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E 유형 |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E유형 나혼자 신고하고 환급 신청까지!! 가보시죠~ 133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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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종합 소득세 e 유형

  • Author: 이정우 세무사의절세달리기
  • Views: 조회수 108,7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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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5.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ga5ZbajKFc

종합소득세 E유형 신고 방법, 신고 도움 서비스 (근로소득, 사업소득)

저는 작년에 직장에서 중도 퇴사를 하고, 아주 소액이나마 사업 소득이 발생하여 사업 소득을 신고 해야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해봐서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긴 했는데 어찌저찌 인터넷을 참고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도 여러번 시도 해본 것 같네요. 100% 정확한 방법은 아니며, 어떻게 하는 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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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공제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 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 지 꼼꼼히 확인 하시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다닐 때 연말정산도 매번 할 때 마다 복잡하다고 느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장려금 신청 후 바로 신고 화면으로 이동 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누르면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미리 하셔야 합니다.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창 (로그인 된 상태여야 나옴)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서 팝업으로 나오는 맞춤형 신고서 안내 ‘신고도움자료’를 새 창에 열어놓고 이용하시면 종합소득세 작성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참고자료

신고 참고자료에서 사업소득의 업종코드 및 기장의무, 경비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신고서작성 바로가기

신고도움서비스

기본사항에 보면 저의 경우 E유형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E유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는 경우 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 합니다.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로 계산하고, 근로소득 금액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작성 방법

1) 기본정보 입력

납세자 번호 ‘ 조회 ‘를 누르면 납세자 기본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휴대전화, 주소지 전화, 사업장 전화 중 한 곳 번호 입력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 ‘ 체크 ‘ 나의 소득종류 찾기 ‘ 클릭

2) 나의 소득종류 찾기

▲ 소득종류는 자동으로 선택 됩니다.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클릭

▲ 아까전 신고 작성 페이지에서 사업소득 명세에 등록된 사업장 체크 후 ‘선택내용 수정’ 클릭

▲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예’ 체크 후 문답내용 적용하기 클릭하면 사업소득장 사업장 명세가 정상적으로 등록 됩니다.

등록할 사업장이 1개 이상이라면 등록하기를 통해 더 등록하거나 또는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 합니다.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

▲ 사업장을 체크하고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을 클릭 합니다.

▲ 총 수입금액 확인 후 ‘예’ 체크 후 문답내용 적용하기 클릭

▲ 단순경비율은 수익이 4천만원까지는 ‘일반율’로 자동 계산되며, 등록하기’를 누르면,

▲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명세에 등록되며 ‘입력완료’를 누릅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클릭해 다음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사업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

▲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를 클릭 합니다. 작년에 냈던 세금 내역을 가져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와 사업소득 연말종산 불러오기는 동일한 내용을 중복 제출할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 후 적용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명세서

근로, 연금, 기타소득 불러오기 팝업창

조회된 근로소득을 체크 후 선택완료를 누르면,

아래 화면에 선택된 소득이 뜨며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클릭 후 ‘저장 후 다음이동’으로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명세서

결손금 공제명세서는 신고유형이 기준·단순경비율, 분리과세, 비사업자인 경우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고 합니다. 저는 단순경비율 유형이므로 입력하지 않고 바로 다음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소득공제명세서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로 자동으로 본인 인적공제 사항이 등록 됩니다. 인적공제로 등록할 가족이 있는 경우 ‘등록하기’를 통해 등록합니다.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어느 쪽이 소득이 많냐에 따라 인적공제로 등록할지 말지 판단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공제내역 입력

국민연금보험료도 자동으로 등록되며, 특별공제와 일반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없으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 해야 합니다. 일반공제는 1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특별공제로 더 공제되는 것이 많다면 특별공제로 하셔도 됩니다. 대신 일반공제에 들어가는 금액은 다 ‘0’으로 입력 후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일반공제로 하기 때문에 특별공제 관련 내역은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2) 청약저축 납입금액 입력

