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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보기 실례
  1. 족보를 펴면 오른쪽에 세로로 표시되어 있는 게 시조(始祖)로부터의 세(世)수를 나타낸다. …
  2. ② “자 희인(子 希仁)”을 기두(起頭)라 한다. …
  3. ④(見上十三)는 희인의 윗대를 보려면 앞의 13쪽을 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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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구성 및 족보 단에 있는 이름, 출생 및 사망 정보, 관계와 그 밖의 다양한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법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참고로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각 성씨의 족보를 검색하고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familysearch.org/search/image/index?owc=https://www.familysearch.org/service/cds/recapi/collections/1398522/way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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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보는 법 – 네이버 블로그

족보 보는 법 ; 9세(世). 증손(曾孫). 3세손(三 世孫) ; 10세(世). 현손(玄孫). 4세손(四 世孫) ; 11세(世). 래손(來孫). 5세손(五 世孫). 예: 본인(己)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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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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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족보/모바일족보 보는 방법 – 족보나라

족보나라 인터넷/모바일족보 이용 방법. 족보 보는 방법. 족보에는 서(序)와 발(跋), 기(記)와 지(誌), 도표(圖表), 편찬자(編纂者)의 명기(明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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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n.haus

Date Published: 10/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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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족보 보는법 – 다음블로그

①족보를 펴면 오른쪽에 세로로 표시되어 있는 게 시조(始祖)로부터의 세(世)를 나타낸다. 같은 단의 횡으로는 세가 같은 혈손들이며 오른쪽으로부터 장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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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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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보는 요령

족보보는 요령. 족보를 보려면 우선 ‘나’가 어느 파에 속해 있는 지를 알아야 한다. 만약 파를 알지 못한다면 조상이 어느 지역에 살았고, 그 지방에 어떤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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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cl.or.kr

Date Published: 7/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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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추석과 족보 보는 법 – 교차로저널

[칼럼] 추석과 족보 보는 법조성국 법학박사, (前)경민대 교수 • 도서관장 … 족보의 이름은 대동보(大同譜)의 경우 OO譜(보)라 하여 족보 발행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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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cus.com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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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보는 법 1 – 세대(世代)의 이해 및 족보 열람 기초 – 자투리튜브

족보 보는 법 1 – 세대(世代)의 이해 및 족보 열람 기초. 자투리튜브 2019. 12. 9. 18:27. □세대(世代)의 개념. *世와 代의 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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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turitube.tistory.com

Date Published: 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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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족보

한국인의족보, 족보, 수단, 성씨검색, 족보열람, 족보이야기. … 전체메뉴. 족보이야기. 족보이야기. 족보란? 족보의종류 · 족보용어해설 · 족보 보는법 · 지방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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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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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읽는 방법/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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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가족 역사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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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nVfmyJL1as

족보 보는 법

☞족보 보는 법

족보( 族譜 )를 보는 방법을 몰라 자녀에게 집안의 내력과 뿌리를 설명 못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것은 젊은 세대가 족보( 族譜 )에 관심이 없는 원인도 있지만, 정작 낡은 유물이나 봉건 사상쯤으로 도외시하는 한자( 漢字) 와 고어( 古語) 등 교육의 부재에도 문제가 있다.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귀중한 보첩( 譜牒 : 한 족속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밝혀 놓은 책.)을 경건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서는 족보 편수 하는 법, 구성, 체재 등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두어야 한다.

1) 시조( 始祖): 한 가문(나라)의 가장 처음이 되는 조상.

2) 세( 世 ): 한 가문(나라)을 서른 해를 하나[ 一 ]로 곧 30년을 1세( 世 : 世代 )로 친다는 뜻.

3) 대( 代 ): 가계( 家系 )의 혈통. 계승의 차례.

4) 파( 派): 갈라져 나온 계통. 조직에서 나옴

5) 대동보( 大同譜 ): 동성동본의 모든 파의 족보를 합쳐서 엮은 족보

6) 파조( 派祖 ): 본관에서 분파하여 만든 최초 분파가계도를 만든 이, 분파한 조직의 최고 어른,

1. 세( 世) 와 대( 代) 구별(예) 및 호칭

1세( 世 ) 현조( 玄祖: 고조할아버지의 아버지) 5대조( 五 代祖 ) 2세( 世 ) 고조( 高祖 : 증조할아버지의 아버지) 4대조( 四 代祖) 3세( 世 ) 증조( 曾祖 : 아버지의 할아버지) 3대조( 三 代祖) 4세( 世 ) 조부( 祖父 : 본인의 할아버지) 2대조( 二 代祖) 5세( 世 ) 부( 父 : 아버지) 1대조( 一 代祖) 6세( 世 ) ↑ 본인( 己 : 몸기: 나) ↓ 본인 윗대 ↑ 시조( 始祖) ↓ 7세( 世 ) 아들( 子 ) 1세손( 一 世孫 ) =1대손( 一 代孫) 8세( 世 ) 손자( 孫子) 2세손( 二 世孫 ) 9세( 世 ) 증손( 曾孫) 3세손( 三 世孫) 10세( 世 ) 현손( 玄孫) 4세손( 四 世孫) 11세( 世 ) 래손( 來孫) 5세손( 五 世孫) 예: 본인( 己) 12세( 世 ) 곤손( 昆孫) 6세손( 六 世孫) 13세( 世 ) 잉손( 仍孫) 7세손( 七 世孫) 14세( 世 ) 운손( 雲孫) 8세손( 八 世孫)

