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잔금 유의 사항 | 부동산 계약 하셨다면 꼭 알아두세요!! 잔금 치르기 전에 반드시 확인 해야 할 것과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위 2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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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 1. 계약할 때 확인해야 할 것들 1) 계약하러 온 사람이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
  • 입금할 때 주의사항 임대인(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 입금해야 안전! …
  • 잔금 전에 등기부등본 근저당 다시 확인하기 …
  • 잔금 후,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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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 유의 사항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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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 공유 채널 레오TV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바쁘기도 바빴지만 핸드폰을 바꾸는 바람에 촬영에 차질이 생겼었네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화질은 좋아졌지만 이어폰 단자가 없어서 마이크 사용을 못한지라 음질은 좀 떨어졌습니다. 덕분에 자막작업을 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잔금 치르기 전에 꼭 체크 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지난번에 잔금 치르기 전에 많이 하는 실수 유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특히 매수인,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시청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 : [email protected]

전세 잔금 유의 사항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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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하셨다면 꼭 알아두세요!! 잔금 치르기 전에 반드시 확인 해야 할 것과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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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세 잔금 유의 사항

  • Author: 레오TV _부동산 정보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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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8.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YyMVzLdK_8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꼭 확인해야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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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알아볼 때 주의해야할 점들을 먼저 포스팅했습니다. 전세를 알아볼 때부터 그 집이 안전한지를 알아보는게 가장 먼저 중요하겠지요. 그렇게 가고 싶은 전셋집을 정했고 계약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계약하러 갈 때 주의해야할 것들을 또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번에는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꼭 확인해야할 전세 계약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저 또한 이 방법으로 오늘 전세계약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갖춰줘야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물론 짜고치면 또 답이 없습니다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전세계약시 꼭 확인해야할 주의사항”

1. 계약할 때 확인해야 할 것들

1) 계약하러 온 사람이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계약서의 소유주와 현장에 계약하러 나온 사람의 신분증 대조해보기

(주민등록번호 계약서상과 동일한지 확인, 얼굴도 확인해봅니다.)

2) 대리계약이라면?

위임장 확인하기

임대인 / 대리인의 신분증 둘 다 각각 확인하기

3)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여 계약 확인하기 / 통화녹음 보관하기

나중에 임대준 적 없다는 둥의 허위 사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계약서 작성, 혹은 잔금 지급 시점에 임대인과 전화통화로 확인하고

할 수 있다면 녹음하여 보관해두기.

2. 입금할 때 주의사항

임대인(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 입금해야 안전!

– 계좌가 집주인 본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하기

와이프나, 가족, 부모 등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한다면 절대 NO

계약서 특약으로 타인 계좌로 입금해도 좋다고 걸어두었어도

나중에 ‘자신명의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지 않았음’으로 트집을 잡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도 한다고 하니..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임대인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인지 확인하세요.

(소송으로 가면 100%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몹시 귀찮아진다고 하니

계약전부터 싹을 자르도록 해야함)

3. 잔금 전에 등기부등본 근저당 다시 확인하기

1. 입주일 잔금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 다시 한 번 열람하기.

입주일에 잔금을 치르러 가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 번 열람해서

추가로 걸린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확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하고

집주인이 미리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해서 입주당일에 근저당 설정이 진행중인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전산처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등기부에는 ‘신청사건처리중’ 이라고만 나오니

구체적인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 ‘등기열람/ 발급’ → ‘등기신청사건 처리 현황’ 으로 접속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부상 문제가 없는 것을 확실히 확인했다면

잔금을 지급하고, 바로 다음 해야할 일은

4. 잔금 후,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보증금 잔금까지 치르고 계약을 끝냈다면

당일에 바로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 확정일자 받기.

계약 끝난 그 시점에 최대한 빨리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차이로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날 자정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나쁜 집주인(임대인)을 만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임대 준 집(내가 전세로 들어간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근저당권 설정

이렇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내가 한 발 늦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나보다 선순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입신고와 근저당권의 효력발생일의 차이 때문입니다.)

만약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나는 후순위가 되기 떄문에 보증금을 받지못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야합니다.

첨부한 기사를 읽어보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세를 구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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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시사/상식] 전세계약절차! STEP4 : 잔금지불 부터 입주까지! (잔금지불 및 입주 시 유의사항!)

[시사/상식] 전세계약절차! STEP4 : 잔금지불 부터 입주까지! (잔금지불 및 입주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한국FP협회 SIF 금융교육센터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얼핏 뉴스에서 보기에 이번 겨울은 예년에 비해서 더 추울것이라고 하네요 ㅠ

안그래도 이런저런 일로 어수선한 이때에 건강만큼이라도 확실히 챙기셔서

유독 갑자기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포스팅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 chlx******” 님이 댓글로 요청해주신 !

‘전세계약절차 STEP4 : 잔금지불 부터 입주까지! (잔금지불 및 입주 시 유의사항!) ” 입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다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열심히 조사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잔금 치루기 전 해야 할 일.

