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세대 열람 원 무인 발급기 | 전입세대열람 신청서 튜토리얼 작성안내 상위 202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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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집, 건물)에
거주하는 세대의 정보(세대수, 전입일자 등)가
표기되는 서류(전입세대열람)의
신청서 작성안내입니다
(전입신고와는 다릅니다🤭)

전입 세대 열람 원 무인 발급기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준비물(+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입세대열람내역(전입세대열람원)은 무인발급기가 불가능합니다. 자녀 세대분리 방법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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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ylawstory.com

Date Published: 5/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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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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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2/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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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받기 위한 준비물 – 인터넷 발급 불가

개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안됩니다. … 전입세대열람원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가? 전입세대열람원 또한 이 주소지에 과연 누가 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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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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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후기- 인터넷 발급 불가능!!(+서식 포함)

그래서 대부분의 서류들이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니,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도 그런 방식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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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viesodam.tistory.com

Date Published: 5/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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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전입세대열람원,인터넷발급 안내 – 지식 창고

전입세대 열람원은 해당 주소지에 누가 언제부터 전입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문서이므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경매, 공매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권리관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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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mw15.tistory.com

Date Published: 8/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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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방법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가능?)

여러 가지 경로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또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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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times1990.tistory.com

Date Published: 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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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방법 및 무인발급기 불가능 – 1H

요즘 대부분의 부동산 기록물을 온라인으로 뽑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요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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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oyounggee.tistory.com

Date Published: 1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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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 신청서 튜토리얼 작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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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입 세대 열람 원 무인 발급기

  • Author: aunt이모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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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W3tXVY2AQ0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준비물(+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경우 만약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아무리 근저당을 설정했더라도 해당 주택에 전입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는 해당 물건의 소유자나 임차인 이외에도 경매참가자나 해당 물건에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금융기관 등에게 신청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금융회사가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을 신청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세대주, 동거인, 전입이 빠른 세대원의 성명 중에서 성(姓)만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300원 신청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이 민원은 민원인이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담당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 신청 자격 증명 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 제29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제14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받기 위한 준비물 – 인터넷 발급 불가

전입세대열람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

전입세대열람원은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떤 주소지에 어떤 세대가 전입해서 거주하고 있나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센터로 찾아가셔야 하며, 꼭 본인의 거주지나 전입세대열람원을 받고자 하는 물건지의 주민센터로 가야 하는건 아닙니다. 아무 주민센터나 가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나 아무 주소의 전입세대열람원을 뗄 수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아무나 떼 볼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1)에서는 전입세대열람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아래처럼 딱 7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후기- 인터넷 발급 불가능!!(+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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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거나,경매를 입찰하려고 하거나 등등 여러 이유로 인해 전입세대 열람을 해볼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류들이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니,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도 그런 방식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터넷과 무인 발급기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전입세대는 본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타인(임차인)의 정보까지 나와있는 서류라서 주민센터방문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hwp

■준비물

신청서(서식은 주민센터에도 비치되어있습니다.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됩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혹은 매매계약서

경매물건상세페이지 프린트(경매 입찰에 참가할 사람인경우)

300원(수수료)

◆참고사항

본인 건물의 전입세대 열람을 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까지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매수한지 얼마안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으로 소유자를 확인하는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변경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본인 확인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기때문에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를 가져가시면 담당 직원이 확인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소유자가 다를시에는 건축물 소재지 담당 구청 건축과로 연락하시면 소유자를 변경해줍니다.

<1>서식 작성 방법

서식그림이 너무 크면 잘 안보일수 있기에 잘라서 설명합니다.

신청인(위임받은 사람)

-신청하는 사람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를 씁니다.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할 물건의 주소지를 적어넣으면 됩니다.

용도 및 목적

-발급받는 용도나 목적을 씁니다.

대출받을시에는 금융기관 제출용이라고 썼습니다.

경매입찰하시는 분들은 ‘경매 입찰전 전입세대 확인’이런 식으로 쓰면 될것입니다.

증명자료

-저는 제 아파트의 전입세대 열람을 한 경우라서 비워두었는데,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계약서’라고 써넣으면 될것입니다.

혹시 뭐라고 적어야할지 몰라 비워두면 직원이 알려줄것이니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해당 물건의 이해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가서 열람을 할 경우에 쓰는 곳입니다.

위임을 한 경우가 아니면 건들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위임을 했다면

개인신청인(위임한 사람)

-이 부분에 물건의 이해당사자(임대인,임차인)를 적어넣어야합니다.

