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기록 조회 | 전과기록 평생 남을까? 삭제 말소 조회 기준|형의 실효|빨간줄 없애기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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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기록, 어떤게 있을까?
📍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란?
📍 전과기록, 삭제 소멸되지 않고 평생 따라다닐까?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전과기록 소멸시효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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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전과 기록 범죄경력 조회방법 – 코리언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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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과 기록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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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jgkl_jt9_U

본인 전과 기록 범죄경력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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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이라 검색을 한 다음 해당 사이트로 접속한다.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 가급적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자.첫 화면에서 ‘개인범죄경력 확인’메뉴를 클릭한 다음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을 통해 인증절차를 거친다.해당 사이트를 통한 범죄경력조회는 반드시 본인확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간단한 개인정보 몇 가지를 입력 후 하단의 ‘신청’버튼을 클릭한다.발급사유는 그냥 ‘확인용’이라 입력하자.범죄경력 열람대기 화면이 나오면 하단의 ‘회보서 열람’을 클릭.팝업창이 뜨면서 아래와 같이 본인의 전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2013년 초등학교 앞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충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벌금 1백만원을 처분을 받았던 기록이 나온다.이상으로 본인 전과 기록 범죄경력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인 전과 기록 조회방법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전과에 기록이 됩니다.

전과는 크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로 분류되는데, 우리가 전과에 남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소멸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사망할 때까지 기록이 삭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전과는 내가 아닌 다른 제삼자들은 누구도 확인하거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전과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본인 전과 기록 조회방법

어떠한 이유든 전과 기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만 가능한데, 전과기록을 조회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경찰서에 방문해서 ‘범죄수사 경력조회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

2.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발급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먼저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간편 인증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신사 패스, 카카오톡, 삼성 패스, 네이버, 페이코 등의 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인증만으로도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회원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그인을 했으면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을 클릭합니다.

회보 방법 등에 대해 동의를 하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클릭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유의사항을 읽었음에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과거에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았던 모든 전과 기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 범죄 경력 전과 조회는 본인만 가능하지만 발급 또는 열람이 간편 인증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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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전과 기록 조회 방법(벌금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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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이나 아동시설, 노인요양시설등에 근무를 하려면 간혹 나의 범죄전과기록 조회를 요청할때가 있습니다. 그외에도 외국 비자를 받거나 할때도 본인범죄기록 조회를 요청할때도 있는데요. 평소에 등본처럼 자주 발급받거나 들어본적 없는 증명서이다보니 어떻게 조회 가능한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본인 전과 기록 조회 방법(벌금형은?)

나의 전과기록 조회

우리가 말하는 전과기록에는 수형인명부,수형인명포,범죄경력자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형인 명부는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이며 검찰청이나 군검찰부에서 관리합니다. 수형인 명표는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 수형인 등록기준지의 시청,구청,읍,동사무소 주민센터등에서 관리하는걸말합니다.

본인 전과 기록 조회 방법(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 인적사항과 죄명등을 기재한 수사자료 표로 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아래 사항에 대해 기록이 남으며 조회가 가능합니다.

벌금 이상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 취소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벌금이상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사회봉사명령,추징,수강명령등 선고 또는 처분

범죄경력증명서(범죄수사경력회보서) 영문/국문 인터넷 발급 방법

본인 전과기록조회방법

본인전과기록조회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홈페이지(crims.police.go.kr) 에서 조회,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본인 전과 기록 조회 방법

전과기록은 본인이나 취업제한용 관련 기관,공공기관등에서만 조회할수 있으며 타인이 전과기록은 조회 할수 없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서 범죄경력 조호뿐만아니라 발급문서 진위확인 등을 할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금액 조회 확인하기

본인 전과 기록 조회 방법

본인 회보서는 본인인증 로그인후 발급종류를 선택해 발급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외국입구,체류,공직후보자,농업협동조합법,국제결혼 유형이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조회(감경 대상 확인하기)

본인 전과 기록 조회 방법

유형 선택후 신청내역을 작성합니다.

범죄경력을 확인받을 주소지 경찰서를 선택후 신청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본인 전과 기록 조회 방법

이후 경찰서에서 접수한후 이상이 없으면 회보서가 발급 완료되며 회보서 인쇄를 선택하면 전과기록을 출력할수 있습니다.