자, 이제 드디어 이사일이 다가오고 잔금을 치뤄야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네요.

하지만 마냥 날짜만 기다려서는 안되고 그 전에 미리 해놓아야 할 일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1) 계좌이체한도 증액하기.

사실 별 것 아닌 일 같지만 제 주변도 그렇고, 처음 독립해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 수 중 하나입니다.

잔금의 경우 천만원 이상의 액수가 되는 것이 보통이나 일반적인 계좌 이체한도는

1일 이체한도 500만원 ~ 1000만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통장을 개설 할 때 은행 직원이 이체한도를 물어보는데,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하죠.

그리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1일 이체 한도가 500~1000만원 선에서 머무릅니다.

(잔금 당일에 이체한도 초과로 이체가 안되면 난감합니다. ㅠ)

만약 깜빡 할 경우 잔금 당일. 한도초과로 계좌이체가 안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출금하면 되지 않냐, 하시는데 이것도 한도초과로 막힙니다. 그리고 잔금 및 계약금 등은

현금으로 주는 것 보다는 계좌이체로 진행하셔야 증거가 확실히 남기 때문에 안전한 편입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루신 후에는 다시 이체한도를 낮춰주셔야, 각종 금융사기 피해 예방/최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2) 계약서 상 잔금일 다시한번 확인하기.

계약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잔금을 언제 치루기로 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나, 자기 소유의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전세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잔금일을 설정할 때 크게 신경쓸 것이 없지만

전세에서 -> 전세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본인의 전세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한 후

잔금일을 그 이후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꼬이면 이전 전셋집 전세자금을 못받고, 그렇게 되면 이사가게 될 집 잔금을 제때 치루지 못하는 등

골치아픈 일이 생깁니다.

3) 전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정말 예정하는 날짜에 빠질 수 있는지 체크하고 이삿짐 센터 예약.

전에 살고있는 세입자가 정확히 언제쯤 빠지는지 확인하고 이삿짐 센터와 날짜 및 시간을 조율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 상 날짜만 믿고, 이삿짐 센터와 일정을 잡고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당일날 심각하게 꼬일 수 있습니다.

짐은 우리집에서 나왔는데 둘 곳이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전 세입자와 집주인의 잘못이죠. 이 경우 집주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골치아프긴 매 한가지입니다.

이런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잔금 치루기

1) 실제 소유주 통장으로 입금하기.

이 부분은 계약금 입금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번 천번을 이야기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돈은 무조건,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부인명의나, 남편명의, 또는 아버님 명의 등의 다른 통장 등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하세요. 어차피 가족이고 뭐고 이런 소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전세물건 구하느라 많이 돌아다니셨다면

이런 경험 있으실 거에요. 보통 집 주인이 외국거주중이라 국내 계좌가 없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그럼 자기가 가족한테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하면 될일이지 세입자가 엉뚱한 사람한테 돈을 입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간혹 현금으로 잔금을 치루기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모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겠죠?

간혹 주변 사례를 들어보면, 전 세입자에게 돈을 줘야하는데 이체한도가 마땅치 않다 등의 이유로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입니다. 미리 이체한도를 증액해 놨어야죠.

물론, 현금 지불 자체가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지만(꼭 한다면 영수증을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이체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2) 잔금을 치룸과 동시에 집 열쇠를 받기.

잔금을 치룸과 동시에 집 열쇠를 인계받습니다.

(물론 사전에 미리 집주인/중개사/본인 과 이야기가 되어서 조금 늦게 빠질 수 있다고 했고 계약서 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몇일 늦게 받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잔금 치룸과 동시에 집 열쇠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근처 동사무소로 가셔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처음 해보시는 경우에는 시간도 오히려 오래걸리고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잘 모르겠는 말이 있더라도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주시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바로 해야 되는 이유가, ‘ 내일 모레 시간되니까 그때 해야겠다.’ 하다가는 그 사이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루는 날짜는 가급적 평일에. 그리고 오후 1시 ~4시 사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확정일자를 계약금을 지불한 후 해야하는지, 아니면 잔금을 치룬 후 하는 것인데,

집주인이 동의했다면, 확정일자는 계약금 납부와 동시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대로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확정일자만 되어있고, 전입신고는 되어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4. 입주 후(전 세입자가 이사가는 시기 포함) 확인해야 할 것들

1)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장기 거주에 따른 수선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납부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은 중개사나, 집주인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번 검색해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청구하시는 편이 좋은데 단, 불쾌한 어조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이 작게는 몇백원에서 ~ 몇십만원 정도로 나오는데

집주인이 지불하지 않겠다고 해서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소액재판비용이 5~6만원 이상이 나오기 때문이죠.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적, 정신적 비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좋게 이야기해서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액수가 적다면 그냥 지불하시는 편이 더 좋을수도 있습니다.