청약저축을 월마다 넣고 계신다면 ‘주택마련저축’의 ‘계산하기’를 눌러 입력 합니다. 작년 1년간 얼마 넣었는 지 계산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 입력 창

3) 신용카드 사용액 입력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계산하기’를 통해 전년도 1월 ~ 12월분 ‘불러오기’를 클릭 합니다. 그리고 계산하기 후 적용하기 클릭

▼ 아래와 같이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금액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본인이 공제할 내역이 있으면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연금저축이나 다른 해당사항이 없어서 청약저축과 신용카드 내역만 작성 했습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 합니다.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는 조회된 내역이 없으므로 저장 후 다음이동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세액감면 신청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서 신청서 화면에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바로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세액감면·공제 준비금 명세서

근로소득을 받은 전직장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더군요.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찍혀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제로 하실 분들은 표준세액공제를 ‘0’원으로 만들어야 중복처리 에러가 안납니다.

맨 아래로 가서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가산세 명세서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항목은 패스 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자 기준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경정금액 포함)이 4800만원 이하 인 사업자

3.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기납부세액 명세서

세액계산

▼ 종합소득세 신고 제출 전, 다시 한번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무조건 제출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람마다 소득세 신고 작성 중 문제가 있는 경우는 오류가 뜰 수도 있습니다. 오류 메시지를 확인 한 후 재수정 한 뒤 다시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아래와 같이 접수된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를 클릭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방법

▼ 조회하기를 누르면 아래에 신고내역이 뜹니다. 지방소득세 항목에 신고이동을 클릭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위택스 화면으로 바로 이동 합니다. 납세자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내역 확인 후 맨 아래에서 환급 받을 계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거라 놓치거나 실수한 부분이 없는 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저도 종합소득세 E유형에 대해 인터넷에서 알아보면서 해본거라 다른 유형이나 세부사항은 빠진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라해도 많이 버신 분들과는 신고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참고해서 작성하면 좀 더 명료하게 작성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동영상 도 아래에 첨부 했으니 참고하세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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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할 수 있을까?

[사장님백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D, E, F, G 신고 방법

10분만 시간 내면

✔️ 종합소득세를 언제, 왜 신고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 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D,E,F,G 유형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 수 있어요.

✔️ 종합소득세 세액을 줄이기 위한 간편장부 작성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왜 해야 할까?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포함해 지난해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년 5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종합소득세란?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순이익(사업소득금액)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해 6~42%의 세금을 계산해요.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지난해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전년도 소득이 0원인 경우 ▶ 신고 X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 진행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 진행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세 정산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세 정산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연금소득세 정산

✔️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신고기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납부기한: 2022년 5월 1일 ~ 8월 31일

* 큰 이변이 없다면 매년 같은 기한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진행돼요.

종합소득세 신고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세금을 정말 잘 알고, 혼자서도 세금 신고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소득 규모가 커지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어떤 사람들이 ‘혼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무리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을까요?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안내문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이 쓰여 있어요. 혼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정도로 간단한 유형은 4가지예요.

– G유형 : 사업소득만 있는데, 낼 세금이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

– F유형 : 사업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

– E유형 : 소득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 대상자

– D유형 : 소득 규모가 큰 간편장부 대상자

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4가지 유형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볼게요.

1️⃣ F, G 유형 : 국세청 ARS 전화로 신고하기

F, G 유형 사장님은 국세청 ARS 전화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홈택스 또는 국세청 모바일(카카오 알림톡)에 안내된 세액 그대로 ARS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2만원까지 세액이 공제돼요.

step 1. 국세청 ARS(1544-9944) 전화 연결

ARS 안내 멘트가 나오면 [2] 종합소득세 → [1] 소득세 신고를 선택하세요.

step 2. 정보 입력 후 종합소득세 조회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 입력

개별인증번호는 우편으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홈택스 또는 모바일 카카오 국세청 채널이 보낸 알림톡에서 확인 가능해요.