2. 세 와 대의 기준표

나( 己 )와 관계 본인( 己 )기준관계 호칭 후손관계(차례) 선조관계(차례) 시조 ( 始祖) 시조 ( 始祖) 시조 ( 始祖) 시조 ( 始祖) 始祖 始祖 1 世 始祖 1 代 始祖 始祖 1 世孫 1 代孫 26 代祖 26 世祖 아들 2 世 2 代 27 世 27 代 2세손 2대손 25대조 25세조 손자 3세 3대 26세 26대 3세손 3대손 24대조 24세조 증손자 4세 4대 25세 25대 4세손 4대손 23대조 23세조 고손자 5세 5대 24세 24대 5세손 5대손 22대조 22세조 6세 6대 23세 23대 6세손 6대손 21대조 21세조 7세 7대 22세 22대 7세손 7대손 20대조 20세조 8세 8대 21세 21대 8세손 8대손 19대조 19세조 9세 9대 20세 20대 9세손 9대손 18대조 18세조 10세 10대 19세 19대 10세손 10대손 17대조 17세조 11세 11대 18세 18대 11세손 11대손 16대조 16세조 12세 12대 17세 17대 12세손 12대손 15대조 15세조 13세 13대 16세 16대 13세손 13대손 14대조 14세조 14세 14대 15세 15대 14세손 14대손 13대조 13세조 15세 15대 14세 14대 15세손 15대손 12대조 12세조 16세 16대 13세 13대 16세손 16대손 11대조 11세조 17세 17대 12세 12대 17세손 17대손 10대조 10세조 18세 18대 11세 11대 18세손 18대손 9대조 9세조 19세 19대 10세 10대 19세손 19대손 8대조 8세조 20세 20대 9세 9대 20세손 20대손 7대조 7세조 21세 21대 8세 8대 21세손 21대손 6대조 6세조 22세 22대 7세 7대 22세손 22대손 5대조 5세조 23세 23대 6세 6대 23세손 23대손 高祖父 고조부 24세 24대 5세 5대 24세손 24대손 曾祖父 증조부 25세 25대 4세 4대 25세손 25대손 祖父 조부 26세 26대 3세 3대 26세손 26대손 父 아버지 27세 27대 2세 2대 27세손 27대손 己 나 28세 28대 1세 1대 28세손 28대손 子 아들 29세 29대 2세 2대 29세손 29대손 孫子 손자 30세 30대 3세 3대 30세손 30대손 曾孫 증손 31세 31대 4세 4대 31세손 31대손 4세손 4대손 32세 32대 5세 5대 32세손 32대손 5세손 5대손 33세 33대 6세 6대 33세손 33대손 6세손 6대손 34세 34대 7세 7대

도표만으로는 세와 대의 구분이 쉽지 않게 보일 것이나 평소 사용하지 않은 용어라 어렵게 보이는 것이다.



☞세나 대로 표시할 때는 시조부터 一世 (= 一代 ), 2세, 3세…….20세(대)…………

☞대손이나 세손으로 표시할 때는 시조를 제외하고 1대손(=세손), 2대손, 3대손…..19대손(세손)

☞아래도표로 다시 풀어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

세=대 ( 世=代 ) 시조1세 2세 3세 4세 ——– 15세 본인16세 17세 —– 시조1대 2대 3대 4대 ——— 15대 본인16대 17대 —– 대손=세손 代孫 = 世孫 시조 1대손 2대손 3대손 ——— 14대손 본인15대손 16대손 —– 시조 1세손 2세손 3세손 ——— 14세손 본인15세손 16세손 —–

3.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려면

먼저 자기(나)가 어느 파( 派 )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조상이 어느 지역에서 살았고 그 지방에 어떤 파( 派 )가 살았던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래도 파( 派 )를 모를 때는 부득이 씨족 전체가 수록된 대동보( 大同譜 )를 일일이 찾아 확인하는 방법 외엔 다른 도리가 없다. 보통 파( 派 )의 명칭은 흔히 파조( 派祖 )의 관작명이나 시호 또는, 아호( 雅號 )와 세 거 지지( 世居之地: 조상 대대로 사는 곳) 즉 지명을 따서 붙인다. 족보( 族譜 )에서 자신의 파( 派 )를 찾으려면 계보도( 系譜圖 ) 외에도 세계 도( 世系圖 )까지 봐야 한다. 세계도 에는 대략 분파 계도를 그려놓고 무슨 파( 派 )는 몇 권( 券 ) 몇 면( 面 )이라고 표시되어있다.

4. 시조( 始祖 )로부터 몇 세손( 世孫 )인지 알아야 한다.

족보( 族譜 )는 횡으로 단을 갈라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혈손을 같은 단에 횡으로 배열함으로써 자기 세( 世 )의 단만 보면 된다.

5. 항렬자( 行列字 )를 알아야 하고 족보에 기록된 보명( 譜名 )(이름)을 알아야 한다.

예로부터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나 호적에 올린 이름에는 항렬자를 넣지 않았더라도 족보에 실을 때는 반듯이 항렬자( 行列字: 항렬을 나타내기 위해 이름에 공통으로 넣는 글자)를 넣은 이름을 표기한다.

 

6. 족보보기(견본보기)



(1) 이 번호는 시조로부터 17세를 나타낸 것이며 이 단에 왼쪽으로 17세에 해당하는 혈손이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장남, 차남 순으로 기록된 것을 뜻한다. (2) 이 번호는 큰아들(장남) 뜻하며 이름은 희인( 希仁 )이다. (3) 이 번호는 아들인 희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비롯한 윗대를 표시한 것이다. (4) 이 번호는 견 상 십삼( 見 上 十三 ) 지금보다 윗대를 보려면 앞의 13쪽을 보라는 뜻이다. 이것은 지금 보는 책의 13쪽을 뜻하지만 아래쪽 번호 10번은 견 삼지 십삼( 見 三之 十三 )이라 함은 3권의 책 13쪽을 보라는 뜻이다. 즉 두 내용의 뜻이 다르다. (5) 이 번호는 큰 아들 이름아래 작은 글씨로 나타낸 것은 그 사람의 아명( 兒名 ), 자 또는, 호( 號 ) 뜻한다. 써있는 한자는 자는 구숙이며 호는 강호라 표기돼 있다. (6) 이 번호는 계자( 系子 )라 하며 이것은 그 윗대인 경( 鏡 )이 아들이 없어 감( 堪 )을 양자( 養子 )로 맞았음을 뜻한다. 이같이 손( 孫 )이 없어 양자를 세운 때는 번호 7번처럼 생부( 生父 )를 표기해 주는데 여기서의 생부는 령( 鈴 )이라 되어있다. 그림에서는 생부인 령( 鈴 )과 그 아들인 감( 堪 )은 네 아들을 두었는데 첫째 아들 장( 樟 )은 감( 堪 )의 계를 잇고 둘째 아들 석( 晳 )은 양자로 보냈다. 이를 보통 출계( 出系: 양자로 들어가서 그 집의 대를 이음)라고 하며 여기서는 출후( 出后 )라고 표기하여 그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번호 9번을 보면 감( 堪 )의 셋째 아들 순( 栒 )은 이후로 아들이 없었으며 또한, 양자도 들이지 않았다. 즉 손( 孫 )이 끊긴 것으로 이것을 무후( 无后 )라 표기하였다.