2) 이전 세입자 공과금 정리

입주하시기 전에 이전 세입자에게 공과금 영수증 등의 사본을 받으시고

영수증 상, 전화번호(도시가스,한전, 상수도 공사 등등)에 연락해서

연체된 요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 세입자가 떠나는 당일 계량기 숫자를 전화상으로 말하게 되면 최종 공과금 정산일 ~ 이사일 까지 사용요금을 안내해주므로

이를 이전 세입자에게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맞지만,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라면 이야기가 쉽게 풀리지만

그걸 내가 왜 내야 하느냐고 진상부리는 아줌마 아저씨들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절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액수가 크다면 싸워서라도 받아내는 것이 좋겠지만, 몇천원 정도라면 그냥 더럽고 치사해서 안받는다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정리 되었다면 모든 공과금 납부 명의를 여러분들 명의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3) 별도 하자가 없는지 체크.

통상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서에 어떤 하자가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 명시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집을 자주 체크하거나 꼼꼼하게 보지 않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전에 집 보러왔을 때는 멀쩡했으나, 세입자들이 이사하면서 이것저것 파손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시고, 집주인에게 보수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가급적 이전 세입자와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일러 문제입니다.

물론, 집을 볼 때 확인을 하시긴 하시겠지만

온수가 나오다가 5분정도 지나면 나오지 않는다든지,

난방을 틀어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오류메시지가 나오면서 작동이 중단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죠.

이런 것들은 입주하신 후 가급적 빨리 체크하셔서 집주인에게 이야기 해야 합니다.

차일 피일 미루다가 (특히 여름이라서) 나중에 청구하거나 요구하게 될 경우

입주전부터 있던 하자인지, 여러분들의 과실로 인한 하자인지 알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꼭, 입주하자마자 이것저것 체크 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간단히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정리해보죠.

1. 보일러 온수/난방 문제.

(여름 입주라고 하더라도 가급적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 누수/배수 문제.

(특히 세면대, 변기, 화장실, 싱크대, 세탁기 배수 문제 확인해보셔야합니다)

3. 창문, 방문 등 하자 여부 체크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일부분 깨져있는 경우)

4. 화장실 환기 팬(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 작동상태 확인.

(화장실 환기팬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특히 창문이 없다면 화장실 내 곰팡이, 악취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전기정상작동여부 확인

간혹, 방이나 거실에 불을 켜는 부분이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접지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하는 문제죠. 간단한 경우 스위치 교체만으로 해결 될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 집주인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6. 도배 및 장판문제 확인.

(이 부분은 계약 시 어떻게 합의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주소변경 하기.

1. 자동차 주소변경

차량이 있는 분들은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주소변경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초과되면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 3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전화설치.

요즘은 집에 전화를 잘 안두지만, 혹시 필요하시다면, 전화국(100번)에 연락하셔서, 신규/이전 설치를 문의를하셔야 합니다.

3. 전학신고하기.

혹, 취학자녀가 있다면 전입신고 후, 전학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초등학교는 전입신고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하고,

중/고등학교는 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후 신고하시면됩니다.

4. 홈페이지/우편물 등 주소변경하기.

간혹, 전입신고나 기타 절차는 다 마치시고, 우편물 등의 주소를 변경하지 않으셔서

받아야 하는 우편물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동원/예비군 훈련 통지서 등과 같은 것 말이죠.

이 외에도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우편물이 다른 곳으로 배송되면 안되기 때문에

우편물 수령 주소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우편물 수령주소는 http://service.epost.go.kr/front.RetrieveAddrMoveInfo.postal

​에서 변경가능합니다.

만일 위 링크로 접속이 되지 않으실 경우에는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우편’ -> ‘부가서비스’ -> ‘주거이전서비스’ 로 접속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각종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수정하셔서(특히 카드 고지서, 통신료 고지서 등, 주거이전서비스로 가능하지만 혹시 모르니

변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부동산 알아보기~계약~잔금~입주 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이 관련 내용을 짧게 압축 요약하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전세 잔금 치를 때 주의사항

전셋집을 구하는 당일에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보통은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입주일을 결정합니다. 입주일이 곧 전세 잔금 처리일인데요. 즉, 돈을 다 입금해야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일과 잔금일 사이에 길면 20일 정도 공백이 발생하는데, 그동안 이사할 기쁨에 만취해서 주의사항을 확인도 안 하고 잔금을 집주인에게 송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전세보증금 전부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세 잔금 치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내용만 간추려서 아래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법적인 내용이지만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3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전세 잔금 치르기 전 입주 가능할까?

집주인과 잘 협의를 한다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잔금을 받지 않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달갑지는 않지만 세입자의 딱한 사정을 봐주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문제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입주가 가능한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전입신고와 주택 점유 2가지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2가지 덕분에 내가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법적인 권리(=대항력)를 얻게 됩니다.

