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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이프 기사원문] http://lif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key=20180206133120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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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사전공표정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집회횟수, 불법시위 및 부상자 현황 · 집회신고 및 개최 현황 · 관할서, 집회장소, 신고인원 ; 연1회 · 연1회 · 수시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ggpolice.go.kr

Date Published: 9/12/2021

View: 8671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이 민원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경우 집회 시위의 내용을 집회 시위 장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10/9/2022

View: 9063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절차 · 1. 목적 ·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 · 3. 장소 ·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주소,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4/14/2022

View: 6314

집회 및 행사 –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

집회ㆍ통제정보. 8월 23일 (화) 집회 및 행사. 등록일 : 2022-08-23조회수 : 217. 8월 23일 (화) 서울시내 도로공사. 등록일 : 2022-08-23조회수 : 136.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spatic.go.kr

Date Published: 8/27/2022

View: 6603

경찰력 동원 집회시위 현황 리스트 접기 – 경찰청

신고/지원. 범죄신고/상담 · 경찰민원포털 · 가정,학교,성폭력 등 신고/상담 · 성범죄 상담 챗봇 · 스마트 국민제보 · 유실물 통합포털 · 산업기술유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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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olice.go.kr

Date Published: 1/20/2021

View: 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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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집회 신고 조회

  • Author: YT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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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2.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N0rv2cNRUI

▒ 경기남부경찰청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민원안내 및 신청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기본정보

이 민원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경우 집회 시위의 내용을 집회 시위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시기 집회 ·시위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후속 조치사항 ① 미신고 집회 ·시위 등 개최 시 주최자는 2년이하의 징역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가능 ②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가능

신청자격

주최자 또는 주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경찰서 시도경찰청

처리 경찰서 시도경찰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주최자 등 명단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호 (주최자, 주관자, 질서유지인, 참가예정단체가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시위ㆍ행진의 진행방향 등을 표시한 약도 – 재결서 사본 또는 판결문 사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등이나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경찰청 정보관리과 02-3150-135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집회·시위자 >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 > 개최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본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따라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옥외집회(시위ㆍ행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이 보장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도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은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옥외집회나 시위의 주최자에게 미리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집회나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옥외집회(시위ㆍ행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절차

신고기간 및 신고양식 신고기간 및 신고양식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인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시위의 대형

나. 차량, 확성기, 입간판이나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數)

다. 구호 제창의 여부

라.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등)

라.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마.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바. 그 밖에 시위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신고기관 신고기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관할 경찰서에 하면 되는데,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 시·도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관할 경찰서에 하면 되는데,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 시·도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접수증 교부 접수증 교부

신고서의 보완 통고 신고서의 보완 통고

위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주최자는 접수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 위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주최자는 접수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되어야 하지만,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되어야 하지만,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1.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대리인이나 단체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되나, 대리인 또는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체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관리인 또는 건물 소재지의 통장·반장에게 전달

2. 주최자가 개인인 경우: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되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관리인 또는 건물 소재지의 통장·반장에게 전달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위반해서 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②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호).

집회의 신고 집회의 신고 < 집회의 신고, 꼭 해야 하나요? > ※ 옥외 집회 및 시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집단적인 형태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인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전신고 없이 집회가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집회의 경합이 일어날 수 있고, 집회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는 다수인의 집단적인 행동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집회의 속성상 집회 참가자나 그 반대 입장의 제3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집회로 인한 교통소통의 장애나 주거의 평온 침해 등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위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해 옥외집회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ⅱ) 옥외집회로 인해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 경찰서에서 이미 집회가 있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 옥외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었다거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참고).

인쇄체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미개최 통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미개최 통지

※ 철회신고서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는 그 집회 또는 시위와 시간·장소가 중복되어 금지 통고를 했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해당 미개최 사실을 알리게 되며,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제5항).

키워드에 대한 정보 집회 신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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