4. 족보보기(견본보기)

 족보내용을 살펴보면



(1) 이 번호는 분파된 파의 이름이다. 파의 이름은 파조( 派祖 )의 관작명, 시호, 아호( 雅號 )등을 따라 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 족보의 내용은 파조 익달( 益達 )이 직제학( 直提學 )벼슬을 지냈으므로 파 이름을 제학공파라 한 것이며 이 파를 찾으려면 족보 계보도( 系譜圖 )외도 세계도( 世系圖 )를 보아야 한다. 세계도 에는 대략 분파 계도를 그려놓고 무슨 파는 몇 권 몇 쪽에 있다고 표시되어있다. 이 표시를 과거에는 천자문( 天字文 )의 글 순서대로 한 장에 한 장씩 붙였는데 지금은 보통 숫자 순으로 표기하고 있다.

(2) 이 번호의 내용은 시조 또는, 1세조( 派祖 )로부터 지금의 7세에 해당하는 후손을 뜻한다.

(3) 이 번호는 석( 錫 )을 기두( 起頭 )라는 뜻하며 오른쪽 작은 한자는 석의 아버지를 뜻한다.

(4) 이 번호는 상일( 上一) 은 석의 상계( 上系 ), 즉 언묵( 彦默 )이 본 책의 앞 1쪽에 있다는 표시다. 몇 권이라는 표시가 따로 없으면 보는 그 책의 1쪽이라는 뜻이다.

(5) 이 번호는 보명( 譜名 )이라 한다. 즉 이름이다.

(6) 이 번호는 자( 字 ) 또는, 관명이라 하며 호( 號 )가 있을 때는 자 다음에 호를 표시한다.

(7) 이 번호는 출생 연대이다. 앞의 륭경( 隆慶: 중국 명나라 목종 때의 연호)은 중국연호이다. 조선조 때는 이렇게 중국연호를 쓰고 간지를 썼으나 요즘은 서기와 간지( 干支: 10간과 12지 또는 간과 지를 배합하여 만든 60개의 순서를 나타내는 말 즉 이사할 때 보는 손 없는 날 볼 때 또는, 운세 등)를 함께 기록하는 것이 보통이다.

(8) 이 번호는 전의 행적 및 관직을 기록한 것이며 끝으로 죽은 후 추증직(예전에, 나라에 공로가 있는 벼슬아치가 죽은 뒤에 벼슬의 품계를 높여서 내리는 일을 이르던 말)을 적고 묘의 위치와 비문을 지은 사람의 이름이다.

(9) 이 번호는 배우자의 성 본관 생몰년( 生沒年 : 태어난 해와 죽은 해를 아울러 이르는 말.) 부친 조부와 증조의 이름 및 관직이다.

(10)이 번호는 배우자 외조부의 성과 본관 이름이다.

(11)이 번호는 사망한 연대와 사망한 나이이다.

(12)이 번호는 출가한 딸의 배우자, 즉 사위의 이름이다.

(13)이 번호는 사위의 본관이다.

(14)이 번호는 남정(南挺 )의 하계( 下系 ), 즉 아들 이하는 하권 377쪽에 기록돼 있다는 표시다. 이때는 하권 377쪽을 보면 필광이 기두로 되어 계속된다는 뜻이다.

(15)이 번호는 둘째 아들이다.

(16)이 번호는 셋째 아들이다.

(17)이 번호는 누구에게 양자로 갔다는 표시이다. 이를 출계( 出系 )라 한다.

모바일 족보 유지관리

시호(諡號)/ 공신(功臣)이나 중신(重臣)이 죽은 뒤에 평생의 공덕(功德)이나 행적(行迹)을 기려서 나라에서 주는 명호(名號)를 일컫는다. 경국대전에 보면 조선조 세종 4년(1422) 이후로는 종친과 문무관 중에서 정이품 이상의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에게만 주었으나 뒤에는 범위가 확대되어 제학(提學)이나 유현(儒賢).절신(節臣)등은 정 이품이 못 되어도 시호를 내리었다. 시호를 정하는데 제조(提調)는 관계하지 않고 예조(禮曹)의 판서(判書)이하 만으로 의정(議定)하도록 하였다. 시호를 정하는 절차는 해당자의 자손이나 관계자들이 죽은 이의 행장(行狀)을 적은 시장(諡狀)을 예조에 제출하면 예조에서 이를 심의한 뒤에 봉상시(奉常시)를 거쳐 홍문관(弘文館)에 보내어 시호를 정하였다.

사시(私諡)/학문이나 덕행이 세상에 높이 알려졌어도 관적이 증시(贈諡)할만한 지위가 못되어 역명지전(易名之典)이 없는 선비에게 붕우(朋友)들이나 일가나 향인(鄕人), 문제자(門弟子) 등이 상의해서 정하는 것을 일컫는다.

부조지전(不?之典)/ 어떤 사람의 신주를 영구히 사당에 모셔도 좋다는 은전 (특별한 허락)을 받는 것,

불천지위(不遷之位)/영구히 사당에 모시는 어떤 사람의 신주를 말합니다. 줄여서 불천위(不遷位)라고도 합니다

행직(行職)/ 품계(品階)가 높은 관원(官員)이 직급(職級)이 낮은 일을 맡을 경우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개고직비(階高職卑)이니 종일품계급(從一品階級)을 가진 사람이 정이품직급(正二品職級)인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면 관사명(官司名) 앞에 행(行)자를 붙여 숭정대부행이조판서(崇政大夫行吏曹判書)라고 부른다.

