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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체납자의 국세 납부의무도 소멸된다. 그러나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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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5년 지나면 자동소멸 된다? (소멸시효) – 한송세무회계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 5억원 이하의 체납액은 시효기간(부과제척기간,체납기간) 5년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즉 체납세금의 자료가 …
Source: mytax.or.kr
Date Published: 8/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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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도 소멸시효 있나요?” – 경기북부 시민신문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고, …
Source: www.simin24.com
Date Published: 7/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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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어떻게 적용하나? – 소셜포커스
다만 5억원 이상의 국세는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다. 여기서 5억 원의 기준은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세의 징수시효는 5천만 원 이상만 …
Source: www.socialfocus.co.kr
Date Published: 4/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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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 면책 및 세금 소멸시효 종료에 대해 – 네이버 블로그
지방세 체납면책 및 세금 소멸시효. 그동안의 실무경험에 비추어 보면, 국세체납으로 인한 관할 세무서의 체납처분보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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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조회 및 소멸시효 확인방법(+지방세)
3. 국세 지방세 소멸시효 … 1) 체납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나야 합니다. – 국세는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으로 연장됩니다. – 지방세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Source: bulanda12.tistory.com
Date Published: 10/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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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여야 …
국심2007서0765 (2008.07.25) [ 요 지 ] 처분청은 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일 전 청구인의 채권 등을 압류하여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소멸시효는 그 …
Source: kalt.kr
Date Published: 4/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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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6/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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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국세 2천만원이 체납(결손상태)되어 있고 지방세 체납액이 일천만원 있음. – 체납자의 5백만원의 예금계좌를 지방세가 미리 압류하고 세무서에서 차후에 압류를 함. – 이 …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3/4/2021
View: 978
국세,지방세 체납의 소멸시효, 결손 처분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일정한 시일이 경과하면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더이상 …
Source: www.jaeincpa.com
Date Published: 4/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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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지방세 체납 소멸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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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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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압류 후 14년간 방치…권익위 “소멸시효 완성”
과세관청이 국세 체납에 따라 토지를 압류하고도 14년간 그대로 방치한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3일 과세관청이 압류 토지를 장기간 매각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체납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세무서장은 B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4년 9월 B씨 소유의 토지를 압류했다. 그런데 A세무서장은 압류 후 14년이 지난 2018년 1월에서야 공매 종결을 사유로 압류를 해제했다.
B씨는 “A세무서장이 2004년 토지를 압류한 후 바로 매각에 착수했다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것”이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세법상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체납자의 국세 납부의무도 소멸된다. 그러나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권익위는 과세관청이 2004년 토지 압류 후 매각에 착수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3년 선순위 채권이 과다해 충당 가능액을 0원으로 분석했는데도 과세관청이 압류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토지를 매각하는데 법적 장애 사유가 없었고 실제로 2017년 공매 종결에 따른 배분계산까지 완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세체납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아 들여 B씨의 국세체납액을 소멸조치 했다.
“체납 세금도 소멸시효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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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어떻게 적용하나?
5억 원 미만 체납 국세, 세무서에서 5년 동안 아무 조치 없으면 소멸
5억 원 이상 체납 국세는 10년 지나야 소멸, 지방세는 5천만 원 기준
독촉장 발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중엔 시효중단, 끝나면 다시 시작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57]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어떻게 적용하나?
전 재산을 털어 넣어 사업을 했던 A씨는 사업에 실패하여 빚을 지고 6년 전에 폐업을 했다. 폐업하면서 1억 원 정도의 국세가 체납되었다. 살고 있던 집도 이미 넘어가서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고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다.
사업실패 후 노점상 등 온갖 고생을 하면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살아갈 작은 집을 한 채 마련했다. 과거에 체납된 세금이 있어 압류를 우려하였으나, 체납된 지 5년 정도 지났으니 그 세금은 소멸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세무서는 그 집을 압류했다. A씨는 망연자실했다. A씨는 정신을 차리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압류경위를 확인해보니 사업할 때 거래처에 지급할 채권이 있었는데, 세무서가 그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국세징수권의 시효기간이 중단되었던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때 압류된 채권은 세무서의 압류가 있기 전에 돈을 갚아야 할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했던 기억이 났다. 이런 경우 세무서의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
그런데 세무서는 그 채권을 압류하고 나서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년이 지나서야 실익이 없는 압류임을 알고 그 압류를 취소했다. 세무서는 무효인 압류를 취소한 경우 소멸시효의 정지가 없었던 것으로 함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착오로 누락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A씨에 대한 체납세금을 담당했던 세무서 직원도 그랬던 것이다.
세무서의 착오가 없었다면 A씨에 대한 독촉기간이 지나고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세금에 대한 국가의 징수권이 영원히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1년간 압류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압류가 해제된 다음날부터 기간을 계산해보니 5년이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억울하다고 생각한 A씨는 세무사의 도움으로 고충청구를 하였다. 세무서는 과거의 채권압류가 무효였음을 인정하고 시효기간 기산일을 소급해서 정정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행히 어렵게 마련한 주택에 대한 압류도 해제되었다.
A씨는 이제 다시 사업도 시작하고 재기를 위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제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즉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권리는 소멸된다. 다만 5억원 이상의 국세는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다. 여기서 5억 원의 기준은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세의 징수시효는 5천만 원 이상만 되어도 10년을 적용한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계산할 때 그 시작일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의 자진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신고세액(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한다. 그리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부가 납세자의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확정하는 세목을 결정·경정·수시부과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한다.