본인 전과 기록 조회 방법

범죄경력회보서 양식입니다.

직접방문할경우 경찰서에서 신분증을 지참한후 범죄 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발급을 원할경우 영문범죄경력회보서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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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전과기록 조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든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5.8.11, 2017.12.19>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과기록 범죄기록 조회 말소 방법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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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전과기록’인데요.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전과 기록이 남느냐 안 남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과기록은 어떻게 조회하고, 말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전과기록이란 무엇이며, 전과기록 조회, 삭제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과기록이란?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합쳐 부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1.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

2.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에서 관리.

3.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 내용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경찰청에서 관리.

◎ 전과기록은 언제까지 남아 있나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됨과 동시에 삭제되는데요.

이는 전과기록 조회를 하여도 기록이 없어진 상태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는 이러한 삭제 규정이 없어 삭제되지 않고 평생 보존되는데요.

범죄경력자료를 삭제하지 않는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필요할 때 즉시 조회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범죄경력자료는 해당자가 사망하지 않는 한 경찰청의 범죄경력자료로 남아 있게 되어 말소가 불가능합니다.

◎ 전과기록 조회 발급 방법

전과기록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며 본인 외에 아무나 조회할 수 없는데요.

만약 타인이 다른 목적을 위해 전과기록을 조회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그 내용을 함부로 유출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전과기록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범죄경력회보서 홈페이지(crims.police.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데요.

법률이 정한 기관이나 시설에 취업할 경우에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거나, 그 시설의 장에게 ‘발급 동의 신청’을 통해 조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범죄경력자료 조회 가능 범위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 국적회복, 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서훈,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 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 회사에서 범죄경력조회서 요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특정 직군에서는 범죄경력조회서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취업에 제한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일반 회사에서 취업 대상자를 상대로 범죄경력 조회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써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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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조회방법 및 전과로 인한 취업제한등 불이익에 대해서

전과기록 보존기간은 얼마나 되나?

전과기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아래 기간동안 국가기관에 보관됩니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3. 벌금 : 2년

(기산점은 모두 『형 집행 종료 or 면제된 날』)

한편, 형 집행이 유예된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전과기록은 삭제됩니다.

그리고 일반사면이나 형 선고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나 복권이 있을 때에도 전과기록은 삭제됩니다.

(여기서 삭제되는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를 일컫는 것으로,

경찰청 전산망으로 보관되어 있는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벌금형 전과라도 반영구적으로 보관됩니다)

[경찰기고] ‘범죄경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지원 경위

누구든 범죄를 하게 되면 사법처리를 받고 사법기관에서는 관련 기록을 보관하게 됩니다. 그것이 범죄경력이며 때때로 이 기록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범죄경력을 조회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구받게 됩니다.

범죄경력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들께 자주 받는 주요 질의사항인 범죄경력과 관련한 조회,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범죄경력 조회’는 한마디로 전과를 조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과’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 자료를 합쳐 부르는 용어입니다. 위 3가지의 기록 기준은 각기 다르지만, ‘벌금형 및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이상의 형은 모두 전과에 기록됩니다.

또한, 전과 기록은 영원히 남습니다. 전과 기록에 해당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 자료 중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 일정기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삭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경력, 즉 전과는 등재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폐기할 수 있을 뿐 대상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과기록 조회는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근거해 수사 또는 재판과 보호관찰, 병역의무, 공무원 임용, 형의 집행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외국 입국·체류 허가 신청 등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 회사에서 채용·입사 시 본인 전과확인용 회보서 요구를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전과확인 회보는 본인 범죄·수사 경력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회사 등에 제출용으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본인 전과확인을 위한 경우가 아닌 회사나 타기관 제출 용도로 발급해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복지법 등 각 개별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범죄경력조회를 확인하고 싶다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병, 입원·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경찰서 방문 없이 인터넷에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집콕민원 QR코드를 스캔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에서 검거한 5대 범죄는 9만2천893건이고 사이버범죄는 3만3천568건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법처리를 받아 전과 기록을 갖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법령에 따라 전과 기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하며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된 범위에서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범죄경력 자료는 함께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개인정보이니 우리 모두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당부드리며 범죄 없는 편안한 사회를 위해 경찰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지원 경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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