수직(守職)/ 품계(品階)나 자급(資級)이 낮은 관원이 직급이 높은 일을 맡을 경우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계비직고(階卑職高)이니 종이품계급(從二品階級)을 가진 이가 정이품계급(正二品階級)인 대제학(大提學)이 되면 관사명(官司名) 앞에 수(守)자를 붙여 가선대부 수홍문관대제학 (嘉전大夫守弘文館大提學)이라고 부른다. 행수직을 쓸 때는 행 . 수를 관명앞에 쓰되 7품이하는 자기의 품계에서 2계(階), 6품 이상은 3계를 뛰어 넘어서 관직을 받 을 수 없었다.

영직(影職)/ 직함(職銜)은 있으나 직사(職事)가 없는 허직(許職)과 같은 뜻이다. 즉 실제의 직무가 없는 명분상의 직을 의미하며,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을 빌리던 벼슬을 일컬으며 차함(借啣)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70이상의 전함노인(前啣老人)에게 직을 제수(除授)할 때에 당상관이상 슬록대부이하인 자에게는 영직을 가자(加資)해 주되 전직(煎職)을 그대로 내려주었고, 통정실행정삼품직사자(通政實行正三品職事者)에게는 가선대부(嘉善大夫)에 해당하는 검직(檢職)을 내렸고, 통정미경정삼품직사자(通政未經正三品職事者)에게는 전자당상관검직(煎資堂上官檢職)을 제수하게 한 경우와 같아서 실제로는 영직전생서주부(影職典牲署主簿), 검직에 빈주부(檳主簿)로 제수하는 따위이다.

실직(實職)/ 직사(職事)가 있는 관직(官職)으로 조선초기의 관직에는 실직과 산직(散職)이 있으며, 실직 가운데에는 정식으로 녹봉(祿俸)을 지급 받는 녹관(綠官)과 그렇지 못한 무녹관(無祿官)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증직(贈職)/ 종이품이상 관원의 부, 조, 증조 또는 충신효자 혹은 학덕이 현저(顯著)한 사람에 대하여 죽은 뒤에 관직이나 품계를 추증하는 것을 일컫는다. 관료(官僚)의 영전(榮典)으로, 첫째 명유(名儒), 절신(節臣) 또는 왕실(王室)의 사친(私親)에게 사후에 품직을 추증하는 것과 둘째 고관(高官)의 부친(父親)에게 추증하는 것이 있고, 셋째 봉명출강(奉命出彊)하여 신몰이역(身歿異域)한자등 대상이 적지 않았다.

수직(壽職)/ 매년 정월에 80세이상의 관원 및 90세이상의 서민(庶民)에게 은전(恩典)으로 주던 직품(職品)을 일컫는다.

배필(配匹)/ 배우자(配偶者)를 말하는 것인데 그 표시는 [배(配)]만을 기록한다. 더러는 생존한 배위에 대하여는 실인(室人)이란 [실(室)]자를 기록하며 죽은 사람에게만 [배(配)]자료 표시하는 문중도 있다.

[스크랩] 족보 보는법

족보(族譜)를 보는 방법을 몰라 자녀들에게 집안의 내력을 설명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젊은세대들이 족보(族譜)에 관심이 없는 것도 있겠으나, 정작 낡은 유물이나 봉건사상쯤으로 도외시하는 한자(漢字)와 고어(古語)등 교육의 부재에도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귀중한 보첩(譜牒)을 경건한 마음으로 모셔야 하고,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서는 족보 편수하는 방법이나 구성, 체재 등 열람하는 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세와 대의 구별(예) 및 호칭 1 세 (世) 현조 (玄祖) 5대조 (五代祖) 2세 (世) 고조 (高祖) 4대조 (四代祖) 3세 (世) 증조 (曾祖) 3대조 (三代祖) 4세 (世) 할아버지 (祖) 2대조 (二代祖) 5세 (世) 아버지 (父) 1대조 (一代祖) 6세 (世) ↑ 본인(己) ↓ 본인 (己) ↑ ———— 시조 (始祖) ↓ 7세 (世) 아들 (子) 1세손 (一世孫) = 1대손 (一代孫) 8세 (世) 손자 (孫) 2세손 (二世孫) 9세 (世) 증손 (曾孫) 3세손 (三世孫) 10세 (世) 현손 (玄孫) 4세손 (四世孫) 11세 (世) 래손 (來孫) 5세손 (五世孫) 예) 본인 (己) 12세 (世) 곤손 (昆孫) 6세손 (六世孫) 13세 (世) 잉손 (仍孫) 7세손 (七世孫) 14세 (世) 운손 (雲孫) 8세손 (八世孫)

世 와 代의 基 準 表

세 와 대의 기준표

나(己)와 관계 본인(己) 기준관계 호칭 후손관계(차례) 선조관계(차례) 始祖 (시조) 始祖 (시조) 始祖 (시조) 始祖 (시조) 始祖 (派祖) 始祖 1世 始祖 1代 始祖 始祖 1世孫 1代孫 26代祖 26世祖 아들 2世 2代 27世 27代 2세손 2대손 25대조 25세조 손자 3세 3대 26세 26대 3세손 3대손 24대조 24세조 증손자 4세 4대 25세 25대 4세손 4대손 23대조 23세조 고손자 5세 5대 24세 24대 5세손 5대손 22대조 22세조 6세 6대 23세 23대 6세손 6대손 21대조 21세조 7세 7대 22세 22대 7세손 7대손 20대조 20세조 8세 8대 21세 21대 8세손 8대손 19대조 19세조 9세 9대 20세 20대 9세손 9대손 18대조 18세조 10세 10대 19세 19대 10세손 10대손 17대조 17세조 11세 11대 18세 18대 11세손 11대손 16대조 16세조 12세 12대 17세 17대 12세손 12대손 15대조 15세조 13세 13대 16세 16대 13세손 13대손 14대조 14세조 14세 14대 15세 15대 14세손 14대손 13대조 13세조 15세 15대 14세 14대 15세손 15대손 12대조 12세조 16세 16대 13세 13대 16세손 16대손 11대조 11세조 17세 17대 12세 12대 17세손 17대손 10대조 10세조 18세 18대 11세 11대 18세손 18대손 9대조 9세조 19세 19대 10세 10대 19세손 19대손 8대조 8세조 20세 20대 9세 9대 20세손 20대손 7대조 7세조 21세 21대 8세 8대 21세손 21대손 6대조 6세조 22세 22대 7세 7대 22세손 22대손 5대조 5세조 23세 23대 6세 6대 23세손 23대손 고조부 고조부 24세 24대 5세 5대 24세손 24대손 증조부 증조부 25세 25대 4세 4대 25세손 25대손 조부 조부 26세 26대 3세 3대 26세손 26대손 아버지 아버지 27세 27대 2세 2대 27세손 27대손 나 나 28세 28대 1세 1대 28세손 28대손 자 자 29세 29대 2세 2대 29세손 29대손 손 손 30세 30대 3세 3대 30세손 30대손 증손 증손 31세 31대 4세 4대 31세손 31대손 4세손 4대손 현손 32세 32대 5세 5대 32세손 32대손 5세손 5대손 33세 33대 6세 6대 33세손 33대손 6세손 6대손 34세 34대 7세 7대 34세손 34대손 7세손 7대손 35세 35대 8세 8대

