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 특별 휴가 | 공무원 휴가제도! 알려드립니다 ^^ 95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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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휴가 규정 (경조사편), 경조사 휴가일수, 시작일 등 …

특별휴가란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를 말합니다. 공무원이 특별휴가에는 경조사 휴가, 출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여성보건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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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10/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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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YesLaw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6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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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5/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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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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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is.go.kr

Date Published: 1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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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11호]

제7조의7 【특별휴가】. 제7조의8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7조의9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제7조의10 【연가의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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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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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YesLaw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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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kr

Date Published: 8/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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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담은 조례 …

법제처, 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등 관련) < 자치입법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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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5/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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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서울시 복무조례 특별휴가 비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하면(제17조)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서울시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경조사 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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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mc.seoul.kr

Date Published: 7/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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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공무원도 유·사산 특별휴가, 정부, 일·가정 양립 위한 복무 …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0.31.(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부부가 실질적으로 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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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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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가제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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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지방 공무원 특별 휴가

  • Author: 30대 보통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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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gt-JtP_TCQ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 (경조사편), 경조사 휴가일수, 시작일 등 알아보기

최근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등으로 인해 경조사별 휴가일수 등 특별휴가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특별휴가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용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 변경된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경조사별 휴가일수 및 휴가일수 계산방법(시작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조사휴가일수 계산 시 공휴일을 포함해야 하는지 시작일은 언제부터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경조사휴가

1. 공무원 특별휴가의 종류

특별휴가란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를 말합니다. 공무원이 특별휴가에는 경조사 휴가, 출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포상휴가, 자녀돌봄휴가 등이 있습니다. 출산휴가 등은 따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 경조사 휴가

경조사 휴가에는 본인 및 자녀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사망 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입니다. 경조사별로 휴가일수가 다릅니다. 입양의 경우는 “입양 촉진 및 절자체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2일 이내)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 결혼

본인의 결혼할 때 경조사휴가는 5일이며, 자녀의 결혼인 경우에는 경조사휴가는 1일입니다.

▼ 출산

배우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 경조사휴가일수는 10일입니다. 5일에서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인이 출산을 한 경우는 경조사휴가가 아닌 “출산휴가”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출산휴가는 90일입니다.

배우자 출산 시 휴가일수

▼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일수는 각각 3일(종전 2일)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사망한 경우는 1일입니다.

▼ 입양

입양특례법에 따라 본인이 입양한 경우 경조사휴가는 20일입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

3. 경조사 휴가일수 계산

경조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조사 휴가는 시작일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아래 5가지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①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에도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경조사 휴가는 토요일, 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에(직계존속 사망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휴가가 실시됩니다.

4. 경조사 휴가일수 계산 사례

▼ 사례 1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 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사례 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사용, 공휴일은 미포함 되기 때문입니다.

▼ 사례 3

금요일 오후 5시에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는 금요일 당일(하루) 또는 다음주 월요일(하루)에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사용할 수 있고,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 시 경조사 휴가일수

▼ 사례 4

2019년 4월 27일 토요일에 본인이 결혼하거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유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30일 이내의 범위인 5월 26일 일요일까지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초과되는 5월 27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특별휴가와 연가보상일수

특별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연가 보상일수 산정시 공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경조사휴가일수 및 휴가일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시 무조건 다음날부터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30일 범위 내에서 계획에 맞춰 특별휴가를 사용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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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 및 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ㆍ6ㆍ30 대령18894>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1ㆍ1 대령19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0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②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80>까지 생략<81>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82>이하 생략

부칙 <2009ㆍ11ㆍ30 대령218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158> 까지 생략<159>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160>이하 생략

부칙 <2010ㆍ7ㆍ15 대령222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제7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5조 (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6조 (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종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ㆍ3ㆍ7 대령226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를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한다.②생략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 및 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ㆍ6ㆍ30 대령18894>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1ㆍ1 대령19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0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②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80>까지 생략<81>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82>이하 생략

부칙 <2009ㆍ11ㆍ30 대령218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158> 까지 생략<159>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160>이하 생략

부칙 <2010ㆍ7ㆍ15 대령222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제7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5조 (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6조 (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종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ㆍ3ㆍ7 대령226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를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한다.②생략

부칙<2011ㆍ4ㆍ28 대령 229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9 대령231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제7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이하 생략]

부칙 <2012ㆍ8ㆍ31 대령240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까지 생략<2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27> 이하 생략제9조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부터 제5조 생략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98>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제2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2조의5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제2조제4항, 제2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2조의5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요령 제2호가목ㆍ다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ㆍ5ㆍ31 대령24555>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과 종전 계약직공무원 중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고 조례로 정하는 민간경력이 있는 사람의 연가일수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2일을 더한다.

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별표 2의 제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가목 계산식, 같은 표의 제3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④ 이하 생략

부칙 <2014ㆍ6ㆍ30 대령254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② 제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9>까지 생략<210>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제2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2조의5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요령 제2호가목 및 다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211> 이하 생략

부칙 <2016ㆍ11ㆍ29 대령27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2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23> 이하 생략

부칙 <2017ㆍ3ㆍ8 대령27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② 생략

부칙 <2017ㆍ4ㆍ25 대령279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5>까지 생략<16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제2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2조의5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요령 제2호가목ㆍ다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167> 이하 생략

부칙 <2018ㆍ9ㆍ18 대령2918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19>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20> 이하 생략제25조 생략

부칙 <2018ㆍ12ㆍ18 대령293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관한 적용례)① 제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를 하도록 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직, 직위해제 또는 강등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제5호 또는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핵검진등을 받거나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6조(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의3제7항 및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7조의6제7항 및 별표 2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ㆍ4ㆍ16 대령296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가 일수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병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7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연가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6제10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의원회에 참석하거나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휴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연가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병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받았거나 받은 병가는 제7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9ㆍ12ㆍ24 대령302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6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㉝ 이하 생략제33조 생략

부칙 <2019ㆍ12ㆍ31 대령30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7제4항·제5항·제11항 및 제7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사용에 대한 적용례) ① 제7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② 제7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그 배우자가 제7조의7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8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임신검진 목적 여성보건휴가 사용에 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임신검진 목적으로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7조의7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간외근무에 대한 휴무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별표 2 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3조(재해구호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7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7조의7제1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해구호휴가 일수에서 뺀다.제4조(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7조의7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제2조제2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제2조의3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ㆍ도의회의 의장은”으로, “도지사를”을 “도지사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시ㆍ도의회의 의장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시ㆍ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도지사를”을 “도지사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로 한다.제2조의4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제2조의5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제2조의6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제4조의2제3항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제7조의2제3항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제7조의3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제7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으로 한다.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제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제7조의7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제7조의11 전단 및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제1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별표 2 제1호가목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보고요령란 제2호가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으로, “공무원”을 “공무원과 시ㆍ도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시ㆍ군ㆍ자치구”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과 시ㆍ도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과 시ㆍ도의회의 의장”으로, “본청”을 “본청이나 시ㆍ도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난임치료시술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7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난임치료 시술(난자 채취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등 관련)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등 관련)

안건번호 의견13-0322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신일자 2013. 10. 24.

1. 질의요지

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귀 청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가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는 결국 ‘지방의원의 조례제안권이 제한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 사무를 특정하여 의원의 조례제안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편,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위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조례안 발의권 이 일부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는 의원발의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하려한 사안에 대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서는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안절차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서는 특별휴가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안 제안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조직편성권에 대하여 조례안 제안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지방의회가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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