전입신고와 주택 점유 2가지가 처리된 날로부터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세 잔금 치르는 과정

1. 잔금일 시간 확인하기

전세 잔금을 치를 때는 추가로 복잡하게 해야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집주인과 시간 약속을 잡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보통은 오전 일찍 집을 한번 더 확인한 다음 오전 10~11시 사이에 집주인을 직접 만나서 잔금을 치릅니다.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은행마다 다르지만 보통 9~10시 사이에 처리가 됩니다.

오전 6시부터 입금해주는 은행이 있는데, 바로 카카오 뱅크입니다.

대출받는 사람이 직접 카카오 뱅크 모바일 화면에서 “보내기”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이 대출받았는지 확인하기

“근저당권 설정”보다 “전입신고+점유”가 빨라야 한다

잔금을 입금하기 직전에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등본상을구란을 확인해서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체결일에는 없었는데 잔금 당일에 위험한 수준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이란?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이후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이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잔금 당일 전세대출 취소하는 방법

3. 계좌이체 하기

잔금은 무조건 계좌이체를 해야 합니다. 현금거래를 하면 이체 영수증을 중개인이 발급해주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향후 전세보증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수증 종이를 잃어버리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큰 금액을 지키려면 계좌이체를 통해서 은행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일부 집주인들이 절세니 뭐니 하는 이유로 현금거래를 요구하면서 압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조건 거절하세요.

4. 잔금일 변경하는 방법

집주인, 세입자 간에 사정으로 인해서 잔금일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잔금이 빨리 들어와야 이전 거주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다던지 세입자의 경우 이사날짜가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일이 발생할 때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상호 간에 합의하에 진행하면 됩니다.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보통 대출 실행일 전후로 7일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협의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의 날짜만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고,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수정된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재심사를 거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정리 요약

전세 잔금을 치를 때 주의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종합해보면 전셋집에 대한 권리(=대항력)를 고려해서 잔금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어떤 변수가 발생하든 간에 근거가 남도록 행동을 해야 하고, 대출을 받는 은행이나 집주인과 계속해서 합의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행동이고, 그다음으로는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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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대출 준비의 모든 것 (2편: 계약 후 입주 준비하기) – 핀다 포스트

전세⋅월세로 이사갈 집의 계약을 마쳤다면, 정말 큰 산을 넘으신 거에요! 그렇지만 이후 대출신청서 작성 부터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기 까지 중요한 과정들이 아직 남았어요. 아울러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 전월세 계약을 마치고, 입주하기 까지 기다리는 시기랍니다.

오늘은 핀다와 함께 전월세 계약 후, 이사가는 과정까지 준비해야할 것들과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해요. 아직 계약 전이라면 1편을 확인해보세요.

<1편: 전세⋅월세 계약 준비> 확인하기

5단계 – 대출심사 신청

지난번 은행 방문 시 전달받은 서류 체크리스트를 보고 놓친 서류가 없는 지 확인하세요. 준비서류를 잘 챙겨가면, 은행을 왔다 갔다하는 번거로움이 확 줄어듭니다.

준비물 – 신분증, 대출신청 시 필요한 서류

TIP – 관련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온다면 뒷자리까지 나오도록 출력해야합니다. 준비 서류별 발급처는 위의 이미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묻는 질문

“전월세대출을 신청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 승인이 나는 건가요?”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은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전월세대출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임대차계약이 맺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후 내가 신청한 전월세대출을 보증해주는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해당 대출에 대한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보통 보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은행에서 문자나 전화로 연락이 갑니다.

6단계 대출거래 약정서 서명

은행에 방문해서 전월세대출 약정서(계약서)에 서명합니다. 지난번에 깜박 잊은 서류가 있다면 잘 챙겨서 제출해주세요.

잔금일에 집주인에게 송금해야 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1일 이체 한도를 미리 증액해두세요. 일반적인 계좌 이체 한도는 500~1,000만원 사이입니다.

보증료, 인지세 등 대출부대 비용은 잔금일에 개인 계좌에서 출금되오니, 통장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해주세요. 잔금은 보통 이사일 오전에 집주인에게 입금됩니다.

7단계 이삿날 & 잔금 치르기

꼼꼼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날입니다. 몸도 마음도 바쁘고 지치겠지만, 아래 체크 포인트를 참고하여 중요 사안들은 놓치지 말고 잘 챙기세요.

대출금 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입금할 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주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주세요 (계약금 입금 때와 동일)

자주하는 질문

“전입신고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주민센터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되어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니, 되도록 이사 당일에 해주세요.

이삿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잊지 마세요.

공과금 정리 TIP

이전 세입자로부터 떠나는 당일까지 사용한 공과금 영수증(도시가스, 한전, 상수도, 인터넷 등)과 비용을 받으세요. 다 정리되었다면 모든 공과금 납부 명의를 본인 것으로 변경해두어야 합니다.

8단계 전세 입주 증명

마지막 단계입니다. 전입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전세 입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에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제출합니다 (팩스 가능).