step 3. 종합소득세 신고

[1] 신고 선택

2️⃣ E 유형 사장님: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E유형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대부분이 해당돼요. E유형 사장님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면 사업소득 부분이 자동 계산돼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출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 통신판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86%, 기준경비율이 10.6%에요. (2020년 기준, 경비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단순/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간편장부 없이도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하지만, ‘장부’ 기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내는 세금인 ‘무기장 가산세’를 납부해야 해요.

step 1.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세금신고] – [정기신고]에 접속하기

step 2.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이 뜨면 ‘신고서작성 바로가기’ 버튼 클릭

step 3. 기본사항 기본정보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step 4. 신고안내자료 요약 확인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홈택스의 자동 계산 서비스에 따라 소득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돼요.

step 5. ‘이에 동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체크 후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 버튼 클릭

3️⃣ D 유형 사장님 :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E,F,G 유형과 달리 D유형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높아요.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세금에 유리할 수 있어요.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결손)를 1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올해 결손금이 생겼다면,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내년에 발생할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작년 쇼핑몰 사장님 매출이 6천만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필요경비(사업에 쓴 비용)는 1억원이 발생했어요. 이때 결손금은 4천만원이에요. 올해 이를 간편장부에 기록해 작년 사업소득금액 0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또 이때 발생한 결손금 4천만원은 그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결손금 한도 내에서 향후 15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step 1. 국세청 홈페이지 > ‘간편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템플릿 파일 다운로드

step 2. ‘간편장부’ 작성

사업소득에 따라 써야 할 ‘장부’ 유형이 다른데요. ‘간편장부’는 사업소득이 비교적 적은 사업자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국세청이 만든 장부예요. 간편장부에 대한 설명과 작성법은 [간편장부 작성법] 콘텐츠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step 3.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하면 돼요.

step 4.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해 기재해요.

step 5. 작성한 ‘간편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파일 pdf 포맷으로 저장하기

step 6. ‘2️⃣ E 유형 사장님’ 신고 절차 안내를 참고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step 7.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에 접속하기

step 8. 제출대상 신고목록에서 ‘조회하기’ 버튼 클릭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 내역 목록이 나타나요. 여기에 부속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step 9. 간편장부 pdf 부속서류로 제출하기

step 3에서 저장한 간편장부 pdf 포맷 파일을 부속서류로 제출하면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꼭 해야 할까요?

네, 꼭 하셔야 해요. 특히 청년 창업, 장년 창업 등으로 세금 감면을 받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경우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챙기셔야 해요. 제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에도 불이익이 있어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만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성실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세금은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장님백서]에 나온 대로 천천히 따라 하다 보면, 비교적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요.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면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기초상식과 신고 팁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바쁜 사장님을 위한 3줄 정리

혼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유형인지, 국세청에서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F,G 유형 사장님은 ARS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E유형 사장님은 홈택스에서 안내하는 맞춤형 신고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편해요.

D유형 사장님의 경우 E유형 사장님처럼 홈택스에서 안내하는 맞춤형 신고를 하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기보다 ‘간편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해 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Edit 공다솜, 임보라

Graphic 이은호, 조영주

모르면 100% 손해 보는 사업 꿀팁을 세상 모든 사장님을 위한 백서, [사장님백서]가 모두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용어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따라 하다 보면 사장님 사업 스킬은 어느새 만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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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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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E 유형으로 안내 받으신 분들은

단순경비율 대상자인것은 D유형과 동일하지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복수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요새 투잡 하는 근로소득자 분들이 정말 많죠? N잡러인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는 많은 분들이 E유형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에 비해 수입금액이 낮지만 다양한 소득이 있어 특히 연말정산으로 세금 의무가 끝인줄 알았다가 종합소득세 안내를 받고 급히 세무사, 회계사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간편장부 유형에 비해 타소득이 있기에 조금 더 복잡한 유형입니다.