여기서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를 말하며, 정부의 결정 등으로 확정되는 국세로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있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등에 대해서도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간 기간이 진행되면 그대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서에서 중간에 독촉장 발부, 압류, 교부청구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소멸된다. 이를 시효의 중단이라고 한다. 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 중단사유가 끝난 때로부터 새롭게 5년 또는 10년의 시효가 시작된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국세가 고지되었다면 2월 1일부터 시효가 시작된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2월 10일자로 2월 28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했다면 그 독촉장을 발부할 때까지 진행되었던 시효는 중단하고, 독촉납부기한이 지난 3월 1일부터 새롭게 시효를 시작하여 중단이나 정지사유 없이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세무서는 시효가 하염없이 진행하도록 그대로 두지는 않는다.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압류할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세무서는 압류할 재산이 나올 때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때는 시효가 계속 진행한다.
그러나 세무서의 체납세금을 담당하는 사람은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밀린 세금을 받아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세금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독촉장 형태의 체납세금 납부 안내 또는 납부촉구서 등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효가 중단되는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에 최초로 발송하는 법정 독촉장의 의한 납부기한까지의 기간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재산이 압류되면 그 압류재산의 공매 등으로 밀린 세금이 정리될 때까지 시효는 중단된다. 압류재산을 공매하였으나 밀린 세금을 모두 충당하지 못하고 잔여세금이 있을 경우 그 잔여세금에 대해서는 새롭게 시효가 시작된다.
시효중단과 유사한 용어로 시효정지라는 것이 있다.
시효의 정지란 시효의 진행 중 납부기한 연장 등의 사유로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지는 중단과 달리 정지기간이 종료되면 정지사유 발생 전에 경과했던 기간을 합하여 시효기간을 계산하므로 시효중단과는 큰 차이가 있다.
시효정지 기간으로는 납부연장 외에도 분할납부기간, 연부연납기간,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 대위소송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정지의 효력이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납부 의무도 소멸한다. 이 때의 소멸시효는 그 국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 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 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 납세 의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권과 혼동하기 쉬운 용어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부과제척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3일자 본지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소개한 적이 있다. 아래 도표는 이를 비교한 것이다
* 위 글은 작성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편집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복잡한 예외규정 등 변수가 많고,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필자 주)
* 본지의 독자회원을 위한 세금상담 안내: 문의사항과 연락처(전화번호)를 [email protected]으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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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 면책 및 세금 소멸시효 종료에 대해
그동안의 실무경험에 비추어 보면, 국세체납으로 인한 관할 세무서의 체납처분보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시군구청의 체납처분이 더욱 적극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만큼 직접적으로 세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공무원에 바해 지방세 공무원들은 체납자에 대한 직접탐문조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익이 없는 재산이라도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무조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래된 차량이나 집안의 집기에 대한 압류가 그러한 예입니다.
이렇게 실익없는 재산조차 압류하는 이유는 바로 체납자와 그 가족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체납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입니다.
물론, 체납된 세금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정지시키는 법적인 사유는 압류뿐만 아니라 독촉이나 재산조사 등 판례나 법규상 그 법적인 사유가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세 체납조회 및 소멸시효 확인방법(+지방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조회하고 소멸시효 확인하는 법
본인도 모르게 연체된 세금이 있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와 손 택스(모바일)를 통해서 국세 체납조회가 가능하고 지방세는 위택스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연체하는 사람은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미리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조회해 보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세는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교육세 등이 있고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취득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넘겨 체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체납 일로부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체납한 세금은 소멸시효가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압류나 독촉장에 의해서 기간이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을 수 없으니 날짜가 지나 가산세가 계속 붙는 것보다는 체납한 사실이 있다면 조회 후 납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될 것입니다.
손택스를 통해 국세 체납조회 및 위택스에서 지방세 체납 조회하는 방법과 소멸시효 기준에 대해서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 목차
국세-지방세-체납조회-설명
1. 손택스 국세 체납조회 방법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액과 압류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초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외에도 체납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손택스 국세 체납액(바로가기)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손택스도 동일하며,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로 연결됩니다.
▼ 경로 : 손택스 >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 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
손택스-My홈택스
로그인 방식은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디, 지문 로그인이 있지만 체납여부를 조회할 때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 > 체납
세금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내역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된 항목이 표시되고 선택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납 사실이 있다면 압류재산 항목도 확인하여 어떤 재산에 압류가 걸려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위택스 지방세 체납조회 방법
▼ 경로 : 위택스 > 납부하기 > 지방세
지방세-납부하기
위택스 로그인하는 방법도 공동 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의 로그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 사이트는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이 보편화되고 있고 한번 등록해 두면 어디서나 인증서 없이 로그인을 할 수 있으므로 시간 될 때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지털 원패스 로그인 방식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참고) ☞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후 교통범칙금 조회하는 방법
▼ 조회 기간 선택 > 검색
지방세-납부내역-결과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검색 결과에 체납 여부가 표시됩니다. 이외에도 납부증명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세 지방세 소멸시효
1) 체납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나야 합니다.
– 국세는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으로 연장됩니다.
– 지방세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 단! 소멸시효 내에 중단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국세나 지방세 연체 시 독촉고지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고 체납을 하게 되면 체납 처분 절차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압류를 걸게 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완성할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압류는 차량, 부동산 등을 압류하게 되고, 소멸시효가 다 될 때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재산은 매각 및 배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면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는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손택스, 위택스>
국세,지방세 체납의 소멸시효, 결손 처분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일정한 시일이 경과하면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더이상 체납한 국세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 국세의 소멸시효
1. 5억원 이하의 국세 : 5년
2.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 5억원 이상의 국세의 소멸시효는 2012년 이전에는 5년이었으나 , 2013년부터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납세의무자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3.1.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 소멸시효
–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 금액에 관계없이 5년
▶ 지방세기본법 제39 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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