世와 代 기준표 설명

위 도표를 보면 약간 어렵게 보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

하는 세(世)나 대손(代孫)으로 쉽게 풀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세나 대로 표시할때는

시조부터 1世(=代), 2세, 3세 …. 20세(대) ………..

대손이나 세손으로 표시할때는

시조를 제외하고 1대손(=세손), 2대손, 3대손… 19대손(세손) …

아래 도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됩니다.

(쉬운 것을 어렵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도표를 그립니다)

세 = 대 (世 = 代) 시조 1세 2세 3세 4세 – – – 15세 본인 (16세) 17세 – – – 시조 1대 2대 3대 4대 – – – 15대 본인 (16대) 17대 – – – 대손=세손 (代孫=世孫) 시조 1대손 2대손 3대손 – – – 14대손 본인 (15대손) 16대손 – – – 시조 1세손 2세손 3세손 – – – 14세손 본인 (15세손) 16세손 – – –

필수요소

먼저 ‘자기(나)’가 어느 파(派)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한다. 파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조상이 어느지역에서 살았고, 그 지방에 어떤 파(派)가 살았던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파(派)를 모를 때는 부득히 씨족 전체가 수록되어 있는 대동보(大同譜)를 일일이 찾아 확인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예) 파(派)의 명칭은 흔히 파조(派祖)의 관작명이나 시호또는 아호(雅號)와 세거지명등을 따서 붙인다. 족보(族譜)에서 파(派)를 찾으려면 계보도 [系譜圖(손록孫錄)] 외에 세계도(世系圖)를 보아야 한다. 세계도에는 대략 분파 계도를 그려 놓고 무슨 파(派)는 몇 권(卷) 몇 면(面)이라고 표시되어있다. 시조(始祖)로부터 몇 세손(世孫)인지 알아야 한다. 족보(族譜)는 횡으로 단을 갈라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혈손을 같은 단에 횡으로 배열함으로써 자기 세(世)의 단만 보면 된다. 항렬자(行列字)를 알아야 하고, 족보에 기록된 이름(譜名)을 알아야 한다. 예로부터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나 호적에 올린 이름에는 항렬자를 넣지 않았더라도 족보에 실을 때는 반드시 항렬자를 넣은 이름을 기재했으므로 이를 알아야 한다.

족보 보기 예시

실제 우리 가정에 있는 인쇄물 족보를 펴보자. ①족보를 펴면 오른쪽에 세로로 표시되어 있는 게 시조(始祖)로부터의 세(世)를 나타낸다. 같은 단의 횡으로는 세가 같은 혈손들이며 오른쪽으로부터 장남, 차남 등의 순서로 기록된다. ②”자 희인(子 希仁)”을 기두(起頭)라 한다. 오른쪽의 작은 글씨 ③은 “희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비롯한 윗대를 표시 한 것이다. ④(見上十三)는 윗대를 보려면 앞의 13쪽을 보라는 뜻이다. 이 경우에는 같은 책의 13쪽을 말하며 ‘見三之十三’이라면 3권의 13쪽을 보라는 뜻이된다. 아래의 ⑩을 보면 다른 권의 쪽수를 나타내고 있다. ⑤와 같이 이름 아래 작은 글씨는 아명(兒名), 자 또는 호(號)를 표기한다. 여기서는 자는 ‘구숙’이며 호는 ‘강호’라고 표기되어 있다. ⑥의 ‘계자(系子)’는 그 윗대인 19세 [경(鏡)]이 아들이 없어서 ‘감(堪)’을 양자(養子)로 맞았음을 나타낸다. 이같이 양자를 세운 경우에는 ⑦처럼 생부(生父)를 표기해 주는데 여기에서 생부는 ‘령(鈴)’이라고 되어 있다. 그림에서는 생부인 ‘령(鈴)’과 그 아들인 ‘감(堪)’의 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것은 세(世)에 따라 다른 쪽을 찾아보면 나타나 있을 것이다. ⑧에서 그 관계를 찾을 수 있다. 즉, 20세손 ‘감(堪)’은 네 아들을 두었는데 첫째 아들[장{樟)]은 ‘감(堪)’의 계를 잇고, 둘째 아들[석(晳)]은 양자로 보냈다. 이를 출계(出系)라고 하며 ‘출후(出后)’라고 써서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⑨를 보면, ‘감(堪)’의 세째 아들 ‘순(栒)’은 이후로 아들이 없었으며 또한 양자도 들이지 않았다. 이른바 손(孫)이 끊긴 것으로 이것을 ‘무후(无后)’라고 표기한 것이다 .

족보 보는법

1. 파의 이름이다. 파의 명칭은 대부분 파조(派祖)의 관작명, 시호, 아호(雅號)등

을 따서 정하게 마련이다. 이 예시에서는 파조 익달(益達)이 직제학(直提學)

벼슬을 지냈으므로 ‘제학 공파’라 한 것이다. 이 파를 찾으려면 족보 계보도

(系譜圖)외에 세계도(世系圖)를 보아야 한다. 세계도에는 대략 분파 계도를

그려놓고, 무슨 파는 몇 권 몇 쪽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다. 이 표시를 과거에

는 천자문(千字文)의 순서대로 한 장에 한 장 씩 붙였는데 요즘은 대개 숫자순

으로 쓰고 있다.