그리고 서식 첫번째 사진에서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는 실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서류를 내는 사람을 정보를 적어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위임할 시 주의사항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특수문자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할 경우 자필로 한글 성명을 써야 합니다.

=휘갈기는 싸인이나 영어 서명같은 것은 안됩니다.

두장의 전입세대 열람서를 줍니다.

하나는 지번주소의 전입세대 열람서이고, 다른 하나는 도로명주소의 전입세대 열람서입니다.

담당직원이 2장으로 발급해주지만, 도로명 주소의 전입세대 열람서에 필요 정보가 나와있으니, 그 것을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전입세대 열람내역 발급 방법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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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전입세대열람원,인터넷발급 안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전입세대 열람원, 인터넷 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조회 및 인터넷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이란 확인하고자 하는 주소지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은 해당 주소지에 누가 언제부터 전입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문서이므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경매, 공매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권리관계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부동산을 구매할때 현재 매도자나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전입되어 있다면 대출이 안될 수도 있고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했다간 세입자의 전세금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입세대 열람원 혹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아 확실하게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정부24를 이용해 거의 모든 민원들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전입세대 열람원, 혹은 열람 내역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없고 반드시 주민센터 및 동사무소 등을 방문해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열람내역서 발급

1. 전입세대 열람원 인터넷 발급 불가

위에서도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전입세대 열람원, 열람 내역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고 반드시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관내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면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열람원 신청 시 필요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신청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전입세대 열람원 신청자가 본인일 경우 전입세대 열람원 신청서와 본인 신분증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세대원) 일 경우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혹은 전세권 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일 경우 전입세대열람원 신청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입증서류, 위임자 도장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공매나 경매를 하려는 자는 신문 공고문, 법원 경매사이트 출력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용정보 업자와 감정평가사의 경우 신용 보조사 의뢰서, 감정평가 의뢰서 등을 지참하여 전입세대 열람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방법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가능?)

전입세대-열람-내역서-썸네일

여러 가지 경로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또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발급처는 주로 인터넷 발급, 무인 발급기, 주민센터 발급이 있는데, 3가지 발급 서비스 중 어디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발급 준비물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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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의미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신청할 당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세대주 – 성명, 전입일자

동거인 – 성명, 전입일자

세대원 –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자의 성명, 전입일자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의 차이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6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자만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항목으로는 임대인 성명, 임차인 성명,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때에 이용하는 증명서로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받아보면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증명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 쓰임새의 부분이 서로 다릅니다.

집주인 실거주 확인방법 (+등기사항 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인터넷 발급, 무인 발급기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인터넷 발급 가능?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인터넷 발급 이용이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주민등록법상 신청인이 한정되어 있으며, 신청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본인이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 발급이 어렵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무인 발급기 가능?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무인 발급기 이용이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위 내용과 동일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주민센터 발급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전국 주민센터 가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는 “다른 관할 소재 물건에 대해서도 전입세대 열람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포함한 타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수수료

건당 300원이 발생하며, 현금 및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신청인 자격

주민등록법-시행규칙-제14조-전입세대-열람

현 임대인이 주택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우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배당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 또한 우선순위 채권자의 존재로 인해서 배당 금액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해당 부동산의 현 임대인, 현 임차인 외에도 신청 자격이 있는 자는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경매 참가자, 신용정보 업자, 감정평가 업자, 금융회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점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세대주, 동거인,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세대원 성명 전체가 아닌 성(姓)만 표기된 채로 열람하게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발급 준비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발급-준비물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신청인에 따라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각기 다릅니다. 해당되는 발급 준비물을 반드시 확인해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신청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경매 참가자: 경매 일시, 해당 물건지가 나타난 신문 공고문 또는 경매 사이트 출력 자료와 신분증 신용정보 업자: 신용정보조사의뢰서, 임대차 정보조사의뢰서,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 감정평가 업자: 감정평가 의뢰서,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 금융회사: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 서류,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 소유자 또는 그 세대원: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건축물 관리대장 등 임차인 또는 그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신분증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서(매매대금 미 완납 가능), 임대차계약서

– 경매 낙찰자는 낙찰허가 결정문, 입찰보증금 영수증, 대금지급 기한 통지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매매계약자로 인정 임대차계약자: 임대차계약서 법원 집행관: 법원장 발행 현황조사명령서,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방법 및 무인발급기 불가능

요즘 대부분의 부동산 기록물을 온라인으로 뽑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요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소지 등록이 완료된 세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으로 기록물을 발급해야 해요.