아직 전월세 계약 전이라면? 1~4단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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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6가지

새롭게 이사 가야 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약 전 유의사항

1. 믿을 만한 부동산에서 거래

직접 집을 알아보기 위해 발품을 판다면 좋겠지만, 인터넷에서 알아볼 경우 해당 부동산이 전세매물과 가까운 곳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세 들어갈 집 근처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온 부동산과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 자잘한 문제가 생기거나 계약 전에 집 상태를 함께 보고 계약사항에 추가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 범위에 이사 갈 집이 속해 있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이사 갈 집을 보러 가서 하자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입주 전에 수선이나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과 충분히 협의를 마친 후에 계약을 결정합니다. 협의된 내용은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합니다.

2. 등기부 등본 확인

부동산 중개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지만 세입자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갈 집에 이미 잡혀있는 근저당은 없는지, 가압류가 설정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3. 임대인 확인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이 직접 나오는 경우 집주인의 신분증의 이름과 계약서 상의 임대인 이름이 같은지 먼저 확인하고, 신분증의 사진과 집주인의 얼굴을 비교하여 본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 나오지 못하고, 대리인이 나올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이 가지고 온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리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얼굴과 신분증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대리인이 나온 것이 맞는지, 위임장을 써준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통화 내용은 녹음해두면 좋습니다.

4. 임대인 계좌번호 명의 확인

계약금과 잔금을 송금하는 임대인의 계좌가 동일하고, 임대인의 명의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집주인의 가족이나 부동산 명의로 송금해서는 안됩니다.

이사 및 잔금을 치를 때

5.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

이삿날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열람해서, 계약일로부터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근저당 설정 등이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6. 지체 없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잔금을 송금할 때도 역시 계약금과 마찬가지로 임대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의 법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이사 들어감)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잔금을 치르고 이사 들어간 날 바로 지체 없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법적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삿날은 보통 해야 할 일도 많고 정신도 없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간과하기 쉬운데, 짐 정리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니 꼭 이사 당일에 하도록 합니다.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면 두 가지 모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경우 전입 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전입신고 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페이지 바로가기

전세자금은 사실상 대부분의 서민에게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너무나 큰돈입니다. 따라서 집을 임대하는 각 과정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또한 입주한 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게 되면 만에 하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간다거나 하는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6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각 단계별로 중요한 사항이니 꼭 챙기셔서 안전하게 이사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7가지 잘 지켜 안전하게 입주하자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에 따르는 전세가격 역시 급등한 상태입니다. 이렇다보니 전세금은 고액이 되고 피해시에 고통도 큰 법입니다. 오늘 이글을 통해서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몇가지를 알아보고 보다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의 순서

1.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일정부분 보증금과 월세로 합쳐진 월세와 보증금만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입주하는 전세계약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월세계약은 매월 월세를 납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전세계약에 비해서는 안전하고, 전세계약은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담은 적지만 고액을 통채로 맡겨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아래 제가 알려드리는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시고 실천해보시면 보다 안전한 입주가 가능해보입니다.

내가 살집,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테지만, 가끔 지방출장등을 이유로 혹은 자녀의 집을 구해주는 목적으로 “집이 다 똑같지”라고 생각하며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후 원초적인 집내부의 하자등을 보지도 않고 막상 계약만료로 퇴실시에는 보상여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전세계약을 하시는분은 계약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에 그렇게 하라고 정해놓았으니까요.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일명 ‘직접 거래’시에는 모든 절차를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알아서 진행해야하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끔 ‘우리집은 대출도 없고 안전해요”라는 흘리는듯한 집주인의 말만 믿고 덜컹 등기부등본 확인도 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확인해보니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걸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반대로 근저당설정은 그대로 두고 대출금만 상환했을 경우에 대출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의 범위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결국 후순위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인터넷이나 가까운 등기소등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3가지 및 주의사항(인터넷, 직접방문, 무인발급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계약시 임대인(집주인)의 신분확인 대조

이제 정말 중요한 절차중 하나입니다.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셨다면 소유자가 명시되어 있을것입니다.

전세계약시 임대인란의 이름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셔야 하고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과의 계약시 주의사항

집주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계약을 하러 오는경우가 있습니다.

위임장 확인

확인 집주인 및 대리인 신분증 확인

확인 집주인과의 전화통화 로 전세계약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녹음 을 통하여 보관

계약금 및 잔금입금시 집주인 계좌인지 확인

계약서의 임대인란의 이름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이 일치하다면, 계약금을 건내주셔야 하는데요.

이 때 현금으로 건낼때는 꼭 영수증을 받으시고, 가급적이면 계좌이체의 방법이 좋겠고, 계좌명의가 계약서의 임대인,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입금하셔야 합니다.

가끔 ‘난 우리 아내가 돈 관리를 하기때문에 아내 통장으로 입금해줘’라고 하시는 집주인이 있는데요.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되고 꼭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시고 만약 끝까지 집주인의 계좌를 거부한다면 그 전세집이 아무리 좋아도 그 계약은 하지 않는것이 좋아요.