2. 7世는 시조 또는 1세조(派祖)로부터의 세수를 표시한 것이다.

3. ‘석(錫)’을 기두(起頭)라 한다. 오른쪽의 작은 글씨는 ‘석’의 아버지를 표시 한

것이다.

4. 上一은 석의 上系, 즉 언묵(彦默)이 본 책의 앞 1쪽에 있다는 표시다. 몇 권이

라는 표시가 따로 없는 것은 그 책의 1쪽이라는 뜻이다.

5. 보명(譜名) 이라 한다.

6. 자(字) 또는 관명이라 함. 호(號)가 있을 경우는 자 다음에 호를 기록한다.

7. 출생 연대이다. 앞의 륭경(隆慶)은 중국연호이다. 조선조때는 이렇게 중국

연호를 먼저 쓰고 간지를 썼으나 요즘은 서기와 간지(干支)를 함께 쓰고

있다.

8. 전의 행적 및 관직을 기록한 것이다. 끝으로 죽은 후 추증직을 적고, 묘의

위치, 비문을 지은 사람의 이름이다.

9. 배우자의 성, 본관, 생몰년, 부친, 조부와 증조의 이름 및 관직이다.

10. 배우자 외조부의 성과 본관, 이름이다.

11. 사망한 연대와 사망한 나이이다.

12. 출가한 딸의 배우자, 즉 사위의 성명이다.

13. 사위의 본관이다.

14. 남정(南挺)의 하계(下系), 즉 아들 이하는 하권 377쪽에 나타나 있다는 표시

이다. 이럴 경우 하권 377쪽을 보면 ‘필광’이 기두로 되어 계속된다.

15. 둘째 아들이다.

16. 셋째 아들이다.

17. 누구에게 양자를 갔다는 표시이다. 이를 출계(出系)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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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오른쪽 ①번 부터 왼쪽⑪번 순으로 설명합니다 . ① 시조(始祖)나 파조(派祖)로부터의 세수(世數)를 나타낸 것. 이십육세 ② 앞의 21쪽을 보라는 뜻. 견상21 ③ 뒤의 637쪽을 보라는 뜻. 견하 637 ④ 항렬(行列)을 사용해 지은 보명(譜命 족보이름). 명래 ⑤ 자(字)는 호적상 이름이나 부르는 이름을 뜻함. 자성철 ⑥ 배(配)는 배우자. 배 김해김씨 ⑦ 출계(出系)는 양자(養子)를 보낸 것. 출계경심후견상 ⑧ 계자(系子)는 가계(家系)의 승계할 자가 없어 양자를 들인 것. 생부화원견하 ⑨ 무후(无后)는 후손이 없다는 의미. 무후 ⑩ 출가한 딸의 배우자 즉, 사위의 이름. 여최재흠 ⑪ 미단(未單)은 족보상에 참여하지 않은 집안을 의미. 미단

[칼럼] 추석과 족보 보는 법

조성국 법학박사, (前)경민대 교수.도서관장 ⓒ동부교차로저널

10월4일이 추석(秋夕-음력 8월15일)이다. 올해 10월2일 월요일은 일요일(1일)과 공휴일인 개천절(3일) 사이에 낀 평일인데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9월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토요일인 9월30일부터 월요일인 10월9일까지 최장 열흘 간 쉴 수 있게 됐다. 개천절인 3일은 추석연휴(3~5일)와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추석 때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차례(茶禮)를 지내고, 성묘(省墓)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다. 가족들이 모이면 가족사(家族史)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러면 족보(族譜)를 보게 되기도 한다.

족보에 관한 일반상식을 알고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족보의 명칭

족보의 이름은 대동보(大同譜)의 경우 OO譜(보)라 하여 족보 발행년도의 간지(干支)를 따서 족보의 명칭으로 삼는다. 예컨대 甲子譜(갑자보).

파보는 파조(派祖)의 관작명(官爵名) 등을 따서 붙인다.

2. 족보의 종류

① 대동보(大同譜) : 같은 시조(始祖) 밑의 중시조(中始祖) 마다 각각 다른 본관을 가지고 있는 씨족 간에 종합 편찬된 족보이다. 즉 본관은 각기 다르되, 시조가 같은 여러 종족이 함께 통합해서 만든 보책(譜冊)이다.

② 파보(派譜) :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파속(派屬)만의 명·휘자(名·諱字: 이름자)와 사적(事蹟)을 수록(收錄)하여 만든 족보. 파(派)의 명칭은 흔히 파조(派祖)의 관작명(官爵名) 시호·아호(雅號) 등을 따서 붙인다.

③ 가승보(家乘譜) : 본인(本人)을 중심으로 편찬하되,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직계존속(直系尊屬-자기의 윗 대)과 비속(卑屬-자기의 아랫 대)에 이르기까지 이름자와 사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첩편찬의 기본이 되는 보책이다.

④ 만성보(萬姓譜) :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 내어 집성(集成)한 책으로 족보의 사전(辭典) 구실을 하는 것이다.

3. 족보의 형태(形態)

족보의 형태는 행용줄보라 일컫는 종보(縱譜)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횡간보(橫間譜)가 있다. 횡간보 방식은 5代를 1첩(疊)으로 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지면은 6칸으로 꾸미는 것이 보통이다. 가로(橫)로 단을 갈라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혈손(血孫)을 같은 단(段)에 횡(橫)으로 배열하였으므로 자기 세대의 단만 보면 된다. 만일 세수(世數)를 모르면 항열자(行列字)를 헤아려야 한다.

시대가 변하고, IT[Information Technology 情報技術(정보기술)]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현대감각에 맞는 새로운 방법으로 제작한 인터넷 족보, 비디오 족보, CD-ROM 족보 등 전자족보(電子族譜)도 등장하고 있다.

4. 족보의 서문

(1) 족보의 처음에 나오는 서문(序文=머리말)은 가문과 조상의 숭고한 정신을 고취시키고, 족보발행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글이다.

