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단위 계획 변경 절차 |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411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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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라고 하면 확실하게 이에대한 정의를 자세히 아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면 쉽게 접해볼 수 있는 단어는 아니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것은 도시 관리 계획의 한 종류로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 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게 되는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라 보여집니다.
또한, 도시를 계획할 때 수립하는 지역 중 일부 지역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기능을 증진시키면서 미관과 환경을 개선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계획 관리하기 위해 술비하는 것이 도시 관리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시점부터 10년 내외 기간까지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고려해서 미래상을 상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기존 시가지의 장비나 신시가지의 복합용도 개발 등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에 따라서 부분별로 달리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 제한을 강화 or 완화를 할 수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 또한 강화 또는 완화를 하는 등 세부적인 부분들을 달리 정하여 진행시킬 수 있는 것 입니다.

기초 조사를 하고 난 뒤 지구단위계획 지정안을 작성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주민 의견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게시하여 청취를 하고 난 뒤 입안과 관계 행정 기간의 장과 협의를 통해 심의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또한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30일 이내 의견 제시를 통하여 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심의도 시 도시 계획 위원회를 통하여 거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긴 시간과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고시를 한 뒤 일반 열람도 가능하게 되고 운용단계에서는 민간 건축 허가 신청에 따라서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의 경우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야만 공공부분 계획의 실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전문가들과 해당 기관 직원들이 강구를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1종과 2종으로 계획이 또 나누어지는데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1종은 흔히 모든 개발 구역들이 해당되고 2종은 난개발 방지하고 구역의 정비와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면 조금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하나의 도시 계획을 위해서 많은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렇듯 도시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효율성과 활성화, 집값 형성 등 많은 분야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획 단계부터 많은 시간과 다양한 방안, 변수 등을 생각하여 계획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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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절차 – 금천구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주민제안서 처리절차. 주민제안 (구민→구청장): ※제출서류. 제안서; 도시관리계획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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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eumcheon.go.kr

Date Published: 5/6/2021

View: 4060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에 따른 지정절차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에는 입안자가 기초조사 및 구역지정안 작성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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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6/30/2022

View: 7172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심의, 필지 분할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심의, 필지 분할 등) … 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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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visiblecity.tistory.com

Date Published: 2/15/2021

View: 5199

생활>도시정비>지구단위계획>경미한 변경사항 – 도봉구청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 가구면적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 건축물높이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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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bong.go.kr

Date Published: 2/6/2021

View: 7648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지구. 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침의 각 항목들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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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eonan.go.kr

Date Published: 2/23/2022

View: 6435

지구단위계획 절차

…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 사업은 건축과에서 절차를 진행하여 건설과로 협의된 사항이며, 동삼하리지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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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ongdo.go.kr

Date Published: 2/25/2021

View: 7468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절차 | 법 위의 법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심의, 필지 분할 등) … 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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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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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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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하우스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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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Md32L1RbL8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절차 STEP 01 기초조사

STEP 0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 작성

(구청장)

STEP 03 주민의견청취

STEP 04 자치구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자문

STEP 0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 입안

(구청장)

결정신청(구청장 → 시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STEP 06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STEP 07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장)

STEP 08 일반열람

(구청장)

주의※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경우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대상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 STEP 01 기초조사

STEP 02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구청장)

STEP 03 주민의견청취

STEP 04 자치구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자문

STEP 05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구청장)

결정신청(구청장 → 시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구역면적 10만㎡(서울시:5만㎡)이상

교통영향평가 실시

STEP 06 시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심의

STEP 07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장)

STEP 08 일반열람

(구청장)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

주민제안서 처리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주민제안서 처리절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심의, 필지 분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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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3.5.22.] [법률 제11798호, 2013.5.22., 일부개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제52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⑦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대도시에 두는 경우를 말한다)”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4.14] [시행일:2012.7.1] 제30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시행령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④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5.1.15, 2008.1.8, 2008.2.29, 2012.4.10, 2013.3.23, 2013.6.11>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그동안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개발계획 수립 시 받도록 하는 반면,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을 통해 수립되었다. 즉,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국계법 시행령 제25조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한 경미한 사항들과 산업단지의 지구단위계획이 다를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획지를 분할 또는 합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계법 시행령에서는 획지면적의 30%를 넘는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산입법>으로 진행하더라도 심의는 특례법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와 별개로 최근에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라 통합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개별법에 의한 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2013.0611. 발행

2019.0422.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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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단위 계획 변경 절차 | 법 위의 법 – 지구단위계획 184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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