잔금입금시 주의사항

잔금입금시에도 주의사항이 필요한데요.

먼저 계약시와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을 다시한번 확인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시와 잔금시의 기간동안 등기부등본에 추가 기재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잔금입금시에도 꼭 집주인의 계좌에 입금을 하세요.

잔금을 마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잔금까지 무사히 입금을 하셨다면 사실상 전세계약은 끝이 났나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모두 끝난게 아닙니다. 이제 전입신고 및 주택을 인도 받음으로써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후순위 채권자등으로부터 우선변제권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이나 가까운 주민센터등에서 받을 수 있고, 집주인에게 현관문의 열쇠나 디지털 도어락이라면 비밀번호등을 받으심으로써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시 함께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 확정일자는 후순위 채권자등으로부터 내가 선순위자라는것을 명시하는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전세집의 경매시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2. 가계약금 반환여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보통 일명 “찜”을 해둔다는 의미에서 몇십만원 혹은 몇백만원의 가계약금을 걸어놓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로 가계약금을 반환을 받아야 할 때가 있죠.

가계약금 지불시 구체적인 해약금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약 이 부분의 분쟁이 발생한다면 변호사분들의 조언도 좋은 방법이겠죠.

여기까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았구요. 이 정도만 잘 지켜도 안전한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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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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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분들이 전세계약을 진행하고자 할 때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보던 전세 사기를 혹시 내가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이 정말 많이들 되실 겁니다. 이런 걱정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만 잘 지키시면 걱정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꼼꼼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등기부등본 확인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 비율 확인

가계약금은 신중히

계약은 반드시 집주인과 진행

입금은 집주인 계좌로

전세계약 시 특약사항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은 전세계약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중요한 문서입니다. 내 집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등기부등본을 뽑아볼 수 있으므로 부동산에서 뽑아주는 것만 확인하지 말고 필요시 직접 뽑아서 확인하도록 합시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

표제부

주소, 면적, 용도 등의 기본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주소가 일치하는지, 건물의 용도(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가 설명들은 바와 일치하는지, 면적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갑구

갑구에서는 소유권과 이와 관련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현재 소유권자를 우선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확인하도록 합시다.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의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압류, 경매, 가처분 등의 권리침해요소가 있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의 내용이 표시되는데요, 여기서 특히 근저당권 설정 금액(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 비율 확인

역전세, 깡통전세 등의 전세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이 7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주민등록등본의 을구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의 비율이 (주택가격 -선순위 채권최고액)의 70%를 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가계약금은 신중히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부동산의 말만 듣고 가계약금을 선뜻 입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을 진행할 경우 충분히 고민한 후 계약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굳힌 경우에만 가계약을 하도록 합시다.

계약은 반드시 집주인과 진행

계약은 반드시 집주인(주택 소유주, 임대인)과 진행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진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어쩔 수 없이 대리인이 와야하는 경우 집주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꼭 있어야 합니다.

입금은 집주인 계좌로

공인중개사 명의나 다른 사람의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절대 안됩니다. 반드시 계약금, 전세보증금 잔금 등은 모두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을 했더라도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가급적 현금거래보다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증거를 남겨두어야 좋습니다. 반드시 현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전세계약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둡시다.

전세계약 특약사항 (임차인 입장)

집주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적극 협조한다

임대목적물 또는 임대인의 사유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당 계약은 융자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이고 임대인은 잔금지급 및 전입신고일 익일까지 근저당권 설정 등의 권리침해 행위를 하지 않으며 위반 시 임대차 계약을 무효로 한다. (동시에 계약금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지불한다)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에 새 임대차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입주 전 발생한 하자 등은 임대인이 직접 처리한다.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 ·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며, 임차인의 고의 · 과실에 의한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의 교체 등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세계약 완료 후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이 완료되면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아도 (이사를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계약완료 직후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기 전과 후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서 변경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앞에서 설명한 모든 절차들을 확실히 하셨다 해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전세 사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또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상품에 가입해두면 집주인이 전세만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기타 사유로 인해 집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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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혼부부가 결혼하여 독립하여 살 경우 주거형태는 월세 7.6%, 자가 28.6%, 전세 62.3%로 전세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전세의 비율이 높은데요. 전세는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 내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을 모른다면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난 후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과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을 알아봅시다!

1. 부동산 공인중개사 조회 확인

전세나 월세, 매매등 집을 알아볼때 대체로 부동산을 통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이니 당연히 믿고 거래(계약서 작성)한다구요?

물론 일반적으로 등록업체가 거의 대다수이지만 무등록 업체로 인한 피해사례도 종종 뉴스를 통해 접하는 만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중개행위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교육 수료 후 관리청에 등록을 해야 중개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등록 무자격자가 부동산중개를 진행하고 계약까지 진행 후 수수료를 받는 일도 더러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중개사는 관련법규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아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할 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개보조원을 통해 계약서작성을 할경우 공인중개사와 함께 하는것이 원칙이랍니다.)