(2) 다음에는 시조의 분묘도(墳墓圖)와 시조 발상지(發祥地)에 해당하는 향리지도(鄕里地圖) 등을 나타낸 도표가 있고, 그 밑에 범례(凡例)가 있다.

(3) 항렬도[行列圖=항렬표(行列表)]가 있고, 이어서 족보의 중심이 되는 계보도[系譜圖=세계도(世系圖)]가 있다. 이것은 시조에서 시작하여 세대순으로 종계(縱系)를 이루며, 같은 항렬은 횡(橫)으로 배열하여 동일 세대임을 표시한다.

항렬도(行列圖)는 항렬자(行列字=돌림자)를 표시한 도표이다.

세계도(世系圖)란 대대로 이어가는 系統(계통)의 차례를 나타낸 도표를 말한다.

5. 본 문

본문(本文)에는 시조(始祖)와 비조(鼻祖)로부터 시작하여 가로 1칸을 같은 대(代)로 하여 보통 6칸으로 되어 있는데, 기록내용은 한 사람마다 처음에 이름자가 나오고, 자(字)와 호(號)가 있으면 기록한다.

① 시조(始祖)란 제일 처음의 선조(先祖)로서 첫 번째 조상이며, 비조(鼻祖)란 시조 이전의 선계조상(先系祖上) 중 가장 높은 사람을 일컫는다.

예컨대 전(前) 한국관광공사 사장이었던 독일 출신 귀화(歸化) 한국인 ‘이 참’씨는 독일 이씨의 시조이고, 이씨의 독일인 시조는, 이씨 가계의 비조(鼻祖)가 되는 것이다.

중시조(中始祖)란 시조 이하에서 가문을 일으켜 세운 조상을, 종중의 공론에 따라 정하여 추존(追尊)한 사람이다.

② 이어서 출생과 사망연도가 표시된다.

20세 이전에 사망하면 조요[早夭=夭折(요절)이란 뜻]라 표시하고, 70세 전에 사망하면 享年(향년), 70세가 넘어 사망하면 수(壽)라 하고 방서란(旁書欄)에 기록한다.

③ 시호[諡號=사후(死後) 나라에서 내린 이름]와 관직(官職)이 있으면 기록되고, 비필(妃匹)이라 하여 배우자를 표시하는데 보통 배(配)자 만을 기록하며, 배우자의 본관 성씨와 그 아버지의 이름자와 관직이 기록된다.

또한 묘소(墓所)가 기록되는데 소재지와 방위(方位), 석물(石物) 등을 표시하며, 합장(合葬) 여부 등도 기록하는 것이 보통이다.

④ 더러 출후·출계(出后·出繼)라 하는 것은 다른 집으로 양자(養子)를 간 경우이고, 양자로 들어온 사람은 계자(繼子) 또는 계자(系子)라 기록되며, 서얼[庶蘖-서자(庶子)와 그 자손]로 입적(入嫡)되었을 경우에는 승적(承嫡)이라고 표시한다.

⑤ 옛날에는 여식(女息, 딸)의 이름은 족보에 기록하지 않고 대신 그 남편의 성명을 원용(援用)하고, 남편의 본관 성씨와 자식들의 이름만 족보에 올렸으나, 요즘은 딸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 남편 및 자식들까지 올리는 족보가 많아졌다.

6. 세(世)와 대(代)

세(世)는 나를 포함한 개념으로 시조(1세)로부터 2, 3세 하는 방식으로 자기까지를 세며(내림차순), 예컨대 자신은 시조 또는 어느 조상으로부터 몇 세손(世孫)이라고 한다.

대(代)는 대불급신(代不及身-대를 따질 때 자기는 치지 않음)이라 하여 나를 빼고 센다. 다시 말해 대의 경우 위로 1대(아버지), 2대(할아버지), 3대(증조부) 하는 방식으로 선대(先代)를 세는 것(오름차순)이 일반적이며, 한편 아래로 1대(아들), 2대(손자), 3대(증손자) 하는 방식으로 후대를 세기도 한다. 따라서 가계의 연속성이라는 의미에서는 주로 대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7. 이 름 자(名字)

오늘 날에는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家族關係登錄簿)에 등재(登載)된 이름 하나로 모든 것에 통용(通用)하고 있으나, 옛날에는 여러 가지로 불렀다.

① 아명(兒名)-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

② 자(字)- 20세가 되면 冠禮(관례-성년식)를 행하는데, 관례의 주례자(主禮者)가 예식을

거행할 때 지어준 이름

③ 항명(行名)- 가문의 항렬자에 따라 족보에 오르는 이름

④ 별호(別號 또는 號)- 특별히 학문 예능 등이 뛰어나 학문단체 등에서 지어주어 따로

부르는 이름

웃어른들의 이름자(名字)를 말할 때

살아 계신 분의 이름은 함자(銜字)라 하고, 극존칭으로는 존함(尊銜)이라고 한다.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휘자(諱字)라고 하며, 함자나 휘자를 부를 때는 이름자 사이에 자(字)자를 넣어서 부르거나, 글자의 뜻을 풀어서 말하는 것이 예의이다.

예컨대, 병무(炳茂)는 “병(炳)자, 무(茂)자” 또는 “밝을 병(炳)자에 성할 무(茂)자를 쓰십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8. 항렬(行列)과 항렬자(行列字)

(1) 항렬(行列)

항렬이란 동족간의 소목(昭穆) 즉 세대의 서차(序次)를 말하는 것으로 종(縱)으로는 부자(父子) 숙질(叔姪) 간(間)을, 횡(橫)으로는 형제의 관계를 뜻하며 이는 숙명적인 천륜(天倫)으로서 연령(年齡)이나 귀천(貴賤)에 구애됨이 없이 절대적인 상하의 관계로 지속되는 것이다.

•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항렬’은 한자로 行[㉠다닐 행 ㉡항렬(서열) 항]자에 烈(줄 렬, 줄지을 렬)자를 쓰는데, 읽고 쓸 때 ‘행렬’이라 하지 않고 ‘항렬’이라고 해야 한다.