그럼 어디를 찾아가야 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위임장이 있으면 위임은 가능한지 등, 관련 정보를 아래쪽에 엮었으니, 혹시 기록물을 봐야 한다면 하단 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의 기본

서두에서 넌지시 얘기를 했지만, 오프라인으로만 요청할 수 있는 기록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록물과 달리 자격 요건도 다소 까다로운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 자격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부동산 소유주 본인, 세대주 또는 소유자를 통해 위임을 받은 자

부동산 임차인 본인, 세대원 또는 임차인을 통해 위임을 받은 자

부동산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또는 매매/임대차계약잘를 통해 위임을 받은 자

기타 이해 당사자 (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금융사 등)

만약 조건이 해당한다면,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준비물 역시 짧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나열을 할 테니, 발급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유자는 신분증 지참

매수자는 신분증과 매매계약서 지참

세입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지참

대리인은 소유자 신분증, 본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경매 참가자는 공고문 자료 출력물 및 신분증 지참

감정평가자는 신분증과 의뢰서 지참

정보 업자는 신분증과 정보보조사 의뢰서 또는 임대차 정보 조사 의뢰서 지참

유형별로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항목도 조금 까다로운 구석이 있죠? 그래도 준비해두기만 하면 나머지 과정은 수월합니다.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요청 문서를 작성한 뒤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땐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몇 가지 항목에 동의하기만 하면 되니, 크게 불편한 구석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행여나 어려운 항목이나 용어가 보인다고 해도 안내원에게 문의하면 되니,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수수료는 300원이 필요합니다.

정리

자격 요건 체크 준비물 체크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앞서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꼭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어디를 찾아가도 괜찮지만, 그냥 근처에 있는 곳을 방문하시는 편이 아무래도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발급을 할 수는 없지만, 혹시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쉽지만 무인발급기 역시 사용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주민센터가 문을 열어둔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서 방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리

아무 주민센터에서 요청 가능 무인발급기로 요청 불가능

오프라인과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시 위임장 작성 요령

비록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을 할 수는 없지만, 편의상 그냥 계속 인터넷발급이라는 얘기를 할게요. 위에서 넌지시 얘기를 했지만, 위임을 받은 분은 자격이 되는 분을 대신해서 기록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임장은 어떻게 쓰는고 하니, 아래 올려둔 파일을 받으셔서 빈칸을 채우고 출력한 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위임장 양식.hwp 0.04MB

딱히 어려운 항목은 없으니, 무난하게 위임장을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프린터가 없으시다면, 보통은 주민센터에 서류를 구비해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신 뒤에 창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리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창구 제출 위임장 출력을 할 수 없을 땐 주민센터에 구비된 서류 활용

여담으로 어떤 정보를 보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와 같은 어려운 기록물을 지참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해당 기록물은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외의 다른 기록물 열람

아마 지금까지의 내용만 알아두시면 다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록물 열람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해당 기록물을 볼 땐 다른 부동산 증명서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죠? 다른 증명서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때 함께 요청을 하셔도 되겠지만, 동시에 여러 기록물을 뽑으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니,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을 할 수 없어서 해당 기록물은 어쩔 수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겠지만, 다른 인터넷발급이 가능한 기록물은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편이 수월할 수 있어요.

혹시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이 아닌 다른 기록물을 열람해보고 싶으시다면, 브라우저 주소창에 [gov.kr]를 입력하고 정부24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정리

온라인 열람이 가능한 기록물은 온라인 작업이 수월함 정부24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청 가능

사이트의 이용 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화면 중간을 보면 다양한 기록물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필요한 종류를 찾아서 클릭을 해주세요. 혹시 봐야 할 기록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검색 상자를 활용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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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를 선택하고 안내 정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셨다면, 신청작성 예시를 비롯해서 여러 안내 사항들을 훑어봐주세요. 그리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 정보 입력, 사용권 동의, 소재지 정보 입력, 기록물 열람 항목 등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고 싶을 땐, 안내 정보가 나오는 곳에서 우측 상단을 봐주세요. 그럼 무인 기기를 검색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누르고 계신 곳 주변을 둘러보시면 됩니다. 하나쯤은 근처 주민센터에 기기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주민센터가 문을 닫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시간적으로 여유롭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보인다면, 근처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고객센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에 보탬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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