간혹 주인과 직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은 분들은 잘 확인하고 진행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몇 푼 아끼려다 보증금 날릴 수도 있으니 등록된 공인중개업체에서 계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거래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1억 원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조회 / 확인하는 방법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 들어가시면 회원가입, 로그인 없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nsdi.go.kr/lxportal/?menuno=4085

↓↓ 지역선택 후 상호나 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등록된 업체인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

↓↓상호를 클릭하면 세부내용이 나오고요. ↓↓

상호,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가 일치하는지 보면 되겠죠

2.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받으면 근저당 설정 날짜와 금액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직접 열람한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의 부동산 주소 및 동 호수 등 건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하고 갑구에 소유권 변동 및 현재의 주인이 맞는지 확인 합니다. 그리고 을구에 권리사항 도 체크합니다.

권리사항에는 해당 집의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근저당이란 쉽게 말해 집값 중에 대출이나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말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해서 저당이 잡힌것을 말해요. 보통 근저당+(나포함)나머지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의 총합이 해당 건물 시세의 6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예를들어 시세가 2억 인 3층짜리 빌라에 전세 4000으로 들어 가려하는데 먼저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이 전세 4.000으로 5집이 먼저 들어와 살고 있다. 해당 빌라로 은행에 근저당이 2000이 잡혀있다. 그러면 근저당 2000+2억(4000씩 x5집) 총합이 2억 2천으로 시세 2억보다 이미 2000이 초과되어 있죠. 내 보증금까지 합하면 2억 6천으로 시세 2억보다 6천이 초과된 것이므로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집주인이 빚(또는 이자)를 갚지못해 만에 하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받은 집값

(통상 경매는 시세의 70%이하로 낙찰되므로) 2억 이하로 낙찰된 금액(집값)에서 은행이 1순위로 2000만원을 회수해 가고 나머지 5명의 세입자가 우선순위에 따라 금액을 가져가면 마지막에 입주한 내가 받아갈 돈은 0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차라리 월세를 가는 게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추가적으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 용도로 설정이 되었는지, 등기부상 주소와 건축물대장의 주소나 동, 호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이 매우 중요 합니다. 드물긴 하지만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 주소 불일치 시 전세 보증금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인터넷 열람

정부 24 http://www.gov.kr/portal/main

등기부등본 외에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소유자의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입니다.

국세 완납과 지방세 완납은 대출을 실행할 때 보통 은행에 많이 제출하는 서류인데요. 경매를 대비해서 이런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면 은행 대출금보다도 먼저 받아가는 것이 세금이니 이 부분도 챙기시면 좋습니다. 혹시모를 경매에 대비하여 세입자분들도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이고 계약을 체결하실 때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서도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미납국세,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등을 확인해 줄 의무가 있으니 공인중개사님께 요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집주인의 협의 필요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집 구할 때 꼭 부동산에 미리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특약에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무효이며, 수수한 모든 대금은 즉시 반환한다 “라고 넣으시면 안전합니다.

4. 전세 계약 시 특약사항

전세계약 시 특약사항은 꼼꼼하게 기재하여 넣는 것이 좋습니다. 집 내부상태나 하자보수에 관한 부분, 전세자금대출 동의 등 논란의 여지가 될만한 것들은 꼼꼼히 기재합니다.

도배 혹은 집수리 등 하자보수를 하였을 경우 집주인에게 이야기 후 소비된 금액의 영수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은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근저당 전액 상환 시 등기 말소 조건으로 특약에 추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5. 계약금 및 잔금은 현 소유자에게 직접 송금

되도록이면 현 소유자(집주인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입금(계좌이체) 하시는 게 좋으며, 현금 전달보다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여 증거를 남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혹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정상 소유자가 아닌 소유자의 가족이나 지인 통장으로 보낼 경우 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입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6. 대리인과 전세 계약을 할 경우 대리권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

대리인과 전세 계약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현 소유자(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입니다. 서류를 확인만 하지 말고 반드시 전화로 현 소유자와 통화해 서류 전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셔도 계약금 및 잔금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7. 만료 시점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집주인과 조율

혹시라도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나갈 경우 복비를 임차인(세입자)이 내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은 2년으로 많이 하긴 하지만 주인과 협의 시 1년 단기계약도 가능하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계약사항에 추가하면 됩니다.

8.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잔금 넘어가기 전에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사 후 당일 즉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래야 집이 경매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가 생깁니다.

전입신고 + 거주 + 확정일자 3가지 조건 중 가장 늦게 조건이 달성된 날을 기준으로 그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 합니다.

이사 당일 설정된 근저당으로 세입자가 보증금 전부를 날리게 된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전입신고하고 나서도 근저당 설정 변화가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계약 시 등기부등본은 봐도 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입신고 한 날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을 하는 바람에 전세금 전부를 날리게 된 사연도 있고 실제 제 지인도 확정일자를 몰라서 받지 않았다가 전세보증금 일부를 못 받게 된 경우도 봤고, 집에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 반 이상을 잃게 된 지인의 사연 등 주변에서 심심찮게 실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쁘게 마음먹고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으니 정말 내 소중한 보증금 꼭 지켜야겠습니다.