조부(祖父)와 동일한 대(代)는 조항(祖行), 부친과 동일한 대는 숙항(叔行), 형제지간은 동항(同行), 자식과 동대(同代)는 질항(姪行), 손자와 동대는 손항(孫行)이라 하며, 동항(同行) 간에는 이름자(字) 중의 한 자를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사용 한다[항렬자(行列字)].

(2) 항렬자(行列字)

항렬자(=돌림자)란 이름자 중의 한 글자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동족의 동세대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족벌관계(族閥關係)의 계보상 차서[次序=상하(上下)=선후(先後)]의 순위는 물론 전통적인 씨족(氏族)의 제도상에 질서와 화합[大同(대동)]을 목적으로 문중율법(門中律法)으로 정하여 사용해온 글자이다.

항렬자는 가문과, 파(派)마다 각기 다르게 적용하나 대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한다.

① 십간(十干) 순으로 쓰는 경우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

② 십이지(十二支) 순으로 쓰는 경우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 등의 순서에 따라 사용되어 왔다.

③ 숫자(數字)의 순으로 쓰는 경우

일(一):대(大), 이(二):종(宗), 삼(三):태(泰), 사(四):헌(憲), 오(五):오(梧), 육(六):기(奇), 칠(七):순(純), 팔(八):준(俊), 구(九):욱(旭), 십(十):남(南) 등으로 한 대씩 항렬자의 위치를 위 아래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였으며 선대(先代)에서 사용된 글자는 즉 금항(卽金行)에 종자(鍾字)를 사용하였다면 다음 대의 금항(金行)에는 현자(鉉字)를 사용하여 중복되게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④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으로 쓰는 경우

금(金), (목)木, 수(水), 화(火), 토(土)의 변을 사용하여 순서적으로 쓴다.

9. 사손(嗣孫)과 사손(祀孫)

사손(嗣孫)이란 한 집안의 종사(宗嗣=계대를 잇는 자손)를 말하며, 사손(祀孫)이란 봉사손(奉祀孫)의 준말로 조상의 제사(祭祀)를 받드는 자손을 말하는 것이다.

10. 후사(後嗣)와 양자(養子)

후사(後嗣)란 뒤를 잇는다는 뜻으로,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한다.

만약 계대(系代)를 이을 후사(後嗣)가 없을 경우에는 “无后(무후)”, 양자(養子)로 출계(出系)하였을 때에는 “출후(出后)”, “서얼[庶孼=서자(庶子)]”로서 입적(入嫡=적자로 들어 옴)되었을 경우에는 “承嫡[승적=서자가 적자(嫡子)로 됨]” 그리고 후사가 확실치 않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후부전(後不傳)” 등으로 그 사유를 보첩(譜牒)의 이름자 밑에 작은 글씨로 표시한다.

11. 종중의 대제(大祭)

시제(時祭)는 사당(祠堂)에서 계절(음력 2월, 5월, 8월, 11월)마다 지내는 사시제(四時祭)를 의미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10월에 5대 이상의 조상 묘(墓)에서 지내는 제사[종중의 대제(大祭)]를 이르는 명사(名辭)로 굳어진 국어로 표준어화 되어 있으며, 시향(時享) 시사(時祀) 모두 시제(時祭)를 이르는 동의(同意)의 명사로 굳어진 국어의 표준어이다.

사당(祠堂)은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시는 곳으로 가묘(家廟)라고도 말한다.

• 참조 : 종묘(宗廟-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1번지)는 조선 왕조의 역대 국왕들과 왕후들의 신주를 모시고 제례(祭禮)를 봉행하는 유교 사당(儒敎 祠堂)이다.

12. 발문(跋文)

발문(跋文)이란 현대의 편집후기(編輯後記)에 해당되는 것이니, 편찬을 끝낸 소감을 서술

한 것이다.

• 참고 : 벌초[伐草]란 음력 8월 추석(秋夕) 이전에 조상의 묘에 자란 잡초(雜草)를 베고 묘 주위를 정리하는 풍속을 말한다. 일부 지역에선 금초(禁草)라 부르기도 한다.

벌초 시기(時期)는 주로 백중(百中, 전통적인 보름 명절의 하나 -음력 7월 15일) 이후인 7월 말부터 추석(음력 8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진다.

백중이 지나 처서(處暑:더위가 그친다는 뜻-음력 7월 15일 무렵)가 되면 풀이 성장을 멈추기 때문에 이때 벌초를 하면 비교적 오랫동안 산소가 깨끗이 보전되며 추석에 성묘를 하기 위해선 추석 전에 반드시 벌초를 끝내야 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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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turiTube :: 족보 보는 법 1

■세대(世代)의 개념

*世와 代의 합성어

-世 : 사람의 한평생 / 나를 포함한 개념으로 선조(1세)로부터 자신까지를 셈

-代 : 대신하여 이어나감 / 자신을 빼고 셈 / 가계의 연속성 측면에서 주로 대가 사용됨

■세대(世代) 조견표

1세 (世) 현조 (玄祖) 5대조 (代祖) 2세 고조 (高祖) 4대조 3세 증조 (曾祖) 3대조 4세 할아버지 (祖) 2대조 5세 아버지 (父) 1대조 6세 자신 7세 아들 (子) 2세손 (世孫) 8세 손자 (孫) 3세손 9세 증손자 (曾孫) 4세손 10세 현손자 (玄孫) 5세손 11세 래손 6세손 12세 곤손 7세손 13세 잉손 8세손 14세 운손 9세손

*일반적으로 선조로부터 아래 후손을 가리켜 世를 붙이고, 선조를 말할때는 代를 붙여 일컫음

*즉, 후손을 말할때는 ‘누구의 몇 세손’이라 하고, 선조를 말할때는 ‘누구의 몇 대조’라 읽음

■족보 열람 기초

*자신이 속한 파를 알 것 (만약, 파를 모를 경우 : 조상이 어느 지역에 살았고, 그 지역에 어떤 파가 살았는지로 추정 or 씨족전체가 수록되어 있는 대동보를 뒤져서 확인)

*시조로부터 몇 세(世)인지를 알 것

*항렬자와 족보에 기록된 이름을 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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