용될 소지가 있어 어떤 곳들이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 다만 명확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부정수급 의견을 내지 않는 거다. 조사기간의 공백도 있다. 현재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이 된 주거지의 경우 2년에 한번 조사를 하고, 고시원처럼 이동이 잦은 곳은 6개월에 한번씩 한다. 따라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려면 매월 해야 한다.”

안전하지 못한데 코로나19까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말을 이었다. “어차피 주거급여는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지원하는 거다. 그럼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급여를 넣어주고, 수급자의 동의를 거쳐 임대인에게 지급되도록 하면 그만이다. 모자라는 임대료는 따로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주면 된다. 주거급여가 엉뚱하게 전용돼 임대료가 연체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방문조사를 통해 임대인에게 임대료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물어볼 이유가 뭐 있나. 이렇게 하면 가상계좌만 봐도 다 알 수 있다. 매월 조사도 가능하고 부정수급의 여지도 줄어든다.”

어쨌거나 조사원들은 방문조사를 시작했다. 많은 집의 문을 두드려야 하지만, 그곳이 위험가구인지 코로나19와 무관한지 등은 제대로 알 길이 없다. LH 측은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거듭했다. 조사원은 대부분 40~50대 주부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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