전세계약서 양식과 계약 시 유의사항

예스폼

전세계약이란 임차인(세입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집주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 하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전세는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고유하게 발달한 건물의 대차의 형태로 임대차와 이자있는 금전소비대차가 결합한 혼합 계약입니다. 전세가 일반 임대차와 다른 점은 목적 부동산 사용대가의 지급방법에 있습니다.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전셋집을 알아보시는 경우, 부동산을 이용하여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을 이용하여 거래를 진행하게 될 때, 중개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여줍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현 소유주와 주소지는 정확히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하고, 등기부등본 상으로 근저당이 많이 있는 주택은 피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융자가 잡혀있는 주택의 경우, 전세 계약 잔금을 거래할 때 임대인과 융자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잔금 지급일 혹은 계약 당일 등 최근 날짜에 맞추어 계약을 체결할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며 소유자명과 계약을 맺을 임대인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전세 계약이 종료한 지 2개월 내로 집주인을 대신하여 보증금을 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금보다 매매가가 더 싼 집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계약금과 잔금 지급 시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전세 계약을 모두 마치고 난 후 잔금과 계약금을 지급할 시에 종종 현금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도 현금으로 거래를 진행하기 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현금을 통하여 거래를 진행하게 된다면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증빙을 할 수 없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과 전세 계약금 등을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집 소유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며, 만에 하나 현금을 이용하여 거래를 진행하신 경우라도 전세 계약 영수증을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도, 등기부등록상 집 소유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3. 전세계약 만료 시점 확인

대부분의 경우, 전세 계약은 1년 혹은 2년 정도의 기간을 잡고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혹시나 전세 계약 기간 중 이사를 가게 된다면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이러한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을 자세히 보시고 이사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에서 6개월 전에는 미리 집주인과 계약 만료 혹은 유지에 대한 의사를 이야기하여 협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에 하나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에서 모두 어떠한 말도 없는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유지된다는 뜻으로 계약 만료 시점을 자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

근래 부동산과 관련된 커뮤니티들이 활성화가 되며, 이러한 커뮤니티 내에서 직거래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만에 하나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면 법적으로 문제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여 거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세계약서 양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전세계약서 (부동산 건물 임대) 전세계약서 (기간 연장을 할 경우)

부동산 전세계약서

(중개업자를 두고 계약할 경우) 표준 전세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작성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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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 치르는 요령 및 유의사항

전세의 경우 보통, 중도금 없이 계약금 10%에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금액이 클 경우에는 중도금을 넣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세 잔금을 치를 때에는 몇가지 메너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전세 잔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문제없이 기분좋게~

주고 받을 수 있는 요령과 유의사항에 관한 이야기에요.. ^^

주는 날 2~3일 전에 미리 확인해서 어떻게 줄지 정하자!

우선 어떠한 방식으로 줄지 미리 통화하여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좌로 보내 줄지, 아니면 현금으로 줄 지를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금으로 줄 때에도..

한장짜리 수표로 줄지 여러 권면액으로 나누어 줄지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잔금을 치르게 되면 잔금을 받는 사람은..

그 돈으로 각종 공과금을 정산하고 수수료 등을 지불하기 때문에..

큰 금액 몇장 보다는, 1만원권, 5만원 권 등도 일부 가져가는게 전세 잔금 치를 때 메너이기도 합니다. ^^

돈은 미리 준비해 두고, 타행 수표 송금의 경우 24시간 전에!

잔금을 치르는 날의 요일별 비중을 보자면.. 휴일이 아무래도 자주 있을 수 밖에는 없는데요..

따라서, 잔금 치르는 날이 휴일이라면, 미리 돈을 준비해 둬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 등을 통해 이체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체한도’에 걸리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체한도를 확인하여 미리 늘려놓거나, 직접 은행을 통해 계좌이체를 하는게 좋습니다. 계좌이체를 통하게 되면, 2, 3일 전에 미리 돈을 보낸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증빙이 이체내역으로 남기 때문이죠.. ^^

또한, 수표송금의 경우에도 유의해야 하는데요..

수표는 현금과 달라서, 당행수표는 바로 당일날 받는 사람이 출금이 가능하지만..

타행수표 송금의 경우에는 1일이 지난 이후에 출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타행수표 송금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역시, 최소 24시간 이전에 송금을 하셔야 받는 사람이 난처해지는 상황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잔금을 현금으로 치를 때에는..

당연히~!! 영수증은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영수증 외의 증빙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가능하면 계좌로 직접 보내는 것을 권하고, 특히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은 보내는 사람의 인적사항도 정확하게 남기 때문에, 그러한 수단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전세 잔금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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