E유형의 경우에도 당연하게 복식부기 장부작성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게 되어 추가적인 세액공제(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준다는 뜻으로, 기장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 적용)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하여 직접 신고를 진행하거나 세무사, 회계사의 도움을 얻어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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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유형 신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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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유형 세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종합소득세 E유형 일 경우 세금이 유독 더 많아보이는 이유

종합소득세 E유형 은 보통 근로소득자 분들이 많이 받으시게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E유형 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엔 왜 세금이 높은지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의 비밀

우선 세금이 왜 높은지 보기전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종합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율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세율이란 쉽게 세금을 부과할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도 증가하는걸 말하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최하위는 1200만원 이하 소득자이며, 6%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반면에 최상위는 5억원 초과 소득자이며 42%의 세율을 부과하죠.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한가지 더 미리 알아야할 정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실거예요. 이 연말정산을 이해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관심 받고 있고, 실제로 환급받는 분들도 많이 계실거예요.

누구나 돈을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겠죠. 그것도 나라에서 주니 신뢰할 수 있고 꽁돈을 받는 기분이잖아요?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거라는 사실이요.

연말정산은 내가 1년간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를 하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거죠.

환급의 비밀

간혹가다 세금을 돌려주기도 하죠? 왜 돌려주냐고요? 간단합니다. 내가 더 냈기 때문이예요. 돈을 낸적이 없으시다구요? 아닙니다.

명세서를 보시면 ‘소득세’ 항목과 ‘지방소득세’ 항목이 있으실거예요. 프리랜서나 근로자(일용직 제외)시라면 이 항목이 무조건 들어있을거예요.

이 두가지 세금은 원천징수라고 하여 회사에서 차감한 뒤 차감액을 국가에 신고하는 형태로 납부됩니다.

이 금액을 ‘기납부세액’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금액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게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인거예요.

당신의 세금이 많은 이유

이제 종합해보죠.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누진세율이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정리가 끝난다.

이걸 종합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더해져서 소득이 결정되고, 소득의 총량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게다가 근로소득은 정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더해서 세율이 정해집니다.

버는 돈이 다 세금으로 나갑니다.

근로소득자의 세율계산

다소 헷갈리실 수 있으니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3천만원인 근로자A가 사업소득 1천만원을 올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의 경우 회사에서 2020년 연말정산을 마쳤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사업소득 1천만원에 비용을 제외해야 하는데 여기서 첫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경비율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사업소득 1천만원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라 문제가 적은편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많거나, 여러 해 반복해온 일이라면 간혹 간편장부기장의무가 발생합니다.

프리랜서 수입이 일정수준을 넘은적이 있으면 특히 기장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보통은 기준경비율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비용처리가 일부밖에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많아져 과세표준이 올라가게 되겠죠?

열심히 해서 세금으로 다나가요

복잡한 세액계산법

거기다가 누진세율로 인해 연말정산 당시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액이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액에 더해집니다. 하지만 공제는 이미 근로소득에서 다 적용했죠.(ex.부양가족인적공제)

그러니 합산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세율 15%로 약 18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세액공제를 추가하면 세액이 줄어들긴 하지만 100만원 안팎의 세액이 되겠죠.

다행이라면, 근로소득에서 결정된 세액을 여기서 제외해준다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처리된 세액이니까요.

근로소득을 통해서 결정됐던 세액이 50만원이라면, 180만원의 세액이 130만원으로 다소 감소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으셨어도 정산된 세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감소하게 됩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근로소득 당시 결정된 세액이 기납부세액이라고 보시면 되는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세액이 많은건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상 1년치 소득세를 한번에 몰아서 징수하는 셈이니 금액이 커질 수 밖에 없겠죠.

또 대부분의 경우 근로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라면 사업소득이 어느정도이든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유를 알더라도 열받는건 마찬가지인데요, 프리랜서의 경우 그나마 3.3%의 원천세가 있어서 기납부세액을 제하면 세액이 줄어들게 되니 참고하세요.

뭔소린지 모르겠는데?

요약

간단하게 요약하면

근로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더해서 그 금액만큼 세금을 내야한다 연말정산을 했다면 세액이 다소 줄어들게 된다. 프리랜서일 경우 세액이 조금 줄어들게 된다. 1년치 세금이 몰아 나와서 세액이 많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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